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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평가A+최고예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1.요보호 노인인구의 증가인구 고령화와 함께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도 증가하게 되는데, OECD의 정의에 의하여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규모를 보면 65세 이상의 11.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단적(사회적 혹은 가사적) 일상생활능력(IADL)에 있어서는 제한을 갖고 있는 경증장애(moderate disability)를 가진 노인이며, 31.9%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ADL)에 지장을 갖고있는 중증장애(Severe disability)를 가진 노인이다. 중증장애노인 중에서도 3.5%의 노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와상 상태의 노인이다.2.시설복지서비스의 한계성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수용시설에 입소된 노인은 전체노인의 약 5%미만으로 서구사회의 노인시설보호 비율에 비하면 극히 미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시설복지 서비스가 낮은 이유는 시설보호에 대한 노인의 욕구가 낮아서라기보다는 ① 심신기능이 허약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② 시설설비, 장비 및 서비스 수준이 낮으며, ③ 기존의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노인복지법 상의 기능분류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 양로시설의 노인입소자의 상당수는 와상 상태이며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약 64%가 비 와상 상태 노인으로 시설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가정의 노인부양기능 약화노인을 비롯한 대인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에 관한 이념의 변화과정은 가족주의(familism)적 관점에서 가족이 의존적인 가족성원에 대한 보호책임을 갖는다고 보았던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집합주의(collectivism)로 변하여 왔다. 즉, 가족부양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혹은 시설복지서비스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제공하려는 탈가족화(defamilization)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탈가족화 현상과 함께 의존적 가족구성원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에게 보호활동에 대한 지불을 하는 가족간호수당제도 등을 실시하려는 재가족화(re-familization)의 경향도 보인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여권주의(feminism)관점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체계에서는 노인 등의 의존적 가족구성원들을 돌보는 일이 여성에게만 치중되어 왔다는 입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확대로 가정부양기능의 약화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한국의 노인복지제도보다 선두주자로 복지제도를 실시하였던 일본의 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일본에 비하여 복지혜택의 수준이 낮고 대상도 한정된 감이 있으나 지속적인 노인복지제도 정착을 위한 시책이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노인복지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책정이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2.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인 노인복지제도를 이용하기위한 인정 신청자의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 한국의 경우 노인복지제도의 한 분야인 노인요양보험을 위한 인정신청자의 범위가 대상자 본인신청, 또는 가족 및 친척, 사회복지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민생위원(한국 ‘복지위원’)까지 포함하여 신청자의 범위가 한국에 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3. 노인의 자존감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정환경과 사회 환경을 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부모 효도와 노인 공경에 대한 실천의 내용을 포함시켜 경로효친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관이 유지될 수 있는 분 위기조성도 복지향상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4.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인의 생활 곤란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안정, 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적 참가를 통한 역할수행,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업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일본 노인재가복지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인 자신이 개호시스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재가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본다.홈헬퍼서비스(가정봉사원)-1962년 제도화되어 일본의 재택복지 대책 중 가장 역사가 깊고 중추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음. 서비스의 내용은 식사와 배설, 의류의 착탈, 목욕, 신체의 청결, 통원 등의 신체 수발, 조리나 세탁 및 보수, 주거의 청소 및 정리정돈, 가사,생활,신상,수발에 관한 상담 및 조언 등이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1주일중 6일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조치로 인정되고 있다.이용자의 비용부담은 1982년 9월 까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무료로 파견되었으나, 동년 10월부터는 소득탈과세 세대에 대해서도 유료로 파견할 수 있게 되어 필요로 하는 모든 세대에 확대되고 있다. 홈헬퍼 서비스는 노쇠와 심신의 장애 및 상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에 파견되어 신체의 수발, 가사, 상담, 조언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주간서비스(데이케어서비스)주간서비스 사업은 1979년부터 시작되어 통소서비스 사업과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실시되다가 1986년부터 통소서비스 사업과 방문서비스 사업을 통합해서 재택노인 데이서비스 사업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서비스의 내용은 1)기본사업(쌩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양호, 가족개호자교실, 건강체크,이송) 2)통원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3)방문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과학| 2015.12.02| 4페이지| 1,000원|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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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학 : 북한의 인권
    북한학 REPORT- 목 차 -Ⅰ. 인권의 개념과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 21. 인권이란? ‥‥‥‥‥‥‥‥‥‥‥‥‥‥‥‥‥‥‥‥‥‥‥‥‥‥‥‥‥‥‥‥‥‥‥‥‥‥ 22.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 ‥‥‥‥‥‥‥‥‥‥‥‥‥‥‥‥‥‥‥‥‥‥‥‥‥‥‥‥ 2Ⅱ. 북한의 현재 인권 실태 ‥‥‥‥‥‥‥‥‥‥‥‥‥‥‥‥‥‥‥‥‥‥‥‥‥ 5Ⅲ. 김정은 체제의 북한인권 전망 ‥‥‥‥‥‥‥‥‥‥‥‥‥‥‥‥‥‥‥ 8Ⅰ. 인권의 개념과 북한의 인식1. 인권이란?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로,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에 기초한 생래적 천부적 권리로서 인권을 갖는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유엔은 유엔헌장에서 인종, 성, 언어, 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은 유엔 설립의 중요한 목적이며,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1966년 12월 16일 제21차 유엔총회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구속력 있는 법규로 정하는데 필요한 국가의무체계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1976년 1월 3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A규약) 발효, 1976년 3월 23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발효)2.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은 소위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다. 북한은 국제인권 규범의 보편주의(universalism)을 거부하고, ‘우리식’ 인권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거부하는 이유는 인권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체제보전을 위해서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권관을 고수하고 있다.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인권관이 고정적이지 않고 시여 발생한 권리가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사회와 집단이다. 따라서 1980년대 북한의 인권관은 개인보다는 집단, 정치적 자유보다는 정치적 자주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인권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집단주의적 인권개념에서 집단주의를 떠난 개인의 요구는 개인주의적 탐욕으로 전환하게 되어 집단의 다른 성원들의 자주적 요구를 침해하고, 집단의 단합과 협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1990년대 들어 북한은 ‘우리식 인권’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식 인권’은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은 인권을 국가주권과 연관하여 ‘자결권’으로서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1)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북한 인권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는 중국이다. 2세대 인권에 기초한 인권전략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은 아시아적 가치에 기초를 둔 문화적 상대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북한 역시 이런 중국의 인권과과 매우 유사한 인권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도 사회주의적 혹은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근거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보편주의자들은 문화적 차이나 해당 사회발전 수준과는 무관하게 인권이 보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상대주의자들은 인권은 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라 그리고 특정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에 대해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은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서구 선진국들이 인권을 내세워 저개발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 국가들이 내세우는 인권이 서구의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문화의 특수한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북한은 문화상대주의 시각에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이지만 각국의는 인권문제에서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으며 더욱이 남의 눈치 볼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태도이다. 여기서 북한이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인권기준은 ‘서방식’ 인권기준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인권기준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각 나라는 자기 인민의 기호와 요구, 실정에 맞게 인권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우리식 ’ 인권인식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로 촉발된 탈냉전적 세계질서의 재편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국제사회가 인권을 북한의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던 문화적 상대주의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식’ 인권 논리를 구사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 아래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을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문제를 세계지배를 위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인권문제를 통해 해당 국가 내의 반혁명분자들을 부추켜 사회적 혼란과 불만을 조장ㆍ야기하고, 정권교제를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내결속 차원에서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고 대내통합논리로도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흔들어도 수령ㆍ당ㆍ대중이 혼연일체가 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결사적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하며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 확산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체제의 우월성, 무결점 논리를 외부 인권개선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립하는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는 대내교양논리라고 할 수 있다.이상과 같이,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해 본다면 북한의 ‘우리식’ 인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의 하나로 주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주권의 존중을 인권보호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우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인권 개념은 국가주권과 결합되어 국가의 자주권(자결권)을 떠난 인권이란 없다는 입장과 연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은 인권보다는 국가주권을 우선시해왔다. 인권문제는 국가주권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섭은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북한도 이런 인권인식을 가지고 자구의 원칙(self help), 주권의 원칙, 불개입원칙 등 현실주의 국제정치원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북한은 인권문제는 개별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대한 인권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내정간섭으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인권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강도적인 논리’, ‘흑백이 전도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해 인권의 숭고한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타국의 제도를 와해전복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책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국주의국가들이 정치ㆍ경제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식민주의적 국제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사상적 마취제’ 로서 인권과 자유를 활용하여 북한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북한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으로 이러한 제국주의의 침략적ㆍ약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는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침략과 약탈의 수법 뿐인데, 그러한 변화된 수법의 하나가 인권공세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의 자유화’라는 개념도 신식민주의적 침탈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를 신식민지화하여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회주의 헌법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정치와 사회전반을 규율하며 인민들의 삶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잇는 20만 여명의 정치범 중에서 80-90%정도가 여기에 걸린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발표하고,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지칭하며 이를 정당화하고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창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수령에 대한 신화창조와 개인숭배, 혁명전통에 대한 역사해석 등을 통해 수령절대주의 구축: 가계우상화, 60여 개의 김일성 일가 혁명사적지, 김일성 동상은 70여 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반신석고사은 4만여 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초상화가 있다(1) 인민들에 대한 2중 3중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0) 조선노동당을 통한 통제- 조선노동당 조직은 가장 핵심적인 감시, 통제 조직으로 당의 중앙조직, 도, 시, 군 당 조직, 기층조직인 당세포로 구성되어 있음- 당조직은 해당 단위의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정형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주민들에 대한 독재에서 총괄적 책임을 지게 됨- 모든 당조직은 세포별로 2일 단위, 3일 단위, 주 단위, 10일 단위로 생활총화를 조직하여 당원들을 감시, 통제하고 있음- 기층 당조직을 통해 수집된 모든 보고는 조직지도부에서 총괄하여 전 북한사회와 인민들의 생활을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1) 사회단체를 통한 통제- 북한인민들은 직업, 성별, 나이에 따라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사회단체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면서 통제 받는다- 사회단체 조직은 당조직과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이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당 조직의 독재를 직접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2) 인민반을 통한 통제- 정년퇴직을 했거나 전업주부들과 같이 조직생활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역별로 구성된 인민반을 통해 조직생활- 인민반은 동, 리, 읍, 노동자구 인민위원회의 통제함
    사회과학| 2015.12.02| 9페이지| 1,000원|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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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학 : 북한의 인권 평가B괜찮아요
    북한학 REPORT- 목 차 -Ⅰ. 북한의 인권개념과 문제점 ‥‥‥‥‥‥‥‥‥‥‥‥‥‥‥‥‥‥‥‥‥‥‥‥‥‥‥ 21. 북한의 인권개념 ‥‥‥‥‥‥‥‥‥‥‥‥‥‥‥‥‥‥‥‥‥‥‥‥‥‥‥‥‥‥‥‥‥‥‥‥‥‥ 22. 북한인권인식의 문제점 ‥‥‥‥‥‥‥‥‥‥‥‥‥‥‥‥‥‥‥‥‥‥‥‥‥‥‥‥‥‥‥‥ 3Ⅱ. 북한인권 문제의 최근 동향 ‥‥‥‥‥‥‥‥‥‥‥‥‥‥‥‥‥‥‥‥‥‥‥‥‥‥ 5Ⅲ.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 6Ⅳ. 북한 인권 개선 방안 ‥‥‥‥‥‥‥‥‥‥‥‥‥‥‥‥‥‥‥‥‥‥‥‥‥‥‥‥‥‥‥‥‥‥ 71. 정책수단 ‥‥‥‥‥‥‥‥‥‥‥‥‥‥‥‥‥‥‥‥‥‥‥‥‥‥‥‥‥‥‥‥‥‥‥‥‥‥‥‥‥‥‥‥‥‥‥ 72. 국제협력방안‥‥‥‥‥‥‥‥‥‥‥‥‥‥‥‥‥‥‥‥‥‥‥‥‥‥‥‥‥‥‥‥‥‥‥‥‥‥‥‥‥‥‥‥ 8Ⅰ. 북한의 인권개념과 문제점1. 북한의 인권개념북한인권 문제라 할 때 그 인권 개념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보다는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2008년 12월 제출한 북한인권법안 초안에는 북한인권의 평가기준을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잡았다. 향후 남북이 통일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규정이나 국제사회의 인권개념이나 본질적으로 상이하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미 보편적 개념으로 굳어져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기준이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기준이란 일반적으로 유엔인권선언과 국제인권 A규약(정치, 시민적 권리), 국제인권 B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을 말한다. 북한도 국제인권 A, B규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수준을 평가할 때는 국제인권규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한편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북한인권 개념에는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 뿐제인권규약에 저촉되는 북한 내부 주민의 인권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북한 내부 주민의 인권 문제 중에서 크게 이슈화된 부분은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공개처형 문제는 2005년 3월 그 처형 장면을 용감한 탈북자 활동가가 화면에 담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북한 인권이라 할 때는 그 판단 기준은 국재인권규약들이며 내부 구체적 의제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탈북자 문제, 북한 내부 주민 인권 문제를 포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2. 북한인권인식의 문제점인권이 과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 개념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신생독립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인권규범이 서구적인 가치에 대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왔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식 인권', 혹은 '자주적 인권'이란 개념도 이러한 비판 가운데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상대주의로 대표되는 인권에 대한 다원주의적 입장은 오늘날의 인권이념의 발전과 국제사회 변화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첫째, 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듯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개인이다. 비록 소유권이 개인적 인권 항목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이론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인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권리'로 한정되고 있다. 북한은 이것을 인권의 당파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권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적 인권과 대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주적 인권'이란 북한 통치 엘리트가 느끼고 있는 안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체제 방어적인 논리일 뿐이다.둘째, 정치적 시민적 인권과 경제적 및 사회적 인권 등 두 개의 인권 카테고리 간의 관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다. 북한의 인권이론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개의 인권범주를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 즉 정치적 인권은 '부르주아계급'의 인권사상이며 경제적 인권은 사회주의 인민대중의 인권이라는 계급적 구분도식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를 계급사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초계급적인 인권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인권이론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하여 서구 식민지를 경험한 아프리카, 아시아의 신생국가들도 민주주의와 정치적 시민적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 인권이념은 정치적 인권과 경제적 인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회체제와 문화적 배경아래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를 내포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는 체제라면 오히려 정치적 시민적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인권사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정치적 인권 및 경제적 인권이 모두 함께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셋째,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인권규범이 과연 실정법적인 수준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뒤 국가주권의 절대주의를 기본으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세계인권규범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면 이상적 국제보장해 줄 때 실현된다.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문제를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에 비유하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은 '국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자주적' 인권이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양립될 수 없다. 현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자주적 인권이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외면하고 개별적인 인권기준을 고집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관한 한 북한은 개방이나 타협보다 고립과 저항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자주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이념과 제도는 더욱 확대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을 대표로 하는 국제인권제도, NGO로 대표되는 국제시민사회와 북한은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갈등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비판과 개입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Ⅱ. 북한인권 문제의 최근 동향북한의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인권단체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여 한국북한인권단체의 활동, 그리고 유엔인권레짐의 결의한 채택과 특별보고관 임명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국가 행위자로서 미국이 국가별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여 국제적인 이슈화에 일조하였다.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북한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8년 인권단체인 아시아감시위원회(Asia Watch)와 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가 최초의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있는 탈북 귀순자 및 북한 관련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의 총체적인 인권실태 및 정치범수용소 운영 실태를 규명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이후 국제사면위원회(AI)는 북한의 구금시설과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AI는 북한방문을 요청하여 1991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결의안과 함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유엔인권위원회(2006년 유엔인권이사회 체제로 개편)와 유엔총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5회 연속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한 채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2003년 이후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안별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최근의 보고서들은 주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치범수용소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반인도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90년대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추적조사해 발표했던 국제사면위원회(AI)도 최근 새로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Ⅲ.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독재권력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즉 북한의 인권침해는 북한의 용어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명분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견지하는 가운데 노동당 1당 지배체제(사실상 김일성 ? 김정일 부자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려 하는데서 자행되고 있다.북한의 인권개념은 이른바 우리 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의 가치관에 밑바탕을 두고 그것에 의하여 채색되었다는 느낌을 전가시킨다. 북한사전에서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인권은 그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표현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헌법에서도 잘 명시되어 있다.그것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 전체주의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개인의 인권존중 보호보다는 정권있다.
    사회과학| 2015.12.02| 9페이지| 1,000원|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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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론- 딥스를 읽고
    아동복지론 과제 -‘딥스’를 읽고현재 아동복지론을 수강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온 ‘딥스’ 라는 책은, 과제 수행을 이유로 읽게 되었지만 내가 아동, 특수 아동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새로운 감정들을 가지게 해 주었다. 이 책은 책의 주인공이자 특수아동인 ‘딥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졌다. 이 책에서 딥스를 담당하고 있는 액슬린 박사는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딥스의 줄거리는 이 액슬린 박사가 딥스와의 시간을 보내며 느낀 점들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딥스는 부유층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애정이 결여 되어있는 압박적인 환경으로 인해 자폐증 기질을 갖게 된다. 딥스는 때때로 오전 내내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벙어리처럼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거나, 선생님 몰래 살금살금 교실 안을 기어다니곤 하였다. 그리고 딥스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누가 말이라도 걸면 성난 짐승처럼 할퀴려들고 으르렁 댔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지체아로 생각 할 정도로 딥스는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철저히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켜버린 아이였다. 사실 딥스의 부모는 이러한 딥스의 행동들 때문에 여러 번 좋은 시설로 옮겼으나 소용이 없었고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 딥스는 액슬린 박사와 만나게 된다.액슬린 박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놀이치료실에서 딥스를 만났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난리를 치고 모래를 쏟아 붓고 자신을 칭할 때 ‘나’라는 단어가 아닌 ‘딥스’라는 3인칭 단어를 쓰는 등 딥스의 이상한 행동들은 계속되었지만 박사는 딥스가 노는 것에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주며 무슨 말이든지 성심성의껏 들어주고 답해주었다. 아이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참 놀라운 인내력이었고 액슬린 박사가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임이 느껴졌다.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딥스에게서 박사는 딥스가 이상 행동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는데 특히나 많은 부분에서 가족적인 문제들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들을 치료에 동참시켰다.이렇게 치료를 진행하며 딥스와 그 가족들에게 점점 큰 변화들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진전이 있었는데, 엄마에게 처음으로 자발적인 애정표현을 한 것이다. 딥스의 돌발적인 표현에 엄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놀이치료를 통해 딥스 뿐만 아니라 딥스의 부모님도 자식에 대한 사랑과 부모의 역할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후 딥스는 모든 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을 볼 때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걸면 대답을 곧 잘 하게 되었다.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빠르게 적응해갔고, 귀찮아하고 미워하던 동생도 데리고 놀아주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딥스’라고 부르지 않고 ‘나’라고 불렀으며, 스스로에게 명령하던 일도 없어졌다.딥스는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한동안 삶의 그늘에서 살았지만 액슬린 박사를 통해 그 어둠에서 벗어나 자신이 인생의 그늘과 양지를 잘 대처해 갈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이상 놀이치료가 필요 없어진 딥스는 2년 후 다시 액슬린 박사와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 때의 딥스는 영재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다. 액슬린 박사가 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15살이 된 딥스는 여전히 영재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총명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든 사람과 사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지도자감이란 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다.나는 이 책을 읽고, 액슬린 박사가 딥스에게 준 영향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의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까지도 점점 심각해져가는 딥스의 이상행동에 점점 지쳐갔고, 딥스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액슬린 박사는 딥스에게 어떠한 강압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고 열린 시각으로 항상 딥스를 바라봐 주었으며, 심리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응원해 주었다. 보통의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바로 이러한 강력한 지지기반이 부모조차도 포기할 상황에 놓여있는 한 아동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5.12.02| 2페이지| 1,0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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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관한 개인적 견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제-사회복지사의 정체성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전문직에서의 정체성이라 함은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특성과 스스로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 처음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써오라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구름처럼 뭉게뭉게 떠다닐 뿐, 간단히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로 4년 째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별 생각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 싶다. 그저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기에,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드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지식만 습득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과제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가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외의 개인적인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려 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개인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 가치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일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에도 고비는 찾아온다. 이전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 약자를 위해 살고 있으나 힘든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되려 자신이 약자가 되어 감을 견디지 못하고 호소하듯 몸을 던진 것이다. 지난 동계방학 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며 기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일로 인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느끼셨다는 말을 하셨다. 나는 아직 필드 경험이 없기에 그들을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무력해지는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 인해 무력해지고 혼란을 느끼는 것. 당연히 잘못 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비를 극복해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강한 신념이다. 그 신념은 ‘내가 하고 싶은‘ 사회복지의 길을 걸으며 지향하는 목표를 가질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사를 바라보고, 그러한 반응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잘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것인 만큼 복지의식이 투철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잘 몰라준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신념에 부합하다면 그 말 또한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는 스스로가 지향하는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신념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비로소 실천할 때,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사라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는 것이며, 그 신념을 실천함에 있어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세라고 생각된다.
    사회과학| 2015.12.02| 1페이지| 1,000원|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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