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동자산 및 고장자산의 평가1. 상법① 유동자산 : 상법상의 유동자산평가는 취득가액, 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② 고정자산 :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1조 1호, 2호)2. 기업회계기준① 유동자산 : 기업회계기준에서 유동자산의 평가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해 당해 자산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재고자산의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유가증권 중 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 자산평가중 유일하게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② 고정자산 : 기업회계기준은 고정자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으로 분류하고 투자자산을 제외(시장성이 있는 투자목적의 주식 및 채권은 시가평가가 원칙)한 고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3. 차이점 : ①유동자산의 경우 저가주의 채택은 동일하나 상법은 현저하게 시가하락시 저가주의이고, 기업회계기준은 단순히 시가하락시 저가주의 평가한다.②고정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은 상법보다 자산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Ⅱ. 유가증권의 평가1. 상법① 유가증권 : 상법은 유가증권 중 사채와 주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평균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거래 기타의 필요상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거래소의 시세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발행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기타에 대한 출자의 평가도 같다.(상법 제452조 5호)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그 시세가 없는 사채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때에는 상당한 증액 도는 감액을 할 수 있다.2. 기업회계기준① 유가증권 :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면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전통적인 회계원칙인 역사적 원가주의에서 시가주의로 개정되었다.역사적 원가주의는 검증가능성이 있는 정보이나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접적합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가주의로 변경되었다.3. 차이점 : 상법은 저가주의를 채택하고 기업회계기준은 시가주의를 채택하여 미실현이익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직접법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에서 직접 증가, 차감한다.Ⅲ. 이연자산의 평가1. 상법 - 상법은 ①창업비 ②개업비 ③신주발행비 ④액면미달금액 ⑤사채차액 ⑥배당건설이자 ⑦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자산의 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① 창업비 : 창업비는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상법 제290조 4호)에 의한 지출액과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은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다. 계상액은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② 개업비 : 개업비는 개업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에 계상 할 수 있다. 계상금액은 개업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햐 한다.③ 신주발행비 : 신주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 할 수 있다. 계상금액은 신주발행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④ 액면미달금액 : 상법417조에 의하여 액면이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에 계상 할 수 있다. 계상금액은 주식발행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⑤ 사채차액 : 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그 상환할 총액이 모집에 의한 실수액을 초과한 때의 차액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 계상금액은 사채상환기한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⑥ 배당건설이자 : 건설이자의 배당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⑦ 연구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 계상금액은 그 지출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 하여야 한다.
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나라 내국세의 법전 체계는 1세목 1세법주의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을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 한다.)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며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다.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세금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 시 사소한 차이부터 큰 차이까지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Ⅱ. 차이점1. 납세 의무자의 차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그 차이가 있다. 먼저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에서 다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과 거주자가 아닌 자(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나뉜다.또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다음으로 법인세의 의무자인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의미하며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소재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법인격이 없는 각종 단체에 대한 정의이다. 앞에서 설명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 이외의 단체들은 개인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시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와 공동사업으로 보는 법인경이 없는 단체로 나뉜다.2. 과세 기간의 차이-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소득세 법인세 모두 과세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지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그 기간이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관 등에 규정하거나 사업연도신고를 해서 정할 수 있으며(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정관 등에 규정 없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⑴소득세 : 거주자 - 주민등록지, 비거주자 ? 국내사업소재지 (국내사업장 부재시 국내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⑵법인세 :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4. 신고 기간의 차이- 납세의 신고기한은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의미한다.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가 기한이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⑴소득세 : 다음년 5월 31일⑵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5. 중간 예납 기한의 차이- 과세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세금을 한꺼번에 거둘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정부의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소득세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매년 10월중에 전년도 납부세액 또는 추정세액의 50%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11월 15일까지 확정 세금을 결정, 통보해준다.법인세의 겨우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⑴소득세 : 11.16~11,30 (고지징수)⑵법인세 : 중간예납기간 종료후 2개월 (신고납부)6. 과세소득의 범위의 차이- 과세대상소득의 범위결정에 대해서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주의로 과세한다.반대로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요건과 대상을 명시하는 열거주의로 과세 한다. (소득세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 반복적인 소득 뿐 아니라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경우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으나 법인은 이중과세가 존재한다. 법인이 소득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우,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다시 배당액에 대해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8.세율-세율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점이 같으나 구체적인 세율은⑴ 소득세율?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 -> 세율 : 과세표준의 6% -> 누진공제 : 0? 과세표준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 세율 : 72만원+1200만원 초과의 15% -> 누진공제 : 108만원? 과세표준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세율 : 582만원+4600만원 초과의24% ->누진공제 : 522만원? 과세표준 : 8,800만원 초과 -> 세율 : 1590만원+8800만원초과의 35% -> 누진공제 : 1,490만원⑵ 법인세율? 과세표준 : 2억이하 -> 세율 : 11%, 2010년 10% -> 누진공제 : x? 과세표준 : 2억초과 -> 세율 : 22%, 2012년 20% -> 누진공제 : 2,200만원-세액계산세액 계산의 경우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며 법인세의 경우 익금에서 손금을 제한 것이 소득금액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⑴ 소득세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소득금액x세율=산출세액⑵ 법인세 : 익금-손금=소득금액, 소득금액x세율=산출세액9. 소득 처분- 소득세법에서는 시무조정사항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사업자가 인출하여 귀속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소득의 처분이 불필요하다. 만약 세무조정사항이 사내에 남아 순자산 금액에 변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법인과 같이 유보로 처분한다.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분 받은 개인에게 소득세의 부담을 준다. 그리고 세무조정사항이 사내에 남아 자산이나 부채에 영향 손금과 익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익금이란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일체의 경우이며 손금이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모든 경우로 볼 수 있다.⑴소득세 : 수입과 필요경비⑵법인세 : 손금과 익금②이월결손금-법인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소득의 구분 없이 공제가 가능한 반면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별로 다르게 처리한다.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당기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우선 공제한 후, 그 후에 남은 결손금을 차기로 이월한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소득은 차후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③비과세소득-비과세소득의 경우 법인세법는 과세표준 계산시에 이를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④배당소득-배당소득의 경우 크게 일반 배당소득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나누어 원천징수여부를 살펴 보면 소득세법상 개인이 일반배당소득이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받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분리과세, 종합과세후 공제)한다.법인의 경우는 일반배당소득에서는 원천징수 없이 손익계산서상 배당수익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받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⑴소득세 -> 일반배당 : 원천징수, 투자신탁 : 원천징수⑵법인세 -> 일반배당 : 원천징수X, 투자신탁 : 원천징수⑤부동산 임대소득⑴소득세 : 없음 ⑵법인세 : 있음⑥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에서 법인과 대표자는 인격이 다르므로 대표자의 인건비도 손금산입 항목이므로 대표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하지만 소득세에선 사업소득이 곧 대표자의 소득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한편 법인세법에선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되지만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에선 대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⑴소득세?대표자에 대한 급류하는 반면에 소득세법에서는 법정, 특례, 우리사주조합, 지정, 비지정의 다섯 가지의 분류를 하고 있다.법인세법에서는 법 소정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다섯 가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도액의 비율은 법정과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모두 동일하게 각 100%, 50% 씩을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만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30%를 한도로 공제하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은 5%한도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은 20%(종교단체 기부금은 10%)를 한도로 공제한다.한도초과액의 이월 기간 또한 차이를 보이는데, 법인세법상 법정, 특례기부금은 1년을 한도로 하고 있고, 지정기부금은 3년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단 사회환원기부신탁의 경우 3년), 지정기부금은 5년의 한도를 주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다.기부금의 분류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이지만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인 항목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등 이 있으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이지만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인 경우는 법 소정 자매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대한 적십자사 기부금 등이 있다.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은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이 없지만 소득세법상으론 법정기부금에 분류되며, 정치자금(10만원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비지정 기부금 이지만,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한편 사회환원기부신탁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규정이 없지만 소득세법에선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며, 노동조합비, 교육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비, 공무원노조 회비 등은 법인세법으로는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에선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에선 특례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선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⑴소득세?지정기부금 한도율 : 20%?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교육, 연금
Ⅰ. 조세제도-현대국가는 조세국가라고 불리 울 만큼 조세제도는 국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조세수입이 각 나라마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수입이 없이는 국가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 날 국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Ⅱ. 국세기본법 취지1.국세기본법의 의의- 국세기본법이란 국세에 관하여 기본적 ?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79호)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2.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기본법의 취지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세법해석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내국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총칙,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심사와 심판, 납세자의 권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은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이렇게 제정 된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실체법에 대해 일반통칙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각 실체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세의 법률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 기능으로는 세법의 해석 및 과세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과세청의 자의를 배제함과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며 과세의 신뢰성 유지 및 조세 구제절차에 대한 정비의 기능이 있다.Ⅲ. 국세기본법의 주요내용1. 국세기본법의 조세용어⑴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상속세와 증여세 ④종합부동산세 ⑤부가가치세 ⑥개별소비세 ⑦주세 ⑧인지세 ⑨증권거래세 ⑩교육세 ⑪교통에너지환경세 ⑫농어촌특별세를 말한다.2. 기 간- 어느 일점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⑴ 기간의 계산 :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함⑵ 자연적 계산방법 : 순간에서 순간까지 시?분?초로 정하여 지정⑶ 역법적 계산방법①기간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일?주?월?년 단위로 정한 경우 적용②부정확하기는 하나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③기간의 기산점 : 초입불산입원칙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⑷ 기간의 만료점①기간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 만료②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 만료3. 기 한-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함⑴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⑵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①우편신고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보고,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이라 인정되는 날을 신고일로 봄②전자신고 :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때를 신고된 것으로 봄4.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 여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달하는 행정관청의 행위⑴ 송달장소 :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자송달은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⑵ 송달방법 :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이 원칙이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함⑶ 송달의 효력발생① 우편 또는 교부송달 : 도달주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발생 ② 전자송달 :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③ 공시송달 : 공고한 날로부타 14일 경과한 때Ⅳ.국세부과의 원칙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납세의무를 확정시켜 당해 조세를 조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청구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확정한 납세의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2. 실질과세의 원칙⑴ 법적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한 다는 원칙⑵ 실질과 다른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 고자 함3. 신의성실의 원칙⑴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한다.⑵ 적용대상자 : 납세자 및 과세관청⑶ 적용요건①납세장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②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④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⑤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⑷효과 : 위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본래 적합할 것일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음4. 근거과세의 원칙⑴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의무를 확정⑵ 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 도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함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⑴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그 감면의 취지에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 산의 운용범위를 정할수 있고, 그 운용범위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금 또는 자산 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수 있음Ⅴ. 세법적용의 원칙1. 세법적용의 원칙의 의의⑴ 세법상의 법률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지켜야할 원칙⑵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 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소급과세의 금지⑴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 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⑵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 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 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4.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5. 기업회계의 존중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 계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Ⅵ. 과세요건1. 과세요건의 의의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 표준?세율 등이 포함2. 납세의무자⑴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한 의무가 있는자로 법률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3. 과세물건⑴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등의 조세객체4. 과세표준⑴ 세액을 산정할 목적으로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을 수량 또는 금액으로 확정하는 표준
-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목적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일반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품이다.이 레포트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어떻게 변해왔고변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Ⅰ.조세제도의 생성배경조세제도는 국가라는 형태가 형성되면서 생성되어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는 물론 국가기능의 변천과 함께 발전되었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공권력에 의하여 징수되어 군주의 통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고 근대 초기 입헌민주국가시대에 이르러 조세도 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 되었다.오늘날 행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조세는 봉건경제제도의 붕괴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의 변천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의 조세제도는 자본주의의 산물인 사유재산제도가 출현됨으로써 생성·발전하였고, 현재의 조세제도는 자본주의사회나 사회주의국가를 막론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생성되기에 이르렀다.전제군주시대에 있어서 조세제도는 영주의 통치권력을 유지하는데 중점이 주어졌지만, 현대 국가가 확립되어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 및 사회정책적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조세의 기능도 팽창하는 재정수요의 충족 이외에 소득재분배, 경기조절 및 경제개발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자본주의의 생성에 따른 사유재산제도의 출현으로 개인은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국가는 국방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공공재를 제공받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조세를 국가에 내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에서는 조세가 재정수입의 주종이 된다. 현대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부문의 활동으로 평화롭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동을 다각도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부담이 일반적으로 조세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Ⅱ.한국 조세제도의 변천과정조세제도는 정치·사회적 여건이나 국가기능의 변천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조세제도란 조세의 체계, 조세의 부과와 징수 및 조세집행기관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오늘날 조세는 모든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원조달의 수단으로서 재정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수요의 충족과 사회경제적 현실에 따른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한 조세체계를 채택·운용하였다. 근대 조세제도의 특징은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세 과세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 조세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하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과세체계로 전환되어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중요시하게 되었다.1.삼국시대의 조세제도삼국시대는 국민들은 조세와 역만을 부여했는데 조세는 대체로 재산정도에 따라 곡물과 포,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이고, 역은 15세 이상의 남자를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것이다.통일 신라 당시에는 땅에 부과하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물, 16~60세의 남자에게 부과하는 역이 있었다. 먼저 조세는 생산량의 1/10을 내는 것이고 공물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것이고 역은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요역은 잡일을 하는 것이고 군역은 한마디로 군대에 가는 것을 말한다.고려시대의 조세는 1/10세, 비옥도의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공물은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었다. 상공은 매년 내야하고 별공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것을 말한다. 역은 통일신라 때와 동일하다.2.조선시대의 조세제도조선 태조 이성계가 개국 3년 만인 1395년 창건한 정궁경복궁이 임진왜란(1592년)때 왜군에 의해 대부분의 건물이 전소, 무려 273년간 재건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후사 없이 승하한 '강화도령' 철종의 뒤를 이어 자신의 둘째 아들이 왕위를 잇자 섭정을 통해 일거에 권력을 장악한 흥선르기 위해서 왕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대원군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왕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당시 조선의 조정은 이만 한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던 것.정책적인 자금동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돈 나올 곳은 뻔했다. '세금징수'였다. 주요 징수대상은 '부유층(양반)'. 방법은 '원납전(원해서 내는 돈)'의 징수였다.1세기 가까이 지속되어 온 세도정치를 통해 매관매직 등으로 재물을 모은 당시 세도가들에게 '원납전(사실상 세금 )'을 강제로 징수했다. 이와 함께 '결두전' 징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결두전은 논·밭 1결당 일정액이 부과되는 특별부가세 성격을 지닌 목적세(경복궁 중건 비용)였다.여기에 또 한 가지 '부역'의 강제 동원. 당시는 '조용조'라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국가역사 등에 동원되는 부역도 하나의 세금처럼 여겨졌다.과도한 부역동원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긴 양반들도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복궁 중건 공사 1년여 만에 불이 나는 대형사고가 터지기도 했다.그러나 대원군의 집념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서울(한양)의 사대문 출입 시 세금(문세)을 징수하고 '당백전'이라는 새 돈을 발행해 공사비를 충당했다. 그러나 당백전의 발행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백성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는 역효과를 낳았다.집권 초기 개혁정치로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던 대원군은 무리한 경복궁 중건 사업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맞은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중건공사가 끝이 났지만 대원군의 권세는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든 뒤였다.결국 대원군은 세도정치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간택한 민비(명성황후)와의 권력다툼에서 패배, 강제로 실각을 당했다. 경복궁 중건으로 피폐해진 민심도 대원군의 실각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섭정 10년. '운현궁(흥선대원군의 집)의 봄'은 그렇게 일장춘몽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가 꿈꿨던 '강도는 삼국시대의 조·용·조의 물납체제가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어 왔다.조선시대의 조세제도에 관한 성문법전으로는 성종 조에 집대성된 경국대전이 있다.조선후기의 조세제도는 광해군조에 대동법의 실시로 조선조가 전통적으로 시행하던 조·용·조의 조세체계가 조로 일원화되고 대동세에 대전납부를 허용함으로써 화폐경제체제로 변화된 것이 특징이다.고종 때 대원군은 그가 행한 세제개혁에서 서울의 양반세가와 지방의 토호들이 전지에 대한 면세 내지 탈세의 특권을 누려오던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세를 부과하였고, 어장과 염전 등에 대하여 종래의 면세혜택을 없애고 징세하게끔 하였다.갑오개혁 이후에 시행된 조세는 ① 지세 ② 호세 ③ 가옥에 ④ 주세 ⑤ 연초세 ⑥ 어업세 ⑦ 염세 ⑧ 철세 ⑨ 관세 ⑩ 잡세(선세, 인삼세, 포사세, 전당포세) ⑪ 인지세 등이 있다.)3. 일제시대의 조세제도일제는 팽창하는 식민통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수입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지세, 호세, 광세, 어업세, 선세, 염세, 인삼세, 관세 등을 정비하였다. 새로이 신설된 조세로는 1909년 연초세와 주세, 1911년 등록세, 1916년 법인소득세, 1919년 사탕소비세와 인지세 등이다.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 우리나라 국세의 체계는 수득세(소득세, 수익세, 재산세, 특별수득세), 소비세(주세, 청량음료세,사탕소비세, 전기가스세, 직물세, 입장세등), 유통세(건축세, 거래세, 마권세, 돈세, 인지세 등)이다.4. 국세청 발족 이전의 조세제도①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기의 조세제도(1945-1950)일제말기의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정비하였다. 미군정기에 정비된 조세체계의 내용으로는 사탕소비세, 광고세, 건축세의 폐지, 자본이자세, 공·사채이자세 및 외화채특별세를 폐지하여 소득세에 흡수하고 주세와 청량음료세를 유흥음식세로 통합하였다.또한 정부 수립후 우리나라 정부의 독자적인 재정정책이 시작되고 경상경비의 억제 등 건전재정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 정부는 16개의 세법을 제정하여 조세수입의 증대를었다.1951년 9월 지세법의 시행을 정지하고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하여 토지수득세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53년부터 1954년 4월까지 조세제도도 부흥체제로 전환되었다. 종래 분류과세였던 소득세에 종합과세방식을 부가하여 분류과세는 비례세율을,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③ 국세청 발족 직전의 세제(1960.1-1965.12)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1961년 세법을 개정하여 경제개발세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5. 국세청 발족 이후의 세제1) 신고납세제도의 도입조세의 부과·징수를 납세 의무자의 자진 신고에 따라 확정하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따위 주요 직접세에 적용된다.2) 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1974년말 장기발전세제의 단계적인 실현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부당이득세법을 제정하고 대폭적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종정의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과세했던 소득세를 완전한 종합소득세로 개편하여 직접세부문의 개혁을 이루었다.이러한 종합소득세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 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 득은 종합과세 하였다.이와 같은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의 도입과 함께 각종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 였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종전의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폐지하였다.②개인의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설하였다.③1975년 방위세를 신설하였으나 1990년 폐지하였다.3) 부가가치세제도의 도입(1) 신고기간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 없슴)- 반한 자
- 회계의 개념 :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회계의 목적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의사적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Ⅰ. 재무회계의 개념- 재무회계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회계이다.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투자, 신용 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데 기업을 단위로 하는 계산체계이고, 전달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며 기업경영 성적과 재무상태를 외부의 정보이용자 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합당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Ⅱ. 세무회계의 개념- 세무회계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스스로 재무계산을 행함과 동시에 세무당국에 대하여 기업의 과세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과세 수익 또는 과세 소득을 산출하는 회계를 말한다. 세무회계는 개별의 경제주체가 납부 하여야 하는 조세액을 공정과 효율의 조세 원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보고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세무회계는 세법과 관련된 세무적인 측면으로 보아 세법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과 함께 세법이 기업활동에서의 영향에 관하여 정보를 취급하는 회계로 정의하고 있고 세무회계를 회계 연구의 분야로 인정하고 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 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과 세액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다.Ⅲ.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1.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련성-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알기 전에 우선 두 회계는 모든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사건을 재무회계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세무회계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현행 세무회계는 독자적인 기장체계를 가지지 않는 면이 많고 세무회계의 손금과 재무회계의 비 용도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다. 세무회계에서의 과세소득계산의 기본 원리인 “익금-손금=과 세소득” 이라는 산식은 재무회계의 순속익 계산의 기본원리를 표현하는 “수익-비용=순손익”이라는 월리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세무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재무회계의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양 회계는 보고서식에서 서로 일치하는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2.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발생원인- 재무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으로 정보를 측정 및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회 계이기 때문에 신뢰성, 중요성, 계속성, 안전성을 일반원칙으로 하고 발생주의에 의하여 손 익계상을 하되, 미실현 수익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을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으로 한다.또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회계기간에 원가배분 을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분 원칙을 재무상태표작성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납세자의 소득계 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기 때문에 권리의무 확정 주의,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부인, 손금규제원칙, 기업의 자주적 판단규제 및 확정결산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회계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회계 상 순 이익과 세법상의 소득의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왜곡표시, 재무정보의 유효성 결여, 재무구조의 악화 및 세무조정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이를 두고 있 다.Ⅳ.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지만 기능상의 차이로 인하여 재무회계 상 당기 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사업연도의 소득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 체계상으로 보면 세무회계로는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인 세무회계의 과세수익과 재무회계의 수익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손금이나 필요경비의 세무회계의 세무 손비와 재무회계의 손비는 일치한다.1. 두 회계의 차이를 회계기준과 세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적용원칙? 재무회계 : 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 세무회계 : 세법이 규정하는 원칙을 적용2) 회계목적? 재무회계⑴ 기간손익과 재무 상태인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⑵ 경영실적을 파악하는 절차로 경영과정을 회계적인 기록, 계산, 정리? 세무회계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⑵ 과세수익 내지 소득을 파악하는 절차로 경영성적을 세법에 의해 평가하거나 계산3) 계산과정? 재무회계⑴ 각양성 나타내는 계산과정⑵ 세법의 규제와는 관계없이 거래의 진실에 따라 회계 처리함? 세무회계⑴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일률성이 적용되는 계산과정⑵ 손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여러 면에서 일률적인 제한을 가하여 기업의 일률적인 계산 을 규제함4) 개념? 재무회계 :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절차? 세무회계 : 과세소득을 파악하는 절차5) 본질? 재무회계 : 경영과정의 회계적 측정? 세무회계 : 경영성과의 세법적 평가6) 특징? 재무회계 : 거래항목의 다양성? 세무회계 : 거래항목의 일률성7) 목적? 재무회계 : 기간손익 산출, 기업의 건전한 발전유지? 세무회계 : 과세소득 산출, 국가재정조달, 공평과세8) 원리? 재무회계 : 명료성, 충분성, 계속성, 중요성, 안정성? 세무회계 : 세입충분성, 세원최대확보, 과세평등의 원칙9) 계상요소? 재무회계 : 수익, 비용? 세무회계 : 익금, 손금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재무회계는 기간손익을 그 기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점은 같으나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재무회계상의 수익과 비용, 세무회계상의 익금과 손금의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재무회계 상에서 이이다.1) 재무회계상의 수익과 세무회계상의 익금의 차이- 재무회계상 수익에 해당하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이 아닌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재무회계상 수익으로 보지않는 것을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재무회계에 있어 수익이란 기업이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의 총 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세무회계상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비록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더라도 투하자본 자체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수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평가차익 ,채무면제익,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한 금액, 합병.증자.감자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등)2) 재무회계상의 비용과 세무회계상의 손금의 차이- 수익과 익금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비용과 손금 또한 서로 다르게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재무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재무회계에서 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재무회계의 비용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세무회계상의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손금항목은 재무회계상 비용과 유사한 것으로서 수 없이 많다. 그 중에 자본또는 출자의 환급은 투하자본 자체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해당되지 않고, 잉여금의 처분은 이미 과세를 당하고 유보되어 있는 소득의 사외유출이므로 순익, 비용 인식기준- 기업회계기준을 보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르고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의 유 출과 그 결과인 자산의 유입이 있어야 한다. 비용은 주요 경영활동으로서의 재화의 생산, 판 매,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출 및 소비를 말한다. 상각대상자산 등에 관련된 지출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수익 에 공헌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미래에 효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경 우 당해 지출은 즉시 비용화 한다.2) 세무회계의 익금,손금 인식기준- 법인세법은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회계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취득해야 할 권리가 확정된 익금총액과 그 사업연도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손금총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익금과 손금을 모두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인식한다.4. 기업의 행위계산의 규제에 의한 차이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조세회피행위방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임의적 의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했을 경우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보아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관청에게 그 납세자의 행위 및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간에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