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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내용과 사례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Ⅰ. 기술적 보호조치5. 해외 입법례1. 필요성 및 도입배경(1) WCT2. 정의(2) WPPT(1)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3) 미국(2)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4) EU3. 무력화 금지 규정(5) 일본(1) 무력화 금지6. 국내외 사례(2) 예비행위 금지(1) 플레이스테이션2(PS2) 사건4.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2) Universal City Studios, Inc v.(1) 민사적 구제수단Reimerdes1) 침해정지·예방 청구 및 손해배상의 담보(3) 노래반주기 데이터 롬 칩 사건2) 손해배상의 청구(4) 닌텐도 디에스(DS) 사건3) 복제물의 폐기청구(5) 위성수신카드제조 사건4) 법정손해배상제도(6) I-Driver 프로그램 사건(2) 형사처벌7. 결론Ⅰ. 기술적 보호조치1. 필요성 및 도입배경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였고 고도화 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보급은 복제를 쉽게 그리고 빠르고 정교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러한 복제물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은 원본 저작물을 복제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 시켰다. 또한 이렇게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되면 수많은 복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복사된 복제물들은 다시 가상 네트워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세계 곳곳으로 유통되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저작권자들은 기술의 발전과 유통구조의 혁신에 따라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막대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침해행위를 방어하고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인 보호 수단들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시킨 기술적인 조치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무력화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저작권자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인 다. 미국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에서는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복제권의 침해가 되며 이러한 침해 행위를 복제권의 침해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따로 규정하여 금지하지 않고 있다.3. 무력화 금지 규정(1) 무력화 금지저작권법 제104조의 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연구, 미성년자의 유해매체물 접근 보호, 개인정보보호, 국가의 법집행 및 안전보장, 교육기관 및 도서관의 저작물 구입, 정당한 프로그램 권리자의 역분석, 정보통신망 안정성 검사·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경우(이 경우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접근통제 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작물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 한 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2) 예비행위 금지저작권법 제104조의 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 무력화 금지 조항과는 달리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에 사용되는 도구의 판매 및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경우 암호 분야의 연구, 미성년자 보호, 국가의 법집행,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보안성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제통제형 기술고 칭한다)을 제정하였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 (a)(1)은 “누구든지 본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4) EUEU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특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화에 관한 지침”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보다 이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규정해 왔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특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화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 “당사자가 그가 추구하는 목적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행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 제2항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촉, 광고 또는 판매되거나,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단지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용도만을 가지거나, 또는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계, 생산, 개조 또는 작동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부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5) 일본일본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두 개의 법에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하나는 저작권법에 다른 하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를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저작인격권 혹은 저작권 또는 실연자인격권,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방지 또는 억지하는 수단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이용되는 기기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성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송신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저작권법 제120조의 2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화 시키는 행위를 DMCA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바 법원의 분석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3) 노래반주기 데이터 롬 칩 사건노래반주기에 신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 전월의 데이터 롬 칩을 사용하여 신곡파일을 구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월의 노래반주기 데이터 롬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신곡의 인증이 이루어지게 하고 스마트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신곡파일 구동 하도록 하는 장치를 제조·판매·보관하고 인증 수단을 우회하며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구매하여 재판매 한 사건이다.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A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A는 매달 고유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롬 칩을 제작하여 그 칩을 노래반주기에 장착하거나 ‘KY 와이파이 모듈’ 이라는 USB를 노래반주기에 삽입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 토큰을 구입하여야만 신곡파일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의 인증수단을 마련(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라 한다)하였으나, 피고인 갑은 신곡인증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작하여 전월의 데이터 롬 칩을 사용해도 신곡의 인증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스마트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도 신곡파일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조·판매·보관하여 데이터 롬 칩의 인증 수단을 변경하거나 우회하였고,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으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 롬 칩 방식의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구매하여 노래반주기에 신곡파일을 설치해 주는 노래방 딜러들에게 판매하였다.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제·배포 등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신곡파일의 재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복제·배포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연권과 관련하여서는 신곡파일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불법적인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방송, 이용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현재는 저작권법 제2조 28호, 제104조의 2, 제104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다)에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6) I-Driver 프로그램 사건피해자 회사가 I-Driver라는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여 사용하던 중에 이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여야만 구동이 되는 Aicall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Aicall이라는 프로그램을 I-Driver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피고인들이 무력화 시킨 사건이다.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해자 회사가 개발안 I-Driver라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부에 등록하여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사용하게 하던 중에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 후 I-Driver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여야만 구동이 가능한 Aicall이라는 배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DA를 터치하지 않아도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I-Driver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 기사들보다 우선 배차를 받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I-Driver 프로그램과 Aicall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I-Driver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되며, I-Driver 프로그램이 깔린 PDA를 터치 하였을 경우에만 구동되도록 하며, PDA 부팅시 자동 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과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 갑과 을이 Aicall 프로그램의 실행파일 등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 시켰다. 원심 판결에서는 “I-Driver프로그램에서 AiCall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I-Driver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조치로서, 이는 I-Driver프로그램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에 불과할 뿐, 프로그램에한다.
    법학| 2021.02.28| 16페이지| 3,0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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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저작권과 추급권(추급보상금제도)
    미술저작권에서 추급보상금제도의 필요성 및 가능성- 유럽의 추급권 제도와 우리나라에의 도입을 중심으로 -Ⅰ. 서론1. 의의Ⅱ. 추급권의 탄생2. 필요성1. 탄생 배경3. 특징2. 베른협약 제14조의 3과 유럽공동체1) 양도불가능성재판매권 지침2) 재산권과 인격권의 성질3. 유럽 주요국가의 추급권4. 매절계약과의 비교1) 프랑스1) 매절계약의 의의2) 영국2) 매절계약의 특징3) 독일3) 추급권과의 관계Ⅲ. 추급권제도의 의의와 특징Ⅳ. 우리나라에서의 추급권Ⅰ. 서 론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였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들도 미술작품, 예술품 등에 소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이런 관심이 이면으로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재산축적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일종의 경제적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미술작품의 경매시장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미술시장도 전례 없는 활기를 띄는 것이 사실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민들의 이와 같은 관심이 미술관련 문화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미술은 소수의 사람들만 누려온 독점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미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그 미술작품을 향유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술이라는 분야에서 대중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예술인, 미술가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미 활성화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처럼 미술과 관련된 저작권 분야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가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재산 축적 및 증식의 도구로 미술작품을 활용함에 따라 그 관심의 주된 부분이 진정한 문화예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인 가치에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하여 추급권 도입과정에서 갈등이 있어왔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베른협약을 통해 도입된 추급권은 이후 유럽공동체 조약 제12조에 규정 되어 있는 ‘비차별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Phill Collins 판결이 분수령이 되었다. 이 판결에서 Phill Colins는 영국국적으로서 영국법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권의 권리 내용에 대한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즉 유럽회원국민으로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베른협약에서 도입한 추급권의 조항을 보면 협약의 체약국에게 국내법으로 자유롭게 재정할 재량권을 준 상호주의가 국내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던 영국의 국내법으로 인하여 유럽공동체 조약 제12조의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비차별 원칙에 반하게 되어 유럽공동체사법법원이 상호주의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의하여 ‘유럽공동체 재판매권 지침’을 제정하여 추급권 관련 법령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3. 유럽 주요국가의 추급권1) 프랑스프랑스는 저작권에 대한 1957년 3월 11일법 제42조를 통하여 추급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 1992년 7월 1일법으로 지식재산권 제L122-8조에 규정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조형예술의 저작자는 작품 원본의 제1차 양도 후 미술시장 종사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재판매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양도불가능의 권리는 지닌다. 추급권의 범위는 회화 및 조형미술작품의 원작품이다. 회화의 경우에는 원작품에 대한 문제가 없으나 조각이나 판화의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술저작자가 직접 창작한 저작물 및 미술저작자가 직접 창작하거나 책임 하에서 제한된 수량으로 만들어진 사본은 원저작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추급권의 징수요율은 판매가 5만유로 이하인 경우 4%, 판매가 5만유로~20만유로인 경우 3%, 판매가 20만유로~35만유로인 경우 1%, 판매가 35만유로~5나 순수미술저작물의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까지 당해 작품의 양도로 부득이 양수인의 수중에 위탁하지 않을 수 없는 셈이 된다. 어찌 보면 재판매에 대한 일정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수탁자인 양수인의 저작권의 행사에 대한 이용료 청구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의 성공에 따른 로열티를 받듯이 미술작품의 작가는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 또 미술작품의 가격은 미술작가의 명성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렇게 상승된 가치의 분배과정에 원 미술작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3. 특징1) 양도불가능성추급권의 입법취지를 보면 미술저작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승된 저작물의 가치에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에서의 미술저작자의 궁핍하고 곤궁한 상황에서의 진정한 협상이 불가능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재판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적절하지 못한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로도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2) 재산권과 인격권의 성질양도불가능성의 성질을 보았을 때 추급권은 인격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의 분배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재산권적인 보상청구권이기 때문에 다분히 재산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추급권의 양도불가능성이라는 성질을 고려한다면 추급권을 재산권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재산권으로 보게 되면 재산권의 특정인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추급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논리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추급권을 규정한 베른협약을 살펴보았을 때 저작자의 보호를 위하여 추급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추급권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저작인견권도 아닌 특별한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4. 매절계약과의 비교1) 매절계약의 의의매절계약이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한관광부는 해당 계획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 것과 국내 미술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단색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환기 화백의 경우 경매가 65억이라는 최고가를 경신한 것을 중심으로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 경매가 21억, 박서보 화백의 작품이 경매가 14억에 낙찰되는 등 단색화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갤러리 페로탕(2016), 리만머핀 갤러리(2017) 등 해외 저명 화랑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더불어 아니라 국내 미술 창작의 현황을 살펴보면 추급권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미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 2015에 따르면 분야별 1년간 예술 활동 평균수입을 살펴보면 미술 분야의 경우 연 614만원에 불과하다. 반대로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연 431만원으로 타 분야에 비해 지출의 비용은 매우 큰 편이다. 이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 미술의 세계적인 관심은 높아졌으나 국내 미술계의 창작을 위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술의 시장규모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술작품의 거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가격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중저가 미술시장의 확대가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중장기 계획의 결정으로 추급권을 도입하는 것도 이와 같은 국내 미술시장의 성장세와 미술창작 환경의 개선 등에 대한 관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추급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2019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에 2022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던 ‘유럽공동체 재판매권 지침’을 준용하여 법제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3천유로 이상의 미술품에 대해 판매가격의 0.25%~4%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징수요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주요국가의 관리 체계를 본받아 추급권료포랭의 삽화를 자주 언급한다. 유명한 그림이 옥션에서 고가에 낙찰될 때 가난한 차람의 소녀가 “아빠의 그림이다”라고 외치는 아이러니를 담아 그려낸 것으로서 미술작품의 원작자가 무명시절에 헐값에 판그림이 이후 유명세를 타게 되어 엄청난 액수의 가격으로 낙찰된 이후에도 그 그림을 그린 원작자나 원작자의 가족 및 후손들은 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동기, 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2009 봄호, p50 참조4) Michel Raymond & Serge Kancel, Le droit de suite et laprotection sociale des artistes plasticiens, avril 2004, Inspection Geeneerale des affaires sociales, Ministeere franccais des affaires sociales, Rapport n° 2004 039, p. 1, 이동기, 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2009 봄호, p50 참조5) 이외에도 드가가 500프랑에 판매한 그림이 경매에서 1912년에 436,000프랑에 팔렸다. 이렇게 증가한 가치에 대해 작가나 그 유족들은 아무런 권리주장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송영식·이상정, “제9판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5, p257 참조.6)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03년 2월 8일 서양화가 나카가와 카즈마사(中川一政)의 컬렉션이 긴자의 갤러리에서 경매에 붙여졌다. 여러 작품 중에서 유채화 ‘농부’가 당초에는 ‘작자미상’으로 예상 낙찰가가 1만 엔 정도였으나, 경매 직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으로 밝혔다. 이에 최종적으로 경매가 6천6백만 엔에 낙찰되었다. 이후 뉴스에서는 고흐 그림이 처음에는 1만 엔의 가격으로 매겨진 것, 도대체 그조.
    법학| 2021.02.28| 13페이지| 3,0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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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연극 나는 너다 감상문
    연극 나는 너다 감상문
    연극 ‘나는 너다’. 이름부터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려는 듯한 제목의 연극을 우연한 기회에 값싸게 보게 되었다. 유명한 배우 송일국이 주연을 맞은 연극이라 그런지 더 기대하고 보게 되었다.‘나는 너다’의 배경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려던 1909년이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실질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암흑기. 그 시기를 살아간 영웅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루어진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실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 있었다. 바로 안준생이란 사람의 이야기. 그는 안중근 의사의 두 번째 아들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굴욕적인 절을 하였고 부친의 죄를 사죄하였던 인물이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친일파로 낙인 찍혔으며 안 씨 가문의 수치, 호부견자(호랑이 아버지에 개 같은 아들)로 묘사되어 극에 나온다. 극에서 그는 구천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영혼으로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 할머니는 그를 아들, 손자로 생각하지 않고 가문의 수치로 생각, 냉대하는 모습으로 극이 시작된다.배경이 바뀌고 안중근 의사가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대한의군을 이끄는 모습. 여기서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 인상 깊게 드러난다. 포로로 잡은 일본군들을 동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크나큰 마음과 대의명분으로 포로들을 풀어준다. 여기서 안중근 의사의 넓고, 깊은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동맹을 맺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의기를 강하게 보여주게 된다.하얼빈으로 배경이 바뀌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기차역에 서 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저격하기 위해서이다. 그를 막아서는 것,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어머니, 부인 그리고 둘째아들 준생. 그는 여기서 가족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의기와 충성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 특히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무척이나 깊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결국 그의 가족이 하얼빈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할 수밖에 없었다. 세발의 총성이 울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하였다. 그리고 하얼빈 역에 울려 퍼지는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게 된다.그는 법정으로 회부되고 법정에 서게 된다. 일본법정에서 그는 사형을 언도 받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꿋꿋하고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의 사형선고를 알게 된 동지들은 안중근 의사에게 항소를 권유하였으나 그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 하얼빈에 도착한 그의 어머니와 부인도 그에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며 항소를 권유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항소하지 않고 의연하게 교수대에 오르고 만다.배경이 바뀌고 다시 처음의 황천을 떠도는 안준생의 모습. 안준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다.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다. 항상 감시의 눈에 살아야 했으며 아버지 때문에 그는 어떠한 무엇도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부친의 행동을 사죄하고 절을 하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자신이 친일파로 낙인찍히고 끊임없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상황은 그를 더욱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절규하고 만다. 그러나 그때 안중근 의사가 아들에게 답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너다’, ‘너를 위하여’. 준생은 아버지의 말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
    독후감/창작| 2015.11.18| 3페이지| 1,000원| 조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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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백작 감상문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백작 감상문
    뮤지컬은 영화나 드라마와는 또 다른 장르의 공연예술이다. 항상 드라마와 영화를 접했던 나로서는 뮤지컬은 생소한 분야였다. 뮤지컬은 위에 두 예술과는 달리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은 공연예술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간적 접근성과 시간적 적합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물론 티켓 가격도 비싸 쉽게 접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 말이다.내 생에 처음으로 뮤지컬을 관람하였다. 이라는 작품 이었다. 의 주된 배경은 프랑스 나폴레옹 몰락의 시대였다. 주인공은 그 시대를 살아간 에드몬드 단테스, 그는 고향인 마르세이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우연히 방문하게 된 엘바 섬에서 나폴레옹을 만나게 되고 그가 전해주라고 부탁한 편지를 받으면서부터 사건이 발생한다. 여기가 연극 5단계 플롯(Plot)중의 발단 부분이다.고향으로 돌아와 메르세데스라는 아리따운 여자와 약혼식을 하고 있을 때 메르세데스를 사랑하는 에드몬드의 친구 몽데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전해달라는 편지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고 후환이 두려워 이를 제거하려하는 검사 빌포트, 에드몬드가 선장이 되는걸 시기하는 당글라스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여 에드몬드를 모함, 그를 지하 감옥으로 가두어 버리게 된다. 이로 인해 메르세데스와 떨어지게 되고 몽데고는 그녀를 차지하기위해 갖가지 감언과 이설로 그녀를 현혹시킨다. 이 부분은 전개 부분에 해당한다.감옥에서 끝없는 세월을 보내던 에드몬드는 그곳에서 성직자 파리아를 알게 되고 이는 그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였다. 그에게 철학, 외국어, 수학, 정치, 검술 등 여러 학문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워 익히게 되었고 함께 탈출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몽데고, 빌포트, 당글라스가 자신을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자신이 감옥에 갖히게된 것을 알고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 그는 그 복수심을 토대로 감옥에서 탈출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그 와중에 파리아 신부가 세상을 뜨게 되고 신부는 죽기 전에 몬테크리스토 섬의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에드몬드에게 해주며 이를 부탁하고 숨을 거둔다. 에드몬드는 복수심과 파리아 신부가 부탁한 일의 사명감을 갖고 탈출을 시도하여 성공하게 되고 몬테크리스토 섬으로 도착하여 그 보물을 획득하게 된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 보물로 백작의 지위를 사들이고 자신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명명하여 프랑스 사교계에 발을 들여 차근차근히 복수를 위한 계획을 진행 시키게 된다. 이 부분은 위기/갈등 부분에 해당한다.에드몬드 즉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인 메르세데스가 몽데고의 부인이 된 것을 알게 되고 더욱더 분노하여 복수심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돈으로 사교계에 파티를 열어 그들을 초대하여 복수의 계획을 진행시킨다. 몽데고와 당글라스에겐 그들이 가진 재산을 유령회사에 투자하게 하여 모든 재산을 소멸케 하였으며 빌 포트에겐 그의 잘못된 판결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부패한 관리의 모습을 고발하여 파멸 시키게 하였다. 이 부분은 절정의 부분에 해당한다.마침내 복수를 완성한 에드몬드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인 메르세데스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진심과 마음을 통해 오해를 풀고 자신의 극렬했던 복수와 분노를 모두 버리고 메르세데스와 함께 하게 된다. 이 부분은 대단원/결말 부분에 해당한다.에선 주인공 에드몬드의 심경의 변화가 모든 극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어수룩하고 순수한 성품에서 시작하여 자신을 배신하고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로 인하여 주인공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복수를 완성하고 메르세데스의 진심을 통해 다시 온순한 성격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서 에드몬드에게 느낀 것은 복수심과 사랑이다. 그가 가졌던 복수심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없애버릴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다. 자신을 모함한 몽데고, 당글라스, 빌 포트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메르세데스에게 까지도 그 복수의 감정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런 지옥불 같던 복수심도 사랑 앞에서는 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메르세데스의 진심과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자 모든 복수를 멈추고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사랑은 그 어떤 격렬하고 파괴적인 감정도 누그러뜨리고 해소하는 강한 힘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5.11.18| 3페이지| 1,000원|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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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파놉티콘 요약정리
    파놉티콘 요약정리
    파놉티콘, 시놉티콘, 전자·정보 파놉티콘, 역파놉티콘 개념정리[파놉티콘]공리주의 학자 ‘벤담’에 의해 설계 되어진 감옥의 개념이다. 현재에는 이 감옥의 특징을 사회에 접목시키며 철학적인 요소와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주제가 되기도 하였다.[파놉티콘의 형성 배경]그 당시 ‘벤담’이 언급하기를 감옥형 파놉티콘은 더 나아가 학교뿐만 아니라 공장, 학교, 병원, 육아시설 등등 여러 곳에서 응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래 파놉티콘은 감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해군 조선소에서 일하던 그의 동생 ‘새뮤얼 밴담’ 에 의해 처음 설계된 것을 그가 받아서 감옥에 맞게끔 설계된 것이다. ‘새뮤얼 밴담’은 숙련된 노동자 보다 현저히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든 것이다. 또한 그 시대적으로 공장제 생산이 보편적이던 산업혁명 초기에 등장하였다.[파놉티콘의 특징]일단 파놉티콘의 큰 특징을 분류하자면 첫 번째가 ‘공개된 죄수와 감춰진 감시자’ 라는 것이다. 이것은 ‘시선의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원안에 감시자의 방은 불이 꺼져있다. 그리고 가장자리 모든 죄수의 방은 밤이 되면 불이 꺼진다. 그렇게 되면 죄수들은 감시자를 볼 수 없지만 감시자는 죄수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의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감시자의 방에 불이 꺼져 있음으로 인해 다수의 죄수들은 혹시나 자신을 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불안감이 나중에는 자신의 내면화로 통해 자신이 자신을 규율하게 된다는 것이다. 푸코의 견해에 따르면 무력과 법을 통해 강제로 사람을 옥죄는 근대의 전통적 군주 권력에서 점점 은밀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규율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 사람(군주)을 우러러 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만인을 감시하는 ‘감시 사회’가 된 것이다.한 가지 예로는 조지오웰의 소설 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 빅브라더에 의한 우리의 감시는 이제 행동의 감시를 뛰어 넘어 감시자체가 우리의 내면으로 스며들며 우리의 영혼마저 옥죄게 된다. 그러므로 파놉티콘의 감시체계는 ‘영혼의 규율’이 된 것이다.두 번째, 특징은 죄수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공장형 감옥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실제 파놉티콘의 모델은 그의 동생의 조선소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고 또한 그 당시는 산업혁명의 초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특 중 하나이다. 일부 학자가 ‘벤담’의 공리주의적 특징을 파놉티콘에 억지로 접목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의 저서에도 이미 그의 아이디어의 원천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파놉티콘을 “건달을 정직하게 만들고 게으름뱅이를 근면하게 만드는 공장”으로서 설명하기도 했다.세 번째, 특징으로는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감옥이다. 오히려 이점은 운영자가 죄수 한 명당 일정치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 평균죄수의 사망률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으면 포상 내지는 벌금을 물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는 죄수를 가혹하게 다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수의 건강 또한 중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셈플’의 견해처럼 더럽고 비인간적이며 착취와 학대가 난무했던 18세기 감옥이나 보통 죄수의 30%가 죽어나가던 미국 죄수 호송선이나 그 밖에 그 당시 죄수를 인간취급을 하지 않던 여러 감옥보다는 확실히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난방과 냉방도 제공되었으며 시민에게 공개 되어 시민으로부터의 감시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대보다 앞선 특징들을 가진 파놉티콘은 정부 관료의 반대에 현실에 옮겨지지 못했다. 현재 그의 파놉티콘을 모델로서 운영한다는 교도소들도 일부 아니면 그의 특징들과는 거리가 먼 교도소 밖에 남지 않아 있다.[전자·정보 파놉티콘]정보 파놉티콘에서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직접적 통제와 규율이 하나로 합쳐지고, 정보는 벤담의 파놉티콘에서의 시선을 대신하여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이들에게 규율을 강제한 메커니즘은 시선에서 정보로 진화했다. 19세기에는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이 기술이 20세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카메라와 결합한 생물통계학으로 이어진 것도 시선에서 정보로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컴퓨터나 전자 기기를 통해 얻은 정보가 간수의 시선을 대체했지만, 벤담의 파놉티콘과 정보 파놉티콘은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파놉티콘에 갇힌 죄수가 사신이 감시를 당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듯, 전자 파놉티콘의 정보망에 노출된 사람들 또한 자신의 행동이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열람될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전자 감시는 파놉티콘의 감시 능력을 전 사회로 확장했다. 무엇보다 인간의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학자 롭 클링이 “컴퓨터 화된 정보 시스템이 작은 지역 단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했을 파놉티콘을 근대 국가에 의한 일상적인 대규모 검열로 바꾸었는가”라 했을 때, 그는 시선의 국소성과 정보의 보편성 사이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는 이런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일반화 시켜, 지금의 사회는 푸코의 규율 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통제 사회”라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규율 사회는 공장이 지배하고 구호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지만, 통제 사회는 컴퓨터와 기업이 지배하고 숫자와 코드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이다.감시가 범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간수가 ‘중앙’ 탑에 숨어 주변의 감방을 감시했던 파놉티콘과 달리 전자 파놉티콘에는 ‘중앙’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순찰차에 장착된 컴퓨터를 통해 차량 번호 같은 간단한 데이터를 순찰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여 조회 차량이 도난차인지 범죄에 사용된 차인지를 즉석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은 경찰서라는 ‘중앙’에 돌아가지 않고도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중앙 감시탑의 역할이 모든 춘찰차로 분산된 것이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도 우리를 감시하는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중앙 한 곳에서 관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직장, 은행, 관공서 등등 국한된 소규모 감시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한다.이런 경우는 피감시자를 일일이 자발적으로 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많은 경우 사람들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낸다. 전자 감시는 벤담의 원형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뛰어 넘어 도시, 국가, 세계로 그 관장 영역을 넓혔고 동시에 이를 관장하는 권력자가 위치하던 중앙의 감시탑과 같은 공간도 다양한 네트워크의 그물망으로 분산 시켰다.전자 파놉티콘의 또 다른 특징은 감시가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잘 드러나는데, 할인, 경품, 현상공보, 멤버십 카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서 자발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얻어왔다. 클래리타스사의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는 매체조사, 시장조사, 신문구독 데이터, 소비자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메일링 리스트, 신용 조사 등을 연동해 5억 가지의 소비자 정보를 있으며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포스터는 이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수퍼파놉티콘’이라 부르는데 그는 수퍼파놉티콘의 중요한 특성이 바로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이러한 감시의 단적인 예로 점원이 신용 카드를 긁어 상품을 구입한 정보가 전화선을 타고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발성은 신용카드사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자 메일과 포털 사이트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포스터는 자발성에 근거한 수퍼파놉티콘이 파놉티콘을 감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 전체를 관장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포스터의 수퍼파놉티콘은 가상 세상을 통한 파놉티콘의 권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상 파놉티콘”이라 부를 수도 있다. 이를 조금 일반화해보면, 현대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부추기는 수만 가지 상품에 대한 현란한 이미지에 시선과 관심을 고정시킴으로써 통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만족한 나머지 보여지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역파놉티콘] (시놉티콘과 거의 마찬가지의 개념이므로 많이 다루지 않는다)역파놉티콘이란 감시를 받던 피감시자들이 역으로 감시자들을 감시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역파놉티콘은 파놉티콘을 권력자를 견제하는 메커니즘으로 탈바꿈시킨 것인데, 이 경우 소수의 감시자와 다수의 피감시자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 조성된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시놉티콘이라고 부른다. 매티슨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파놉티콘이 근대 사회의 감시의 원리로 자리 잡았던 19세기를 통해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과 통신기술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발달을 시놉티콘이라고 명명했다. 파놉티콘과 달리 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이었다.
    인문/어학| 2015.11.18| 5페이지| 1,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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