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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성장과정?먼저, 성장과정을 통해 저를 소개해보겠습니다.저는 1992년 10월 5일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치던 아침, 부산에서 태어나 21살인 지금까지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1남1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남동생과는 4살 차가 납니다.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평범하게 진학한 후, 김해 인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저희 가족은 ‘즐거이 놀되, 지나치지는 말고 돈을 쓰되, 의미 있는 곳에 써라. 경험은 많을수록 좋다.’ 라는 아버지의 신조아래 항상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우며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여느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과는 다르게 저의 아버지는 제가 더 넓은 시각으로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더 많은 경험을 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부딛혀 보라고 하십니다. 초등학교 학창 시절, 성격이 소심했던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조금은 더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조용했던 제 성격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아버지가 저에겐 우상이십니다.?SWOT분석을 통한 나의 성격?다음으로는 SWOT분석을 통해 제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계획을 짜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 습관을 가져왔는데 신중하게 계획을 짜는 것은 나중에 후회가 적고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한 성격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계획성 있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면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저에게 기회로 작용됩니다. 이런 저에게 위기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시간이 오래걸린다 라는 점인데 이 또한 그만큼 단단하고 튼튼하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활동사항?제가 이벤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진로에 대해 고민 하던 저는 이벤트관련 정보를 알아보다가 이벤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거나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조금씩 이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어떻게 보면 늦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진로결정이었지만 지금까지도 한 곳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점은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벤트학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지식을 넓혀서 여러 기관에서 주최하는 이벤트 관련 콘테스트나 행사에도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다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새겨서 후회없이 마음껏 제 꿈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10년 후 나의 모습과 나의 성공 전략은??10년 후 나는??저는 10년 후에 ‘파티플래너’ 라는 직업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그 행복을 더 큰 행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파티플래너는 파티를 기획/연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결혼식파티, 연회, 크리스마스파티, 사교파티, 생일파트 등 파티의 컨셉과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연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저를 희생하더라도 남이 행복해 하면 그것이 저에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우울해하면 저도 우울해지는 것 같고, 남이 행복하면 저는 더 행복해 지는 것만 같아 저는 항상 주변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파티플래너’라는 직업은 평소 계획을 짜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고 이벤트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정말 저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파티플래너’가 되고 싶습니다.그리고 10년 뒤가 되면 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제가 만족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워킹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도 소홀해지지 않는 그런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취업| 2013.12.06| 2페이지| 3,000원| 조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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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와 사고 - 대학 캠퍼스 내 음주금지령 개요서
    논제 : 대학 캠퍼스 내 음주금지령. 정당한가 부당한가?논지 : 대학 캠퍼스 내 음주금지령, 정당하다.증거지도/기타머리말음주문화센터가 전국 63개 대학생 4061명을 대상으로 '2010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 현황'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 자리에서 5잔 이상 폭음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71.2%로 대다수의 학생이 폭음을 일삼고 있었다. 이중 일주일에 1~2회 가량 폭음하는 수시폭음자는 42.3%, 주 3회 이상 폭음하는 상습 폭음자도 28%로 빈번하게 매우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었다. 또한 폭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범죄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정부가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대학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캠퍼스가 금주지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집중됐던 대학생 관련 음주 사고와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직접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캠퍼스 내에서는 잔디밭, 동아리방은 물론 기숙사에서도 술을 마시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내 일부 수익시설은 예외를 인정한다지만 사실상 캠퍼스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폭음자 : 한 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5잔, 여자는 4잔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 수시폭음자 : 주 1~2회 이상, 폭음한 비율, 상습폭음자 : 주 3회 이상, 폭음한 비율※ 성인 고위험음주율 : 연 1회 이상 음주한 사람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만 19세 이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법안이며, 국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국민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제정 목적이다. 따라서 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담배나 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은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학을 포함시켰다.* 대학 내 음주 금지 예외 수익시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대학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나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숙박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규정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대학생 10명 중 3명은 '상습적 폭음'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7412본론논거 11. 대학은 교육을 목적에 둔 곳이므로 캠퍼스 내 음주는 타당하지 않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敎授)·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정의되어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목적에 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배움의 공간인 대학교 캠퍼스에서 음주로 인해 소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술을 마시고 난 뒤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술병과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술에 취해 구토를 하거나 아무 곳에 주저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며 소란을 피우는 이들로 인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대학은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 인만큼 술이 그자체로 목적이 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건전한 토론문화와 면학 분위가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교내 음주 규제법은 대학의 설립취지와 맞게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사전,“대학”의 정의.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0905250116‘술판’인 대학축제-중도일보 가톨릭의대 이해국 교수 “학교 주변 수 ㎞ 내 술 판매 금지 필요”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508788&cp=nv논거22. 대학 내 음주로 인한 사고와 범죄율이 높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매년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와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TVN 2012년 통계자료를 보면,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 2명, 2010년 2명 등 매년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대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는 사고와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교내에서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폭력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 대학생 2명 중 1명이 음주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성적인 피해를 비롯해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측면까지 피해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특히 대학 축제가 진행되는 며칠 사이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에서는 축제 기간 술판을 벌인 대학생 8명이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질주를 벌이다 차량 한 대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튕겨나가 난간을 들이 받았는데, 차에 타고 있던 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이와 같이 매년 꾸준히 음주에 대한 사고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술을 접할 기회가 많은 대학생들이 잠재적인 사건과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법적으로 건전한 대학 음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대학생 8명 축제서 음주 광란의레이스…1명사망·중태“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9657시사이슈 찬반토론- “대학내음주금지 옳을까요?“논거33. 대학 내 폭음자들을 줄일 수 있으며, 대학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음주와 폭음에 대한 비교연구(200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4명 가운데 3명가량이 폭음자로 분류된다. 그중 절반이 상습폭음자다. 미국 대학생의 약 2배 수준이다. 새 학기가 되면 대학마다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해마다 여러 대학생이 폭음으로 사망하며,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학생들이 그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 간다. 천성수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생 4명 중 3명가량이 폭음자로 분류되는데 이는 미국의 두 배 수준”이라며 대학 내 음주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천교수는 학생 음주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대학의 폭음자 비율은 70%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한 대학의 경우는 45%로 현저히 떨어졌다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음주 당사자뿐 아니라 비음주자도 타인의 음주 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피해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경대학은 술 없는 캠퍼스 문화축제를 만들고자 2008년부터 캠퍼스 절주 캠페인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벌여왔고 이번 축제를 앞두고 100여 명의 학생대표가 학과 전공교수들에게 `절주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서약서를 전달하며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의 장점을 살린 동물쇼, 보디페인팅쇼, 뮤지컬, 댄스 등 각종 공연·예술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며 성공리에 마쳤다. 이러한 사례는 대학의 낭만과 축제는 술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캠퍼스 내 음주금지 규제는 대학의 폭음자를 줄여주며 대학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어학| 2013.12.06| 3페이지| 1,0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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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회화 대본
    A: I heard that you went to Jeju island last vacation.B: oh, it is true. Jeju island is a beautiful, scenic resort island that resembles a South Pacific island. How did you know I went there?A: I heard about from Scott Professor. Can you tell me about your trip?B: Sure. I took a flight from Busan Airport to Jeju.A: Did you go alone?B: Yes, I did. Anyway, Do you know Halla mountain?A: Of course. Halla mountain is the highest mountain of South Korea. Actually, I went to Hall mountain last vacation season. It was very hard hiking up Halla mountain. Nevertheless, I made it to the top.B: hmm... Bad weather caused problems so that I couldn’t go hiking. Instead, I changed my plan and visited the Teddy bear Museum.A: A Teddy bear Museum? Just a museum instead of the great Halla mountain? It was so unfortunate.B: Not that bad at all. I saw a lot of cute Teddy bears. I even bought a teddy bear wearing 한복 souvenir. I was satisfied with it.A: Even though you couldn’t go hike Halla mountain because of bad weather, you were still pleased with your trip, weren’t you?B: Yes. I was pleased with my trip.Oh, by the way, Where did you go this vacation?A: I went to 순천 and 전라남도.B: 순천... ah it is definitely worth talking about 전라남도 순천. So... Did you visit a 순천 international garden exhibition?A: Yes, that exhibition consists of a variety of gardens. Especially, the Korean traditional garden was so impressive to me.B: Oh, I really hope to get there. Did you go to any other places?A: Next day, I visited a drama studio. Interestingly, it was built in the 1960’s Seoul studio. And a lot of programs were filmed there.B: 1960’s Seoul! I love the atmosphere of that time period. What drama is produced in this studio? Maybe ‘Light and Shadow’?A: Yes. Most of the pictures that I took are romantic. It looks like I took the pictures in the 1960’s in Seoul.B: May I look at the pictures?A: Of course. Isn’t it romantic? On the other hand, this is Song-wang temple. This temple is the biggest Buddhist temple in Korea.B: Really? I want to see the temple one day. Also, the maple trees are really awesome! It was an extremely nice !!
    독후감/창작| 2013.12.06| 1페이지| 1,000원| 조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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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서생 감상문
    평소 그닥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즐겨보지 않던 나는 ‘성과 사랑의 윤리’시간의 과제를 통해 ‘음란서생’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성에 대한 욕망을 스스럼없이 표현하고 드러내며 또 성에 대해 금기시 되는 사항들과 맞부딪히며 그것이 낳는 결과들을 솔직담백하게 보여준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며 이러한 관점에 중점을 두고 인물 중심으로 해석을 해 보았다. 먼저, 김윤서는 금기를 깨는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 금기는 글쓰기에서의 금기뿐만 아니라, 정빈과의 금기가 존재한다. 정빈은 왕비이며 김윤서는 선비이다. 왕비와의 동침은 금기임에 틀림없다. 이미 언급했듯, 그는 글을 씀에 있어서 시대와 신분의 금기를 깬 인물이다. 그와 동시에 사랑에서도 금기를 깼다. 정빈은 왕비라는 막대한 신분으로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여성이다. 하지만, 김윤서는 다르다, 그는 금기를 깨야만 가지려는 것을 가질 수 있었다. 김윤서는 금기에 있어서, 그것을 극복한 인물이다. 금기, 금기는 배경과 내면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김윤서의 금기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김윤서의 금기에는 신분이라는 배경이 밑바탕이 되어있다. 그의 첫 번째 금기는 글쓰기에서의 금기다, 영화에서 유난히 ‘사대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감독이 “김윤서는 금기를 위반한 인물이다.”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대부이자 인문주의자였던 그는 사리에 대한 글을 써야함이 마땅했으나 이를 거부한다. 영화의 서두에서도 등장하듯, 그는 자신의 글이 국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길 거부했고, 가족사가 어떠하든 자신의 길을 가길 바라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신분은 글쓰기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는 음란소설을 씀으로써 사대부라는 신분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내면의 용기를 보여준다.또 하나의 금기 위반은 왕비와의 사랑이다. 음란소설의 진맛은 몽환적인 것이다. 김윤서는 꿈꾸는 것들로 구성된 음란소설을 통해, 왕비와의 사랑도 이뤄낸다. 김윤서의 몸부림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왕비와의 사랑에 성공한다. 언뜻 보면 금기 위반을 통해 김윤서의 신분상승이 느껴질 수 있으나, 그의 신분은 규정하기 애매모호하다. 삽화가가 그를 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하고, 영화의 결말에 ‘음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을 보면, 신분의 하락으로도 보인다. 신분의 상승과 하락은 중요하지 않다. 영화에는 음란소설과 왕비와의 로맨스가 표현되지만, 그 바탕에는 사회의 금기에 대한 위반이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영화는 금기의 위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해석해보며 금기시되는 사항과 그 영향에서도 크게 감흥을 받았지만 유교 사상이 세상의 율법이었던 조선에서 음탕한 소설을 쓰는 선비의 이야기가 영화의 소재라는 점에서 나는 무척이나 참신하고 파격적이라는 느낌을 받아 이 영화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싶다.
    독후감/창작| 2013.12.06| 1페이지| 1,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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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로우의 신설과 문제 ppt
    사이버로우의 신설과 문제목차 서론 인터넷 실명제 셧 다운제 프라이버시권 사이버모욕죄 결론서론1.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 ? ▶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 + + 그렇다면 새로운 질서 ,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 , 상호교류 , 관계 이다 . 사이버스페이스가 의미하는 바는1.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 ? ▶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 개방 성 공간제한의 극복 정보 , 사상 , 문화등 다방면의 개방성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곳에서나 가능1.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 ? 사이버 스페이스 법 =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규율하는 법 민상법 , 형법 , 행정법 , 지적 재산권법 , 회사법2. 사이버스페이스 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사이버스페이스 법 ”3. 사이버스페이스 법의 필요성 각국의 규율로는 인터넷상 활동에 관련된 사건의 판단이 어려움 법원 C yber S pace L aw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익명성의 개념 정체성의 부재 혹은 형식에 상관없이 의사표현을 한 자가 있고 그 의사 표현만으로는 그 표현행위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 대중이 중요한 구성원에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현상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익명성의보장 인터넷 실명제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이나 본인 인증방법을 통해서 실명이나 본인임이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하고 ,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할 법적 의무와 실명이나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자에 의한 의견 또는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그 이용을 차단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제도2. 현행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 ▶ 공직 선거법상의 실명 확인제2. 청소년 보호 공적인 이익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 ▶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인터넷 규제의 예 청소년보호법 제 42 조 및 제 42 조의 2 항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 청소년에게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 12 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제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 ▶ 규제의 성격 – 표현의 자유 제한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접근 제한 성인의 표현에 자유에 대한 제한 제작하고 배포할 자유 제한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 ▶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1997 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근거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 자기검열청소년보호와 인터넷 게임의 규제 ▶ 게임의 등장 과 이에 대한 규제 1999 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제정됨 2001 년 5 월 24 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보호 대상의 매체물에 위 법률 규정에 의한 게임물을 포함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하며 게임물도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 그 제작 및 판매 ,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 2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강제적 셧다운제 의 도입 2010 년 4 월 14 일 국회 ( 임시회 ) 제 1 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 되었고 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2010 년 4 월 19 일 국회 ( 임시회 ) 제 1 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등 사적 공간 내에서의 게임이용에 적용된다 청소년보호와 인터넷 게임의 규제▶ 강제적 셧 다운제의 헌법상 문제점 (1) 게임물 이용자 ( 청소년 ) 에 대한 규제의 문제 16 세 미만의 청소년도 누릴 수 있는 헌법 제 10 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 인격ㆍ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 문화 향유권을 모두 침해 청소년보호와 인터넷 게임의 규제▶ 강제적 셧 다운제의 헌법상 문제점 (2) 게임물 제작 자 에 대한 규제의 문제 게임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중 규제로서 부적절한 수단이며 선택적 셧다운제와 비교할 때 최소 침해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소년보호와 인터넷 게임의 규제▶ 강제적 셧 다운제의 헌법상 문제점 (3)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 , 양육권 문제 청소년 보호에 있어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주의적 개입이 청소년에 대한 1 차적 권리자이자 의무자인 부모의 교육권 , 양육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청소년보호와 인터넷 게임의 규제▶ 선택적 셧다운제 의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이슈이므로 소관법률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셧다운제를 마련하기를 원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하며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 청소년보호와 인터넷 게임의 규제▶ 선택적 셧다운제 의 특징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에 대한 접근 금지가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특정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 청소년 본인이나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 청소년보호와 인터넷 게임의 규제▶ 선택적 셧다운제 의 문제점 ①.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시간 등을 결정하는 부모의 지극히 사적인 결정을 법적 의무화하는 점이 문제이다 . ②. 영세 게임사업자의 경우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라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청소년보호와 보보호법 ( 個 人情報保護 法 )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 년 1 월 8 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 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 2011 년 3 월 29 일 제정되어 같은 해 9 월 30 일부터 시행되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면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잊혀질권리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의의와 한계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 정보처리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을 과도하게 인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삭제요구권이 포함된 것 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디지털 메모리의 고유한 특성 1. 접근가능성 (accessibility) 3. 포괄성 (comprehensiveness) 디지털 메모리는 접근이 용이하므로 정보주체가 다른 사람을 접근 금지하려 해도 하기 힘든 특성을 지님 2. 지속가능성 (durability) 디지털 정보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접근가능성 + 지속가능성 = 과거에서 도피 불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검색엔진은 개인에 각종 정보를 포괄적으로 검색하여 제공디지털 메모리가 야기하는 부작용 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의의와 한계 ㄱ A-1 유형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판단을 일으키지 않는 것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여권호하기 위한 죄가 아니다 모욕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원래 모욕죄는 모욕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주관적이며 내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죄아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하여 명예를 침해하는것인격과 명예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헌법적 한계 표현의 자유 논란 사이버모욕죄의 쟁점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 위축효과 ’ 가 발생한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는 헌법상 보호 바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는 결과를 불러온다인격과 명예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헌법적 한계 사이버모욕죄의 쟁점 불명확성의 논란 수사기관의 자의적 처벌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특정집단이 악용할 가능성 제 3 의 고발 난무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가능성 정당행위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것 어서 어떠한 모욕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인격과 명예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헌법적 한계 사이버 모욕죄의 쟁점 과잉입법 논란 법무부 반대론자 사이버상 모욕행위의 경우 일반 모욕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 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한 사이버 모욕죄가 필요하다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 조항만으로도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비방글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니 사이버모욕죄는 필요없다 명예감정의 보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 이를 보호하는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명예감정의 보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 그러므로 이를 입법하는것은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인격과 명예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헌법적 한계 현재 정부와 야당은 유명 연예인 자살을 계기로 악성 댓글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정비 작업을 가속화 하면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사이버테러로까지 별칭 되는 악성댓글은 간과할 수 없는 문
    사회과학| 2013.12.06| 61페이지| 2,500원|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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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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