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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 및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인문학을 사랑하는 변호사입니다. 지식의 공유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노마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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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정당의 이념과 정당정치
    정당의 이념과 정당정치
    정당의 이념Ⅰ. 정당에서의 이념의 위상1. 정당과 이념일반적으로 정치적 소신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조직, 공공업무에 관한 견해가 형성되는 장(場)으로서 특수한 정당체제 내에서 각 정당은 사회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그 나름대로 생각과 처리방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념(理念)이 중요하다. 즉 이념에 입각한 정당만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당에 관한 분석은 결국 이념을 가지고 있는 조직 혹은 이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조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2. 정당 이념의 접근법(1) 정당간의 경쟁 접근법 : 유권자 가운데 잠정적 지지자의 의견과 가치에 자신의 이념을 맞추어 적응시키는 행위자로서의 정당 파악.(2) 제도적?역사적 접근법 : 하나의 제도로서 그 자신이 역사와 전통의 포로라는 측면에서 파악. 이념적 측면의 지속.Ⅱ. 공간적 경쟁과 정당의 이념1. 다운스 모델(=공간모델 spatial modeling)경제학에서의 공간입지(空間立地)론을 다운스(Anthony Downs)가 선거분석에 응용한 것으로 그 후 많은 연구자가 이것을 발전시켜 왔다.경제학에서의 공간 입지론에 대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입지가 특정의 동일한 위치로 수렴되어 모든 소비자에게 무차별하다'는 것을 증명한 호텔링(Harold Hotelling)의 연구나 스미시스(Arthur Smithies)에 의한 '기업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기업의 입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소비자를 잃을 수 있다'는 연구 등이 있다.다운스는 이러한 공간 입지론에 있어서 기업을 정당(후보자)으로, 소비자를 유권자(시민)로 바꾸어서 생각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공간이론'을 구축하였다. 다운스는 사람들을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민주주의 정치체계 속에서 행동하는 2개의 주체(정당과 유권자)를 상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당이란 합리적 수단인 보통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하고, 강조하는 제도적 접근의 가장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한 정치학자는 폰 바이메다. 그가 분류한 유럽의 정당군을 발생한 순서대로 정리하면 (1)자유당과 급진당 (2)보수당 (3)사회당과 사회민주당 (4)기독교민주당 (5)공산당 (6)농민당 (7)지역당과 민족당 (8)극우당 (9)환경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3. 분류의 척도이와 같은 분류를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영역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국가 대 개인의 권리에 대해 정당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1) 첫 번째 척도: 생산수단의 공유에 관한 입장 -공동소유 추구의 찬/반(2) 두 번째 척도: 사회문제에 관한 정당의 입장 -예민한 문제에 관용적인가/아닌가.Ⅳ. 이념에 따른 정당 분류1. 자유당과 급진당(1) 자유주의자최초에 결성된 정당의 부르주아지 집단으로서 지주계급에 대항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정치조직에 관심에 있었다. 생산과 상품의 교역에 관한 규제의 철폐를 주장했으며, 그 신조의 핵심요소는 시민을 위한 법률적?정치적 권리였다. 그들은 대부분 공동소유를 반대하는 방향에 그 이념적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시민권’이란 사회내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었으며 이는 급진주의와 구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2) 급진주의자대중 참여와 개중민주주의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곳에서 출현했다. 또 군주의 권력에 반대하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있는 곳에서도 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3)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의 구별(측면)자유주의자급진주의자참정권 확대 측면확대 반대(이해관계 있는 사람만...)확대 찬성(대부분의 사람에게...)국가와 사회의 분리 측면반교회주의적교회와의 갈등 해소(4) 20세기 이후의 관계자유당과 급진당은 20세기 들어 출현한 사회당의 영향과 더불어 노동계급 내에서 그 지지기반을 상당히 상실했다. 중산층마저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융통성있는 처신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2. 보수당(1) 보수당의 출현과 이념보수당은 원래 자유주의자에 반대해서정을 몇몇 학자들을 사회민주주의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이 용어를 달리 쓰는 학자들은 사회민주당이란 노동조합과 강한 조직적 연계를 맺고 있는 정당이라고 쓰기도 한다.(4) 변화의 필요성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은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그 강령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동소유에 관한 종전의 공약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사적 경제력의 남용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국가가 보조하는 사회정책의 유지를 통해 불황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관용적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4. 기독교 민주당(1) 기독교 민주주의의 기원기독교 민주주의의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가지만 유럽에서 기독교 민주주의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들어와서였다. 19세기 가톨릭교회는 세속국가의 발흥을 교회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1920년대 교황청은 파시스트정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와서는 권위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교회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운동으로 선회했다.(2) 기독교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기독교적 가치와 실용주의가 혼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적 사회정책에 대하여는 가장 보수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개입에 대해 중도적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정치에서 종교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 공산당(1) 공산주의어원인 '콤무네'(commune)는 다른 사람과의 나눔, 사귐을 뜻하는 라틴어로서 공동체의 재산이 구성원들 모두에게 속하는 사회제도를 일컬었다. 재산의 사유가 빚어내는 도덕성의 흠결(欠缺)을 간파하고 공유재산제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공동체를 일구려는 소박한 공산주의의 이상은 인간이 정치적·사회적 사색을 시작한 때부터 싹튼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산주의 사상의 기원은 플라톤 의 〈국가 The Republic〉, 고대 유대당의 출현농민당은 글자 그대로 농민들이 결성한 정당이다. 농민당은 국가건설 과정이 뒤늦게 종결된 국가와 도시규모가 아주 작은 국가에서 발전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농업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정적 조치를 취한데 대한 반발로서 출현한 곳도 있다.(2) 농민당의 이념일반적으로 농민당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다. 이 영향으로 일부 당원은 20세기 들어 다른 우익정당에 흡수되기도 했다. 오늘날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기에 농민당은 서구에서는 농민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의회가 어느 정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7. 지역당과 민족당(1) 지역당과 민족당의 존재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에서는 지배적 집단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문화 또는 다른 전통을 가졌거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추출되는 경제적 이익의 형태가 아주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소수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가치나 이익보다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이 더 중요하며 가능한 한 독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2) 하위문화의 존재와 지역당 및 민족당의 이념그러나 이러한 하위문화의 존재가 정당의 출현을 반드시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파의 보호를 공약으로 하지만 그들은 보다 큰 정치운동에 흡수되기도 했고, 특히 민족주의는 늘 우익과 제휴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역당과 민족당은 분명히 중도 또는 중도좌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8. 극우당(1) 극우주의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또는 그런 경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즉 민족, 국가 등을 극단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으로서, 광적인 애국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 등과 맥을 같이 한다.(2) 파시즘파시즘은 반자유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가 보호되는 권위주의국가를 원했고 이로 인해 파시스트 이념에서 민족차별주의는 암시적으로는 늘 나타났으며 명백하게는 자주 나타났다. 파시즘의 반자유주의적 요소가 관용을 가장 반대하는 것 중의 하나였 협애성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1990년대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해체되었지만 유권자들의 인식이 보수 성향으로 이미 고착화된 상황이었고, 정당간의 파벌싸움으로 이념과 정책보다는 인물대결이 우세한 상황도 우리나라 정당의 이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협애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당들의 이념을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는 바,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1. 보수당(1) 최초의 보수주의 정당, 한국민주당한민당은 해방 후 사회경제적 변혁을 요구하던 좌익진영의 정치적 진출에 대항하여 지주와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모여 결성한 정당이다. 당시 지주와 자본가들은 한민당을 통해 자신의 정치, 경제적 이익의 수호 즉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들은 미군정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대외정책에도 호응했다.그러나 정부 수립 후에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자 민주국민당을 재창당하여 여당에 대항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초기의 야당의 뿌리는 결국 보수이며 이후 지속된 정당 정치의 대결도 보수와 보수의 대결 즉 이념의 다양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2) 최초의 여당, 자유당자유당은 의회 내에서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당으로서 자유당의 창당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정당에서 권력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정당이 생성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며, 두 번째 의미는 여당이 야당과의 이념적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앞서 말했듯 이념이 협애해짐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2. 사회당과 사회민주당(1) 최초의 사회 민주주의 이념 정당, 조선인민당일제시대부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것으로 치부되어 그 입지가 축소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한국 정치에서 사회주의는 본래 의미가 상다.
    사회과학| 2022.05.18| 12페이지| 1,5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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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문명의 충돌" 요약 정리 및 비평
    "문명의 충돌" 요약 정리 및 비평
    문명의 충돌문명의 충돌Ⅰ. 序論Ⅱ. 문명의 충돌A. 문명들의 세계1. 냉전 이후의 세계2. 문명의 단층선3. 보편 문명B. 변화하는 문명의 균형1. 아시아의 성장과 반서구주의의 확산2. 이슬람의 부활3. 서구 VS 비서구의 문명충돌C. 문명의 새로운 질서1. 정체성의 혼란2. 핵심국의 존재D. 문명의 충돌1. 문명 충돌의 실체2. 단층선 전쟁E. 문명들의 미래1. 문명 전쟁2. 문명 공존Ⅲ. 문명의 공존A. 비판B. 전망Ⅳ. 결론Ⅴ. 참고 문헌Ⅰ. 서론탈냉전 세계는 몇 개의 주요 문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은 국가들의 이익, 대결, 협력 양상을 규정한다. 세계 강대국들은 판이한 문명들에서 유래하였으며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국지적 분쟁은 판이한 문명에 속한 집단이나 국가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또한 정치 경제적 발전의 지배적 양상은 문명마다 다르며 국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에는 문명의 차이도 속한다.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양대 거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편입됨으로써 그 안에서 국가 간의 협력 관계나 적대 관계가 결정되고 별다른 정체성이나 문화 등의 중요성이 비교적 덜 부각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양극체제에서의 한 축이 사라지자 미국을 주로 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정치 경제 체제로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것은 문화 내지는 문명이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 국가의 행동이 결정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미국이라는 초극적 슈퍼 파워의 질서 하에서 그동안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억눌려 역사 흐름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던 문명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헌팅턴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문화의 대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문명권을 구분하는 제 1기준으로서 종교를 들었다. 종교의 범주 하에 크리스트교권, 정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불교권, 힌두권 등이 설정되지만 종교는 유일한 문명권의 구분 기준이 아니며 충분히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명권의 경계선을 만들어 낼3세계도 있었다.1980년대 말 공산 세계의 몰락으로 탈냉전이 도래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세계 정치는 문화와 문명의 괘선을 따라 재편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영향력이 큰 갈등은 사회적 계급, 빈부, 경제적으로 정의되는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고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서 벌어지는 씨족 간의 유혈충돌이나 르완다에서 벌어지는 부족 간의 유혈충돌인 광범위한 분쟁으로 치달을 소지가 없다. 그러나 보스니아,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캐슈미르 등지에서 벌어지는 문명 간의 유혈 충돌은 그 자체의 상충성과 더불어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한 주변 국가의 개입으로 더 큰 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2. 문명의 단층성가장 위험한 문화적 분쟁은 문명끼리 만나는 단층선에서 발생한다.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는 각 국가에게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의 개입이 최소화로 이루어지지만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그리고 자신들의 문명권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탈냉전 세계에서 문화는 분열과 통합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으로 비슷한 나라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협력을 한다. EU처럼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들에 토대를 둔 국제기구는 보통의 국제기구보다 보다 원활하게 운영된다. 이와 반대로 이념적, 역사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소련,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등은 이질적 문명으로 구성되어 다시 갈라지거나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수단, 인도, 스리랑카처럼 극심한 긴장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냉전시기 2개의 수퍼 파워 하에서 구성된 질서가 탈냉전으로 붕괴되면서 주적을 통한 결집이 불가능하자 제 2의 수단인 문화 -특히 종교적- 를 기준으로 세계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3. 보편 문명서구문명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승리를 가정하며, “보편 문명”을 출현시켰고, 세계 교류-무역, 투자, 관광, 방송, 통신의 발전대부분은 정체성, 의미, 안정, 정당성, 발전, 권력, 희망의 근원으로서 이슬람을 향해 돌아서고 있다. 이슬람의 부활은 서구화에 대한 반작용이지 근대화에 반작용은 아니다. 새로운 이슬람은 근대화는 받아들이되 서구 문화는 거부하며, 이슬람에 다시 귀의하는 것을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차원에서 근대 세계의 올바른 방식으로 이해했다.이슬람의 부활은 모든 나라의 이슬람교도와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의 정치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성전을 가졌고 완전한 사회에 대한 이상이 있고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고 기존의 권력과 국민국가를 거부하고 근대적 개량주의자에서 폭력적 혁명주의자에 이르는 다양한 분파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맑시즘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또한 서구의 종교개혁과 비교하여 둘은 기존 제도의 침체와 부패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반해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를 찾아보자면 서구 종교개혁은 주로 북유럽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이슬람의 부활은 거의 모든 이슬람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3. 서구 vs 비서구의 문명충돌앞으로 몇 십 년 동안은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이슬람의 인구 증가가 서구가 주도해 온 국제 질서에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을 선두로 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무대에 있어서 그 발언권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세력 변동의 양상까지 띠고 있다. 이슬람 역시 인구 증가로 인한 이슬람교도의 확산을 통해 이슬람권의 영향력이 보다 증대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비서구 문명의 힘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문명 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C. 문명의 새로운 질서1. 정체성의 혼란세계정치는 근대화와 함께 문화의 경계선을 따라 재편되고 있으면서 정치적 경계선이 문화적 경계선, 즉 민족적, 종교적, 문명적 경계선과 일치해 가는 추세에 있다. 냉전기에는 양극체제 내에서 어느 한 체제와 동맹을 유지하던지 비동맹 노선을 유지하던지 함으로써 국가의 행태방향을 설정했지만 탈냉문명에 핵심국이 없을 때 문명질서의 구축은 어렵게 된다. 수단 내전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아프리카와 아랍에 핵심국이 없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반면 핵심국이 존재할 때 핵심국의 문명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추적 요소가 부각된다.D. 문명의 충돌1. 문명 충돌의 실체문명 중 유일하게 서구는 다른 모든 문명에게 대대적인 때로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서구의 힘과 문화, 다른 문명들의 힘과 문화의 관계는 문명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다른 문명들의 상대적 힘이 증가하면서 서구 문화의 매력은 반감되며 비서구인들은 점점 자신들의 고유문화에 애착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서구와 비서구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서구 문화의 보편성을 관철하려는 서구 -특히 미국- 의 노력과 서구의 현실적 능력 사이에서 생겨나는 부조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구의 보편주의는 비 서구에게 있어서 제국주의로 다가올 수 있다.미래의 가장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오만함, 이슬람의 편협함, 중화의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몰락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서구이념이 보편타당하다는 견해로 확산되며 부조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다.서구는 자신의 주도적 위치를 고수하고자 노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세계 공동체의 이익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이익을 수호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 비서구인들은 서구의 원칙과 서구의 행동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지적하며 보편주의의 허구성을 제기한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비서구 국가들은 서구의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서구는 도전 의식이 강한 이슬람 문명, 중국 문명에 대해서는 늘 긴장감을 느끼며 대체로 적대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즉 이러한 자기합리화를 통하여 서구 국가들은 기존에 누리고 있는 혜택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익 증대를 위해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2. 단층선 전쟁문명의 갈등은 국지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단층선 분쟁은 상이한 문명에 정체성이 다른 유의 정체성들에 비해 강화된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지속되는 분쟁에서 주류 세력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이스라엘 정부와의 타협을 모색하는 쪽으로 기울자 이슬람 형제단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중의 지지를 놓고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 도전하였다.단층선 전쟁은 잦은 휴전과 정전이 특징이지만 핵심이 되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포괄적 평화 협정은 기대하기 힘들다. 단층선 전쟁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집단들 사이의 지속되는 적대 관계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것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영원히 존재한다.E. 문명들의 미래1. 문명 전쟁주요 문명 간의 전쟁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집단들 사이의 단층선 전쟁,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슬람권과 비 이슬람권의 분쟁에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 규모의 문명 전쟁을 낳을 수 있는 좀 더 위험한 원천은 문명과 문명 사이에서 그리고 핵심국과 핵심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세력 판도의 변화이다. 중국의 부상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중국은 곧 국제 안정에 막대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중국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것은 미국이 이제까지 추구하여 온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어떤 미국인들은 국내에서 다원 문화주의를 부르짖고 또 어떤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보편주의를 부르짖는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둘을 모두 요구한다. 국내의 다원 문화주의는 미국과 서구를 위협하며 해외의 보편주의는 서구와 세계 전체를 위험스럽게 만든다. 이들은 서구 문화의 독특성을 부정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지구 차원의 단일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미국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 국내의 다원 문화주의자들은 미국을 세계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 다원 문화적 미국이 불가능한 이유는 비서구적 미국은 미국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원 문화적 세계가 불가피한 이유는 세계 제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구적 정체성의 쇄신이 필요하다. 세계 안보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원 문화주의를 한다.
    독후감/창작| 2022.05.18| 10페이지| 1,0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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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직법 이론과 판례
    행정조직법제 1 장 행정조직법[1] 의의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구성, 권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다.[2] 특징-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행정주체의 대국민적인 활동인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행정작용법과 구별된다.- 행정조직법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관한 규정은 법규성이 인정된다.[3]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행정조직은 민주적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조직의 민주성은 행정쟁송에서 개괄주의, 행정절차법의 제정 등으로 구체화 된다.- 행정조직은 능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행정조직법정주의 :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독임제의 원칙, 합의제의 보충 : 1인의 행정청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분권주의의 채택(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책임행정의 원칙(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등)제 2 장 행정기관[1] 개념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단위가 되는 행정주체의 기관[2] 행정기관의 종류1. 행정청-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관청을 행정관청이라고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한다.2. 행정청의 예- 독임제 행정청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처장, 청장, 경찰서장,광역지자체장(특별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 ,교육장 등- 합의제 행정청 : 행정심판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공무수탁사인 :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3. 행정기관의 종류⑴ 행정청⑵ 의결기관 : 징계위원회,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경찰위원회⑶ 보조기관 : 국장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제 3 장 행정청의 권한[1] 의의행정청이 행정주체를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2] 행정권한법정주의행정권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다만,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3] 권한의 한계- 사항적 한계 : 행정청은 법령에 정하여진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권한을 가진다.- 지역적 한계 : 중앙행정기관은 전국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특별지방행정관청(서울지방병무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일정 지역에 한정된다. 다만, 행정청에 의한 처분의 효과가 관할구역을 넘어서 미치는 경우도 있다(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한 운전면허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효력이 있다).- 대인적 한계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만 한정되는 것과 같이 행정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4] 권한의 효과- 행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주체의 하자는 위법한 하자이고, 무권한의 하자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권한은 상호간권한감독의 방법(1) 감시권(2) 훈령권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3) 주관쟁의결정권 : 상급관청은 자신에게 소속된 하급관청 간에 권한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하여 결정으로 권한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4) 인가권 : 하급관청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미리 상급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권한(5) 취소권 및 정지권제 4 장 권한의 대리발생법적근거피고적격임의대리수권행위x피대리청법정대리법에 정해진 사실o피대리청[1] 의의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대리행정청)이 대신 행사하고 피대리행정청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2]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을 대리행정청이 행사하는 것이다.- 임의대리는 피대리행정청이 수권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수권대리이다.[3] 수권의 한계-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권한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다.[4] 현명 : 대리의 방식- 대리기관은 수권받은 권한을 피대리행정청 대신 행사하되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며 대리행정청의 대리행위는 피대리행정청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리의 효과).[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처분청은 피대리행정청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대리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대리행정청이 현명을 하지 아니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대리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다만, 현명이 없었음에도 처분의 상대방이 대리기관의 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의 행위인 줄 알고서 받아들인 경우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중요판례]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복대리는 대리기관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다시 제3의 기관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행하는 제3의 기관이 행하는 대리행위이므로, ‘언제나 임의대리’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복대리권(복임권)의 허용여부는 대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수여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피대리관청과 대리기관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대리기관은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임권을 가지나,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관청과 대리기관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피대리관청의 허락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제 5 장 권한의 위임[1] 의의-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권한을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위탁이라고 한다.[2] 내부위임과의 차이-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권한의 내부적 이전)하나 실질적으로 행정권한은 이전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청의 이름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권한의 이전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중요판례]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대결은 내부적으로도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결재를 대리하는 것이다), 권한의 이양(권한을 정하는 법령 자체를 개정하여 다른 행정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만드는 것)-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중요판례]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대판 1986.12.9. 86누569).[3] 위임의 한계- 법률이 정한 권한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위임의 일반법으로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별법의 근거가 없이도 위임과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재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긍정적인 입장이다.[중요판례]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
    사회과학| 2022.03.09| 7페이지| 1,000원| 조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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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밀리언달러베이비를 통해 본 안락사 문제
    제 목 : 《『밀리언달러베이비』를 통해 본 안락사, 그리고???》《『밀리언달러베이비』를 통해 본 안락사, 그리고???》#1)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던진 물음메기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프랭키는 드디어 메기의 복서 시절의 이름, 모쿠슈라의 뜻을 가르쳐준다.『모쿠슈라 (MOCUSHURA) → 나의 소중한, 나의 핏줄, 나의 사랑하는 가족.』프랭키에게 있어 메기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삶의 정점에서 그들은 결국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프랭키는 메기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소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진정 아름답게 끝내줄 것을 바라는 메기의 그 소원을 가슴 시리도록 아픈 자신의 손끝을 통해 직접 들어준다.메기의 혈관을 통해 들어가는 약물들 그리고 이내 오버랩 되는 프랭키의 젖은 눈망울. 가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슬픔이었지만 프랭키도 더 이상 메기의 고통스러운 남은 인생을 지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관객의 감정이 폭발하는 그 시점에서 한가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살게 할 수 있겠어요?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개봉 당시부터 심각한 안락사 논쟁에 휩싸인 영화였다. 의사도 아닌 일반인이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는 셈치고 직접 약물을 주입해 사망케 하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가 과연 허용될 수 있냐는 논쟁이었다. 결국 영화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극적인 이야기 전개,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명감독과 힐러리 스웽크라는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북미에서 그다지 큰 흥행의 맛은 보지 못했다. 물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락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영화도, 그렇다고 반대하는 영화도 아니다. 그에 대한 물음을 회피하고 그 답을 관객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던진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영화를 본 관객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2)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안락사극 중 프랭키는 이제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든 복싱 트레이너로 나온다. 그리고 메기는 그에게서 복싱을 배우는 제자로 나온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차마 말할 수 없는 한가지 상처가 있었으니 그것은 가족이었다. 프랭키는 딸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메기는 가족 전체와의 관계가 상처투성이다. 결국 극이 전개될수록 프랭키와 메기는 서로에게서 가족의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이성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비로소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발견한다. 그렇게 가족에 대한 행복을 찾아가던 두 사람에게 메기의 권투 시합 중 찾아온 전신마비라는 병이 그들을 가로막고, 결국 프랭키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혈육을 또 다시 떠나보내게 된다.『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통해 본 안락사는 전적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서 맺어진 결론이다.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심각하게 내린 결정으로서의 안락사인 것이다.- 1 -환자의 극심한 고통 끝에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그 고통을 지켜볼 수 없는 가족들의 아픔 끝에 안락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키고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을 주는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보여주는 안락사는 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도 없었고, 공식적인 요건도 없이 환자가 스스로 죽고싶다는 그 결심만으로, 그리고 그 결심이 지속되어 결국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의 약물 주입에 의해 안락사를 시켰다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영화상으로는 극적인 전개를 위한 필수적 요소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살인에 해당하는 중죄의 한 부분이다.만일 프랭키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의 프랭키였다면 환자의 그 결심을 위해 전문인의 충분한 자문을 얻고,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죽고싶다’는 지속적인 결심과 충분한 판단능력에 의한 동의 및 공식적인 보고서의 제출 등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비로소 엄격하게 시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안락사는 우리 주변에서 거의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엄격한 요건들의 충족을 거쳐야 함은 말로 다하지 않아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결국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보여준 안락사 장면은 영화를 위한 극적 요소의 한 부분으로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며 그를 통해 관객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이 사람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그리고 그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닐까요’ 에 대한 진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3) 안락사, 그리고???사람의 생명은 언제 어디서나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설명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또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는 행동이다. 어떻게 보면 이는 인간 생명의 박탈이다. 과연 이러한 안락사도 존중되어야 할까.안락사에 대한 나의 대답은 전적으로 긍정이다. 안락사는 위에서 언급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에 반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남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즉, 안락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보여준 프랭키의 행동도 나는 이해한다. 현실적으로 참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행동이지만 아무튼 나는 프랭키의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이해한다. 나는 할머니를 간암 말기라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떠나보냈다. 간암이라는 무서운 불치병 속에서 할머니께서 겪으신 심각한 고통과 그리고 할머니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병원 비용까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알지만 할머니께서 안락사를 통해 돌아가셨다면, 적어도 생명 연장 장치를 떼어내셨다면 그러한 고통은 그리고 말기 환자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프랭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며, 메기의 마지막 소원을 그렇게 실현해 주는 것이 차라리 인간다움을 위한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2 -안락사 논쟁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생명권 문제이다. 헌법상 생명권 박탈은 사형과 함께 안락사가 가장 비중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짐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생명권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 기존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그러한 생명다움의 죽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다.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지만 소생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극심한 고통으로 점차 인간다운 존재의 모습을 잃어 가는 극심한 불치병 말기의 환자들 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다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싶은 바이다. 즉, 단지 숨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고 맑은 정신과 올바른 의사능력을 지녔을 때 최소한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안락사는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락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는 인간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는 오류가 있으며 따라서 안락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22.03.09| 4페이지| 1,000원| 조회(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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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론과 실천)
    인권(이론과 실천)과목 :학과 :학번 :이름 :인 권Ⅰ. 序論Ⅱ. 인권이론A. 고전 인권 이론1. 자연권과 자연법2. 사회계약이론a. 토마스 홉스b. 존 로크c. 장 자크 루소B. 현대 인권 이론1. 세계인권선언2. 제 2차 인권 혁명a. 인권의 토대b. 평등주의의 확대c. 인권의 패러다임d. 개인주의적 인권의 퇴조e. 인권의 국제적 확산3. 인권의 내용Ⅲ. 인권의 실천 : 시민사회A. 시민사회B. 시민사회와 인권의 실행1. 감시2. 주창3. 혁신4. 서비스 제공C. 인권의 미래와 시민사회Ⅳ. 한국의 인권A. 한국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B. 구 패러다임1. 안보국가와 인권2. 자본주의 산업화와 인권3. 가부장주의와 인권C. 신 패러다임D. 한국의 인권Ⅴ. 結論Ⅵ. 참고문헌Ⅰ. 서론작금의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는 인권이다. 오늘 날 인권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오랜 세월 한국의 지배층은 인권보다는 국가안보나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빈곤한 시대에서 인권은 사치이고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보다는 국가가 우선이고 국가를 위해 국민은 조용히 희생되거나 그래야만 했다. 어쩌면 그것이 빈곤한 시대의 그 시간들 속에서는 상식으로 통용되는 진리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이 밥 먹여주냐”고 운운하던 사람들이 ‘북한인권’을 논할 정도로 인권이라는 담론은 유행어가 되었다. 비록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많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이 “먹고 살기 바쁜데 인권을 논할 여유가 없다”는 식의 되받아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지난 시절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 왔다. 하지만 부인 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개항 이후 질곡의 근대시기를 거치며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한국 전쟁이라는 국제적 대전의 한 가운데 있었으며 산업화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옹호되던 국가가 한국이었다. 이 시기는 인권 제약의 시대였다. 한국의 인권문제는 가부장주 나타낸다.이하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까다롭고 실천이 힘든 인권에 대해 그 길목을 짚어가며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권의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전 인권이론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권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천에 앞서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근본적인 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을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사회를 논해보고자 한다. 과거 국가만이 주체가 되었던 것과 달리 현대의 인권담론은 그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상정하고 있는 바, 인권의 미래가 달린 시민사회를 살펴보고 시민사회가 행하는 인권에 대한 역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밖에 없다.”는 듀이의 말을 바탕으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대사회의 인권 민주주의를 모색해 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들을 한국 인권 운동에 대입함으로써 더 나은 이정표를 찾고자 한다.Ⅱ. 인권 이론A. 고전 인권 이론1. 자연권과 자연법고대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이치’를 중요시했다. 그들은, 인간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판 단하고 행동해야 하고, 인간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의 여부는 자연의 이치에 의해 분별 된다고 믿었다. 이때 자연의 이치 또는 자연법은 성문화된 실정법과는 거리가 먼 도덕률 이었다.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은 로마법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넘어서는 일종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했고,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국가가 아닌 자연이 모든 피조물에게 가르친 이치 가 바로 자연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대 자연법에서는 권리보다 주로 의무를 강조하는 편이었고 실제로 자연법이 권리와 확실하게 연결된 것은 중세가 지나서였다. 자 연권은 현대 인권이론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으므로 요즘에는 자연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권에서 ‘인간의 권리’로 바뀌었다가 요즘의 ‘인 권’이라는 말로 바뀌어 왔다.2. 인권론으로 본 사회계약이론사회계약론의 핵심이 되는 사상가들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하게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그러나 인간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신이 주신 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이 가능 한 것이다. 인간은 국가에 대해 자연권을 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한 것이지 자연권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권은 남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고 양도할 경우 그 조건과 한도가 명확해야 하며 이 조건과 한도 안에서 정당성이 결여될 때 인민은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로크의 인권론은 18세기 미국, 프랑스의 정치혁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도 그의 주권재민, 인민주권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상식처럼 생각된다. 그는 권리의 범위를 생명, 자유, 재산 등으로 늘리면서 그것을 보장할 장치로서 의회가 우위를 차지한 입헌정부를 옹호했다. 나아가 주권자와 인민은 계약을 통해 대등한 권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c. 장 자크 루소루소의 계약이론에서 권리의 주 메뉴는 평등과 박애다. 특히 평등권은 루소 인권론의 핵심이다. 로크가 자유권을 자연권 체계의 중요한 권리로 인정했던 반면, 루소는 정치적이고 경제적 평등이 있어야만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론 루소의 자유는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자유와 다르다. 루소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입법과정에 평등하게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준수할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직접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민의 ‘일반의지’는 대의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 없고 직접 참여해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이다.평등과 박애로 이루어진 루소의 권리이론은 후에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박애와 직접민주주의를 위해 다함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는 그의 이론은 현대 인권이론으로 가는 길목을 관통한다. 물론 루소의 인권론에도 비판의 여지는 있다. 루소가 주장한 모든 권리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기보다는 특정 도시 국가의 시민권에 가까우며 일반의지에 의해 합의를 도용과 형태를 확정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인권의 메뉴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b. 평등주의의 강조제1차 인권혁명이 주로 소유와 자유를 강조했다면 오늘의 인권이론은 평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평등정신은 법 앞의 평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을 대우하는 원칙,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 인간과 집단을 둘러싼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강조한다.c. 인권의 패러다임인권을 생각하는 전반적인 틀 자체에 큰 변화가 왔다. 과거에는 국가의 부당한 개인권리 침해에 대항하는 패러다임 안에서 인권개념이 고안되고 형성되었다. 하지만 2차 인권혁명 이후에는 현대사회의 광범위한 인간이익을 확보하려는 패러다임 안에서 인권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d. 개인주의적 인권의 퇴조인권을 개인의 문제로만 규정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집단의 권리’ 개념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 가족, 인민, 집단을 개인만큼이나 중요한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혁명의 박애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연대할 권리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e. 인권의 국제적 확산인권을 단순히 국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관심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시민적인 권리’에서 ‘모든 인간의 권리’로 권리의 내용이 이동하는 경향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3. 인권의 내용인권은 ‘human rights'다.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인권이 여러 종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하다. 통상적으로는 국제인권법, 헌법, 여타의 국내법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인권의 목록으로 보면 될 것이다. 법에서 정한 목록 외에도 일반적 원칙을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의 목록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인권의 목록을 나열하기 보다는 국제인권법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대표적인 국제인권법은 다음과 같다지난 40여년 간 각국 정부의 인권탄압 사례를 기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고발해왔다. 그들이 기록한 인권침해의 감시목록은 대단히 다양했다. 나아가서 인권문제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완성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 역시 인권감시활동의 중요한 업적이었다.2. 주창시민사회는 인권의 적극적인 가치를 위해 제도개선과 법제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것을 주창활동이라 하는데, 이는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인류를 학정과 탄압에서 구하자는 의도에서 창설된 UN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했다. 인권선언을 제정하려는 아이디어와 요구가 당시 전세계 시민사회의 절실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이후 각종 인권법의 탄생 역시 이러한 주창활동의 결과였다.3. 혁신간혹 시민사회는 반대와 투쟁만을 한다는 오해를 받고는 한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새로운 의제를 주창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인권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할지 모른다. 인권단체의 역할 중에는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하는 활동이 큰 몫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국가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개선하는 혁신의 기능을 인권 NGO들이 해낸다는 것이다.4. 서비스 제공시민사회단체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실행할 여력이 없는 부분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권단체가 인도적 지원 업무와 같은 활동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C. 인권의 미래와 시민사회위에서 살펴본 시민사회의 인권 실천을 통해 인권과 시민사회는 개념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대단히 가깝고 상호보완적임을 알 수 있다. 시민사회는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고 동시에 그것을 생성하는 이중의 활동장이며 인권의 구현을 위한 행동을 주입시켜주는 동원의 장이다. 또한 인권.
    사회과학| 2022.02.02| 11페이지| 1,0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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