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가나, 네팔,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의 나라로부터 온 청년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발언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처럼 비정상회담은 세계화와 다문화시대를 맞아 인종과 언어, 문화, 종교를 달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문화’라는 개념을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권으로 구성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개인적인 담론에만 의존해서 다문화 사회를 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문화 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들과 다수 집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의식과 관련된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필자는 다수 집단의 문화의 소수 집단의 문화를 ‘동화’ 시키는 것이 아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금부터는 다문화 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을 고찰한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의 기본방향과 기조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개선점을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다문화 가정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2009년 외국인 주민의 수는 1,106,884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2013년에는 1,576,034명으로 2.9%에 이르렀다. 2020년에는 5.0%, 2050에는 9.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 가정은 다양한여 사회를 해체시킬 위험이 있다고 본다. 이들이 주장하는 용광로 이데올로기(Melting pot)는 철광석을 녹여 하나의 쇳물로 만드는 용광로처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교육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비판적 다문화 교육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관용, 존중, 신뢰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샐러드 볼(Salad bowl)처럼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다수 집단의 아이들이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두 집단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문화의 가치와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다문화 교육과정 조직 방법다문화 교육과정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 언어, 종교 등을 공교육 과정 안에 자리잡게 하고 이를 실제 교실 현장에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뱅크스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다문화적 내용을 통합하기 위한 네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기여적 접근법으로 소수 집단이 주류 사회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켜 그들의 영웅, 명절 등과 같은 문화 요소를 교육과정 안에 편입시킨다. 2단계는 부가적 접근법으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 즉 구조나 목표는 바꾸지 않고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위의 두 가지 접근법은 소수집단의 구체적인 문화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존의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3단계인 변혁적 접근법은 사회가 복수의 문화로 구성되고 문화가 상호작용하여 공동체가 발전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어 재구성한다. 4단계인 사회적 행동 접근법은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실천을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지 못하고 피상적가정의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시와 도에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청, 지자체, 단위학교, 시민단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열어 지속적으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위 학교에서는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소수자 적응 교육, 소수자 정체성 교육,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수자 적응 교육은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한국어, 한국 예절 교육 등이 있다. 정부는 한국어(KSL: korea as second language) 반을 운영하고 방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달하고 상담을 지원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에게도 한국어,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다. 소수자 정체성 교육은 소수자의 고유 특성을 인정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언어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어와 모어 2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을 통해 이중 언어 교육을 시행하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또한 다수자 대상 소수자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일정한 연수 과정을 거쳐 이중 언어 교육의 교사로 활동하게 한다든가 출신국의 문화나 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교실’을 마련하였다. 더하여 각종 다문화 주간•행사 운영을 통해 일반 학생의 다문화 포용성을 제고하였다. 교원 양성에 대해서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 다문화 교육 관련 강좌 개설을 위해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까지 10개 대학에 다문화 강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와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시간과 개인별 맞춤 교과 지도 1시간으로 주 2회 수업을 진행하였다. 외국어 수업 시간에는 한국의 실생활 문화 읽기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아이들이 외국어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재는 외국어와 한국어판 2개 언어로 제작되어 유능한 이중언어 화자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개인별 맞춤 교과 지도 시간에는 평소 학교 숙제, 독서, 일기 쓰기 등과 같은 학습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교사가 비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규 학교 수업에서는 한국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국어 교재를 보고 외국어로 질문할 수 있었고 교사는 아이들의 필요에 맞추어 첨삭을 해주고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교사들은 해당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의 상담가 역할도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이러한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 동기 부여도가 더욱 높아졌다. 또 책상에 앉아서 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이천에 도자기 체험을 가고, 전통놀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한국문화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다문화 교육의 성과위와 같이 정부는 다문화사회가 도래하였음을 인식하고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모토로 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책은 관계부처간 협력 강화 시스템 마련,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설립,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구성을 골자로 하였고 일선 학교 단위에서는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자 적응 교육, 소수자 정체성 교육,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으로 나누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첫째, 다문화 교육에 책무성을 가진 각 기관간 연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기본방향과 정책 아래에 각 시•도 교육청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화교 문화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어권 자녀들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향정부와 관계 부처, 단위학교, NGO 등의 기관들이 추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존재한다.첫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의 체험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엘살바도르 참사관 초청 토론회와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외부 인사를 특정한 날짜에 초청하여 한시적으로 아이들에게 다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필자는 다문화 교육이란 피상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노출시키고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다수 아이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수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실제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들이 가진 소수 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타국의 미술작품이나 노래를 소개하거나 외국 친구에게 편지쓰기 등의 교육프로그램보다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선발하여 다수 아이들과 접촉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일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보조 강사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소수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여 학교에서 일상적인 학습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부여하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더하여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연극’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연극은 아이들 스스로 다문화와 관련된 연극 주제를 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아이들은 모여 스크립트를 만들고, 소품을 제작하고,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의견을 나누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집단의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Ⅰ 서 론여느 조직을 막론하고 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다. 정부 역시 대규모의 공공 조직으로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현대 사회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기능은 소극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점을 찾아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또한 점점 더 커지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몫을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경제안정화라는 재정 기능의 수행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이 기능이 곧 재정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지금부터는 통합재정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의 통합재정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재정 기능의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1. 재정과 통합재정의 개념재정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공공경제활동으로 시장영역으로부터 충족되기 어려운 공적 욕구의 해결을 위해 그 기능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수행하는 민간경제 활동과 달리 정부는 조세수입 등을 사용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공공서비스의 범위는 국방, 치안, 외교에서부터 교육, 의료, 상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생활편의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그 범위가 넓다 할 수 있겠다.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총칭하여 재정이라고 하며 재정 기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정부 재정을 과정적 의미로 해석하면 정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인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재원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재원이 현상에 따른 재정할거주의는 재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기금은 정부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필요로 할 때 또는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되어 운용되는 특정 자금이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조세수입보다는 출연금과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통합재정이란 우리나라 재정의 경우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뜻한다.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외 등이 포함되고, 비금융공기업은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와 지방정부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회계 기금 간의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등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금융공기업에 해당하는 기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 지출이 아닌 영업이익 또는 영업 손실만을 기재하고 있다.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수입을 세입, 보전수입 및 융자회수의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지출은 세출, 보전지출 및 융자지출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입에는 크게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이 있다. 경상수입은 다시 조세수입, 세외수입, 사회보장성기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수입은 자산매각수입 등이 있다. 세출도 크게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되며 경상지출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본이전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더하여 융자지출 및 회수는 융자지출과 융자회수로 민간에 대한 융자·출자와 융자회수금·출자회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전재원은 보전수입과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2013년 기준, 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성기금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Ⅱ 본 론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통합재정규모 비교통합재정의 규모는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규모에서 내부거래,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출처: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및 국가재정운용계획출처: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및 국가재정운용계획출처: 기획재정부우리나라의 통합재정 규모는 2014년 기준 325조원으로 나타났으며 199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합재정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GDP 대비 10% 중후반대를 유지하다가 경제위기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0%를 넘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통합재정규모는 300조로 2014년에는 이전 년도보다 25조원 확대된 통합재정규모를 가진다.통합재정수지는 순계규모의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더하여 정부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를 차감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13조 5000억원의 재정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7조원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대비 2% 이하일 때,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관리대상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요소를 제외한 재정수지로 2010년 이후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에 GDP 대비 1.7%의 적자를 보이고 2015년에는 2%가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관바탕으로 재구성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재정수지에 있어서 OECD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 IMF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대비 2% 이하일 때,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는 흑자인 상태였고 201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GDP대비 2%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이다. 경제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독일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재정수지에서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도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이며 일본의 경우 매년 8%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지출구조 비교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중앙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출처: 국회예산정책처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SOC,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의 12개 부문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반지방행정, 보건복지고용과 교육, 국방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다음은 OECD 국가의 재정 배분 현황이다.2012년 기준 정부지출 비중의 국제 비교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웨덴영국미국한국OECD 평균총지출*************00100100100100일반공공행정10.413.618.010.713.912.014.515.214.1국방3.42.52.82.12.75.010.58.63.2공공질서안전3.23.63.83.12.75.05.54.33.7경제6.57.66.710.28.55.89.2520.19.5환경보호1.91.31.82.60.61.902.31.7주택지역개발3.41.11.41.71.41.71.753.31.5보건14.715.614.417.613.716.621.7515.214.5오락, 문화종교2.51.81.41.02.12.10.752.32.8교육10.89.6또한 OECD 평균인 12.1%에 비해 15.8%로 웃도는 수치이다. 초등·중등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평생 교육 등을 중앙 정부가 지배적으로 관리하고 일부만을 지방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세 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및 지역개발 부문에도 많은 재정이 분배되고 있다. 주택지역개발의 재정 지출 비율은 3.3%로 OECD 평균인 1.5%의 2배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건과 사회복지 재정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본다면 보건복지고용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복지 분야에서 OECE 평균은 36.8%로 12.9%인 우리나라의 3배에 이른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전체 재정의 40% 이상을 사회복지 재정에 할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4 수준인 것이다.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비교국가재정활동을 위해 국민은 기본적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을 위해 얼마만큼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하여 GDP로 나눈 수치이다. 그리고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사회보장기여금)을 합산한 수치이다.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조세 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국제 비교 ①출처: 국회예산정책처조세 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국제 비교 ②출처.
Ⅰ. 서 론Ⅱ. 본 론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1.1 지방자치의 개념1.2 지방교육자치의 개념1.3 지방교육자치의 이념과 원리2. 교육자치의 현황2.1 지방교육자치의 구조2.2 교육감 선출 제도2.2.1 한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2.2.2 외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2.2.3 시사점Ⅲ. 결 론1. 교육자치의 발전방향※참고문헌Ⅰ. 서 론오늘날 세방화의 세계적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를 넘어선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식정보화, 다원화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이 되고 있다. 또한 고객중심의 정부, 효율적인 정부, 네트워크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경향에 따라 지방자치는 국가가 중심이 아닌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즉 정부의 행정 체계 안에서 평등과 자유의 균형을 찾는 것은 국민의 몫으로 국민에 의한 지속적인 통제와 참여로 합리적인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지방자치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해왔으며 올해로 24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가 일정 부분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했으며, 주민의 참여를 비롯한 주민 근접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한 주민의 무관심, 지역이기주의, 부정과 비리의 낙인 등 풀어갈 과제도 적지 않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한 유교 문화의 전통과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 교육이 계층이동과 풍요로운 삶의 결정적인 기제가 된다는 인식은 뿌리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갔고 교육 부분에도 지방 스스로의 자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결과, 1949년 법 제정 이후 교육 자치는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이어방 정부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를 행한다는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단체 자치는 법률적 자치를 뜻하는데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방의 사무는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주민자치는 정치적 자치로 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이 행정을 처리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지역 사무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한다는 참여민주주의 사상이다. 이러한 주민자치는 고유권설에 근거한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인격과 지배권을 인정하며 자치권을 천부적인 권리라고 본다. 반면에 단체자치는 전래권설에 기반 하여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위탁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오늘날의 지방자치는 각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절충되어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 형태를 취하여 온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인사, 정책결정 등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으로 주민자치적 요소를 확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기대할 수 있다.1.2 교육자치의 개념교육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교육 사무를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치로 보는 관점’과 ‘교육 주체의 자치로 보는 관점’ , ‘지방정부의 교육자치’ 의 세 가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교육행정기관의 자으로 하는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함을 포함한다. 중립성의 개념은 교육 부문에 정치로부터의 영향이 가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육에 관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정을 통하되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 6조 1항을 보면 ‘교육은 교육의 본래 목적에 기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교육과 정치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에 중립성의 범위는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공공성에 비추어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 부당한 권력 행사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교육자치란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지역의 교육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 책임하에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들은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 구체화될 수 있다.(1) 주민통제의 원리이는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주민통제의 원리 구현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집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배경과 식견을 가진 지역사회의 주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교육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결정이 지방발전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지방분권의 원리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이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교육 자치에 적용시키면 교육활동의 계획, 운영, 평가에 있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 대신 지방에 포괄적으로 사무와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정책을 집행하여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교육의원과 교육감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사무의 범위는 유·초·중등학교와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교육기관은 제외된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정리한 그림이다.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출처: 이인회 외,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p1522.2 교육감 선출 제도2.2.1 한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1991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실제적인 의미의 교육자치가 시작된 이래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육위원회에 의한 간선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방식을 거쳐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로 변경되었다. 2010년 6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 직선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아래의 표는 그동안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구분선출방식선거권자입후보 자격임기1991~1996년간선제교육위원회?학식과 덕망이 높음?시?도의회의원 피선거권?비정당원?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 20년 이상*?4년?중임 1회1997~1999년간선제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학식과 덕망이 높음?시?도지사 피선거권?비정당원?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4년?중임 1회2000~2006년간선제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학식과 덕망이 높음?시?도지사 피선거권?비정당원(2년)?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4년?중임 1회2007~현재주민직선제주민?학식과 덕망이 높음?시?도지사 피선거권?비정당원(2년)**?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4년?중임 3회출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95년에 시?도지사 피선거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력 15년으로 변경됨.** 2010년에 1년으로 변경됨.2007년 이래식견을 갖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경력자의 비중이 높다. 2004년에는 ‘지방분권일괄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욱 폭넓게 지방에 이양하였는데 교육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교육장 임명승인제를 폐지하여 지방분권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장 공모제가 실시되었는데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장선출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인사들 중에 교육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출된 교육장은 지방의회를 동의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2) 영국영국은 전통적으로 교육자치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기능으로 수행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국으로 설치하고 이 부서를 담당하는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의 국장들이 모여 교육 분야의 문제를 다룰 경우 의장의 역할을 맡아 전반적인 업무 조정을 하고 있다.(3) 독일독일의 경우 교육고권을 가지고 있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일반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행정 분야 중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주의회는 의결기구이고, 주교육부는 집행기구로 주지사가 교육부장관을 임명한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다시 교육장을 임명하는 형태이다. 독일은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교육자치를 인정받아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주정부의 고유사무로 처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4) 미국미국은 주마다 다양한 교육자치체계를 가지고 있고 교육감 선출방식 또한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주정부에 있고 주 내에서 교육행정의 구조는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부로 구성된다. 주의회는 교육위원회 의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 및 그들의 직무를 결정하고 교육세, 교육과정 등을 선정하며, 주지사는 교육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고 교육직원을 임명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많은 주에하다.
Ⅰ. 서 론Ⅱ. 본 론1. 예산의 경제적 역할이 반영된 예산안 분석1.1 예산의 자원배분기능1.2 예산의 소득재분배기능1.3 예산의 경제 성장 및 경제안정화 기능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예산안 분석2.1 보건?복지?노동2.2 경제 혁신2.3 문화·안전Ⅲ.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국가의 경제 활동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해 수행된다. 국가재정과 정부예산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경제 활동으로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또한 재정은 총수입과 총지출의 규모, 각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 규모, 정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재정의 범위는 정부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고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익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정 기능의 적시적,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부처에 많이 편성되었는지, 어느 단위사업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는지 살펴보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가치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알 수 있다.예산은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만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역할은 자원재분의 기능, 소득재분배의 기능, 경제안정화의 기능이 대표적이다. 이것을 재정의 3대 기능이라고 칭하며 최근에는 세대 간 배려기능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소극재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는 시장실패를 교정할 정도의 최소한의 재정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적극재정론의 옹호자들은 정부지출을 통해 복지를 지원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기능 수행을 정당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저출산 양상과 고령화로 말미암은 노인 빈곤율의 증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으로 복지 부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 소득 격차의 심화는 정부가 능 기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경제하에서 자원배분은 시장에 맡겨지고,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될 경우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적정한 생산량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될 수 없는 공공재 및 시장 기능에 의해 적정 수준으로 배분되기 어려운 준공공재와 가치재를 공급하는데 이를 ‘자원배분기능’이라고 한다. 공공재와 사적재 사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관계에서 상호간 재원배분을 조정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자원배분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우선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도로, 항만, 국방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한다. SOC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활용한 재정 활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부문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다. 내년 예산은 20조 763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917억원 줄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 여건 상 SOC 분야에서 단계적 감축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명확한 감축 원칙을 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가 8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철도·도시철도가 7조 4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물류 등 기타 1조 3000억원, 지역 및 도시 7506억원, 산업단지 6280억원, 항공·공항 164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OC 부문 전 시장기구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더라도 구성원간의 소득분배의 공정성까지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이다. 정부는 국민간의 소득격차가 비정상적으로 커지지 않도록 소득분배 과정에 개입하여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인간으로서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지원, 의무교육, 저소득층 주택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에 고소득층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통해 사회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를 꾀하고 있다.소득재분배 기능은 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 교육 분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016년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122조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2% 증가했고, 교육 부문의 예산은 53조 2000억원으로 0.5%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 분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올해보다 100억원 확대하여 24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에서는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과 고용 부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복지, 보육 복지에 예산이 증액되었다.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노인 경로당 냉난방비 300억원, 저소득층 노인 눈수술 지원 예산 4억원, 광역치매센터 2개소 추가 지원 예산 1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직업재활시설 22억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2억4000만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40억원 등 64억 4000만원을 늘렸다. 보육부문에서 보육교사의 근무수당이 월 3만원정도 인상되었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월 7만5000원을 신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269억원 확충하였다. 더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확대되고, 참전명예수당도 월 2만원 증액되었다. 아래의극적으로 창조 경제의 실현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에 기반이 될 만한 산업에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R&D 부문의 3D프린팅, 달 탐사 사업,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유망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경제 발전을 뒷받침 하는 SOC 부문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특히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4000억원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뭄피해 대책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긴급용수를 공급하고, 하천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용수개발에 425억원.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에 8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대기업 중심의 경제 활동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 활동과 소득을 증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재편하여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창업성장자금이 300억원에서 635억원으로 늘어났고, 지역특화산업이 240억원에서 366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예산안 분석앞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예산의 3대 경제적 기능인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성장 및 안정화의 내용이 어떻게 녹아들어있는지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편성의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민의 수요가 어느 분야, 어느 부처, 어느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올해 대비 2016년도 예산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분야별 예산 증감률출처: 재정혁신타운올해 예산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문화’로 7.5% 증액 편성되었다. 그 뒤로 ‘보건·복지·노동’ 6.2%, ‘일반·지방행정’ 4.9%, ‘국방’ 4.0% 순으예산안 선정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2,716억 원을 포함해 41조 4,423억 원, 고등교육은 9조 2,322억 원, 평생·직업교육은 5,890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번 편성에 대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교사·학생 교류 확대, 다자녀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 편성의 우선순위를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정부의 11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2.1 보건?복지?노동우선 보건·복지·노동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밝힌 바와 연계되며 11개 핵심사업 중에서 수혜대상별 생활안정 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고용 안정망 확충,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드러난다. 정부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1213억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20.6% 증가한 규모이고,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통해 6만4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혜대상별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각 대상에게 급여,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육아기 여성에게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고 시차출퇴근, 탄력근무 등을 위한 기업 지원금을 신설하였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상담 서비스 구축, 가정폭력 보호시설 확대 등을 통한 여성보호체계,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는 영아-학생-중장년-어르신으로 이어지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각 시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노인의 경우 목욕보조, 무릎수술비 지원, 치매 치료, 실버 복지주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1. 서론오늘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영유아복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취업모의 증가, 핵가족화 및 결손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과 서비스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교육선진국들은 영유아기의 보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유아 보육법과 보육정책 중심으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지금부터는 영유아 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2.본론2.1 영유아 복지의 개념사실 영유아 복지는 아동복지의 한 부분에 속한다.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을 느끼며 건전한 성장발달을 할 수 있게 하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카두신(kadushin)은 ‘부모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미성숙한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영유아복지는 6세 미만의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즉 영유아복지는 아동복지의 기본적인 맥락 안에서 6세 미만인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는 법과 제도, 서비스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보육(educare)’이다. 보육이란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한다는 의미로 영양, 건강, 안전, 학습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또 보호자로서 부모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지의 대상영유아 복지의 대상은 당연 영아와 유아이다. 영아는 생후 1개월 이후부터 만 2세의 아이를 뜻한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운동능력도 발달한다. 기고, 앉고, 서는 과정을 거쳐 보행능력을 갖추게 되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또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전 생애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기와 성인기 성격의 기초가 된다. 기본적인 사회 정서를 형성하는 시기가 영아기라고 할 수 있다.유아는 생후 24개월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이를 뜻한다. 유아는 정교한 신체적 활동이 가능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언어능력이 향상된다. 친구, 부모와 대화하며 도덕성과 성역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 시기에 이미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질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2.3 영유아 복지의 필요성①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최근 들어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차별 없이 영유아는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재조명되었다.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아이를 단순히 수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여성의 사회참여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 또한 일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여성이 자신의 직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아이까지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부담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출산과 육아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여성도 증가하면서 두 사람이 해야 할 부모의 역할을 여성이 홀로 감당한다. 엄마로서 여성의 그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혼모와 미혼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④ 가족구조의 변화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예전처럼 조부모나 형제자매, 친척이 자녀 양육을 맡아주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되었다. 또 부부간에도 직장 때문에 주거지를 달리하는 주말부부도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게 되었다.2.4 영유아 복지의 발전과정영유아 복지는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보육 정책 전기 태동기(1921년~1981년)인 1921년에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최초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탁아사업이 종래의 구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보육 정책 후기 태동기(1982년~1990년)인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어린이집과 새마을 협동 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새마을 유아원은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과 취업모의 자녀 탁아 기능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보육 수요가 증대되어 새마을 유아원의 기능만으로는 부족하였다.보육 정책 준비기 및 보육시설 양적 팽창기(1991년~2003년)인 1991년에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영유아의 보육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또 보육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였으며 민간이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양적 확대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의 미흡함과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199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보육부문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같은 해에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부모 소득에 따른 육아 부담 50% 경감, 1년의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 2005년에는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어 표준보육료 산정과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2006년에는 여성가족부가 공보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새싹플랜’을 발표하였다. 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보육 부분이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수요자 중심 보육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9년에는 ‘아이사랑플랜’ 을 발표하여 보육 시설 미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어린이집 평가 인증 활성화,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등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2010년에는 보육의 질 향상과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 개원하였다. 진흥원 내의 평가인증국과 보육인력개발국,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 해에는 0~4세 과정의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되었고 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도입되었으며 0~2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2.5 영유아보육법우리나라의 영유아복지는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전면 개정되고 올 해에도 일부 개정되면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과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의 운영,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육 정책이 운영된다. 지금부터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제 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위와 같이 보호자와 처해 있는 조건과는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가 보육의 혜택을 누릴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육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까지 포함하여 영유아복지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까지 연계하여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에 대한 시각이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탁아’의 개념이 아닌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달 단계에 맞추어 교육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보육 서비스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 영유아 복지 서비스① 영유아보육료 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과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며 만 3~4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한다. 2013년부터는 5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구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②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영유아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농지규모와 농어업 외 소득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5세 이하 장애 영유아도 가능하다.③ 평가인증 활성화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모가 보육시설을 선택하는데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규모별, 특성별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한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78.6%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 평가인증 항목에는 보육환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