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제도1. 정의건설업체가 많은 개발비를 투자하여 신기술. 신공정을 개발하였응ㄹ 떄 그 공법이나 기술을 보호해주는 제도국내외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건설업체 요청시 신기술로 지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 지급2. 필요성1) 신기술 개발 투자의욕 확대2) 기술 경쟁력 확대3) 대외 경쟁력 제고
오피스텔 매입시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2017.09.01개요문재인정부는 부동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2017.8.2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정책은 앞으로 주택을 투자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음개개인들은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고 기왕의 보유자라면 주택을 팔아 1가구 1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이에 기업체에 소속되어 급여생활을 하는 본인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함국민연금 및 보험료 검토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소득에 있으면 납부하고,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사망시까지 납부해야 함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제외되므로 이전처럼 원천징수로 내면 되고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기존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9%, 소득이 없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함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따라 다름직장가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며, 지역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7,200만원 초과시 추가로 부과됨)그러나, 향후 개정예정인 건강보험료 개편 계획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를 등록하면 지역보험으로 전환되고,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소유재산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함 Hyperlink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다만, 등록하려고 하는 물건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도 사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발생함 (단,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오피스텔의 주택판단 여부국토교통부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회신함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소유는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아파트청약,지역주택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 주거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함. 주거 및 취사가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함주택임대사업자 혜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최초 취득자 또는 건축한자로부터 취득한자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서울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 의 조건을 충족하면 100% 취득세가 감면됨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50% 감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25%가 감면됨다만, 일부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대소득이 노출될 경우,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발생하게 됨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취등록세/양도소득세 절감분과 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증가분을 비교검토 후에 판단해야 함*단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등록은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없음*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인 신규 분양(최초 분양)은 분양권을 전매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등기를 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음*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①임대주택에 대한 세법상 요건(6억원이하, 5년이상 임대) ②거주용 주택에 2년 거주 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5년 경과 전에 임대사업을 접는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박탈됨 (비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라면 2주택이 된 날부터 3년이내에 먼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요건(2년 보유)이 완성된 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임)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 취득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년보유+2년거주(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중과세와 비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분양권 전매제한2017.8.2 대책발표 전과 후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차이가 있음2017.8.2대책투기 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서울 전지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데, 연제, 동래,수영, 남, 기장, 부산진)개정 전전매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전매 제한거주자 우선분양 : 20%(수도권지역 국한)전매 : 전매제한기간 없음(단, 2인이상에게 전매 불가)거주자 우선분양 : 없음개정 후전매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전매 제한거주자 우선분양 : 20% 실시(전국)전매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전매 제한거주자 우선분양 : 20% 실시(전국)재개발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부동산’이므로 매매가능(조합원 지위 양도)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받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택사업자 등록 방법으로는 먼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등에 있는 주택과에서 등록을 하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함기간으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준공의 경우는 9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됨민원24 사이트에서 ‘임대사업자’를 검색한 후 등록하는 방법도 있음세금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거주지에 있는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방문검토 결과조건 : 100㎡이상 주택1 2년이상 거주, 85㎡이하 주택 2017년 3월 매입 및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①59㎡ 오피스텔 ②2억2천 구입 ③10년 보유 ④직접사용조건으로 검토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오피스텔)세무서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현재 사업자 등록하지 않을 경우3주택 보유가 되므로,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수를 축소하는 것은 당연임대사업자 등록을 본인이 할 지 배우자가 할 지 여부는 아래표와 같음구 분본인 사업자등록부인 사업자등록사업자 미등록취득세면제면제242만원(1.1%)재산세2.75만원(50%감면) ⅹ10년 = 27.5만원2.75만원(50%감면) ⅹ10년 = 27.5만원5.5만원ⅹ10년= 55만원국민연금 및건강보험료없음(직장보험가입)없음(직접 사용하므로 임대소득 없음)없음양도소득세(오피스텔)없음(5년이상 임대)없음(5년이상 임대)있음합 계27.5만원27.5만원297만원임대사업자 등록(오피스텔 + 85㎡이하주택)최초 보유주택(100㎡이상)을 2020년 3월 이전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85㎡이하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경우, 임대사업주택에 포함시킬 것
환율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1. 환율의 정의환율이란 1국 통화와 타국 통화와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docId=8333" 외국환 시세(rate of foreign exchange) ·외환시세라고도 한다.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그 통화가 가지는 HYPERLINK "http://terms.naver.com/search.naver?mode=all&query=%B1%B8%B8%C5%B7%C2" 구매력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1국 통화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은 l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시된다.한국의 경우는 달러나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58344" 마르크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즉 외화를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918503"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오늘날 외국과의 대차결제는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17640" 외국환에 의하여,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17647" 외국환은행이 외국과의 사이에서 지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외국환어음이나 기타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docId=8390" 외화채권(外貨債權)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외국환시세, 즉 환율은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외화채권을 매매할 때의 가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환율은 일반상품의 가격형성과정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한다. 그러나 이것이 늘 대폭으로 변동하면 무역이나 자본의 대차 등 국제거래에 지장이 많아진다.그래서 IMF(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3024" 국제통화기금) 협정에서는 각국이 금 또는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의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73437" 환평가(換平價)를 설정하여, 실제의 환율변동이 일정범위 내(변동폭을 상하 1 %로, 그 후 2.25 %까지 확대)에서 억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가맹국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1973년 3월 이후 많은 나라가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5204"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1978년 4월에 출범한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53728" 킹스턴 체제에서 IMF가 각국에 환율제의 선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한국은 1980년 2월 27일을 기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환율은 분류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① HYPERLINK "http://terms.naver.com/search.naver?mode=all&query=%B1%E2%C1%D8%C8%AF%C0%B2" 기준환율 ·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33694" 재정환율(裁定換率):1국 통화의 각국 통화에 대한 환율 중에서 기본이 되는 환율인가 또는 기본적인 환율에서 간접적으로 산정된 환율(cross rate)인가에 따른 분류이다.② 고정환율 ·굴신(屈伸)환율 ·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31847" 변동환율:환율의 변동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③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docId=8849" 은행간 환율(시장환율) · HYPERLINK "http://terms.naver.com/search.naver?mode=all&query=%B4%EB%B0%ED%B0%B4%C8%AF%C0%B2" 대고객환율:거래의 상대방이 은행인가 고객인가에 따른 분류이다.④ 매출환율 ·매입환율: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이냐 매입이냐에 따른 분류이다.⑤ 전신환환율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환율 ·기한부어음환율:은행이 실제로 고객과 거래하는 외국환의 종류에 따른 분류이다.⑥ HYPERLINK "http://terms.naver.com/search.naver?mode=all&query=%C7%F6%B9%B0%C8%AF%C0%B2" 현물환율 ·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docId=6345" 선물환율:외국환의 수도(受渡)시기에 따른 분류이다.⑦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docId=8398" 외화표시환율(수취계정환율) ·내화표시환율(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91930" 지급계정환율):환율의 표시방법, 즉 어느 통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른 분류 등으로 구분한다.2. 환율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시장금리와 실질소득을 매개변수로 하여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되므로 시중 자금경색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2007년 하반기 이후 미국 부동산 거품붕괴 과정에서 알수있듯 금융정책 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당시 5.25%에서 2.0%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시중자금이 국제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돼 원자재가격 급등 및 미국 달러 가치 하락(유로가치 상승)으로 부채가 많은 미국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더욱 하락하기도 했다.1990년대 중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20-25% 이상 하락하는 순간 엔/달러 환율은 당시 달러 당 80엔대 수준에서 1년 만에 30%까지 급등했과, 환율상승이 부메랑이 되어 예상보다 큰 폭의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물가 급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대출이자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