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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독후감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독후감렉서스와 올리브나무란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이름에 우선 끌렸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제목이 저런걸까?’ 하는 호기심이 이 책을 읽게 만든 것 같았다. 렉서스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 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사업부로, 1989년에 미국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고급차 판매량을 기록한 브랜드로 외제차로 2001년 대한민국 시장에도 진출하였다. 이러한 ‘렉서스’를 토머스 프리드먼의 책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는 자유무역에 따른 세계화를 비유하고 있다. 반면, 종교적 가치에 사로잡힌 후진국의 민족적 특성을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올리브 나무는 즉 우리의 뿌리를 의미하며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존재의미를 말해주며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대립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닌 하나의 국제체제라고 보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와 환경, 지정학, 그리고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 책은 프리드먼이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로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화에 관해 취재하며 경험하고 느낀점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된다.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으로 양적 교류의 확대를 넘어서 현대 사회생활이 새롭게 재구성됨으로써 세계사회가 독자적인 차원을 획득하는 과정을 뜻한다. 흔히들 세계화의 상징으로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등을 들기도 한다. 이런 세계화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기도 하지만 풍요를 가져옴과 동시에 전통을 파괴하고 고통을 수반한다. 세계화를 받아드리며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고통이 발생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뱅킹을 하거나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쇼핑은 물론이거니와 선거도 가능하게 되어 ‘정보’라는 영역 안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면서 세계화가 많이 인식되어 있는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IMF를 필두로한 국제자본은 한국을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한국을 세계화 질서에 억지로 편입시킴으로 여러 기업과 은행, 금융기관의 파산, 실업 등이 세계화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많은 고통에 빠트렸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는 이익을 마음껏 누리며 이익을 가져가고, 일부 국가는 고통을 겪었으나 힘겹게 따라가며 이득을 받기도 하며, 일부 저개발 국가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 여기서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라 나타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자국이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적 시각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 보는게 많아 아쉬웠다.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도 현실적으로 한쪽이 더 큰 힘을 발휘하거나 균형상태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강국인 미국을 의미하는 듯하다. 불행하게도 세계화는 곧 미국화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꼭 세계화가 꼭 미국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세계화 전 세계의 미국화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반박하기 쉽지가 않았다. 그에 따른 세계적인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전자소떼. 책 속에서 자주 나오던 말이다. 세계화라는 큰 흐름은 '전자소떼' 라는 새로운 영향력있는 권력층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여기서 전자소떼란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데 투자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생각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소떼들의 힘이 매우 강력해져서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힘센 전자소떼들 앞에서는 국가의 원수들도 무릎을 꿇고야 만다. 책에서도 말하지만, 정말 이 사회는 전자소떼들을 들여오지 않고는 국가를 유지하거나 번영시킬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다. 자신의 올리브나무를 지킬 힘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전자소떼들의 공격을 받아 실패하더라도 1997년 IMF때처럼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사회적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독후감/창작| 2016.07.20| 2페이지| 1,000원|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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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저출산현상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Ⅰ.서론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고갈에 놓이게 되었다. ‘인구’는 국가 존립의 한 요소이며,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인구가 지금 현재 증가 속도는 이미 거의 힘을 잃었고, 이렇게라면 2018년에는 인구성장이 정지되며, 그 이후에는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1세기에 걸친 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대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복합사회시스템의 불균형 및 위험을 초래한다.“저출산이 계속돼 일할 청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복지수요가 많은 고령자가 늘면서 재정지출이 증가한다. 이 결과 202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떨어진다. 2100년에 이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엔 현재 인구의 0.7퍼센트인 33만 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민족이 소멸하고 한국어도 사라진다.”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높은 저출산 관련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가 평균 1.15명에 불과한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경우의 미래상을 극단적인 디스토피아로 그렸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의 파멸적 미래에 대한 지적은 국내 경제전문가들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이미 나왔다. IMF는 ;Addressing Korea’s Long-term Fiscal Challenges’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경우 2020년을 고비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뿐 아니라, 정부의 부채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00퍼센트를 초과해 사실상 국가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적이 있다. 정부도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날마다 크고 작은 저출산 대책을 그것도 여러 부처가 경쟁하듯 내놓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따져보면 말만 했을 뿐 진짜 효과를 발휘할 법한 대책은 거의없다.현재 한국의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산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약 10여년을 OECD 국가 평균(약 1.6명 전후)을 유지하던 합계 출산율이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는 1.1~1.2명대로 확 줄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은 일본 1.37명(2008년), 미국 2.12명(2007년), 영군 1.90명(2007년) 등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 것인지 짐작케 한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교육과 생활 수준의 향상, 의료 기술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소비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대내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및 대외적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Ⅱ. 본론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은 효율적 대책을 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출산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혼을 높이고,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주면 된다. 결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용, 안정된 직장과 일정하고 지속적인 소득, 주거 마련이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다. 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출산이 가능하려면 출산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여성이 어떠한 사회적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기회 비용 상실이 작아야 하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주로 주어져 있으며, 자녀가 성장하여 취업할 때까지의 전체 비용의 대부분은 가족이 책임을 져야하는 체제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양육에 부담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육아수당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보육인프라 확충,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잠재적인 정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정책유형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혼외출산이 많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멕시코같이 60%에 다다르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등처럼 40%가 넘어가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비혼과 만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저출산 고령화는 우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0여명의 아이가 한해 입양되어 다른나라로 건너간다. 어찌보면 모순인 이런 일은 미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뒷받침된다. 그러나 역시 반대도 언제나 존재하는 법. 전체출산율에서 혼외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에 큰 장려나 도움은 필요없다는 의견과 아직은 다른 단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것 등이 이야기 되고 있다.해결방안으로는 임신 부담감 해소를 위해 임신 병원검진, 출산비용등 전액 국가부담하고 임신은 “새 생명 탄생의 외경”으로 경축분위기 조성해주는 것이다. 또한 제일 큰 양육부담감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제도화를 한다. 소수인력 직장의 경우는 연대하여 인근 어린이집등 사설기관 위탁 계약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와 함께 출퇴근 및 근무중 수유하고, 질병치료 가능하게 한다. 양육 기간 중에는 조기퇴근제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교육부담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까지 의무교육 확대로 교육비 부담 경감하는 방법과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의 정상화 방법이 있다. 경제적 부담을 해소를 돕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택배정 및 조세, 문화혜택을 주고 출산수당(다자녀 수당) 신설 및 가족수당을 주는 것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하여 인식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과학| 2016.07.20| 4페이지| 1,000원| 조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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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종류
    평생교육프로그램 종류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6개의 영역으로 나눌수 있다.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교양확장 및 소양개발을 위한 인문교양 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을 위한 기초문해 교육, 학력 조건과 인증의 학력보완 교육, 직업준비와 직무역량개발을 위한 직업능력 교육이 있다.우선 기초문해 교육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 해득능력과 생활속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다. 이 영역에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인 내국인한글문해 프로그램, 다문화한글문해 프로그램,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이 있다. 기초문해 교육의 예시로는 외국인 한글교실, 귀화인한국어교육과정, 다문화교육, 한글 응용교육, 학습계좌 미인정 한글강좌, 기초영어교육이 있다.두 번째로 학력보완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으로 고입검정고시강좌, 대입검정고시 강좌, 대학 비학점 강좌, 학습계좌문해교육프로그램, 초등학력인증강좌 등이 있다.세 번째로 직업능력 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하위항목으로는 직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이 있다. 외국어자격인증, 인력양성과정, 취업준비과정, 경력개발과정, 전문직무연수과정이 있다.네 번째로 문화예술 교육이 있는데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이다. 하위 항목으로는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학예술향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시로는 풍선아트강좌, 사진예술강좌, 도자기?공예?연극?영화, 천연화장품만들기, POP등이 있다.인문교양 교육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건강심성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예시로는 상담치료, 종교교육, 웰빙 및 보건교육, 예절교육, 생활외국어, 생활한자, 일반문학강좌, 철학?행복강좌, 생활 의료 교육 등이 있다.
    교육학| 2016.07.20| 2페이지| 1,000원| 조회(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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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행위의 취소
    21○○○○○○○학과○ ○ ○< 행정행위의 취소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 직권취소 :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로, 그 자체도 행정행위다.-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공통점 :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직권취소쟁송취소취소권자행정청(처분청·감독청)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취소의 목적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으로, 행정의 적법상태 회복과 적극적· 장래지향적 행정목적을 실현하고자함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행정의 적법상태 확보,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고자함취소의 절차1996년 12월 행정절차법에서는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함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개별법이 정하는 쟁송절차에 의하게 됨취소의 대상수익적 행정행위(그결과 취소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침익적 행정행위취소의 내용권한이 있는 기관은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행정행위의 취소가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한다면, 행정행위의 내용의 적극적 변경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취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그 성질상 적극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취소기간쟁송제기기간상의 제한이 있다.원칙적으로 기간상 제한이 없으나, 실권의 법리에 따르면 실질적인 기간의 제한있음취소의 효과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관련해 그 소급효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관계법상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 인정안됨행정행위의 위법상태 시정하여 행정의 적법상태 회복불가변력(확정력) 인정< 직권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1. 취소권(1) 근거: 직권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취소는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성립될 수 있다(침해유보설). But,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청에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 없이도 위법한 행정작용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취소권자: 처분청이 취소권을 가지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감독청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취소권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린다.? 적극설 - 취소권은 감독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판단권은 처분청만이 가져야 한다.? 소극설 -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당해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진다고 본다.?행정조직법상 상급 행정청이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하급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면, 이러한 권한의 내용을 단순히 위법한 행위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2. 취소사유 :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위법(실정법·불문법원리 위반) 또는 부당이 취소사 유가 된다.?행정청의 착오로 위법한 수익적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 취소는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된다 할 것?처분이 사기·강박·증수뢰 등에 기한 것일 때 : 당해 처분이 객관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 그에는 동기상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됨?행정행위가 부당할 경우 : 광의의 하자로서 취소원인으로 인정, 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부당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허용안함3. 취소권의 제한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있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이익상황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직권취소의 제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에 제기 되는 것이다.수익적 행정행위의취소1) 기본적 제한 사유 :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법률적합성 원칙에 따른 요청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요청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취소자체는 허용되나 그에 따르는 손실의 보상이 요청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가 제한되어 단지 장래적 효과만이 인정되는 경우 등)독일연방행정절차법-상대방이 그것이 존속할 것으로 믿었고, 신뢰와 취소에 따르는 공공이익의 형량의 결과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취소될 수 있으나, 신뢰에 반하는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은 이를 보상해야함우리나라도 국세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례는 이 원칙을 행정법의 불문법원리로 보아 그에 따라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것이나, 그 제한 사유는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2) 기타 제한사유- 위법한 행정행위의 치유·전환이 인정되는 경우 및 형식·절차상의 하자가 경미하 여 행정행위의 실체적인 내용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포괄적 신분설정행위(공무원임명 등)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이들의 행위의 취 소도 제한을 받음- 실권의 법리 : 독일행정절차법은 이러한 실권의 법리를 명문화하여,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정당화하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 쟁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준사법적 행위나 일정한 확인행위 :불가변력이 발생해 제한을 받음침익적 행정행위의취소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그 취소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하지만 취소자유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법학| 2016.07.20| 5페이지| 1,000원|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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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 전통적예산원칙
    재무 행정론예산운영의 전통적 규범무릇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칙이나 원칙이 있기 마련인데 예산에 있어서도 원칙이 있다. 예산원칙이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준칙이자 바람직한 예산을 판단을 기준으로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예산의 원칙에는 예산의 통제, 관리, 기획 기능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느 기능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예산의 원칙도 변해 왔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원칙에는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이라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먼저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산편성, 진행의 담당자로 하여금 행정의 효과성 보다는 합법성을 강조하여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원칙이 지나치게 통제 위주에 얽매이게 되면 행정의 창의성, 신축성, 자율성이 줄어들고 경직적이고 수동적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예산원칙에는 ①예산 공개의 원칙, ②예산 명료성의 원칙, ③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④예산 한정성의 원칙, ⑤예산 완전성의 원칙, ⑥예산 단일의 원칙, ⑦예산 통일의 원칙, ⑧예산 엄밀성의 원칙 이렇게 총 8가지 원칙이 있다.전통적 예산 원칙원칙내용예외공개성의 원칙예산 운영의 모든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109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예산개요’와 ‘결산개요’를 발간하고 있으며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예산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국방비, 외교활동비, 정보비, 신임예산(지출 내용과 액수를 미리 추측하기 어려운 전시나 국가의 안전 보장상 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할 경우, 입법부가 총액만 결정하고 예산 각항의 실질적인 부분은 행정부가 결정, 지출하는 제도)명확성의 원칙(명료성의 원칙)예산은 합리적으로 분류되고, 금액이 정확히 계상되며수입, 지출의 근거와 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예산 공개의 전제조건이 된다.총괄예산(최근 항목별로 예산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사전의결의 원칙예산은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엄격히 의회의 의결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즉,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사고이월, 준예산제도(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예비비의 사용, 전용 그리고 이체, 재정상의 긴급 명령한계성의 원칙(한정성의 원칙)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 되어야 한다는 것-질적인 한계성 : 목적 외 사용 금지-양적인 한계성 :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금지하는 원칙-시간적 한계성 : 회계연도 경과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산일년주의)-질적인 한계성:예산의 이용과 전용-양적인 한계성:예비비, 추가경정예산-시간적 한계성:예산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 및 과년도 지출완전성의 원칙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함으로써 예산에는 모든 정부활동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위 포괄성의 원칙, 총계예산주의라고 한다.순계예산(총계예산에서 징세비를 제외한 예산으로 순수입과 순지출을 계상하는 예산제도)단일성의 원칙회계 장부가 너무 많으면 재정구조 이해가 어렵기 떄문에 예산은 회계통일주의, 국고통일주의에 따라 구조 면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단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특별회계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며,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통일성의 원칙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자기목적구속금지의 원리, 비영향의 원칙, 한주머니 차기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을 달리 표현하면 조세를 포함한 모든 정부수입이 일단 국고에 귀속되었다가, 이곳에서 정부의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특별회계, 기금, 수입대체경비(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 목적세(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엄밀성의 원칙(정확성의 원칙)예산은 어디까지나 엄밀(정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요이상의 돈을 거둬서는 안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예산과 결산은 되도록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적자예산(정부의 재정수입이 지출에 미달해 공채 발행 또는 통화 창출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도록 편성된 불균형 예산)앞서 말한 전통적 예산원칙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감동을 강조한 것에 비해,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에서는 예산의 관리적, 계획적, 경제 안정적, 경제성장 촉진적 기능이 강조되는 시기에 행정부의 재량과 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재량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Harold D. Smith에 의해 주창되었는데, 먼저 행정부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첫째, 행정 수반의 사업계획, 정책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행정부 사업계획의 원칙이 있다. 두 번째로는 행정부 책임의 원칙으로 예산집행기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총괄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적절한 수단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로는 다원적 절차의 원칙이 있는데, 다양한 행정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정실에 따라 내용의 형식, 절차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쨰, 상황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기 신축성의 원칙이 있다. 여섯째, 예산기구 상호교류의 원칙(two-way budget organization)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의 예산담당 기구 간에 정보교환 및 업무 협조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외에도 행정부 재량의 원칙, 보고의 원칙이 있다.
    사회과학| 2016.07.20| 2페이지| 1,000원| 조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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