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Namelast namesFrequencyRelative FrequencyPercent FrequencyBrownBrown70.1414SmithDavis60.1212DavisJohnson100.220JohnsonJones70.1414WilliamsSmith120.2424WilliamsWilliams80.1616JohnsonTotal501100JonesDavisJonesWilliamsJonesSmithSmithDavisJohnson"D. Smith, Johnson, Williams"SmithJonesJonesJohnsonWilliamsSmithBrownSmithJohnsonJonesSmithSmithWilliamsBrownWilliamsJohnsonWilliamsJohnsonWilliamsSmithBrownSmithDavisJohnsonBrownSmithJohnsonBrownJohnsonBrownJonesDavisSmithDavisOff-Course Income ($1000s)"99,800"행 레이블개수 : Off-Course Income ($1000s)"40,200"0-499930"29,500"5000-99999"25,250"10000-149994"24,500"20000-249993"24,000"25000-299992"20,750"40000-449991"14,500">500001"12,500"총합계50"11,000""10,550""9,500"Off-Course IncomefrequencyRelative FrequencyPercent Frequency"9,250"0-4999300.660"9,250"5000-999990.1818"8,100"10000-1499940.088"8,000"20000-2499930.066"7,650"25000-2499920.044"5,550"40000-4499910.022"5,350">5000010.022"5,070"Total501100"4,825""4,750""4,750""4,600""4,275""4,050""4,000""4,000""3,725""3,700""3,675""3,275""3,225""3,200""3,180""2,850"C. Off-course income is skewed to the right. A very long tail to the right."2,575""2,500""2,475""2,450""2,425""2,300""1,925""1,900""1,875""1,725""1,650""1,600""1,500""1,350"Fund NameFund TypeNet Asset Value ($)5 Year Average Return (%)Expense Ratio (%)Morningstar RankAmer Cent Inc & Growth InvDE28.8812.390.672-Star개수 : Fund Name열 레이블American Century Intl. DiscIE14.3730.531.413-Star행 레이블0-9.9910-19.9920-29.9930-39.9950-59.99총합계American Century Tax-Free BondFI10.733.340.494-StarDE12510027American Century UltraDE24.9410.880.993-StarFI9100010ArielDE46.3911.321.032-StarIE023218Artisan Intl ValIE25.5224.951.233-Star총합계102842145Artisan Small CapDE16.9215.671.183-StarBaron AssetDE50.6716.771.315-StarFund TypeFrequencyBrandywineDE36.5818.141.084-StarDE27Brown Cap Small DE35.7315.851.204-StarFI10Buffalo Mid CapDE15.2917.251.023-StarIE8DelafieldDE24.3217.771.324-Startotal45DFA U.S. Micro CapDE13.4717.230.533-StarDodge & Cox IncomeFI12.514.310.444-Star5-Year Average Return (%)FrequencyFairholmeDE31.8618.231.005-Star0-9.9910Fidelity ContrafundDE73.1117.990.895-Star10-19.9928Fidelity Municipal IncomeFI12.584.410.455-Star20-29.994Fidelity OverseasIE48.3923.460.904-Star30-39.992Fidelity Sel ElectronicsDE45.6013.500.893-Star40-49.990Fidelity Sh-Term BondFI8.602.760.453-Star50-59.991FidelityDE39.8514.400.564-StarTotal45FPA New IncomeFI10.954.630.623-StarGabelli Asset AAADE49.8116.701.364-StarGreenspringDE23.5912.461.073-StarJanusDE32.2612.810.903-StarJanus WorldwideIE54.8312.310.862-StarKalmar Gr Val Sm CpDE15.3015.311.323-StarManagers Freemont BondFI10.565.140.605-StarMarsico 21st CenturyDE17.4415.161.315-StarMathews Pacific TigerIE27.8632.701.163-StarMeridan ValueDE31.9215.331.084-StarOakmark IDE40.379.511.052-StarPIMCO Emerg Mkts Bd DFI10.6813.571.253-StarRS Value ADE26.2723.681.364-StarT. Rowe Price Latin Am.IE53.8951.101.244-StarT. Rowe Price Mid ValDE22.4616.910.804-StarTempleton Growth AIE24.0715.911.013-StarThornburg Value ADE37.5315.461.274-StarUSAA IncomeFI12.104.310.623-StarVanguard Equity-IncDE24.4213.410.294-StarVanguard Global EquityIE23.7121.770.645-StarVanguard GNMAFI10.374.250.215-StarVanguard Sht-Tm TEFI15.682.370.163-StarVanguard Sm Cp IdxDE32.5817.010.233-StarWasatch Sm Cp GrowthDE35.4113.981.194-StarTeamTicket PriceAtlanta Falcons72A75Buffalo Bills51B3.878116343Carolina Panthers63C65Chicago Bears88D. first quartile61.25Cleveland Browns55third quartile81.5Dallas Cowboys160E27.03843418Denver Broncos77F3.143673166A data value withe a z-score less than -3 or greater than +3 might be considered an outlier.Green Bay Packers63So this price be considered an oultlier.Indianapolis Colts83New Orleans Saints62New York Jets87Pittsburgh Steelers67Seattle Seahawks61Tennessee Titans61DJIAS&P 5000.200.240.820.19-0.99-0.910.040.08-0.24-0.331.010.870.300.360.550.83-0.25-0.16B.0.909795435CValues near +1 indicate a strong positive linear relationship. No
Payback rule Discount payback rule (Finance 1)Payback rule ( 회수기간법 ) 1.1 회수기간법의 정의 1.2 예제풀이 1.3 회수기간법의 장 / 단점 목차 2. Discount Payback rule ( 할인회수기간법 ) 2.1 할인회수기간법의 정의 2.2 예제풀이 2.3 할인회수기간법의 장 / 단점 3. Q A1.1 Payback rule? Payback rule ( 회수기간법 ) : 투자에 소요된 자금을 그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부터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재무관리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회수기간과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 *Payback period ( 회수기간 ) : 초기 투자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1.2 예시 년 0 1 2 3 4 -50,000 30,000 20,000 10,000 5,000 이 투자의 회수기간은 2 년1.2 예시 년 현금흐름 1 100 2 200 3 500 회수기간 2.4 년 투자 비용 5001.3. 회수기간법의 문제점 년 장기투자 단기투자 0 -250 -250 1 100 100 2 100 200 3 100 0 4 100 0 투자 판단 기준 : 2 년 미만의 투자 회수기간 2+(50/100)=2.5 년 1+(150/200)= 1.75 년 단기투자 (NPV)= -250 + (100/1.15) + (200/1.15^2)= -11.81 장기투자 (NPV)= -250 + 100/0.15 * [1-(1/1.15^4)]= 35.50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다 . 설정된 판단 기준을 넘는 기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무시한다 . 1.3. 회수기간법의 문제점장점 이해하기 쉽다 . 나중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 유동성을 강조하는 편향성을 갖는다 . 단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다 . 자의적인 판단기준 기간이 사용된다 . 판단기준 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무시한다 . 연구개발이나 신규투자와 같은 장기적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편향성을 갖는다 . 1.3 회수기간법의 장 / 단점2.1 Discount Payback rule? Discount Payback rule ( 할인회수기간법 ) : 할인현금흐름을 사용하여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근거로 투자안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또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 . ( 회수기간법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한 방법 ) Discount Payback period ( 할인회수기간 ): 할인된 현금흐름이 초기투자비용 과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 .2.2 예제풀이 초기투자 비용 $300 , 12.5% 의 수익률이 요구됨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회수기간과는 달리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짧은 회수기간을 갖더라도 더 큰 NPV 값을 갖는 것은 아니다 2.1 Discount Payback rule장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 순현가가 음 (-) 인 투자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유동성을 강조하는 편향성을 갖는다 . 단점 순현가가 양 (+) 인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 . 자의적인 판단기준 기간이 사용된다 . 판단기준 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무시한다 . 연구개발이나 신규투자와 같은 장기적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편향성을 갖는다 . 2.3 할 인 회수기간법의 장 / 단점3. Q A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Finance 1기업 선정Profitability Measures 매출총이익률 (Profit Margin Ratio) = 당기순이익 / 매출액 x100 매출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재무비율 총자산이익률 (Return on Assets) = 당기순이익 / 총자산 x100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순이익을 발생시켰는지를 나타내는 경영지표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x100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Market Value Measures 주가수익률 (Price Earnings Ratio) = 주가 / 주당순이익 수익률과 비교하여 주가가 몇 배 정도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 * 단점 : PER 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 적자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 시가 · 장부가비율 (Market to Book Ratio) = 주가 / 주당순자산 보통주의 주당 장부가격에 대한 시장가격의 비율 * 회사의 가치를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사들이 평가하는 회사가치와 연관시킨 것 주당순이익 (Earning Per Share) = 당기순이익 / 주식수 1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주가매상비율 (Profit Margin Ratio) = 주가 / 주당매출액 매상비율과 비교하여 주가가 몇 배 정도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 주당순자산 = 순자산 / 발행주식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값 =Tobin’s Q 기업의 시장가치를 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 설비투자의 동향을 설명하거나 기업의 가치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기업의 시장가치 자본의 대체비용 주식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부채 및 자본의 가치 기업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대체비용 ( 동일한 회사를 지금 시점에서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금액 ) Q 비율이 시가 · 장부가비율보다 우수하다 . 왜냐하면 시가 · 장부가비율 은 시간적 흐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Q 비율과 같이 기업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Profitability Measures 2012 2013 2012 2013 순이익 2,755 2,708 2,077 1,769 매출액 25,103 26,676 21,446 22,381 ( 단위 : 억 원 ) 매출총이익률 (Profit Margin) = 당기순이익 / 매출액 10.15% 10.97% 9.68% 7.90%Profitability Measures 2012 2013 2012 2013 순이익 2,755 2,708 2,077 1,769 총 자산 28,657 31,338 19,762 23,258 ( 단위 : 억 원 ) 총자산이익률 (Return on Assets) = 당기순이익 / 총자산 x100 8.64% 9.61% 10.51% 7.61%Profitability Measures 2012 2013 2012 2013 순이익 2,755 2,708 2,077 1,769 총 자기자본 23,450 25,704 9,385 10,518 ( 단위 : 억 원 )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x100 10.54% 11.74% 22.13% 16.82%Market Value Measures 2012 2013 2012 2013 주가 1,214,000 990,000 657,000 540,000 주당 순이익 39,918 39,238 11,728 9,987 ( 단위 : 원 ) 주가수익률 (Price Earning Ratio) = 주가 / 주당순이익 25.23 30.41 56.02 54.07Market Value Measures 2012 2013 2012 2013 주가수익률 30.41 25.23 56.02 54.07 EPS 성장률 -13.58 -1.99 9.22 -14.84 ( 단위 : 원 ) 주가수익성장비율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 = 주가수익 률 /EPS 성장 률 -12.68 -2.24 6.08 -3.64Market Value Measures 2012 2013 2012 2013 주가 1,214,000 990,000 657000 540000 주당 매출액 2.83 2.17 4.78 3.77 ( 단위 : 원 ) 주가매상비율 (Profit Margin Ratio) = 주가 / 주당매출액 2.17% 10.15% 10.15% 3.77%Market Value Measures 2012 2013 2012 2013 주가 1,214,000 990,000 657000 540000 주당 순자산 339,783 372,445 52972 59368 ( 단위 : 원 ) 시가 · 장부가비율 (Market to Book Ratio) = 주가 / 주당순자산 2.65 3.57 12.40 9.09결 론 매출총이익률 10.15% 7.90% 총자산이익률 8.64% 7.61% 자기자본이익률 10.54% 16.82% 주가수익률 25.23 54.07 주가수익성장비율 -12.68 -3.64 주가매상비율 2.17 3.77 시가 · 장부가 비율 265 9.09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금융과 정책 과제금융기관 경쟁전략- KB국민은행1. KB 국민은행은행장 : 윤종규비전 :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뱅크미션 ; 고객에게 감동을!정신 : 고객지향, 전문성, 혁신성, 신속성, 성과지향시중의 일반은행이자 KB금융지주의 자회사.2001년 4월 한국주택은행과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통합은행의 상호를 국민은행으로 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2008년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2. 분석1) 3C분석Customer: 저금리 시대에 따른 고금리 예금 및 적금 선호, 간편 결제, 빠른 송금 서비스 등 선호Corporation: 국내 최대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교화 된 CRM시스템 활용 등 고객중심 경영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영 업력에 기반하여 은행기준 자산규모, 총수신, 원화대출, 투자 신탁 및 방카슈랑스 판매등에 있어서 은행권 시장점유율 수위권 을 지속적으로 유지Competitor: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 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수익 창출 기회 감소에 따라 금융산 업의 경쟁이 치열2) SWOT분석Strength: 국내 최대 고객기반을 보유, 정교화 된 CRM시스템 활용 등 고객중 심 경영, 특색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금융, 주택금융, 중소기 업 금융 등Weakness: 해외진출경험, 인력, 시스템 미비, 기업금융, 투자은행 업무 경쟁 력 취약, 점포당 수익이 떨어짐(조직의 비대에 따른 비효율)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약화Opportunity: 개발도상국의 금융 인프라 수요 급증, 퇴직연금시장에 의한 자 금 유입, 고령화 사회, 역모기지 제도, 보험상품 판매 증가에 따 른 수익 증가 예상Threat: 비 은행권 업체와의 경쟁 심화, 급변하는 금융환경,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 경기부진에 따른 저 성장 기조 지속, 중국증시 급락 등 각종 글 로벌 경제 불안요소SO전략: 국내 최대 고객 기반과 정교화 된 CRM시스템을 활용한 고객 중심 경영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등의 해외시장 선점.ST전략: 특색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은행권 및 비 은행권업체에 우위 를 점함. 장기적인 저 성장 국면에서 고객 중심 서비스를 통해 이탈 방지WO전략: 고령사회에 맞춘 역모기제도, 연금상품등의 개발로 고객 유치 및 브 랜드 이미지 제고WT전략: 해외 진출 경력이 있는 경력직 채용, 미비한 시스템 등을 보완 및 해 외진출을 통해 장기적인 저 성장 국면 극복3. 문제점국민은행은 보험 증권 등 비 은행 부문이 취약하다. ING생명 인수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었으며, 우리투자증권을 둘러싼 농협금융과의 인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비 은행부문 강화에 차질을 빚었다.또 국민은행에서 발생했었던 도쿄지점 부당대출사건과 은행직원들의 주택채권 위조 기금 횡령 사건에 이어 국민카드 은행정보 유출,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의 허위 확인증 발부사건 등이 이어졌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로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점포가 많아 고객층이 많지만, 점포당 수익이 떨어지고, 조직의 비대에 따른 비효율이 크다. 합병에 따른 조직 내부의 갈등도 있다고 한다.4. 대응전략1. 비젼국민은행의 비젼은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뱅크“이다.이를 위해서는 고객지향, 전문선, 혁신성, 신속성, 성과지향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근간으로 고객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도록 은행 역량을 확대해야한다. 또 사회공헌차원에서도 모범적인 기업이 되야 할 것이다.2. STP전략Segmentation0~10대: 은행업무 거의 X20대: 한 금융기관에 장기 거래하는 성향.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30대~40대: 대출거래 다수50대~: 잠재고객
독도 영유권 분쟁독도 영유권 분쟁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 측 주장과 주장근거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 명확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177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그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78년 동안이나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했고, 독도는 그때 울릉도를 오가며 들르던 곳이었다.?한국은 '무릉'이라는 이름의 섬이 독도라고 하지만, 한국 측이 독도를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사료에 나오는 문장은 어디까지나 "일설에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이므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또 한국 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하지만,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만을 지칭하는 것이거나 울릉도 옆의 작은 섬만을 표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산도가 언급되어 있는 (한국의)문헌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대나무가 많다든가 하는 기술이 나오는데, 독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고, 그것도 울릉도와 한반도의 중간에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 위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또한 독도와 울릉도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아주 높은 곳에 가지 않는 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보였다고 (한국의)자료에 나오는 섬은 어디까지나 울릉도 바로 옆의 섬인 죽서도이다(이 글에서 자주 나오는 '죽서도'란, 울릉도 바로 옆의 작은 섬이다.) 우산도나 삼봉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조선이 400여 년에 걸쳐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400년간 조선은 울릉도에 사람을 거주시키지 않았다)을 펴는 동안, 에도시대초기(1618년)에 일본인 오타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양 집안은 에도막부로부터 도해渡海 허가를 받아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복을 막부에 헌상하기도 했는데, 독도는 이때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이자 어로지였다. 이들은 1 수도 있지만 일본인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출어를 허용했을 뿐이며, 위치도 조선 쪽에 가깝다. 따라서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 막부가 군사력을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만, 대단치 않은 작은 섬 때문에 이웃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일은 어리석으니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에도 막부는 그렇게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 독도까지 조선 영토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울릉도 주변의 조업을 둘러싼 日-朝 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게 되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그 무렵 안용복이 나타나,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을 사칭하면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감시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그가 말한 우산도란 죽서도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그 이유는 아래에 있다), 그의 이 착각이 에도막부와 조선 간의 영토 인식을 혼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안용복이 말한 우산도란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이다. 에도 막부가 일본인에게 도해면허를 내준 것은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이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이 "귀국貴國(귀국-상대편을 높이어, 그의 '나라'를 이르는 말)의 죽도[다케시마], 폐경弊境의 울릉도" 라고 한 표현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했다는 증거이다.?안용복은 울릉도로 갈 때 독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독도는 울릉도의 북동쪽에 있어야 하는데 독도는 남동쪽에 있다. 북동쪽에 있는 건 죽서도이니, 그가 본 것은 독도가 아니다. 당시 교섭 후 돗토리鳥取 번의 영주가 조선령으로 인정한 두 섬이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와 죽서도였다.?울릉도에서 안용복은 일본 어민과 만났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이미 도항을 금지시킨 이후였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그 일본 어민이 자신들이 독도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지만,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 안용복의 진술에는 허위가 많았다. 그는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건너가 중죄에 처해진 죄인이었던만큼 그런 섬이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죽서도)이었다.?1881년, 조선은 일본배가 많고 무단으로 벌채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파견해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은 1883년에 일본인 254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이때 이규원은 독도에는 가지 않았고, 따라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이후 조선은 울릉도에 자국민을 이주시켰는데, 1894년 당시의 울릉도 주민의 생활은 농업이 중심이었고 어업은 해초를 채취하는 정도였다. 조선인들이 어업을 시작한 것은 1903년에 일본인들이 어업을 시작한 이후이다.?한국 측은 당시의 자료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섬이 실제로 어디인지는 불확실하다. 당시의 독도는 1849년의 서양인들이 명명에 따라 리양코(리앙쿠르)섬으로 불렸고, 조선에는 독도를 지칭하는 이름이 없었다. 독도에 조선측이 독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1904년 이후의 일이고, 이것은 당시에는 독도가 조선령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만일 한국측이 말하는 대로 리양코 섬을 알고 있었고 조선이 편입한 '석도'가 독도라면, 왜 리양코 섬을 석도라고 표기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독도가 리양코 섬으로 불렸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석'과 '독'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견강부회일뿐이다. 한국이 말하는 석도란 죽서도일 것이다.?1899년에 나온 자료에도 동경 130도의 울릉도를 '조선 동쪽의 극한'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독도는 동경 131도 55분이다. 그 밖의 다른 지리지도 울릉도의 속도(屬島)는 우산도, 즉 죽서도라고 표기하고 있으니, 당시 조선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르 인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한국의 독도를 편입했다는 칙령 41호가 나오기 한 달 전의 [황성신문]은 "울릉도에 부속하는 소육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섬은 우산도와 죽도" 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리양코섬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독도(다케시마)가 독도로 불리게 된 건 이로부터 5년 후이므로, 이때의 조선의 인식도를 새삼스럽게 영토로 편입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할 뜻을 재확인한 것일 뿐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거나 다른나라가(조선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게제되었으니 비밀리에 행해진 것도 아니다. 한국은 그 경우 영토편입 조치를 외국 정부에 통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당시 국제법상의 의무는 아니었다.?이렇듯 일본은 적법한 방식으로 다케시마를 점유했고,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따라서 독도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 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방 이후, 1945년 일본은 패전의 결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때 쓰여진 1946년 1월의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 677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그리고 1946년의 1033호, 일본 어선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관련문서에는 독도가 빠져 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모두 그 문서 안에서 일본국의 영토귀속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즉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었다.?또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대일 평화조약 이전의 일련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임시조치였던 것이다.?이 때 명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의 바깥쪽을 연결한 지명이고, 독도는 이 범위 바깥에 있다. 실제로 연합군은 처음에는 오가사와라 제도나 오키나와와 함께 독도를 제외시켰지만, 이 섬들은 후에 일본의 소유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경우도 최종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전에도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것이 아니다. 1951년에 한어민들은 처음에는 그냥 조업했지만 나중에는 무장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조어했다. 1954년 8월에는 일본 순시선이 한국 어선과 무장경찰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순시선이 떠나려 하자 갑자기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해왔다. 일본은 그해(1954년) 9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건의했지만 거부당했다.?이승만 라인에 의해 일본 배 230척이 나포되었고, 3척이 침몰했으며, 한국에서 돌려받지 못한 배가 173척에 이른다. 또한 선원이 1791명 억류되었으며, 5명이 사망했다.?한일협정이 성사되기까지 십수 년이나 시간이 걸린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양국은 국교정상화 때 독도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주고받는데 그쳤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독도 반환요구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며 일본의 주장을 늘 자국 영토에 대한 야심으로 간주하고 침략주의/제국주의의 발로라고만 몰아붙이고 있다.?그런데 1994년에 한국과 일본이 유엔 해양법조약에 함께 가입하게 되었고, 영해를 침범한 어선을 어선이 속한 국가가 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200해리 내 연안국이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1965년의 일한협정을 파기할 필요가 생겼다. 이때 한국은 그 200해리의 기점을 독도로 하자기 했다. 그런데 한국 어선들은 일본 연안에 와서 치어까지 싹쓸이하곤 하여 남획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국 자신이 새 조약에 맞추어 조업을 하게 되면 1,253억원[정부측 발언]~5,000억원[어민측 발언]이 손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어획량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간의 분기점을 정하는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일본은 1998년에 어쩔 수 없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99년 1월 신어업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때 양국은 독도를 공동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1997년 한국은 일본이 수차에 걸쳐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접안시설을 설치했다. 한국은 이 문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