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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찬반론
    주제탈원전(핵발전소 단계적 감축) 찬반론쟁점개인의 자기결정권 vs 사회공동체 유지찬성① 공동체의 유지, 존속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여 공동체가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원전해야 합니다.원전을 유지한다면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원전에는 위험발생에 대한 안전설계가 되어 있지만 중대한 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며 공동체 안전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한국 원전의 경우 대부분 밀집한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사고로 인해 막심한 피해가 발생 가능합니다.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3호기가 모여 있는 부산•울산의 고리원자력발전본부의 발전용량이 6860㎿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공사를 일시중단한 신고리 4~6호기까지 들어서면 발전용량은 더 늘어납니다.
    학교| 2019.11.30| 3페이지| 1,500원|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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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1. 기존 알고리즘 및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의 문제.첫 번째 윤리적인 문제는 알고리즘 및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 또는 차별성 문제입니다.개발에 활용된 데이터의 부족함 혹은 편향성이 내재된다거나, 사용 알고리즘 자체에 왜곡, 편향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구글의 이미지 인식 기술의 불완전성이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거나, 위챗이 번역 과정에서 니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 챗봇이 인종차별자나 혐오주의자의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 등은 알고리즘의 불완전성 또는 차별적인 데이터로 인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MIT 미디어 랩에서 2018년 얼굴인식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부 빛이 검을수록 인식 에러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색이 검은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35%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설계자의 편향성이 알고리즘에 이식될 수 있습니다.
    학교| 2019.11.30| 1페이지| 1,500원| 조회(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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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찬반론(수정)
    주제 수형자 선거권에 대한 일률적 제한 찬반론쟁점 기본권(선거권)vs 준법의식찬성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하여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선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선거권의 보장과 실현의 문제는 기본권의 영역은 물론이고 통치구조의 형성과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현대 민주국가에서 그 구성원이 선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충실성(loyalty,충성심)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의 선거권은 선거의 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여기서의 신뢰성은 한 국가의 국민은 국가, 정부, 그리고 법질서 준수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권리를 선의로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 신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2019.11.30| 3페이지| 1,500원|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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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가산점 수정
    주제번호P477주제제대군인 공무원 가산점 찬반론쟁점찬성 : [주요쟁점] 국가안보①국가 안보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해야합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굳건한 국가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 뿐 아니라 국토 수호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일부 위수지역에서는 군인에게 특별요금을 부여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일부 단체에서는 군인에 대한 비하를 하며 공개 코미디 방송에서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비하를 하는 등의 군인에 대한 사회적 비하 풍조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불투명해집니다. 따라서 국가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확립해 군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군 입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경감되어 병역기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군 사기를 증진시켜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합니다.②평등원칙평등원칙에 부합하므로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해야합니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제대군인의 경우 2년간의 군복무 기간은 물론 복학기간의 맞지 않음 등의 문제로 대학교 학업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직업수행을 하고 있던 이들의 경우는 직업수행을 중지해야 하며 제대 후에도 다년간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활동이 제약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특별한 희생으로 사회 전체가 국가안보라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이익은 모두가 동일하게 향유하는 반면 가산점제도와 같은 작은 보상조차 하지 않는 다면 이는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제대군인이 그 희생을 일부라도 보전함으로써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불이익을 보전해줘야 합니다.③ 국가 행정능력 증진국가 행정능력이 증진되므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효율적 업무능력은 물론 관료제 적응력, 봉사정신이 필요합니다. 가산점이 일정수준의 경합권 성적에 이른 이들에게만 합격에 영향을 끼치므로 사실상 가산점을 통하여 합격될 수준의 수험생은 업무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료제 적응력과 봉사정신은 단순히 시험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대 군인의 경우 21개월 간의 계급사회를 경험했기에 관료제 적응력을 이미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화기를 다루는 등의 여러 위험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사실로 이러한 봉사 정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점수를 갖춘 제대 군인이 가산점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선발 된다면 업무능력, 관료제 적응력, 봉사정신을 두루 갖추어 국가 행정능력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Q: 왜 하필 다른 수단이 아닌 가산점인가 ? 채용 쿼터제를 해도 되는데 ?A: 채용 쿼터제 또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용 쿼터제의 경우 한 해에 뽑는 공무원의 수가 소수인 지방직이나 특수 직렬 공무원의 경우에는 반올림이 적용되지 않는 인원 배정 특성상 지나치게 과다한 인원이 배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15퍼센트의 공무원을 제대군인으로만 뽑아야 한다면 한 해의 한명만 선발하는 특수직렬의 경우 제대군인만이 선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가 제도의 부작용이 가장 적어 피해의 최소성이 달성됩니다.Q: 사기업으로 가산점 제도를 확대하는건 어떠한가 ?A: 국가에서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를 가진 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유도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것을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에 부당합니다.주제번호p477주제제대군인 공무원 선발 시 가산점 찬반론쟁점반대 : [주요쟁점] 공무담임권①공무담임권 침해모든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공무원 선발 시 제대군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참정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선발 시 가산점의 경우 합격 커트라인 부근에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있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그 유무가 합격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 받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합격이 힘들어져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선발 시 제대군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접준비| 2019.11.30| 3페이지| 3,000원|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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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무상급식(완료)
    주제초등학교 무상급식쟁점교육을 받을 권리 Vs. 교육을 받을 권리찬성: 무상급식 도입하여야① 교육을 받을 권리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 의무의 이행에 필수적인 비용도 지불하여야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공공질서, 사회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이에,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가능한 보상해야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의무교육의 교육비를 받지 않으며,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해서도 의식주를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초등학교취학에 필요한 경비인 급식비도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게다가, 만약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들에게 부담시킨다면, 가난한 국민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받는, 즉 실현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하는 결과까지 야기하게 됩니다.)②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선별적인 급식비지원으로 인한 낙인감이나 급식 미신청으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하기위해 무상급식을 도입해야합니다. 자신의 불우한 형편을 입증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선별복지는, 그것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질 경우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알려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빈곤하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지원을 받는 다는 사실이 사회의 빈곤혐오와 합쳐져 아이들로 하여금 낙인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낙인감으로 인해 급식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또래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식시간에 홀로 소외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기의 자기인식과 또래관계는 개인의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학업능력 등 모든 과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낙인감을 주지 않으면서 교우관계에 핵심적인 급식으로의 접근성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물론, 선별복지에 대한 낙인감은 빈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빈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것으로, 인식개선캠페인을 벌이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려면 십여년은 걸리게 됩니다. 이에, 지금 당장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에 있어 존재하는 낙인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급식지원의 방식을 보편복지로 바꾸어, 입증의 필요 없이 모든 학생이 보편적인 권리로서 무상급식의 수혜를 입게 하는 것뿐입니다.3. 아동의 발달권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아동기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는 그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필수적이고, 아동의 발달은 적절한 시기를 놓친 후에 개입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도 보완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동기의 발달은 개인의 일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처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한국도 이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뒤늦은 개입으로 인해 더 큰 사회복지적 비용을 들일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아동의 발달권보장에 효과적인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합니다.주제초등학교 무상급식쟁점교육을 받을 권리 Vs. 교육을 받을 권리반대: 무상급식 도입하지 말아야① 교육을 받을 권리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그 시대에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수준에 걸 맞는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존의 교육제도가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전면적인 수정과 교육의 질 향상에 국가의 사활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에, 한정된 교육예산을 무상급식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동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부합합니다.물론, 교육받을 권리에는 교육에 필수적인 급식으로의 접근성을 보장받는 것, 즉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선별복지의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현재 급식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빈곤으로 인해 급식비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고, 부모가 여유가 있음에도 자녀의 급식비를 지불하지 않고 자녀를 굶게 만는다면 그 부모는 자녀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준비| 2019.11.30| 2페이지| 3,000원| 조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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