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동 수 정< 성 격 장 애 >?성격이란?사람은 사람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격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다. 마치 자기라고 하는 판에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만의 증표를 받는 일이 되는 것이다. 성격이 비슷한 부류에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도 완전히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성격심리학자들의 성격의 정의울포트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인 체계이며 개인내의 역동적 조직이다.미셸성격은 보통 개인이 접하는 생활상황에 대해 특성을 기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구별된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매디성격은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 (사고, 감정, 행위)에 있어서 공통성과 차이를 결정하는 일련의 안정된 경향성과 특성이다.릭맨성격은 개인이 소유한 일연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특성으로서 이런 특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 동기, 행동에 독특하게 영향을 미친다.카버,샤이어성격은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의 특유한 패턴을 창조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인간 내부의 역동적 조직이다.?성격장애란 무엇인가?*성격 장애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기대와는 눈에 띄게 다른 내면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패턴을 말한다. 성격 장애는 사춘기 때 시작되거나 성인 초기에 시작된다. 성격 장애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정됨을 보이지만 불쾌감으로 손상으로 이어진다.*개인의 고유한 성격특질이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벗어나 있고, 이 특질이 경직되어 있어서 부적응적으로 아무 상황에서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심각한 기능장애를 야기하거나 주관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융통성이 없이 부적응적 반응을 반복하고 일이나 사랑하는 데 어려움을 드러내며 정신건강 수준이 아주 낮아져 있고, 대인관계 갈등을 심하게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성격장애의격장애자로 성장하게 된다. 어린 시절 만성 신체질환을 앓는 사람에게서 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야 할 때(이때 부모나 자녀는 분리불안 장애를 갖게 된다)분리될 경우 자녀와 부모 사이의 밀착관계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을 자녀에게 주입시킬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눈치를 보느라고 자율적인 행동을 습득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항문기 단계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발자국을 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홀로서기를 할 때인데 걷다가 넘어지면 보통 부모들은 빨리 달려가서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준다.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은 홀로 서기기를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면 부모가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린다. 부모가 그것이 귀엽다고 생각하여 반복할 경우 의존성 성격장애가 고착된다. => 내가 ‘행동수정’시간에 배운 것을 적용해 보자면의존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아이에게 강화를 줄 때 강화의 방법이나, 강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생물학적 요인- 의존성 자체가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적 소질이 정상적인 환경 내에서 의존적 성격으로 변화되기 쉽다. 예를 들면 순하면서 잘 울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유아는 어머니로 하여금 과잉보호하게 만들기 쉽다. 이것이 성장하여도 과잉보호를 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게 되는 것이다.의존적 성격장애자는 항상 타인의 도움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책임을 타인에게 맡기며 의존하고 복종하는 것이 특징이다. 염세적이며, 수동적, 소극적이고 성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 줄 다른 사람을 기다린다. 자신이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갈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스스로를 '미련한 바보'라고 표현한다. 반면에 의존성 성격장애자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잇다. 이러한 차이점은 의존성 환자의 발달력에서 대상항상성이 더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이다.*방어기제의존성 성격장애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자신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내사’에 의해 차단되고 방어된다. 내사는 자신이 동일시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과 가치를 그대로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사를 통해 강하고 유능한 사람과 자신은 하나라고 하거나 자신이 그의 일부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부인’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인관계의 긴장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항상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하다.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스스로의 적대적 충동이다. 죄책감, 공격성, 미움 등은 모두 의존성 성격장애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부인한다.돌봄을 받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지나친 욕구가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이별 공포를 초래하게 되고 주로 청년기에 시작된다.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다섯 가지(그 이상)항목으로 나타난다.(1)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도히 많은 충고 또는 확신 없이는 일상의 판단을 하는데어려움을 겪는다.(2) 자신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타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3) 지지와 칭찬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견불일치를 표현하는데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러나 보복에 대한 공포는 없다.(4) 동기나 에너지가 모자라서기보다는 판단이나 능력에 있어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계획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일을 하기가 힘들다.(5) 불쾌한 일이라도 타인의 돌봄과 지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자원할 정도로 과도하게행동한다.(6) 혼자서는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심한 공포 때문에 불편함과 절망감을 느낀다.(7) 어떤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항상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 줄 다른 사람을시급하게 찾는다. 내담자는 더욱 의존적이게 되고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독립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만 강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내가 배웠던 DR시리즈 중에 어떤 것이 성격장애 치료기법으로 쓰일 수 있을까... 처음에는 DRO가 치료기법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더 생각해 보니, DRO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 의존적인 것이 아예 없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렵고, 사회성은 더욱 없어질 것이다. 의존적인 것도 있으면서 독립적인 성격도 드러나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낮은비율 차별강화인 DRL이 가장 좋을 것이다. (초기단계에서만! 독립적인 성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인지치료에서는 아론 벡보다는 엘리스의 인지행동주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내담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묻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며 자신의 사고를 현실적으로 검증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독립적인 행동은 발달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물을 때에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연극성 성격장애(히스테리성 성격장애)< 개념 >연극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면 불편해 하고,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감정이 잘 변하고 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잘한다. 스스로 자기가치를 찾지 못하고 남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애써 꾸며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가진 장애이다.< 원인 >* 환경적 요인의존 추구적 아동은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히스테리성 행동을 유발한다. 부모는 거의 처벌하지 않으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 일관성 없는 정적 강화를 준다. 히스테리성 성격을 모방하며 학습된다.* 생물학적 요인에너지 수순은 높고 정서적 반응성과 자율신경계 반응성의 역치가 낮다. 유전적 요인을 과소평가 할 수 없고, 행동적 영향과 환경적 요인이 이 장애의 원인과 발달에싶어한다.13. 시기심이 과다하다.14. 분노 표현이 강렬하고 충동적이다.15. 다른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과도하다.16. 일을 할 때 인내심이 부족하다.17. 자신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느낀다.18. 다른 사람의 비판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다.19. 당장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어떤 일이 좌절되었을 때 잘 참아내지 못한다.20. 자존심이 위협받을 때 감정이 폭발한다.< DSM-Ⅳ에 따른 진단기준>광범위하고 지나친 감정 표현 및 관심 끌기의 행동 양상이 성인 초기에 시작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의 4개(또는 이상)항목을 충족시켜야 함.(1)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한다.(2) 다른 사람과의 행동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도발적인 행동이 특징적이다.(3) 빠른 감정의 변화 및 감정 표현의 천박성(감정표현이 얕음)을 보인다.(4)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항상 육체적 외모를 사용한다.(5)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면서 내용은 없는 대화 양식을 갖고 있다.(6) 자기 연극화, 연극조, 과장된 감정표현을 한다.(7) 피암시성이 높다(예 : 타인 또는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음).(8) 대인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한다.< 공존 병리와 감별진단 >연극성 성격장애는 B군인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 또한 C군의 의존성 성격장애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면 다른 성격장애와 큰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대인관계 양상이다. 대인 관계를 볼 때에 다른 성격장애과 다른 점이 확연히 나온다.< 연극성 성격장애 표 >자기관 ------------- 타인관 ------------- 부정적 신념(매력적인, 인상적) (호의적, 관심보이는) (감명을 주어야 해, 느낌에 따라 행동해)-------------- 기본적 방략 ---------------[극화, 노골적인 표현, 인상주의]< 사례 >A씨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것이다.
Ⅰ. 서론 ·············· 2Ⅱ. 본론 ·············· 2ⅰ. 시설내처우와 사법복지 ········ 2ⅱ. 시설내 처우단계와 보호관찰활동 ···· 4ⅲ. 구금의 시설내 처우 ········· 9ⅳ. 수용자 처우의 모델 ········· 10ⅴ. 우리나라의 분류 처우 ········ 12ⅵ.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4ⅶ. 처우의 사회화 ··········· 15ⅷ. 민영교도소 ············ 16결론 ················ 20참고문헌 ·············· 22시설 내 처우(Institutional Treatment)Ⅰ. 서론교정시설의 이미지는 참으로 폐쇄적이다. 교도소의 담벼락은 높고도 높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되어 지고 있는 단면을 보고 판단되어 간다.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는 상징으로 다가온다. 일반인들은 교정시설 본연의 역할 역시 이런 단절과 격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지는 것이라 인식한다. 지금까지 그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들은 죄를 짓고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동으로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범법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행형법에서 행형의 목적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여 사회복귀 내지 재사회화를 꾀하려는 것에 있다. 그래서 교정행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법자들의 격리에 필자는 매우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철저한 고립은 재소자의 교화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문제점 역시 인지하고 있다.교정행정이 변화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인권이 강조되어 지는 현대사회에서 폐쇄적인 교정행정 역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무조건 가둬두고 형식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풀어주고 하는 식의 모습이 아니다. 수형자들을 분류심사를 하여 수형자 각각 다르게 개별처우 하는 것도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다. 또한 할 경우 성인수용자는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소년의 경우는 각 고등검찰청 소재지마다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가석방과 연계된 사법 복지적 보호관찰에 부해진다.(행형법 제49조-제52조, 소년법 제65조, 제66조)사회보호법이나 소년법 등의 적용을 받아 수용된 자들은 수용 성적이 양호하고 제범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보호법에 의해 수용된 자는 법무부에 설치된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소년법에 의해 수용된 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가출소. 가종료, 가퇴원되어 사법 복지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사회보호법 제 32조-제35조의 2, 소년원법 제44조)1). 교도소의 가석방과 보호관찰가석방이란 재판에 의하여 선고된 자유형 즉,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지가 그 행장이 양호하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형이 만료전이라도 임시로 석방하고 잔형기간 동안 그 가석방이 취소나 실효됨이 없이 형기를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제도이다가석방은 수형자에 대한 개전의 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목적형주의 내지는 교육형주의에 입각해서 수형자의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사회 내에서 사법 복지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사회재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가석방은 구금된 수형자중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에대하여 범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실시된다.이와 같은 가석방제도가 사법복지적인 보호관찰제도가 도입시행되기 전에는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가석방자에 대한 사법 복지적 접근이 시도 되었으나 보호관찰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갱생보호법이 흡수 통합되어 현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석방자에 관한 사법 복지적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교도소에 수용된 자의 가석방과 연계된 사법 복지적 보호관찰을 실시한 현황을 현재 각 고등검찰청차장검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있다.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장)우리나라의 소년원에서 지난 10년간 가퇴원되어 사법 복지적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의 현황과 추이는 다음 표3에서 보는바와 같다.표3 가퇴원된자의 보호관찰 실시현황단위: 명연도구분19901991199219931994가석방자보호관찰1,7031,2571,5862,1912,6101990년 대비증가율%10073.8193.13128.66153.26연도구분19951996199719981999가석방자보호관찰3,0833,4752,9782,7184,3851990년 대비증가율%181.03204.05174.87159.60257.49자료 : 1999년 법무부보호국 통계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소년원에서 가퇴원되어 사법 복지적 보호관찰을 받은 자는 위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1,703명이던 것이 다음해인 1991년에는 전년대비 73.81%인 1,257명으로 줄고 그 다음해인 1992년부터 점증현상을 보여 1996년에는 1990년 대비 204.05%인 3,475명으로 증가하였다.이는 국민정부의 특단의 화합조치에 따른 가퇴원기준의 완화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ⅲ. 구금의 시설내 처우전통적인 교정시설의 모습은 우선 규모가 방대하며, 교도소사회가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으며, 재소자들의 통신과 접견 등 모든 것이 제한되었다. 재소자와 교도관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였으며, 계급과 훈육이 중시되어 재소자의 처우보다 구금의 확보가 우선 관심사였다.1950년 이후 교정에 교화개선 또는 범죄자처우사상이 도입되었다. 부정기형의 실시, 재소자에 대한 심사분류와 그 결과에 따른 처우, 그리고 교화 개선적 교정의 중요한 부분인 가석방의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의 관심도 강조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실험은 독일 행형법 제9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를 들 수 있다. 재통합 모델에서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치료처우와 같은 과학화된 처우기법과 함께 사회화된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5). 우리의 행형과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의 각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되고, 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사회복귀의 행형목적은 수용자가 내적·외적 자주성과 주체적인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교정단계에서 수용자의 사회복귀가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점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법에 따른 공정한 처우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용자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처우 모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처우는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그 처우는 교정당국이 주체가 되어 수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처우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여 스스로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ⅴ. 우리나라의 분류 처우수형자의 개성과 능력 및 범죄원인 등의 과학적인 분석과 진단으로 개별처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69. 5. 13. 교정누진처우규정(법무부 훈령 제 111호)을 제정, 시행해오다 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개정한 후 다시 세 차례 개정을 하여 단계적 분류수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행형성적에 상응한 처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8. 6월 현재 전국 17개 교정기관에서 분류심사과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련, 학교교육, 생활지도, 전문적 치료, 특별한 양호적 처우, 작업중점지도, 자치적 처우, 관용작업 적격자, 특수처우를 요하는자로 분류3). 관리분류관리분류는 계호의 정도와 처우곤란자의 성격유형에 의한 구분으로서 본질상 처우를 위한 분류는 아니지만 수형자의 처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분류심사결과에 따른 적정한 구금도의 결정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비를 위한 비용·시설인력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서 절감된 자원을 분류처우제도의 적극적 기능을 실현하는 자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개별처우의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ⅵ.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 제도적 기반조성1). 관련법규 및 관계규정의 정비, 보완현재의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 처우의 내용은 누진제도와 분류처우제도가 조화를이루지 못한 채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처우의 면이 행형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분류심사가 곧바로 수형자처우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의 우위성, 분류의 지침과 분류와 처우의 조화 및 연계등을 행형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2). 관련제도와의 연계시설내에서의 조사란 범행의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피조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자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 처우기관의 정보와 자료의 확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개별처우지침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통근작업 등 개방처우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자원의 참여·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수형자처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3).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분류처우제도가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류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분류는 과거의 범죄사실에 국한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사회학적·심리학적·교육학적·정신의학적한
행정행위론20062144 구성광목차제 1 절 행정행위의 의의Ⅰ.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의의Ⅱ.행정행위의 개념Ⅲ.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Ⅳ.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개념과의 관계제 2 절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수성Ⅰ. 행정행위의 기능Ⅱ. 행정행위의 특수성제 3 절 행정행위의 종류Ⅰ.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Ⅱ.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를 하는지 여부의 분Ⅲ.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Ⅳ.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Ⅴ.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Ⅵ.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Ⅶ.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Ⅷ.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Ⅸ. 가(임시)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Ⅹ. 수령을 요하는?요하지 않는 행정행위제 4 절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제 5 절 행정행위의 부관Ⅰ. 의의Ⅱ. 부관의 기능Ⅲ. 부관의 종류Ⅳ.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Ⅴ.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제 6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Ⅰ. 개설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제 7 절 행정행위의 효력Ⅰ. 내용적 구속력Ⅱ. 공정력Ⅲ. 구성요건적 효력Ⅳ.존속력Ⅴ. 행정행위의 강제력제 8 절 행정행위의 하자(흠)Ⅰ. 개설Ⅱ. 행정행위의 부존재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제 1 절 행정행위의 의의Ⅰ.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의의행정행위는 행정작용의 여러 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행정법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발생·변경·소멸·소멸·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행정행위의 개념은 행정재판제도를 가진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형성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활동 중에서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고 그 때문에 타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행정행위’라고 하고 이것만을 행정재판의 대상으는 아래의 물적 행정행위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처분에 포함시킨다. 그리하여 일반처분을 대인적 일반처분, 대물적 일반처분, 이용규율의 일반처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직은 영조물이용규칙을‘(광의의)행정규칙’ 또는 ‘특별명령’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다.4). 물적 행정행위주차금지구역의 지정, 일방통행로의 지정, 공물의 공용지정,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골동품의 문화재로의 지정행위,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등의 경우처럼 물건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물건의 법적 특성을 규율 하는 것을 물적 행위라고 한다.5). 거부행위어떤 ‘행정행위’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당해‘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거부처분으로서 행정해위가 된다.거부행위가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응하여 행정청은 처분의무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신청인의 신청권은 행정청으 응답을 구하는 신청권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즉, 행정처분을 거부한 것만이 거부처분이 된다.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는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해라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11.22.2000두9229).【판례】①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이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행정청에 판단의 여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또한 여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데서 양자의 구별실익이 있다고 한다.Ⅲ.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행정행위는 법규에의 구속정도를 기준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또 불확정 개념이란 그 의미내용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것이어서 정확한 의미내용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을 말한다.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2). 재량행위재량행위란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 행위 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한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 여러 행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될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 관계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결정재량과 ㉡법적으로 허용된 다수의 행정행위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 자유가 인정되는 선택재량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의 재량을 ‘행위재량’ 또는 ‘효과재량’이라고 한다. 이 경우 행정청에는 여러 법효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 특정효과의 선택?결정권은 행정청에 있다.【판례】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대법원 2004.11.12.2003두12042).3). 위를 말한다. 명령?금지?박권행위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 등이 그 예이다. ‘침익적 행정행위’ 또는 ‘부과적 행정행위’ 또는 ‘불이익 처분’이라고도 한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위법한 침해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침해도 포함한다.3. 복효적 행정행위1). 의의행정행위가 이익과 불이익이라고 하는 이중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바, 이중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를 혼효적 행정행위 또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이중의 효과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를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한다. 제3자효 행정행위는 행정청, 상대방, 제3자로 구성되는 3각관계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복효적 행정행위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효 행정행위이다. 제3자효 행정행위는 판례상 건축법이나 환경법상 이웃소송,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경업자소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제3자효란 직접적으로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사실상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특징제3자효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상대방을 가지며, 상반되는 이해관계는 공익과 사익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익과 사익간 대립도 문제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3). 절차법적인 문제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해 행정행위를 발하기 전에 데3자에게 통지, 의견진술 기타 청문절차에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4). 쟁송법적 문제(1). 행정심판과 제3자효 행정행위①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의 여부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을 때에 이를 알려 줄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제3자도 포함된다.②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제3자가 당연히 포함된다.③ 에 허가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3). 형식① 허가는 성질상 허가처분 형식으로만 행하여지며, 법규허가는 없다.② 허가는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처분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하여 질 수도 있다.(4). 대상① 허가의 대상은 보통은 사실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다.② 허가는 특정의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원칙이다.(5). 종류① 대인적 허가로는 특정인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로 일신전속성으로 말미암아 허가의 효과를 타인에게 이전?상속할 수 없다.② 대물적 허가로는 물건의 객관적 사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허가를 하며, 타인에게 이전?상속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양도인의 법적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③ 혼합적 허가로는 인적?물적 사정을 모두 기준으로 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이다.2. 형성적 행정행위행정청이 특정의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능력?법률상의 지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1). 특허(1).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능력을 설정하는 행위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해위이다. 이를 설권행위라고도 한다.(2). 특정인에 대하여 기존의 권리?능력 등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변경행위라 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탈권행위라고 한다.(3). 특허인지의 여부는 실정법상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성질(1). 형성적 행위금지의 해제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킴에 그치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와는 달리 특정인에게 권리?능력 등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2). 쌍방적 행정행위특허가 출원을 요건으로 하는 단독행위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특허는 사인의 의사표시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대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3). 재이다.
日本の 領土 , 竹島 (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 ) 구현진 20054006 신민상 20054100 구성광 20062144竹 島 본국의 영토인 ‘ 다케시마 ( 竹 島 ) ’ 를 한국측에게 관대히 요구하는 바이며 , 어떠한 근거로도 불법점거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차‘ 다케시마 ’ 의 인지 일본의 ‘ 다케시마 ’ 1. 현 한국의 울릉도는 ‘ 다케시마 ’ 나 ‘ 이소다케시마 ’ 라 불리움 3. 유럽 탐험가 등의 측위의 잘못 4. 울릉도 현지 조사를 통하여 , 섬이름의 정합성을 확인 1880 년 ( 메이지 13 년 ) 청원서 울릉도 = ‘ 마쓰시마 ’ 2. 현 ‘ 다케시마 ’ 는 ‘ 마쓰시마 ’ 로 불림 5. 이상 경위를 바탕으로 울릉도가 ‘ 마쓰시마 ’ 로 불리우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고 , 시네마현 의견을 받아 현재 ‘ 다케시마 ’ 를 정식으로 ‘ 다케시마 ’ 라 명명하였습니다 . http://cafe.naver.com/ezer56/7937 http://blog.naver.com/ssamiyong/80011826583, 일본여지노정전도‘ 다케시마 ’ 의 영유권 http://blog.naver.com/correctasia/50086230419 도해면허 17 세기 중엽에는 ‘ 다케시마 ’ 에 대한 영유권 확립 만약 당시 막부가 ‘ 울릉도 ’ 나 ‘ 다케시마 ’ 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의 해외로의 도항을 금지한 1635 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해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신증동국여지승람 ( 사본 )‘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도해면허 ( 사진제공 : 돗토리현립박물관 )‘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울릉도 도항을 금한 문서 ( 사진제공 : 돗토리현립박물관 )‘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이 책은 막부에 의하여 울릉도 도해가 금지된 후에 기술된 것임에도 “ 은기국 송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여 1696 년 당시 울릉도를 반환하였지만 독도는 반환한 것이 아니라는 논거로 빠짐없이 쓰이고 있다 . 은기국 송도의 서로도부터 해상 도정으로 40 리쯤 북방에 한 섬이 있으니 그 이름을 죽도라고 한다 . 이 섬은 일본에 접하고 조선에 인접하였는데 지형은 삼각으로 주위는 대충 15 리 정도이다 . 백주의 미자로부터 죽도까지 해상 도정 160 리 정도가 된다 . 미자에서 출운으로 나와 은기의 복포에서 송도까지는 해상 도정 60 리 정도이고 , 송도에서 죽도까지는 40 리 가량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이상의 제설은 형보 9 년 관부의 하문에 의하여 미자의 백성 대곡구우위문 및 촌천시병위라고 하는 자의 답서에 의한것이다 .‘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안용복‘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안용복‘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2 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2 조 조약에 조인하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 ( 사진제공 : 요미우리신문사 ) ‘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가 보낸 서한 ( 사본 )‘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미군 폭격연습장으로서의 다케시마‘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1952 년 7 월의 관보‘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 이승만 라인 ' 의 설정‘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우산도1834 년 구도 ( 오른쪽의 작은 섬에 [ 우산 ] 이라고 쓰여져 있다 .) 1899 년 대한 전도 ( 오른쪽의 작은 섬에 [ 우산 ] 이라고 쓰여져 있다 . ‘ 다케시마 ’ 의 역사적 배경 우산도국제법상의 ‘ 다케시마 ’칙령 제 41 호의 석도 한국은 대한제국이 1900 년 10 월 25 일 ‘ 칙령 제 41 호 ’ 를 발표하여 일본보다 먼저 ‘ 독도 ’ 를 한국의 땅이라고 하였다 주장하였으나 , 칙령 제 41 호는 ‘ 석도 ’ 의 위치는 기술되지 아니하였다 . 이를 두고 한국측에서는 석도 ( 石島 ) 는 바위섬인 독도를 의미하는 말로 , ‘ 돌섬 ’ 이 나중에 변하여 독도 ( 獨島 ) 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 석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 중의 하나인 ‘ 관음도 ’ 를 의미한다 . ‘ 관음도 ’ 또한 바위섬이며 , 과거에 ‘ 서항도 ( 鼠項島 )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 이는 일본어의 음독으로 발음하였을때 そこうとう ( 소코토 ) 이는 즉 , 석도와 발음이 유사하다 . 또한 , 과거에 관음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해준다 .국제법상의 ‘ 다케시마 ’국제법상의 ‘ 다케시마 ’결 론 NASA, CIA 등 미국 계열의 주요지도는 물론 ‘ 다케시마 ’ 를 일본땅으로 표기 신 · 한일 어업협정 15 조 “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 ” → ‘ 다케시마 ’ 관활권에 회복에 대한 정당성 재확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미국폭격훈련구역 한국에게 지속적인 ‘ 다케시마 ’ 요구 국제사회의 ‘ 다케시마 ’ 인식 17 세기 ‘ 다케시마 ’ 영유권 확립 1618 년부터의 실효적지배 근거 ‘ 다케시마 ’ 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참고자료 ◉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 p13,p14,p181-p187,p191-199( 김병렬 저 , 출판사 : 다다미디어 , 2001 년판 ) ◉ http://www.mofa.go.jp, p3-p14 ( 외무성 ,2008 년 2 월 발행 , 첨부파일참조 ) ◉ http:// www.kr.emb-japan.go.jp/index.htm (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 ( 일한관계 - 다케시마관계 ) ◉ 일본 위키디피아 백과사전 ‘ 竹島 ( 島根県 )’ ( http ://ja.wikipedia.org/wiki/%E7%AB%B9%E5%B3%B6_(% E5%B3%B6%E6%A0%B9%E7%9C%8C ) ( 구글번역 ) ◉ 구글 사이트 ( http :// gall.dcinside.com/list.php?id=dokdo no=2168 page=10 bbs = http :// blog.naver.com/musawe2/110039409319 http :// blog.naver.com/musawe2/11003940871 )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