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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해부도
    순환기관인체해부도, 순환계,호흡계,소화계, 인체기관
    기타| 2012.10.10| 2페이지| 1,500원| 조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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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발달 과제]영유아보육법
    [보육학개론]영유아보육법과거(1991.1.14)현재(2007.7.14)제1조 (목적)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2."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3."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자를 말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제3조 (책임)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③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보육시설)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국ㆍ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2.민간보육시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3.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4.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2.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3.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4.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5.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6.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인, 단체 또는 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제15조의2에 따른다.제15조의2(놀이터 설치)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다.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①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1조 (폐지 또는 휴지)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설치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7조제4항에 의하여 설치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2조 (인가의 취소등)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을 위반한 때2.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제17조 (우선입소)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②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
    교육학| 2012.10.10| 15페이지| 2,5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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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장
    아 목차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4.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1. 고령자고용보장의 필요성1. 고령자 고용보장의 필요성 고용정책기본법률에서 정한 고용보장의 목적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근로자의 고용안정 ,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령자 고용보장의 필요성 - 저 출산과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청년인구는 감소 노인인구 급격한 증가 -4 -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이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되지 못한 노후 - 노인의 빈곤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높아짐 - 노인의 빈곤 해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감을 해결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요구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 , 즉 고용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 현행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체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 ) 에 의한 고용촉진대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취업지원사업이 있다 .국가 도달연도 소요연수 7% 14% 20% 7 - 14% 14 - 20% 대한민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목적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대상 : 고령자 : 55 세 이상 준고령자 : 50~55 세 미만3 개 직종 최종 선정 ( 교과서 376page, 표 11-7 참조 ) ★ 우선고용직종의 현실타당성 등 문제점 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7 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직종 선정 선정기준 정의 통계자료 해당직종 ( 예시 ) ①신체적 적합 직종 신체적 ․ 정신적 한계로 인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거나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직종 한국고용정보원 네트워크 (KNOW) 상의 직업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중에서 고령자 업무환경영역을 기준 상점판매원 ,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②고령 종사자 규모가 큰 직종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령취업자 규모가 큰 직종 한국고용정보원 2006 년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환경미화원 , 주방보조원 , 운전원 ③빈 일자리 직종 다른 연령계층의 취업 기피나 회피 등으로 인하여 , 다른 직종에 비해 고령자가 진입할 수 있는 빈 일자리가 많은 직종 노동부 2007 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의 직업별 부족인원 금형원 , 용접원 ④일자리 증가 직종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큰 직종 한국고용정보원 2007 년 「직업별 인력수급전망」 결과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⑤기능보유 직종 일정기간 훈련 이수 및 자격취득을 통해 특정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고령자가 취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직종 해당 직업의 자격 , 훈련과정 존재 여부 확인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⑥경력보존 직종 고도의 기술 및 지식에 대한 노하우 (Know-how) 를 보유하여 , 충분히 직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의 해당 직업의 숙련 정도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⑦단순노무 직종 특정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 일자리만 있다면 단기간 내에 취업이 가능한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의 해당 직업의 숙련 정도 포장원 및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선정 기준과 해당직종1) 고용촉진사업 (3) 고령자5~56)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96) 4% 농업 , 임업 및 어업 (01~03) 운수업 (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6% 광업 (05~08)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 (74211) 소독 ,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 (7531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75330) 23% ★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 (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23% 그 밖의 업종 2%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2) 취업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단기적응훈련 -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훈련직종 47 개 직업능력개발훈련 - 일반 직업훈련기관 ( 단 , 고령자 기피현상 )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 고용노동부 위크넷 http://www.work.go.kr/index.jsp ) 전국 81 개소 운영 업무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적성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능력 배양 - 고령자 , 여성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 인터넷을 통한 구직신청방법고령자인재은행 운영 ( 전국 50 개소 , 민간지정 ) 50 세 이상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 ( 준고령자 ) 에게 적합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여 운영되는 무료 취업알선기관이다 . ● 구직서비스 일대일 맞춤형 구직등록 및 상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알선 취업정보제공 현장상담창구 운영 ●구인서비스 구인 등록 및 적합인재 알선 채육 · 홍보 및 협력사업 , 프로그램인증 · 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 지원 , 창업 · 육성 및 노 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 선하는 기관1) 노인취업지원센터 목적 : 노인인력의 일자리 알선 및 상담 , 지속적인 인력관리 및 인력수요처 발굴 , 직업교육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통하여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 고 더 나아가 소득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참여 촉진 운영주체 : 대한노인회 재정 : 정부예산지원 + 수익금 ( 실제경비 제외한 전액 작업참여 노인에게 배당 ) 업무 ① 노인인력에 대한 취업상담과 알선 , 사후 관리 ② 지역 내 노인인력 수요업체의 발굴과 관리 ③ 지역 내 관력기관과 연계체계 확립 조직구성 : 센터장 , 부장 및 직원 등 최소 1 인 이상의 전담인력 배치 노인공동작업장의 직종 : 악세사리 , 포장상자 접기 , 제품포장 정리 , 봉제완구 , 봉투 제작 , 옷실밥따기 , 상여품 등 제작 , 원예 , 버섯재배 , 마늘까기 등 단순작업2) 시니어클럽 ( 전국 95 개소 운영 )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http://www.silverpower.or.kr/business/business.php) 목적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 회참여 기회 제공 일을 통한 소득보충 ,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은퇴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창출 대상 : 65 세 이상 노인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 사업체 재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사업수익금 사업내용 ①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전문수행 ② 노인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 . 훈련 및 사후관리 ③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업업 참여자 선발기준 구분 공통기준 주요세부기준 공익형 연령 (60 세 이상이면 가능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정도 ) 세대주형태 (60 세 이상 노인가구 우선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 ( 적격여부 판단 ) 재산상황 교육형 관련교육이수여부 , 전문성 복지형 관련교육이수여부 , 자원복사 경력 인큐베이터형 전문성 및 경력 인력파견형 관련교육이수 및 경력 ▶ 선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 부처 ( 보건복지부 포함 ) 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예 ) 행정안전부 공공근로사업 ,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 교육형사업참여자의 경우 부분적 참여 허용 , 민간분야제외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 박람회 등 ) 목적 : 구직희망자와 구인업체가 직접 연결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대상 : 60 세 이상의 노인 주최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주최 우수 기업체 : 기업체 홍보 기회 제공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5) 노인인력전담기관 업무 :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교육훈련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지역노인 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업무4.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1. 정년 연장이 우선 고령자 고용정책중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노인의 기준을 55 세로 규정하고 국민연 금 수급연령은 60 세에서 5 년간 1 년씩 연장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백이 생기므로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 그리고 숙련기술자 , 기능공의 경우 신입사원 멘토 , 강사 등 , 교육업무로 의 업무 전환을 하면서 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시간을 단축 }
    사회과학| 2012.09.13| 25페이지| 2,5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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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가지 기초식품군 평가A+최고예요
    ◆ 기초식품군이란.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식품군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개인이나 가족, 국민의 생활과 식습관의 개선 및 체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각 식품군에서 잘 선택하여 골고루 섞어 섭취하기 위한 것이다.군별주요영양소세부내용구성소식품1단백질우리 몸의 근육, 뼈, 피부, 혈액 단백질, 호르몬 등 인체의 구성성분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이며 1g당 4kca의 열량을 낸다.급원 식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조개, 굴, 두부, 콩, 땅콩, 달걀, 베이컨, 소시지, 치즈, 어패류, 통조림, 두유 등 (고기, 생선, 계란 및 콩류)1일 권장섭취량 : 0~5개월 / 9.5g, 6~11개월 / 13.5g, 1~2세 / 15g, 3~5세 / 20g결핍 : 두뇌활동 저하, 빈혈,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 발육장애 등과잉섭취 : 신장기능 저하, 심근경색, 통풍, 당뇨유발 등2칼슘골격과 치아를 형성, 신경 자극 전달에 이용되고 혈액응고, 근육수축의 기능을 하며 효소나 호르몬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급원 식품 : 멸치, 새우, 잔생선, 우유, 유제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 (우유 및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1일 권장섭취량 : 1~2세 / 500mg, 3~5세 / 600mg결핍 : 등이나 허리가 굽음, 구루병, 골다공증, 이가 약해짐 등조절소식품3무기질 및비타민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며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내에서 영양물질의 대사에 관여하므로 극히 소량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다. 생체내의 신진대사의 원활한 진행에 불가결한 인자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음식을 통해서나 혹은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하는 물질이다.비타민은 지용성비타민과 수용성비타민으로 대별된다.?지용성비타민 : 비타민A, D, E, K?수용성비타민 : 비타민B(B1,B2,B6,B12,나이아신,엽산 등), C※ 수용성비타민은 필요이상 섭취하면 체내에서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설됨※ 지용성비타민은 식품 내에 지질과 같이 공존하며, 체내에 흡수될 때도 지질과 같이 흡수된다.급원 식품 : 시금치, 당근, 쑥갓, 오이, 배추, 토마토, 미역, 다시마, 사과, 딸기, 포도, 과일주스, 김치, 콩나물, 감 등 (채소 및 과일류)결핍 : 면역력 저하, 빈혈, 야맹증, 저칼슘증, 골연화증 등과잉섭취 : 두통, 구토, 설사, 식욕부진, 지방간 등열량소식품4탄수화물주로 힘과 열을 내는데 사용되는 영양소로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 모든 신체조직 중 특히 뇌는 탄수화물만을 에너지로 사용 하므로 항상 일정량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
    생활/환경| 2012.09.13| 2페이지| 1,500원| 조회(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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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식품군
    5 가지 기초식품군우리 몸의 근육 , 뼈 , 피부 , 혈액 단백질 , 호르몬 등 인체의 구성성분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이며 1g 당 4kca 의 열량을 낸다 . 급원 식품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생선 , 조개 , 굴 , 두부 , 콩 , 땅콩 , 달걀 , 베이컨 , 소시지 , 치즈 , 어패류 , 통조림 , 두유 등 ( 고기 , 생선 , 계란 및 콩류 ) 1 일 권장섭취량 : 0~5 개월 / 9.5g, 6~11 개월 / 13.5g, 1~2 세 / 15g, 3~5 세 / 20g 결핍 : 두뇌활동 저하 , 빈혈 ,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 , 발육장애 등 과잉섭취 : 신장기능 저하 , 심근경색 , 통풍 , 당뇨 유발 등 제 1 군 단백질골격과 치아를 형성 , 신경 자극 전달에 이용되고 혈액응고 , 근육수축의 기능을 하며 효소나 호르몬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 급원 식품 : 멸치 , 새우 , 잔생선 , 우유 , 유제품 , 아이스크림 , 요구르트 등 ( 우유 및 유제품 , 뼈째 먹는 생선 ) 1 일 권장섭취량 : 1~2 세 / 500mg, 3~5 세 / 600mg 결핍 : 골다공증 , 등이나 허리가 굽음 , 구루병 , 이가 약해짐 등 제 2 군 칼슘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며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내에서 영양물질의 대사에 관여하므로 극히 소량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다 . 급원 식품 : 시금치 , 당근 , 쑥갓 , 오이 , 배추 , 토마토 , 미역 , 다시마 , 사과 , 딸기 , 포도 , 과일주스 , 김치 , 콩나물 , 감 등 ( 채소 및 과일류 ) 결핍 : 면역력 저하 , 빈혈 , 야맹증 , 저칼슘증 , 골연화증 등 과잉섭취 : 두통 , 구토 , 설사 , 식욕부진 , 지방간 등 지용성비타민 : 비타민 A, D, E, K 수용성비타민 : 비타민 B(B1,B2,B6, B12, 나이아신 , 엽산 등 ), C 제 3 군 무기질 및 비타민주로 힘과 열을 내는데 사용되는 영양소로 1g 당 4kcal 의 열량을 낸다 . 모든 신체조직 중 특히 뇌는 탄수화물만을 에너지로 사용 하므로 항상 일정량을 섭취해야 한다 . 급원 식품 : 쌀 , 보리 , 콩 , 고구마 , 감자 , 식빵 , 케이크 , 초콜릿 , 녹말가루 , 밤 , 꿀 , 라면 , 설탕 , 밀 , 토란 , 캔디 , 옥수수 , 팥 등 ( 곡류 및 전분류 ) 결핍 : 케톤혈증 ( 저혈당증 - 무기력 , 과호흡 , 마비 , 식욕부진 등의 증상 ) 과잉섭취 : 복부비만 , 당뇨 유발 , 노화 촉진 등 제 4 군 탄수화물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화합물이며 1g 당 9kcal 의 열량을 생성하는 고농축 에너지원으로 활동에 필요한 힘을 내고 , 체온을 유지하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 급원 식품 : 참기름 , 면실유 , 버터 , 마가린 , 호두 , 깨소금 , 피너츠버터 , 라드 , 쇼트닝 , 들기름 등 ( 유지류 ) 결핍 : 피부가 거칠어짐 , 쉽게 피로함 , 성장저해 등 과잉섭취 : 성인병 , 암 유발 , 노화촉진 등 제 5 군 지방{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12.09.13| 6페이지| 3,000원| 조회(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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