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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경총 단체협약 비교 + 현대차 위치
    민주노총.경총.현대차 단체협약차이점 비교노사관계론경영학과200611918박정훈1 . 서론노사 당사자는 서로간의 협력과 대립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근로자(노동자)들은 노동3권이라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됨에 따라 사용자들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수행하며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할수 있게 되었다.한편 단체행동권을 통하여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할수 있게 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들의 불평등한 사항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2003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제1장 총칙제2장 조합활동제3장 단체교섭제4장 노동쟁의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제6장 인사제7장 고용보장제8장 임금제9장 노동시간·휴일 휴가제10장 노동자 인권·개인정보보호와 감시규제제11장 모성보호 화대 및 고용에서성차별 철폐제12장 산업안전보건제13장 복지후생제14장 노사협의회제15장 부칙2. 민주노총 단체협약 목차용어설명1. 조합 : 2인 이상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영리단체2. 노동쟁의 : 노동쟁의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내지는 근로자의 단체와 사용자내지는 그 단체와의 사이의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5호에서는「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노사관계 당사자)사이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함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계의 당사자라는 것은 근로자측에서는 근로자의 단체(노동조합)만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으로서의 근로자는 이와 같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자측에서는 개인으로서의 당사자인 경우가 있고, 또 사용자 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노동쟁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서로 노사간에 자주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쟁의를 문제로 하고 있는 목적은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관여로 분쟁을 가급적 신속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3. 인권 : 사회적인 성취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한다. 1948년 UN위원회가 정식으로 인권에 관해 이렇게 규정했다.4. 모성보호 : 모성보호란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은 여성 근로자가 갖는 특유한 기능 때문에 행해지는 제반 조치들로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시간, 유해·위험 사업 제한,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야간·휴일·연장 근로 제한 등이 포함된다.5. 복지 : 복지는 다음을 의미한다. 삶의 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2007년 경총 표준단체협약(안)제1장 총칙제2장 조합활동제3장 인사제4장 복무제5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6장 복리후생제7장 임금 및 퇴직금제8장 안전과 보건제9장 재해보상제10장 단체교섭제11장 평화조항제12장 쟁의제13장 노사협의회제14장 부칙3. 경총 단체협약 목차용어설명1. 보건 : 사람들이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생활을 확립하기 위해 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 주면서 타율적으로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재해보상 : 재해보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등을 말한다. 근대산업의 발달은 위험한 기계설비의 채택·노동밀도의 강화 및 기타의 사정으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장해가 빈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종래에는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고, 단지 건물기타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에 업협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4. 민주노총 vs 경총 그리고 현대자동차민주노총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의무를 가지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나 탈퇴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힘을 키움과 동시에 노동자가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강제적인 가입의 의무화를 개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민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에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경총은 조합원의 가입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모범안과는 반대로 노조의 힘에 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가입과 탈퇴에 자유롭다. 현대자동차는 범위를 정하여 가입이 가능할 수 있기도 없기도 하며, 자유의사에 맡기기도 한다. 민주노총과 경총의 규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수렴을 하였다.민주노총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의무를 가지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나 탈퇴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힘을 키움과 동시에 노동자가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강제적인 가입의 의무화를 개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민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에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경총은 조합원의 가입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모범안과는 반대로 노조의 힘에 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가입과 탈퇴에 자유롭다. 현대자동차는 범위를 정하여 가입이 가능할 수 있기도 없기도 하며, 자유의사에 맡기기도 한다. 민주노총과 경총의 규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수렴을 하였다.전임자의 처우(취급)에 대해서는 개정 노조법에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임금을 조합에서 받지 않고 회사측에서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했었고, 소규모 조합에서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기도 힘들다고 알고 있다. 단체협약에서는 민주노총과 경총이 너무나 상반된 내용을 규 역시나 이러한 전임자의 역할을 로테이션으로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으로 인해 양질의 노동자를 권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경총은 급여, 노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휴직으로 취급하고 출퇴근 이나 외출 등에 회사의 지휘를 받는다. 전임해제시는 원직이 소멸시 회사가 지정하는 직위에 복귀를 시킨다고 규정함으로써 역시나 전임자에 대한 좋지 못한 처우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하면, 현대자동차는 전임자에 대한 처우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지급, 근속년수에 포함, 전임 해제 시에는 원직 혹은 대등하거나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키고 조합업무상 입은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 보상으로 간주한다.회사시설의 이용에서는 민주노총은 조합 전용 사무실의 대여와 조합원이 관리를 하며 회사가 조합업무와 관련된 운영, 관리 비용 등의 부담을 규정한다. 경총은 운영, 관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이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함을 규정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무실과 관리유지비를 제공한다.노동쟁의에 있어서는 노사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발생함으로 민주노동과 경총의 규정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의 입자에서 권리를 추구하는 정당한 행위임을 나타내고 경총은 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쌍방의 명의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경총은 일방이 신청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쟁의기간 중에 취업과 비조합원의 대체근무를 못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업무를 저하시킬 정도로 강력한 제안을 하며 경총은 역시 반대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노 민노는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써 전액 지급을 규정하고 경총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에서는 민주노총의 규정과 흡사하여 일방의 합의중재신청을 무효로 하며, 쟁의행의 기간 중에 신규채용 및 비조합원의 대체근무를 하지 못함을 원칙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로 규정하며, 경총은 10일 후로 규정한다. 현대자동차는 조합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 인사원칙과 휴직자에 대해서 범위를 달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질종료후 30일, 산전, 산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60일간은 해고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징계철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경총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여부를 결정하지만, 민주노총은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거쳐 징계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부당한 징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 경총은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함을 규정한다. 현대자동차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한다.임금의 수준에서도 민주노총과 경총의 의미를 차이를 둔다. 민주노총은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의미하지만, 경총은 생활안정의 수준으로 민주노총의 규정보다 낮은 수준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 같다. 퇴직금은 경총의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민주노총은 1년 미만에 대해서도 지급함을 규정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1년 미만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민주노총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민주노총은 유효기간을 1년, 갱신시 만료 30일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며 요구가 없을시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효기간 중 보충협약,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이는 협약후에도 변동사항, 누락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경총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며 60일 이전에 갱신여부를 통보하며 유효기간 중 협약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그리고 협약의 보관은 민주노총은 4부를 작성하여 경총의 3부에 추가로 상급단체에 1부를 더 신고한다. 현대자동차는 협약의 만료 45일전에 개정안 제출을 하여 30일전에 토의에 착수를 하며 다.
    교육학| 2011.10.20| 8페이지| 1,5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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