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0X112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2
검색어 입력폼
  •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성공사례의 시사점 평가A좋아요
    민관협력거버넌스의성공사례의 시사점2018. 5. 24Ⅰ. 서론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를 맞이하여 국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수요에서의 행정이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의 개념으로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울산대학교 김도희 교수님의 강의 에서 학습한 새로운 접근 방식인 뉴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실제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그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민관협력뉴거버넌스 성공사례 - 울산 신화마을 조성사업울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 도시로의 전망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창조적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신화마을을 에코뮤지엄(Ecomuseum)의 일환으로서 울산시의 또 하나의 문화, 예술명소로 만들고자 하였다. 신화마을의 ‘지붕 없는 미술관’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서의 민관협력거버넌스의 한 사례이다. 2011년도작 영화 ‘고래를 찾는 자전거’ 촬영 이후 울산의 대표적인 벽화마을과 예술마을로 부상하였으며, 마을 안에는 마을회관을 보수해 만든 마을미술관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한 신화예술인촌이 자리해 있다.1) 개요(1) 위치 : 울산 남구 여천로 66번길 7 일대(2) 현황 :300가구, 500여 주민, 다수의 무허가주택, 주민의 60세 이상의 고령화 40% 이상의 국유지, 주택의 증 ? 개축 불가능, 완충녹지공간, 그린벨트 지역, 공단과의 인접성, 재개발의 한계.(3) 경과 :- 1960년대 공단이주민촌- 이후 개발제한 구역- 울산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영화 ‘고래를 찾는 자전거’ 촬영지- 영화촬영 이후 주민의 지원요구, 벽화마을 조성사업 고려- 문화관광부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당선- 지역작가 벽화마을 조성 지원- 울산지역 예술촌 조성계획- 지역작가 벽화작업 진행- 신화예술인촌 개관(2013. 8. 27.)- 마을미술해설사 활동- 2명의 입주작가 활동(4) 의미 :- 재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대안- 울산지역 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충- 울산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5) 목표 :- 마을재생- 울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 형성-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지역 공동체 형성- 창조적 문화도시 울산을 위한 문화적 협력과 지원(6) 부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고용창출, 지역예술가 소득증대(화랑, 액자점, 아트상품점, 각종 창작도구 판매자, 예술기획자, 문화연구자, 예술품 상인, 식당, 매점, 술집 등으로의 발전과 예술특구 관광지화의 효과)2) 내용'새롭게 화합해 잘 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신화(新和)마을은 1960년대 비료공장이 들어서며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며 형성된 곳이다. 하지만 인근 공단으로 인한 좋지 않은 공기, 좁은 길 등으로 열악했던 마을환경은 과거에 울산의 낙후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현재의 신화마을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각 골목마다 고래, 동심, 한국 명화, 세계 명화, 암각화, 동화, 착시, 음악 등 다양한 테마로 그려진 벽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2010년 신화마을이 문화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부터이다. 외면 받아오던 지역이 민·관의 협력에 의해 관광명소로 바뀌고, 이에 따른 지역 이미지의 개선 및 지역민 고용창출, 지역예술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 것은 성공적인 민관협력거버넌스의 한 사례라고 여겨진다.3) 성공요인거버넌스는 전문가의 대상지역 진단 및 재생 방향 제안, 주민의 입안 및 집행과정 참여, 행정조직의 현장 밀착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구축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계속성을 보이며 사업성과를 보일 때 해당 정책사업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업성과란 주거환경 및 마을 이미지 개선, 지역에 대한 자긍심 향상, 재산가치의 상승, 마을 공동체의 의식강화의 유무를 의미한다.이러한 정책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사업의 소망성이 상당할 것, 둘째, 정부로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유도가 있었을 것, 셋째,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의 계속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 지속적일 것이라고 여겨진다.(1) 사업의 소망성사업의 소망성이 상당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필요성을 갖고, 현재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해당 마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충분하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김도희·하상근,2013). 신화마을의 경우는 재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대안으로 마을 재생을 위한 울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심지를 형성하고,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부와 주민과 소망이 있었으므로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사례라 볼 수 있겠다.(2) 정부로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과거의 거버넌스가 참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날이 거버넌스는 ‘협력’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가 가능하다면 높은 사업성과를 볼 수 있는데, 신화마을의 경우는 김도희·하상근(2013)에 따르면 민관협력정도를 참여 및 협력의 정도, 의사결정의 동등한 권한, 파트너십 형성 등을 측정지표로 하여 수치화 하였을 때 주민평균 3.01로 보통, 공무원의 경우 2.46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3)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의 계속성을 바탕으로한 사업의 지속성마을 조성사업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는 등의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협치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전제로, 마을이 재정비된 이후에도 예술마을로써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노력이 계속 되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화마을은 2010년 이후로 끊임없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여왔다. 최근 3개년을 살펴보면 토요 미술체험교실 및 ‘나만의 에코백찾기’ 활동을 하는 토요공방을 운영하고, 신화예술인촌 입주작가를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회를 개최하며 노선옥, 김유석 입주작가 등의 개인전을 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벽화보수를 완료했으며 방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과학| 2018.06.20| 4페이지| 3,000원| 조회(870)
    미리보기
  • 경찰윤리학 시험대비 요점정리
    1. 민영화가. 치안분야의 민영화? 민영화 확대의 원인:국가 재정부담, 행정 경쟁력 강화, 계층적 국가→협력적 국가? 경찰의 공익성과 비용청구:개인의 책임 있는 사유有, 그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공정? 경찰의 공익성과 비용청구:공익은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작용할 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직접적 수단만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음.사적 주체의 상업목적 또한 동일(상주콘서트압사사고)나. 치안책임의 변화? 민간과 경찰의 치안서비스 예 : 2011 서울메트로 지하철 보안관 도입? 수익자 부담이론의 한계 : 국가 존재의의 의문. 국가책임의 배분 문제다. 민간경비의 윤리적 문제? Gated Community의 증가로 민간경비(Big Family -호프만 림) 선호? 민간용역원들 동원 진압작전은 국가의 독점적 강제력 행사 권한 포기하는 경찰의 윤리적 한계 보임2. 직업경찰가. 경찰로의 입직? 과거 권위주의 시절: 충성심, 복종심, 절도 있는 품행과 언행 등?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구 사항:독자적 책임의식, 소통능력, 스트레스와 위기극복능력, 조직적응력, 창조적 업무수행능력 등 일반 직업적 성실성, 업무지식 넘는 천직으로서의 직업적 소명의식이 요구나. 경찰선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입직단계에서 요구하지는 않음다. 전문직과 직업윤리? 경찰윤리는 전문직으로서의 경찰을 전제? 전문직의 특성(라슨) ▶ 독점을 허용하는 국가(외적요소)/ 고도화된 프로(내적요소)활동영역 유지 및 확장노력, 독점 및 허가를 위해 국가와 특별한 관계 형성, 경제적 이익 및 이타심과 공익증진 고려, 전문지식과 능력 기반 실무현장 자율성과 재량, 타집단 배제로 사회적 폐쇄에 참여? 전문직의 특성(홀)구조적 측면: 전업직/대학기관의 훈련/전문가단체/윤리강령형태적 측면: 준거집단전문가단체/봉사정신/자기규제(수평적 통제)/소명감(헌신 등)/자율성? 문제점: 전문가적 부권주의, 소외(국지적 지식 매몰), 차별(하위계층의 기회박탈)? 자기규제는 구성원의 도덕적 규율, 공익 우선 할 것 등라. 경찰은 전문직인가?? 19c 미국 : 비효율, 부패에 대한 반동/ 20c 어거스트 볼머 : 캘리포니아 대학연계, 경찰교육/ FBI : 에드가 후버를 통한 전문화? 전문화의 딜레마 : 편협한 전문인 존경받는 모범시민? 영미법계 : 서비스~> 법집행, 범죄통제 / 대륙법계 : 법규범이 법집행의 최소요건? 기능직으로의 회귀 : 경찰은 외부준거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능공(윌슨)3. 여성경찰가. 여성결찰의 등장과 발전? 여성경찰은 마이너리티 그룹으로 여경채용목표제, 여경승진목표제를 통한 성비 불균형 해소? 미국 : 1960 여성해방운동, 차별철폐 정책에 따라 1968 정복 여성경찰 등장? 영국 : 1973 전까지 주로 여성, 청소년 업무만 수행? 독일 : 1978 베를린 주 최초 제복 여성경찰, 1986 다른 주 확대-> 1990 바이어른 주? 프랑스 1965 여경근무 시작, 채용은 1980년대 이후? 한국 : 1946 여자경찰과 신설, 여자경찰서-부녀자와 어린이 보호, 1957 폐지, 여경축소/ 1980년대 말 경찰청 개청과 올림픽 계기로 여경증가/ 1989년 경찰대 5명선발, 12명으로 증원나. 성차는 생물학적인가 사회적인가? 심리학전, 사회적 차이: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루소의 쿠소발언? 평등여성운동: 여성평등 대우 / 젠더여성운동: 남녀 차이는 사회적 형성? 하인츠의 딜레마(아내를 위한 약) 나의 답: 그 해당 절도가 허용되는 국가의 체제를 따라야할 필요가 있는가? 훔치고 처벌을 받아야한다.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의 조율이 필요. 법내에서 반항해야할 것 (ex. 흑인의 차별을 정당화하던 법-흑인 금지구역에 들어간 흑인)?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1단계: 처벌과 복종2단계: 욕구충족의 단계3단계: 타인과 조화에 중심 (소녀 多)4단계: 법과 질서의 지향단계 (소년 多)5단계: 사회계약과 공리의 단계6단계: 보편적 도덕원칙의 단계? 길리건의 논박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우열이 있는 것은X? 스티븐 핑거길리건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성은 공공의 권리와 정의 사유가 필요한 헌법학자, 판사 등은 불가능.다. 경찰은 남성의 업무인가? = Xjust 비정상적 현장에서 법의 권위를 세우는 법집행의 현장능력 필요업무.? 물리적 제압보다 현장의 갈등조정이나 친화력 요구? 핵심적 임무 : 돌발상황, 위기상황 사건 상시적 대비? 인권위는 여성 경찰 %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평등권 침해 조치로 판단(마이어리티 대우)? 반여성적 경찰문화: 경찰의 조직문화는 범죄에 대한 긴장감으로부터 형성된 것. 옳고 그름의 문제 X? 부패방지 정책으로 여경확대 : 남성 중심적 인맥에 여성 참여가능성이 낮다는 논거는 잘못됨. 정보수집이 필요한 치안네트워크에서 활용 불가.라. 차별인가 특혜인가?? 여경 특별대우는 완화되는 중, 서구의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특별 배려는 지속됨? 바바라 그루터의 불합격 요인이 소수인종 출신 가산점 때문이라는 소송 검->심사고려요소일 뿐 할당제가 아님? 경찰직무가 시민들보다 우월한 신체 능력 필요로 하여도, 그간 누적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하면 여성경찰의 증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조치가 한시적으로 정당화? 여경간부가 소수임을 제시하고 불이익 받는 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님. 다른 평가를 받고 승진 차이원인의 객관적 분석 필요마. 성차별 실태와 돌봄의 윤리? 2000 이무영 청장의 립스틱라인 : 여성의 전문성이 아닌 신체적 연약함 활용? 2009 공식행사 바지, 임부복 허용? 케빈 더튼 : 경찰은 사이코패스적 성향 有 (두려움, 슬픔 x)? 돌봄 공정의무 계약, 대립 이해관계 조정 및 계산? 엄정하고 중립적 법집행보다 인간미로 신뢰형성? 경찰과 가족 : 보살핌의 윤리= 직업적 소명과 헌신 < 가족? 라포 : 감정적 친근감? 미러링: 익숙한 모습에 동질감, 존중감 느낌4. 경찰부패가. 경찰부패의 의미? 부패방지 및 인권위 법률은 관직중심적 관점 : 학계에서는 공익침해 행위도 부패로 봄? 경찰이 사회규범 위반하더라도 직무관련 공적이익 훼손이 아니라면 부패x? 직무관련 범죄는 외견상 부패 성립, 그러나 불법체포는 권한남용/ 유사개념: 일탈 ex) 경례거부 / 경찰범죄 : 경찰의 가정폭력 공적보상아닌 금품수수는 일탈, 부패이나 경찰범죄는 성립안됨.고문, 불법체포는 범죄행위지만 부패는 x나. 경찰부패의 유형? 발생유형 분류(1) 일탈형: 개인수준 (금품수수, 공금횡령)(2) 제도화된 부퍠: 침묵의 카르텔로 외부 노출x (전별금, 떡값 등) /부패균형점 - 집단이 부패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수준, 제도와 행태개선으로 조직부패에서 일탈형으로 수준변화? 도덕적 비난가능성 분류(1) 백색부패: 선의의 부패 (공직자의 의사결정 거짓말) 부당사적이익과 무관. -부패x(2) 회색부패: 비난 논란, 범죄는 아니나 내부규정으로 금지 (공부원외부강의출강, 직무관련자 금전차용금지)? 부패원인 분류(1) 생계형 부패: 주로 하위직(2) 권력형 부패: 정부신뢰훼손의 주된 원인? 대응관계 분류(1) 거래형 부패: 적발 힘든 이유는 피해자 부존재, 척결보다는 기대비용 높이는 정책 필요(2) 사기형 부패: 공금횡령, 회계부정다. 타불라 라사 vs 썩은 사과? 로크, 루소- 인간백지설(개인보다는 조직의 문제) 토마스 홉스- 추악성의 구원자는 경찰(o)? 타불라 라사초임경찰(1단계)->박봉의 한계(2단계)->냉소주의(3단계)->사익위한 부패(4단계)교화가능성 긍정, 고전적 윤리교육 효과는 제한적, 부패범죄는 지능ㆍ이성적,궁핍x 비도덕성 인지결여x => 부패 기대비용 높이는 전략으로 욕망억제 (사과상자 개선)라. Gratuities (사례금) 경찰부패의 균형점? 작은 사례 도덕적 허용성 - 찬성론:(1) 시민의 입장에서 사례표시는 자연스러움(2) 작은 사례로 경찰이 부당하게 직무 수행하지는 x(3) 개인이 아닌 회사가 혜택주는 경우(4)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하며 효과적 치안활동 수행(5) 일반화된 관행, 감독해야하는 관리층과 불필요한 위화감 생성(6) 경찰을 호의와 뇌물을 구분 못 하는 바보로 취급? 반대론:(1) 작은 사례이나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시민, 엄격한 직무수행에 곤란함(2) 부패의 ‘미끄러운 경사’로 현상발생(3) 일부 경찰관은 뇌물과 작은사례 구별 능력 결여(4) 경찰관들에게 무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경찰이 자주방문한다는 혜택 기대? 부패의 균형점사회발전에 따라 균형점은 낮아짐(용인되던 작은 사례가 작은 부패로 인식)공적 직무 수행에 별도 사적 사례 받는 것은 정의에 반함작은 사례가 지역시민과 유대라는 설명도 근거없음.마.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부패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재산등록제도총경이상, 시행령은 경사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거부o), 치안감 이상은 관보공개? 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외교 선물은 국고로 귀속퇴직공직자는 2년 동안 5년간 일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 취업제한? 공익신고자 보호 : 민간부문 확장 (ex. ktx 부실공사, 폐기물 불법매립, 가짜참기름 등)? 주식백지신탁/병역사항신고, 공개:직무관련 주식보유는 백지신탁, 총경이상 경찰관은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 병역신고? 김영란법 (부정척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00만원 이상 수수 공무원 대가 없더라도 3년이하 징역or 5배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학교| 2018.06.20| 6페이지| 3,000원| 조회(281)
    미리보기
  •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 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 절차Ⅰ. 서론형사재판절차의 순서는 크게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절차로 구분된다. 공판기일절차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모두절차에서 재판장이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진술과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진행되며, 사실심리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 증거조사, 피고인신문과 최종변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판결의 선고절차가 진행된다.이 중에서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범죄사실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한 각종의 증거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소송행위이다. 증거조사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를 행하며, 증거서류는 낭독, 증거물은 제시 등 대법원 규칙에 따른 절차로 진행된다.형사재판에서 증거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채택과 제출의 절차는 공판중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절차이다.앞서 김택수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형사소송실무를 청강하며 증거란 무엇인지,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이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에 그러한 증거가 어떻게 조사되는 것인지,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증거조사의 의의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사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진술이 끝난 후에 실시한다(제290조).좁은 의미에서의 증거조사란 통상 수소법원이 공판기일 및 공판기일 외에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심증을 얻기 위한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증거조사란 협의의 증거조사와 함께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 모두를 말한다. 법원이 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증형성과 동시에 소송주체인 검사나 피고인에게 증거의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공격, 방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즉, 증거조사란2조).-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규칙 제133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294조 제2항).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 294조 제2항).- 증거신청방식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규칙 제132조의 제4항).현행 형사소송법과 규칙에서는 증거분리제출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판실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실무에서 검찰이 관련 증거서류 일체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증거목록만을 법정에 제출하거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미리 증거목록을 제출한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증거 신청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증거신청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이러한 편법적 절차는 없어지고 법률과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증거신청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나 물건을 소지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검사가 형소법 제274조에 따라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라면 그 서류나 물건은 공판개시 전에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거신청단계에서는 아직 증거능력 부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그 서류나 물건의 내용이나 형상을 알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신청을 하고 곧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증거의견을 묻는 와중에 그 서류나물건의 내용이나 형상이 법원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증거결정-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 295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2.24. 94도 252).증거신청에 따라 법원은 증거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증거결정 초기과정에서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단, 형소법 제31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 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2)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5조).[판례]1.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법원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가 된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게 된다(대법원 1974.1.15. 73도 2522).2.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83.7.12. 82도3216).(3) 증거조사의 순서증거신청에 대한 채택결정 또는 직권증거결정이 있게 되면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제 291조의2 제1항). 법원은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증인신문- 증인의 조사방법은 신문이며 원칙적으로 교호신문 방식에 의한다(제161조의 2).증인신문은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헌법 제27조의 3항, 109 본문, 법원조직법 제57조 1항). 다만 증인신문이 국가의 안정보장 및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개시한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헌법 109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 1항 단서).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이와 같이 증인을 신청한 측과 상대방이 교차하여 신문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교호신문이라고 한다. 교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대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된다는 점(규칙76조의2)에서 주신문과 구별된다. 유도신문이란 증인에 대하여 바라는 답을 암시하는 질문을 말한다. 재판장과 합의부원은 검사 및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을 교호신문하는 경우에도 증인신문을 하거나 증인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규칙 76조의 3,5항)① 증인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사실은 진술하는 제삼자를 말한다. 그리고 증인으로부터 그 체험사실의 진술을 듣는 증거조사절차를 증인신문이라고 말한다.증인은 출석의 의무, 선서의 의무, 증언능력을 갖으며, 권리로는 증언거부권, 비용청구권 등을 갖는다.② 증인적격증인적격이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법원은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증인적격 없는 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여 진술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제146). 증인적격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 책임무능력자 혹은 어린아이, 피고인의 배우자나 친족, 치고인에 대하여 우호관계 도는 적대관계에 있는 자, 과거에 위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한다(제292조 제 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292조 제3항).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낭독에 갈음하려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 134조의6).-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제292조 제4항).- 재판상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 292조 제 5항).(3) 증거물-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물건은 당해 소송관계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제 291조 제 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한다(제 292조의 제 1항).- 재판장은 직권으로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제 291조 제2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한다(제 292조의 제2항).-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재 1항 및 제 2항에 다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4)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과 증거능력 인정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92조의3).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우선 증거 동의 유무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결정을 한다. 피고인 측의 증거의견은 단순히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성을 근거로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전화 대화 내용을 대화당사자가 비밀녹음하여 그 녹음테이프를 제출한 경우, 증거조사와 관련한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는 경우와 증거취득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
    법학| 2018.05.05| 7페이지| 3,000원| 조회(312)
    미리보기
  • 영화 링컨을 보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뜻을 가진 유명한 문장이다.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행한 이 연설문 문장은, 그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 본 과제에서는 그러한 링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을 시청하고 노예제는 무엇이며, 노예제가 왜 남북전쟁을 일으켰는지, 이 노예제를 폐지한 수정 헌법은 13조는 무엇인지 알아보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도록 하겠다.영화 은 미국 남북 전쟁이 4년째 지속 중인 1865년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첫째로 남북전쟁이며, 둘째로는 수정헌법 13조의통과이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정치체제와 흑인노예제의 사회구조의 대립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으며, 링컨은 북부의 대통령으로 전쟁 종식 전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 링컨이 수정헌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남부의 노예를 해방하려는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노예제가 조직화된 이유에 있다.노예제는 정착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확대되는데, 근대의 대서양 흑인노예무역을 지탱한 미국 남부 주들의 '인종노예제 플랜테이션 생산양식'이 전형이다. 남부는 경제생산에 있어 노예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점은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과 관련된다.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하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하여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경제적으로는 보호무력을,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제를 주장했으나 남부는 목화와 담배를 재배하는 농장이 발달했으므로 노예제도 유지를 원하고 자유무역과 지방분권을 주장했다. 이러한 남부와 북부의 노예제에 대한 차이는 정치적 분열로 이어져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이다.1863년 1월1일, 노예해방령이 있었으나 단 한명의 노예도 해방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해방선언을 한 것이 북부 대통령 링컨이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해방된 노예들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없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종전된다면 노예가 경제의 기반인 남부와는 와해된 ‘연방의 복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링컨의 목표는 ‘노예제 폐지’로 바뀌게 된다.노예제 폐지를 위해 링컨은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려 한다. 수정헌법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에서 단 두 표가 넘어 찬성 119표, 반대 56표로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 1절, 노예제나 강제적 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사법적 관할 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제 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항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영화 러닝 타임은 2시간 30분 정도로, 다소 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 당시 모습이 단편적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노예제 폐지를 담고 있는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기 위한 링컨의 각료 설득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모자란 20표를 얻어야했는데, 그 표를 반대파인 민주당에서 얻어내기 위해 링컨과 공화당 측근들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이를 시청하며, 왜 링컨이 이토록 애를 쓴 것인지 고민해 보았다.당시의 북부는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고 판단했으나 반대로 남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은 전쟁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분명 종식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인다. 통합을 위해 링컨은 전쟁의 시발점인 노예제를 없애야만 했을 것이다. 전쟁이 먼저 끝난다면, 남부의 경제적 근간인 노예제도는 법원을 통해 확인받아 유지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통합이 불가능하기에 종전 전 노예제를 폐지해야 했을 것이다.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으로 노예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할 악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속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노예제 폐지 이후 일어날 흑인의 참정권, 여성의 참정권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다. 나는 여성이기 전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를 얻기 위해 많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사회적 평등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노예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후감/창작| 2018.05.05| 2페이지| 3,000원| 조회(250)
    미리보기
  •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조사 평가A+최고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새로운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조사I. 서론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의 범죄는 갈수록 방송매체를 통한 지능화, 발달한 교통에 의한 광역화 및 스피드화, IT발전으로 인한 범죄 수단과 방법의 첨단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범죄양상의 변화에 따라 과학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NA 분석은 물론이고 축적한 정보를 이용해 범죄프로파일링 및 지리적 프로파일링으로 범죄자의 행동패턴의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는 과학기술을 범죄수사와 접목하여 많은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앞서 언급한 과학수사기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3D몽타주 시스템, 체취증거기법, 수중과학수사법, 법보행분석법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한국형 얼굴인식기법 및 3D 몽타주 프로그램범죄 현장에 물리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범죄자 개인 식별을 위한 영상분석은 수사 및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 분석프로그램은 그림기반의 단편적인 특징들을 조합하여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실제 사진기반의 분석 프로그램과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국과수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 조기 범인 검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형 얼굴인식기법이다(이중, 2011). 동적 방법인 다시점 스테레오 기반 기법 및 능동적 방법인 구조광 기반 기법을 이용한 이 과학수사 기법은 신분증에서 문자 판독 및 얼굴인식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① 신분증 위변조여부 판독기술얼굴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얼굴 정보를 활용하여 인식, 보안, 인터페이스, 모델 기반 코딩, 가상현실, 게임 등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신분증에 인쇄된 문자 판독에 대한 OCR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용 OCR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판매되고 있어 PC기반에서 작업된 폰트로 이뤄진 PDF파일인식이나 명함인식과 같은 분 인식작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좋으며 글자의 형태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필기체 인식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② 3D 몽타주 시스템3차원 얼굴복원 알고리즘은 용의자에 대한 3차원 얼굴 모델을 구축하는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 3차원 기반의 얼굴인식을 통해 기존의 2차원 영상 기반의 시스템에 비해 좀 더 강인한 용의자 검색 시스템에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나이변환 몽타주로 장기 실종자를 찾는 것에도 활용할 수 있다.실제로 2016년 6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미디어펜, 이상일기자), 3D몽타주를 활용하여 38년 전 실종 아동의 사진을 토대로 만든 나이 변환 몽타주로 장기 실종자를 찾아냈다. 지난 1978년 7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실종자는 집을 나가 장기실종 상태였고, 경찰은 가족들로부터 38년 전 실종자가 찍은 증명사진을 받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현재 얼굴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몽타주 제작을 의뢰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과수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3D 몽타주 시스템인 '폴리스케치'를 이용해 당시 12세인 실종자의 사진을 토대로 50세 A씨의 몽타주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이렇게 만든 몽타주 전단을 청평유원지 일대에 부착했고, 한 달 만에 "처제 부부가 양아들로 입양해 키워왔다"는 제보를 받아 실종자를 찾아냈다.2) 생체인식 프로그램앞서 언급된 방법들이 ‘얼굴’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생체인식 프로그램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도 용의자의 동작을 가상 인체에 입력하여 몸을 폈을 때를 추정해 수치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과학수사기법이다.CCTV에 나온 공간을 3차원 그래픽으로 재현하여 용의자가 발을 내딛는 지점, 무릎과 허리를 구부린 정도 등을 자세히 입력 하고 이후 가상 인체 골격을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용의자 대조를 위해 쓰이는 인체 골격은 스켈리턴으로 불리며 관절을 조정하여 용의자와 똑같은 자세로 설정한 뒤 같은 경로를 걷게 하여 몸을 곧관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용의자와 달리 간첩 용의자는 정보가 전무하다. 기본적인 신체정보가 소중한 증거가 된다. 살인·절도 등 형사사건에서도 생체인식은 널리 쓰이고 있다. 같은 기간 국과수가 생체인식으로 분석한 형사사건은 3056건이다.생체인식 프로그램은 인상착의 확인이 불가능한 범인 검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난해 3월 인천 지역의 아파트를 돌며 5억3000만원을 훔친 A씨(35)는 범행 당시 가발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 하지만 국과수는 생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CCTV에 포착된 하반신을 단서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의 무릎 위치가 보통 사람보다 4㎝ 위에 있음을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2) 법보행분석법보행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신경근육계, 생체역학적 그리고 운동기능학적 변화의 절정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복잡한 운동 패턴을 말한다(Beck 등,1981). 이러한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보행은 수사와 접목시켜 법보행분석법으로써 CCTV 등 영상 속 화면에서 얼굴 식별이 힘들 경우, 인물과 용의자의 걸음걸이 특징을 비교·분석해 용의자 특정에 활용된다.그것이 알고싶다 1016회에서 방영된 ‘살인범의 걸음걸이’ 편(대구 금호강 살인사건)에서 법보행분석법이 언급되었다. 피해자가 살해당한 당시의 CCTV 속 범인의 걸음걸이와 경찰 측에서 제공한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찍은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에게는 내반슬보행, 오족지보행 좌측원회전보행이 나타났고 범인과 O자형 걸음, 걸을 때 회전하는 부분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처럼 법보행분석법은 실제 용의자 특정에 활용된다.3) 수중과학수사기법호수나 강, 바다 등 수중에 유기된 시신이나 차량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는 시신이나 증거물 훼손 없이 인양하거나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등으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수중과학수사기법이 필요하다.① 수중 부패 - 사망 시간 역추산물에 잠긴 시체에선 혐기성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해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같은 부패가음 물에 들어간 시각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시체가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수온이 높을수록 짧아지고, 수심이 깊거나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길어진다.② 수중 유전자 분석 - 사망자 신원 파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의 유해 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 된 방법은 미토콘드리아DNA(mtDNA) 분석법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기관인데, 세포핵의 DNA와 별도로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 mtDNA는 핵DNA에 비해 개수가 많다. 세포 하나 당 2개(한 쌍)에 불과한 핵 DNA와 달리, 세포 하나 당 200~1700개나 있다. 그래서 세포가 산산이 분해되는 와중에도 비교적 오랫동안 멀쩡한 mtDNA가 남아있을 수 있다.하지만 핵DNA 분석법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일반적인 현장에선 잘 쓰지 않는다. 보통은 시체에서 부패가 많이 진행돼 핵DNA를 검출하기 어려울 때 mtDNA를 사용한다.③ 수중 지문 검출지문은 대부분이 물로 이뤄진 자국이다. 여기에 땀샘에서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 젖산 등 유기화합물과 나트륨, 칼륨 이온 등 무기화합물도 소량 섞여있다. 따라서 수중 증거물에서 지문을 채취할 때는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을 이용해야한다.스페인 발렌시아대 법의학과 페르난도 베르두 교수팀은 물에 잠겨있던 물체에서 지문을 검출할 때 지질성분에 달라붙는 ‘소립자 시약(SPR)’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2013년 학술지 ‘과학과 정의’에 발표했다. 소립자 시약은 이황화몰리브덴이나 이산화티타늄 같은 미립자를 계면활성제와 섞은 시약이다. 비누가 때에 달라붙듯 시약의 소수성기가 지문의 지질성분에 달라붙는다. 이때 소수성기의 반대편인 친수성기에 붙은 미립자를 통해 지문을 검출할 수 있다. 다른 시약들은 물에 잠긴 지 5~7일이 지난 지문부터 검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SPR은 15일이 지난 지문도 선명히 검출할 수 있었다. 수중에서도 지문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학기술 발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4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체취견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체취견들이 포착한 냄새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체취증거기법에 개를 채택한 이유는 개의 후각 세포는 인간의 44배인 약 2억2천만개로 냄새 식별능력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개는 4천배로 희석한 초산, 100만배로 묽게 만든 염산도 냄새를 식별한다.개의 후각으로 식별한 체취를 법정 증거로 인정한 실제 사례도 있다. 198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여고생 강간미수 사건에서 체취견이 맡은 현장 증거물 냄새와 피고인의 체취가 동일하다는 수사보고서를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 28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경기북부청 등 11개 지방경찰청에서 17두를 운용하고 있으며, 체취증거견이 필요한 사건 발생시 인접한 3~4개 지방청이 연합해 실종자 수색 등 사건 현장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북부경찰청은 체취증거견 도입 후, 약 60회 현장에 출동해 실종 생존자 2명, 사망자 4명, 증거품 발견 2건을 수색중 발견하는 등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파주시 지역에서 우울증을 앓던 유모(29)씨가 수면제를 소지하고 죽음을 암시하는 전화통화 후 가출해 귀가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대구 국가구조견센터에서 교육 중이던 체취증거견을 투입했으며, 25일 11시께 생존자를 발견해 구조할 수 있었다.5) 혈흔기법유혈사건 현장에서 혈흔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자백과 진술에 의존한 관행적인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혈흔형태분석을 통해 범죄행위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행위를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혈흔 수사는 범죄현장에서 유류된 혈흔의 크기, 모양, 위치, 분포, 외형적 특징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혈액의 출발점과 움직임 등을 판단하고, 범행 당시의 일련의 행위를 추정하여 재구성을 통한 행위를 유추해석 할 수 있도록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재구성한 분석 자료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고인에게는 자기 한다.
    법학| 2018.05.05| 5페이지| 3,000원| 조회(550)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6
6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4
  • A좋아요
    1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0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