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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기업분석 기업소개 항공산업분석 재무제표분석 주가분석 a+ 평가D별로예요
    C ONTENTS 01 02 03 04 05 기업소개 기업선정이유 기업개요 CEO 분석 사업소개 재무제표 추세 재무제표 비율 주가 추세분석 산업정보 거시경제정보 - 투자의견 재무제표 분석 주가 분석 정보 분석 투자의견CHAPTER 01 C HAPTER 01 기업선정이유 기업 개요 CEO 분석 사업소개 기업 소개기업 소개 01 기업선정이유 국내 대표 항공운송산업 1 위 기업 최근 조양호 전 대표이사의 연임 실패로 인한 조원태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이슈기업 소개 01 기업선정이유 국내 대표 항공산업 1 위 기업 최근 조양호 전 대표이사의 연임 실패로 인한 조원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이슈기업 소개 01 기업선정이유 국내 대표 항공산업 1 위 기업 최근 조양호 전 대표이사의 연임 실패로 인한 경영권 승계 이슈기업명 대한항공 대표자명 조원태 사업내용 여객 | 화물 | 항공우주 | 기내식 | 기판 설립일 1962 년 6 월 19 일 ( 창립일 : 1969 년 3 월 1 일 ) 사원수 18,760 명 (2018 년 12 월 기준 ) 시가총액 3 조 398 억원 ( 코스피 80 위 ) 매출액 13 조 202 억 7,581 만 (2018 년 12 월 기준 ) 홈페이지 kr.koreanair.com 기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대한항공 기업 소개 02 기업개요기업 소개 03 CEO 분석 조중훈 창업 회장 1945 년 한진상사 설립 1969 년 국영대한항공공사를 인수 1977 년 한진해운등 한진그룹 주요회사 설립 1988 년 국영기업 대한선주 합병 1999 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직 사임조양호 전 대표이사 기업 소개 03 CEO 분석 1974 년 대한항공 입사 1999 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2001 년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집행위원회 위원 2003 년 한진그룹 회장 2014 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2014 년 2018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2019 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박탈조원태 현 대표이사 기업 소개 03 CEO 분석 2004 년 대한항공 입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81,323,985,252 2,813,805,051,466 당기순이익 (107,401,699,965) 907,879,961,829 현금 유 / 출입이 없는 수익 / 비용 가감 2,675,363,450,306 1,862,737,476,633 감가상각비 1,632,323,062,859 1,598,285,196,27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2,475,885,469) (1,729,931,979,334)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323,552,999,046 (366,422,951,400)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34,113,196,205 33,960,331,458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22,000,000,200) (20,000,000,200) 유형자산의 처분 76,472,104,679 81,575,739,588 유형자산의 취득 (1,223,710,036,973) (1,581,600,916,545) 보증금의 감소 72,465,343,003 221,337,574,011 보증금의 증가 (116,404,263,370) (271,327,197,763)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919,711 714,86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51,162,578,628) (1,223,306,167,689)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148,318,698,097) (1,512,303,436,392)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1,263,933,526,667) (1,712,002,408,113) 장기차입금의 차입 1,019,177,048,200 861,331,481,505 사채의 발행 1,161,184,982,084 353,119,441,148 자산유동화차입금의 차입 749,700,000,000 504,664,778,026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지급 (43,433,906,250) (32,993,250,000) 이자의 지급 (494,704,399,600) (428,379,462,68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577,685,521,155 (139,433,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919,711 714,86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51,162,578,628) (1,223,306,167,689)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148,318,698,097) (1,512,303,436,392)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1,263,933,526,667) (1,712,002,408,113) 장기차입금의 차입 1,019,177,048,200 861,331,481,505 사채의 발행 1,161,184,982,084 353,119,441,148 자산유동화차입금의 차입 749,700,000,000 504,664,778,026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지급 (43,433,906,250) (32,993,250,000) 이자의 지급 (494,704,399,600) (428,379,462,68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577,685,521,155 (139,433,095,55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75,785,734,749 746,001,347,165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163,630,333,763 575,785,734,749 재무제표분석 01 추세분석 유출폭 1 조 775 억 감소제 57 기 제 56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81,323,985,252 2,813,805,051,466 당기순이익 (107,401,699,965) 907,879,961,829 현금 유 / 출입이 없는 수익 / 비용 가감 2,675,363,450,306 1,862,737,476,633 감가상각비 1,632,323,062,859 1,598,285,196,27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2,475,885,469) (1,729,931,979,334)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323,552,999,046 (366,422,951,400)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34,113,196,205 33,960,331,458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22,000,000,200) (20,000,000,200) 유형자산의 처분 76,472,104,679 81,,734,749 재무제표분석 01 추세분석 유출폭 1,278 억 증가제 57 기 제 56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81,323,985,252 2,813,805,051,466 당기순이익 (107,401,699,965) 907,879,961,829 현금 유 / 출입이 없는 수익 / 비용 가감 2,675,363,450,306 1,862,737,476,633 감가상각비 1,632,323,062,859 1,598,285,196,27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2,475,885,469) (1,729,931,979,334)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323,552,999,046 (366,422,951,400)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34,113,196,205 33,960,331,458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22,000,000,200) (20,000,000,200) 유형자산의 처분 76,472,104,679 81,575,739,588 유형자산의 취득 (1,223,710,036,973) (1,581,600,916,545) 보증금의 감소 72,465,343,003 221,337,574,011 보증금의 증가 (116,404,263,370) (271,327,197,763)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919,711 714,86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51,162,578,628) (1,223,306,167,689)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148,318,698,097) (1,512,303,436,392)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1,263,933,526,667) (1,712,002,408,113) 장기차입금의 차입 1,019,177,048,200 861,331,481,505 사채의 발행 1,161,184,982,084 353,119,441,148 자산유동화차입금의 차입 749,700,000,000 504,664,778,026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지급 (43,433,906,250) (32,993,250,000) 이자의 지급 (494,704,399,600) (428,372 (IFRS 연결 ) 2018/12 (IFRS 연결 ) 2019/12(E) (IFRS 연결 ) 영업이익률 7.77 4.92 6.76 순이익률 6.63 -1.43 1.81 ROE(%) 29.37 -5.91 7.77 ROA(%) 3.30 -0.74 0.94 부채비율 557.11 743.72 669.75 EPS( 원 ) 8,631 -2,012 2,491 PER( 배 ) 3.92 -16.43 12.87 재무제표분석 02 비율분석CHAPTER 01 C HAPTER 03 주가분석재무제표분석 02 비율분석 주가분석 01 주가분석 한진해운 파산재무제표분석 02 비율분석 주가분석 01 주가분석 재무구조 개선재무제표분석 02 비율분석 주가분석 01 주가분석 중국 사드보복재무제표분석 02 비율분석 주가분석 01 주가분석 그룹일가 사건사고재무제표분석 02 비율분석 주가분석 01 주가분석 고배당 기대감 ( 일시적 )CHAPTER 01 C HAPTER 04 산업정보 거시경제정보 정보분석정보분석 01 산업분석 □ 국 제 선 여객 운송은 9.3 % 증가 전망 →중국과 일본 노선의 활성화 , 중장거리 노선 활성화 9.3% 증가 예상 □ 국 내 선 여객 운송은 1.0 % 증가 전망 → 국내선 제주노선의 수용량 한계로 약 1.0% 증가 예상 □ 국 제 선 화물 운송은 4.9 % 증가 전망 → 국제선 여객 증가로 인한 수하물 증가 추세 약 4.9% 증가 예상 □ 국 내 선 화물 운송은 6.4 % 감소 전망 철도 등 국내 타 운송수단 대비 항공 화물 운송 경쟁력 약화 → 국내선 수하물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개선될 요인이 없어 , 감소 전망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정보분석 02 거시경제분석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 에 따르면 , 항공여객 수송은 2018 년에는 6.5 % 증가 , 2019 년도는 6.0% 증가예상 항공화물 수송은 2018 년에는 3.5% 증가 , 2019 년도는 3.7% 증가예상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 내국인 출국자 수는 8.3% 증가 , 외국인 입국자 how}
    경영/경제| 2019.06.05| 46페이지| 3,000원| 조회(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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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스침대 기업분석 재무제표분석 기업소개 주가분석 가구산업분석 a+ 2019년 기준
    201332015 국제통상학과 오경택 재무제표 분석 - 에이스 침대 -CONTENTS 01 02 03 04 05 기업소개 사업선정이유 기업개요 재무제표 추세 재무제표 비율 주가 추세분석 산업정보 거시경제정보 기타정보 - 투자의견 재무제표 분석 주가 분석 정보 분석 투자의견CHAPTER 01 C HAPTER 01 기업선정이유 기업 개요 기업 소개기업 소개 01 기업선정이유 국내 대표 침대시장 1 위 기업 1999 년 처음 침대 부문 1 위 선정 이후 현재까지 20 년 연속 1 인 선정기업명 에이스침대 대표자명 안성호 사업내용 매트릭스 및 침대 제조업 설립일 1963 년 9 월 15 일 사원수 602 명 (2018 년 12 월 기준 ) 자본금 3,260 억원 ( 코스닥 159 위 ) 기업형태 중견기업 , 코스닥 상장회사 매출액 2,257 억원 홈페이지 www.acebed.com/index.asp 기업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 2 가 3 동 315-1 삼연빌딩 5 층 507 호 기업 소개 02 기업개요CHAPTER 01 C HAPTER 02 추세분석 비율분석 동일업종비교 재무제표 분석재무제표분석 01 추세분석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자산 유동자산 73,493,516,120 72,095,091,251 91,050,622,478 현금및현금성자산 21,190,674,918 21,552,965,024 28,607,451,12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0,209,138,059 20,305,259,685 14,847,916,868 기타금융자산 3,163,893,979 1,227,185,700 17,823,005,556 기타유동자산 3,251,144,541 3,448,442,249 4,100,949,525 재고자산 25,678,664,623 25,561,238,593 25,671,299,408 비유동자산 399,897,200,707 353,799,074,634 313,630,987,515 유형자산 309,258,631,457 263,032,710,123 238,711713,805,252 0 0 자산총계 477,104,522,079 425,894,165,885 404,681,609,993 부채 유동부채 32,646,701,843 26,104,105,915 25,011,490,73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5,959,550,986 5,127,567,935 5,991,794,278 미지급법인세 8,567,098,930 5,055,076,720 4,691,572,510 기타유동부채 18,120,051,927 15,921,461,260 14,328,123,950 비유동부채 12,839,267,572 7,103,774,843 8,684,829,174 순확정급여부채 3,037,388,639 1,541,641,909 2,018,995,637 비유동비금융부채 9,801,878,933 5,562,132,934 6,665,833,537 부채총계 45,485,969,415 33,207,880,758 33,696,319,912 자본 자본금 11,090,000,000 11,090,000,000 11,090,000,000 자본잉여금 31,133,151,028 20,542,536,227 20,542,536,227 자본조정 (5,299,518,857) (9,599,562,194) (9,599,562,19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956,008,019) (2,129,510,310) (3,341,544,929) 이익잉여금 ( 결손금 ) 398,650,928,512 372,615,077,597 352,073,861,597 비지배지분 0 167,743,807 219,999,380 자본총계 431,618,552,664 392,686,285,127 370,985,290,081 자본과부채총계 477,104,522,079 425,894,165,885 404,681,609,993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42,459,025,743 28,139,014,299 30,466,414,344 당기순이익 ( 손실 ) 28,688,838,595 26427,450) (9,592,962,149) (10,100,627,350) 투자활동현금흐름 (57,978,175,096) (30,121,555,918) (20,845,227,188) 이자수취 1,674,074,000 2,588,033,802 1,943,618,765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500,000,000 14,420,000,000 12,300,000,000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190,346,800 128,130,550 55,647,940 유형자산의 처분 378,334,452 113,106,520 49,592,86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0 41,624,638,665 112,524,044,163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금융자산의처분 31,365,582,472 0 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0 3,000,000 0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705,640,000 301,266,000 549,545,6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0 (53,801,535,505) (96,553,972,815)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금융자산의취득 (34,840,246,894) 0 0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73,226,800) (110,914,900) (100,255,5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500,000,000) (2,550,000,000) (12,37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58,446,919,272) (30,239,365,259) (37,193,176,281) 무형자산의 취득 (3,134,360) (14,114,248) (174,608,000) 현금의기타유입 ( 유출 ) 1,071,374,506 (2,583,801,543) (1,875,663,928) 재무활동현금흐름 15,926,324,468 (5,076,503,376) (5,949,882,412) 배당금지급 (6,317,483,700) (6,317,483,700) (6,317,483,700) 현금의기타유입 ( 유출 ) 22,243,808,168 1,240,980,324 367,601,28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705,769 203,651,325,111 매출원가 95,879,957,229 90,955,275,970 90,081,162,857 매출총이익 129,885,140,162 115,127,429,799 113,570,162,254 판매비와관리비 89,627,461,818 83,689,076,263 77,776,386,491 영업이익 ( 손실 ) 40,257,678,344 31,438,353,536 35,793,775,763 기타수익 3,430,762,527 4,513,943,380 2,729,855,658 기타비용 4,433,049,997 907,516,455 1,403,551,812 금융수익 4,370,215,920 3,889,817,636 5,076,927,075 금융비용 3,932,986,153 3,047,804,714 3,046,885,78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손실 ) 39,692,620,641 35,886,793,383 39,150,120,897 법인세비용 11,003,782,046 9,457,758,336 8,874,853,982 당기순이익 ( 손실 ) 28,688,838,595 26,429,035,047 30,275,266,91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 손실 ) ( 단위 : 원 ) 2,929 2,765 3,165 희석주당이익 ( 손실 ) ( 단위 : 원 ) 2,929 2,765 3,165 재무제표분석 01 추세분석재무제표분석 02 비율분석 영업이익률 16.09 17.83 17.58 15.25 17.83 순이익률 14.04 15.80 14.87 12.82 12.71 ROE(%) 7.55 9.04 8.41 6.94 6.93 ROA(%) 6.94 8.30 7.69 6.36 6.33 부채비율 8.24 9.25 9.08 8.46 10.54 자본유보율 2,913.23 3,138.61 3,359.93 3,545.15 3,875.42 EPS( 원 ) 2,145 2,748 2,732 2,387 2,587 PER( 배 ) 9.05 BPS( 원 ) 33,91 발행주식수 ( 보통주 ) 11,090,000 11,090,000 11,090,000 11,090,000 11,090,000 주요재무정보 연간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12정보분석 03 동일업종비교CHAPTER 01 C HAPTER 03 주가분석주가분석 01 주가분석 자사주 매입CHAPTER 01 C HAPTER 04 산업정보 거시경제정보 정보분석정보분석 01 산업분석 1. 영세기업의 난립 양극화 국내 침대 및 매트리스 영위 사업체수는 60 개 종사자수는 1,650 명 업체당 평균 인력이 30 명에도 미치지 못함 . 제조업의 종사 기업체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해 난립현상이 심화 2. 기술 산업으로 진화 브랜드 침대시장은 진화하는 기술력으로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중 일례로 에이스침대는 원가절감을 위한 자동생산 시스템으로 스프링 제조에서 매트리스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자동화한 최첨단 무인 생산 시스템을 도입 3. 프리미엄 기능성 침대시장으로 변화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가입국중 최하위를 기록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정보분석 02 거시경제정보 국내의 매출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국제정세는 매출의 영향이 극히 적음 . 단 , 미중무역의 장기화로 국내 경제의 불황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해외 시장중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미국 시장의 매트리스에 대한 트렌드가 국내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들어나면서 숙면의 중요성이 대두 미국의 한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1 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매트리스 수요의 변화도 움직이고 있어서 전반적인 건설업 , 부동산 산업의 회복세에 따라 수요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CHAPTER 01 C HAPTER 05 투자의견투자의견 01 투자의견 발표자의 투자성향 : 위험선호적 에이스침대 기업 투자 “ 매수하지 않는다 .” 판단근거 기업 재무정보 : 안전성 , 수익성 , 재무제표how}
    경영/경제| 2019.06.05| 19페이지| 2,000원|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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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갈현근 관세법 목차정리
    제1장 총칙제1절 총설I 관세법의 목적과 체계1. 관세법의 목적2. 관세법의 성격3. 관세법의 지위 및 체계II 정의(법 제2조)1. 수입(1) 의의(2) 수입의 대상(3) 수입의 의제[6](4)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법 제 239조) [4]2. 수출(1)의의 (2)수출의 대상 (3)수출의 의제3. 반송(1)의의(2)반송의 의제(3)반송의 예시4. 선용품과 기용품·차량용품(1)선용품 (2)기용품 (3)차량용품5.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6. 내항선·내항기 7. 환적·복합환적 8.운영인 9. 통관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I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부과의 원칙, 적용의 원칙II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법 제5조)1. 의의2. 법해석의 기준(1) 과세형평의 원칙 (2) 합목적성의 원칙3. 소급과세의 금지4. 심의5. 질의회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1)회신 (2)회신에 따른 송부 (3) 해석요청 (4)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III 신의성실(법 제6조)1. 의의2. 적용대상자(1)납세자 (2)과세관청3. 적용요건(1) 과세관청에 관한 적용요건(2) 납세자에 대한 적용요건4. 효과5. 한계IV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법 제7조)1. 의의 ? 과세의 형평, 이 법의 목적2. 필요성제3절 기간과 기한I 기간과 기한(의의)II 기간의 계산1.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2. 민법 적용? 기간의 기산점, 만료점III 기한의 계산(예외, 특례)1. 근로자의 날 등2.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된 경우Ⅳ 관세의 납부기한1. 납부기한[3]2. 사전납부V 월별납부1. 의의2. 효과3. 적용절차(1)월별납부 승인신청(2)월별납부의 승인(3)승인의 갱신(4)담보제공4. 월별납부 승인의 취소(1)취소사유[3](2)납세고지Ⅵ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1. 의의2. 기한의 연장 (분할납부)3. 사유 ? 대상[4]4. 적용절차(1)납부기한의 연장신청 및 분할납부신청(2)13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I 양허의 철회 및 수정1. 양허철회 및 수정(1)요건(2)조치2. 보상조치(1)의의(2)보상조치의 범위3. 조치의 시기 등II 양허 및 철회의 효력1. 철회의 효력2. 보상에 따른 양허의 효력III 대항조치1. 의의(1)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2)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지 않는 때2. 부과범위 및 시기제14관 편익관세I 개요 ? 의의, 최혜국대우와의 구별II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III 적용정지 (긴급조치)IV 대상물품V 적용세율VI 협조요청제15관 일반특혜관세I 개요 ? 의의II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1. 적용기준2. 적용제한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III 대상물품 등IV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긴급조치)V 일반특혜관세의 적용배제제16관 세율의 적용 등I 간이세율의 적용1. 의의2. 적용대상물품[4]3. 간이세율 적용제외물품[6]4. 적용대상물품의 과세가격5. 간이세율의 산정II 합의에 의한 세율의 적용1. 의의2. 적용(요건)3. 효과III 용도세율의 적용1. 의의2. 적용대상 및 절차3. 사후관리(1)사후관리기간(2)관세의 징수제17관 품목분류II 품목분류체계의 수정III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기획재정부장관(고시-관세청장)IV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1. 개요(1)의의(2)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2. 절차(1)사전심사의 신청(2)결과통지(3)재심사(4)보정요구 및 반려3.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4. 품목분류의 적용(효과)(1)일반적인 적용(2)예외적인 적용 ?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 변경된 때5. 분석수수료6. 유효기간V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1. 의의2. 품목분류 변경사유[3]3. 변경내용의 고시 및 통지4. 재심사5.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6.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Ⅵ 관세품목분류위원회제3장 부과와 징수제1절 관세의 확정방식 ? 납세의무의 확정제1관 통설I 개요II 관세의 확정방식제2관 신고납부방식I 개요II 납세종료되지 않은 경우 ? 부과취소6. 준용 ? 46조 환급 규정 / 환급가산금 제외Ⅳ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중단1. 시효기간2. 소멸시효 기산일[7]3. 시효의 중단4. 민법 규정 준용? 시효의 완성, 시효완성의 장애1. 시효의 완성(1)징수권(2)청구권2. 시효완성의 장애(1)징수권 ? 중단, 정지(2)청구권 ? 중단제2절 관세의 감면제도제1관 통설Ⅰ 개요Ⅱ 감면제도의 법적 근거 ? 조세법률주의Ⅲ 감면제도의 목적Ⅳ 감면제도의 필요성 - 산국정세Ⅴ 감면제도의 문제점 ? 기수성 불후Ⅵ 관세감면의 적용요건1. 의의2. 대상요건(1) 인적요건(2) 물적요건(3) 기타 특정요건[4]3. 절차적 요건4. 감면조건 이행 요건Ⅶ 감면제도의 유형1. 무조건감면세2. 조건부감면세제2관 관세법상 관세감면제도의 공통규정Ⅰ 감면의 신청1. 원칙2. 예외[2]3. 기재사항 등Ⅱ 담보의 제공 ? 분할납부 포함1. 의의2. 담보제공의 기준3. 제공시기Ⅲ 관세경감률 산정의 기준 ? 학세환재Ⅳ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감면승계(법 제103조)1. 의의2. 감면승계(법 제103조 1항) ? 국내자원 효율적 활용 취지3. 사후관리기간4. 차액관세의 징수5. 수위탁거래의 관계 간 양도시 감면승계 ? 학특환재Ⅴ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Ⅵ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1. 의의2.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3. 관세의 징수제3관 무조건감면세Ⅰ 개요Ⅱ 외교관물품 등 면세1. 의의2. 면세대상3. 양수제한물품(조건부면세대상)4. 관세의 징수Ⅲ 정부용품 등 면세1. 의의2. 감면대상Ⅳ 소액물품 등 면세1. 의의2. 대상물품Ⅴ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1. 의의2.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1)면세대상(2)감면세대상3. 이사물품4. 별도 수입물품의 기준(면세요건-별송품, 이사품)5. 승무원휴대품6.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Ⅵ 재수입면세1. 의의2. 면세대상(1)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①면세대상, ②면세제외대상)(2)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용(2)결정기간(3)결정의 통지(4)보정기간의 산입여부4. 불복방법의 통지(1)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2)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5. 결정 등의 통지(1)통지방법(2)공고6.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Ⅹ 심판청구 ? 국세기본법 준용XI 이의신청1. 의의2. 심의3. 준용XII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1. 행정심판법의 적용배제2. 행정소송법과의 관계(1)행정소송의 제기요건 ? 위법한 처분(2)행정소송의 제기기간(3)감사원법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XIII 기타 제반규정1.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2. 서류열람 및 의견진술XIV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1. 의의2. 청구의 대상3. 청구기간4. 결정기간 ? 90일(X), 3월 이내(O)5. 결정에 대한 불복6. 관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의 관계 ? 결 서술7. 감사원법상이 심사청구제도의 목적 ? 결 서술제6장 운송수단제1절 개항Ⅰ 개요Ⅱ 개항과 불개항의 개념1. 의의2. 개항(1)의의(2)지정 등(3)개항의 지정요건3. 불개항Ⅲ 개항 등의 출입1. 의의2. 불개항 출입허가제2절 선박과 항공기제1관 입출항철차Ⅰ 입항절차1. 입항보고2. 입항전 적하목록 등의 제출Ⅱ 출항절차Ⅲ 간이 입출항절차1. 입항 후 24시간 내 출항의 경우2. 다른 개항으로 재입항하는 경우Ⅳ 승객 예약자료의 요청1. 의의2. 열람 또는 요청3. 열람 등이 가능한 승객예약자료4.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5. 목적 외 사용제한 등6.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1)열람방법(2)구분 관리(3)보존기간(4)보존승객예약자료 열람제2관 물품의 하역Ⅰ 물품의 하역1. 하역의 시기2. 하역의 절차3. 통로 등의 제한 ? 하역통로4. 내(외)국물품의 적재Ⅱ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 신고Ⅲ 항외하역1. 허가2. 허가수수료Ⅳ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1. 허가2. 외국물품의 적재3. 선(기)용품 등의 범위4. 관세의 징수제3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치기간(3)반출입의 제한Ⅵ 운영인의 물품관리 및 설비유지1. 운영인의 물품관리(1)구분관리(2)긴급공매 해당물품의 매각(3)물품의 기록유지의무 등2. 설비의 유지의무 등(1)설비유지(2)보수작업 및 보세작업Ⅶ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1, 출입통제 및 물품검사2. 검사 및 보고3. 시설설치 등의 요구Ⅷ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와 기능중지1. 지정취소2. 기능중지제10관 유치 및 예치Ⅰ 유치1. 의의2. 유치사유3. 유치해제Ⅱ 예치 ?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Ⅲ 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1. 유치증 등 교부2. 유치해제 등Ⅳ 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1. 보관 및 관리2. 매각 및 폐기3. 매각의 통고제11관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Ⅰ 개요Ⅱ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1.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2. 긴급공매 대상물품의 매각(1)매각대상물품(2)매각 후 공고3. 질권자 및 유치권자4. 매각대행기관(1)의의(2)매각대행사유(3)매각대행기관의 지위(4)수수료의 지급(5)필요한 사항Ⅲ 통고1. 의의2. 공고Ⅳ 매각 ? 매각방법1. 방법 및 공고(1)매각방법(2)매각공고2. 경쟁입찰3. 경매 또는 수의계약4. 위탁판매(1)위탁판매물품(2)판매가격 및 위탁판매장소 등5. 과세가격의 산출6. 예정가격의 산출방법 등Ⅴ 잔금처리 ? 매각된 물품1. 매각대금의 제세 충당2.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1)권리증명서의 제출(2)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3)배분3. 잔금교부의 일시보류4. 매각대행기관의 잔금처리Ⅵ 국고귀속 ?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1. 개요2. 국고귀속 절차(1)통고 (2)국고귀속제8장 운송제1절 개요제2절 보세운송Ⅰ 개요Ⅱ 보세운송의 신고 ? 보세운송 구간 및 절차1. 보세운송의 구간2. 보세운송의 신고3. 보세운송의 승인(1)승인(2)승인대상물품(3)승인의 예외4. 보세운송물품의 검사5. 보세운송절차의 생략Ⅲ 보세운송의 신고인Ⅳ 보세운송 보고Ⅴ 보세운송통로1. 운송통로의 제한2. 기간의 제한Ⅵ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Ⅶ 보세운송의 담보Ⅷ 간이보세운송Ⅸ 조난물관>_
    경영/경제| 2017.10.09| 81페이지| 3,000원|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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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관세사1차 내국소비세법중 주세법 완벽 정리
    관세사1차 내국소비세법중 주세법 완벽 정리
    1. 주세법의 특징목적외부불경제효과를 주는 주류소비억제기능그러나 주류가격은 비탄력적이라 억제효과가 크진 않다,국세 (↔지방세)과세권가가 국가간접세 (↔직접세)납세의무자 ≠ 담세자보통세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함소비세 (↔소득세)소비를 담세력으로 과세독립세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지 아니함종가세,종량세종량세(정액세율):주정은 1kg당 57,000원(단, 알코올 95도 초과시 1도당 600원 초과)종가세(차등세율):주정외 주류는 출고가 5%~72%단단계거래세제조장에서 출고시 과세차등비례세율주류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름2. 주세법의 주요용어주정에틸알코올을 말하며 조주정을 포함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가루상태를 포함하되, 의약품으로 알코올 6도미만은 제외알코올분섭씨 15도에서의 알코올분 0.7947의 비중불휘발분 도수섭씨 15도에서의 불휘발분 그램수주조연도매년1/1~12/31밑술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술덧재료 사용한때~주류 증류 직전상태3. 주류주류의 정의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하는 에틴알코올,조주정을 포함알콜1도이상음료가루상태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 알콜6도미만은 제외단,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콜1도 이상이라도 제외주류의 알코올분주정의 알코올분은 95도 이상(단, 곡물주정은 85도~90도)0.5도 증감을 허용하나 살균하지 않은 탁주,양주는 추가0.5도 더 인정주류의 종류발효주류탁주,양주.맥주,과실주증류주류소주,위스키,브랜디주류의 규격(여기 나 원재함)여과방법기타구분나무통에 넣어 저장 기간원료의 사용량재료의 종류 및 비율함량기준4. 주세법의 납세의무자일반적 납세의무자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생산업자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납부 의무자출고의제(간주공급)제조장에서 마신 경우면허 취소경매공매 환가된 경우부가가치세법에따라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출고의제시 가격은 출고날의 통상가격으로 보는데 경매공매환가는 경매공매환가된 가격-출고의제로 과세 이후 출고할수없는사유발생해도 출고로 본다.기타주류로 보존을 명할수 있다. 해당 주류를 보존안하면 출고로 보아 주세를 징수한다.밑술, 술덧은 승인을 받아야 처분,출고할 수 있다.5. 주세법의 과세표준주정종량세: 출고 또는 수입신고시 수량(유무상을 불문)주정외 주류종가세: 출수 또는 수입신고시 가격(수입시 관세포함)6. 주류가격의 계산(원칙은 통상가격 이상은 인정, 이하는 통상가격)출고하는 주류 가격판매하는 가격(통상가격)외상으로 높은 가격그 금액특수관계(하치장 포함)선매방식으로 낮은가격통상가격 상당 금액(저가 인정x)일정금액 반려하는 경우출고시 가격 상당 금액(매입리베이트 x)무상출고그 주류의 통상가격가격 산출 못할시 통상이윤상당액 (=제조원가의 110%)운송비가 무조건 동일운송비 포함 통상가격소규모 맥주제조자통상이윤상당액의 80%(단, 먼저출고된 300킬로리터는 60%)국군부대공신격있는 판매기관계약금액 (쪼대로 한다.)7. 용기,포장비과세표준에서“주정 외의 주류”에서는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단, ①반환조건,보증금 ②특별제조 도자기병 ③전통주 용기와 포장 ④전자인식표가격 은 제외한다.)주정1킬로리터당 57,000원 (단, 95도 초과시 1도당 600원추가)발효주탁주5%탁주,양주,과실주30%맥주72%증류주소주,위스키,브랜디72%전통주위 세율의 50% (안동소주는 36%)8. 주세법의 세율9. 주류 제조 면허제도.(1)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한다.(2) 주류 제조장에서 물로 희석,재료 첨가는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3)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제조장으로 본다(4) 공동제조를 하려면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단, 탁주,약주 제조자에 한함(5) 국가가 시험목적, 연구목적 주류제조는 면허를 받지 않고 가능하다.(6) 제조시설을 갖출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자는 다음과 같은 기간제한이 있다.일반 주류제조자1년이내 공사 착수하여 3년이내 완공. 1년 연장가능소규모 맥주제조자6개월이내 공사 착수하여 1년이내 완공. 6개월 연장가능(7) 밑술,술덧도 면허를 받아야하나 주류 면허받은자가 원료용으로 제조시 그러하지 아니하다.(8) 면허받은자가 면허받지 않은 주류를 추가하거나 면허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판매시 무면허제조이다.10.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1번은 제외하곤 모두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함)(1) 시설기준 미달에 보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면허만 취소)(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매출의 5%이상인 경우(3) 부당방식 면허 획득(4) 정지중 위반(5)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파손해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을시탁주50만원이상탁주 제외 발효,기타주류200만원이상주정,증류주류500만원 이상맥주1천만원 이상(6) 주세를 포탈한 경우(7) 2주조년도 이상 제조 안할시(8) 1주조년도 중 3회이상 주세포탈시(9) 면허를 양도(10) 타인과 동업경영주세 체납3개월 초과담보,주류 보존 안할시원인 제거전까지 정지나머지3개월이내의 기간11. 주류의 제조,출고 정지처부1. 일반적 면허신청주류판매업(중개업,접객업 포함)은 판매업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함.2. 의제주류 판매업 면허(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주류판매가 주된업종이 아닌 잡화점.카지노.항공선박회사신고만으로 면허된다.허가 받은날 또는 영업개시일로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12.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13. 법인전환등으로 주류 제조면허 승계주류, 밑술, 술덧 면허받은자가 법인 전환시 신고로 승계해준다.단, 다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1) 면허 취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신고인이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인 경우(3) 신고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4) 50만원 이상 포탈 처벌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5) 조세범 처벌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6) 주류 유통판매 관리에 부적당한 장소에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14. 제조판매장의 이전전입지(가려고 하는곳)에 신고사항, 단, 부적격장소, 수급균형붕괴우려장소는 허가사항15. 제조,판매면허의 상속은 상속개시일로 3월 이내에 신고사항16. 주세법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영세율과 같다고 보면 됨)수출하는 경우-외국반출-외국항행에 공급-보세구역서 출국자에게 판매수출하는 것주한 외국군대, 주한외국공관에 납품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검사 목적 수거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의약품 제조 원료수입하는 경우주한외교공관이 직접소비용으로 수입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여행자가 관세 면제 주류를 반입의약품 제조 원료로 수입검사 목적으로 수거불량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1) 면세대상(2) 면세절차주세 면제를 받으려면 출고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일고 3월이내 제출해야 한다.(3월 연장 가능)(3) 면세사후관리1) 용도 증명 안할시 제조자,수입신고자로부터 즉시 징수2) 담보물 요구 가능함. 보증주류는 처분,출고 불가,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본다.3) 면세주류의 전용: 본 목적 사용 안될시 제조자,수입신고자로부터 즉시 징수4) 면세 주정은 본 목적 사용 안될시 입고지,인수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징수17. 미납세 출고미납세 출고 대상수출을 위해 반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만 해당)
    유통/무역| 2017.05.24| 4페이지| 1,5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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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관세사1차 내국소비세법중 부가가치세법 완벽 정리
    관세사1차 내국소비세법중 부가가치세법 완벽 정리 평가A+최고예요
    1. 부가가치세법 특징(1) 일반소비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2) 다단계거래세: 전 유통단계에서 과세 (개소세와 주세는 단단계)(3) 소비세: 투자지출이 아닌 소비지출만 과세대상(4) 전단계 세액 공제법: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필요)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 재화의 수입(5) 간접세: 납세의무자 ≠ 담세자(6) 물세: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사실에 과세(7) 소비지국과세원칙: 수출재화와 국외제공욕역에 대해선 영세율(8) 면세제도: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특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9) 기타: 유럽형모델인 보통세로 1977년 도입납부세액의 89%는 국세, 11%는 지방소비세로 과세2. 납세의무자의 정의(1) 사업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2) 재화를 수입하는자: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고 용역의 수입은 제외된다.3. 사업자의 요건(1) 영리성: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지기 때문에 사업자간 경쟁관계 중립성을 위해 영리목적은 무관하다.(2) 사업성: 공급행위가 계속, 반복적이어야 한다.(3) 독립성: 고욕 종속되지 않고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ex) 농가부업: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과세되지 아니함민박, 전통차제조,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과세함(4) 과세대상 공급: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면세 공급자는 사업자가 아니다.4. 납세의무 주요 규정(1) 명의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7/1~12/31까지 간이과세간이->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1/1~6/30가지 간이 과세간이과세포기시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신고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간이신고일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일반7. 사업장의 범위(1)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2) 제조업: 최종품 완성장소 (포장,저유소는 제외)(3) 건설,운수,부동산매매업: 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본점,지점 모두세무서장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임시사업장행사서 임시로 개설x(기존사업장에 포함)타(기존) 사업장서 발급10일 이내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설치기간 10일 이내 일시 신고 안할 수 있다.폐쇄시 10일내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10.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구분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제도효과부가세의 납부(환급)를 주사업장서 총괄함.등록,발급,신고,경정은 사업장별로함일부 사업장만 구분총괄도 가능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등록,발급,신고,경정 모두 사업자단위로 적용승인여부신청사항신청사항주사업장법인: 본점, 지점 선택개인: 주사무소법인: 본점만개인: 주사무소신청계속사업자: 과세기간개시 20일전 주사업장에 신청신규사업자: 사업장등록일로 20일 이내 신청(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계속사업자: 과세기간개시 20일전 주사업장에 신청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시 신청포기신청과세기간개시 20일전 주사업장에 신고(신고일이 속한 기간까지는 총괄납부 적용)과세기간개시 20일전 주사업장에 신고(신고일이 속한 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등록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사업자등록번호 한 개만 부여직매장반출간주공급 해당x간주공급 해당x11.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1) 수정 경정사유 발생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제출, 세액 납부해야함.(2) 확정신고를 안하거나 오류가 있을시 각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납부 및 환급세액을 경정함.(3) 예정,확정신고때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신고안할시 종된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4) 각사업장별 작성 신고서를 관할 이외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신고로 간주12.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변경사유변경신청서의 제출대상종된 사업장 신설신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서 제외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기존 사업장을 총괄납부서 추가주된 사과세사업으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이 아니라 면세사업폐업 및 신규과세사업자들록을 해야한다.사업개시일부터 겸영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한다.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 사업자가 개업,휴업,폐업,양수,상속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신고로 간주16.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불이익종류불이익 내용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 불공제단,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등록신청시 신청일로 과세기간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은 제외미등록 가산세 부과사업개시일로 20일이내 신청안할시 공급가액의 1%17. 재화의 공급구분내용물건상품,기계,건물등 유체물(화물대용증권도 포함되나 임치물 수반안하는 창고증권은 제외)전기,가스,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권리광업권,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권리 대여 = 용역권리 양동 = 재화18.재화의 실지공급구분내용매매계약현금,외상,할부,장기할부,조건부,위탁,기타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것가공계약주요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단,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다.건설업은 자재부담을 불문하고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다.음식업은 식자재의 부담이 있어도 용역의 공급이다.교환계약재화의 소비대차도 인정(과세표준은 양도한 재화의 시가)경매수용경매,수용,현물출자와 기타 계약상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단, 법 등에 따른 경매와 수용은 재화의 공급x임치물보세구역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단, 임치물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증권은 공급x19. 주요 과세대상 판정사례과세대상O과세대상X1. 현물출자(단, 면세대상 재화는 제외)2.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3. 학원이 타학원에 상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4. 부동산임대업자가 만료후 명도소송으로 손해배상금5. 재산가치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물,흙,원석6. 공동사업자가 독립사업을 영위하려고 공동사업용건물의 분할등기로 소유권이전 건축물7. 과세사업 재화 양도 대가8. 게임머니를 계속적 판매9공급이 아닌 경우- 직매장반출에서 원료,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가공목적이므로)- 사업상 시험용 사용소비- 사후무료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용소비- 불량품 교환, 광고선전 목적으로 직매장반출- 해외 건설용 자재 국외 반출(2) 개인적 공급정의: 사업자가 취득,자기생산재화를 사업에 무관하게 사용소비하는 것요건: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어야함유형: 저가,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기념일을 맞이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기념품 지급사업양도시예외: 복지후생적목적으로 무상공급하는 작업용재화,직장연예,체육비 관련 재화(3) 사업상 증여정의: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할시 재화로 간주요건: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어야함유형: 판매장려금(금전이 아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만 한함)경품의 과세예외: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상배포구입에 따라 증여하는 부수재화는 주된재화공급에 포함되서 X (수선비)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4) 폐업시 잔존재화요건: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어야함예외: 폐업 사업자가 아직 사업자일 때(사업종류변경,이전,일부폐업)폐업일 현재 수입신고 되지 않은 재화21.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경우(1) 담보제공: 담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2) 조세물납: 세금을 물품으로 국가에 공급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3)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토지,건물 제외한 승계도 포괄적 양수도로 간주)(단, 대가를 지급하는날의 속한 달 말일까지 대리납부시 예외)22. 용역의 공급사례(1) 역무,정보 제공 (음식업,부동산업,건설업)(2) 권리,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임대)(3)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4)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단순가공(5)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은 간주용역(다목의 대학간 임대용역은 제외)- 용역의 자가공급, 무상공급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외하곤 과세되지 아니한다.23. 용역의 공급이 아닌사례(1) 건설업, 부동산업 중 부동산 매매,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가2)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유형자산)과세표준= 취득가액x(1-과세기간수x감가율)*과세기간수는 취득일 과세기간은 포함 공급일은 불포함*감가율이란 건물또는 구축물일시 5% 이외의 상각자산은 25%면세사업에 일부전용할시에는 기본 과세표준에 면세비율(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을 곱함본교재p185 유형1~3 참조(7)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본교재 p.188 예제 2-31) 과세표준= 해당 재화 공급가액x 직전과세기간 과세비율(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2) 안분계산생략 1. 직전과세기간 면세비율5%미만(단, 재화 공급가액이 5000만원이면 제외)2. 거래단위별 재화공급가액 50만원미만3. 신규사업개시로 직전과세기간이 없을시(8) 대손세액공제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채권이 대손되어 거래징수 못할시 못하는 상당액을 차감2) 대손세액공제액= 대손금액(부가세포함)x (10/110)3) 대손세액의 범위: 공급일로 5년이 지날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예정x)대손 확정의 경우대손금을 회수,변제한 경우공급자매출세액에서 차감매출세액에서 추가공급받는자매입세액에서 차감매입세액에서 추가4) 대손세액 처리방법49. 매입세액과 납부세액구분내용납부세액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매입세액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매입세액에 가산①예정신고 누락분②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분 매입세액③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④의제매입세액 본교재p.201 예제3-1⑤재고매입세액⑥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사용시 매입세액⑦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분⑧변제대손세액매입세액에 차감⑨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⑩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⑪대손처분받은 세액(1) 납부세액 계산구조①: 예정신고때 누락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때 추가할수 있다.②: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이내 개별거래당 1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의제매입세액 의의중간단계서 면세사업자가 있으면 누적효과,환수효과로 소비자가 더 많은세금부담대상 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미등록,면세사업자는 제외)공제 시기공급받3-3
    유통/무역| 2017.05.24| 17페이지| 3,000원| 조회(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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