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모든 것
- 최초 등록일
- 2017.09.09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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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국민연금 및 보험료 검토
3. 오피스텔의 주택판단 여부
4.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5. 분양권 전매제한
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7. 검토 결과
본문내용
1. 개요
문재인정부는 부동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2017.8.2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정책은 앞으로 주택을 투자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음
개개인들은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고 기왕의 보유자라면 주택을 팔아 1가구 1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에 기업체에 소속되어 급여생활을 하는 본인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함
2. 국민연금 및 보험료 검토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소득에 있으면 납부하고,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사망시까지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제외되므로 이전처럼 원천징수로 내면 되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기존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9%, 소득이 없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함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따라 다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