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의 모든 것(농구의 경기 규칙 및 농구의 기술과 전술)1. 농구의 기원농구는 체육 연구자 제임스 네이스미드씨가 고안한 운동으로 5명씩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볼을 패스하거나 드리블하여 상대방의 바스켓(골)에 던져 넣어 득점을 겨루는 구기이다. 바스켓볼이라고도 하는 농구는 패스나 드리블을 효과적으로 펼쳐서 득점하고, 또 상대팀의 그와 같은 동작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일이 경기의 핵심이다. 미국에서 비롯된 농구는 1891년 국제 YMCA 체육학교 지도원으로 있던 캐나다 출신의 J.A.네이스미스가 창안하였다. 그는 우천이나 겨울철에도 실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구기종목을 궁리, 미식축구?축구?아이스하키 등 야외경기에 착안하여 5가지 원칙을 세우고, 13개 조항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네이스미드는 선수와 선수 사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난폭성이 제거될 수 있는 경기가 되도록 우선 엔드 라인의 양쪽 끝의 바스켓을 설치하여 손으로 바스켓에 볼을 던져 넣는 형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스켓을 낮은 난간에 설치하고 보니 많은 사람이 바스켓을 포위하면 득점이 전혀 불가능했으며, 또 볼이 바스켓에 들어갈 때마다 게임이 중지되고 일일이 바스켓으로부터 볼을 꺼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바스켓의 밑부분을 뜯어내어 볼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스켓의 설치 또한 체육관 발코니에 달아 매어 놓고, 그 곳에 볼을 투입하는 경기 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한 타임의 구성은 9명으로 했으며 난폭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친다든지 들고 달린다든지 상대방을 잡거나 밀거나 다리를 거는 경우 등을 파울로 규정하였다. 1892년 1월 경기 규칙이 발표된 후 한 팀이 9명에서 7명으로 바뀌었고, 1894년 현재와 같은 5인제로 되었다. 그 후 YMCA를 통하여 세계 농구 연맹(FIBA)이 탄생되었고 경기 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므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여자 농구는 1976년 제 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 때부터 플레이 한다(9)개인의 디펜스 원칙①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②오펜스를 읽자③적절한 위치, 적절한 간격④넓은시야⑤팀 동료와의 의사 소통4. 농구 경기의 규칙제 20조 판정을 내리는 시기와 장소두 심판은 경기 개시부터 끝날 때까지 경기장 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규칙 위반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심판원이 경기장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실행한다. 다시 말해서 경기 개시 20분전부터 주심에 의해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한정된다. 경기 전이나 휴식 중에 일어나는 파울에 대한 벌칙은 제72조의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한다. 만일 경기 종료가 되고 스코어시이트에 싸인하는 동안에 선수, 코우치, 어시스던트코우치 그리고 팀 관계자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주심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스코어시이트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담당 기구에 세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구는 이러한 사건들을 엄격히 다루어야 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을 때에도 포함된다.한 심판이 규정에 의하여 내린 판정을 다른 심판이 취소하거나 질의할 수 없다.[주해]심판은 반칙들이나 바이얼레이션들이 발생했다면 발생 순서를 결정하여 해당되는 벌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85조 2항 예외)제24조 경기시간경기는 전후반 20분씩으로 각 하아프 사이에 10분간의 휴식시간을 둔다.[주해]조직위원회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하아프타임 휴식시간을 15분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경기개시전에 모든 관계자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몇일간 계속되는 대회에 있어서는 그 대회가 시작되기 1일전에 모든 관계자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FIBA의 각 지역(지역위원회, 유럽대륙의 중앙집행위원회, 세계대회의 FIBA 중앙집행위원회)의 국가 또는 지역조직위원회는 한 경기시간을 12분씩 4쿼어터로 또는 전후반 22분씩으로 경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5조 경기시작경기는 주심이 센터서어클에서 두 점퍼 사이에 토스함으로써 시작된다. 후반전과 연장전에도 이와 같에 의해 고올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득점으로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경기종료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5조 참조)제40조 차아지 타임 아웃각 팀은 전후반에 각 2회씩 그리고 매연장전에 1회씩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반전에 사용하지 않은 타임아웃은 후반전이나 연장전에 사용하지 못한다.코우치 또는 어시스던트코우치는 차아지타임아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코우치는 기록원에게 가서 손으로 통례적인 신호를 분명하게 하는 동시에 “타임아웃”하면서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원은 타임아웃의 청구가 있을 때에 보올이 데드되고 경기용 시계가 정지되면서부터 보올이 다시 인플레이 되기 전에 그의 신호를 울려 심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제37조 참조)만약 코우치 또는 어시스던트코우치로부터 슛하는 선수의 손에서 보올이 떠나기 전에 타임아웃의 요청이 있었다면 상대팀에 의하여 피일드고올이 성공되는 직후에 타임아웃을 허락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시원은 보올이 링을 통과하는 즉시 경기용 시계를 정지시켜야 한다. 기록원은 신호를 울려 타임아웃이 요청되었음을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첫번째 프리이드로우나 단 하나의 프리이드로우가 인플레이 되는 순간부터 즉 1회의 플레이 구간이 시작된 다음 다시 그 보올이 데드될 때까지 차아지타임아웃은 허용되지 않는다.[예외] ㈎ 프리이드로우 하는 사이에 파울이 일어날 경우에는 프리이드로우를 끝내고 다른 파울에 대한 새로운 프리이드로우를 주어 인플레이 되기 전㈏ 경기용시계가 재개되기 전에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어 벌칙으로 점프보올 또는 사이드라인에서 드로우인이 될때1분간의 타임아웃이 다음 규정에 의하여 팀에게 부여된다. 타임아웃을 청구한 팀이 1분이 경과되기 전에 경기를 속행할 준비를 하면 주심은 즉시 경기를 재개시켜야 한다.타임아웃 기간 동안에 선수들이 코오트를 떠나서 자기 팀의 벤치에 앉아도 된다.[예외] 부상당한 선수가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경기할 준비가 되어있거나 또는 되도록 빨리 다른 선수와 교대하거나, 실격당한 선수나 5회째의 벌칙을 범한 속개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규정은 마지막 프리이드로우의 바이얼레이션에만 적용된다.제68조 정정할 수 있는 실수만약 심판이 규칙을 부주의하게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의 실수를 범하였다면 정정할 수 있다.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프리이드로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⑵ 하지 않아야 할 프리이드로우를 하게 해준 경우⑶ 프리이드로우를 시행한 것이 잘못된(다른) 선수가 시행한 경우⑷ 잘못된(자기) 바스켓에 프리이드로우를 하게 한 경우⑸ 득점이 잘못 계산 또는 득점이 취소된 경우정정할 수 있는 실수의 항목⑴,⑵,⑶,⑷,⑸를 심판이 실수한 다음에 경기용시계가 작동하여 첫번째 데드보올이 된 다음 그 보올이 얼라이브가 되기 전에 반드시 발견되어야 정정할 수 있다.실수가 잘못된 선수나 잘못된 바스켓에 프리이드로우를 한 경우, 또는 하지 않아야 할 프리이드로우의 시행을 실수로 한 경우 드리이드로우와 그에 수반되는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득점이 계산되고, 시간도 경과되고, 실수를 인지하기 전에 다른 많은 행위가 있었다면 무효화해야 한다. 잘못된(다른) 선수의 프리이드로우나 잘못(자기) 바스켓에 프리이드로우의 시행 때문에 생긴 실수는 제66조에 따라 정정되어야 한다.실수를 정정한 다음에 경기는 실수를 정정하기 위하여 중단된 지점에서 재개되어야 한다. 보올은 실수가 발견된 때에 보올을 소유하고 있었던 팀에게 주어져야 한다.심판은 두팀중에 어느 한팀이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는 한 정정할 수 있는 실수가 발견되는 즉시 경기를 중지시켜야 한다. 기타의 실수 또는 잘못은 해당규칙과 정식 항의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제9장 규칙의 적용A. 관련성제70조 선수의 테크니컬파울선수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음과 같은 운동경기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⑴ 심판에게 불순한 태도로 말을 걸거나 접촉을 일으키는 것⑵ 심판에게 불쾌한 언사나 제스추어를 쓰거나 또는 덤벼드는 것⑶ 상대방의 눈 가까이에 손을 흔들어 시야를 가리는 것⑷ 드로우인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여 경기를 지연시키만들어 주어야 한다. 합법적 스크린을 당한 선수가 스크린을 한 선수와 접촉을 일으켰다면 더 많은 책임이 있다.스크린을 하려는 선수가 정지하고 있는 상대선수를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하거나 피해 가려고 하는 선수를 다시 움직이면서 접촉이 일어났게 했다면 블로킹이 된다.두 선수가 모두 움직이고 있을 때 스크린을 하려고 하다가 접촉이 일어날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다같이 파울을 범할 수도 있으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스크린을 하려는 선수에게 책임이 있다. 만약 한 선수가 보올을 무시하고 상대선수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이러한 선수는 적어도 다른 사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접촉에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다른 사실이 없는 한이라는 것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스크린 당하는 선수가 고의로 푸싱, 차아지, 홀딩등을 하는 것을 참조시키는 표현이다. 어떠한 고의적인 행동의 일부라도 접촉의 원인이 된다면 벌하여야 한다. 보올을 소유하고 있는 팀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가 보올에 접근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팀 선수 가깝게 뛰어 오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진로에 위치를 잡고 있는 상대팀 선수에게 뛰어들어 차아징, 또는 블로킹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플레이로 접촉이 일어날 경우 보올을 다루고 있는 팀에게 보다 더 책임이 있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위치를 잡을 때 그의 팔이나 팔꿈치를 벌리는 것은 합법적이나 상대방이 지나가고자 할 때에는 팔이나 팔꿈치를 낮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블로킹, 또는 홀딩이 일어나게 된다.[수직상의 원칙]경기장에 있어서 선수들은 그들 바로 위의 공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 원칙은 선수의 머리위에 수직으로 공간을 보호받게 되나 수직상의 위치를 침범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그는 책임을 져야하며 파울이 선언될 수 있다. 따라서 수비선수는 공격선수가 고올을 향해 슛을 하려고 수직으로 점프한 것을 공격선수 위로 팔을 뻗어 접촉이 일어나면 수비선수가 책임이 있다. 공격하는 선수.
영화 ‘화엄경’ 감상문선재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영화는 선재가 떠나는 여행 속에서 혹은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의미들을 ‘화엄경’의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화엄경’이라는 단어는 내게 생소하다.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이해가 잘 가질 않았다. 도대체 이 영화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과연 어떤 경전인지, 그 경전과 이 영화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영화를 계속 보면서도 의문만 들었다. 우선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에 이 영화를 봤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솔직히 이 영화의 내용은 공감이 가질 않았다. 보통 영화를 볼 때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 되기 마련이다. 주인공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관객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영화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나는 현실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무엇을 하든 우선 그것이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내겐 너무 난해하다. 주인공은 어린아이이다. 그렇게 어린 아이가 과연 깨달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할 수 있을까. 또한 선재라는 아이는 어머니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아인 어머니를 정말 찾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설령 어머니를 찾는다하더라도 아마 이 아인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을 계속 이어갔을 것이다.그리고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사들 또한 내가 이해하기엔 너무 심오하다. 내가 언어능력이 떨어져서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너무 광범위하고 앞뒤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들은 각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나, 전혀 와 닿지는 않는다.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다. 똑같은 그림이나 글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른 것처럼. 영화에서 선재는 ‘흐르는 것을 따르라 흐르지 않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을 슬픈 노래를 부르는 어떤 장님한테서 듣게 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이련에게 이야기 해준다. 선재는 떠돌아다니는 것만이 흐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처음 장님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낀 ‘흐르는 것’에 대한 생각은 선재와 같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흐름’은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시냇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레 흘러내려감. 선재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 또한 흐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 입장에서는 흐르는 것을 따르기에 떠돌아다닌다는 말은 맞지 않다. 아이가 생겼다면 그것 또한 선재에게 주어진 하나의 흐름이다. 선재를 흐르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흐름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라는 흐름을 거부한 채 그저 떠돌아 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떠돌아다닌 것만이 흐르는 것이라 여기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