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서울상업구조변화와 상업정책목차머리말 ?조선 후기 상업변동의 배경본문1-조선 후기 서울 상업의 변화양상1)상업중심세력의 변화-시전과 금난전권-난전과 사상2)서울지역 시장의 공간적 확대-종로-이현, 칠패3)유통체제의 변화본문2-조선 후기 서울 상업정책1)시전관리체제2)공시인순막3)통공정책맺음말조선 후기는 두 차례의 전란과, 대동법의 실시, 금속 화폐의 유통 등의 사건으로 조선 전기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이 서울, 즉 한양으로 조선 후기 한양은 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조선 전기에 정치,행정 도시로서의 모습이 부각되던 한양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점차 상업 도시의 면모가 부각된다.서울의 도시 성격이 변화한 요인은 다양하다. 그 중 두 차례의 전란 이후 사회적 이동이 활성화 되어 서울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유통경제가 확대, 변화한 것이 변화 요인에서 중요한 지점을 점한다고 할 수 있다.두 차례의 전란 이후 서울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성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1657년에는 8만 572명에 이르던 한양 인구가 1669년에는 19만 4030에 달하여 12년 만에 인구가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가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실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반영했음을 또한 부정할 수 없다.서울의 인구 증가는 17세기 후반 이후 대동법 실시와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 등 제도 개혁의 영향, 즉 사회적 이동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이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본인의 노동력을 상품화시켜 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증대된 인구의 증가는 수요를 확대시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또한 육상, 해상교통의 발달도 상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육상교통의 경우 상품유통권 연결의 목적으로 발달하여 간선도로망이 18세기 중엽 6대로에서 19세기 초에는 9대로로 증가하였다. 해상교통도 선박의 규모가 커지고, 항해. 육의전은 시전 가운데 국역 부담이 가장 높고 규모가 큰 6개의 시전을 가리킨다. 대체로 선전(비단가게), 면포전(무명가게), 면주전(명주가게), 저포전(모시가게), 지전(지물포), 어물전(수산물가게)이 함께 육의전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육의전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금난전권은 초기에는 육의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그 독점적 상거래로 인한 이익이 커지자 다른 시전들도 금난전권을 갖기를 원했다. 조정으로서도 재정 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다른 시전상인들에게도 금난전권을 허가해 주었다. 마침내 채소, 과일, 젓갈과 같은 소소한 물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에 금난전권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시전이 창설되자 판매 물종이 중복되어 종래의 일물일전의 원칙이 무너졌으며, 시안(한성부의 시전대장) 물종에 대한 유통지배권을 둘러싸고 시전 간에 분쟁이 심화되었다.점차 시전에 편입되지 않은 난전과 수공업자들까지 권세가와 결탁하거나, 조직을 만들어 새로운 시전을 창설해 금난전권을 획득했다. 그들은 금난전권의 권한을 이용해 나물이나 기름 등 소소한 일상용품을 취급하는 난전을 단속했늕데, 그 실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또 서울에는 놀면서 입고 먹는 무리들이 평시서에 서류를 올려 새로운 시전을 창출한 자가 5~6년 내 그 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난전 잡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싸리와 나물, 기름, 젓갈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으며, 갑자기 새 시전 사람들의 침탈을 받게 됩니다. 외지의 백성이 가져오는 소소한 물산들과 서울의 소민이 이로써 호구하는 것 또한 난전이라고 해서 피해를 입으니,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거래가 장차 끊어질 지경입니다. 조정 백관들 중에는 혹 난전의 난잡함을 우려하나, 이런 폐단을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비변사등록』 영조 17년(1741) 6월 10일이처럼 시전의 창설이 늘어나면서 종래 종로와 남대문로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전은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도성 밖과 경강 종속되었던 여객주인, 중도아들이 시전상인을 배제하고 상품을 유통시키는 난전, 그리고 다른 시전의 주관물종을 자신의 주관물종과 유사하다는 점을 구실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시전에 의한 난전 등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길에서 물건을 파는 난전이 문제가 된 것은 이들이 국역을 담당하는 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이다.17세기 초엽인 광해군 때는 난전들이 시전의 본거지인 종루의 길거리에 모여들어 담비가중과 비단 명주 등의 각종 물품을 주위의 집에 숨겨두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파는 바람에 시전상인들에게 타격을 주었다.난전에는 군인들도 가세했다. 조정에서 훈련도감 군인들에게 상업 활동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거나 친족들에게 이름을 빌려주어 상거래를 했고, 취급하는 상품은 주로 월급으로 받는 면포와 신발, 전립(무관이 쓰던 것), 망건 등이었다. 군인들과 상거래를 둘러싸고 시전상인과 분쟁이 잦았으며, 시전상인들은 숙종 3년(1677) 2월부터 일제히 철시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군인 이외에 궁가와 재상가의 하인들도 난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시전상인들은 왕실과 세도 가문의 위세를 업은 이들을 제대로 고발하지 못했으며, 수수방관했다. 또한 난전과 사상도고가 칠패, 이현 등지를 본거지로 삼고 대량의 물품을 매점매석해 이익을 내자, 시전은 큰 타격을 받고 위기를 호소했다. 사상도고가 시전상인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막대한 자본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금난전권의 범위를 넘어 생산지나 중간지에 직접 나가 적극적으로 상품을 매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와 같은 사상들은 도성은 물론 외곽 지역 및 생산지까지 활동무대를 넓혀갔으며, 그 과정에서 시전 중심의 상거래와 유통망의 재편을 불러왔다. 지방의 행상이 가져오는 물품을 받아서 판매해왔던 시전과는 달리, 생산지와 중간 유통거점에서 상품을 매점해 도산매하는 사상들의 영업방식은 물품의 확보와 가격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상들의 활동으로 타격을 받 이현 시장을 감시했고, 더 나아가 금난전권을 송파장시와 누원점, 송우점까지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예 송파장시의 폐지를 건의하고 누원점, 송우점의 장시 승격 운동을 저지하기도 했다.난전시장으로 출발한 이현, 칠패 시장은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생산지와 중간 집하장까지 진출해 상품을 대량 확보함으로써 우월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체 시장뿐만 아니라 성내 각처로 상품을 배급해서 판매함으로써 시전에 타격을 입혔고, 시중의 물가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이현, 칠패는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상거래를 둘러싼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19세기 중엽에는 여기저기에 잡시가 형성되어 일상적인 생활물품을 판매했다.외곽지대의 송파장시, 누원점, 송우점은 삼남지방과 함경도, 강원도 등지에서 올라오는 상품의 중간 집하장으로서 기능했고, 금난전권을 피하려는 서울의 도고상인들이 몰려들어 물품을 도산매했다. 점차 시전의 피해가 커지자, 시전은 이들에게도 금난전권을 적용하려 했다.이와 같이 조선 후기의 시장은 기존의 시전과 경강에다가 새로이 이현, 칠패시장이 등장해 상권을 다투고 있었다. 또한 이들 시장을 무대로 한 도고상인들은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외곽의 송파장시와 누원점, 송우점을 유통거점으로 확보하고, 생산지와 국경 무역지대까지 진출해 상거래를 주도해 나갔다. 시장 권역이 외곽의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유통체계가 점차 무너지고, 사상도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통체계가 구축되었다.-종로의 시전종로는 서울이 조선왕조의 도읍으로 정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상업지대로 번성하게 되었다.종로에 자리 잡은 시전은 국역 부담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다. 국역을 부담하는 시전을 유분각전, 국역부담이 면제된 시전을 무분각전이라고 했다. 유분각전 중 국역 부담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여섯 주비의 시전을 특히 육의전이라 통의 경우 상품유통권 연결의 목적으로 발달하여 간선 도로망이 18세기 중엽 6대로에서 19세기 초에는 9대로로 증가하였다. 해상교통도 선박의 규모가 커지고, 항해술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해상교통의 발달은 한강 뱃길을 통해 경강상인들의 북한강 상류인 춘천과 낭천, 남한강 상류인 청풍과 충주, 원주 그리고 임진강쪽으로 연천지역까지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는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즉 이들 지역이 경강지역과 하나의 시장권으로 통합되었고, 다시말해 서울과 경기만을 대상으로 했던 서울의 상권이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또한 장시는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발생한 잉여생산물을 처분하기 위한 유통기구로 발생, 발전하였다. 장시는 15세기 전라도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이후 확대되었으나, 경기도 지역에는 개성을 제외하고 장시 개설이 승인되지 못하였다. 시전중심체제에서 서울의 상품유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전란 이후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전란 이전에 생산 활동에 종사했던 농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상품유통에 종사하게 되자, 장시 설립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며 경강지역에서도 장시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장시의 발달은 육상교통, 해상교통의 발달로 인한 상품유통권의 확대와 화폐유통의 전국적 확산과 연결되면서 상품유통체계의 변화를 일으켰다. 지역 내의 상품유통권은 장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전국적 상품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대포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간 것이다. 이는 농촌장시를 통하여 생산물이 중간도매상에게 매집되고, 이는 포구가 있는 산지 매집상에게 모였고, 또다시 선상과 포구주인층에 의해 전국으로 운반되는 체제가 이루어져갔음을 의미한다. 즉, 지역 내의 상품유통권이 전국적 상품유통권과 연결되며 조선 후기의 상품유통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품유통권으로 통합되어갔던 것이다.상품유통체계의 변화원래 조선의 서울 유통체계는 시전을 정점으로한 유통체계였다. 이는 금난전권을 기초로 형성되었으며향상, 선상 → 여객주인 → 시전상인 → 중도아 → 행다.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ⅰ.사건개요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국회 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발효된 국회법 개정법규로 ‘날치기 법안 통과’와 ‘의회 내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은 2015년 1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85조와 85조2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며, 이에 근거한 국회의장 등의 거부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재판관 의견은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의견으로 나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5.26.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에서 ①국회가 2012.5.25.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5조의2 제1항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를 상대로 하지 않고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적격 흠결로 각하 ②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어 각하 ③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표결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어 각하 ④국회의장이 2012.5.2.국회법 제85조의2를 가결 선포한 행위는 180일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였다.ⅱ.권한쟁의심판이란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여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 수직적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국가기관, 국회의원, 감사원 등에 있으며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서 침해되는 청구인의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인의 권한은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청구인의 권한도 해당되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침해를 다투는 심판이므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결정유형에는 각하, 인용, 기각 결정이 있다.7인 이상이 심리에 참여하여야 진행되고 인용결정은 종국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인용결정 뿐만 아니라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있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ⅰ.상시 청문회법이란상시 청문회법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현재 국회법 65조는'중요한 안건의 심사'와'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상시청문회법은 '소관 현안 조사'를 추가했다. 기존 국회법도 현안청문회가 가능하나 현안별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보다 쉽게 열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행정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27일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ⅱ.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란법률안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국가이익에 반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될 때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률안 거부권의 종류에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환부거부 방식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 폐회나 해산으로 인하여 그 지정된 기일내의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 공포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 있는 보류거부가 있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류거부가 허용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법률안거부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 환부하여 거부하여야한다. 국회에 환부된 법률안은 재의결할 수 있는데,이때 재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3분의 2이다.재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ⅲ.검토상시청문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5월 27일로 19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였다. 그래서 야권 일부에선 19대 회의가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할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하기 위해 27일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정세균 20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말해 거부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상시청문회법이 19대 국회에서 환부되었으나 재의결하지 못해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의결에 붙일 때, 이 법안을 새로 발의해서 의결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가 혹은 재의결에 붙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법안의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다르며,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의결사안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20대 국회가 개회하였기 때문에 상시청문회법을 새로 발의하여 의결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안을 재의결을 낮은 기준으로 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한편 해당법안을 재의결한다면 이는 헌법 51조에 의해 국회 임기가 끝나면 의결되지 못한 법률을 폐기한다는 조문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그 한계ⅰ.의의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7조나, 미국 수정헌법 제 5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은 전국가적 천부인권으로 계약의 자유와 함께 근대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달하며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재산의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여 최초로 재산권을 상대적 권리로 명문화 하였다.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나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입법자에 의해 형성된다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ⅱ.재산권의 주체와 객체재산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이나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재산권의 객체인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사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보장까지도 포함한다. 재산권은 일반 재산권, 공법상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일반 재산권은 모든 종류의 사법상의 물권, 채권을 포함해 환매권, 관행 어업권, 주주권, 유언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퇴역연금수급권, 보상금수급권,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개인택시 사업면허, 국가배상청구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도 재산권에서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가능해야하며,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ⅲ.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을 밝히고 있다. 이때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함을 의미하고 하나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함을 의미한다.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함은 생산수단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이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보장함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제도 자체를 헌법적으로 보장함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생산수단을 국·공유화 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혹은 보상 없는 국·공유화를 추진하는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사유재산제도는 법률에 의해 폐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므로 상속 제도를 부인할 수 없다.사유재산권을 보장함은 사유재산을 이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의미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때 법률은 국회제정 법률뿐만 아니라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또한 포함하나 명령이나 조례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박탈될 수 없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소급입법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인가 부진정소급입법인가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 박탈 가능성도 달라진다. 소급입법 중 원래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을 입법을 통해 법 제정 이전의 행위도 처벌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금지되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그러나 친일재산국고귀속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 아니라 판시하였다.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는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친일재산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을 비추어보았을 때 친일반민족행위자측에서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는 예외적인 공동체적 과업의 일환으로 이를 인정한다 하여 추후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ⅳ.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2항에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함을 밝힘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있어 사회적 기속성을 명시하고 있다.사회적 기속성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재산권의 주체가 무보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윤리적 의무가 아닌 법적인 의무이다. 개인의 재산권 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속성 역시 한계가 있으며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에도 한계가 있다. 사회 기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보상이 필요 없는 제한과 보상이 필요한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는 사회기속론, 특별희생론, 기대가능성론, 사적효용성론, 상황기속론등 다양한 이론의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토지의 경우 그 유한성, 고정성, 재화생산의 본원적 기초와 같은 성질로 인해 토지재산권은 특수성을 지니며 토지공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가 논란이 된다. 헌법 제120조 2항, 제122조, 제123조 등에서 토지재산권의 가중적 규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따라서 강학상 내지 실무의 편의상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발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수용되었다. 일측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 자체가 토지소유권제도에 있어 토지소유자를 토지세 및 재산세부담부 사용차주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용어로 사회주의체제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재산권에 있어서도 재산권 제한입법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며 토지공개념이론은 재산권에 관한 헌법상 일반이론에 대하여 토지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반박도 있다.ⅴ.재산권 제한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함을 밝혔다. 재산권 제한의 목적은 공공필요에 있다는 것인데, 헌법 제23조 2항의 공공복리와 그 의미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을 합친 개념으로 공공복리보다 더 넓은 개념을 말한다. 공공필요는 국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반면 공공복리는 국민 공동의 이익에 그친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의 재정적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은 공공필요라고 볼 수 없다. 재산권 제한의 목적이 공공필요에 있을 때에도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자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살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살의 자구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스스로 죽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선택한 죽음과, 순국을 위해 자폭한 군인의 죽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똑같이 자살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두 죽음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WHO는 자살에 대한 정의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행위'이며, 자해행위란 '어느 정도의 자살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해'를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 WHO의 정의에 따르자면 순교, 순국과 같은 ‘고귀한 희생’으로 인한 죽음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같은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 ‘고귀한 희생’으로 인한 죽음은, 죽음의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아닌 여타의 의도로 행해진 부수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WHO에서 밝힌 자살의 정의를 갖고 자살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자구 그대로 모든 ‘스스로 죽음’을 자살로 보는 것은 1차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자살이 결국 행위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어 해석과 정의에 있어서도 행위의 결과가 동일함만을 보아서는 안되며, 행위자의 동기와 의도가 행위자의 선택 - 자기 살해에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자살은 죽음의 의도로 행해진 자기 자신에게로의 행위로 인한 죽음만을 뜻한다.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살을 선택할까. 2014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4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3세~19세의 자살사유가 성적, 진학문제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 성별, 교육정도, 시도 구분 없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이 1위에 달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성문제, 질환 장애, 외로움과 고독 등 다양한 사유로 자살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유를 살펴본다면 이는 어떠한 사유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에서 회피하고자 자살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자살 문제를 성찰 할 때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일어나는 지점이 여럿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인가, 혹은 특정한 경우에 정당화 될 수 있는 가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일각에서 자살은 개인적으로도 자제력 없는 쾌락의 추구이며, 공동체에 대해서도 해를 끼치며 정당화될 수 없는 일로 보기도 한다. 반면 일각에선 인간이 살 권리가 있듯이, 삶을 마칠 자유도 있다고 해석하며 고통 회피 수단으로서의 자살을 일종의 권리로까지 해석하기도 한다.칸트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과 같은 인간의 정념을 원칙적으로 긍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최고선은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며, 그 자체가 행복이고 좋음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덕/탁월함(아레테)은 그 고유한 활동을 잘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아레테에는 지적인 아레테와 윤리적 아레테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선이자 행복은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이 때 인간의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올바른 활동은 그 외적인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일정한 내적조건을 만족시켜야하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덕은 학습을 통해서만은 이룰 수 없고, 오직 실천적인 습관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즉 인간의 욕구구조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덕이고, 이와 같은 올바른 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쾌락과 같은 인간의 정념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에서 인간의 정념은 억압되어야할 것이 아니며 중용으로서 질서를 이루어야할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는 인간의 정념을 긍정하기에 일견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자살을 정당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에서 자제력 없는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쾌락에 대하여 논하면서 쾌락이 언제나 긍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촉각과 미각을 통해서 생기는 쾌락과 고통 및 욕정과 혐오에 관해서는 앞에서 방종과 절제가 거기 관계하는 것임을 규정한 바 있는데 … 이 가운데 쾌락에 관계하는 것은 자제력이 없음과 자제력이 있음이요, 고통에 관계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음'과 '참을성이 있음'이다. … 그러므로 여러가지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거나, 혹은 필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 더군다나 선택에 의하여 그 쾌락들 자체 때문에 추구하며 거기서 나오는 다른 어떤 결과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은 방종한 사람이다. … 둘 다 그들의 상상력을 따르기 쉬우므로 이치를 기다리지 않는다.이에 따르면 자살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자제력이 없는 쾌락의 추구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서 인간의 최고선이자 행복은 그 고유한 활동을 잘 발휘하는 그 본질이자 그 자체로의 목적이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리스는 이를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활동으로 보았고 쾌락의 추구와 같은 인간의 정념은 인간이 아레테를 잘 발휘하기 위한 올바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그러나 자살은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그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다. 어쩌면 고통을 피하는 것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살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한 인간의 소멸일 뿐이다. 자살을 통해서는 다양한 욕구들이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삶이 완성되거나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오히려 쾌락의 추구라는 일방의 정념이 다른 욕구를 억누르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자살을 앞두고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 하의 자포자기이다. 욕구의 조화로 인한 통일이 아니며, 일방의 정념으로 인한 불완전한 통일 상태로 심리적 만족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아레테를 발휘할 기회마저 사라진다. 죽음 이후에는 지적이거나 윤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살은 극단적 쾌락의 추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아레테에 부합하지 못하며, 실천적인 습관으로 이를 수정할 기회를 박탈하여 행복의 가능성을 앗는다는 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또한 자살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그 개인적 변인들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있다. 자살은 경제적 어려움, 이성문제, 질환 장애, 성적 진학문제, 외로움과 고독 등 개인적 요인들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겪는 여타의 사람들도 많지만, 이들이 모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뒤르켐은 자살의 요인이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주관적 선택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개인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 '집합적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살 문제의 성찰에 있어서도 개인적 수준의 성찰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입장에서도 성찰해야하며 사회 공동체적 입장에서 자살은 공동체에 개인이 해를 입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뒤르템에 의하면 자살은 유전보다는 전염병에 가깝다. 개인적인 요소로 자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요소가 자살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말이다.따라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자살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공리주의는 사안에 따라 여러 공리주의로 나뉘어져있다. 이 중 행위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를 공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 때 그 행위를 공리적으로 계산할 때 그 계산법을 두고 양적으로 계산하여야하는가, 아니면 질적으로 계산하여야하는 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기도 하였다. 한편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을 공리의 입장에서 평가하였다."한 행위는, 이미 형성되고 결정된 도덕적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보류로 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의해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다고-대체로 그 행위 당시에-인정된, 학습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에 부합할 경우에만 옳으며 본래적 가치(instrinsic value)를 극대화한다."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혹은 개별 행위가 아닌 규범을 공리적 계량의 대상으로 삼거나 개인의 자살이 필연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개인의 자살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이는 유용하지 않으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브란트의 주장에 따르면 자살은 베르테르 효과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에게 해가 되는 영향을 끼치며, 이는 나머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의해 인정되어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에 부합하여 옳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일정한 오류를 갖고 있다. 먼저 뒤르켐은 사회의 집합적 경향이 개인적 경향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 경향을 낳는 원천이라고 보았다. 사회 구조를 반영하지만 구성원 개개의 경향이나 사고와는 독립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뒤르켐에 따르면 개인의 자살이 사회의 집합적 경향을 낳는다고 보기 힘들며 개인의 자살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정되어야한다고 보기 힘들다.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도 자살의 모방은 드러난 현상이며, 영향력이 없고 자살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자살이 타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알 수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