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 영유권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1.10.1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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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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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 측 주장과 주장근거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 명확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177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그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78년 동안이나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했고, 독도는 그때 울릉도를 오가며 들르던 곳이었다.
한국은 `무릉`이라는 이름의 섬이 독도라고 하지만, 한국 측이 독도를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사료에 나오는 문장은 어디까지나 "일설에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이므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 한국 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하지만,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만을 지칭하는 것이거나 울릉도 옆의 작은 섬만을 표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산도가 언급되어 있는 (한국의)문헌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대나무가 많다든가 하는 기술이 나오는데, 독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고, 그것도 울릉도와 한반도의 중간에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 위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아주 높은 곳에 가지 않는 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보였다고 (한국의)자료에 나오는 섬은 어디까지나 울릉도 바로 옆의 섬인 죽서도이다(이 글에서 자주 나오는 `죽서도`란, 울릉도 바로 옆의 작은 섬이다.) 우산도나 삼봉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
조선이 400여 년에 걸쳐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400년간 조선은 울릉도에 사람을 거주시키지 않았다)을 펴는 동안, 에도시대초기(1618년)에 일본인 오타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양 집안은 에도막부로부터 도해渡海 허가를 받아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복을 막부에 헌상하기도 했는데, 독도는 이때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이자 어로지였다. 이들은 1661년에 막부로부터 독도를 정식으로 이양받았다. 에도막부가 울릉도에 가는 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영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때문이었을 뿐, 한국의 주장처럼 울릉도를 조선소유=해외지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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