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한국교회의 인식과 역할”【차 례】Ⅰ. 서 론Ⅱ. 본 론Ⅲ. 결 론Ⅰ. 서론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대한 한국교회 인식과 북한의 현 실정을 짚어 보고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있다. 오늘날 21세기 세계의 큰 이슈중 하나는 바로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평화협정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사건은 남북 당사뿐 아니라 18개 외국군이 참전해야 하는 대규모 비극적 전쟁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1951년 3월 중국군의 4차 교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전쟁을 종결하는 방법들이 모색됐으며 1951년 7월 10일 정전협상이 시작되어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한반도의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최종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반도의 정전협상은 지금까지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한 정전협상만이 유지되고 있다.서울대 통일화연구소 교수인 김병로는 “최근 몇 년간 남북한 간의 대립과 긴장이 높아졌고 소통이 완전히 막혀 있다. 전쟁으로 쌓인 상처와 감정은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 남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와 소통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기독교통일학회 총무인 총신대 교수 안인섭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1950년에 일어난 전쟁, 그리고 그 이후 적대적 관계 속에 흘러온 지난 세월 동안 남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을 겪어왔다”고 말한다.세계는 분단된 한반도를 남한(South Korea)과 북한(North Korea)으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김종걸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남과 북은 분단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왔기에 역사적 고리 역시 단절되었고, 이질성은 지속되어 왔다”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져 국민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나아가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태도와 더불어 무관심한 반응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한반도는 최근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의 강행과 보수주의와 왜곡되게 연결된 경향으로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이 적대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라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듭되는 핵 위협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에게 ‘남북한 신뢰프로세스’의 동반자적 책임을 요구한다. 또한 평화협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둘째로, ‘진보적인 교회’이다.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한을 적으로 보는 시각이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 10회 WCC 총회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진보적 교회들은 이 땅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용기를 갖자는 입장을 피력한다. 그러나 ‘진보적인 교회’는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통일 운동이 WCC등과 같은 교회일치 운동과 연계되어 진행시킴으로 교회일치의 신학적 차이에 크게 공감할 수 없는 다수의 보수적인 교회들의 통일운동 참여를 저하 시키고 있다.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에 연구자는 성경이 제시하는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이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해와 화목의 종’(엡 2:13-19)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열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눅 4:18-19; 요 14:27).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이웃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편향을 넘어선 용서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들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서 극한의 인권탄압이 행해지는 곳을 분석한 결과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구류시설(23.4%), 피해자의 집(9.9%) 정치범수용소(8.2%), 집결소(6.7%), 단련대(6.5%) 교화소(6.2%) 공공장소(6.0%) 피해자의 일터(2.%)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구금시설인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단련대, 교화소에서 발생한 비율(27.6%)과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구류시설(23.4%)에서 발생한 비율은 북한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사건의 발생장소중 51%를 차지한다.콜롬비아 법대 교수였던 루이스 헨킨(Louis Henkin, 1917-2010)은 “인권은 개인의 복지, 존엄,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정의와 평등의 공동의식을 반영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 덴버대학교에서 인권을 연구하는 미셀린 이샤이(Micheline Ishay) 교수는 인권은 누군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현장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현실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축적된 것이라고 하였다.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이는 인권과 인간 존엄의 해석을 종교, 철학, 윤리의 전통에 위임한다는 의미로서 교회는 이에 대한 해석학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 북한 주민은 지금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3. 북한을 이해하는 키워드북한은 세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나라다. 3대 세습(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동시 한반도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며,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인구가 많아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이라는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을 가진 나라이다. 반면 독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일치된 마음으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며, 세계에 디도상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즉 주체사상을 통해 북한의 지도자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끝없는 충성을 서약하도록 교육하고 선전하고 강제하는 것이 북한의 큰 특징중 하나이다.둘째, 생존욕과 그에 따른 굴종이다. 특정 기득권층의 권력욕이 있다면 북한 주민에게는 생존욕이 있다. 물론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존욕이 있지만, 배급 체계가 붕괴된 이후로 북한은 사회구조안에서는 이 욕구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만 충족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현 상황과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굴종하고 있다. 생존욕은 권력욕과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기득권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은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굴종을 하게 되는 것이다.셋째, 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명분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일반적인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유물론 원칙과는 달리,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다룬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실천이 역사의 진보에서 의미 있는 유일한 특질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주체사상의 특성은 물질적 풍요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적 빈곤을 참고 인내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북한은 ‘당의 지도 원리’가 아닌 ‘지도자 원리’를 채택한다. 즉 유물론적 공산주의사상과 형의상학적 정신주의,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겹치도록 의식 구조를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못 산다 할지라도 정신 우월주의에 근거한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는 명분으로 수령이라는 한 인간을 ‘인격화’ 시킴으로써 세계 으뜸 국가라는 식의 명분으로 이어진다.넷째, 인간적 도리와 그의 따른 혼동이다. 북한은 교육을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적 도리’를 앞세우고 전통적 의미에서 충과 효를 교육하고, 그 궁극적 대상을 최고지도자로 제시한다. 요컨대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상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주체사상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라고 가르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인류 역사상 어느 체제보다도 세분화된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는 태어난 출신 신분에서부터 이미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통한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곧 반체제적인 행동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은 엄격한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한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도리는 곧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함으로써, 그 주변의 모든 가족 전체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다.앞서 살펴본 6가지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권력욕과 그에 따른 우상화, 2) 생존욕과 그에 따른 굴종, 3)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명분, 4) 인간적 도리와 그에 따른 혼동, 5) 통제와 그에 따른 처벌, 6) 계층과 그에 따른 처벌이다. 이 6가지 키워드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자체적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북한사회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4.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지금껏 통일을 위한 준비는 일부 교회나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기는 했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조직화되어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다. 최윤식은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 재정적 헌신과 북한교회의 영적 순수성을 지켜줄 준비,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준비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교회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4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교회의 갱신과 더불어 북한의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물량주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교권주의, 직분의 계급화 현상, 개교회주의, 파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교회갱신 이전의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던 북한주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복음이 전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교회 갱신을 이.
“공공철학과 기독교신앙”들어가는 말이 글의 목적은 공공철학과 공공성의 개념을 파악하고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서양철학에 담겨 있는 공공성의 어원적 개념과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서양철학사에 나타났던 공공성에 대한 여러 주장을 역사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공공성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언급할 것이다. 이어서 기독교의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실체를 살펴보고 이러한 작업을 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개인과 사회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공동체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자가 여기서 다루는 공공철학과 기독교신앙의 특징들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발견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와 관련하여 훨씬 더 다양한 특징들을 다른 연구자들이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1. 어원적 개념‘공공성’(publiceness)의 개념을 고찰해 볼 때 이 용어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서양철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도 공공성에 대한 용어는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공공성을 이해하기 위해 원천이 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세 단어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영어 polis이다. polis는 그리스어의 ‘politeia'에서 왔다. 플라톤(Plato)의 대화편 제목으로 유명해 진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의 구성원의 자격을 의미했다. 또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단어를 더 확장하여 ’도시국가가 운영되는 제도와 법‘으로 이해했다. 요컨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형태와 체계를 의미한다.둘째, 라틴어 'res bublica'이다. 이 단어는 철학자 키케로(Marcus Tulliut Cicero)가 자신의 저서인 De re publica에서 그리스어 ‘politeia'를 ’res publica'로 번영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이다. 이 단어는 ‘공공의 일’을 가리키는데 더 확장된 의미로는 ‘공공재산’, ‘국가’, ‘공화국’, ‘행정기구’, ‘톤이 구상하는 훌륭한 사회의 공공성은 철저하게 통치자 집단에 의해서만 유지되며 관리된다. 그는 통치자 집단이 무지와 나약함, 욕망과 격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의 공공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둘째, 목적론적 국가주의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을 통해서 목적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국가관과 정의론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인간의 공동체성을 이용하여 덕(arete)을 실현하는 것이며 정치적 삶(bios politikos)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철학적이고 관조적 삶(bios theoretikos)에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은 국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데, 국가 안에서 다시 개인적인 철학적 추구를 할 때, ‘완벽한 행복’(teleia eudaimonia)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상의 정치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관조적이고 철학적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서 헤겔은 ?법철학 강의?에서 국가가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관습과 인륜에 토대를 둔 전통사회,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부르조아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와 예술을 모두 지향하여 종합하는 최종적인 형태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헤겔의 국가관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개인의 행복이 국가를 통해서만 실현되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헤겔에 있어 국가는 개인의 주관적 자유가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에 그 근거를 둘 수 없는 이유는 개인의 본능적 욕구와 이해관계,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항상 특수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편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셋째, 사회계약주의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장자크 루소(적인 인격체로서 시민공동체에 들어 올 때 성립한다. 개인은 이 계약적인 결사(assosiation)를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러한 계약공동체는 자유, 평등, 사유재산권 같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만 시민적 자유를 획득한다. 시민 공동체의 의사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시민의 의지를 대변하므로 루소는 그것을 ‘일반의사’(volinte generale)라고 불렀다.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존 로크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발전시켜 가장 영국적인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이 선의와 평화 속에서 살았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유재산의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역사 속에 나타난 시민사회는 그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도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즉 사유재산권도 개인들이 “하나의 공화국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혹은 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개개인간에 존재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모든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 계약 아래서 모든 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잘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시민공동체에 양도하며 그 권한을 양도받은 시민공동체는 개인의 소유권을 지켜줄 책임을 갖게 된다.넷째, 자유주의로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다. 벤담은 1789년 ?도덕과 입법에 관한 원리?를 출간하면서 귀족의 손으로부터 자유로운 의회에 의해서만 사회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모든 시민을 똑같은 한 사람으로 계산해야 하며 모든 사회정책의 옳고 그름을 측정하는 기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신념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보조하기 위한 법제도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운동을 벌였고 19세기 영국의회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다음으로 밀은 벤담의 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윤리적 성격을 첨가한다.공성의 신학역사적으로 ‘공공신학’이라는 말은 마티(Martin Marty)가 1974년에 라인홀드 니버(Reingold Neibuhr)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티는 이 논문에서 니버가 이후에 전개된 모든 공공신학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했다고 말한다. 이 용어는 다시 트레이시(David Tracy)에 의해서 차용되었는데, 1981년에 출판된 ‘유비적 상상력’(The Analogical Imaganation)이라는 책은 이 분야에 하나의 기념적인 작품이 되었다. 트레이시는 신학이 다른 분과학문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고, 신학이 어떤 의미에서 공적인 담론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 트레이시가 밝히고자 한 것은 공적인 삶 속에서 신학이 단순히 윤리적인 이슈들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질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학이 공적인 담론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트레이시는 이러한 신학적 아젠다를 통해 어떻게 기초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이 진정한 공적 담론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리차드 니버와 하버마스가 이러한 아젠다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국내에 널리 소개된 스택하우스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공공신학 연구 소장으로서 공공신학을 가장 대중적으로 소개한 신학자라 할 수 있다. 그 역시 “신앙은 철학이나 타종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진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비판적인 검증을 통해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택하우스에게 진정한 신적 현실은 반드시 보편적 현실이어야 하고, 신학자는 이 현실을 보다 간문화적인 연구를 통해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신학은 윤리, 법, 사회의 각 영역에서 모든 이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말한다. 꾸프만은 남아공이라는 상황 속에서 공공신학은 경제정의, 보건복지, 인종주의, 범죄와 생태학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남아공 신학자인 말루레케는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공공신학이 오늘날 남아공의 현실을 남아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신학인지를 근본적으로 물어야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말루레케는 이 땅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데, 과연 공공신학이 이들에게 어떤 대안과 대답을 제공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 나아가 공공신학이 지나치게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지나치게 포스트모던적이고 사해동포적이기에 이러한 현실을 다루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다.이외에도 스톨라(William Storrar)과 아더톤(J. Atherton)과 같은 영국의 공공신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으로부터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도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다. 스톨라는 공공신학이 공적 이슈에 대한 공적 의견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하버마스의 개념을 수용하지만, 공론장에 대한 영의 비판을 수용해서 공공신학의 목회적 과제는 “이야기와 통곡을 통해, 그리고 비판적인 사회 분석과 신학적 성찰을 통해, 배제되고 침묵을 강요당한 다양한 억압자들과 주변화된 이들의 공적인 분노를 표출시키고 치유하고, 구성해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더톤 역시 영의 대안적인 정의론을 수용하고 이를 공공신학과 연결해서 설명한다. 그는 신학자들이 공론장에서 주변부로 밀려난자들에게 집중함으로 “포용성을 향한 편견”(a bias for inclusivity)을 공리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오늘날 공공신학의 가장 큰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러한 의견 차이와 다양성을 담아 낼 수 있는 ;구별된 연대‘(differentiated solidarity)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공론장의 주변부와 주변화된 이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차 례】Ⅰ. 서 론Ⅱ. 본 론Ⅲ. 결 론Ⅰ. 서론이 글의 목적은 존 파이퍼(John Piper)의 ?칭의 논쟁?에서 제시하는 톰 라이트(N. T. Wright)의 ‘바울의 대한 새 관점’(The New Perspective)을 토대로 통속적인 ‘칭의’ 개념과 상충되는 개념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과거 서방 기독교의 분열(종교개혁)을 토대로 분리된 개신교는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를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사상의 핵심교리로 만들고 기독교 구원교리의 근간으로 간주하였다. 요컨대 종교개혁 이후 제시된 칭의교리는 ‘의인’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람’이라는 두 개념이 연합된 기초에 인간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에 의존해야 함을 명시한다.그러나 20세기 들어 종교개혁자들의 칭의 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학자로 톰 라이트를 제시 할 수 있다. 가이 워터스(Guy Prentiss waters)에 따르면 새 관점 학자들 중 톰 라이트가 주류교회와 복음주의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톰 라이트의 칭의관을 먼저 살펴하고 톰 라이트와 존 파이퍼의 ?칭의 논쟁?을 다루도록 하겠다.톰 라이트는 새 관점 학자들인 윌리엄 데이비스(William David Davies)와 에르스튼 케제만(Ernst Kasemann) 그리고 샌더스(E. P. Sanders)의 이론을 수렴하여 ‘이신칭의’ 교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를 느슨하게 만들수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톰 라이트는 ‘이신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개인 구원’에 국한하며 ‘우주적 구원론’(a cosmic soteriology)은 등한시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결국 개신교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의존한 나머지 잘못된 칭의관의 정립되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과거의 정립된 관점들의 개념을 간의 삶속’에서 실현되는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 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톰 라이트가 제시하는 칭의론 관점을 단계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에 제시된 율법의 한계성을 신약의 메시야 개념으로 ‘언약갱신’을 제시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칭의론을 재정립이다, 둘째, 메시아인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형성된 선택개념을 통해 옛 관점인 ‘칭의론’(전적인 하나님의 의)에서 새로운 관점인 인간의 책임,(언약을 통한 인간에게 부여된 의: 자발적 선한 행위)을 부여함으로 개인의 도덕과 윤리적 책임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톰 라이트는 다시금 성령을 중심으로 정의한 선택 사상으로 나아가며. 결국 칭의는 삼중 시제(the three tense)를 토대로 점진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톰 라이트가 제시하는 칭의론의 핵심은 ‘과거’, ‘현재’, ‘미래’에 시제를 이해하고 ‘최종 칭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온 삶의 총체적 행위(과거칭위, 현재칭위, 미래칭위)에 따라 선고되는 인간의 책임(윤리적 삶의 결과)을 중시하는 칭의론으로 이해 할 수 있다.Ⅱ. 본론앞서 언급했듯이 톰 라이트는 기존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에 바울의 새 관점의 견해를 주장한다. 즉 톰 라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는 1세기 유대주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율법의 행위를 전제로 이신칭의는 새로운 이해이다. 톰 라이트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견해는 오늘날 개혁파와 폭넓게 복음주의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칭의 교리의 해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본론에서 존 파이퍼의 저서 ?칭의 논쟁? 7-9장을 토대로 톰 라이트의 바울의 새 관점과 기존의 ‘이신칭의’의 통속적인 해석을 비교하며 고찰하겠다.7장: 칭의 교리 안에서 우리 행위의 장소존 파이퍼는 톰 라이트의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분명 라이트는 학문적 연구와 교회의 지도력, 교회 일치주의와의 관계와 선지자적 사회 참여, 대중적인 기독교 옹호와 음악적 재능 그리고 가족애의 헌신에 있어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 (4) 또는 마지막으 로 세 번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서, 행위는 그 안에서 그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와 확증일 수 있다.보다 구체적으로 존 파이퍼는 바울이 위에 언급한 네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서 2:11절에서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원리 또는 진리를 진술한다고 주장하며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지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진 이방인들은 누구인가?(롬2:14-15) 이와 관련 존 파이퍼는 슈라이너(Thomas R. Schreiner)가 제시하는 “특별한 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교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따라서 존 파이퍼는 로마서 2:11절로부터 계속된 전체 사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바울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율법을 듣는 것은 심판의 날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과 이방인들에게 역시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32절(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께서 정하심을 알고도)과 로마서 1장 26절(곧 그들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 리로 쓰며) 로마서 1장 21절(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에서 이 요점들 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요점은 모든 인류가 진리를 알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그리고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만한 자들임을 강 조하는 것입니다.(롬 1:18)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롬2:13)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 존 파이퍼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고 말한다.따라서 로마서 2:13절의 율법을 행함이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다. (1) 공로적인 개혁주의에서 때로는 심오하고 신중하게 상세하게 신앙고백서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미래적 칭의와 행위에 대하여 개핀(Rivhard B. Gaffin)의 입장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개핀의 견해를 밝힌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행위에 기초한 미래의 칭의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상태와 다른 원리로 작용하지 않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최후의 칭의가 현재 칭의의 공개적인 현현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8장: 라이트는 개혁주의 전통이 의미하는 “전가 교리”와 반대되는 다른말을 하고 있는가라이트는 “행위”가 마지막 날에 선언될 칭의의 증거가 될 것임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라이트는 반복적으로 “행함에 따른”이라는 심판과 칭의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는 로마서 2:13을 인용하면서 본절은 로마서에 나타나는 칭의에 대한 최초의 진술이며, 이것은 이상하게도 행함에 따른 칭의를 확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라이트의 주장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행위의 역할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임을 말한다.그렇다면 라이트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그 행위를 증거로 제시해야만 하는가? 이와 관련 전통적인 개혁주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1) 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 연합을 통해 (2) 신자 가 그리스도의 (a) 저주를 삼키신 죽음과 (b)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c) 부활을 확보하심에 대한 그의 정당성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 모 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간주 즉 전가된다. 이것을 기초로 (3) "죽은“, ” 의로운“, ”부활한“ 신자들이 하나님께 용납되며, 마지막 변호를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즉 톰 라이트의 칭의는 개혁주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번째 단계의 중간 요소(2b)가 불투명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 것은 현재의 칭의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확신시키는 설득력 있는 방식이 아님을 주장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톰 라이트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모호함이 있음을 말한다. 즉 톰 라이트의 ‘오직 믿음’의 견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정말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존 파이퍼는 칭의의 의미와 기초에 대한 라이트의 입장이 내용적이든 본질적이든 개혁주의 전통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통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가된 의”라는 용어로 확증해 왔던 칭의 교리와는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존 파이퍼는 전적으로 전통적인 개혁주의 해석의 입장에 동의한다.9장: 제2성전 유대주의와 바울의 구조적 연속성톰 라이트가 해석하는 ‘율법의 행위’(갈 2:16, 3:2, 5, 10)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와 할례 그리고 음식법등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톰 라이트에 따르면 이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받거나 또한 언약 백성에 진입하는 목적에 위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를 신실하게 지킨 자들이 마지막 날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있는 자들로 발견될 자들임을 말한다. 즉 톰 라이트는 “유대인은 감사에 기초해서 즉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율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 샌더슨(E. P. Sanders)의 입장을 수용하며 1세기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이의 근본적인 구조적 연속성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톰 라이트는 기독교를 유대주의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공동체로 인정하기보다 유대주의와 같은 구원의 형식으로써 기독교를 이해한 것이다. 라이트의 쿰란 문서와 바울 신학의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에 견해는 다음과 같다.이 구조의 형식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도표로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교리는 쿰란 문서의 그것돠 정확하게 똑같은 형식을 가지 고 있다. 칭의(쿰란 문서가 사용하지 않은 속기적 용어를 사용.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1. 이 책을 쓰게 된 까닭 2. “평신도 목사”가 있는 교회3. 회의주의자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4. 보람있던 평신도 사역5.목사가 꼭 되어야 하나? 6. 투명 인간)【차 례】Ⅰ. 서론Ⅱ. 요약Ⅲ. 결론Ⅰ. 서론책의 저자 최영기 목사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도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소재 Varian 중앙 연구실에서 근무하다가 부르심을 입어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을 졸업, 산호세 제일침례교회에서 교육전도사 및 교육목사로 시무했다. 현재는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을 감당하며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Ⅱ. 요약1. 이 책을 쓰게 된 까닭1) 목회자로서의 꿈- 최영기목사는 30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 10년동안 평신도로써 사역. 1985년에 신학교에 입학후 전도사 생활 3년, 교육 목사 4년 담임목사 3년을 사역하며 평신도 시절때 꿈은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을 모셔보는 것” 목회자가 된 이후로는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성장 요인을 31명의 ‘목자’라고 불리우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으킨 부흥이라고 고백한다.(엡4:11-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2)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1) 평신도 사역에 관한 관심이 고조-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키웠으며 평신도 사역자 중심의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는 요청이 쇄도(2) 도움이 되는 교회가 있기를 바라는 심정- 교회 성장 전문가인 샬러는 “성장 계획”(Growing Plans Abingdon Press. 1983)이라는 저서에서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는 체질적으로 다르다고 기초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어떻게 평신도 사역을 했으며 목회자가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2) 역할- 구역 모임은 친교와 서로를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가정교회는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선교, 전도, 친교 등 교회가 하는 모든 역할을 소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교회는 개척교회와 비슷하다. 개척교회와의 가정교회의 차이점은 신학교를 졸업한 훈련된 사역와 평신도사역자라는 차이점이 있다.2) 가정교회의 역할 : 내적 치유가정교회의 예배순서는 총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찬양(20분), 지난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개인당 2분정도로 나누고, 성경공부(20분), 휴식 및 다과시간(15분), 요절 토의 및 적용(20분) 상황에 따라 설교 말씀을 생활에 적용 된점을 나누기도 하며 이후 기도제목 나누기(15분) 기도 및 중보기도(15분)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15분)로 예배는 진행된다.황금 시간대인 금요일 밤에 이 예배는 진행 되는데 이 모임이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모임을 갖는 이유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목장 모임은 말씀에 대한 지적인 토론을 벌이는 곳이 아니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료 받고 구체적인 도움을 얻는 장소이다.(1) 목장모임에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가지 운영 규칙① 피상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상처를 공감, 아픔 공유, 상대방의 문제 이해)② 다른 이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질문이나 간증만을 사용한다.(우월감 배제, 동등한 위치)③ 목장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는 절대 비밀로 한다.(목장의 신뢰성 상승, 자기 노출 유도)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여러 동기중 하나가 바로 내적 치유다. 가정교회 같은 모임에서만 참된 만남과 내적 치유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믿고 있다.3) 가정교회의 모태교육목사로 있을 때 장년 주일학교를 통한 평신도 사역의 3가지 한계가 있음을 포착(1) 장년 주일학교에서는 참됨 사귐이 어렵다.-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까운 지인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물하기가 어렵다..- 우리 주위에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교회의 안을 보면 수직적 증가가 아닌 수평적 이동으로 인한 증가로 저자는 진단하며 전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불신자or미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이러한 3가지 한계점들을 절감하면서 방법을 모색중 예수살렘 교회의 전도 능력을 ‘성령’으로 Focus를 맞추며 현대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 구조가 ‘성령’의 힘을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초대 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힘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전통적인 교회 구조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제한한다. 평신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 신약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잇는 조직, 즉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게 되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탈피하여 신약성경의 가정교회나 중국의 처소교회처럼 집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한다.”4) 휴스톤으로 부르심랄프 네이버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Where Do We Go from Here. Touch Outreach Ministries, P.O. Bpx Houston TX 77224), 책을 통해 가정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영향을 받으며 1977년에 개척된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에서의 청빙을 수락하고 담임목회를 시작한다.3. 회의주의자가 예수님을 믿기까지1) 세상 속으로최영기목사는 기독교가정(조부님:최석모목사, 아현성결교회 20년 목회)에서 태어나 1967년 서울공대 전자과 졸업 후 해군 장교로 임관하여 근무, 후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 1970년 8월 31일에 제대 후 다음날 9월 1일에 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사과정 입학. 그리고 공부한지 5년 째 되던 해에 3가지 불안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한다.(1) 인생의 의미에 대한 불안- 삶의 목적을 두고 학교 Next 졸업t)라는 책을 통해 초자연적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며 공짜로 성경을 나눠주는 책을 받아두고 연구실로 돌아와 신약성경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2) 성경과의 씨름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반감 증폭ex) 마 11:28, 기적의 사건들.. 그럼에도 불고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 두가지가 있었다고주장한다.(1) 성경은 기록된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만일 성경이 조작 되었다면 사람들이 책이 읽히도록 그냥 두었을 이유가 없으며 허위로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2)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만일 이들의 기록이 거짓이라면 이들은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다. 2000년동안 자랄 수 도 없으며 유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3) 새로 드린 영접 기도“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일지도 모른다.” 저자는 지적으로 받아드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 된 것은 아니였는데(1)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제약(2)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자신이 없음요한복음 10: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삶의 구속이라는 생각 자체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소하며 1974년 30세 되던 가을에 예수님을 주심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4. 보람있던 평신도 사역1) 교회 사역의 주체 : 평신도- 저자는 교회 사역의 주체는 평신도라고 생각하며, 전통보다는 성경을 중시하고 있다. 전도도 평신도 사역자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초신자의 신앙 성숙을 돕는 데도 평신도가 효과적이다. 초신자가 목회자들의 삶을 보고 흉내 내기는 어렵다. ‘온전히 헌신된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도 하여금 자책감과 부담감을 가지게 하며 저자는 이것을 해방 시켜주고 싶었다고 표현한다. 이런 시발점이 된 계기가 콜럼버스, 씬씨내티, 데이튼에서 연합 수양회가 있었는데 평신2)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다- 저자는 당장하였다. 저자는 범교회적으로 학생들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면서 새로운 문제를 보기 시작하였는데 한계성에 부딪히며 이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평신도 사역을 하게 된다면 교회 “밖에서” 하지 않고 꼭 교회 “안에서”하겠노라고 다짐한다.3) 장년 주일학교와의 만남- 장로교회를 떠나 개척된지 10개월된 산호제 제일침례교회(담임:이지춘 목사)로 교적을 옴기고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인지한 교회이기에 저자를 미국 남침례회에서 주관하는 장년 주일학교 세미나를 보내게 된다. 후로 저자는 열정을 가지고 교사를 발굴하고 평신도 사역자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교사 훈련만큼은 본인이 감당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직 가정교회를 시작할 여건이 안되는 교회에는 평신도가 운영하고 평신도가 사역하는 장년 주일학교를 추천하고 싶다.”4) 평신도 사역의 최대 난적 : 목회자와의 갈등- “담임 목사의 개성과 목회 방침에 자신을 맞춰 가는 것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는 제일 힘든 일이다. 본인은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궁극적인 사역 목표를 담임 목사를 성공적인 목회자로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평신도 사역의 성공 여부는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평신도 사역자와 담임 목사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그 평신도 사역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만다.”- 개성 차이와 목회관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은 담임 목사와 평신도 사역자가 만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담임목사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 평신도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① 평신도 사역자와 담임 목사 사이에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한다. ② 담임 목사와 화평을 누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도저히 동역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면 담임 목사가 떠나는 것보다 평신도 사역자가 떠나야 한다. 이유인즉슨 평신도사역자의 의지와 목회 철학을 갖고 목회를 해보겠다는 신임 목사와의 의지가 언젠가는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이 글의 목적은 자크 엘룰(Jacques Ellul)의 ?행함과 원함?에서 주장하는 ‘기독교윤리의 특수성’(불가능성과 필요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다. 과거 기독교역사로부터 정립되어 왔던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그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세계를 포함)은 유한한 존재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된 무한성은 신의 완전성으로 이어지고, 인간은 유한성을 지닌 존재로 불완전함, 한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원함과 행함?에서 하나님의 신성(무한성)을 전제로 기독교 윤리가 체계화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엘룰은 하나님(신성, 무한성을 소유한 존재)의 선(善)은 결단코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결정을 능가하는 어떤 선(윤리 규범, 체계화 된 기독교 윤리)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뜻(절대적 선,善)이 반영된다면 하나님의 뜻(신성, 무한성)은 인간의 유한성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엘룰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가정하에, 그분의 현존을 추상적으로 유한성에 존재하는 인간이 절대로 법전화 할 수 없으며 철학적이든 윤리적인 원리든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위의 출발점에 자리에서도 절대로 파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인간은 참 선(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설사 자기 나름의 윤리적 선을 실현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이 아니게 된다. 참 선의 실현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순종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행하심과 부추기심, 인도하심 없이는 결국 실현 될 수 없다.그렇다면 엘룰의 입장은 기독교 윤리의 불가능성과 무익성을 주장하며 그 윤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모든 윤리를 포기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인가? 엘룰은 신앙의 차원에서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신앙은 그 윤리적 결과를 도외시하면 형이상학적 관념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불가피하다.” 즉 기독교 윤리는 절대적 선의 명시함으로 출발할 수 없지만 역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표현되어야 하고 그 점에서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윤리의 역할은 부름과 요청의 역할을 의미하며 윤리는 신앙을 구체화하는 요청일 때에만 참된 윤리다. 정리하자면 엘룰은 기독교 윤리의 정립 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역설적으로 기독교 윤리를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엘룰이 제시하는 기독교 윤리의 방법론은 인간이 도출한 윤리적 해석의 결과로 하나님의 속성(신성, 무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인식하게 도우며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 속에(종말론적 관점) 참여하는 인간의 역동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엘룰이 계시로부터 출발하여 기독교윤리의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세상과 소통하며 인간의 책임 윤리적 의식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윤리의 방법론적 접근(아래로부터 출발)을 엘룰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다시금 고찰이 필요하다.엘룰과는 다른 방식에서 출발하는 기독교 윤리학의 방법론은 하나님의 선함을 문화긍정에서 인식함으로 인간의 책임적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임을 강조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계의 시대적 과업을 받아드리고 다양한 도덕적 자원과 방법을 발견해야 함과 노력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윤리학 방법론이 있다.연구자는 기독교 윤리의 입장을 한쪽으로 편향된 이론만을 고집하며 무조건적인 배제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요컨대 그동안 정립된 기독교 윤리들의 배제와 결핍은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사회에 그대로 노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기독교 윤리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학문간 배타적입장보다 상호 간 이해와 대화의 합의점을 찾아 부르신 이를 토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며(레11:45, 벧전1:16) 지속적인 연구와 기독교 윤리를 정립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1)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하여금 인간이 아무리 도덕 규범을 실행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에 도덕 규범으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함으로 “기독교 윤리는 철저히 헛된 것임”을 주장한다, Jacques Ellul, ?원함과 행함?, 양명수 역 (서울: 솔로몬, 2008) 27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