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에 관한 연구(형사연령을 중심으로)목 차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소년법의 제정 및 변천 ··········································································제 1 절 소년법 제정 ·························································································제 2 절 소년법 개정의 과정 ··············································································제 3 절 소년법상 심판의 대상 ···········································································제 4 절 최근 촉법소년 범죄현황 ········································································제 3 장 소년의 형사연령의 찬반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제 2 절 처벌 강화 찬반 견해 ·············································································제 3 절 여론 현황 ·················었으나 폐기되었고, 1955년 7월 6일 다시 ‘소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폐기되었다. 정부는 1958년 6월 23일 제29회 임시국회에 ‘소년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동년 7월 2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의 법안을 폐기하고 자구수정과 체제정비를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소년법안 대안을 의결하였고, 동 대안이 1958년 7월 12일 제20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7월 24일 공포되었다. 제정된 소년법은 미국의 표준소년법을 모방한 전후 일본의 ‘신소년법’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 제정 소년법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적용대상이 되는 소년을 20세미만의 자로 하고,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도록 하며, 그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하도록 하였다.② 법관 또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된 자, 가정의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 경찰국장으로부터 송치된 자 등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였다.③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자에게 위탁, 사원·교회 기타 소년보호단체의 감호에의 위탁, 병원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감화원에의 송치, 소년원에의 송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④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처할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였다.제 2 절 소년법 개정의 과정1. 제1차 소년법 개정195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소년법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1962년 7월 3일 법원이 소년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당시 법원 측이 제출한 제출이유는 다음과 같다.‘조선소년령’은 형평법 사상에 유래한 국가후견권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소년법은 형법?형,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價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4 절 소년법상 심판의 대상소년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이다(소년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 여기서 ‘소년’이란 연령에 따른 범죄인 유형의 구분이지만 입법상 이것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분류한 성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소년의 연령기준시에 관해서는 행위시 주의를 채택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수리시 주의를 채택한 오스트리아, 그리고 처분시주의인 일본의 예가 있다. 우리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으나 학설과 판례는 처분시 주의를 지지하고 있다.이처럼 처분시 주의를 취하면 연령에 맞추어 법이 예정한 여러 가지의 보호적 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심판절차 진행과정이라는 불확정한 사정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는 단점이 있다. 즉, 촉법소년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1. 범죄소년범죄소년이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형법범인지 특별법범인지를 묻지 않으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소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형법 제21조 1항)?긴급피난(형법 제22조 해 가 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난 이후 오히려 그 범죄 사실을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잘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사례가 있다.?촉법소년의 범죄 발생률은 늘어나고 있고, 재범률 역시 40%에 육박한다. 전체 소년사범이 줄어든 것도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것일 수 있다.⑪가해자에 대한 처벌 면제는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충분히 했을 때만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그것도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국가가 피해자 구제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가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려는 꼴이다.2. 처벌 강화 반대 측 견해①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육체적 발육 정도가 더 높아졌지만 정신적 성숙도까지 높아졌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②소년법을 개정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③여론을 그대로 따르는 건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여론에 휩쓸려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④청소년은 아직 자아가 형성이 덜 됐고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⑤우리나라가 91년도에 비준한 UN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게 되어있다.⑥과거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강력범죄율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처벌의 강도가 범죄 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⑦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처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및 가정 환경의 문제이다.⑧단순히 소년법 하나만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형량의 조정은 가능하나 연 령의 조정은 처벌의 의무만이 아닌 선거권과 청소년보호법 등의 권리도 함께 조정돼야할 문 제가 될 것이다.⑨흉악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소년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다.?소년법을 강화하면 애초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한다는 법 제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⑪무조건적인 처벌강화는 출소 후 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부작용도 우려된다.3.공통된 의견①폐지까지는 아니고 개선은 필요하나 소년법을 범죄 사실 관계나 경중에 맞춰서 핀포인트식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정 논의에서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을 규정하려는 태도는 만 14세와 만 15세를 놓고 대립하였다. 당초 1899년 형법기초위원회의 초안은 15세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제53조), 1900년 제15회 제국의회에 일본정부가 제출한 법전조사회 제3부 작성 개정안에서는 14세를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을 규정하였고, 이 규정이 1908년부터 시행된 현행 일본형법에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3. 형사책임능력과 촉법연령에 대한 학설의 동향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해 일본의 통설은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그 행위를 비난하지 못하고, 형벌을 과하는 의미 역시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형법 제41조는 14세 미만의 자를 일률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14세 미만의 자는 정신적 발육이 미약하여 시비변별능력이나 행동제어능력을 충분하게 구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연소자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신적 발육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그런데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일본소년법 제3조 제1항 2호)에 대해 책임능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학설상 이 연령대의 소년에게도 일정한 책임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아래의 논거를 든다. 첫째로, 형사책임연령은 일종의 법의 의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4세라고 하는 연령은 구체적으로 행위의 시비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따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만을 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높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실제의 능력이 자기 행위의 시비를 변별할만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은 인격 있는 사람의 의식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년을 형벌 유사한 불이익처분인 보호처분에 부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능력 필요설에서는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
한국 행정의 역사적 특성한국행정의 역사적 특성Ⅰ.건국 초기 개발 시기(1948년~1969년)의 행정이론1. 한국 행정학의 태동2. 미국 행정이론의 본격적 도입과 확산Ⅱ.개발 연대 중기부터 민주화 이전 시기(1971~1987년)의 행정이론1. 행정학의 이식 그리고 갈등: 모방과 토착화2. 행정이론의 외연 확장Ⅲ.민주화 이후 시기의 행정이론1.민주화와 행정이론2.세계화와 행정이론Ⅰ.건국 초기 개발 시기(1948년~1969년)의 행정이론이 시기는 근대화가 본격화한 시기로, 발전과 행정이라는 화두에 따라 행정연구의 초점은 근대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 모색, 행정의 후진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행정의 합리화에 놓여졌다.가난하고 분단된 신생국으로서 국가 생존은 시대적 과제였고, 이를 위한 정부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시대적 명령이었다. 결국 행정제도와 관행의 근대화 혹은 합리화가 중요한 화두였고, 이를 위해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행정제도와 관행을 소개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렇게 이뤄진 처방은 우리의 역사와 맥락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우리가 도입한 행정학은 보편적 이론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외국의 특수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이론은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1. 한국 행정학의 태동현대적인 의미에서 한국 행정학이 탄생된 시기는 1955년을 기점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국 행정학의 출발점에 대한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1955년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행정 기술 원조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이다.둘째, 행정학 교과서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정인흥’의 ‘행정학원론’이 출간된 해라는 것이다.2. 미국 행정이론의 본격적 도입과 확산행정학이 본격적으로 도입?확산되던 19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 행정부에는 경제개발계획을 정책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획과 자원 배분 및 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관료들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관리론 중심의 행정학을 강조하여 1960년대는 미국에서 관리론 중심의 행정학을 공부한 1세대 행정학자들을 중심으로 행정학이 도입?소개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전국의 각 대학에 행정학과가 설치되면서 행정학은 획기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다.다시 말해, 당시의 박정희 정부는 종래의 법 집행과 동일시하던 행정의 개념을 관리적인 것으로 전환시켰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학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은 필요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미국 행정이론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으로 대변되는 이 시기의 행정이론의 발달과정상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하다.첫째, 이한빈이 1968년에 발표한 논문인 ‘시관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저술이 행정학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둘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한빈, 박동서, 박문옥 등에 의해 도입된 비교?발전행정론은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권위적으로 설정된 과업 성취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발전행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셋째, 그 결과 1960년대 후반에 오면서 미국 행정이론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모방에 대한 반성과, 한국적 현실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이론이나 또는 적어도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토착화된 중범위 이론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뤄졌던 토착화를 위한 얼마간의 노력은 정부의 발전 지향적 논리의 제한과 이론적 차원에서의 토착화라는 복합적 현상, 그리고 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저조로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다만 1960년대에 이한빈과 박동서 등이 공동으로 편집한 ‘한국 행정의 역사적 분석’은 한국의 행정 현상을 인식 대상으로 역사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다.결론적으로 1960년대는 이론화 작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기이지만 상당한 업적의 축적을 바탕으로 공무원을 양성하고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했다. 따라서 한국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1960년대는 미국 이론과 제도를 단순히 모방해 소개하는 행정학의 도입기이면서, 동시에 이를 교육시키는데 주력했던 확산기라고 볼 수 있다.Ⅱ.개발 연대 중기부터 민주화 이전 시기(1971~1987년)의 행정이론이 시기에 한국 행정학은 대단히 큰 변화를 맞이한다.1. 행정학의 이식 그리고 갈등: 모방과 토착화1970년대 환경은 수출을 주도하고 새마을사업을 일으킴으로써 근대화 작업이 가속화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지배적인 행정이론으로서 발전행정론과 행정관리론은 이 같은 환경의 전위부대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1970년대의 행정 주도 현상은 행정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반을 다지는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행정학을 둘러싼 우호적 환경이 절정에 달했던 1970년대는 미국 행정학에 대한 모방과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한국 행정학의 토착화에 대한 시도가 꿈틀거린 시기였다.이 시기는 철학-과학-처방의 균형적 발전보다는 미국 이론과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의 현실적합성의 탐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기로서, 한국적 문제의 탐색과 그것이 연구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했다.그러나 아직도 독자적인 한국 행정이론이 개발되지 못하고, 원용과 부분적 적용이라는 조건부적 발전을 이루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1970년대 한국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 따른 특징을 요약하면 이러하다.첫째, 1960년대와 유사하게 미국의 행정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행정학 관련서적, 특히 교과서인 개론서가 많이 출간되었다.둘째,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 한국 행정이론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관리?능률 지향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신행정학과 정책학적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셋째, 197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토착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기 시작했다.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미국 행정의 무분별한 이식으로 인한 수정 요소를 고려하고자 시도되었다.넷째, 행정연구에서 방법론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근대화를 위한 처방과 개혁에 초점을 둔 1960년대의 행정연구들과는 달리 서술과 설명에 초점을 둔 유형의 연구가 197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것과, 1960년대에 비해 계량적?실증적인 접근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한 것이 그것이다.그러나 전통과 근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문화 근대화론에 의존한 이들 연구는 유교적 전통문화가 근대 행정에 주는 역기능을 강조한 반면, 순기능의 가능성은 간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이제는 미국에 의존하거나 특정 문화를 부정하는 잘못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2. 행정이론의 외연 확장유신정권 말기부터 1987년 6.29민주화 선언 이전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 이 기간은 고도의 경제 성장이 20여 년간 지속된 시기였다.이 시기에는 군사정부의 독제체제로 행정 속에 내재되어버린 정치 기능을 외부에서는 관찰하기가 힘든 형편이었다.1980년대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하다.첫째, 행정이론의 외연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개발 연대의 부작용의 증가와 함께 이의 치유책으로서 정책이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70년대까지는 관리학과 비교?발전행정 연구가 주류를 이뤘으나, 1908년대에는 정책이론이 폭발적으로 소개되었다.둘째, 1970년대에 시도 되었던 행정의 토착화 논의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 움직임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외국의 행정이론을 수입하더라도, 그것을 한국의 실정에 합당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졌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한국의 것을 구축하고자 했다.셋째, 19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발전)와 국가(정부) 간의 관계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경험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는 행정보다는 추상성이 높은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전통적인 행정관리론이나 발전행정론이 아니라 비교정치의 발전국가론이나 정치경제론에 논거를 두었다.이런 점에서 볼 때 행정문화론이 한국 행정의 저발전의 원인을 전통문화에서 찾으려 했다면, 발전국가론은 한국의 경제 발전의 원인을 국가(정부)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행정문화론이나 발전국가론 모두 주제적 관심은 발전과 국가(정부) 간의 관계에 있었다.Ⅲ.민주화 이후 시기의 행정이론1990년대를 전후로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민주화선언, 외환위기, 각종 사회문제 등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정부만이 아닌 시장-시민사회-정부 간의 경쟁과 협동에 의한 거버넌스 체제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후기자본주의 사회나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한국 사회에 대한 성격 규정이 이전 시기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이 같은 정치사회의 변화로 인해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 같은 이론을 수용하면서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분위기와 함께, 제3차적 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포함한 공동 규제 방식으로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했다.민주화 이후의 한국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 따른 특징은 이러하다.1. 민주화와 행정이론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기점으로 본격화도니 민주화 시기에 행정연구의 관심은 정부 권력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다원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민주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 권력의 재구조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행정연구의 주된 관심은 변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정부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행정연구의 주된 관심으로 등장했다. 이 같은 경향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지방행정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고, 거버넌스와 시민단체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민참여와 한국 정부관료제의 수용성목 차 시민 참여의 유용성 시민 참여의 부작용 정부 관료제의 시각 시민참여의 유형 정부관료제의 비민주성 수용성 실증 조사의 4 가지 연구 (McNair, Koontz, Arnstein , Thomas) 한국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에 관한 실증조사 시민참여 방식의 활용도 시민참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동의 수준 조사결과의 현실적 시사시민 참여의 유용성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의 책임성과 대응성 증대 정책문제와 정책수요를 정확히 진단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합리성 제고 전문가 위주의 능률 편향적인 정책결정이 경향 완화 정책결정이 시민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증대 시민의 정책 수용성 증가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실익시민 참여의 부작용 시간과 경비 등 각종 비용을 유발시켜 정책과정의 능률성을 저해 다수 시민의 무관심으로 일부 집단이 참여를 독점하여 ‘ 행정기관 포로 ’ 현상을 유발시킴으로써 정책과정의 중립성과 일반시민의 보편적 이익을 해칠 수 있음 선동가들에 의해 정치 · 행정적 안정의 저해 가능성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민이 공직자들의 조작 대상으로 전락 할 수 있음 집단이기주의로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이 방해 받을 수 있음정부 관료제의 시각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은 대중이 이해하기엔 복잡하다 타협을 중시하는 점증주의적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정책문제에 무관심하며 , 간혹 정책과정에 개입 할 때면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은 상치되는데 정책과정에서는 전자가 우선한다 공직자의 권력을 위협하고 축소시킨다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시민참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지세력을 확보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일종의 행정비용이다시민참여의 유형 공식적 참여유형 – 청문회 , 반상회 , 위원회 , 간담회 등 비공식 참여유형 – 행정모니터 제도 , 설문조사 , 인터넷 홈페이지 등 But, 이마저도 전문성 결여나 활용성 미흡 혹은 비중립성으로 인해 여론을 행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함정부관료제의 비민주성 유교문화에서 유래된 관료들의 우월주의 권위주의적 정치현실 동원 · 규제 · 지시 · 감독 위주의 행정기능 시민의 의견 수렴보다도 선례와 법규에 입각한 공무원들의 기계적 · 전형적 일 처리McNair et al(1983)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성 수준 지표 역할기대 자원 배정 독립적 멤버십의 선정 의사결정 과정에의 연루 정기적 접촉 빈도 고위층에의 접근Koontz(1999) 공청회 실무집단 우편물 발송 기타Sherry Arnstein (1969) 시민참여의 사다리 하위 – 1. 조작 / 2. 심리적 치유 중간 – 3. 정보제공 / 4. 상담 / 5. 회유 상위 – 6. 동업자 관계 / 7. 권력 위임 / 8. 시민 통제Thomas(1993) 독자적인 관리적 결정 수정된 독자적인 관리적 결정 분절된 공중상담 단일적 공중상담 공중 결정한국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에 관한 실증조사 시민참여 현황에 관한 질문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본적 시각에 관한 질문 공무원들의 시민참여 수용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시민참여 방식의 활용도 측정 문항 기 초 광역 중앙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공청회 54 32.3 73 41.2 63 58.3 190 42.0 각종위원회 32 19.2 24 13.6 13 12.0 69 15.3 시민설문조사 31 18.6 43 24.3 12 11.1 86 19.0 워크 샾 3 1.8 7 4.0 - - 10 2.2 행정모니터 제 7 4.2 3 1.7 5 4.6 15 3.3 반상회 18 10.8 5 2.8 3 2.8 26 5.8시민참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동의 수준 측 정 문 항 기초 - 평균 - ( 표준편차 ) 광 역 - 평균 - 표준편차 중앙 - 평균 - 표준편차 전체응답 - 평균 - 표준편차 행정기관이 국민의 행정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3.5808 (.9779) 3.3955 (.9242) 3.5926 (.9175) 3.5111 (.9452) 정책문제와 정책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된다 3.4970 (.9109) 3.3616 (.9441) 3.4815 (.9714) 3.4403 (.9387) 전문가 위주의 정책결정 경향이 완화될 수 있다 3.3473 (.9113) 3.3898 (.9173) 3.3611 (.9996) 3.3673 (.9335) 정책이 다수 시민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 . 3.4192 (1.0490) 3.4237 (.9747) 3.556 (1.0170) 3.4535 (1.0121)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시킴으로써 정책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 높인다 3.5868 (1.0871) 3.5141 (.9834) 3.5185 (.9321) 3.5420 (.9835)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게 증지 정부에 대한 비판 감소 3.3174 (1.0871) 3.2655 (.9550) 3.1296 (1.0686) 3.2522 (1.0330) 전체평균 3.4581 (.9926) 3.3917 (.9498) 3.4398 (.9844) 3.4277 (.9756)시민참여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동의 수준 측 정 문 항 기초 - 평균 - ( 표준편차 ) 광역 - 평균 - ( 표준편차 ) 중앙 - 평균 - ( 표준편차 ) 전체응답 - 평균 - ( 표준편차 ) 시간과 노력 등 각종 비용을 유발시킴으로써 정책과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킨다 3.4790 (.9746) 3.4802 (1.1074) 3.4352 (1.0437) 3.4690 (1.0062) 다수 시민의 무관심하거나 참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 일부 계층이나 집단이 참여를 독점하게 된다 3.9581 (1.0317) 3.6893 (1.0388) 4.0000 (.9171) 3.8628 (1.0159) 선동가들이 등장하여 시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3.6108 (1.0477) 3.5311 (.9357) 3.5926 (1.0505) 3.5752 (.9949)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이 시민을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2.7126 (1.0477) 3.0452 (.9701) 2.5926 (1.0050) 2.8142 (1.0234) 정책결정의 합리성이 침해 받을 것이다 3.2395 (.9392) 3.1017 (1.0229) 2.9259 (1.1249) 3.1106 (1.0235) 경제적 보상만을 노린 맹목적인 집단적 이기주의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3.5988 (1.0300) 3.3785 (.9583) 3.4690 (1.1795) 3.4801 (1.0432)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는 공직자의 권력을 위협하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8802 (1.0574) 3.2825 (.9590) 2.8148 (1.2163) 3.0221 (1.0676)조사결과의 현실적 시사 기존의 정부 제도와 관행은 폭넓게 진행되는 21 세기 사회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시민참여가 요구되는 시대임에도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오늘날의 정책과정에서는 시민들이 단순히 집행에 순응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대다수 정부정책은 전문가적 판단에만 의존 할 수 없고 시민의 협력과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조사결과의 현실적 시사 시민참여는 시민의 협력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 시민의 집합적 지혜를 모음으로써 일부 집단과 계층이 아닌 다수 시민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가능케 한다 시민참여가 수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 또는 완화시키면서 시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는 이론과 제도적 틀을 모색 시민참여는 시민과 정부관료제 양측에서 성숙된 의식과 자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본래적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다 - 한국은 그간 시민의식과 정부관료제의 형태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다행히도 조사 결 과 는 공무원들이 과거 폐쇄적 배타적 인식과 태동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시민참여의 당위서오가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변화는 아직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상황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 앞으로 공무원들로 인해 내실 있는 시민참여가 장애받는 일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바보 빅터독후감지루 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재미있었다. 소설형 자기계발서 같고 마치 새로운 장르의 책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책은 훗날 국제멘사협회 회장이 된 빅터 세리브리아코프가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실화와, '못난이 콤플렉스'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트레이시라는 여성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로라의 이야기로 실화를 각색한 것이지 완전한 소설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성적이나 이런 저런 자격증 걱정만 했지 제대로 책을 읽어본지 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보 빅터를 읽으면서 이런 책은 읽는 시기에 따라 감상과 몰입도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10대 때 이 책을 읽는다면 크게 와 닿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재미없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고 중년 되어서 이 책을 봤다면 후회가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딱 20대인 지금 이 책을 봤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헤 갈팡질팡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모습이 더 잘 와 닿았고 책에 몰입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시기에 읽은 것 자체에 감사한다. 이 책 속엔 이런저런 잡지식이 꽤 많다. 아마 작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상당한 사전 조사를 했을 것이다.책을 가만히 읽다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다. 17년 동안 빅터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했고 로라는 자신이 못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이 없었고 그 세월 동안 무언가를 바꿔 볼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천재이고 아름다웠단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능력조차 아니었다. 이는 단지 자신감의 문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들이 아닌 처음부터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더프 역시 성공가도를 달려야 했던 것 아닐까 결국 이들은 자신에게 재능이 있음을 알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니 이것을 오로지 마음먹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빅터나 로라보다는 더프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빅터나 로라와 더프의 자신감의 차이는 뭘까 왜 빅터와 로라는 성공했지만 더프는 그저 그런 삶에서 멈췄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재능의 차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들에겐 재능이 있었지만 단지 스스로가 그를 알지 못했던 것이고 재능을 자각하고 나서야 자신감을 가졌던 것을 보면 이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레이첼 선생이 말했던 스스로를 믿으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 밖에 되지 못 할 수 있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릴 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서도 정말 그 자신감의 근거를 찾지 못 한다면 결국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대체로 어릴 때부터 꿈이 회사원이나 공무원인 아이들은 없다. 그들은 성장을 거치면서 현실을 알아가고 성인이 돼서는 대다수가 평범한 회사원이나 안정적인 공무원을 꿈꾼다. 즉 현실에서의 성장이란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고 거기에 충분한 재능과 노력을 쏟을 여건이 충족된다면 평범함과는 다른 자신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더프에게 부족했던 건 재능보다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줄 애프리 회장이나 레이첼 선생과 같은 조력자가 부족한 것인가.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스승과 제자를 만나지만 그 중 태반은 그쳐 스쳐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 가운데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이 자신의 재능이나 남들보단 뛰어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삶을 개척했다면 오히려 작가가 원래 전하고자 했던 의도를 더 명확하게 전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들은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찾기 전엔 그저 현실에 타협하는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았던 주인공들보다 성장하고 난 뒤의 삶이 지극히 평범했던 더프에게 눈길이 갔다. 나 역시 어릴 땐 평범함과는 다른 조금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결국 당장의 취업을 걱정하고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불확실한 것에 도전하기 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바로 책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사회를 보면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특별한 직업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열렸다. 이 예로 최근 내가 좋아하게 된 레바툰이라는 웹툰이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을만큼 지극히 단순한 캐릭터, 단순한 그림체에 작가 자신의 일상을 코믹하게 그린 만화인데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으로 출시되고 각종 게임에 홍보 만화로 외주가 들어갈 만큼 꽤 인기 있는 만화다. 이 웹툰의 작가인 레바는 원래 부모님의 반대로 입시미술을 포기하고 정식 만화가의 꿈은 접었었지만 자신의 블로그에 취미로 그린 자신의 만화를 연재했고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정식 데뷔까지 이루게 된 것이다. 이 사례는 딱 자신의 꿈을 놓지 않는 것과 현실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 딱 그 중간지점에서 최대의 이득을 취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바보 빅터는 자신을 믿고 하고싶은 일을 하라 했지만 사실상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불확실한 일에 모든 걸 쏟아 부을 수는 없고 딱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미로나마 자신의 꿈을 놓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도시화 과정에서의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목차Ⅰ. 서론Ⅱ.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의 개념과 발생배경1. Gentrification1) Gentrification의 정의2) Gentrification의 발생배경2. incumbent upgrading1) incumbent upgrading의 정의2) incumbent upgrading의 발생배경Ⅲ.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의 문제점1. Gentrification의 문제점2. incumbent upgrading의 문제점Ⅳ. 결론재도시화에 대한 논쟁Ⅰ. 서론재도시화에 성공한 중심도시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주거기능 회복에 대해 알아보자.주거기능의 회복은 도심공동화 현상을 감소시키고 업무?상업 기능을 비롯한 다른 기능의 수요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의 회복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다. 중심 도시의 주거지역에서 활기를 회복하는 변화는 도시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incumbent upgrading)이다.재도시화의 두 유형인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은 접근방법과 대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이 매우 뜨겁다.Ⅱ.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의 개념과 발생배경1. Gentrification1) Gentrification의 정의Gentrification이란 고소득층이 중심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내의 저소득층 주거지 역을 새로운 고급 주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Gentrification의 어원을 보면 1964년에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 용한 용어로, 영국의 상위 계층을 뜻하는 단어 ‘젠트리’에서 유래 되었다. 노동자 들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 ‘젠트리’들이 이주해오면서 낙후했던 동네가 고급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2) Gentrification의 발생배경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은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도시의 발전에 따라 대도시일수록 중심 시가지에서 도시 주변으로 거주 인구가 확산하는 교외화 과정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교외 지역은 자본이 집중 투여되면서 발전하는 반면, 도심에 가까운 지역은 교외로 이주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개발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렴해진 지대에 주목한 개발업자들이 지주와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값싼 작업공간을 찾아 낙후지역에 모여든 예술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도시 재활성화'의 결과로 해당 지역은 주거 환경이 향상되고 부동산 가격 등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만, 그에 따라 주거 비용도 높아져서 원래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주지에서 밀려나게 된다.미국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후 중산층 백인의 교외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로 인하여 뉴욕·보스턴 등 대도시 도심은 흑인과 외국인 이민자를 비롯한 소수민족의 게토로 전락하였다. 이후 1970년대부터 도시에 사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게토화된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몰려들어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부유층의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었다.2. incumbent upgrading1) incumbent upgrading의 정의incumbent upgrading은 중심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incumbent upgrading은 중심 도시 내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의 물리적 상태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서, ‘공동체 보존(community conservation)', '근린지역 유지(neighborhood preservation)'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2) incumbent upgrading의 발생배경incumbent upgrading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이후부터 도시주택을 보존하고 도시 근린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동체 운동가들, 학자들, 정책결정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들은 중심도시 내의 주택의 경제적 가치, 중심도시의 활력 유지, 기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 등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incumbent upgrading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Ⅲ.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의 문제점1. Gentrification의 문제점본래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번성해진 구도심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 사례로 홍익대학교 인근(홍대 앞)이나 경리단길, 경복근 근처의 서촌, 상수동 등지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나 공방, 갤러리 등이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타고 유동인구가 늘어났다. 이처럼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이 유입되어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는 등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모하였고, 결국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이 떠나게 되었다.2. incumbent upgrading의 문제점incumbent upgrading은 필수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 정부가 다른 문제들을 제쳐두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둘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질적인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임시방편 정책은 머지않아 효과가 사라져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이렇게 낭비된 예산으로 인해 다른 사회문제해결이나 정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Ⅳ. 결론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은 둘 다 주거기능의 회복을 통해 재도시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entrification은 도시를 활성화 시킨 장본인인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치솟는 임대료와 물가에 못 이겨 다른 지역으로 밀려난다는 단점이 있고, incumbent upgrading은 도시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는다.근본적으로 도시는 사람이 모여야 활성화 된다. 성공적인 재도시화란 얼마나 고급스러운가가 아니라 얼마나 붐비느냐 하는 것이다.Gentrification은 죽어가는 도시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은 본래의 주민들이 주거지의 고급화로 인해 쫓겨나면 결국 그 도시는 특색을 잃고 여타 도시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또한 재도시화를 이룬 당사자들은 타의에 의해 강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incumbent upgrading은 예산이 넉넉지 않은 지방 정부가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그렇다면 이 두 가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사례로 독일 베를린에서는 렌탈 브레이크 제도를 시행하였다. 렌탈 브레이크 제도란 건물주가 세입자와 계약할 때 평균 임대료의 10%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 성수동에서는 특정구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여 건물주들이 임대기간을 최대한 늘리거나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자율상생협약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