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바람직한 ODA 추진방안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ODA사업 추진 방향한국은 개발도상국을 향한 공적개발원조의 범위와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7년 이후 국내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증가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사업관리 측면, 사업의 중복·분절화, 효과성, 추진역량 측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는 지자체를 하나의 ODA 시행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우리는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지방정부의 ODA사업에 대한 특성과 현안을 알아봄과 동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관적으로 지자체ODA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앞서 제시한 과제들을 다루기 이전, 지방정부 ODA사업의 특성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ODA사업은 수원국과의 국제협력 증진이라는 효과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역량과 책임을 포함한다. 다만,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관계의 일부이므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과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의 지방정부는 글로벌 정형화된 국제적 개발목표를 지향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요구받고 있다. 경상북도의 새마을ODA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ODA에 비해 보다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국가의 이익 측면으로 다루며 원조정책을 정치적, 외교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선택하지만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특정 정책을 보편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가장 보편적 특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 관심을 반영하게 되어있고 사업을 진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ODA사업은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렇다면 이와같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ODA 사업 현안은 어떠한가? 먼저 각 지자체의 예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규모로는 경북이 1위이다. 다만 사업의 형태는 지자체 간 사업 발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건수로 본다면 연수생초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봉사단과 같은 일회성 사업이 많아 사후 평가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각 지자체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협력 도시를 중심으로 ODA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제개발협력의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지방 외교 및 도시 간 교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쉬움이 크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규모 사업의 다수 진행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지원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ODA사업 전담조직이 거의 없는 편으로 관련 부서에서 극소수의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 발굴도 면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정부와의 전략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기 보다 단체장 내부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실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ODA 사업 수행의 역사가 국가적 차원보다도 매우 짧기 때문에, 아직 교류의 정도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의 ODA에 대한 인식을 떠나 소규모 재정은 사업을 수행에 큰 한계이며, 체계적인 사업을 위한 주도적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때문에 본인은 지방정부 ODA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고찰해본다.먼저 정책 기조는 기존 MDGs와 SDGs의 개발 어젠다를 수용하고 가이드 된 개발협력을 목표로 하여 지자체와 ODA 주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정부의 특성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체계화된 사업 수행과정을 단기간안에 지방정부가 구축하기란 어렵다.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지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시로 경상북도의 새마을 ODA의 경우 경북도청의 새마을봉사과와 새마을세계화재단, 새마을연구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ODA사업의 주도적인 협력주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시·군·구 등 공적기관에 관련 부서를 설립하고 인원을 구축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지역 내 민관협력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 민관협력사업은 지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주민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프로젝트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를 적극적 활용하여 지자체만의 공생성과 결속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상시적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가 ODA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와 경험 공유를 통한 시민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해외봉사단 파견의 경우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봉사단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지원하여 국세, 지방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ODA의 인식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만의 ODA사업 브랜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한국ODA사업의 중점 분야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어젠다가 ODA 기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앙 사업과 달리 지역의 특색있는 ODA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이용하여 사업의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ODA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의 노력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ODA사업 참여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규명하고, 각 지방정부의 사업 진행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유·무상원조기관의 연계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지자체는 ODA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 ODA사업 주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분절화된 ODA 시행체계를 통합화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각 유무상 원조기관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변지영,남수정(2017).“국회 내 원조규범 인식에 대한 내용분석: 제16대-제19대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논문 요약 및 고찰과 비평서론연구필요성최근 2016년 하반기에 발생한 최순실게이트에는 ODA 분야도 연루되었다. 시민사회는 한국 ODA의 철학과 가치가 부재한 것에서 근본 원인을 찾고 있으며 책무성·효과성·투명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의하여 정부의 ODA활동을 감시·감독하고, 관련 예산 심의를 담당할 책무를 지닌다. 향후 원조정책 수립에 있어 역할이 점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회가 국제 원조규범의 국내 확산에 어떠한 행태를 보여 왔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국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국회 내 원조 관련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정감사나 예·결산 심의와 같은 특정 기능에 집중되어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표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원조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는 과거 국회 내 행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향후 원조 정책, 예산배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제공하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연구문제1. 원조와 관련한 규범이 형성된 이후 국내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였는가?2.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로 국회 내 원조규범 인식의 변화 양상방법연구대상(표본수집)√ 원조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중 원조 관련 안건->원조 인식 비교-상임위원회: 1. 외교통일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 정무위원회-수집 기간: 제16대~19대 국회(2000년~2016년)-회의록수/의원수/발언수: 외교위 57/90/289, 기재위 22/27/53, 정무위 14/12/19-표본 수집 검색어: 원조,빈곤,발전,민간단체,NGO,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유상원조,무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EDCF,규범,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측정도구1. 두 명의 사회과학 전공자가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일차적으로 내용의 일치2.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내용 조정3. 사회과학을 전공한 제3자의 조언을 통해 보완, 개략적 일치도 측정분석기준√ 회의록과 발언에서 검색된 원조 관련 발언의 키워드 추출 후 주제별 분류√ 단순 자료제출 요구 발언 삭제, 원조가 주요 주제 아닌 발언 삭제1. 원조규범 인식: 원조 목적, 규모 확대, 개발재원, 추진체계 정비, 원조 분배, 원조효과성2. 원조사업 관리: 사업내용, 경영관리, 원조 분야, 기타결과연구결과1외교위는 타 상임위와 다르게 다양한 주체와 주제, 새로운 국제규범, 동료평가 등이 언급되고 있다. 현지 수행중인 무상원조 사업·새로운 분야에 대한 외통위 위원들의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연구결과2상임위 의원들은 추진체계의 분절화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을 위해 통합·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 인지 상태에 머무르고, 구체적 제도화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이 발견된다.연구결과3시계열적으로 원조규범 발언은 국내적 보다 국제적 사건에 민감 반응한다.연구결과4추진체계와 목적에 관한 논의들은 국내에서 원조 관련 방안과 관련법 제정을 앞둔 시기에 맞물려 국내적 흐름과 잘 조우하고 있다.연구결과52010년 이후부터 추진체계와 효과성에 대한 발언 비중이 많으나 실제 사업수행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였다.연구결과6원조 관리의 관심 저하는 기본법 제정이 행정부가 실제 수행하는 원조 사업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모니터링으로 잘 연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논의결론원조 관련 발언의 숫자는 외교위가 타 상임위에 비해 월등히 많다. 원조규범 준수에 있어서는 기재위의 발언이 가장 거리가 멀었다. 정무위는 타 상임위에 비해 원조 관련 언급이 매우 저조하고, 관심도가 부족하다. 3개의 상임위는 원조 규모에 있어서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추진체계의 개선 필요를 인정하지만 통합 주체와 방식에 따라 상이한 의견을 보인다. 집행기관을 소관한 외교위와 기재위는 원조 목적에 있어 국제사회의 책무 준수보다 외교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주로 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원조 관련 발언은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원조의 관리 발언 보다 규범에 대한 논의가 우세하다. 또한 기본법 제정 이후 원조 관리 발언이 줄었지만, 원조 효과성·추진체계의 발언 중심은 양적 규모 확대 및 그 정당화 기제로서의 국익 추구 관점에서 질적 향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증한다.제한점1. 국회의원들의 규범 인식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3개 상임위 외 논의의 장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 상임위원들의 소속정당에 따른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회의 역할과 한국의 ODA 추진체계를 중심으로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지형 속에서 행위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 중 의회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견제와 지속성과 세밀함이 필요시 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개발협력에 주체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를 단일 행위자가 아닌 주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식과 현황 파악을 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UN이 SDGs를 채택하여 한국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2010년 기본법과 다양한 국정과제를 통해 국내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현재 수행체계의 정비와 효과성 증대를 위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때문에 본인은 2020년 현재를 한국이 선진 공여국으로 향한 과도기적 시기로 보고, 본문에서는 본 논문을 중심으로 국회와 이행체계의 한계, 발전 과제를 제고해보도록 하겠다.논문의 소결에서 3개의 상임위 의원들은 원조의 동기를 외교적, 경제적 이익 추구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따금 규범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다. 원조 분야에 있어 국회의 실체적 관심과 이해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각 상임위의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유무상 원조 추진체계의 분절화를 현실적 문제로 꼽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연장되지 못하고 있다. 논문 저자는 재선 동기 성향에 따른 정책 순응 현상을 원인으로 삼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집권 여당 의원들의 발언 빈도가 높은 점은 임기제인 국회의 특성과 맞물려 저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각각의 상임위는 한국 원조의 주관기관을 소관하고 있어 기관 간의 상호 경쟁적인 부분과 이해관계를 많이 얽혀 있고 의원들의 정당 간 가치 개념이 상이할 것인데, 이를 다루지 못한 점은 인식 분석에 있어 세밀함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본인은 전통적으로 외교 분야는 정부와 행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되어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견제의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책 문제 해결과 발전에 정체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 따라 바뀌는 국정과제는 원조 분야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속한 정당의 노선에 따라 의원의 인식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은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때문에 각 상임위의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원조 목적과 별개로 한국이 선진공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강화와 추진체계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인도 이행체계의 통합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쟁 속에서 통합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가치를 염두에 두고 최선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보자.먼저 국제개발위원회의 조정 체계 재정비이다. 현행 체계는 이원화 또는 다원화되어 있어 사업 중복이나 부처 간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UN-SDGs를 필두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체계를 정비하여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하고 심의·조정에 역할을 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있다. 전자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SDGs에는 환경 업무영억을 넘어서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자계획은 국내적 이행과 국제적 이행을 담고 있는데, 국제적 이행에는 국제개발협력과 국제협력차원 모두를 담고 있어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과의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상호 이익적인지 배타적인지 가늠할 수 없기에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역할 강화이다. 행정부의 불가항력적 권한과 입법부의 견제 기능은 서로 대립되어 제한적이면서도 공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만 대외원조 정책의 경우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미국처럼 의회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의 경우에서는 이와 같은 예시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교정책과 대외원조 분야에 있어 의회의 영향력을 나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대외원조는 의회에 의해 매년 예산이 분배되며, 대외원조 예산의 증액과 유지 혹은 배분을 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포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을 요구하고 강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KOICA와 EDCF를 포함하여 3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정부기관이 1000여 개 이상의 원조를 개별 수행하고 있다. 무상·유상협력의 체계 통합화가 쉽지 않다면, 정부와 의회 차원의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중복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방지해야 한다. 즉, 한국은 앞서 OECD DAC의 동료평가(Peer Reviews)와 UN SDGs가 제시한 것과 같이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고려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기이다.
평소 프로이트를 제외한 다른 철학자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강의를 수강하면서 인간을 낙관적 존재로 보고,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로 설명하는 아들러의 이론에 매료되었다.1.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가진다.2.사람은 다른 이에게 끊임없이 평가 받으면서 살고 있다.3.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신경 써라.4.사람이 최종적인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과 감정은 모두 자신의 의지로 발생한 것이다' = 목적론이번 과제의 소재인 ‘미움받을용기1’은 베스트셀러로서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책이었으며 아들러의 철학을 젊은이와 철학자의 대화체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특히 사람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신선했다.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성격을 탓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꿔 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도 그랬던 것 같다.“이정도면 됐겠지.” “아 이제 한계인가?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고 그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던 순간들이 솔직히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결국 모든 건 자신이 선택하기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책을 읽으며 ‘나’라는 가치의 존재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의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기회인지 느끼게 되었다.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의 긴 선으로 되어있고, 그 선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상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들러 철학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고 과거나 미래의 어떠한 행위도 현재의 나의 심리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거는 결국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읽는 순간 나의 과거 행동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고,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결국 세상에 정해진 건 없다. 내가 선택한 일만 있을 뿐이다.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습관이 모여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흔히 습관은 고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분명 스스로도 자신이 가진 나쁜 습관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치기 힘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난 알게 되었다. 이 또한 내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핑계라는 걸. 변하고자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들러의 철학은 우리 머릿속 단단하게 뿌리박은 “난 할 수 없다.” ,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고질적인 고정관념의 뿌리를 제거해 주는 긍정의 철학이라 평가하고 싶다.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혼자서는 고독하고 나약, 외로운 존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에 속하려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명언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행복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지만,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 간 배려와 사랑 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오죽하면 ‘인생이 번뇌’라는 말이 있겠는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다. 그 누구도 내 인생에 함부로 관여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 반대로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침범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사는 것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은 없는 것이다.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인생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노력과 용기가 뒤 따라야 한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면서 보석보다 귀중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즐기지 못한다면 그 보다 불행한 인생이 또 있을까? 즉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미움 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세상에 완전한 건 없고,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지금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산다는 건 결국 스스로가 만족하는 인생인 것 이다.그 누구도 본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저자의 말처럼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