국가배상발표일시담당교수학번및성명목차Ⅰ. 국가배상Ⅱ. 국가배상 경우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Ⅲ. 국가배상 청구절차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Ⅳ. 국가배상 구체적 사례Ⅴ. 참고문헌Ⅰ. 국가배상1. 의의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이하 국가배상)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의 영조물(公物)의 설치·관리의 흠이 원인이 되어 넓은 의미의 위법한 행정활동으로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그쳤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에서 국가배상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국가배상은 두 가지에서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차이점을 가진다. 첫 번째는 가해행위의 성질에서이다.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정활동(공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절차이고,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행정활동에 대한 구제절차이다. 두 번째는 연혁에서이다. 국가배상제도는, 주권 무책임의 원칙과, 위법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않는다는 위임법리에 의하여 그 발달이 지연되었지만 손실보상제도는 사유재산권의 확립에 따른 당연한 요청으로서 일찍부터 발전되었다.2. 법적 근거(1) 헌법적 근거헌법 제29조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국가배상에 관한 현행 헌법규정의 특색으로는 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해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① 공무원의 행위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행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됨은 물론이며, 나아가 별정우체국장·조세원천징수자 등과 같은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된다고 본다.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속하지 않는 공공조합(예: 농업협동조합), 공재단법인(예: 학술진흥재단), 영조물법인(예: 과학기술원·서울대병원), 특수법인체공기업(예: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②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1) 직무행위의 범위ⅰ)협의설 :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를 권력작용에만 국한시키는 견해이다.ⅱ)광의설 :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를 공행정작용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이다(통설). 그러나 국가의 사경제작용은 사법상의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ⅲ)최광의설 :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를 공법적 작용(권력작용·관리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작용까지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로서, 주로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을 사법으로 보는 학자들의 입장이다(소수설).2) 직무행위의 내용[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이상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3)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이 점도 과실의 객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민법상의 「일응의 추정법리」를 원용함으로써 완화되는 경향에 있다.일응의 추정법리 일응의 추정이라 함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어느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19세기 영미법상의 res ipsa loquitur(과실추정칙:the thing speaks itself) 법리에서 유래한 것이다.)④ 법령위반법령위반이란 단순히 법률과 명령에 위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에 위반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여기에서의 법령에 행정규칙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재량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재량권행사는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재량권행사(일탈, 남용 등)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위법성의 입증책임: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 측에 있다고 본다.⑤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공무원의 직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여기에서 타인이란 가해자인 공무원과 그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인이든 공무원이든 불문한다. 그리고 손해란 권리침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의미한다(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제외). 따라서 재산적 손해이든 비재산적 손해(예: 생명·신체·정신상의 손해)이든, 적극적 손해이든 소극적 손해이든 불문한다.(2) 특별한 문제의 검토① 立法上(입법상)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입법상의 불법행위, 즉 위헌인 법률의하여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3조 5항). 국가배상법 제3조 5항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경우의 위자료배상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3조 4항에 의하여 재산권침해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③ 공제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4) 배상책임의 성질① 배상책임자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2조 1항) 배상책임자의 범위를 헌법보다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② 배상책임의 성질ⅰ) 대위책임설: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본래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 자신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피해자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견해로서 종래의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이었다.ⅱ) 자기책임설: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에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본연의 책임이라는 견해로서, 오늘날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학자가 점차 늘고 있다.ⅲ) 중간설(절충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나, 경과실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판례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국가가 모두 배상책임을 지고(즉 국민은 선택적 청구권)을 가짐),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만 책임을 진다고 한다.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그것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관리의 하자하자란 영조물(공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하자는 설치당시(영조물의 설계·제작 과정)부터 존재하는 것이건 관리과정(설치후의 유지·수신·보안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건 묻지 아니한다.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학계의 일부에서는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영조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면 일단 영조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의 일응 추정이론」이 주장되고 있다.(2) 배상책임① 배상책임자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5조 1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양자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6조 1항).국가배상법 제6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배상책임의 성질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설에 의하면, 영조물에 객관적으로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하자의 발생에 대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국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사책임은 무과실책임에 속한다고 한다(통설).(3) 배상의 범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