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호학Report제출 일시 :담당 교수님 :학번 :Brain Tumor(뇌종양)원인두개내 종양은 신경계에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하고 뇌혈관 질환 다음으로 많은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킨다. 원발성 두개내 종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세포보다는 뇌조직의 지지교세포에서 기원한다. 종양이 자라면서 뇌조직에 침범하여 뇌조직을 대신하고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 뇌종양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세포이 돌연변이와 세포성장의 상실을 유도하는 세포성장의 유전적 조절 변화에 의한다. 두개내 종양에서는 분화의 의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양성과 악성 종양 모두가 발생한다. 뇌종양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에서 발견되지만 초기 아동기와 50~70대 성인기에 최고빈도를 보인다. 아동은 후두와의 천막하종양인 수아세포종이 흔하고, 성인은 다양한 형태의 신경교종이 흔하다. 신경교종과 신경종은 남성에게 더 흔하며, 수막종과 뇌하수체 종양은 여성에게 흔하다. 원발성 뇌종양은 뇌가 림프 배액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전이는 드물다.속발성 종양은 원발 부위에서 전이된 것으로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에 변화가 일어나 종양세포가 뇌속에 들어와 성장한 것이다. 폐와 유방의 1차병소가 가장 흔하다. 뇌종양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사망의 2번째 요인이다.2. 유형뇌종양은 원래 신경계에서 시작된 원발성종양과 폐, 유방, 신장 또는 위장계와 같은 신체의 다른 장기에서 전이되어 온 속발성종양으로 구분된다.1) 신경교종원발성으로 전체 원발성 뇌종양의 45%를 차지하며 뇌의 결체조직, 교세포에서 기원한다. 신경교종은 일차적으로 대뇌반구의 조직을 침범하며 피막이 없어 절제하기가 어렵다. 종양은 빠르게 성장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 후 몇 년밖에 살지 못한다. 신경교종은 성상세포종, 상의세포종, 핍지교종, 섬유아세포종으로 나뉜다.*성상세포종(astrocytoma): 신경교종 중 빈도가 가장 높으며 흔히 전두엽에 발생한다. 성상 세포종에서 grade Ⅰ과Ⅱ는 양성으로 젊은 사람에서 흔히 발지도 침범할 수 있다. 뇌하수체 종양은 증상이 다양하여 진단이 어렵다. 일반적인 조기증상은 시야장애로 양귀쪽 반맹이며, 뇌하수체 기능항진이나 기능저하를 동반하기도 한다.뇌하수체 종양은 성장호르몬 과잉분비 종양, 프로락틴 과잉분비 종양, 스테로이드 호르몬 과잉분비 종양으로 나누어진다. 성장호르몬 과잉분비 종양은 성인에서는 말단비대증, 아동에서는 거인증을 초래하며, 프로락틴 과잉분비 종양에서는 무월경이나 불규칙한 월경, 유즙분비, 불임, 성욕 감퇴, 성불능이 나타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과잉분비 종양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 분비증가로 쿠싱증후군이 나타난다.크기가 작은 뇌하수체 종양은 접형동 접근 방법(TSA)으로 제거할 수 있다. 뇌하수체 종양 제거수술 후에는 항이뇨호르몬의 분비 감소로 인해 일시적인 요붕증이 나타난다.4) 말초신경세포종말초신경세포종에는 시신경종, 청신경초종, 삼차신경섬유종 등이 있다. 이 중에 청신경초종은 원발성 뇌종양의 약 7%를 차지하며, 전정신경에 있는 슈반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악성은 드므나, 종양이 커지게 되면 삼차신경과 안면신경과 같은 구조를 침범하여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5) 혈관기형종혈관종과 혈관아세포종의 두 가지가 있다. 혈관종은 성인에서 혈관 구조가 기형인 것을 말하며, 혈관아세포종은 태생기의 혈관아세포에서 발생한 종양으로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소뇌에 발생하고 증상은 흔히 중년기 초기에 나타난다.6) 전이성 뇌종양전이성 뇌종양은 두개내 종양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신체의 각 부위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종양과 육종은 뇌로 전이가 가능하다. 종양의 원발성 부위는 주로 폐와 유방이며, 그 외 소화기계, 갑상선,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종도 뇌경막 또는 뇌조직으로 전이될 수 있다. 전이성 종양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생하나 흔히 나타나는 연령은 40~70세이다. 대부분의 전이성 종양은 급속히 진행되며 첫 증상이 나타난 후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7) 육아종육아종은 신경계에 매독 감염, 장내 기생충감염, 진균장속도와 증상발현은 종양조직의 발생부위, 크기 및 유사분열율에 따라서 달라진다.뇌종양의 증상 중 두통은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밤에 더 나빠져서 잠을 깬다. 두통은 보통 둔하고 일정하게 나타나나 가끔 주율성 통증이 되기도 한다. 두통은 전두부와 후두부에서 가장 심하다. 발작이 신경교종과 전이성 암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명백한 원인이 없는 발작은 두개내 종양의 첫 번째 증상일 수 있다.뇌종양으로 두개내압이 상승하면 연수의 구토중추가 자극받아 오심과 구토가 발생한다. 오심과 구토는 종양 말기에 나타나며, 구토는 음식물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오심에 주목해야 한다. 기억력 장애, 감정이나 인격변화를 포함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이성암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 근육쇠약, 감각상실, 실어증, 시공간장애, 어지럼증, 현훈도 나타난다.뇌종양이 커지면 두개내압상승, 뇌부종, 뇌척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며, 유두부종이 발생한다. 유두부종은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하여 눈의 정맥 귀환이 폐쇄되어 중심망막동맥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종양이 있는 부위나 인접부위의 손상으로 인해 국소증상이 발생한다. 흔한증상은 감각 및 운동변화, 시각변화, 인지변화, 언어 및 발작 등이다. 증상과 징후의 진행은 종양 발생부위를 확인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일부 종양은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양들은 종양 발생부위와 일치하는 증상을 나타낸다.5. 진단검사병력사정이 중요하므로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병력을 자세히 듣고 철저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주의 깊은 병력과 신체검진은 뇌종양 발생부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진단적 절차는 두개내압상승 환자를 사정하는 것과 유사하다.CT, MRI, PET, EEG, 핵의학 검사, 뇌혈관 촬영, SPECT 등으로 다른 질환과 감별한다. CT스캔은 뇌종양과 뇌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종양의 효과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사이다. MRI와 PET는 민감한 검사로서 아주 작은 종양까지 찾아낼 수 있고 보다 신뢰성법은 종양치료와 증상관리의 보조적 치료로 뇌종양이 관리에 사용된다. 약물요법은 종양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외과적으로 종양을 제거한 후,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종양이 재발하였을 때 환자에게 병용하여 사용한다.약물요법은 환자의 나이, 신경학적 상태, 종양의 단계와 종류 및 기대되는 약물요법의 결과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흔히 사용하는 항암제로는 alkylating 제제, 항대사성 물질, 천연물질 등이 있다. 항암제는 정맥 내 또는 Ommaya 저장기를 삽입하여 중추신경계 내로 직접 투여하기도 한다.종양 주변의 뇌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덱사메타손과 같은 부신피질호르몬을 투약한다.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할 때는 소화성 궤양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산제를 같이 투여한다. 두통 해소를 위해 코데인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며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항경련제를 투여한다.항암제의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있으며 탈모도 나타난다. 항암제가 구강점막을 자극하므로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고 구강염에 의한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사탕종류를 빨게 한다. 심한 오심과 구토에는 진토제를 투여하며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한다. 골수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므로 자주 혈액검사로 백혈구 수를 측정하며 특히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2) 방사선 치료와 방사선 수술방사선치료는 대부분 종양을 외과적으로 절제한 후에 시행되는데, 종양의 외과적 접근이 불가능할 때는 일차적인 치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방사선 요법의 목적은 종양세포막을 변조시켜 파괴하는 것이다. 전이병소와 수아세포종은 방사선에 가장 반응을 잘 보인다.근접치료는 방사선이 높은 용량을 전달하기 위해 종양 내부에 직접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기법이다. 방사선 용량은 보통 50~80Gy를 6~8주 이상 조사하는데 종양의 형태, 위치, 환자의 반응에 따라 방사선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방사선을 주입하면 뇌부종과 두개내압 상승이 합병증으로 급격하게 일어나므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능하도록 드릴로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골편을 절개하고 종양제거 후 골편을 제자리에 덮어주는 것이며, 부종이 심한 경우 감압을 위해 골편을 떼어내는 것을 두 개절제술이라한다. 뇌하수체 종양은 경접형동 접근으로 제거될 수 있다. 수술치료의 결과는 종양크기, 형태 그리고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뇌막종과 핍지교종은 보통 완전하게 제거가 되나 신경교종과 섬유아세포종은 부분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4) 간호전두엽의 원발성 종양이나 전이암은 행동 및 인격적 변화를 초래한다. 전두엽병변의 증상은 정서적 통제감의 상실, 혼란, 지남력장애, 기억장애, 우울 등이다. 이러한 행동변화는 환자와 가족간의 거리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변화를 가족이 이해하도록 돕는다.환자가 공격성과 분노를 보이면 환자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침대난간에 패드적용, 조용하고 확신을 주는 간호사의 태도가 필수적이다.전두엽과 두정엽 종양으로 일어나는 지각문제는 지남력장애와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므로 환경자극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간호를 수행하며 남아있는 지남력을 사용하도록 한다. 운동과 감각기능장애는 환자의 일상활동을 방해하므로 운동장애를 관리하고 가능한 한 자가간호를 할수 있도록 격려한다.언어장애로 운동언어나 감각언어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는 환자를 좌절시키고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간호사의 능력을 방해하므로 효과적인 환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뇌종양으로 인해 먹는 능력이 떨어지고 식욕상실이나 먹고 싶은 욕구상실로 장애가 나타난다. 환자에게 구강섭취를 권장해야 하나 비위관 또는 총비경구영양을 하기도 한다.5) 환자와 가족교육뇌종양의 진단은 환자와 가족을 두렵게 하며 환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진단과 치료는 대부분 낯선 것이므로 사용되는 기구와 치료 절차, 느린 회복속도와 재활에 관해 가족구성원에게 교육한다. 수술부위 간호와 합병증의 증상과 징후, 약물의 투약법을 설명하고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확인한다. 또한 환자와 가족이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포함하워”
1.호흡기계 구조와 기능* 폐-산화열 생성-좌측보다 우측이 염증이 많이 나타남-폐 아래 있는 횡격막은 복강과 흉곽을 분리하며, 늑간근과 함께 호흡근 역할-폐는 폐포와 폐포관, 세기관지, 기관지로 구성-우측폐는 3엽 좌측폐는 2엽* 폐포관과 폐포-폐포는 편평세포 조직으로 된 고무풍선 모양의 얇은 막으로 가스교환-동맥혈, 정맥혈이 둘 다 이루어짐(2가지)2.호흡기장애 대상자 간호사정*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항목정상호흡성산증호흡성알칼리증대사성산증호흡성알칼리증pH7.35~7.457.35 이하7.35 이상7.35 이하7.35이상PaO280~100mmHg정상또는감소정상정상정상PaCO235~45mmHg45 이상35이하정상정상HCO3-22~26mEq/L감소정상감소증가* 결핵피부반응검사- PPD 0.1mL를 길이 1/2inch, 25~27G의 주사기로 채운다- 왼쪽 전박 안쪽 상부 1/3 지점의 피부표면에 6~10mm 볼록 후 지워지지 않은 볼펜으로 표시,주사시간 기록- 지연형 과민반응을 일으키므로 48~72시간 후 확인- 경결이 6mm이상(양성) 과거 혹은 현재 감염 / 6mm미만(음성) 전혀 감수성이 없음의미함.- 대상자가 질환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면 2주 후에 재검사* 후두내시경검사- 검사 몇시간 전부터 금식, 의치제거 후 동의서 받음- 요오드제, 조영제, 국소마취제대한 알레르기 반응여부 확인- 처방에 따라 검사 전 투약(아트로핀,디아제팜 ☜진정제)을 한다- 직접 후두검사시 똑바로 앉아 편안히 호흡하도록 설명- 정맥에 진정제 투여, 코나 입으로 국소 마취제를 분무하여 구토억제시킨다,이로인해 구강건조, 혀와 목이 부어오른 느낌, 연하곤란, 등 있음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안심시킴- 의식이 있으면 반좌위, 의식이 없으면 침상머리 상승시킨 후 옆으로 눕힘- 구개 반사가 회복될 때까지(약2시간) 금식- 설압자로 목 안쪽을 가볍게 건드리면 구개반사를 확인할 수 있음- 구개반사 회복되면 음료수나 음식물 먹도록 함- 수분섭취와 기침을 권장하여 분비물 촉진- 24시간 동안 자주 내 체액이동은 인한 폐부종 발생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30분 안에 흉막액을1,500mL 이상 제거 하지 않는다- 바늘을 제거한 후 천자부위에 무균적 폐쇄드레싱하고 압박해준다- 시술 후 흉강천자부위를 위로 가게 하고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는 자세를 취해준다(액체를 제거한 빈 공간으로 폐가 확장되는 것을 돕는다)- 호흡상태, 바이탈,천자부위의 종창과 합병증 징후를 관찰출혈: 저혈압, 빠르고 약한 맥박, 짧은 호흡의 증가기흉: 발작성 기침, 혈담 혹은 기관지 변위통증- 액체의 양, 색깔, 냄새와 특성 기록장액성 액체는 비외상성 질환(울혈성심부전과 악성종양, 육아종 질환, 염증질환으로 인한 습성 흉막염) 볼수 있다폐 외상이나 암이 악화된 경우에는 액체에 혈액이 섞여있음,흉막강 안의 혼탁한 액체는 감염과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음- 표본을 즉시 검사실로 보낸다- 검사 후 폐가 재팽창되도록 심호흡권장3, 호흡기장애 대상자 간호진단* 호흡기 장애로 인한 간호진단-기도개방 유지불능-비효율적 호흡양상-가스교환장애-언어소통장애-운동장애-영양부족-조직관류 변화-활동의 지속적 장애-구강점막 변화-사회적 고립* 기관절개관 소독, 교환 간호- 0.5% 클로르핵시딘 솜으로 캐뉼러 주위를 소독하고 소독 Y거즈를 고정판 밑으로넣어 고정한다.* 기관절개관 제거- 기관절개관 사용을 중단할 때는 관의 크기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관을 제거* 기관절개관 대상자 교육-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기관절개관 개구부의 간호법, 영양, 흡인법, 청결과 감염의 징후 사정법, 의사소통방법 교육- 목욕할 때 기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관절개관 위에 샤워덮개를 사용- 처방에 따라 하루 10~15회 정도 인공기도 안으로 생리식염수 점적- 의료인식팔찌 착용* 흉부배액체계- 흉강으로부터 첫 번째 배액병에 공기와 액체가 배액- 액체는 배액병 안에 남고 공기는 밀봉관을 통해 두 번째 밀봉병으로 배출- 배액병에서 배출된 공기는 밀봉병으로 들어와 공기방울을 만듬* 흉관 삽입시 간호- 공기를 제거하기위해 삽입할 경우 염증, 종양, 습도감소, 과격하게 코를 후비거나 푸는 행위, 만성적인 코카인 사용, 비위관 흡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방 부위, 노년기는 코의 후방부위에서 많이 발생· 치료 및 간호1)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게 함(혈액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인 안되게 한다)2) 비중격을 손가락으로 5분정도 압박3) 코와 얼굴에 찬물 찜질 시행4) 비출혈 후 심하게 코를 풀지 않도록 교육5) 유동식 제공,구강간호 시행6) 압박으로 안되는 경우 비심지: 출혈부위를 확인할 수 없고 비출혈이 멈추지 않을 대 시행7) 대상자의 호흡장애나 심지 삼입에 따른 불편감 관찰8)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사용,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심한 운동을 피한다2. 호흡기 감염의 일반적 간호- 침상안정은 피로를 회복하고 휴식을 제공한다- 적절한 수액요법을 제공한다- 분비물을 묽게 하여 제거에 도움이 된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한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건조한 분비물은 점막의 섬모 운동이나 기침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고 유스타키오관, 부비동, 기관이나 기관지 폐쇄를 초래한다)- 감염전파를 에방하도록 교육한다- 기침이나 재채기 시 입과 코를 막고, 1회용 휴지를 사용한다- 면역기능이 감소된 대상자(화학요법 중인 사람,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corticosteroid제 복용자, 노인, 신생아 등)와 접촉하지 않는다3. 인플루엔자 치료와 간호- 항바이러스제제사용4.비염- 임상 증상: 알레르기성비염의 가장 일반적인 진단검사는 알레르기원인 면역글로블린E 항체검사와 피하검사- 간호1)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2) 적어도 1일 2-3L의 수분을 섭취한다3) 처방된 약물을 1일 2-3회 투여한다4 )감염이 퍼지는 것을 에방해야 한다양쪽 비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코를 풀어 염증성 물질이 유스타키오관으로 퍼지지 않도록 한다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을 가린다가능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알레르기원에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손을 자주 씻되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반드시 씻세: 전신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측위나 semi-Fowler's 체위를 취함- 출혈:수술 후 몇 시간 내에는 정기적으로 목 뒤를 검사하고 활력징후 주의깊게 사정심한 기침, 가래뱉는 일, 코 푸는 행위, 딱딱하거나 거친 음식 피하기- 안위불편감을 덜기 위해 목에 얼음칼라를 대어준다Acetaminnophen(Tylenol)을 투여- 식이의식이 회복되면 얼음조각이나 아이스크림을 주고 수분섭취를 권장수술 1-2일은 시원한 연식 또는 유동식을 ,4일째는 고형식을 준다찬 음식물보다는 자극이 적은 미지근한 음식을 준다빨대는 상처를 건드리거나 출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금지양념이 강한 음식, 거칠거나 삼키기 어려운 음식을 피함- 활동수술 첫날은 침대에서 안정하거나 텔레비전 시청 등 가벼운 활동만 하고 차츰 활동량을 증가한다- 상처간호수술 첫날은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로 2시간 간력으로 입안을 헹군다편도선을 제거한 자리의 흰막 정상가피가 떨어지거나 긇기지 않도록 한다- 합병증출혈: 출혈 시 누운자세에서 혈액을 뱉는다.찬물로 함수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의사에게 보고한다수술 5-10일 후에 발생한 심한 출혈을 즉시 보고혈관수축제를 도포해도 지혈이 안 되면 재수술감염: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보고- 퇴원교육수술 직후 목 세척을 피한다1-2주 동안 심한 기침, 코를 푸는 행위 피하기구강악취가 사라질 때까지 하루에 2-3L의 물 마시기거친 음식과 오렌지 주스는 수일 동안 피하기출혈징후가 있으면 의사에게 즉시 보고수술 후 4-8일 사이에 수술부위의 가피가 분리되므로 목의 불편감이 심해질 수 있다삼킨 혈액 때문에 수술 후 며칠 동안 검은 변을 볼 수 있다수술 직후 정상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나 과도한 활동 피하기퇴원 1주일 후에 추후 검사를 받는다5. 하부호흡기계 장애1.급성 기관지염치료: 항생제는 전신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투여하지 않는다!!!!!★2. 폐렴- 폐실질에 일어나는 급성 염증 형태- 병태생리폐렴은 폐의 분절 또는 폐엽에서 경화가 발생하는 대엽성폐렴이나 )(4) 침상안정(급성기에는 안정하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음)(5) 반좌위 취해 주기* 폐렴 대상자 간호1) 비효율적인 호흡양상 개선기대되는 결과 : 대상자는 효과적인 기침과 호흡함물을 3L/일 마심평가 지표:활력징후, 체온 정상청진시 폐음 정상지시대로 물을 마심객담을 잘 뱉어냄소변색 정상간호활력징후와 신체사정 및 관찰을 한다-호흡의 횟수, 리듬, 깊이 노력을 관찰-흉부의 움직임과 대칭 여부를 확인하면서 보조근의 사용, 쇄골움직임, 늑간근 수축 관찰-호흡양상관찰: 빈호흡,빈맥, 과도환기, Kussmaul 호흡, Cheyne-Stokes호흡,지속성 흡식호흡, 등등-횡경막의 근육피로 관찰-호흡음을 청진하여 환기 감소나 결핍부위,진탕음이 들리는 부위 기록-악설음과 수포음 청진하여 흡인이 필요한지 결정-동맥혈가스분석치 관찰, 안절부절못함, 불안 등의 산소부족 증상 관찰-효과적인 기침 능력 관찰: 기침 시작, 특징, 기간-호흡기 분비물 관찰-호흡곤란을 완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 모니터-흉부 X-선 결과 관찰-심호흡으로 흉곽 내 압력을 상승시키며 강하게 숨을 내뺕는 효과적인 기침을 하도록 권장-유발폐활량계 사용 권장-충분한 수분공급, 섭취량 배설량 측정2) 부적절한 가스교환 상태 개선기대되는 결과불편감 없이 숨을 쉼평가지표말초산소포화도, 동맥혈가스분석 정상범위임간호-휴식, 운동, 수면시 호흡곤란을 사정한다-구강,비강, 기관지 등의 분비물을 제거하여 기도개방을 유지한다-금연-가온, 가습기구를 통해 산소를 지시대로 투여하고, 주기적으로 산소기구 관찰-대상자와 가족에게 산소요법 원리 설명-식사 시 산소치료기구를 마스크에서 비강캐뉼러로 바꾸어줌-저환기 징후 관찰-산소독성과 무기폐 징후 관찰-대상자를 이동할 때 산소 제공3) 질병과 관련된 지식제공기대되는 결과대상자가 폐렴위험요인을 피함대상자가 추후관리를 잘 이행함평가지표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함간호-폐렴위험인자, 치료, 생명에 위협이 되는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는 방법과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한다★3.폐결핵-Mycobacterium교육
보건역학과 간호정책 report제출일:담당교수님:학번: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이용절차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노인인구가 7%)를 지나 고령사회(14%)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간병, 부양, 케어 등의 요양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부양을 위한 가족들의 고통, 비용 문제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개인에게 가족에게 이러한 부담을 맡겨 두기에는 이제 고통이 너무 커져 버린 실정 입니다.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인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은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신청대상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급여대상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등급구분판정기준장기요양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장기요양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등급판정 기준급여내용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재원조달방식-장기요양보험료(’15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국가지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장기요양위원회설치근거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설치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보험료율과 현금·현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구성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노인간호학report담당 교수님:제출 일자:학번:*노인의 인권이란..노인의 인권은 노인이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즉 노인인권은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정서적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으로,그행위로는 모멸,겁주기,자존심에 상처입히기,위험,협박,굴욕,어린애취급하기,의도적인 무시,멸시,비웃기,대답 안하기,고립시키기,짓궃게 굴기,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신체적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때리기,치기,밀기,차기,화상,신체의 구속,상처나 멍,타박상,골절,탈구 등을 가하는 것언어적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그 행위로는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재정적노인의 자신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것(재산이나 돈의 악용,훔치기,경제적으로 의존하기,함부부로 사용,무단으로 사용,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연금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처리하는 것,결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 것)방임적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우리나라 노인인권의 실태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노인복지제도는 최저한도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불이익이나 침해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을 방어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이러한 노인인권의 보장은 적극적 의미로는 자유권, 생존권 등의 기본권 전체를 보호함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인 차별이나 학대와 일반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빈곤한 노인이 많아지고, 고령의 독신여성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노인도 90.9%나 되고, 치매 등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은 높아가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인문제를 가족, 내 일로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남아 있어 노인인권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다행히도 노인복지법의 개정(2004.01.29.)으로 노인학대의 신고·조사·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전국 16개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2005년 『Hot-Line 1389』가 함께 설치되어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노인인권’ 중 가장 취약부분인 “의사능력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취약한 계층은 의사표시가 용이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노인은 기본 인권인 행복추구권, 자유권, 생존권 어느 것도 향유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노인인권의 해결방안노인인권의 개선을 위한 방안지금까지 검토한 노인인권의 실태를 토대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① 노인학대와 차별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 및 원인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인인권에 대해 관심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② 학대받은 노인을 지원하는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신체적 처치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치료를 확대하고, 피학대노인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쉼터의 필요도 절실하다. 특히 정서적심리적 학대와 관련한 상담센터와 정신치료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③ 학대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역량강화(empowerment)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고령전기 노인(60세 내외)에 대한 예방의학적 검진을 실시하고, 노인건강유지를 위한 식생활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최근에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대상 사기 및 경제적 착취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저소득층 노인의 재정적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경로수당 및 노인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노인의 재정적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대상의 가족관계훈련, 의사소통훈련, 자기주장훈련 등 자기표현능력확대와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