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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When I first read a book, I try to look Introduction closely. This time, I also look the preface of this book, and found more or less an impressive sentence. It says : `When we read the book, we see our world through the eyes of the little people. - and later, through the eyes of big people and horses.` At first, I think it can draw readers` attention to read this book with interest. But, later, I found that it is not my case. Because, I have already met lots of stories like this book, so I can easily guess the story due to this comment. In short, the introduction reduce my joy in reading.
    독후감/창작| 2012.06.12| 1페이지| 1,000원|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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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ncess diana를 읽고
    세기의 가십걸 Princess diana과 함께 중학교 뒤뜰을 거닐며이번 주 어떤 책을 읽을까 교수님의 서재에서 고민하던 중 내 눈을 사로잡은 한 권이 책이 있었다. 바로 ‘프린세스 다이애나’이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20세기 후반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준 여성으로, 요즈음 연예가중계를 통해 듣는 흥미로운 연예인들의 소식처럼,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건은 90년대 당시 세계인들의 토픽이었다고 한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제 한 편으로 동화로 역사처럼 남겨지게 되었나보다. 책을 꺼내든 순간부터 읽는 내내 연계가 톱 뉴스를 보는듯한 즐거움에 빠져 단숨에 읽고 말았다.이 동화가 나를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흥미와 관심이다. 우리가 독서보다 네이버 뉴스검색에 더 시간을 쏟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길,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 정보일수록 근사해보여 흥미를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화젯거리는 그것 자체가 발산하는 매력 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형성된 무한한 공감을 통해 흥미를 있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다독에 이것을 이용하면 어떨까? 읽기 자료를 만들기에 앞서 독자의 흥미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대화에서 화제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점심시간 학교 앞을 지날 때 운동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으며, 해질 녘 중학교 뒤뜰에서 하교하는 아이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써 보자. 연예기사에서, 인기소설에서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독후감/창작| 2012.06.12| 1페이지| 1,000원|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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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아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 특수아동교육의 현황과 과제헌법 제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학습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아동 또한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한국의 특수아동의 교육의 현황과 그에 따른 과제를 다루었다.특수아동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그 체계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현재 장애인 복지 부처별 기본 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권리에 기반한 장벽없는 통합적 사회실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우리 정부의 목표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통합교육의 추진’이다. 이의 하위 목표에는 복지향상, 특수교육 강화, 고용 확대가 있다. 복지향상이라 함은,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장애직업재활 등 자립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수교육의 강화는 통합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을 교육하여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고용의 확대를 위한 방안에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차별금지에 힘씀으로 가능하며 직업능력의 개발 빛 취업지원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장애인 고용환경의 개선의 방법이 있다.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반교육과 특수 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 말할 수 있다. 이는 통합교육을 통해 실현 가능한데, ‘통합교육’이라고 하면 일반교육계에서는 교과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지만, 장애인 교육계에서는 그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다. 통합교육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그들만의 특별한 시설과 공간(특수학교)이 아닌 장애를 갖지 않은 또래들이 생활하는 일반 시설과 공간(정규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가리킨다.서구에서 통합교육은 몇몇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선 60 - 70년대에는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가능한 한 분리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주류화하자는 경향을 보여 오다가, 80년대 들어서는 그 주장이 보다 강화되어 일반교육이 중심이 되는 완전통합교육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풀 인쿨루젼’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완전통합교육은 그 급진성 때문에 아직은 찬반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다.우리 나라도 80년대 후반부터 통합교육에 대한 장애인 교육계의 논의가 본격화되어 왔다. 그리고 1994년 ‘특수 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통합교육의 수준은 아직 장애 학생을 보다 덜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이 가능하면 일반학교에서 또래집단과 어울려 교육받도록 권고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통합교육을 장애학생이 특수학교 건물이 아닌 일반학교 건물에서 교육받는 물리적인 공간 이동쯤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이번에는 현황을 살펴보자.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기의 특수교육지원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적다.자료-2는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배치현황에 대한 조사이다. 그래프와 같이 현재 특수교육은 대부분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며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다음으로는 졸업자의 취업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4는, 특수학교 출신자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출신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특수학교 출신자는 일반학급 출신자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 일반학급 출신자는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이는, 일반학급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지낸 장애아동이 학업에 더욱 매진하여 보편적인 아동들과 흡사한 진로를 모색하게 됨을 보여준다. 반면에 특수학교의 아동은 높은 취업률을 보이나, 단순 노동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이 장애 외의 부분에 있어 정상인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성장시키고 발휘할 기회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완전통합교육은 그 철학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 교육계의 의식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선결과제가 크다. 통합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교육계의 장애학생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학생이 일반교육 환경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으로 이들을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일반교사들이며,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는 특수교육 교사는 일반교사의 협력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교육 교사는 일반교사의 협력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교육계는 인식면(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여건면(과다한 학생수, 열악한 편의시설 등)에서 또 교수 방법면(개별화교육)에서 아직은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교육계가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장애인 교육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이제 장애인 교육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의의 교육이라는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통합교육의 기반 구축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우선 장애학생의 대부분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특수학교 형태를 중증, 중복장애 학생 교육과 지역사회의 장애인 교육 지원센터로 전환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형태를 다양화하며,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교사의 재교육과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교육을 일반교육과 분리하지 않고 전체 교육 속에 포함하여 이끌어 가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애인 교육은 필연적으로 일반교육계가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하리라고 믿는다.마지막으로 장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실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통수단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 시장에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친구들과 극장에 가서 매표를 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 갈 수 있는 것. 전화를 사용하여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것 등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일들이다. 이러한 실습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체계적이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교사가 혼자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또한 장애아동들의 고용 문제는 일반학교 특수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서 직업교육이 강조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평소 직업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하고 실제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것이 있나를 조사하여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생들에게 기능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는 배치하지 않고 전문성 없는 특수교사들이 직업교육을 할 경우 결국 장애아들의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환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최소한의 직업교육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돌리는 현재의 풍토 대신 특수교육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학교 현장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사와 학생에게 전달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지금 교육은 양적교육에서 질적교육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에 걸맞게 특수교육 또한 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내적 및 외적 체제의 변화가 요구 된다. 내적 체제 변화의 요구는 수업사태를 구성하는 공통요소에 대한 관점을 전환함으로서 가능하다. 교육과정의 중첩이나 다중수준 교육과정의 방법을 통해, 특수아동을 같은 수업목표 아래 교육받게 할 수 있다. 외적 체제의 변화에는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교육실천을 위한 방식의 전환이 있다.특수교육을 보다 이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먼저 학습자관이 변화되어야한다. 기존의 인간병리적 해석에서 학교병리적 해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또한 교사관은 중재수행자에서 반성적 전문가로, 교과관은 단순매체에서 다중매체, 탈맥락화된 교과에서 맥락화된 교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아울러 환경관은 물리적 환경이 아닌 심리적, 교육적 환경으로 확대되어 분리교육과 통합교육 간의 딜레마를 해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물리적 통합이 가능해지고, 그에 이어 사회적 통합해지면 교육과정적 통합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장애아동의 실질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의 여섯가지 방침에 관해 살펴보자.첫째, 장애학생 배치 이동과 대응력 확보이다. 특수학교 중심 교육이 아닌 일반학교 일반학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그곳에 특수아동을 통합시키는 방법이다.둘째는 교육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 강화 ‘개별화교육계획(IEP) + 개별화지원계획(ISP)의 연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셋째로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조 개선이 있다. 이 때,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universal design의 원칙이 된다.네 번째로 특수교육 기관간 연계 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교육과 특수학급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의 방책이 될 수 있다.다섯 번째는 특수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상향 균등화이다. 교사의 전문성과 실제 교수수행 능력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여섯 번째,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제고이다. 학교 안의 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반편견 교수 방법의 전면적 확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끝으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교사는 진단, 평가의 방법을 개선하고 개별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장애영역별로 진단, 평가 도구가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과 필요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다. 개별화 교육계획을 적정시기에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작성하여 학교에서 그에 따라 개별화 교육계획이 작성,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개별화교육을 강화한다. 운영위원회의 시범적 운영을 토대로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학| 2012.06.06| 5페이지| 1,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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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흐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감상문
    오르세미술관전 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꿈을 감상하고-고흐의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을 중심으로-나는 자금 아를의 강변에 앉아있다.욱신거리는 오른쪽 귀에서는 강물소리가 들려별들은 알 수 없는 매혹으로 빛나고 있지만저 맑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숨기고 있는 건지.이 구절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그림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불분명한 그의 앞 날에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가난에 허덕였던 고흐. 그의 예술혼은 그로 인해 더 빛났을 지 모르나 그의 몸과 마음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으리라.‘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은 자로 잰 듯한 선명하고 정확한 터치보다는 넓고 불안정한 손놀림, 그리고 넓고 어두운 색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어두침침한 배경인 하늘위에 별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과 물속으로 반사된 물은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란 빛깔과 어둠의 조화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까지 했다. 반짝임, 그러나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슬픔의 기운은 무었일까? 작품 앞에서 그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임의대로 색상을 이용한 했다."라고 말했다는 고흐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그의 번민과 절망스러움의 감정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또한 받을 수 있었다.이 작품은 고흐가 아를로 거처를 옮긴 후에 그린 것이라고 한다. 북두칠성 큰곰자리 모티브를 착안한 것이 특징이며 회색 물감을 튜브로 직접짜서 표현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그림은 이번 오르세작품전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 팸플릿이나 도록으로 감상했을 때와 실제 그림을 감상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느끼게 해 주었는데 아마 이런 표현기법 때문이지 않나 싶다. 한 결 한결 붓의 가로선 굵은 터치를 이용하여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그러한 물 아래 비치는 불빛은 아랫방향으로 교차되어 몽환적인 분위기 안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실재감을 주었다.작품을 5분쯤 주시 했을 때 쯤, 내게 의문이 하나 생겼다. 왜 고흐는 별의 주위를 동그란 빛의 무리로 일일이 표현하였을까? 나는 눈물을 떠올렸다. 별들은 마치 눈물을 머금은 양 촉촉하게,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듯 반짝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물결 아래로 뻗은 빛의 비침 또한 고흐의 복잡한 심정을 보여주는 듯하여 더욱 아련하다.또 한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하늘의 색이었다. 내게 하늘을 그릴 때 어떤 색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은 초등학교 1학년 미술수업 때부터 피할 수 없는 난제였다. 그 넓은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땅을 표현한 색과의 어울림, 감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늘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현실감, 그리고 그림 전체 분위기와의 조화까지 고려해야 했고, 그때마다 가장 그림에 어울리는 물감색을 찾기에 급급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고흐의 하늘은 어떠한가? 그는 하늘로 처리한 부분 중 가운데 부분을 하얗게 남겨두어 나머지 영역을 상대적으로 어둡게 표현하였다. 이는 더욱 깊은 밤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이고 별빛또한 어둠속에서 찬란해지는 효과를 주고 있다.
    독후감/창작| 2012.06.06| 2페이지| 1,000원| 조회(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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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의 권리능력 연구
    태아의 권리능력(법률상 지위)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을 갖는 시기는 출생 시로부터 사망 시까지인데, 여기서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태아의 정의와 깊은 관련을 갖는데, 태아는 ‘회임시부터 출생시까지의 생명체’로. 민법 제3조의 권리의 주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태아의 권리능력은 부인되는 것인가?권리능력은 사람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인격(人格)이라고도 하는데, 태아의 권리능력이 언제부터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인격유무가 달라지므로 태아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의미하는 바와 현 제도들을 통해 우리 민법과 판례가 지향하는 태아보호의 태도를 알아보자.태아의 정의를 다시한번 살펴보자. 태아는 ‘모체 내에 있는 장차 자연인으로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발육의 정도는 이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모체로부터 일부노출 하였을 뿐이고 전부노출 하지 않은 것도 태아이다. 민법 제 3조에 의하면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출생전의 태아는 그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태아는 장차 자연인으로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단지 출생순간의 전후로 그 권리가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태아가 출생한 후에 그의 이익이 침해 당할 염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주의와 개별주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모든 경우에 그 권리능력에 있어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태아의 이익을 전부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개별주의는 일반주의와는 다르게,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중요한 법률관계를 열거해 두고, 그 경우에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개별주의에 따르면 그 적용의 범위가 명료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일반주의와 같이 태아보호가 필요한 모든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태아 보호에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민법은 개별주의두 판례는 752고 적용된 경우로서, 불법행위와 관련한 태아의 권리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대판 1968.3.5 67다2869에서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불법행위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이 판례는 750조가 적용된 경우이다.다음으로 상속에 대해 알아보자. 제1000조(상속의 순위 ) 3항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서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상속에 관련하여 대습상속과 유류분권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 전 사망이나 결격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사람의 직게비속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고, 유류분권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을 경우, 최저 법정상속분의 50%까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유증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제1000조 3항의 상속에서의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증은 계약인 증여와는 다르게 유증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다.마지막으로, 인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 경우에 부모는 아직 출생전인 태아에 대해서도 그 인지를 할 수 있다. 인지는 단독행위로 태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인지가 성립하는 것이다.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첫째로, 인지청구권의 문제가 있다.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사인증여인데, 사인증여는 유증과는 달리 계약이고, 계약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호주승계, 인지청구권, 손해배상의 합의, 계약 능력과 같이 태아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개별주의에 따른 개별조항들을 보면 태아의 권리능력은 태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태아에 대한 인지는 인정되지만 태아의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이에 준하여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한 뉴스기사를 살펴보자. 사람은 출생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산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A씨 부부가 “뱃 속에서 숨진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민법 제3조와 제762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임산부 A씨는 2002년 7월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양수를 채취한 뒤 합병증으로 양막이 터져 임신 19주차에 태아가 사망,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그런데 A씨 부부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이 있어 뱃 속에서 사망한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및 가족으로서 받은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1ㆍ2심은 “제762조가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건 당시로 소급적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출생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족들이 입은 위자료만 인정했고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했다.A씨에게는 2천만원, 남편에게 1천만원, 앞서 낳은 두 자녀에게 각각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이에 A씨 부부는 “사산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존재가치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가절하하고 국가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200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태아에게 있어서 권리주장은 사산되지 않고 출생함이 결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이다.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태아가 분만중에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사람으로서 권리능력을 취득한 후에 사망한 것이므로 위 태아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 금 127,690,214원 및 위자료 금 50,000,000원에를 일으킨 의료인이 책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인명경시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③ 의료과실 여부에 관하여 종래 의사주권적인 입장에서 환자 주권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맞추어 ‘분만 중의 태아’도 보통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을 갖는 환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출생의 시기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형법에서는 ‘분만중인 태아’를 독립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학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출생의 시기를 진통설에 의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에서, 민법상 사람의 시기를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자궁벽에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면서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분만 1기(개구기, the first stage of labor)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먼저, 사람의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으로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출생시를 권리능력의 취득시점을 보아야 할 것인데, 출생이 어느 한순간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라는 일련의 생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 단계를 출생으로 볼 것인가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이지만, 적어도 민법에서 사람의 시기를 정하는 것인 이상, 생리적인 현상을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권리능력에 관한 입법 취지에 따라 법적 관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우리 민법은 모든 개인에게 재산 및 가족관계 등의 모든 사법관계에서 자유롭게 소유권을 누리고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친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자격, 즉 권리능력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법관계의 초석이 되는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 취득시기가 무엇보다도 명확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법적 이념을 추구하는 세계 각국다.
    법학| 2012.06.06| 6페이지| 1,000원| 조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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