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주*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7
검색어 입력폼
  • 상법총론 레포트(회사설립 무효 요건)
    발기인이 법원의 통제 등의 불편한 점을 피하려고 형식상 모집설립의 방식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발기설립의 방식을 취한 때 어느 설립의 방식이 적용되고 이는 회사설립 무효로써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B측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사법서사 D에게 의뢰하여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작성하게 한 행위.-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회사설립 합의 시에 합의 된 바 없는 무역업을 추가하고 광 업권의 현물출자에 관한사항은 규정하지 않은 채 발기인들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행위.- E의 승낙없이 그의 명의를 모용하여 동인이 500주의 주식을 청약하는 것으로 한 행 위. ( 타인명의(E의 명의)의 주식 청약 시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 음.))X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당사자는 원고가 주주, 이사, 감사이고(상법 제328조), 피고가 회사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제소기간은 회사성립의 날 이후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28조) 관할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상186조)이며,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심리(상법 제188조)하여야 하고, 법원은 하자의 보완, 회사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해 청구기각이 가능하다. (상법 제189조)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실제로는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을 하면서 형식상으로는 모집설립을 하는 것처럼 D에게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일괄 작성케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것은 회사설립무효에 해당한다.) 그런데 1995년 개정상법은 발기설립의 경우도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이 이사 감사가 자율적으로 그 설립경과를 조사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설립이 방법이 많이 이용 될 것으로 본다.)마치 설립절차를 밟은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설립등록만을 마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설립계약, 주식인수·납입, 검사인의 검사, 창립총회의 개최, 설립등기 등이 형식상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적법한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위 설립은 발기설립에 해당 하는 바 정관의 작성,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 발기설립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판례)E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모용 하였을 때 => 332조 1항광업권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행위 => 제295조 2항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어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 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 하여 주식을 인수 하더라도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아라 할 것이어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된다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설립을 발기설립(일건 기록상 피고 회사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설립이 발기설립에 해당하므로 그 개최 여부가 판결에 영향이 없다)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설립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328조 (설립무효의 소)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견해의 대립이 사건은 형식설에 의하면 모집설립에 해당되는데, 모집설립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창립총회의 개최도 하지 않은 강행규정위반으로 그 설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실질설에 의해 이 사건은 발기설립이므로 발기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형식설명의를 빌려준 자가 주식 인수인으로 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명의인과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지는 데 그치고 주식 인수인으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의사를 통하여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주식인수가 된 경우 조직법 내지 단체법에 있어서 이른바 외관주의 또는 표시주의 원칙으로부터 실질관계가 어떻든 묻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가 대회사관계에서 주식인수인, 즉 주주로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요컨대 회사 특히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는 집단적·대량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외부로부터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한 형식적 또는 획일적인 표준에 의하여 권리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이 설에서는 상법 제332조 제1항의 경우에는 본래 무효이지만 자본충실의 원칙상 명의차용자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고 책임을 지운 이상 그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주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당연히 주식인수이지만 명의차용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납입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해석한다.)실질설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입장으로써 이 설에서는 주식인수의 명의인이 누구냐는 상관없이 사실상 그 행위를 한 자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되므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액을 납입한 자가 주주로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상법 제332조 제1항은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의 인수인이 주식인수인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의사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특히 자본충실의 원칙상 그러한 외관부여자인 명의대여자에도 연대책임을 지운데 불과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인수 및 납입에 관하여는 일반사법상의 법률행위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계약당사자로서 청약을 한 자가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법학| 2012.12.09| 4페이지| 2,000원| 조회(107)
    미리보기
  • 근저당권 레포트 평가A좋아요
    < 물권법 report >근저당권목 차1. 근저당권의 의의, 특질2. 근저당권의 성립3. 근저당권의 효과4. 근저당권의 처분5. 포괄근저당권6. 공동근저당권7. 한정근저당권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1) 민법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 근저당권의 의의근저당권이란 일반적으로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보통의 저당권에 대하여 특수한 저당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저당실무에서는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서 보통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근저당권이 특수한 저당권으로 분류되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근저당권이 일반적인 저당권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보다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구민법에서는 근저당권에 관한 조문이 없었지만, 은행과 상인 간에는 근저당권이 이용 되었으며, 판례와 학설도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현행 민법 제정과정에서 이를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근저당권에 관하여, 민법은 오로지 1개의 조문(민법 제357조)만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의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근저당권을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심하고, 판례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금융실무에서는 근저당권을 특정근저당권, 한정근저당권, 포괄근저당권으로 나누어 이용되고 있다. 일본은 포괄 근저당권에 대한 논쟁을 계기로 하여 근저당권의 입법에 관한 학계 실무계의 요망에 따라 1971년에 21개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보통의 저당권에 대하여 3 가지의 특질을 갖고 있다. 즉 근저당권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먼저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불특정하여서,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는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불특정의 다수채권임에 그 특질이 있다. 그리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증감 변동한다. 그리고 보통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무가 없게 되어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그 소멸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지 아니한다.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근저당권은 그 성립, 존속, 소멸에 관한 부종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실행에 관한 부종성만이 요구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근저당권은 확정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면 족하다고 한다. 그 이외의 근저당권의 성립, 존속, 소멸에 있어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불특정의 다수채권을 일정한 최고한도액까지 담보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특정의 다수채권이지만, 그 다수채권의 총금액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최고한도액까지만 담보한다. 근저당권에 관한 어느 입법례이든지, 근저당권은 일정한 최고한도액까지 만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고,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최고한도액을 반드시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를 부동산물권변동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입법례에서는 최고액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이와 같이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소멸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의 배제, 일정한 최고액까지의 담보 등의 특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2. 근저당권의 성립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이기 때문에 물권에서 요구하용은 다음과 같다.1) 설정계약설정계약에서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요소( 채권 채고액과 계속적 계약의 결산기)를 약정한다.2) 등기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필요적 등기사항) 한편,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보므로 이자에 관해 따로 등기하지는 못한다.3. 근저당권의 효력1) 피담보채무의 확정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고 있으면 그 최고액까지, 최고액에 미달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확정액에 한해 근저당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최고액은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저당권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은 결산기의도래, 존속기간의 만료, 기본계약,혹은 설정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으로 확정되며 이로서 근저당권은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다. 유동적인 채권이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확정으로 유동성을 잃고 특정이 된다. 그러므로 확정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도래, 해지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존속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설정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② 경매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은 더 이상의 채권 채무의 관계를 지속 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확정된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취하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은 그대로이다.*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확정시기채무자 갑 소유의 부동산 위에 을이 1순위 근저당을 병이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병이 부동산을 경매신청한 후에 을이 갑에게 액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병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을로써도 자신의 담보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이 소멸할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보았다.③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파산선고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물상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준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2)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근저당권의 확정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의 총액이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넘을 때에,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즉, 등기된 채권최고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한도를 정한 것이어서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에 의한 실행절차에 있어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통설은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이해함에 반하여, 소수설은 최고액을 넘는 부분도 피담보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우선변제권이 최고액으로 제한될 뿐이라고 한다. 판례는 소수설을 따라서 2원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인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전액이 변제될 때까지는 최고액이 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한다. 그 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최고액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 그 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 또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액은 물상보증인 등이 부담할 책임액이고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채권액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최고액이 피담보채권액이며, 물상보증인등은 최고액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전액이 피담보채권액이라는 것이며,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에게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근저당권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법리이며, 근저당권의 내용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와 제3자에 대한 관계가 분열되므로, 이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4. 근저당권의 처분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보통의 저당권과는 달리 계속적 계약관계를 토대로 하고 이것은 당사자 간의 상호신뢰가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게약의 승계가 있어야만 근저당권의 이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가져오는 계약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채권과 채무가 일체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와 양수인간의 양도계약외에 잔류당사자(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5. 포괄근저당권보통의 근저당권은, 통설에 의하면, 그 피담보채권이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즉, 기본계약)로 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포괄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이 당사자간의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원인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특정의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면 모두 피담보채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의 근저당권과 포괄근저당권의 차이점은, 전자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인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일정한 기본계약으로 부터 발생하는데 반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할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고,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통의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기본계약에 대한 부종성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포괄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부종성이 배제되어 있고, 다만 실행에 있어서만 부종성이 인정될 뿐이다. 왜냐하면 포괄근저당권도 그 성립, 존속, 소멸에 있어서는 부종성이 배제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다.
    법학| 2012.12.09| 6페이지| 1,500원| 조회(287)
    미리보기
  • 민법 대상청구권 평가A+최고예요
    I. 의의1. 대상청구권의 개념이행불능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를 면하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행의 목적물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았던 경우 이상으로 이익을 얻을 이유가 없으므로, 다시 말해 이행불능이 없었다면 그 이익은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 되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대상 청구권의 문제이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 그 실익이 크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학설은 대상청구권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신이 쓰던 중고 피아노를 팔기로 약정한 뒤에 그 피아노를 도난당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때 갑에게 피아노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을은 약정의 목적물인 골동품에 갈음하는 이익, 즉 피아노를 채무자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2. 견해의 대립독일 민법은 이에 관해 명문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1) 인정설통설적 견해는 공평의 법리에 기초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쌍무계약 여하나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쌍무계약 여하나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의 판례(92다4581)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이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2) 제한적 인정설다른 법제도에 의하여서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권리의 정당한 귀속이라는 법리적 근거에서 대상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와 민법의 다른 규정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편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3) 부정설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들고 있는 인정근거는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성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 판례도 1992.5.12. 92다4581·4598에서 대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를 인정하는 판례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여러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고, 더욱이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범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4) 私見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생활한다. 그런데 명문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회적 성향과 공평의 견지에 반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이념인 정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례와 통설도 이와 같은 취지여서 대상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II. 요건1. 인정범위판례는 계약당사자의 이익형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몇몇 사례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므로, 제한적 인정설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판례는 대상청구권인정의 근거로서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대판 92다 4581) 대상청구권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2.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판례)① 채무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었을 것② 이행불능으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금전, 물건, 기타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③ 급부불능과 대상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④ 급부불능의 객체와 대상취득 사이에 사회통념상의 동질성이 인정될 것⑤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형평에 적합한 결과로 될 것* 대상청구권에 대한 판례대상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와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대상 청구권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하지만 판례는 대상청구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① 92다4581,4598 (대상청구권을 긍정한 판례)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저촉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도 반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② 95다6601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일정 사례에서는 부정한 판례)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참조),이 사건 제1토지의 5/6지분 및 제2토지가 각 위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1토지의 5/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모두 위 공사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원·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원·피고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나, 나아가, 가사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③ 95다2074 (대상청구권 관련 판례)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
    법학| 2012.12.09| 7페이지| 1,000원| 조회(213)
    미리보기
  • 연대채무의 효력에서 대내적 효력
    < 기말고사 미작성 부분 대체·보충 report >연대채무의 효력에서 대내적 효력에 대한 설명.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성명: 김주현학번: 2004212009* 목차1. 총설2. 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 425조 )1) 부담부분의 균등추정2) 구상권의 성립요건3) 구상권의 범위3. 구상권의 제한 ( 민법 제 426조 )1) 사전통지와 사후통지2) 사전통지3) 사후통지4) 제 1 면책행위자의 사후통지도 없었고 제 2 면책 행위자의 사전통지도 없었던 경우의 효과4. 구상권의 확장 (상환 무자력자의 부담부분)1) 구상권의 양적 확장2) 구상권의 인적 확장5. 구상권의 대위6.정리1. 총설연대채무에 있어서 대내적 효력이란 연대채무자 각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이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부담부분의 약정 없이 45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병이 450만원을 변제 했을 경우 갑, 을, 병 세 사람이 서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이 되는 것이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제 424조 내지 제427조 까지 정하고 있다.위의 예에서처럼 연대채무자 끼리 부담부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민법 제424조 ) 병이 450만원을 변제 하였을 경우에 갑과 을에 대하여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 민법 제 425조 ) 병이 사전통지 혹은 사후 통지를 하지 않고 450만원을 면제 하였는데 갑에게 정에 대한 채권이 있었을 경우 혹은 그 채권으로 정과 상계 하였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 민법 제 426조 ) 갑과 을 중에 상환무자력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 427조)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2. 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25조)1) 부담부분의 균등추정 (민법 제424조)(1) “부담부분”의 해석민법 제424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부담부분은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학설이 대립한다. 통설의 견해는 전채무에 대한 분수적 비율을 의미한다고 하고, 소수설의 견해는 그 분수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일정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통설의 견해는 구상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어차피 부담부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소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설에 의하면 구상관계가 간단해지게 된다.(2) 균등추정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정해 지지 않았다면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 424조)2) 구상권의 성립요건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의 연대 채무자가 자신과 나머지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감소, 멸실케 해야 하며, 그 채무의 감소, 멸실은 그의 출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특정연대채무자가 채권을 인수하여 혼동으로 채무를 소멸케 하였다면 그것은 출재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3) 구상권의 범위구상권의 행사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출재 연대채무자가 얼만큼의 출재를 하여 채무를 변제 하였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법정이자나 필요비 그리고 기타의 손해는 따로 구상권에 포함된다.(민법 제 425조 2항)3. 구상권의 제한 (민법 제 426조)1) 사전통지, 사후통지특정의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때에는 사전에 연대채무자들에게 통지하고 사후에 연대채무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게 된다. 이는 그 연대채무자의 간접의무 즉 책무이다.2) 사전통지민법 제426조 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1인의 채무에게 생긴 절대적 효력 혹은 상대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의미한다. 예컨대 변제기의 미도래 혹은 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등이 있다.3) 사후통지민법 제426조 2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4) 제 1 면책행위자의 사후통지도 없었고 제 2 면책 행위자의 사전통지도 없었던 경우의 효과통설의 견해로는,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얻기 위하여 출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채무자가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도 구상권이 소멸하기 위한 원인도 아니고 구상권의 제한을 받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 426조는 사전의 통지나 사후의 통지의 어느 한 쪽만을 게을리한 경우이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 한 채무자가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하고 다른 채무자가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 관하여은 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제 1의 출재행위만이 유효한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한다.이에 반하여 소수설은 통설과 같이 해석하면 제 426조의 적용범위는 매우 좁게 된다고 한다. 소수설은 통설에 의하면, 제 426조 제 1항은 만일 제 1항의 대항사유에 변제가 포함된다면 제 1변제자의 사후통지는 있었고 오직 면책행위자의 사전의 통지만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되고, 동조 제 2항은 제 1 면책행위자의 사후통지만 없었고 제 2면책행위자의 사전통지는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생길 수가 없다. 이중 면책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대부분 두 통지가 모두 없었던 경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설처럼 해석하면, 그 경우는 제 426조 제 1항 제2항의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비판한다.4. 청구권의 확장 (민법 제427조)민법 제427조 1항은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2항은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구권의 양적확장(1항)과 인적확장(2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청구권의 양적확장예를 들어 갑이 채권자이고 을, 병, 정 그리고 오가 연대채무자이다. 이때 채무액은 총 1200만원이고 각자의 부담부분이 균등하다고 가정 해보자. 이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채무의 총액인 12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리고 각 연대채무자에게 300만원씩 구상권을 행사하려는데 정이 무자력자이었다. 이 때, 민법 제 427조 1항이 적용되면 을 병 그리고 오는 각각 100만원씩 더 부담이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을이 정에게 구상권의 게으른 행사를 하여 정의 그 사이에 무자력자가 된 경우에는 을의 과실로 인한 경우이므로 병과 오에게 100만원의 부담을 더 가중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법학| 2012.12.09| 6페이지| 1,000원| 조회(202)
    미리보기
  • 논리력와 창의력의 관계, 논리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
    과제1. 특히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화된 시대에 있어서 논리력있는 인재가 왜 필요한가 그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나아가 논리력과 창의력의 관계를 논하시오1. 포스트모더니즘이란?1)정의다원성과 상대성 그리고 비결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고정된 어느 한 개념으로 정의되기를 거부한다.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은 르네상스의 시기 및 산업혁명이라는 근대화 시기를 지나서 나타나는 기존의 사고 관념 및 사회문화 체계의 일탈적 현상을 두고 나타나는 다원화적인 사회 제 문화 현상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한다.2)역사적 배경"포스트 모더니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권위주의적인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다. 즉 서구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즉, 유태인 대량학살, 히로시마 원폭투하, 무제한 생태계파괴, 핵전쟁위협 등 인간성을 위협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서구인들은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구축한 서구세계의 지적 인식 틀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합리주의 이성론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이후에 계속된 사회˙문화적인 변화 역시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켰으며 오늘날 흔히 얘기되는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시대, 탈ㅡ이데올로기사회, 디지털 영상정보사회, 신-중간계급사회, 대중소비사회, 신ㅡ과학사회라는 용어들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다각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생활과 직접적 관계가 있고 직접 확인될 수 있는 건축분야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에 무용, 미술, 문학 등의 예술영역으로 확산되었고, 철학, 사회학 그리고 심지어는 법학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하나의 문화논리이자 사상체계이며 사회운동인 것이다.3) 이론적 배경(1)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입장① 반정초주의(anti-foundationalism)에 기초- 도덕이나 기타 다른 영역에서 기초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치는 문화적 구성물이며,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② 다원주의(pluralism) 표방- 하면서 예술고유의 재현(Representation)양식을 문제시하여 반리얼리즘의 성격을 가른다.리오타르는 동시의 상황은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헤겔의 변증법적인 종합적 분석대신 칸트의 '숭고미(Sublime)'의 개념을 중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대 기술 문화의 무형태성, 공해, 절대 등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으로 향해 가는 것이며 좋은 형식들이 주는 위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재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 혼성모방 (Hybridization)풍자적, 조롱적 모방, 우스운 모방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르의식의 붕괴와 혼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다원적이고 확산적이며 논리를 무시하는 유동적인 현 상황에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문학에서는 'New 리얼리즘', '논픽션 소설' 등으로 나타나서 허구와 사실이 두드러지게 배합됨을 볼 수 있다.이러한 특성은 전통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완하다. 지속과 단절, 고급문화와 저급문화가 혼합되고 현재 속에서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확장시키게 된다. 다원적인 현재 속에서 모든 형식들은 현재와 현재가 아닌 것, 같은 것과 다른 것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동시성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공간 상호성 즉 병렬적, 수평적, 평등적 공간의 확산을 통한 공동체 의식도 얻게 된다.(6) 대중주의 (Populism)고급문화와 본격 모더니즘에 대한 적대감이 역력히 드러나며 대중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마르쉘 뒤상의 기성풍 이론은 예술의 기존 관념을 깬 것으로 '이미 만들어진' 즉 주변의 흔한 대상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창조하였고 앤디워홀은 스프깡통, 브릴로 상자, 슈퍼맨 만화 등 대중적인 사물을 이용하여 혼합 모방기법을 연출하였다. 또한 화가인 라우센버그에게서 재미있는 것은 도시의 상업적인 추함에 영원성과 자연의 불변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그는 도시 일상의 재료들을 즐겁게, 그리고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에게는 도시의 추한 면은 우리가 좋아력이란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 내는 힘`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것을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시도하여 그 결과, 새롭고 좀 진귀한 것이 있는 것을 내놓는 데 동원된 지적과정을 의미한다.2) 창의력은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참신한 아이디어나 또는 그러한 아이디어의 복합체를 생산해 내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의한 창의적 산물이란 사물을 단순하게 병합시켜 놓은 것이나,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상상적(想像的)활동에 의하여 사물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새로운 사태로 변경 조직하거나, 또는 특별한 관계로 창안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3) 창의력의 근원은 갈등에 있고, 갈등의 기저는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능력은 무의식의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창의적 활동도 갈등에서 생기는 불쾌한 감정을 방출하는 작용에 의존하게 된다.4) 창의적 사고는 어릴 때의 유희나 백일몽과 관련된 자유로운 상상이나 공상,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서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시절의 자발적 공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창의적 사람이 된다고 한다.5) Guilford는 적성에 의한 접근으로 창의력의 지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지적 모형에서는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을 창의적 적성 또는 창의적 사고라고 하였다.(2) 창의력의 구성 요인1) 유창성 (Fluency)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의 정도로써 이는 언어의 반응량이 주된 문제이다.2) 융통성 (Flexibility)융통성이란 한 가지 문제 사태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지칭한다.3) 독창성 (Originality)사고의 결과로써 나타난 독창성으로써 기득 지식의 통합이나 재구성이 아니라 새로운 반응의 도출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독창적 반응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4) 조직성 (Organization)복잡한 문제사태를 보다 간결하게 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물 또는 사상간의 관고진행 과정에 익숙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창의력이란 논리적 사고란 땅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만 한다과제2. 논리적 사고란 무엇이고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라?I. 논리학이란1. 논리학이란?① 넓은 의미에서 사고의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사고의 작용방식의 법칙과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다. 방식에 따라 다른 논리학이 성립될 수 있다. 인식론적, 사변적, 선험철학적, 미학적 등이 있다. 변증법적 논리학은 사변적인 사고 방법으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지양함으로써 발전 전개 되는 개념의 운동법칙을 다루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고 작용의 형식적 법칙을 다룬다.논리학에 있어서 추리는 여러 개의 명제들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추리에 앞서 제시된 개념들로 이루어진 명제의 분석을 전제한다.② 생각하는 방법을 연마하고, 생각의 틀에 갇혀 생각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을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틀이 라고 하여 생각의 유연성을 차단시키는 상상은 금물이다. 여기서 방법, 틀이라 함은 논리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처럼 여기면 되는 것이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상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추리력은 물론, 창의력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생각의 방법에 대하여 소쉬르의 용어를 차용하여 설명하면, 각 개인의 사유 활동인 빠롤을 지배하는 일종의 랑그와 같은 것이다. 이 사유의 양식, 즉 생각의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바로 논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2. 논리적 사고(1) 사유에 관하여(Was heisst Denken ueberhaupt?: What is thinking in general?)사유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주 명확하여 즉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대해 조금이라도 숙고해보면 쉽게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사유를 간단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논리적 사고(logical thinking, das logische Denken)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말은 겉으로 표현된 로고스(logos) 요, 사유는 마음속의 로고스이다. 즉, 언어는 대화자 상호간의 대화성에 기반을 둔 겉으로 나타난 이성의 활동이라면, 사유는 이성이 자신 스스로와 성찰적인 대화를 나누는 내적 활동이다. 이러한 사유의 내적 활동의 전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헤겔(Hegel)의 변증법적 논리이다. 헤겔의 주저서 “논리학 Wissenschaft der Logik"(1812-16) 은 사유의 운동법칙 즉, 사유에 대한 사유 (das Denken des Denkens) 이다.사유는 언어를 통해 표현되지만 언어의 법칙[언어는 단어와 문법으로 이루어지며, 언어의 의미를 다루는 의미론(Semantics),언어 사이의 관계와 구조를 다루는 구문론(Syntactics)과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을 다루는 화용론(Pragma-tics)]이 그 대로 사유의 법칙일 수는 없다 .사유는 대화와 같은 언어적 성격을 벗어나는 객관적인 존재의 구조와 사태 자체의 관련을 그대로 자신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다. 즉, 객관적 존재와 그 사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어떤 형태와 규칙에 따라 나타나게 하려 한다. 이러한 사유의 형태와 규칙이 곧 논리이다.(2) 논리적 사고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사유를 다루는 학문인 논리학은 사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가? 누군가 ‘나는 지금 고향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의 의식 속에는 고향집에 대한 모습이 어른거리며 나타났다 사라지곤 할 것이다. 사고를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기억과 마음을 기울임(Andenken) 등이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사고는 우리 의식 속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진지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다. 사고는 합목적성을 갖는 표상과 개념의 운동이다.만약에 우리가 학문을 목적으로 한다면, 학문적인 사고는 지식(앎)(Wissen:knowledge)을 목적으로 한 진지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사고여야만 한다. 이때 사고의 대상이 우리의 바깥에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고양이의
    인문/어학| 2012.12.09| 18페이지| 2,500원| 조회(167)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2
2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1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5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