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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윤리]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치료와 간호의 보류와 중단
    1. ‘치료와 간호의 보류와 중단’ 에 알맞은 윤리적 갈등 사례‘여호와의 증인’ 부부 수혈 거부로 심장병 딸 숨지게… 왜곡된 종교적 신념입력 : 2010-12-12 20:41‘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부가 수혈 수술을 거부해 심장병을 앓던 영아가 생후 1개월여 만에 숨졌다.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위독한 자녀의 시급한 치료를 막아 사망토록 방치한 것이다.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이모양이 “교리에 어긋난다”며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모의 반대로 출생 50여일 만인 지난 10월 말 숨졌다고 12일 밝혔다.이양은 지난 9월 6일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대동맥과 폐동맥이 나눠지지 않고 모두 우심실로 연결된 선천성 심기형 등 여러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이양은 생후 18일 만인 24일 폐동맥을 묶는 첫 수술을 받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의사는 심장 기형을 바로잡는 폰탄(Fontan) 수술을 제안했다. 회복 가능성은 수혈을 수반하면 30∼50%지만 수혈하지 않으면 5% 미만이라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었다. 이씨 부부는 “딸을 살리고 싶지만 남의 피를 받게 할 수 없다”며 “수혈 없이 수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한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14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혈을 금기시한다.병원은 이씨 부부가 수혈 수술을 계속 거부하자 지난 10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의료진과 법률고문, 윤리학 박사 등이 논의에 참가해 설득했으나 이씨 부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병원은 같은 달 19일 이씨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이틀 뒤인 21일 “딸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술을 친권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은 수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판결 직후 병원은 수술을 하려 했지만 이씨 부부는 “딸 같은 증상의 환자가 무수혈 수술로 살아난 적이 있다”며 법원 결정의 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은 “생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내세워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 방법인 수혈을 거부해 환자를 숨지게 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4268112.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학습1) 의무 주의‘의무주의’에서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단지 의무에 근거한 법칙과 규칙에 의하여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이 판단된다. 칸트주의에서는 정언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덕규칙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행동에 대한 지식이며 일종의 격률이다. 그러므로 정언 명령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도덕규칙으로서 ‘~을 하라’ 혹은 ‘~을 하지 마라’와 같은 강제적 명령의 형태를 취한다.위의 사건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의사가 권하는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이행함으로서 환자를 살려야하는 것이 옳다.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서 ‘사람을 죽이지마라’와 같은 정언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2) 윤리 원칙*자율성 존중의 원칙 :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환자는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해 보호자에게 자율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선행의 원칙 : 단순히 악행금지의 원칙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요구한다.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타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무능력한 사람을 돕기,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환자의 보호자들은 치료를 거부하고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 의료진들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3) 윤리 규칙*정직의 규칙 : 진실만을 말해야하는 의무이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료진의 선행의 원칙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선의의 간섭주의로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자율성을 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진실만을 말해야한다.3. 윤리적 의사결정1) 윤리문제의 규명과 자료수집 : 사정단계(1) 이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이양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고 수혈을 동반한 수술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양의 보호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보호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병원은 수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을 냈지만 보호자들은 병원을 옮기며 수혈을 끝내 거부했고 이에 이양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2) 이 상황의 특별한 이슈는 무엇인가?이양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인해 수혈을 동반한 수술을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보호자가 본인들의 종교적인 신념만으로 치료를 거부해 끝내 이양은 숨지고 말았다. 여호와 증인의 수혈 거부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무수혈 치료 방법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환자 본인의 뜻이 아닌 보호자의 신념만으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이에 아이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할 권리도 있는가가 이 사건의 이슈이다.(3) 윤리문제와 관련된①양심‘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의미한다. 이 윤리문제에서 이양의 보호자의 양심으로는 수혈을 받지 않는 것이 곧 선이자 옳음이며 아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간호사의 양심으로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행하는 것이 선이자 옳음이며 여기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한다.②종교적 원리기독교적 관점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으로 분류되며 수혈을 거부하는 것 또한 그들 종교가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한 구약 간호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윤리강령 제도 마련에 앞서 간호사 내부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할 필요도 있다. 간호사의 자율성 확대는 곧 그 자유를 감당할만한 능력 즉,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윤리적 능력 및 도덕적 책임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④윤리이론‘의무주의’에서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단지 의무에 근거한 법칙과 규칙에 의하여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이 판단된다. 칸트주의에서는 정언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덕규칙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행동에 대한 지식이며 일종의 격률이다. 그러므로 정언 명령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도덕규칙으로서 ‘~을 하라’ 혹은 ‘~을 하지 마라’와 같은 강제적 명령의 형태를 취한다.위의 사건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의사가 권하는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이행함으로서 환자를 살려야하는 것이 옳다.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서 ‘사람을 죽이지마라’와 같은 정언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⑤윤리원칙*자율성 존중의 원칙 :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환자는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해 보호자에게 자율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선행의 원칙 : 단순히 악행금지의 원칙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요구한다.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타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무능력한 사람을 돕기,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환자의 보호자들은 치료를 거부하고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 의료진들은 선행의 원칙에 따라 치료를 강행할 수 있다. 앞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대립하여 딜레마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료진의 선행의 원칙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선의의 간섭주의로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자율성을 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진실만을 말해야한다.2) 핵심 참여자 확인 및 선택사항 확인 : 분석단계(1)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환자의 보호자인 부모, 의료진이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환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신생아이기 때문에 제외된다.(2)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는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는 보호자의 의견대로 무수혈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보호자에게 책임이 따르도록 한다. 둘째, 선의의 간섭주의에 따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위배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3) 개입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의 의미는 무엇인가?이 사건에서의 갈등은 생명과 직결되어있다. ‘나이팅게일 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건의료인은 인간의 생명에 해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만 있으라는 보호자의 말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진 강한 신념과 믿음으로 아이가 죽어갈 지라도 수혈은 수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러한 신념의 차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3) 기대되는 결과 확인 : 계획단계(1) 간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선의의 간섭주의만으로 보호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한 채로 수혈을 동반한 수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환자, 보호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강한 신념을 돌려 수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2)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아이의 보호자들은 여화와의 증인 신도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거부하는 종교이고, 자신의있다.
    의/약학| 2017.12.04| 6페이지| 2,000원| 조회(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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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과정) 유방울혈과 관련된 모유수유시 급성 통증 평가A+최고예요
    주관적 자료(S)객관적 자료(o)“가슴양쪽이 너무 아파요.”“유두가 꾹꾹 누르는 것처럼 아파요.”“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3월 5일에 정상 분만분만 후 2일 지남VAS 통증 척도 7점을 나타냄양쪽 유방에 통증 호소함유두에 압통 호소함유방이 무겁고 상당히 부어 있는 상태임가슴을 만지며 찡그린 표정을 지음유방울혈과 관련된 모유수유시 급성 통증1. 대상자는 VAS 통증 척도에서 3점 이하의 통증 조절을 나타낼 수 있다.2. 대상자의 표정과 자제가 편안함을 나타낸다.진단적 간호계획1. 대상자의 VAS 통증 척도를 하루에 한번 사정한다.2. 대상자의 유방 울혈 상태를 하루에 한번 사정한다.3. 대상자의 환경적, 대인 관계적, 정신적인 요소가 통증과 통증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사정한다.4. 대상자의 표정과 자세를 하루에 한번 사정한다.5. 대상자의 V/S을 하루에 한번 측정한다.치료적 간호계획1. 대상자의 통증 호소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2. 편안함, 수면, 이완을 위해 휴식기간을 제공한다.3. 통증부위의 마사지를 제공한다.4. 열감이 있다면 냉마사지를 제공한다.5. 처방된 진통제를 투여한다.6. 대상자에게 기도와 함께 정서적인 지지를 해준다.교육적 간호계획1. 통증 원인, 적절한 완화조치에 대한 예상지침을 제공한다.2. 대상자와 배우자에게 마사지 동영상을 보여주며 시범보이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3. 마사지, 냉찜질, 진통제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진단적 간호계획1. 통증 사정은 통증관리전략을 계획하는 첫 단계이다. 대상자는 통증에 대해 가장 믿을 만한 정보 제공원이다.2. 유방 울혈이 완화되면 통증도 감소될 수 있다.3. 대상자의 주위 환경은 통증을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다.4. 통증은 표정으로 나타나거나 근긴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5. 급성 통증 대상자는 혈압, 심박수, 체온이 상승될 수 있다.치료적 간호계획1. 통증 완화 지연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2. 대상자의 통증은 피로로 악화될 수 있다.3. 마사지는 통증 전도를 방해하고 엔도르핀 수치를 증가시키며 조직 부종을 감소시킨다.4. 통증자극의 전도를 낮춤으로서 울혈과 통증을 감소시켜준다.5.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해 통증 경감에 효과적이다.6. 고통스러워하는 대상자에게 기도와 정서적 지지는 영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교육적 간호계획1. 대상자는 예상 상황을 예측함으로서 통증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2. 대상자는 통증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증완화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3. 대상자가 중재의 효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자가간호가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진단적 간호수행1. 3/7-6점 3/8-5점 3/9-5점 3/10-4점 3/11-3점2. 3/7-유방이 단단하며 울혈이 심함 3/8-아직 유방 울혈이 있지만 완화된 모습을 보임3/9-아직 유방 울혈이 있지만 완화된 모습을 보임 3/10-유방울혈이 업음 3/11-유방울혈이 없음3. 모유 수유를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며 휴식 시에는 통증이 경감됨남편이 옆에 있을 때 통증이 경감되며 젖몸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아이를 낳고 아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음.4. 3/7-대상자는 가슴을 끌어안고 찡그린 표정을 지음 3/8-대상자는 마사지를 하며 찡그린 표정을 지음3/9-대상자는 모유수유를 할 때 찡그린 표정을 지음 3/10-대상자는 모유수유를 할 때 편안한 모습을 보임
    의/약학| 2017.11.03| 2페이지| 1,500원| 조회(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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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편제 레포트 (줄거리, 감상, 분석 등)
    1) 전체적인 줄거리전라도 보성 소릿재 어느 주막. 동호가 얻어 타고 온 차를 타고 내리고 소릿재 주막을 찾아가서 송화의 소식을 묻게 된다. 소릿재 주막 주인은 송화가 몇 년 전 떠났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동호는 주막 주인에게 판소리 한 대목을 부탁하고 북을 잡으며 회상에 잠긴다.소리품을 팔며 생을 유지하는 소리꾼 유봉. 그는 어린 양딸 송화와 함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어느 마을 대갓집 잔치에 불려오게 되고 그곳에서 금산댁과 정분이 나게 되고 그의 양딸 송화, 금산댁과 그녀의 아들 동호는 그렇게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동호와 송화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 오누이처럼 친하게 지낸다.그러던 어느 날 만삭이던 금산댁은 아이를 출산하던 중 아이와 함께 죽고 만다. 그 후 슬퍼하던 유봉은 소리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며 한편으로 송화와 동호에게 각각 소리와 북을 가르치며 소리꾼과 고수로 한 쌍을 이루어준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소리꾼이 설 자리는 없었고 그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힘들게 살아간다. 유봉은 예전 스승에게서 함께 배우던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친구들의 성공을 보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지만 무시 받고 자존심만 상해서 돌아온다. 가난에 찌들고 소리를 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사무치게 느낀 동호는 지독하게 궁핍한 현실과 어머니가 죽은 것이 유봉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을 뛰쳐나가기에 이르게 되고 친 오누이 이상으로 동호와 친했던 송화가 소리하기를 거부하고 식음도 전폐하자 유봉은 송화가 동호를 쫓아 집을 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송화의 소리에 한이 더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만 송화의 눈에 부자를 넣어 송화의 눈을 멀게 해버린다.눈 먼 송화는 결국 다시 소리를 시작하게 되고, 유봉은 송화에게 소리를 전수하기 위해 지극 정성으로 송화를 돌보고 소리를 가르치며 여생을 보낸다. 어느덧 송화의 소리는 절정을 향해 이르러 가고 흘러가는 세월 앞에 유봉은 늙어간다. 소리에 집착하던 노인 유봉은 결국 송화에게 눈을 멀게 한 것이 자신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숨을 거두게 된다.세월이 흐른 뒤 동호는 과거 함께했던 유봉과 송화에 대한 그리움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수소문을 거듭하던 끝에 마침내 이름 없는 어느 주막에서 눈 먼 소리하는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게 된다. 그가 그렇게 다시 송화를 마주했을 때 눈 먼 송화에게 노래를 청하고 자신은 북을 잡는다. 이미 장님이 되어버린 송화는 그가 동호임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청에 따라 소리를 하던 중 북을 치는 동호의 솜씨가 아버지의 것과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동호임을 알게 된다. 서로는 자신이 동호이고 송화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룻밤을 함께 보낸 그들은 다시 헤어지고, 송화는 어디론가 유랑의 길을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난다.2) 기억에 남는 장면 소개 및 이유아무래도 크게 인상적인 장면보다는 잔잔하고 애잔하게 흘러가는 영화였는데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자면 아무래도 송화가 소리 연습을 하던 부분이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상황에서도 배를 움켜쥐고서 몇 번을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을 며칠을 쉬지도 않고 연습하다가 앓아눕기까지 하는 장면. 결국은 그 대목을 훌륭히 소화해내는 장면에서는 송화의 입장에 몰입해 영화를 보던 나는 소리를 지를 뻔 했다.3) 명대사 소개 및 그 이유이 영화의 명대사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콕 집어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다. 기껏해야 아까 언급했던 장면의“서편제는 말이다. 사람의 가슴을 칼로 저미는 것처럼 한이 사무쳐야 되는데 니 소리는 예쁘기만 하지 한이 없어. 사람의 한이라는 것은 한평생 살아가며 응어리지는 것이다. 살아가는 일이 한을 쌓는 일이고, 한을 쌓는 일이 살아가는 일이 된단 말이다.“라는 대사 정도를 꼽지 않을까 싶다.개인적으로는 집을 뛰쳐나가던 동호가 욕설과 함께 남긴 말인 “누님 이젠 소리로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여. 괜히 쓸데없는 짓하다 골병들지 말고 관두란 말이여, 그 까짓 소리 하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고 소리치는 대사가 인상 깊었는데 친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을 길러준, 그리고 자신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과 자신이 자라온 집을 버리고 떠나갈 만큼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사였다.4) 주제이 영화의 주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 같다. “한과 장인 정신의 예술적 승화”그런데 사실 이 한의 정서라는 것이 실제로 쉽사리 와 닿지는 않는다. 곱씹어 봐도 그냥 어렴풋이 그런 것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 뿐 정확히 이게 한의 정서구나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던 중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임권택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접했다. 그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삶 자체가 한이라는 것이었다. 유봉은 이미 좌절한 인생을 살고 있고 송화와 동호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다. 게다가 소리꾼은 엄청난 가난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으니 그것 자체가 한이라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항상 박탈당하는 입장이었던 우리나라가 알지는 못해도 느끼고는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한의 정서가 아닐까 한다.소리꾼 유봉은 소리의 완성을 위해 딸 송화를 눈멀게 하고, 그야말로 한 많은 주인공 송화는 아비 때문에 눈을 잃었으나 원망 하나 하지 않고 삶의 한을 소리로 풀며 살아간다. 소리를 얻기 위해 여주인공의 눈을 멀게 만드는 비극적인 스토리, 다소 엽기적이기도 하고 과격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현상이 한이라는 것을 의심 할 여지가 없다.5) 시각적 특징영화 서편제의 시각적 특징은 한국의 자연을 그대로 담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포근함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유봉, 송화, 동호가 함께 어우러져서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에서 포장되지 않고 굽이굽이 이어져있는 자연 그대로의 흙길의 포근함과 안정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토속적이라는 느낌과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그 외에도 돌담이라던 지 종종 등장하는 주막의 사랑채 풍경, 등장인물들의 한국적인 의상 등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곡선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직선적이고 규격화 된 듯 한 서구적인 풍경에서 이미 살고 있는 우리지만 아직 곡선적이고 자연과 어울리는 멋이 있는 한국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보면 정서적인 미적 기준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6) 음향효과와 음악적 특징음향 효과에서도 한국적인 선이 드러난 편이었는데 한국 판소리에서는 세상의 다른 음악에서 느끼기 힘든 자연스러운 선율이 느껴진다. 떨림과 꺾음, 결코 과하지 않으면서도 화려하고 절제하는 듯 하면서도 치고 올라가는 선율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비록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어깨를 자연스레 움직이게 하는 음악들, 이게 바로 판소리의 매력이구나 라는걸 느낄 수 있었다.특히 영화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수모를 노래와 춤으로 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만 한동안 계속해서 나온다. 어느 영화에서도 그렇게 정적인, 물론 멈춰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동적이지 않은 장면을 오랜 기간 잡지 않는데 이 영화에선 우리 전통의 소리와 함께하니 지루하지 않게 보았다. 이것이 바로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판소리의 힘인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17.11.03| 4페이지| 2,000원| 조회(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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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 오마하 간호과정 / 부적절한 주위 환경 평가C아쉬워요
    S data :“다리 좀 나아지면 나가보려고요.”“에이고, 이래 살다 죽는 거죠.”“그래도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이사 갈 곳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뭐...”“저번에는 계단 내려가다가 한번 넘어졌잖아요.”“이제는 나가지도 않아요.”“내가 술 먹고 넘어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술 먹었다고 그러면 속상하죠.”O data :- 뇌졸중으로 인해 왼쪽 편마비가 있는 상태임.- 연립 주택 2층에 거주 중.-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계단을 올라가야 집이 나옴.- 계단 난간이 없는 상태임.-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진 이후로 집 밖을 나가지 않음.- 가끔 동생이 오지만 혼자 살고 있는 상태임.- 방문간호사가 주위 환경의 위험함을 인지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지만 답변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임.- 대상자는 주위 환경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임.이용하기 불편한 출입구 계단과 관련된 부적절한 주위 환경1. 대상자는 5일 이내에 하루 3회 이상 재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2.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이사 갈 의지를 가질 수 있다.진단적 계획1. 대상자의 좌측 상하지의 근력 사정을 실시한다.2. 대상자가 불편한 출입구 계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사정한다.3. 대상자가 이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사정한다.치료적 계획1. 대상자의 관절가동범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근력 3이상인 부위는 능동적 ROM을 실시하고 3미만인 부위는 수동적 ROM을 시행한다.2. 대상자의 미세운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혼자 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한다.3. 대상자에게 이사 갈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말을 한다.4. 대상자의 보행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지원한다.5. 대상자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다.6. 대상자가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물리치료 부서와 연계한다.교육적 계획1. 근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에 대해 교육한다.2. 대상자의 미세운동을 증진시키는 재활활동에 대해 교육한다.진단적 수행1. 대상자의 좌측 상하지의 근력 사정을 실시한다.▶ 사정하지 못함.0 : 근 수축 없음+1 : 자극을 주면 약간의 수축 보임+2 : 중력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능동적으로 움직임 (평형으로)+3 : 중력에 대항한 능동적 움직임 (들어올림)+4 : 중력과 약간의 저항에 대항한 능동적 움직임+5 : 강한 저항에 대항한 능동적 움직임 (정상)2. 대상자가 불편한 출입구 계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사정한다.▶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3. 대상자가 이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사정한다.▶ 가면 좋겠지만 당장은 나갈 수 없어 찾지 못한다고 말함. 현재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길 원치 않음.치료적 수행1. 대상자의 관절가동범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근력 3이상인 부위는 능동적 ROM을 실시하고 3미만인 부위는 수동적 ROM을 시행한다.▶ 사정하지 못해서 수행하지 못함.2. 대상자의 미세운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혼자 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한다.▶ 가능하다면 구슬이나 고무공을 제공해 손가락 미세운동을 증진시키도록 함.3. 대상자에게 이사 갈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말을 한다.
    의/약학| 2017.11.03| 2페이지| 1,500원| 조회(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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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레포트 평가A좋아요
    1. 감염병 위기관리체계의 필요성 (등장 배경)- 세계적으로 감염병은 단순한 공중보건 및 건강의 문제에서 국가적 안보문제로 확장되고 있어 전국적인 위기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위기상황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 및 자원을 총력 동원하고, 중앙정부,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2. 법/제도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일시적 폐쇄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3. 위기관리 활동1) 제1군감염병- 전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등2) 제2군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수두·폐렴구균 등3) 제3군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말라리아·결핵·한센병·성병·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탄저·공수병·신증후군출혈열·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매독 등4) 제4군감염병-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였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페스트·황열·뎅기열·바이러스성 출혈열·두창·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신종인플루엔자·야토병·진드기매개뇌염·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5) 제5군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등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순차로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제1군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보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에 역학조사반을 둔다.자세하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자면,첫째,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시체를 검안(檢案)한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병방지의 방법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특히 제1·2종전염병의 경우에는 즉시로 그 환자 또는 시체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의/약학| 2017.11.03| 4페이지| 2,000원|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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