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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간호학실습 casestudy (A+) 간호과정1개,진단1개 목차,표지 포함(호흡기 COPD)
    호흡기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의 간호과정이 름학 번제 출 일과 목노인간호학 실습목 차Ⅰ. 서론문헌고찰------------------------------------------------------------------ 1Ⅱ. 본론간호력-------------------------------------------------------------------- 3투약---------------------------------------------------------------------- 4임상검사----------------------------------------------------------------- 5의미 있는 자료---------------------------------------------------------- 6간호과정------------------------------------------------------------------ 9Ⅲ. 결론참고문헌----------------------------------------------------------------- 9Ⅰ. 서론1. 문헌고찰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흡연 등과 같이 유해한 물질을 흡입하여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함께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특성으로 하는 병적상태이며 호기속도가 느려지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객담이 동반되는 만성적인 기침이 지속되는 질환이다.원인숙주 인자 : 유전자, 기도과민반응, 폐 성장환경적 위험요인 :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 외 공기오염, 호흡기 감염사회경제적 상태병태생리중심기도의 변화로 기침과 객담이 나타나며 말초 기관지와 폐포에서의 변화는 생리적 변화를 야기한다. 각각 상대적 영향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증상초기증상은 만성적 기침으로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점점 매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호흡기계 감염이 재발하고 호흡곤란이 심해진다. 점차 체중과 호흡음이 감소되어 심음도 잘 안 들리게 되고 내쉴 때는 천명음이15년 3월 hypoxia brain damage 진단 후 5월 dementia 진단받음- 2015년부터 사지구축 상태이며 호흡기계 증상 악화되어 현재 기관절개관 유지 중- spo2 측정결과 89%측정되며(직접 측정함2016년10월28일) ABGA 검사결과는 없음. 2016년11월3일 측정결과93%측정됨.- 기관절개관과 suction으로 호흡기계 증상 유지중이였으나 2016년10월29(토)일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며 목소리가 나오는 기관지가 좁아지는 증상으로 아미노필린 추가적 투여됨환자증상 :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객담, 체중 감소, 천명음, spo2 89%환자치료 : suction, 기관 절개관, 아미노필린, 수분공급증진, 영양공급, 활동성증가ROMⅡ. 본론1. 간호력진료과재활의학과병실등록 번호 XXXXXX이 름 XX성별/나이간 호 력(성인용)Ⅰ. 사회적 상태 및 병력? 입원일시? 현주소? 입원 시 활력증상 : BP 90/60 mmHg P 88 회/min R 20 회/min BT 37.1 ℃체중 37 kg 신장 158 cm BMI 14.82 -저체중? 입원 전 건강상태 : 과거병력 - 고혈압, 당뇨, 결핵, 간세포암,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가족병력 - 자료불충분? 약품 : 약에 대한 과민반응 - ? 없음 □ 있음? 동거가족사항 : □ 미혼 ? 기혼 □ 기타 동거인? 교육정도 고졸 직업 무 종교 기독교? 입원동기와 주증상보호자 동반하여 S-car로 입원함. 전일 T-tube bleeding 확인되어 00병원 응급실에서 CT촬영 후 재입원 함.Ⅱ. 정신적. 정서적 상태? 의식정도 : ? 명료 □ 혼돈 □ 반의식 □ 무의식? 지 남 력 : □ 있음 ? 없음? 언어소통 : □ 원만함 □ 곤란함 ? 불가능함? 입원에 대한 환자의 기대 : □ 진단 및 치료 □ 수술 ? 기타 요양- mmse-K : 2016.06.01. 13점.Ⅲ. 신체적 상태1. 호흡상태? 호흡기 계통의 이상 : □ 호흡곤란 □ 청색증 □ 기침 ? 분비물 □ 기타? 호흡 보조기구의 사용 tracheo식 )? 위장계통의 장애 : □ 식욕부진 □ 오심 □ 구토 □ 탈수 □ 복부팽만4. 배설장애? 배변횟수 1 /일 소변횟수 6 /일? 대변배설장애 : □ 변비 □ 설사 □ 배변통 □ 비정상적인 내용물□ 보조방법 (□ 관장 □ 좌약 □ 완하제 □ 식이요법 )? 소변배설장애 : □ 핍뇨 □ 무뇨 □ 혈뇨 □ 실금 □ 배뇨통 □ 빈뇨? 신체 배액관 튜브삽입5. 휴식과 안위상태? 수면습관 : 수면시간 7 시간 수면 시 보조방법 수면제? 동통 : 부위 기간 - □ 지속적 □ 간헐적특성 : □ 예리한 동통 □ 둔한 동통 □ 동통성 경련 □ 기타동통가감요소 : □ 체위 □ 운동 □ 음식섭취 □ 정서 □ 기타6. 위생상태? 구강 : □ 건조 □ 악취 □ 치은출혈 ? 의치 (□ 부분 ? 전체 )? 피부 : ? 건조 □ 습함 □ 발진 □ 창백 □ 황달 □ 소양증□ 알러지 반응 □ 욕창(부위, 크기, 정도)7. 운동상태? 근육긴장도의 이상 : □ 이완 □ 수축 □ 경련 ? 마비(사지마비, 사지구축)? 운동허용량 : □ 자유롭게 활동 가능 □ 화장실 출입정도의 안정 ? 절대 안정? 골격계의 이상 : 관절운동 □ 잘 된다 ? 잘 안된다 (부위)8. 감각 상태? 시각의 장애 : □ 흐릿함 □ 안 분비물 □ 안 동통? 청각의 장애 : □ 낮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함 □ 이명 □ 농 □ 비정상적인 분비물? 촉각의 장애 : □ 무감각 (부위) □ 저림 (부위)* 정보제공자 : 보호자* 작 성 일 :* 작 성 자 : XX2. 투약약물 분류약물 효능약물명경로/회작용부작용진해거담제진해거담제이텍스암브록솔정 3tabpo tid천식성 기관지염진해거담제프리비투스 현탁액8mLpo bid기침완화진해거담제레보투스정 3tabpo tid급·만성 기관지염기관지확장제애니코프캡슐 300mg 2tabpo bid급·만성 기관지염, 만성호흡기질환강심제기관지확장제아미노필린정 100mg 3tabpo tid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 기관지천식, 만성기관지염소화기관용약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멕쿨주2mLpo tid구역·구토 예방소화성 bid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 치매증상치료최면진정제수면진정제졸피신정 1tabpo qd불면증골격근이완제근이완제바로판정10mg 3tabpo tid골격근 이완그람양성,음성균 작용페니실린계 항생제유나신정 375mg 6tabpo tid급·만성 기관지염, 만성호흡기질환3. 임상검사검사명sub name2016.07.052016.09.292016.10.04참고치비고urine,microscopyRBC2--0~1비뇨기계 감염WBCmany--0~4WBC diffrential countMonocyte3.92.62.93.4~9알러지 반응,급성간염, 부신피질 호르몬 문제.CBCHb1111.913.912~16g/dL4. 의미 있는 자료우선순위의미 있는 자료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과 시행한 간호중재1○ 2016년10월29(토)일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며 목소리가 나오는 기관지가 좁아지는 증상으로 아미노필린 추가적 투여됨○ 진단명 : 만성폐쇄성폐질환(몇년전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음)○ 흡연 30년○ spo2 측정결과 89%측정되며 ABGA 검사결과는 없음○ 기관절개관 유지 중○ 분비물 과다로 잦은 suction 시행중임○ 기관지 확장제 : 애니코프캡슐 300mg 2tab, 아미노필린정 100mg 3tab 사용○ 진해거담제 : 이텍스암브록솔정 3tab, 프리비투스 현탁액8mL, 레보투스정 3tab 사용간호진단: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된 기도개방유지 불능1. 최소 4시간마다 또는 처방에 따라 호흡상태를 사정한다.2. 파울러 체위를 취하여 환자의 호흡을 돕는다.3. 기도흡인을 하고 호흡양상을 모니터한다.4. 가습기를 사용한다.5. ROM을 시행한다.6. 매 근무시 마다 객담 특성을 모니터하고 기록한다.7. Spo2를 측정한다.2○ 밤에 잠들지 못하고 혀를차는 소리를 내며 이상한 소리를 하며(남편 살아있는데 제사상 차려야 한다 등) 타인의 수면을 방해함.○ 수면진정제 졸피신정1tab 투여함.○ 2015년부터 부동으로 오랜 시간 Bed rest함.○ 항정신병약물 : 쿠티아핀정25mg 사용간호한 번씩 체위변경을 시켜주고 airmattress를 깔아준다.2. duty때 마다 대상자 피부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변화가 있으면 보고한다.5. 간호과정간호진단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관련된 기도개방유지불능간호사정주관적 자료○ 분비물이 많아 흡인을 자주 해야되 - 간병인○ 원래는 기관절개랑 suction, 약물로 유지중이였는데 토요일에 갑자기 심하게 기침하고 기관지가 좁아져서 목소리가 조금 나와서 아미노필린 추가 했어~ - 수간호사 선생님객관적 자료○ 진단명 : 만성폐쇄성폐질환(몇 년 전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음)○ 흡연 30년○ spo2 측정결과 89%(16.10.28)측정되며 ABGA 검사결과는 없음○ 기관 절개관 유지 중○ 분비물 과다로 잦은 suction 시행중임○ 기관지 확장제 : 애니코프캡슐 300mg 2tab, 아미노필린정 100mg 3tab 사용○ 진해거담제 : 이텍스암브록솔정 3tab, 프리비투스 현탁액8mL, 레보투스정 3tab 사용간호목표장기목표1개월 이내에 기관지협착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이다.단기목표1. 7일 이내에 Spo2 92%이상 유지할 것이다.2.24시간 이내에 대상자의 간병인은 suction에 대한 올바른 교육 내용을 3가지 이상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간호중재간호표준간호지시문체크이론적 근거1. 호흡 상태를 사정한다.2. 파울러 체위를 취하여 환자의 호흡을 돕는다.3. 기도흡인을 하고 호흡양상을 모니터한다.4. 가습기를 사용한다.5. ROM을 시행한다.6. 객담 특성을 모니터하고 기록한다.7. Spo2를 측정한다.1. rounding 시간마다, V/S check 시 마다 호흡 상태를 사정한다. (흉곽이 보이도록 하여 환자에게는 맥박을 측정한다고 설명하고 호흡을 측정한다.)2. 2시간 간격으로 파울러 체위를 취하여 주고 간병인에게 교육한다.(간병인에게 처음에 2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라고 교육한다. 환자 침상을 크랭크를 이용하여 45˚정도 올려준다.)3. 환자에게 그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필요시마다 시행하며 간.)
    의/약학| 2018.05.06| 11페이지| 1,500원|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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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간호 case study 신생아 황달 (A+) 간호진단3개 과정1개
    Ⅰ. 서론A. 연구의 필요성신생아 황달은 신생아기에 혈중 빌리루빈의 증가로 황달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생후 첫 주 내 만삭아의 약 60%, 미숙아의 약 80%에서 관찰된다. 대부분 큰 문제없이 좋아지지만 심한 황달일 경우 치료하지 않는 경우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의심이 간다면 검사를 받고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처럼 신생아 황달은 비교적 흔한 질병이다. 따라서 이번 case study를 통해 신생아 황달과 관련된 원인 및 병태생리를 알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여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기위해 case study를 시도하게 되었다.B. 연구대상 및 방법Pt는 neonatal jaundice환자이다. 년 월 일 출생하였으며 출생 후 feeding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던 상태로 외래에서 neonatal jaundice로 진단을 받고 2월24일 입원하였다. 입원당시 Total Bilirubin 20.8로 check 되었으며 metabolic acidosis도 함께 진단받았다. Pt는 신생아로 간호사선생님의 정보, EMR, 대상자관찰로 case study를 할 수 있었다.Ⅱ. 본론A. 문헌고찰1. 질환의 정의 및 원인고빌리루빈혈증은 혈액 내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한 것을 말하며,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함에 따라 과량의 빌리루빈은 체내 조직에 축적되어 일시적으로 피부, 공막, 손톱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신생아 생리적 황달은 생후 1주일 내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양성 장애이다. 고빌리루빈혈증은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치료가 잘 되나, 병리적인 상태를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임상증상이 심하거나, 저절로 없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적 감시가 필요하다.고빌리루빈혈증은 간접 또는 직접 빌리루빈이 증가하여 발병한다. 높은 빌리루빈 수치(>20mg/dL)는 혈뇌장벽을 투과하여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 이는 핵 황달로 불린다.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황달은 크게 생리적 황달, 병적 황달, 모유황달로 볼 수 있다.① 생리적 황리루빈은 간에서 glucuronyl trasferase 효소의 작용으로 알부민과 분리되고 glucuronic acid와 결합하여 수용성인 결합형 빌리루빈으로 전환된 후 배설된다. 장에서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결합형 빌리루빈은 urobilinogen으로 변형되고, 이로 인해 대변의 특징적인 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변형된 빌리루빈의 대부분은 대변을 통해 배출되고 소량의 소변으로 배설된다.신체는 정상적으로 적혈구의 파괴와 이로 인해 생긴 부산물의 재사용과 배설을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로 이 균형이 깨지면 빌리루빈은 조직에 축적되고, 그 결과 황달이 발생한다.3. 진단방법① 진단황달은 혈청빌리루빈을 측정해서 확인한다. 간접 빌리루빈의 정상 수치는 0.2~1.4mg/dL이다. 신생아에서 황달은 빌리루빈이 5mg/dL이상일 때 관찰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청빌리루빈 수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황달이 나타나는 시기, 재태기간, 생후 일수, 부모의 Rh요인을 포함한 가족력, 용혈의 증거, 수유방법, 신생아의 생리적 상태, 혈청빌리루빈의 수치변화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한다.정밀검사가 요구되는 징후로는 2주 이상 지속적인 황달: 조제유 수유 중인 만상아, 총 혈청빌리루빈 수치: 12.9mg/dL이상(만삭아), 15mg/dL이상(미숙아): 모유수유 중인 만삭아의 경우 상한치 15mg/dL, 1일 5mg/dL이상의 혈청빌리루빈 증가, 직접 빌리루빈이 1.5~2mg/dL이상, 노모그램에서 시간당 총 혈청빌리루빈 수치가 95백분위수 이상일 때, 24시간 이내에 황달이 출현할 때이다.② 검사경피적 빌리루빈 측정기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빌리루빈을 관찰하는 것으로 손상없이 반복 측정이 가능하다. 최근 빌리루빈이 빠르게 상승할 위험이 있는 재태기간 35주 이상의 신생아에게 퇴원 전 시간당 총 혈청 빌리루빈 수치를 살펴볼 수 있는 노모그램이 유용하다. 또, 대사검사에서도 빌리루빈이 확인된다.4. 증상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황달이 얼굴에서 시작하여 복부, 빌리루빈 배설을 촉진한다. 광선요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아의 피부는 적절한 양의 빛에 완전히 노출되어야한다. 혈청빌리루빈 수준이 빠르게 증가할 때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강력한 광선요법이 권장된다. 황달이 용혈성 질환이나 패혈증, 간염과 같은 질환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영아의 상태를 사정해야한다. 모유수유 황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생아의 대변을 관찰하고, 모유수유를 조기에 시작하며 2시간 간격보다 더 자주 수유하고, 포도당, 분유, 물과 같은 보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6. 간호정규적 신체 사정의 한 부분으로 규칙적으로 황달 여부를 사정해야 한다. 황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피부색, 공막, 점막의 색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코나 흉골 끝부분 같이 뼈가 돌출된 부위의 피부를 누르면 피부가 창백해져 노란색이 더 두드러져서 황달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는 영아의 피부색을 잘 사정하기 위해 자연광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다.경피적 빌리루빈 측정기는 만삭아의 황달사정에 유용하다. 광선요법이 시행되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그 전 까지만 사정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빌리루빈 수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다.입원기간이 짧으면 퇴원 후에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부모로부터 가족력(황달이 있었던 영아 형제)에 대해 주의 깊게 사정해야 하며, 인종, 분만 형태, 출생 후 체중 감소와 같은 영아의 특징, 재태기간, 성 타박상 유무 등과 같은 특성도 함께 사정해야 한다. 또한 수유의 방법과 횟수도 사정한다. 황달은 초기에 수유를 시작하고 수분 보충 없이 자주 수유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사적 요구를 줄이기 위한 환경적 중재들이 제공되어야 한다.B. 간호과정1. 간호사정(1) 자료수집등록번호 : 00000** 성별/나이 : /성 명 : ABO type :병동/병실 : NICU간호정보조사지신원정보이름 : OO 성별 : 연령 : 0 병실 : NICU입원일 :진단명 : 황달(Neonatal Jaundice)주소 :정보제↓빈혈RBC Count4.2-6.3x10?/mm³4.42↑심한설사, 탈수, 급성 약중독, Shock↓빈혈, 골수기능부전, 용혈성빈혈, Addison' disease, 출혈Hemoglobin11~16g/dL16.3↑↑탈수↓ 빈혈, 출혈, 철 겹핍Hematocrit39-52%45.8↑ 탈수, 황달, 다혈구혈증↓ 빈혈, 부종, 간경변MCH27-31pg36.9↑↑ 구상적혈구증↓소구성, 철분결핍성 빈혈MCHC32-36%35.6↑ 구상적혈구증↓소구성, 철분결핍성 빈혈Platelet count150~400×10(3)268↑ 암, 외상, 만성백혈병, 다혈구혈증, 심장병, 만성췌장염,↓감염, 폐렴, 알레르기, 급성백혈병, 암화학요법중RDW11~1516.8↑ 적혈구 크기의 일정한 정도를 확인함.적혈구 크기가 다르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PDW9~1611.3혈소판의 입자 분포를 나타내는 검사↑혈소판 입자의 균일성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함↓거대적아구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MPV7~129.9↑↓골수, 혈소판 등 이상PCT0.15~0.220.21빈혈의 척도WBC differentNeutrophil%54~6253.1↑세균감염Lymphocyte%23~3328.5↑감염↓ 화상,외상Monocytes%3~714.6↑↑ 감염Eosinophil%1~63.6↑ 과면역알러지Basophil%0~20.2↑ 알러지질환Neutrophil1.5~7.08.29↑↑세균성 감염, 염증성 질환↓세균성 virus성 감염, 소모성 질환Lymphocyte1.0~4.04.44↑↑세균성상기도 감염, 바이러스 감염↓면역억제제, 쿠싱증후군Monocyte0.2~0.90.28만성 염증에 대한 2차 방어선. 식균작용↑Tb, 식중독, 장티푸스,궤양성 대장염, 아급성 세균성 심근염Eosinophil0.1~0.50.56↑과면역알러지,에디슨병,피부질환↓쿠싱증후군,스트레스반응Basophil0~0.200.03↑용혈성빈혈, 골수전이↓부신피질호르몬제, 알러지반응,급성감염② 일반화학검사검사명정상치검사치임상적의의16.02.2416.02.2816.0.5mg/dL10.0--↑ 고칼슘혈증, 비타민D과잉, 부갑상선항진↓저칼슘혈증, 설사P2.5~5.5mg/dL6.2↑--↑ 만성신장염, 요독증↓ 고인슐린증AST0~40IU/L11--↑급성간염,당도협작성황달,근골격계질환,간질환,심근경색ALT0~40IU/L7--- 심한상승: 간염,간염성 단핵구증- 약간 상승: 간경화증, 심근경색ALP347↑--↑간담도계 질환, 골질환? - GT12~100IU/L292↑--알콜성 간염, 활동성 지방간염, 간경변, 지방간, 간암,각종 간담도 질환T.cholesterol122-239mg/dl208--↑당뇨병, 동맥경화glucose70~110mg/dL72--↑ 당뇨병, 신장염↓ 고인슐린혈증BUN8.0~20.0mg/dL3.3↓--↑ 급성사구체신염, 콩팥염증후군creatine0.5~1.4mg/dL0.2↓--↑ 신장염, 만성신질환↓ 근이영양증uric acid4.0~7.0mg/dL2.0↓--↑ 통풍관절염, 신장염증후군↓ 철결핍성 빈혈T.protein6.5-8.3g/dL6.1↓--?탈수,용혈,스트레스,간질환↓영양실조,출혈,단백뇨Albumin3.8-5.3g/dL4.2--?흡수 불량, 영양 불량, 복수 간질환↓탈수로 인한 혈액의 농축, 간기능 저하, 복수③ 소변 검사검사명검사치16.02.24colorClearTransparency1.003SG5.0PHNEGUrine leukocyteNEGNitriteNEGProteinNEGglucoseNORMKetone bodyNEGUrine urobilirunogenNORMBilirubin. UrineNEGErythrocytesNEG4) 의사의 치료내용주R/O상병명YNneonatal jaundiceNNmetabolic acidosis① 진단명② 치료의 종류 (약물, 특별 식이 등 포함)약물분류약물명수량단위횟수일수용법작용부작용탄수화물 수액제Dextrose 5% NaK inj3 500ml/bag1bag*1IVF수분전해질 보급, 탈수뇌부종, 폐부종, 고칼륨혈증전해질 수액1:2:3 soln inj 500ml/bag40ml*1sh
    의/약학| 2018.05.06| 12페이지| 2,0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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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KD 성인 case study (A+) 간호과정2개 간호과정2개
    Chronic Kidney DiseaseⅠ. 서론A. 연구의 필요성신장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이다. 신장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 외에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체액의 양을 유지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비타민D를 활성화시켜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등 많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신장의 기능은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이며 중추적인 것이므로 신장의 손상은 생명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질 방도가 거의 없으므로 만성으로 되면 평생을 투석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이러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임상에서 대상자를 만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case study를 통해 신부전과 관련된 원인 및 병태생리를 알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여 질병의 악화를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case study를 시도하게 되었다.B. 연구대상 및 방법Pt는 chronic renal failure 환자이다. hypertension의 과거력이 있으며 본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로 2008년부터 신기능이 저하되어 2016년 1월06일 혈액투석을 받자고 권유를 받아 AVF op를 위해 입원하였다. 현재는 P-cath(중심정맥 도관) 로 투석을 받고있는 중이다.Pt는 기혼이며 아내가 간호하고 있다. Pt와 이야기를 하고, OCS를 보며 대상자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Ⅱ. 본론A. 문헌고찰1. 질환의 정의 및 원인CRF는 만성적인 신질환이 수개월 이상 계속되어 신원이 60% 이상 비가역적으로 감소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사구체 여과율이 60mL/min이하일 때 진단을 내리게 된다.만성신부전은 수 개월 혹은 수 년에 걸쳐 진행되며 서서히 점차적으로 신기능이 상실되어 사구체 여과율이 비가역적으로 감소하는 불가역적인 장애이다. 이처럼 만성신부전은 신장의 노폐물여과배설기능이 만성적으로 천천히 오랫동안 나빠져 소변의 배설기능이 안되는 질환이다. 신장은 몸에 내부 상태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이므로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내에 배설되지 못한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이것이 전신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만성 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성 신장경화증, 고혈압성 신장 경화증, 사구체 질환, 낭포신과 같은 신장의 병변, 세관-사이질 질환, 화학약품, 약물, 독성물질 등이 있다.2. 질환의 병태생리비가역적으로 네프론의 감소로 인해서 남은 네프론은 보상적으로 비대해지고 과도한 여과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보상기전이 결국 남아있는 사구체의 경화를 초래하고 이런 과정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된다. 노폐물이 점차 체내에 축적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3. 진단방법① 이전의 당뇨, 고혈압 등의 병력유무확인: 만성여부를 감별② 혈액검사 (혈액 내 크레아티닌 및 요소질소수치, 전해질 농도와 산-염기 상태를 측정함): 크레아틴 청소율 감소/ 혈중요소질소와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증가③ ABGA - 낮은 ph, CO2, HCO3④ 소변검사: 크레아티닌, 단백뇨 등 확인해야함.⑤ 신초음파: 작아진 양측 신장(
    의/약학| 2018.05.06| 16페이지| 3,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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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핵심 정리(년도별, 보복부, 시도지사, 군구)
    1년2년3년4년5년10년서류- 처방전- 마약 기록 장부- 진단서 부본- 보수교육 관련 서류- 감염병 환자 명부- 응급구조사 출동·처치 기록-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방사선 사진&소견서- 조산기록부- 검사기록 소견- 가정간호 관련기록-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X 사람 정보 보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 혈약관리업무 관련 기록계획수립-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도지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지사, 시군구장)- 보건의료발전계획 (보복부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감염벙 예방관리 관한 기본 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보복부장)-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 실태조사 (국가, 지자단)-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복부장)-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보복부장)기타- 의료기관 조건부 인증- 의료사업성과평가 (국가, 지자단)- 면허 Get 후 실태, 취업 신고- 국민건강 영양조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보험급여 받을 권리·보험급여비용 받을 권리 소멸 시효- 의료기관 인증의료법보복부장시도지사시군구장의원류, 조산원 개설신고병원류허가의료업폐업, 1月이상 휴업신고의료법인 설립허가의료가관, 의료인 지도·명령00정당사유X 진료 STOP, 집단휴업·폐업시 개시 명령000후천성면역결핍증보복부장시도지사시군구장보건소장에이즈 진단, 사체검안 시행 의사신고감염인 사망 시 처리 의사, 기관신고검진자가 검진결과 감염자 발견신고학술연구, 검사로 감염인 발견신고감염인 중 부양가족 생계유지 곤란 인정시 조치자0감염, 요양, 치료시설 설치·운영00공중접촉 多 人 정기, 수시 검진실시자000감연 의심인 역학조사 실시000감염인 요양 권고자000마약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복부장시도지사시군구장취급의료업자허가 필요X재배자허가도매업자허가마약류관리자지정마약류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취급학술연구자허가마약제조업자 사망→상속인신고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지정0부정마약처분권자0중독자 치료→기관설치·운영·지정, 마약투여 허가00지역보건법보복부장시도지사시군구장보건소장보건소 조직기준 선정+ 행정자치부장관누구에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0의료인, 의료기관이 지역주민에게 건강검진신고보건소 간 전문인력 교류0보건소 전문인력 자질향상 위해 교육·훈련 시행00보건소 전문인력 배치·운영실태 조사0국민건강증진법보복부장시도지사시군구장국민영양조사 실시0국민보건교육 총괄0금연지도원 위촉00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00감염병질병관리본부장보복부장시도지사시군구장인수공통 감염병보고해부명령0예방접종역학조사접종효과, 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0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00인수공동감염병②통보①+읍면장 신고고위험 병원체 분리, 이동신고감염병 사망자 시신 장사 방법 제한0역학조사관 정기적 교육, 훈련 실시0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0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시행0감염병 확산 시 정보 공개0정기예방접종 실시자0임시예방접종 시행0예방접종증명서 발급0각학교장에게 접종 완료여부 검사 기록 제출 요청0종합병원, 병원→감염병관리기관 지정00감염병 예방위해 별도 식수 공급00감염병→의료인 자녀돌봄공백→아이돌봄서비스제공00방역업무 종사 명령00감염병 역학조사000감염병치료 지정X 병원에서도 치료 O000감염인 가족, 동거·접촉·거주人 건강진단, 접종조치000감염병 위기 시 고나리기관 설치 등 조치000감염병관리기관시설 정기적 평가000혈액관리법보복부장혈액원대한적십자사 총재과거 헌혈경력, 검사결과, 금지대상자 여부확인
    기타| 2018.05.06| 2페이지| 1,500원|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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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핵심정리
    법 규Ⅰ. 보건의료기본법1. 제정 목적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3)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4)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2. 기본 이념1)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 추구2) 제도와 여건 조성3)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4) 국민의 삶의 질 향상3. 용어 정의1) 보건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2)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3) 보건의료인 :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가 허용된 자4)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2) 재원을 확보3) 형평성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4)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위해 방지, 시책 강구6) 행정적, 재정적 지원5. 보건의료인의 책임1)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2) 거부할 수 없음3)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기관 소개, 그 기관에 보건의료 자료 제공4) 질병(감염병 등) 신고, 보고, 통지6.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1) 환자 :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2) 보건의료인 : 적절한 기술과 치료재료 선택할 권리7. 국민의 권리 : 건강권 등1) 자신과 가족이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2) 건강에 관한 권리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8. 알권리1)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2)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 열람, 사본교부(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 형제×)10. 자기결정권1) 치료방법2)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3) 장기이식 여부11. 국민의 의무1)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 위해 노력2) 비용 부담3) 건강에 위해한 정보 유포, 광고 등 하면 안됨4) 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12. 보건의료발전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자 대상(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 : 요양병상3)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인 경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4개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갖추고 진료과목 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 300병상 초과 : + 정신과, 치과4)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종합병원 중 지정-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갖출 것, 전문의-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재지정, 지정 취소 : 보건복지부 장관, 3년 마다5)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 재지정, 지정 취소 : 보건복지부 장관, 3년 마다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1) 의료인 + 의료기관 장-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 의료기술 발전2)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3) 의료기관 장은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4) 의료인은 면허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5) 명찰을 달아야한다.(단,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제외)6)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하면 안된다.- 환자의 권리① 진료받을 권리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③ 비밀 보호받을 권리④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의 의무①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②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않을 의무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함.6. 조산사 명허-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자격·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수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9. 의료기관 개설, 폐업1)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 할 수 있는 경우-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2) 의료기관 개설-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원 : 조산원3) 신고,허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시,도지사의 허가- 업무개시 명령, 면허취소 청문 :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4) 폐업- 의료업을 폐업, 1개월 이상 휴업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기록은 보건소장에게 넘김20. 가정간호- 간호,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운반, 치료적 의료행위는 처방있어야 함) , 응급처지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처방 유효기간 : 90일- 가정전문간호사 : 2인- 기록 : 5년21. 요양병원- 노인성 질환자(노인성 치매포함)- 만성질환자- 회복기관에 있는 자22. 당직 의료인- 입원환자 200명까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입원환자 200명 초과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추가- 정신, 재활, 결핵 병원은 자체 기준23. 병원 감염- 병원급 의료기관(200병상 이상)-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24. 신의료기술평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안정성, 유효성- 보건복지부장관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에게 알림25. 의료기관 인증-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함-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방법·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인증등급 :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유효기간 :로 변동 :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14일 이내에 신고5) 자격 변동 시기- 지역가입자가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14일 이내에 신고가입자피부양자-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유공자 등이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유공자 등 피부양자가 적용배제신청을 한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다음날- 공단에서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다음날6) 자격상실의 시기7. 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6.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징수금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예방 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9. 비용- 요양급여의 비용의 일부는 본인 부담10.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은 1년8.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외되는 기관 : 부속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등11. 요양비-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①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② 복막관류액 을 요양기관 외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③ 가정에서 산소치료④ 혈당검사⑤ 자가도뇨⑥ 인공호흡기 대매독, 크로이츠펠츠-야콥병5) 제4군 : 국내에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 페스트, 활열, 뎅기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추가됨!!)6) 제5군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7) 지정감염병 : 제1-5군 감염병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8)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9)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10)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11)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12)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등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3. 책무 및 권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료인의 책무와 권리국민의 책무와 권리1) 존엄과 가치 존중2) 기본적 권리 보호- 정보를 공개- 소요되는 비용 부담- 정보 제공받을 권리- 보장 받을 권리- 최선을 다할 것- 적극 협조- 보상 받을 권리-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권리-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 5년 마다5.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수 있음6. 감염병관리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설치7. 신고 및 보고- 의사나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장-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 ----> 관할 보건소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 ----> 확인기관 장-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 :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 이내7. 그 밖의 신고의무자- 세대주, 경영자, 대표자, 관리인 ----> 보건소장( 제1군감염병 또는 그 의사증으로
    기타| 2018.05.06| 21페이지| 1,500원| 조회(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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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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