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전략1. 사건해설가. 의정부지방법원 16계에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사건번호 2014타경 16732호이다.나. 채권자는 이상우 외1명이고, 채무자 및 소유자는 김재욱이며, 채권청구액은 75,000,000원이다.다. 최초입찰가액은 427,887,360원 이었고, 1차 경매시(2014.8.27.) 유찰되고, 2차 경매(2014.10.01.)도 유찰되고, 3차 경매(2014.11.05.)에서도 유찰되어 다음 최저입찰가액은 219,078,000원(51%)이다.라. 본 물건은 경매개시결정은 2014년 4월 11일에 시작하여 3회 유찰되어 2014년 12월 10일에 4차 경매가 진행된다.2. 물건 입지분석가. 위치 및 건물내역1) 대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85-177번지 소재, 대지면적은 224㎡(76.76평)2)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으로, 외벽은 적벽돌 쌓기 등 마감되었고,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되었으며, 창호는 새시 창호이다.3) 건물면적 : 1층 106.16㎡(32.11평), 2층 148.43㎡(44.90평), 지하 138.98㎡(42.04평), 총 393.57㎡ (약 119평)이고, 제시외 건물로 옥탑 11.52㎡(3.48평), 계단 등 6.96㎡(2.11평), 보일러실 1.2㎡(0.36평), 창고 1.5㎡(0.45평), 창고 등 23.04㎡(6.97평), 주택 40.92㎡(12.38평)으로 총 85.14㎡(25.75평)이다.나. 건물이용상황- 1층 32.11평은 카페이솝 커피숍이고, 2층 44.9평은 월드노래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 42.04평은 시골사철탕 식당이며, 동 부동산에 불법 건축물인 제시외 주택 25.75평이 있으며, 1993년 1월 14일 지어진 건물이다.다. 용도지역 및 지구-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이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중로3류(폭 12~15미터)이고, 비행안전구역,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21미터), 성장관리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상대정화구역이다.라. 입지여건-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소재 “남면초등학교” 서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마.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하다.바. 토지형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다.사.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아. 감정지가 (단위기준 : ㎡당)- 표준공시지가는 785천원, 감정지가는 1,200천원이다.자. 감정평가액- 427,887,360원이다.(대지감정가:268,800,000원, 건물감정가: 136,962,360원, 제시외 건물 감정가 : 22,125,000원)차. 공인중개사 명함3. 말소기준등기- 등기부상 말소기준등기는 2001년 7월 27일에 설정된 남면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다.4. 등기부상의 권리분석가. 입찰문건명세서 상의 점유관계(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1층 임차인(조은섭) :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만원(계약일: 2011년 7월 18일)2층 임차인(손자경)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계약일: 2011년 12월 24일)지하 임차인(임연숙) : 보증금 3,000만원 (계약일 : 2011년 10월 27일)나. 실제점유 사용자 : 입찰물건명세서 상의 점유관계와 동일하다.5. 예상 입찰가격 분석- 인근 매각 물건 사례를 보면 평균 매각가율은 60%~65%정도 되기 때문에, 최초 입찰가액 427,887,360원을 기준으로 256,732,416~278,126,784원 정도쯤에서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경매에 경우 보통 2회 유찰 후 낙찰되었는데 이번건은 4회차 경매까지 온 것으로 보아 보수적일 필욘 없을 것 같으므로 2억5천만원 정도로 입찰하면 적당할 것 같다.6. 예상 배당표- 매각예상가격 : 250,000,000원배당순위권리종류권리자채권금액배당할금액배당금액미배당금액실제배당할총금액0순위경매신청비용이상우,이순희003,250,0000246,750,0001순위임차인조은섭5,000,0005,000,0005,000,0000241,750,0002순위임차인임연숙30,000,00016,000,00016,000,00014,000,000225,750,0003순위임차인손자경5,000,0005,000,0005,000,0000220,750,0004순위근저당남면농업협동조합111,000,000111,000,000111,000,0000109,750,0005순위근저당남면농업협동조합13,000,00013,000,00013,000,000096,750,0006순위근저당남면농업협동조합52,000,00052,000,00052,000,000044,750,0007순위근저당이상우,이순희75,000,00075,000,00044,750,00030,250,00008순위근저당성연숙45,000,00045,000,000045,000,00009순위임차인임연숙30,000,00014,000,000014,000,00007. 등기부외의 권리분석가. 동 건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소액최우선 배당을 받고 소멸한다.나.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전입을 하였으므로, 보호대상이 되므로 후순위임차인과 전차인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다. 건물등기부에 미등기 되어있는 옥탑, 창고, 주택부분은 관할 구청의 주택과를 방문하여 불법건출물에 대한 과태료 내역과 관할 구청에서 가압류를 한 세부내용을 입찰 전에 파악을 해놓아야만 경락 후 건물 인도 및 명도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서를 제공한다.라. 상가건물에서 임차이인이나 전세권자가 전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경락인이 매수하게 되어 불측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마. 근린상가에서 사업하는 소유주와 임차인은 명도를 지연시켜 영업을 지연시켜 영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인명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8. 출구 전략가. 상가는 권리분석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분석(입지, 상권분석)이다.나. 인근 매각 물건 사례를 보면 평균 매각가율은 60%정도 되므로 이번 4차 경매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다. 주변상권의 대표업종을 파악하고, 인근 부동산에서 물건과 용도가 비슷한 매물의 현 시세와 매장의 보조금, 임대료, 권리금을 사전에 조사해야 부동산에서 고수익과 환금성을 빨리 실현할 수 있다.
실생활 경제둘째 애를 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정일보다 4주 정도 일찍 나오긴 했지만 아이가 건강했고, 정상 분만이었기 때문에 2박 3일 입원예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입원할 것도 아니고, 자주 입원할만한 일이 아니라 입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좀 편하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예전 입원 경험으로는 내과 병동 1인실은 인기가 없고, 1인실이나 2인실로 입원하게되면 다들 다인실 대기 장부에 이름을 올리고 순서만 나면 다들 다인실로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1인실에 입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산과 병동 1인실은 꽉 찬 상태였고, 병동 간호사 이야기로는 1인실이 비면 1인실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처가 퇴원하기 전에 1인실에 가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지라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다른 집들도 저희 집과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 가구에 한번 아니면 출산할 것인데 2박 3일 입원하는 정도에 돈을 아끼지 않는 집이 많은 것입니다. 이후에 주위에 출산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1인실에서 애를 낳았거나 1인실에서 낳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서 2인실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병원의 다른 1인실에 비해서 산과 병동 1인실은 들어가고자 하는 환자가 많은 것입니다. 이는 돈을 더 내더라도 1인실에 입원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산과 1인실에 대한 지불 의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입장에서는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 1인 병실에 비해서 산과 1인 병실에 대한 환자들의 지불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더 높은 가격을 매겨도 될 것입니다.이를 지불 의향에 따른 가격차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당시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같은 규모의 1인실에 대해서는 진료과의 구별 없이 같은 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1인실을 비롯한 비급여 병실 가격이 높다고 난리인데 일부 병실이라도 가격을 더 높이면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하지만 이런점을 아이디어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과 병동을 리모델링할 때, 산과 1인실을 다른 1인실보다 조금만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산과 병동의 1인실 수를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산과에만 해당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그 상품/서비스의 가격보다 더 높은 정도로 병실료를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최대한 많이 알아내고, 개별 의향에 맞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면 이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문제점현재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실태의 문제점은 심각하다.대부분의 정책들이 비체계적?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수립이 되고 있고, 유권자들을 의식한 불합리한 남발성 선거공약이 많다.정책이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판단이나 해당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들이 많았다. 종합적인 정책판단이나 부문별 정책조정 없이 각 국실별로 제각각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정책간 모순과 혼선이 많았다.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와 무관한 5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의 장기개발계획들을 조성하여 계획의 실질보다는 지자체의 비젼제시형 성격을 가진 것들이 적지 않다. 또한 소요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도 매우 임의적으로 책정된 것들이 많았고, 이들 계획에 대한 자금 조성계획 역시 국비, 도비, 민자유치 등으로 계획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민간경제의 역량에 따라서는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들이 많았다.또한 대부분의 시책들이 권위주의적 행정관행을 민주적으로 바꾸겠다는 것들이었고, 시책에 따라서는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구호만 앞세우고 집행은 형식화되는 것들이 많았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관행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실현가능성 없는 시책들을 내놓거나 지속가능성이 낮은 단발성 시책들을 다수 수립함으로써 용두사미격 정책사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장기적으로 집행됨으로써 성공을 거둔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1. 보험계약법(사영리보험)적용 ? 1)공제제도 2)수출입보험(공보험) 3)상호보험(비영리보험) / 자가보험X2.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청약과 승낙+신체검사(인보험) => 신체검사가 끝난시점 / 진사의가 판정내린 시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기X3. 보험계약자or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약관을 따로 설명할 필요x( 설명대상X-> 1)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상법과 조항이 다른 약관의 조항은 설명대상! ? ex)암보험 책임개시시기 90일 뒤) 2)법률에 정한 사항(고지의무는 설명대상!!) 3)종전계약의 경신4. 명시설명의무 ? 1)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 설명/약관교부 2) 위반시 계약자는 1월내 취소가능(권리일뿐 의무x) 3) 취소없이 1월 경과시 - 판례: 약관규제법(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 주장x)1.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 > 보험약관 =>의사설2. 통신판매방식-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한 것만으로 설명의무 다한 것X3. 보험금청구권 상실사유(고의,사기초과보험)는 설명의무 대상x5. 계속보험료 부지급의 해지 - 해지시부터 더 이상 보험금 지금의무x / 계속보험료 냈을 때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반환은 할 수 없음6. 타일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지급 최고 ? 보험게약자&피보험자에게도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뒤 계약 해지가능7. 해상보험(기업보험)/어선공제(가계보험)=>불이익변경금지 적용 : 유족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소멸시효 무효8. 대표자책임이론(피보험자의 친족or고용인의 고의 보험사고) 면책인정x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됨(피보험자가 입증) / 단순히 고용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손해 ->면책사유x9. 보험설계사,대리점의 과실에 대하여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보험모집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x10. 암 진단 확정후 체결한 보험계약은 전체 무효11. 보험금 초과하는 이익은 무효/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12. 집합물건의 일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는 계약전체를 해지X (일부만 해지가능)13. 고지의무 위반시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조건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관 무효=> 자동감축 무효 / 직업에 따라 보험금 삭감하는 경우, 삭감부분은 보험계약을 해지 하는 것(해지절차를 따라야)14. 수익자에게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 X15.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보험계약자를 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의 질병을 보험자도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것이 중대한 과실 X16.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상법 : 해지/ 민법: 취소고지의무위반과 착오?상법 : 해지(안날부터 1월or행한뒤 3년) / 민법 :취소(행한뒤 10년)=>고지의무 위반시 취소 가능17. 보험회사 대리점 - 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 수령권 (최초,계속 대납 : 받은거)설계사 - 최초수령권 인정(최초 대납 : 받은거 / 계속 대납 : 안받은거)18.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원칙적 대부분O / 언제나 대부분 X -> 보증보험:언제나 타인을 위한 보험, 신용보험:언제나 자기를 위한 보험)19. 수혈거부행위(사망의 유일한 원인 아니라면) -> 보험금 지급20. 어음교부-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보험료 받은거) => 보험금 지급책임o / 부도나면 해제(보험금 반환)- 지급유예설 (보험료 안 받은거 / 다른 약정으로 기간 늘린 것) => 보험금 지급책임o / 부도나면 보험료 청구권만- 선일자수표 (보험료 안 받은 것)21. 중복보험계약 체결->통지의무 대상x (중복보험≠위험증가) -> 보험금 지급해야함-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면 중복보험22 보험목적양도 -> 통지의무 대상o (양도≠위험증가) -> 보험금 지급해야함23. 영국법준거약관(해상보험) 유효24. 실효(돈 안내면 바로 해지)약관 무효(계속보험료 미지급시->최고 및 해지절차필요)- 해지예고부 최고약관은 무효 ->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는 유효2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보험금지급청구권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가능26. 외화표시보험 -> 외국통화의 환산시기는 보험금 지급시 (사고시x)27. 보험자(ex청구권)대위에서 손해를 일으킨 제3자의 고의or과실은 의미 없음-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됨(결국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함)-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사,감사)인 경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x (보험사가 보험금 주고, 피보험자 가족한테 배상 청구..이상하니 가족은 제3자에 포함x)-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모든 제3자에게 행하는 권리)은 보험자 대위의 대상인 권리에 포함28. 강풍(비담보) -> 화재(담보) :보상o / 화재(담보) -> 폭발(면책) : 보상o / 폭발(면책) -> 화재(담보) : 보상x29. 선박, 자동차 양도(보험자 동의 필요!) ->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가지고(소유자만 변경) 중대한 위험의 변경이 발생한 것은 아님30. 있어야 할 감항능력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x31.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보험금 청구권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