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잔차 타고 샤방샤방하게 자퇴하다 ? -> 자전거를 타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느긋하게 퇴근하다. 문제제기 인터넷 언어는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으며 우리의 언어를 파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파괴 당하고 있는 언어’의 범주 안에 오프라인의 일상언어까지 포함 하며, 이 언어들은 우리의 의사소통 효율성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語? 용어 정의 인터넷 언어 :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변형적 언어와 신조어. 인터넷 언어라 는 큰 범주 안에 채팅 언어와 게임 언어, 커뮤니티 언어 등의 하위요소를 포함. 채팅 언어 : 온라인상에서 메신저를 통해 상대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변형적 언어와 신조어. 게임 언어 : 온라인 게임 상에서 사용하는 변형적 언어와 신조어. 커뮤니티 언어 : 온라인상에서 구축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공간 내 구성원들끼리 사용 하는 특징적 언어. 일상 언어 : 일상에서 통신매체와 분리되어 사용되는 모든 언어.
목차이분법적 사고의 피해자, 사이보그1.인간인가, 기계인가?2.정체성에 관한 고찰⑴ 정체성에 관한 고찰-베르그송⑵ 공각기동대와 정체성-베르그송의 관점으로3. 인간과 기계, 이분법적 사고⑴ 이분법적 사고⑵ 파이보그4.지금, 우리 모두는1.인간인가? 기계인가?사이보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들으면 신체의 각 부분이 기계체로 이루어진 인간의 모습을 떠올린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사이보그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느 샌가 모르게 뇌리 속에 강렬하게 박힌 탓이다. 하지만 사이보그는 꼭 인간과 기계체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기체와 다른 존재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를 사이보그라고 보기도 한다.유기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적 존재와 결합한다. 사실 유기체의 보철화는 먼 역사 속에서부터 만연해왔다. 고대 중국의 문헌에는 묵자가 만들었다는 스스로 움직이는 수레가 등장한다. 천재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신체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의 도안을 스케치했다. 또한 산업혁명의 기계들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돕기 위해 탄생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 신체 특정 부위를 의체로 대신한다. 현대 문명의 특성상 누구보다 발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사람들은 기계체와 빈번하게 연결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도 범위를 넓혀서 보면 유기체가 기술적 존재와 결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을 살짝만 비껴서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사이보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각에서는 논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로 자의로, 혹은 본의 아니게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그들을 인간으로 볼 것인가, 기계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이다. 전자의 견해에서는 ‘몸’의 사이보그화를 조건부로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인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의 견해에서는 ‘인간의 몸’ 즉, 태초에 타고난 모습 그대로의 사람만이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진다. 그 타당성이 날로 더해질수록 논쟁은 점점 더 가열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사이보그에게 정체성 혼란을 부추긴다.2. 정체성에 관한 고찰⑴ 정체성에 관한 고찰 - 베르그송에서 드러나는 사이보그의 정체성 혼란을 정체성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려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인간의 신체와 기억의 총체,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재인식 되며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주장하였다. 베르그송은 기억의 총체가 둘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인격 기억이고 두 번째는 습관 기억이다. 그리고 둘 중 자아 정체성 확립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은 인격 기억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인격기억과 신체가 계속해서 행하는 재인식이란 무엇일까?재인식이란 자신이 이미 일전에 보았던 사실이나 대상 등에 대하여 다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특정한 대상을 이미 한 번 본적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특정 대상을 이후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전에 이루어졌던 인식과 현재의 인식이 차이점을 보인다면 이를 다시 수정하여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재인식을 통해 기억의 총체와 신체는 자아의 역할과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⑵ 와 정체성 혼란에서 사이보그는 기계를 통해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발휘한다. 또한 무한대라고 해도 무방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뇌를 전뇌화 하여, 그 뇌로 네트워크에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속한다. 의 주인공 쿠사나기 소령 역시 사이보그이다. 소령의 신체는 완전히 기계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완연한 인간의 것이다. 신체와 정신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령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나같이 완전히 의체화한 사이보그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할거야.”라는 극중 대사에서도 그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또한 소령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과 마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정체성의 혼란이 극에 달한 소령은 대사에도 드러났듯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점점 자신의 무력함까지 느끼게 된다. 자신의 정신은 분명한 인간의 것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보면 기계인 것 같기도 해 혼돈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 소령이 이토록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베르그송에 따르면 자아란 관념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험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백지 위에서의 성립도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더불어 기억의 총체를 끊임없이 재인식하며 자아는 성립된다. 누구나 자신의 대해 무수히 재인식하며 자신은 누구인가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 답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령의 경우 기억의 총체와 함께 재인식을 도와야 할 신체가 없다. 의 후반부에서 소령의 의체는 손상되고 바트는 그녀의 전뇌를 다른 의체 속에 넣는다. 소령에게 육체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단,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이유가 육체뿐인 것일까?소령의 정신도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커다란 혼돈을 안겨준다. 뇌를 전뇌화한 그녀의 기억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조작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그러하듯 어느 정도 손상된 기억은 복구가 가능할 것이고, 멀쩡한 기억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할 수도 있다. 베르그송의 주장에 따르면 기억의 총체와 신체 이 두 가지가 협력하여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소령은 그 두 가지를 온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3. 이분법적 사고와 파이보그⑴ 이분법적 사고사이보그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기계로 볼 것인가 수많은 이들이 논쟁한다. 사이보그 역시 자신이 인간인가 기계인가 고민한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선택의 기로가 꼭 둘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물이 아니면 불, 백이 아니면 흑,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 꼭 이렇게 둘로 나뉘어야(二分)할까?검정색과 흰색 사이에는 분명 무수히 많은 명도의 회색분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그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극과 극의 극단적인 선택만을 요구한다. 예컨대, 부모가 아이에게 꾸지람을 할 때 “엄마 말이 맞아, 틀려?”하며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밖에 내놓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쉽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맞다와 틀리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만을 부여 받은 아이는 상당히 강압적인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조된 이분법은 자신이 속한 측의 주장과 다른 이들의 주장은 배척하고 무시하려는 경향까지 보이게 된다.사이보그의 정체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꼭 그들을 기계-인간으로 나누어 논쟁해야 할까? 그리고 그들은 꼭 자신의 정체성을 기계-인간으로 나누어 고민해야 할까?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자의로, 그리고 타의로 현대인의 대부분은 사이보그화 되어가고 있다. 그들이 정체성을 규정지을 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고수된다면 인간과 기계 양측 사이의 대립까지 야기할 것이다. 다양한 외모의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데 아울러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극과 극 두 가지로만 나눈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⑵ 파이보그인간과 기계.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을 막기 위해 파이보그(fyborg)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파이보그(fyborg)란 생물체의 고유한 기능을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사이보그(functional cyborg)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파이보그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바라보면 기계 문명을 통하여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파이보그이다. 파이보그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혀 더 많은 갈래의 길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파이보그의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태초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0이라고 가정하고, 완전한 기계체를 1이라고 가정할 때 그 중간점들의 무수한 모형을 이해하는 것이다.이분법적 사고 내에서는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보고 어디서부터를 기계라고 규정하기가 참 난해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뇌를 전뇌화하는 순간부터 사이보그를 기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신경에 의체를 연결해 인간의 의지로 특정부위를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를 기준점으로 잡는 경우도 있다. 개개인의 각기 다른 가치관과 생각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주장하는 기준점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파이보그의 개념에서는 이러한 기준점 논쟁이 필요 없게 된다. 날 때부터 지닌 모습 그대로의 인간, 0과 기계 1사이의 수많은 점들 하나하나를 단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1. 비용우위의 정의비용우위란?여러 기능별 정책으로 원가를 낮춰 경쟁자보다 더 낮은 원가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경쟁자를 능가하는 것비용에서의 우위재화 및 서비스의 저가격 -> 가격 경쟁력 증가비용우위로 선점한 기업이 경쟁에 유리함.2. 비용우위 실패 사례노키아 vs 애플노키아, 플랫폼으로 비용우위 확보-제조업체의 플랫폼은 제품의 뼈대인데 한 개의 뼈대, 즉 플랫폼으로 여러 다양한 모델의 휴대폰을 생간 가능- 이 플랫폼 전략은 비용 절감의 효과가 탁월, 그 이유는 제대로 된 플랫폼 한개만 개발하면 다양한 모델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생산공정과 하드웨어에 치중한 전략애플, 플랫폼만 팔아 소비자 경험 창조-기존 업체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러 모델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판매, 그러나 애플은 플랫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아이폰이 바로 제품의 뼈대
셀프 리더십 , 슈퍼리더십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단 내의 어떤 구성원이 다른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Leadership?Self management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 지시하며 보상과 처벌을 행사하는 것자 기 관 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자기 평가의 기초가 되며 추후에 자기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 . 언제 , 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인식자기목표설정 목표는 그 자체로 동기부여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목표는 성과를 향상시킴 ( 목표 설정이론에 따르면 , 목표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일수록 그 효과가 더 큼 )단 서 전 략 자극에 대한 통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도하는 자극은 점차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자극에 더 많이 노출 되도록 하는 것자기보상 및 자기비판 타인에 의한 보상ㆍ처벌과 유사한 효과 . 보상을 받은 행동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처벌을 받은 행동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기보상과 자기비판의 적절한 활용은 셀프매니 지먼트에 효과적이다 .예 행 연 습 바라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습해보는 것이다 . 겉으로 실제 해볼 수도 있고 속으로 생각 만 해볼 수도 있다 .상황적 요소셀프리더십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속적인 과정기 준 보 상 셀프매니지먼트 조직이 외적으로 정의한 운영기준 과업과 구별되면서 그것을 완수하면 받는 보상 ( 외적 보상에 대한 자기관리 ) 셀프리더십 내적으로 발생한 과업과 분리된 기준 직무관련 행동을 수행하면서 따라오는 내재적 보상 ( 본질적 보상 ) 차이점실천 전략 행동중심전략 본질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 패턴전략 TRL1. 작업상황 선택전략 인접한 작업환경에서 오는 내적보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접한 작업 환경을 재설계하거나 작업의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다 . 본질적 보상전략건설적 사고패턴 전 략TSL (Thought Self Leadership)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에 기초하여 셀프리더십을 갖도록 하는 훈련장 점 자신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게 만들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함 부하직원들의 주인의식과 동기향상 권한부여를 통해 리더의 업무부담 감소 불필요한 상향식 의사결정과정 생략 , 상황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슈퍼 리더십 각 구성원들이 셀프리더십을 갖도록 그들의 잠재능력과 최선의 노력을 끌어내는 것슈퍼리더에 이르는 7단계 (Mans Sims 1991) 1 단계 : 스스로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을 실행 2 단계 : 역할 모델과 학습조직을 구성 3 단계 : 구성원 스스로 자율목표를 설정하도록 장려 4 단계 : 적극적인 사고방식 격려 5 단계 : 보상과 건설적 제재를 통해 자율 리더십을 촉진 6 단계 : 팀웍을 통하여 자율 리더십을 증진 7 단계 : 자율 리더십 문화의 조성실천방안 및 행동요령 실천방안 - 먼저 숙달된 셀프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 스스로 셀프리더십의 모델이 되어 부하들이 관찰을 통해 이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하들이 셀프리더로서의 역량과 사고방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며 지원해주어야 한다 . - 일방적으로 부하에게 목표를 부과하기보다는 부하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관찰하며 스스로 보상하도록 장려한다 . - 부하들이 스스로 기회를 찾도록 도와주며 자체로부터의 자연적인 보상을 찾아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되도록 유도하고 칭찬이나 인정 등을 통해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 .실천방안 및 행동요령 -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한다 . - 의문은 많이 제기하고 해답은 적게 준다 . - 일의 결과를 두려워하지않고 실패로부터의 학습을 조장한다 . - 다른 사람을 위한 문제해결 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한 문제해결을 고무한다 . - 정보를 독점하기보다는 정보를 공유한다 . - 순종이 아니라 창의력 발휘를 고무한다 . - 파괴적인 경쟁이 아니라 팀웍과 협력적 노력을 고무한다 . - 의존이 아니라 독립성과 상호의존을 조장한다 . - 순응하는 부하가 아니라 헌신하는 셀프리더를 개발한다 . - 부하들이 스스로 자신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리더의 통제 하에 있게 하지 않는다 . - 셀프리더십을 지원하는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 전체조직에 자율적 관리문화를 구축한다슈퍼리더십 장점 조직 구성원의 몰입과 동기 수준이 높아지고 각자의 역량이 배가된다 . 조직성과가 향상되고 혁신이 활성화 된다 . 조직 구성원의 셀프 리더 육성과 슈퍼리더의 탄생이 가능해진다 .{nameOfApplication=Show}
..PAGE:1“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목적: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또한 이에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 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PAGE:21장 제 3조 정부의 업무1.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조절2.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 직업 소개3.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4.고용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5.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6.직업소개 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의 지도 감독7.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 촉진8.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연계, 협력, 고용서비스 육성..PAGE:3인천시, 직업소개소 사업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30227&thread=09r02..PAGE:4제 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이란 ?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제8조 구인의 신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예외사항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구인자가 구인조건은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PAGE:5제 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제 9조 구직의 신청1항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 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PAGE:6제 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제 10조 근로조건의 명시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PAGE:7제 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1.새로 취업하려는 사람2.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3.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PAGE:8제 3장 그 외의 자가 하는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무료직업소개사업 :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 국내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지역관할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유료직업소개사업 :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지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PAGE:9..PAGE:10제 3장 그 외의 자가 하는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명의대여 등의 금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명의, 상호, 등록증 대여할 수 없음-선급금의 수령 금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인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 금지..PAGE:11제 3장 그 외의 자가 하는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 구직자의 연령대 확인, 만 18세 미만 취업 동의서-겸업금지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경영자는 직업소개사업 겸업 금지..PAGE:12제 3장 그 외의 자가 하는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노동고용부 장관에게 신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PAGE:13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1.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 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PAGE:14제 3장 그 외의 자가 하는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제 28조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모집제 30조 -국외 취업 근로자 모집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제 32조 -응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집과 관련한 금품, 이익 수취 금지..PAGE:15근로자 공급사업이란?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PAGE:16제 3장 그 외의 자가 하는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1항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2항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PAGE:17유료직업소개사업 VS 근로자 공급사업유료직업 소개사업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 계약근로자 공급사업 : 공급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혹은 사실상의 지배관계, 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간의 노무제공 계약,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실상의 사용관계..PAGE:18제 4장 보칙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AGE:19제 4장 보칙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제37조(폐쇄조치) 신고, 등록 하지 않거나 허가 받지 않거나 정지, 취소 등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