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결과제거청구권이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해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해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2. 성질가. 공권인지 여부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그 요건은 사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제거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물권적 청구권인지 여부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같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청구권을 물권적 권리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법적 근거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로는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을 들 수 있다.4. 성립 요건가.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의 초래일반적으로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위법한 상태를 발생시키지만, 적법한 행정행위의 종기가 도래한 경우나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위법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나. 권리의 침해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다. 결과제거의 사실적 및 법적 가능성공행정정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한 상태가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사실적·법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만약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구제수단인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5. 현행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관철 수단가. 취소판결에 의한 결과제거의무취소소송이 인용된 경우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외형적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지게 된다. 행정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력서이름영문한문생년월일나이전화E-mail주소● 학 력 사 항재학기간학교명 및 전공학점구분● 경 력 사 항기간내용기관 및 장소● 자 격 / 면 허취득일자상세 내용기관● 수 상 내 역수상일자상세 내용기관● 병 역복무기간군별 / 병과 / 계급사유● 외 국 어언어취득일자시험점수기관● 자 기 소 개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년 월 일성명 : (인)
< 햄스트링 부상의 이해 >- 목차 -1. 햄스트링이란?2. 햄스트링 부상이 일어나는 원리3. 햄스트링 부상 부위와 증상4. 햄스트링 부상의 치료1. 햄스트링이란?인간의 허벅지를 보면 앞 쪽의 근육군과 뒤 쪽의 근육군이 있습니다. 앞 쪽을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이라고 하며, 대퇴직근(Rectus femoris),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내측광근(Vastus medialis), 중간광근(Vastus intermediu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 쪽은 햄스트링(Hamstring)이라고 하며,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반건양근건(Semitendinosus), 반막양근건(Semimembraneou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햄스트링에서 햄(ham)은 '허벅다리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햄은 돼지 허벅다리 살을 의미합니다. 스트링(string)은 끈이나 선을 의미하는데, 긴 힘줄(tend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tring'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햄스트링이란 허벅지 뒤쪽의 근육과 그와 연결된 힘줄을 의미합니다.2. 햄스트링 부상이 일어나는 원리보통 해부학적으로 관절의 각도가 줄어드는 것을 굴곡(flexion, 굽히는 것), 각도가 커지는 것을 신전(extention, 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고관절은 서 있을 때 180도를 유지하는데, 굴곡이 되면 180도보다 작고, 신전이 되면 180도 보다 큽니다. 마찬가지로 슬관절(무릎)의 경우, 무릎을 접을 때(굴곡) 관절의 각도는 180도 보다 작아집니다.햄스트링 부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든 햄스트링이 두 관절에 걸쳐있는 두 관절 근육(two joint muscle)이기 때문입니다. 햄스트링의 위 쪽 끝은 골반 뒤쪽에 연결되어 있고 밑 쪽 끝은 뒷 무릎 밑의 경골에까지 이릅니다. 또 다른 두 관절 근육인 대퇴사두근 중 대퇴직근은 골반 안쪽에서 시작하여 무릎 뼈 밑의 튀어나온 부위(경골조면)에서 끝납니다.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게되면 고관절은 굴곡(접혀짐)이 되고, 무릎은 신전(펴짐)이 됩니다. 반변에 햄스트링이 수축하는 경우 고관절은 신전(펴짐)이 되고 무릎은 굴곡(접혀짐)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서 떼어 무릎을 펴고 대퇴사두근에 힘을 줄때와 헬스장에서 햄스트링을 이용하여 엎드려서 레그컬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의 수축과 고관절과 무릎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살펴봅시다. 일어날 때 고관절 신전(펴짐)과 무릎의 신전(펴짐)이 일어나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관절 신전(펴짐)을 위해서는 햄스트링이 수축을 해야하는데, 햄스트링이 수축을 하게되면 무릎은 굴곡(굽혀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하지만 일어설 때는 무릎관절이 신전(펴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퇴사두근의 경우, 무릎의 신전(펴짐)은 대퇴사두근의 수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퇴사두근의 수축은 고관절의 굴곡(굽혀짐)을 일으키키도 합니다. 이는 일어서는 것과는 반대되는 고관절의 동작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Lombard's paradox(역설)'라고 합니다.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아무 생각없이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하지만, 근육의 입장에서는 두 관절으로부터 동시에 반대되는 움직임을 요구받기 때문에 복잡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서는 대퇴사두근이 더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의 수축이 발생한 후 햄스트링의 수축이 발생하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여 조화롭게 움직입니다.하지만 갑작스러운 달리기 출발,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 갑자기 공을 차려는 순간 등에서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사이에 타협이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수축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퇴사두근이 더 힘센 근육이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와 같은 갑작스런 달리기나 추진력을 요하는 운동에서 햄스트링 부상이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운동 전 워밍업이나 운동 후 스트레칭 시 햄스트링을 등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오버트레이닝으로 근육에 피로가 누적된 경우에는 근신경계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두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3. 햄스트링 부상 부위와 증상보통 햄스트링 부상시 근육과 힘줄이 만나는 부분의 파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즉, 뒤쪽 엉덩이 깊숙한 부분이나 뒷 무릎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에 강한 부하가 걸려서 근육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힘줄이 감당을 하는데, 그보다 더 클 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힘줄부위의 파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상 순간 갑자기 '욱'하는 통증을 느끼거나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부상 후에는 허벅지 뒤쪽의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걷기가 불편해집니다. 햄스트링의 수축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릎을 굽혀서 발을 뒤로 넘기는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상부위를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으며, 며칠이 지나면 시퍼렇게 멍이 든것처럼 부상부위의 피부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1. 의의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2. 종류① 일정한 행위의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적 행정지도, ② 분쟁이나 경쟁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적 행정지도, ③ 지식, 기술을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조성적 행정지도가 있다.3. 행정의 법률적합성과의 관계가. 법률유보의 원칙1) 문제점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2) 학설① 행정지도도 강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긍정설,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정설이 대립한다.3) 검토원칙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으나 조정적·규제적 행정지도와 같이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법률우위의 원칙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의사에 반하여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상 비례의 원칙과 임의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행정지도에 적용된다.4. 권리구제가. 행정쟁송1) 문제점행정지도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행정지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다.2) 학설①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행정작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는 견해와 ② 조정적·규제적 행정지도와 같이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행정지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3) 판례판례는 기본적으로는 처분성 부정설의 입장이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처분성을 인정했다.4) 검토행정지도 중 사실상의 강제력이 인정되는 것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차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손해전보1) 국가배상청구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위헌인 법률은 그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사정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2.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가. 문제점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권리구제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소급효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나. 인정범위대법원은 현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①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②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또는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있었던 사건 ③ 위헌심판제청 또는 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고 하여 소급효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다. 한계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가. 학설1) 부정설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2) 긍정설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