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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의_실태, 문제점과 발전방안
    사회보장론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의 실태, 문제점과 발전방안1. 의료급여제도 정의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2. 의료급여제도 대상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②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1종 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근로무능력세대)㉡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가족 및 유족㉤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북한이탈주민(새터민)㉦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행려환자, 차상위수급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다.- 2종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근로능력세대)와 차상위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3. 의료급여 기준① 급여 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 제7조)②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③ 급여절차 : 3단계-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4. 의료급여제도 현황단위 : 명2014년 의료급여 대상자2015년 의료급여 대상자시도1종2종계1종2종계서울159,77764,853224,630166,01277,141243,153부산95,96839,382135,35098,99544,499143,494대구64,04236,230100,27266,06639,574105,640인천53,94122,58076,52158,61729,54588,162광주41,11627,25368,36942,04230,94572,987대전31,16515,39646,56132,62818,79851,426울산12,6843,91016,59413,4134,84218,255세종2,7417983,5392,9601,0994,059경기160,39947,034207,433169,62759,007228,634강원44,55115,38059,93145,81417,62363,437충북38,31110,91649,22739,71713,07652,793충남43,77613,67657,45245,41115,80361,214전북63,09630,22793,32365,15532,92498,079전남63,19720,94384,14065,30123,13188,432경북76,07626,162102,23877,52027,759105,279경남72,19421,80493,99873,55524,56598,120제주13,8797,50521,38414,3448,44422,788위의 도표는 2014년, 2015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중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에 대한 표이다. 정확한 원인 알지 못하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2014년 보다 2015년 의료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알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 능력 함양을 통해 이들의 생활 개선에 이루어내야 함 더불어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국민들에게 의료급여제도의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넣고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 하는 등 의료급여에 힘을 써야한다.5. 의료급여서비스 이용 시 문제점단위 : %의료급여서비스 문제점 별200820092010특별한 문제점 없음71.7677.8779.50혜택의 범위가 좁음(본인 부담이 많음)15.8411.4310.50적용기간이 제한적2.944.364.60차별대우를 받음8.345.655.30기타0.920.690.10모름 / 무응답0.20--총계100.00100.00100.00위의 도표를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 중 상당수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다. 또한 혜택의 범위가 좁다는 점도 2008~2010년을 보면 15.84%~11.43%~10.50% 으로 줄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8년~2010년 사이 혜택의 범위는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급여의 질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면 적용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2.94%~4.36%~4.60% 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과거에서부터 의료급여의 문제점은 혜택의 범위, 차별대우 이였다. 하지만 의료급여서비스 매년 의료급여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적용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새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6. 의료급여제도 문제점①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기준은 최저생계비가 낮고 피부양자의 기준이 엄격하여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기준에 미달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의료급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 한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에서 의료비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진료 실적이 필요로 하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또한 혜택이 필요한데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② 급여의 제한공공부조는 빈곤한 계층의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비록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범죄를 지더라도 의료급여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개인의 죄와는 상관없이 의료급여가 이루어져야한다.③ 높은 부담률사실 의료급여는 모든 경제적 비용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외래 진료 시 1000원, 입원 시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원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유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래의 원칙에 비하면 그 부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 수급권자들은 법정본인부담금 이외에도 비 급여 본인 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수급자 본인들의 부담은 상당한 것이다.④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점의료급여환자를 의료보험환자와 구분해 의료급여환자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치료에 있어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의료 윤리에도 어긋나는 현 실태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연유에는 병원의 이익 추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료급여환자들이 대개 경제적으로 힘들어 진료비를 체불하지 못 하거나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의료기관에 불리한 진료비 지불 방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⑤ 예산 부족 문제의료급여의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그리고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고는 일반예산으로 조달되며, 지방비는 시. 군. 구의 자지단체가 조달하고 있다.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비의 급팽창으로 인한 예산의 적자이다. 진료비의 팽창은 수급자의 증가, 병원 이용률 증가, 노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공급자의 유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⑥ 관리기구의 문제의료급여의 관리 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의 심사는 건강보험관리 심사 평가원이 ,실질적 급여행정은 지차제인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는 전담 행정단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하고 또한 대부분의 다른 복지업무와 겸임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군구청에 병의원 관리, 부당청구 감시, 진료남용 환자 상담?설득 등의 사후감시체계가 매우 미흡하여 사실상의 방치상태에 있다.7. 의료급여제도 발전방안① 의료급여 대상과 관련된 개선안
    사회과학| 2016.06.22| 7페이지| 1,5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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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기억 감상문
    영화 ‘내일의 기억’ 감상문케어실천기술 수업 대체로 ‘내일의 기억’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줄거리가 어떻게 된지 잘 몰라서 다시금 집중하면서 보게 되었다.내일의 기억 첫 장면에는 노을을 보며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는 여자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가 나온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지만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다.광고회사 직원인 사에키는 일에 있어서만은 완벽함을 추구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미팅날짜를 잊어버리고, 직장동료의 이름이 기억하질 못하고, 애프터 쉐이브를 계속 사오는 등 건망증 증세가 심해지면서 아내 에미코가 병원에 가길 권유한다. 병원에서 의사는 사에키에게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며칠이 지난 후 사에키의 딸 에리는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에서 딸과 사위에게 읽어줄 글을 직접 써오지만 건망증으로 적어온 종이를 잃어버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한 글인데 그 글을 읽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 모습이 하지만 에미코를 잡으며 읽는 모습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회사를 관두고 사에키는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매일 매일 집에서 의미없는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회의가 있다며 양복을 입고 나왔다. 하지만 그의 아내 카나코는 당황하지 않고 같이 나가자고 했다. 이 장면에서 정신과 실습을 나갈 때 나도 카나코처럼 당황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또 알츠하이머병 환자인 사에키에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시간들이 반복되고 어느 날 그는 울면서 아내에게 “이런 남자라서 미안해, 당신 귀찮게만 하고.. 이혼해줘”라고 말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매일 매일이 일로 바빴던 그이기에 하루 종일 집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곤욕이었을 것 같다. 그의 슬픔이 뼈 속 깊은 곳까지 느껴져 눈물이 나왔다. 그 말을 한 후에 사에키는 무엇인가에 이끌려 어렸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나 사랑했던 곳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아내가 그곳으로 찾아오지만 남편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독후감/창작| 2016.03.19| 2페이지| 1,000원|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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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Ο.사회적 일자리 부·처사회적 일자리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이 시행 된다고 한다.이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등으로 확대 되었다.그리하여 2010년에는 9개 부처에서 45개 사업을 실행하였다.※ 홈페이지 참조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Ⅰ.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개념 & 사업의 근거 규정1)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개념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 쉽을 통하여 자립하는 것을 지향한다.ㄱ) 한국에서의 사회적 일자리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의 정부는 사회 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량 실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공공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발전 방안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자활 지원 사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외국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례를 모델로 제3섹터 중심의 일자리 창출 개념인 '사회적 일자리'가 제시되었다.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근거규정ㄱ)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ㄴ)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1) 노동공급 측면으로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기술의 발달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고용흡수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 하고 있다.2) 노동수요 측면으로서 ①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노인 간병, 노인복지 등 관련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복지수준으로는 이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② 맞벌이 여성이 증가하고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과거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제공하였던 가사, 보육 및 간병 등의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공급 측면에서 이러한 분야는 일자리의 수요 및 공급간 선순환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Ⅲ.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대상1) 대상자격 기준ㄱ) 참여단체 :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 포함)된 비영리 법인단체(지부 포함)조합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ㄴ) 참여자 : 저 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성매매피해자, 그 밖에 고용 노동 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 실직자(6개월 이상), 여성가장,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노숙자 등2) 참여자격 제한ㄱ) 사업의 개시일(중도 탈락에 따라 추가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전부터 당해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ㄴ) 사업 개시일 또는 근로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유·무급 불문), 회원(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등은 당해 참여단체의 참여 근로자로 지원할 수는 없으나 다른 단체에는 참여할 수 있음ㄷ) 참여단체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로계약을체결한 자ㄹ)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는 참여 가능ㅁ) 그밖에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상담결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Ⅳ. 사회적 일자리 지원 내용1) 지급수준 : 1인당 월 837천원 (주 40시간 기준),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8.5%2) 사업지원 유형ㄱ) 기업 연계형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역할 분담을 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 현물, 전문성)을 활용한 자립을 지향한다.ㄴ) 지역 연계형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비영리 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자원과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자립을 지향한다.ㄷ)모델 발굴형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수익창출구조는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 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3) 지원 요건인원사업별로 5~100인 이하 (단, 단체의 역량과 사업모델이 우수할 경우 100인 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 공공기관과의 연계, 대기업의 충분한 지원 마련)대상단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사업개인,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우선선정사업미래성장산업(환경,문화) 수용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사업지역밀착형특화모델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모델
    사회과학| 2014.06.09| 8페이지| 1,500원| 조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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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수발보험)Ⅰ. 법노인 장기 요양 보험Ⅱ. 시행령[시행2014.2.14.](대통령령 제25163호, 2014.2.14. 일부개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134&efYd=20140214#AJAX)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본조신설 2009.7.7.]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②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Ⅲ. 시행규정(규칙)[시행2014.2.14.](보건복지부령 제232호, 2014.2.14. 일부개정)(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에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7.1.]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③ 신청인이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④ 제2조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전문개정 2008.6.11.]Ⅳ. 목적·특징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 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 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건강보험료액 × 6.55%(2011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 여 비용)Ⅴ.급여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Ⅵ. 적용(1) 적용대상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 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부담.
    사회과학| 2014.06.09| 9페이지| 1,5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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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ay from her
    ‘Away from her’감상문이 영화는 알츠하이머(치매)에 걸린 아내와 그 아내를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이다.영화 초반에는 아내가 냉장고에 프라이팬을 넣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글자를 잘 못 읽는 것 등 이상한 행동을 통해 기억력의 감퇴, 노화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내와 남편은 느끼게 된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병원에 가서 알츠하이머에 관한 진단을 하는데, 진단한 결과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아내는 남편에게 스스로 노인 요양원으로 가야겠다는 말을 한다. 남편은 시설을 찾아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환경 등을 보고 나오는데, 거기 시설에서는 자연채광이 잘되고 중증환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엘리베이터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으며, 환자들이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한 달 간 가족 친구 아는 지인을 못 만나게 한다는 것이다.그렇게 돼서 남편은 아내를 못 가게 설득을 하지만, 아내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 달간 못 만나게 되는데, 한 달 뒤 남편은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기뻐서 꽃과 아내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찾아갔는데, 아내는 따른 남자 환자와 사랑에 빠져있었다. 그냥 뒤에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남편은 안타깝고 자신의 사랑을 잊어가고 새로운 사람에 빠져가는 아내를 보고 가슴 아파 한다. 점점 아내는 사랑 했던 남자를 낯익은 사람으로만 기억을 하고 남편은 좋아했던 꽃과 책을 선물을 한다.그러나 아내의 증상은 날로만 악화가 되고 남편의 기억도 잃어버리게 된다. 남편은 요양원에서 아내가 사랑하는 남자 환자의 뷩ㄴ을 찾아가서 남편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환자의 아내는 그런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는 예전 보다 더 삶의 의욕을 잃고 재활 하는 것조차 하기 싫어하여 더욱 심각한 상태로 가서 남편은 마음은 아프지만 다시 그 남자환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전에 아내에게 그동안 상황을 설명을 해야 한다며 혼자 들어간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는 왜 이제 왔냐고 자신 곁에 있어주어서 행복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 했던 기억을 못 하게 된다. 집으로 가자며 포옹하는 장면으로 끝나서 밖에 있는 여자로 끝이 난다.처음 교수님께서 이 영화가 많이 지루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보면서 많이 생각이 깊어 졌다. 한 장면 한 장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언어나 전통이나 문화 등 다양 한 것이 많이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으며,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또 한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든다.
    독후감/창작| 2014.06.07| 3페이지| 1,0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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