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험업법 총정리(시험전 요약 필수!!)
- 최초 등록일
- 2014.04.15
- 최종 저작일
- 2014.04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2014년 시험준비하면서 정리한 핵심자료입니다.
혼자 썩히기 아까워서 이렇게 올리네요!!
정말 중요한 것만 핵심정리 한거에요~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보험업법 정의
- 공법규정,사법규정 / 민영보험업 감독법(공영보험x) / 상법에 대한 특별적 지위 / 실질적 감독주의
2. 보험업법 목적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해관계인 권익보호 (보험회사 이익,권익 보호 x)
3. 정의
- 보증보험⊂ 손해보험
- 보험업 = 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업 영위 => 주식회사/상호회사/외국보험회사
-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or 대리 하는 것 (보험회사를 위하여 x)
- 제3보험업 : 질병/상해로 생보 or 손보 모두 가능
<중 략>
9. 임원자격(5,2년)
- 실형선고 받고 끝 (5년) / 재직중이면 징계조치, 퇴임한 임직원 통보날부터 (5년)/ 영업 허가 취소된 보험회사 의 임직원(5년) / 적기시정조치 받거나 행정처분 받은 회사 임직원(2년)
- 이사와 감사의 임기x
-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 종사 가능한 경우 : 자회사끼리 임직원, 회사정리법 관리인, (보험계약자와 이해상충 우려x) / cf:이해상충우려 없으면 가능
10. 사외이사(자산 2조이상)
- 이사회에 사외이사 3인이상,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전체위원의 1/2이상
- 사외이사(감사위)는 추천받은자중 주주총회or사원총회에서 선임
- 사외이사(감사위) 될수 없는자 :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 임직원or2년이내 임직원 (보험회사 주주o)
<중 략>
20. 배상책임
- 손해배상청구권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 보험회사는 임직원-항상책임(무과실책임) / 설계사,대리점-설명하면 책임면제 / 중개사- 책임없음
- 손해보상시 회사는 구상권 행사
21.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 등록가능 기관 :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중개업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법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 (겸영여신업자x)(은행의 자회사x)(농협,수협x)(한국수출입은행x)
- 모집에 종사하는자는 대출업무x / 모집총액 각각의 25%초과x (최대주주 동일or 자회사(15%)시 33%초과x)/전화권유, 방문판매 금지 / 점포별 2인 소속임직원 종사or설계사 채용/ 영업보증금x
- 판매불가 : 자동차보험, 개인보장성보험, 종신보험, 단체상해보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