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의 효력에서 대내적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2.12.0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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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대채무의 효력에서 대내적 효력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총설
2. 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 425조 )
1) 부담부분의 균등추정
2) 구상권의 성립요건
3) 구상권의 범위
3. 구상권의 제한 ( 민법 제 426조 )
1) 사전통지와 사후통지
2) 사전통지
3) 사후통지
4) 제 1 면책행위자의 사후통지도 없었고 제 2 면책 행위자의 사전통지도 없었던 경우의 효과
4. 구상권의 확장 (상환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1) 구상권의 양적 확장
2) 구상권의 인적 확장
5. 구상권의 대위
6.정리
본문내용
1. 총설
연대채무에 있어서 대내적 효력이란 연대채무자 각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이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부담부분의 약정 없이 45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병이 450만원을 변제 했을 경우 갑, 을, 병 세 사람이 서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이 되는 것이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제 424조 내지 제427조 까지 정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처럼 연대채무자 끼리 부담부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민법 제424조 ) 병이 450만원을 변제 하였을 경우에 갑과 을에 대하여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 민법 제 425조 ) 병이 사전통지 혹은 사후 통지를 하지 않고 450만원을 면제 하였는데 갑에게 정에 대한 채권이 있었을 경우 혹은 그 채권으로 정과 상계 하였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 민법 제 426조 ) 갑과 을 중에 상환무자력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 427조)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2) 청구권의 인적확장
1)번의 예에서 정은 그대로 무자력자라고 하고 오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연대의 면제는 연대 채무자 사이에서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때에 또 나머지 채무자 을과 병이 오의 부담부분을 자신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연대 채무를 지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채무자들에게 너무 가혹해 진다. 생각해 본자면 여기서 오의 채무액은 채권자 갑에 의하여 면제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채권자 갑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427조 2항은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