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14.06.09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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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
Ⅱ. 시행령[시행2014.2.14.](대통령령 제25163호, 2014.2.14. 일부개정)
Ⅲ. 시행규정(규칙)[시행2014.2.14.](보건복지부령 제232호, 2014.2.14. 일부개정)
Ⅳ. 목적·특징
Ⅴ. 급여
Ⅵ. 적용
Ⅶ. 재원
Ⅷ. 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Ⅹ.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
Ⅱ. 시행령[시행2014.2.14.](대통령령 제25163호, 2014.2.14. 일부개정)
<제1조 ~ 제29조 중 제1조~제10조 자세한 내용은 밑 주소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134&efYd=20140214#AJAX)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본조신설 2009.7.7.]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6.11.>]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