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실학 (중농학파를 중심으로)1. 실학의 의미실학이란 본래 수기치인이라는 유학의 본령에 충실한 학풍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리라 중국, 일본 등 동양 삼국에서 통시대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사실 실학은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는 가변적인 명칭에 지나지 않는 명칭으로 기존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학풍이 바로 실학이기 때문이다.그 예로 여말선초에는 성리학은 본래 수기와 안인을 목적으로 했다. 이 때문에 14세게 후반에 성리학을 수용한 이레 여말선초의 유학자들은 성리학이 도덕과 정치에 유용, 유익한 생활관과 경세론을 제공해 주는 실제적 사상이란 의미에서 이를 실학이라고 하였다.현재 실학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개신 유학자들이 17~18세기의 근대지향적이고 민족주의적 학문경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로써 실학은 17~18세기 신 학풍에 한정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2. 실학의 특성탈성리학적 사상은 주자주(朱子註)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유교경전을 해석해 왔던 조선성리학학의 관행을 거부하고, 경전의 해석에 새 기존을 모색하는 사상경향을 총칭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사상을 실학으로 규정했다.당시 유형원, 홍대용, 정약용등의 실학자들은 주자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주자를 크게 존신하고 있었다. 즉, 실학사상은 주자학을 굳이 배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여 출발했고, 그들의 사고에서 부분적으로 성리학적 사고와 새로운 사고들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들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론이라면 주자를 비롯해서 누구의 이론이라도 수용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주자를 존숭하기는 했지만 주자집주에 맹종하기를 거부하고 선택적 입장에서 주자의 가르침까지 객관화하여 이를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실학적 사유의 본령이었고, 이를 탈 성리학 재산을 모은 평민과 중인들이 재력을 이용하여 관직이나 양반신분을 사는 풍조가 만연하였으며, 국가에서도 재정확보를 위해 공명첩을 남발함으로써 양반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이에 진보성향의 사상가들은 사회적으로 하향과정에 놓여 있는 양반층의 생계대책과 함께 상향과정에 들어선 서민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학자들은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현실 개혁적 실학사상이 현성된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17게기 이후 정쟁의 과정에서 사대부는 벌열과 사(士)로 구분되었다. 벼슬이 끊어진 사대부는 사의 전형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지식밖에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였는데,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 일반 민들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실학적인 사의 입장이다. 일반 민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직 직능상의 구별뿐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완전히 신분과 직업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였다.2) 실학대두의 외적요인실학의 형성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서학과 고증학으로 대표되는 청대학술의 영향이다.당시의 국제정세를 보자면 조선은 병자호란의 과정에서 참패를 당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측면에서 벌여 나갔다. 또한 대륙에서도 명청교체가 일어나 처이 중국의 정통을 이어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사상계에서는 전통적인 정통론(正統論)과 화이론(華夷論)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조선중심주의가 일어나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선중심적 사고방법의 출현은 실학자들의 자아각서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실학자들의 사이어서도 정통론과 화이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이 재검토작업은 실학자 자신의 사상이 새롭게 정립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17~18세기는 서세동점의 물결이 조선에 밀어닥친 시기로 서학으로 표현되는 외래학문이 유입되어 조선 유학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서학은 서양의 과학기술과 천주교의 통칭으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16세기 전반부터 청나라를 통해 까지 도달했다.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현실 개혁적인 과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리학적 왕도정치론을 실학적 왕도정치론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실학에서 왕도정치론을 제기하게 된 것은 실학의 근거인 유학사상의 근본이 국가통치의 교학이었고, 일종의 정론이었기 때문이다.실학자들의 왕도정치론에 대한 접근방법은 기존의 성리학자들과 달랐는데, 그들은 중세사회 해체기에 살았으며, 주자가 정리한 성리학 이론이 아닌 선진유학, 원초유학의 왕도정치직접 근거하고자 하였다.실학은 당시까지 알려진 최고의 이상사회였던 삼대의 왕도정치가 제시한 이념에 입각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지양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체제를 개혁하여 궁극적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한다는 이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고성인의 경전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깨쳐 얻어낸 것이었다.그들의 왕도정치론은 현실의 모순을 개혁하고 경색된 현실의 타개를 주장하는 개혁론적 사상의 성격을 뛰게 되었다. 실학에서는 왕도정치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성리학의 입장과 달리 인의와 같은 도덕적 요소에 설정하기보다는 안인을 주요시하기에 이르렀다. 안인을 실천하기 이한 노력은 국가재조론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갔다. 사실 그들의 사상에서는 양란을 겪은 이후 17세기 사회에서 제시되었던 전란극복의 논리인 국가재조론의 발전적 특성이 드러난다. 실학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조선왕조의 현실이 전쟁을 치른 직후나 마찬가지로 일대 변혁이 요청되는 상황으로 인식했던 것이다.즉 그들은 원초유학의 교학을 바탕으로 하여 이상적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고, 이를 현실에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폐법의 변혁에 있다고 보고 그 방략을 변법의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정치현장에서 자신의 정론을 개진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광범한 분야에 거쳐 개혁방안을 모색해서 제시해 주었다.2)정치개혁론그들은 원초유학적 왕도정치론을 부연하는 차원에서 부국강병론적 정치개혁론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왕권을 사회의 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우선 서양을 보자면 이들에게 서양은 중국과 같은 또 하나의 문명세계, 과학이 발전한 이용후생의 선진국이고 경제가 발전하여 교역과 통상을 할 만한 나라로서 인식됨으로써 서양과학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다음으로 일본은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탈피야 현실적인 시각으로 변화하는 일본을 연구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교역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였다.이와 같은 대외인식의 새로운 인식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이러한 조선후기의 성리학과 실학 사이에 있어서 화이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그 역사관의 차이이기도 하였다. 실학자들은 문화를 기준으로 한 화이관으로 전환해 가고 있엇다. 그리하여 홍대용은 역외춘추론(域外春秋論)을 제시하였고, 정약용은 중화와 이적의 구별이 도(道)와 정(政)에 있는 것이지, 강역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역사를 성리학과 구별되는 독자적 학문체계로 인식했다. 실학자들은 당시 경전적 사서였던 에 대하여 일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주자의 학문적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송학 위주의 윤리도덕적 역사인식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었다. 이는 사학을 경학내지는 응용경학적 존재로 인식하던 단계를 벗어나 독자적 학문으로 인식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 초, 중기에 비해 발전한 것이지만 아직 완전하게 독립적 학문으로 보지는 못하였다.실학자들은 역사학의 독자성에 대한 이닉에 점차 접근해 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사와 구별되는 자국사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도 강화시켜 나갔다. 그들은 전통적 화이관의 극복을 통하여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자국사에 대한 독자적 인식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국사에 해단 중요성에 인식은 과거시험에 국사과목을 부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실학자들은 또한 정통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조선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성호 이익은 삼한정통론을 안정복은 단국, 기자, 마한, 삼국, 신라로 이어지등분배로 점유되는 토지관계를 성정하고자 했다. 그의 토지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토지분배의 기준을 사람이 아닌 토지에 두어 모든 백성이 균일하게 농지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며, 군역, 부세 등도 또한 토지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결부제(結負制)를 폐지하고 경무법(頃畝法)을 실시를 체택하여 1경 혹은 1무라는 토지면적에서 나오는 수확량에 따라 세금의 액수를 정하고 , 토지의 실제 면적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대전제로 하여 그 위에서 토지의 재분배를 구상하였는데, 그는 농가 1호당 1경(頃)의 토지를 분배하고, 4경에서 1명의 군인과 3명의 보인을 나오게 하여 병농을 일치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토지는 사망시 국가에 회수하며, 유사(儒士)와 관리에게는 2~12경을 품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무당과 승려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그리고 정전법의 원칙을 살려 경지정리를 행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유층의 반대는 중형으로 다스리도록 주장하였다.궁극적으로 그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토지의 겸병을 억제하고 토지의 균점을 통해 농민생활 안정, 국가재정의 재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개혁안의 기초는 균전법인데 농민에 대한 균일한 영업전 및 구분전의 수수(收受)와 지배층에 대한 영업전 및 직분전의 할급이라는 이원적 체제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즉, 그의 균전제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었으나 신분에 따라 토지지급에 차등을 두는 한계가 있었다.2)이익유형원의 생각을 심화시킨 인물이 이익이다. 이익은 성호학파를 형성하였는데, 그의 학문영역은 유학, 천문학, 지리학, 역사, 제도, 자연과학 등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서학과 천주교에도 관심을 가지며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성호의 왕도정치는 주자의 왕도론과 달리 새로운 왕도정치론을 시도하며, 형정(刑政)과 같은 외재적 규율을 주요 통치수단으로 하는 패도까지도 인정하여 이른바 왕패병용론(王覇竝用論)을 수용하였다. 이것은 계속되는 환국의 결과 정국운영을 .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의의와 요건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의의와 요건강간죄와 강제추행죄(1) 강간죄1) 의의2) 구성요건(2) 강죄추행죄1)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3) 행위4) 주관적 구성요건강간죄와 강제추행죄(1) 강 간 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형법 제300조).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형법 제306조).1) 의 의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가 부녀에 제한 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겁다. 이와같이 처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임신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강간으로 인하여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점에 있다.2) 구성요건① 주 체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본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본죄의 주체는 주로 남자라고 볼 수 있으나, 여성이 남성과 짜고 강간의 범죄행위에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도 본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② 객 체본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따라서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본죄의 객체를 부녀에 제한한 것은 남녀의 생리적·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되는 것이 보통인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한 특권을 부녀에게 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67. 2. 28, 67도 1).부녀인 이상 기혼·미혼·성년·미성년을 묻지 않는다. 13세 미만의 부녀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부녀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매춘부이거나, 행위자가 성관계를 맺고 있던 자이거나 불문한다. 정교능력이 없는 소녀나 늙은 부녀도 또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법률상의 처가 본죄의 객체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형법규정으로 처를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처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처에 대하여는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③ 행 위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하는 것이다.㉠ 폭행·협박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은 부녀에 대한 폭행에 제한된다고 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폭행은 협박이 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협박이란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본인에 대한 해악의 통고에 한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해악(예컨대, 자녀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한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생리적·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도 본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족하다고 판시 하고 있다.따라서 본죄의 폭행에는 절대적 폭력(vis absoluta)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압적 폭행(vis compulsiva)에 의하여 그 반항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것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절대적 폭력의 한 유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 간: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 케 하는 것을 뜻한다.남성 성기유사물을 삽입하는 것은 추행행위일 뿐 간음은 아니다 .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폭행·협박은 간음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져야 하며, 또 그것은 행위자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 다만, 부녀가 현실적으로 반항하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행위자가 본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부녀가 이에 동의한 때에는 강간이라고 할 수 없다 . 즉, 피해자의 동의는 구성요건행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된다.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부녀가 동의한 때에는 본죄의 미수 가 된다.그러나 본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부녀가 성적 흥분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기수시기: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00조).여기서 본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가 문제된다. 본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개시할 때에 실행이 착수된 것이며,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 가 된다.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본죄가 성욕의 만족이나 임신의 위험을 금지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기 때문이다.③ 고의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 야 한다. 즉, 폭행·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한다는 고의를 필요로 한다.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다.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④ 친 고 죄: 본죄는 친고죄 이며,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제306조). 본죄를 친고죄로 한 이유는 그 사실이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낙태죄의 의의와 처벌낙태죄의 의의와 처벌낙태죄(1) 낙태죄의 의의(2) 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1) 낙태죄의 기본적 구조2) 보호법익3) 모자보건법낙태죄(1) 낙태죄의 의의낙태의 죄(Schwangerschaftsabbruch, Abtreibung, abortion)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를 말한다.오늘날 낙태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의 정신 때문이나 인구·경제·성 등의 문제에 따른 사회현실을 생각할 때, 오직 인도주의 정신만으로 낙태를 일률적으로 위법시 할 수만은 없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모자보건법이 제정(1973. 2. 8. 법률 제2514호)되어 임신중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태아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넓은 개념 이 된다. 그러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조기출산케 하는 인공출산도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낙태죄는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해야 한다.(2) 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형법은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본죄를 예외없이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적응에 의하여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1) 낙태죄의 기본적 구조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자기낙태죄(Selbstabtreibung) 이다(형법 제269조 제1항). 이론상 타낙태죄(Fremdabtreibung) 또는 부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2항)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나, 다만 형법은 타낙태죄 가운데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는 자기낙태죄와 같이 처벌 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업무상 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는 동의낙태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부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2항)는 자기낙태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낙태치사상죄(형법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는 위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무겁게 벌하고 있다.2) 보호법익낙태죄는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과 신체라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부녀의 동의낙태의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태아 및 부부의 안전이 낙태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이라고 볼 수 있다.3) 모자보건법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견지에서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① 일반적 요건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적법한 낙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이 구비되어야 한다.㉠ 의사에 의하여 수술 이 행하여져야 한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중절수술이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부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 아닌 자가 시술한 때에는 동법에 의한 적법한 낙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인 이상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절수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요함은 물론이다. 배우자의 동의까지 요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로 족하다(동조 제2항).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 에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독일형법이 적응요건에 따라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윤리적·사회적 적응은 12주, 우생학적 적응은 22주)과 달리 수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장기로 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② 개별적 적응요건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적법한 중절수술이 되기 위하여는 위의 일반적 요건 이외에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바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적응 을 규정한 것이다.㉠ 의학적 적응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동조 제5호)를 말한다. 태어나지 아니한 태아를 위하여 부부의 생명이나 건강을 희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임신의 지속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한다는 것은 모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심히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체의 현재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상태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이와같이 의학적 적응은 모체의 정신건강에 확대되어 임신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관계도 고려할 것을 요구하게 되자, 이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적응도 포함하는 것이 되어 의학적·사회적 적응(medizinischsoziale Indikation)을 의미하게 되었다.㉡ 우생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은 태아가 출생한 후에 유전적 소질이나 임신중의 충격으로 그 건강이 심히 침해되었을 때에 임부에게 그 출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고려에 근거하고 있다.따라서 출생할 아이에 대한 손상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손상(예컨대, 불구·기형)을 포함하며, 그 원인은 유전적 소질 이외에 임신 중에 있었던 약물복용, X선촬영, 질병 등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동조 제1호)와,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동조 제2호)에만 중절수술을 허용 하고 있다. 임신 중에 일어난 충격으로 인한 손상(Pr natale Einwirkung)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 그 범위는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의유형과 처벌성폭력의 유형과 처벌1. 성폭력의 개념2. 성폭력의 본질3. 성폭력의 유형1) 어린이 성폭력2) 친족 성폭력3) 데이트 성폭력4) 사이버 성폭력4. 성폭력의 규정과 처벌1. 성폭력의 개념성폭력은 학자에 따라 임상적 법적 페미니스트 관점 등 여러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개념도 점차 확대되어 과거 강간 중심적 개념정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적 공격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임상학적 관점에서, Koss & Harvey는 강간을 성적 피해의 최종지점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강간보다는 덜 극단적이나 동시에 어느 정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다른 형태의 성적 피해도 임상적으로 강간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강간보다 덕 극단적인 성적 피해도 단지 삽입이 부재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강간미수 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기 위해서 완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협박을 한다. 협박 혹은 실제적인 완력 사용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강간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는 점에서 강간미수도 강간과 크게 다를 것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Koss & Harvey는 강간이든 혹은 다른 형태의 성적 피해이든 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박 혹은 완력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 하다고 본다.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오하이오주 법에서는 강간을 남성과 여성간의 성교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 펠라티오 그리고 커니링거스로 규 정하고 있다. 삽입은 아무리 가볍더라도 질 혹은 항문성교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한 것은 없고, 단지 관련법인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범죄를 규정 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이를 굳이 정의한다면,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권리가 확장됐고 강간이 문제시되었다. 남녀의 사회적 접촉이 많아질수록 사회도덕이 남성본능을 누르는 힘은 강해지며 여기에도 강자의 법이 적용돼 성적 불행을 겪는 약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여성에 대한 강자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강간이라는 폭력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실업이 늘거나 사회가 불안하면 폭력성 강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미니크 달레락 은 그 밖에도 개인의 심리형성, 가족적인 영향, 교육과 관습 등을 성폭력(강간)의 원인으로 잡고 있다.3. 성폭력의 유형(1) 어린이 성폭력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을 말한다.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성폭력 ; 말로 희롱하는 것,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일,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일.- 성기 이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 ;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일, 가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는 일.- 성기뿐 아니라 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 ;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일,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일.-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 허벅지 사이에 끼우게 하는 것.- 피해자의 입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 피해자의 질, 항문에 가해자의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 .- 어린이에게 약물이나 술을 먹이고, 때리면서 동시에 위의 여러 성폭력도 함께 하는 것 .어린이 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배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2) 친족 성폭력친족성폭력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적 행동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친부나 의부 그리고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그리고 시부모나 할아버지에 의해 발생한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 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존중하는 사람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4) 사이버성폭력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사의 행위로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 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이다.사이버 성폭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신분을 숨길 수 있다는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 신속성, 별다른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공격이 아니라는 특 성, 현실 세계에 서는 멀쩡한 사람도 사이버 스페이스 에서는 비뚤어진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면 서 성폭력 범죄자로 변하게 한다.(나우누리 웹 주간지 ‘퍼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85% 가 직?간접으로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그중 과반수가 넘는 56% 가 직접 성폭력 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2)사이버 성폭력의 특징▶가해자의 특징- 사이버 스토커 들은 보편적으로 여자와 아동을 표적 으로 삼는다.- 스토커들은 익명성 으로 힘을 얻는 듯이 느낀다.- 스토커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흥미를 잃어버린 다.(그러니까 절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마라.)▶피해자의 특징- 피해자는 보통 미성숙한 이용자 이고 네티켓의 규칙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미성숙한 이용자의 특징으로 글자 쓰기 모양이 있다. 전부 소문자로 쓰거나 대문자로 쓰고 아니면 형편없이 쓰는 사람이 미성숙한 온라인 이용자이다.▶사이버 스토킹의 단계1. 단순한 괴롭힘 :- 당신이 언급한 대상이나 언급한 글로 인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판이나 공격을 당하여 흥분하는 경우.- 뉴스그룹에서 당신이 올린 글로 여러 사람을 자극하여 그로 인해 불쾌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e-mail을 잔뜩 받는 경우2. 원하지 않는 충고나 증오로 가득찬 채팅, 메모, 이메일을 받는 경우3. 실제 현실에서 스토킹을 당하는에 사는 23세 여자로 키 1백65㎝,몸무게 45㎏입니다.××잘하는 남자 연락주세요"란 글이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 있었던 것.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하씨를 알게 된 이모씨(21)가 하씨가 만나주지 않자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났고,이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컴퓨터범죄 수사대는 "최근 들어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전화상담이 부쩍 늘었고 각 지방청에도 이같은 신고가 여러 건씩 접수돼 수사협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PC통신과 달리 인터넷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얼마든지 각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데다 `핫메일' `한메일' 등 전자우편 서비스도 회원가입시 실명 확인을 안하여지속적으로 음란성 협박메일을 보내는 `E_메일 스토킹'마저 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국민일보 1999년 10월 >○ 캘리포니아에 사이버 스토커 법이 새로 생긴 이래 첫 번째 고소 성공.고발자(28세)는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전 경비(50세)에게 유죄 진술을 얻어 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로맨틱 제의를 거절한 여자를 강탈하려고 인터넷을 이용했다. 피고는 그녀를 가장하여 다양한 인터넷 대화방과 온라인 게시판에 그녀의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그녀가 강간을 몽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했다. 적어도 6번 경우는 한밤중에 사람들이 그녀를 강간해 줄 것을 원한다고 말해서 때때로 남자들이 그녀 의 방을 두드리기도 했다. 피고는 1999년 4월 한번의 스토킹과 3번의 성폭행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진술했다. 그는 최고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 1994년 4월 >○ 매사추세스 지방 고발자 사무실피해자의 현 남편에게 과거의 섹스행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행위를 강요한 직장 동료인 남자를 고소했다. 이 사람은 익명의 회신 메일러를 이용하여 시스템 적인 괴롭힘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샌디애고 대학의 한 우등 졸업생인터넷상에서 일년 이상 5명의 여대7월 중순 경찰서에 고발하여 가능하였다.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동료 여성을 게시판에서 중상경시청은 19일 도쿄도 시나가와구에 사는 K.F.(남, 42, 무직)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교제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동료 여성이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여성의 본명을 사용하여 55회에 걸쳐 외설적인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여성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혐의이다.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8월 10일 도쿄 지법 긴자 재판관은 등으로 서술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 판결을 언도하였다. 판결에는고 설명하였다. ○ 인터넷상에서 강간 의뢰한 동료 남성을 체포인터넷 게시판에서 도쿄도 무사시무라야마시에 사는 여성 회사원(27)의 실명과 주소를 써서 고 하는 글을 올린 사건으로, 경시청 수사1과와 무사시무라야마 경찰은 10일 가미가화현 요코스카시에 사는 회사원 N.Y.(남, 30)을 협박 혐의로 체포하였다. N.Y.는 혐의를 인정하고, 고 공술 하였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N.Y.는 작년 11월 남녀가 교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인터넷 전자게시판 에 여성의 실명과 주소를 쓰고, 이라고 올린 혐의이다. 이 게시판을 본 회원이 무사시무라야마 경찰에 통보하고, 게시판 관리자는 부적절한 투고이므로 삭제하였다. 경찰에 의하면, N.Y.와 피해자인 여성은 1995년부터 약 2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4) 사이버 성폭력의 대책▷ 신고한다 - 당신이 바보라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더 큰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스토커를 무시한다 - 답장이나 메모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장난으로 보낸 것 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도 계속 괴롭히면 - 스토커는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질리지 않는다 . 모든 불쾌 메시지를 복사해 두자-나중에 기소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되니까.1. 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나 대화명을 이용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