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제출과목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학번성명-목차-Ⅰ. 시험문제Ⅱ. 학교폭력 예방법 및 주요 쟁점Ⅲ. 학교폭력 예방법 보완을 위한 방안Ⅰ. 시험 문제학교폭력교재 6장(학교폭력관련법령 및정책) 및 교재 7장(학교차원의 학교폭력정책), 첨부링크(2022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살펴보고 논하시오.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의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세요.(2장)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1장)Ⅱ. 학교폭력 예방법 및 주요 쟁점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로 제정되어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사회적인 농담, 상처를 주는 조롱, 천박하고 미묘한 신체언어, 신체적 공격, 금품 탈취 및 갈취 등이 있다.끊임없는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급증함에 따라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안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 간 발생하는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규정하였으며, 학생이 아닌 청소년 등에 대한 폭력 발생 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개념에 추가하였다. 학교폭력 대책기획위원회는 기존에 교과부 소속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로 격상시켜 부처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매 학기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이렇듯 2012년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우리나라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또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해 교육 등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장 최근의 학교폭력 예방법을 살펴보면 사전 예방 활동으로 첫 번째, 최근의 학교폭력 예방법 제14조에 나와 있듯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 기구 구성하고 있다. 전담 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과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나와 있듯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세 번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에 나와 있듯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한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 시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요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또 학교폭력 감지·인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 또는 소속 교원으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 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에 기초하고 있다.사전 예방법으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의 지원으로 첫 번째 이명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문사, 2014어울림 프로그램(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두 번째,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육성(단위 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지원 및 육성), 세 번째, 학생자치법정 지원(법무부와 연계하여 경미한 교칙 등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이 조사, 변호, 판결까지의 일들을 맡아 진행하여 학교 단위 자치활동 내실화와 학교폭력 예방 강화), 네 번째, 셉테드 시범학교 운영(안전 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교폭력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 다섯 번째, 청소년 경찰학교 지원(경찰청과 연계하여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경찰관 역할 체험 등의 운영 지원), 여섯 번째, 또래 활동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또래활동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공동체 역량의 증진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등이 있다.대응 예방법으로는 현장이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전문 상담 인력 역량 강화 및 연수(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대상 위기 유형별 대처 능력, 특이 사안 상담역량 강화 직무 연수 실시), 두 번째 학교폭력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학교폭력 대응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내실화), 세 번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학교 폭력 현장 점검·지원단을 운영하여 단위 학교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 지원), 네 번째, 학교폭력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학교폭력 예방 및 육지원(가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운영 등), 세 번째, 학교폭력 화해 및 분쟁 조정 지원(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피해자, 가해자 간 화해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상담 등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 향상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지원 미흡 이덕난, 유지연,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2021.이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 응답률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사이버 폭력은 집단 따돌림과 함께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하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이버 학교폭력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원격수업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 등과 협력하여 인터넷,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과 캠페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이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도 될 수 있는 특성이 조사된 만큼 사이버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학교 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사이버에 능숙한 학생들이 사안 초기에 기민하게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사와 학교가 학내에서 대응 및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한 안내서가 제공되기도 하였지만, 사이버 폭력 발생을 대비하여 학교와 교원의 사전에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역량도 필요하고,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사안 조사 시행 과정에서 신속하게 기술지원 도는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나, 사이버 학교폭중 하나이다. 이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개정 및 전담 기구 설치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몇 가지만 논하자면 첫 번째,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중 제16조는 피해 학생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임의규정인 것과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여러 해석의 문제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것인데,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보복행위와 관련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라고만 규정되어있다. 어디까지 접촉하고 어느 정도의 유형의 접촉 등이 급지 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은 인터넷,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2차 가해하고 있다. 또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도 있다. 자치위원회를 학교 교원과 학부모 대표뿐 아니라 여러 법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 이러한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 자치위원회의 다수는 학부모로 구성되는 만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문제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예방 교육에만 치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등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아이들의 공감을 이끌지 못하여 그냥 쉬는 시간, 딴짓할 수 있는 시간 등으로 치중되고각한다.
중간고사 제출과목교직실무학번성명-목차-Ⅰ. 시험문제Ⅱ. 교직관에 대한 인식의 특징 및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교직관Ⅰ. 시험 문제우리나라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었던 교직관에 대한 인식의 특징 3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교직관을 말해보세요.Ⅱ. 교직관에 대한 인식의 특징 3가지 관점 및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교직관교직관이란 교직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교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직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등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성직관은 교직을 세속적인 직업과는 달리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진 직분으로 보는 입장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신성한 것으로 여기며, 교사는 성직이기에 이상적 정신세계, 지식이나 기술보다 영혼과 지성의 관점으로 본다. 또 교사의 자기 희생이나 헌신적 봉사, 자기 통제력을 중시한다. 성직관의 주요 관점은 가르치는 일은 신성한 것이며 교직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직으로 교직자는 부름 받은 소명자, 교사는 스승으로서 높은 도덕적 가치와 윤리관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침은 한없이 베푸는 것으로 교직은 인간과 학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 봉사를 바탕으로 해야하며, 만남은 가르침에 우선하며 가르침은 믿음으로부터, 사랑으로 가르치고 존경으로 배우는 사제 간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보았다. 즉 성직관에서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교사상을 설정하여 교사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랑과 헌신, 희생과 봉사를 토대로 학생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정신적 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 받는다. 이상적인 교사상으로는 학생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헌신, 자신에 대한 인내와 절제,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초연하게 스승의 길을 걷는 성인군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 그러나 성직관에도 문제점은 있다. 성직관은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는 계급사회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다원화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와는 다르다. 교사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금욕과 절제, 헌신과 복종,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성직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중시되며 수요자 중심교육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교육에서 성직관의 이념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다.두 번째, 노동직 관점이다. 노동직관은 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보다 ‘어떤 입장에 처해있느냐’에 관심을 둔다. 교사는 가르치는 ‘노동’을 생활수단으로 한다는 입장으로 국가나 학교법인에 과의 관계 속에 노동자의 관계라는 입장이다. 교사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전문직 노동자’로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노동자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교사의 ‘지위향상’을 추구한다. 노동직관의 주요관점으로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교직수행도 하나의 노동으로서 교사는 교육노동자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사의 지위향상은 오직 노동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교육활동에서 명확히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노동직 관점에서의 교사는 교육노동자라는 관점에서 노동 조건에 관심을 둔다. 그렇기에 교직의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성직관과 다르게 교사의 소명 의식, 헌신, 사랑 등의 규범이 절대적이지 않다. 또한 교직은 세속적이고 실리적이어서 단체행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노동직 관점은 교직의 문제를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였고, 교사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직의 노동직관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서 교직이 노동직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또 세계노동기구(ILO)의 직업분류에 의하면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교사가 노동자계급이라는 확증은 어떤 사회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이 교직활동을 단순화하고 교직자로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교원의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사의 투쟁과 파업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학생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노동3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들의 평가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마지막으로 전문직 관점에서의 교직은 지적, 정신적 활동 위주의 전문적인 직업으로, 교직을 교과지도, 인성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으로 보았다. 또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 윤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지위향상에도 노력을 보인다.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교직은 전문적인 교육이론, 방법,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장기간의 훈련과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은 독특하고 본질적인 사회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직무 수행에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장기간의 준비교육이 필요하며,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직무수행과 의사결정에 자율성과 책무성이 요구될뿐 아니라 자기통제와 자기육성에 노력하는 자치단체를 조직하기도 하며,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력을 가지고 전문직적 문화를 창조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직관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교직의 전문적 자율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전문적 지식과 높은 윤리성을 바탕으로 자율적 판단과 교육적 처리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교사의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교육목적 설정, 교육내용 선정, 교수 방법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 종교, 인종, 성별, 지역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능력 양상을 위한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관점으로는 교직은 교직자의 높은 학문적 지식과 교수기술을 배경으로 하며,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영역의 학문적 배경과 이를 피교육자에게 전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교육은 참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직은 교육자의 높은 윤리성과 도덕적 자세를 요구한다. 그리고 교직은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높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데, 오늘날의 교육은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책임을 수행해야한다. 그렇기에 교직은 미성숙한 인간을 자아를 실현하고 전인으로 길러내는 가장 숭고하고도 까다로운 직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관점에도 문제점은 제기되어지고 있다.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낮은 편이며, 관료화되고 경직된 교육행정과 교육조직 운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자율권은 제한적이다. 또 교원들의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진정한 전문직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성장해나가는 의욕과 사명감을 지닌 사람인데, 전문직적 기준과 교직과의 거리감이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 또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준비교육기간이 짧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과목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학번성명-목차-Ⅰ. 시험문제Ⅱ. 아동학대 정의Ⅲ.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Ⅳ. 국내외 사례Ⅴ. 개선방안Ⅵ. 나의 생각Ⅰ. 시험 문제다음 주제 중 한 주제를 골라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3장 작성해서 e-class 과제창에 올리시오성인지 교육 1- 가정, 학교(대학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성인지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학교폭력예방- 자살예방교육- 다문화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Ⅱ. 아동학대 정의1. 아동학대 정의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 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2. 아동학대의 유형1) 신체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정서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3) 성 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기 성적 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3. 아동학대의 원인1) 개인 : 정신장애, 학대 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등의 이유2) 가족 : 빈곤, 실업, 부부관계 문제 등3) 사회 : 체벌의 수용,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등4. 대한민국 아동학대 신고 의무1) 신고 의무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신고 의무자 25개 직군)2) 신고 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어떻게 : 국번 없이 112, 관할 경찰서 방문 등Ⅲ.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될 확률 증가아동학대 경험 청소년은 공격성 증가, 여러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곧 학교생활 등에 문제를 가져다주어 비행 학생들과의 접촉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증가할수록 피해 경험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조사 보고가 있는 만큼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또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2.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될 확률 증가아동학대 피해 경험은 공격성과 우울 정서의 증가와 대인 관계 불안을 초래한다. 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이 높아 쉽게 표적이 되기 쉬우며, 공격성은 높으나 비효과적인 대응으로 결국 가해자에게 보복당해 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은 성인기 이후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70% 정도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아동학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Ⅳ. 국내외 사례1. 국가별 아동학대 예방 광고국가사진내용독일독일의 NGO 단체가 시행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다들의 몸에 선명하게 찍힌 손자국이 폭력의 강도를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더불어 “some touches never leave” 어떤 손길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는 헤드라인은 아동학대로 많은 아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미국아동학대의 악순환은 멈춰야 한다는 미국의 한 공익광고이다. 고통을 주는 어른과 고통을 받는 아이를 뫼비우스의 띠 모양으로 나타내었다. 폭력의 악순환을 단순하면서도 경각심있게 표현하여 폭력을 당한 아이는 어른이 디어서 그 폭력을 다른 아이에게 행사할 확률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영국영국 NSPCC(국립아동학대예방협회)의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 이 광고는 자극적인 실제 장면이 아닌 영국에서 사랑받는 만화 캐릭터를 등장시켰다. 이 캠페인 덕분에 아동학대 예방협회에 제보 전화가 100% 늘었다는 성과를 거뒀고 그 해 최고 광고상을 받았다.한국한국은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안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날이다.스페인스페인 아동학대 방지단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렌티큘라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키가 170cm 이상인 어른에게는 평범한 소년의 얼굴과 함께 “폭력은 아이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라는 문구만 보인다. 하지만 키가 135cm 이하인 아이들 시선에서는 “누군가가 너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전화해. 우리가 널 도울게”라는 문구와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보인다.2. 국가별 아동학대 방지법 및 제도1) 미국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아동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피해 아동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보호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지워=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실질적인 아동보호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음을 강조아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한다. 미국의 각 주는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아동보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신고 의무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신고접수 기관의 초기 반응 및 조사, 재판 과정 등에 엄격한 시간제한을 둔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에 의해 사정 및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각한 사건은 자동으로 부모의 권리를 종료하는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아동보호 과정이 진행된다.2) 영국영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보호를 중요시하며, 공공영역이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과 일차적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즉 공공의 역할을 최대화하여 학대 행위자와의 격리, 친권 제한, 아동의 보호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위탁가정에의 보호 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법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도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부모를 위한 서비스 역시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공권력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민간 기관들은 아동과 가족에 관한 직접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아동학대 신고건 중에서 위험의 정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있다. 이 기구는 판사에게 아동 사정 명령, 긴급 보호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3) 일본일본은 아동학대에 관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우선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상담소와 같은 외부 기관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의무를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노력 의무를 주었고, 무엇보다 아동상담소에 강제 집행권을 부여하였다.4) 독일독일에서도 아동학대에 관한 다. 아동복지국은 아동의 복지에 대해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정에 개입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환경을 갖춘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아동복지국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출동 전에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누구나 가정법원에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아동을 단독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5)한국한국의 아동복지법은 2000년 개정에서 아동학대를 정의하였고, 2013년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어 2014년 시행될 때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시행에서와 같이 학대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형법의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이때 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정되었다. 2015년 개정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6년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협조를 의무화하거나 피해 아동의 쉼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년 개정에서는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를 통해 피해 아동의 발견, 보호 등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는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반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가 가능하며 관련 시설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정리하면, 2013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
나의 교직관과목교육학개론학번성명-목차-Ⅰ. 과제 주제Ⅱ. 서론Ⅲ. 본론1. 교사의 역할2. 교직관3. 교사의 인격 및 소양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과제 주제교사의 역할,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비판적 시각으로 “교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시오Ⅱ. 서론현대사회는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해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부모가 아닌 교사와 함께 보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사가 어떤 신념이나 태도, 인성 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단순히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에서도 교사의 인성은 아주 중요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나 최근 ‘학대’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교사의 인성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문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에 대해 서술함을 통해 좋은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Ⅲ. 본론1. 교사의 역할교사는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간적 유대감 형성이다. 교사는 수업뿐 아니라 인간적 유대감을 통해 학생과 상호작용 및 양육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기본 교과과정뿐 아니라 기본생활 습관, 교우관계와 같은 생활지도를 위해서도 학생과 기본적인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도 기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와의 협의, 상담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두 번째는 수업 지도이다. 교사의 직무 중 중요한 것은 학생 교육을 위한 직무일 것이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 지도를 하는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게 교과를 구성해야 한다. 또 학생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기자재와 교수전략을 활용하여 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과 외의 특별활동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지도에도 참여해야 한다.세 번째는 전문성 신장이다. 교사는 학생 교육 및 관리라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또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연수를 받거나 교내외 연구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네 번째는 동료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있다. 교사는 혼자 감당해내야 하는 영역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대내외 관계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서로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며, 담당 교무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학교 등의 행사 등에도 참여하는 등의 일들을 감당해내야 한다.2. 교직관교직관이란 교직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교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직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등 세 가지가 있다.먼저 성직관은 교직을 세속적인 직업과는 달리 성직으로 보는 관점이다. 교직의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성직자와 같이 교사의 소명 의식, 헌신, 사랑, 희생 등의 규범이 강조된다. 성직관에서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교사상을 설정한다. 교사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랑과 헌신, 희생과 봉사를 토대로 학생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정신적 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 받는다.다음으로 노동직 관점에서의 교사는 교육노동자라는 관점에서 노동 조건에 관심을 둔다. 그렇기에 교직의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성직관과 다르게 교사의 소명 의식, 헌신, 사랑 등의 규범이 절대적이지 않다. 또한 교직은 세속적이고 실리적이어서 단체행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마지막으로 전문직 관점에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직관이다. 교직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정신적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는 직업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엄격한 자격을 소유한 자라야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나의 교직관은 세 가지 관점 모두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전문직 관점이 가깝다. 교사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직업이다. 그렇기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나왔듯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해야 하며, 교직윤리헌장에서 말했듯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은 학생의 인격 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되기에 교사 스스로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리버만(Liberman, 1956)이 제시한 전문직의 요소와 같이 교사는 독자적이고 분명하며 본질적인 사회적 봉사, 봉사를 수행하면서 지적 기능 강조, 장기간 전문적 양성 교육, 개인 실무자로서나 직업 집단으로서나 광범위한 자율권, 전문적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내린 판단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등의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서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3. 교사의 인격 및 소양교사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인격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음'이다. 사랑은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 발달을 줄 수 있다. 또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사랑이라는 마음 하나로 여러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인성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두 번째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다. 교사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 이를테면 책임감,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교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을 지고 교사의 다양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사 자신이 아이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책임감과 올바른 길로 지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배우고 연구하여 아이의 발달에 발 빠르게 맞춰갈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세 번째로는 '인내심'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생각 등이 많이 어리기에 대화보다는 고집, 짜증 등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한다. 이런 모습으로 교사는 자신의 체력이 고갈되는 느낌을 받아 아동에게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교사는 늘 인내심으로 아이들 앞에서 기다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네 번째는 ‘긍정적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아이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예로는 올바른 상담이 있을 것이다. 상담은 각각의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수단으로 아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할 수도 있고, 꼭 문제점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이해하는데도, 애착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교사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이와의 신뢰관계는 떨어질 것이고,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긍정적 상호작용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다섯 번째는 ‘관심과 수용적 태도’이다. 인내심과는 별개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성은 타인에 의한 평가, 외부로부터 받는 평가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교사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수용적 태도는 아이들로 하여금 긍정적 자아 개념과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