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본론1. 대통령제란?2.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외국 대통령제의 비교1) 우리나라의 대통령제2) 미국의 대통령제3) 프랑스의 대통령제3. 우리나라 대통령 5년단임제의 역사4.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5. 대통령 4년중임제의 정의 및 장단점1) 대통령 4년중임제의 정의2) 4년중임제의 장단점① 4년중임제의 장점② 4년중임제의 단점6. 우리나라 대통령 중임제의 역사7. 다른 나라의 중임제 사례1) 미국의 중임제 사례2) 프랑스의 중임제 사례8. 대통령 4년중임제에 대한 여론9. 대통령 4년중임제에 대한 나의 견해Ⅲ. 결론Ⅳ. 참고문헌대통령 4년중임제에 대한 나의 견해Ⅰ. 서론최근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현재 헌법상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제도이다. 4년 중임제는 말 그대로 ‘거듭해서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정책의 분절이라는 약점을 가진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4년 연임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개헌 논의는 줄곧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15년 만에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유지된 '5년단임제'의 폐해는 개헌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5년 단임제는 장기적인 국정구상을 어렵게 하고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이 백지화되는 일이 잦았고, 대통령 임기가 3년만 지나도 레임덕 현상이 생기고는 했다. 본보고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난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정당 정부적 특성은 당정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정 회의는 집권당과 행정부가 특정 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법안 처리를 협의하는 모임이다. 당정 협의는 행정부와 의회(여당)간의 사실상 제도화된 상호 협의 기구라는 점에서 권력 분립보다는 융합의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도상으로 미국 대통령제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미국과 달리 내각제적인 요소를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다.우리 대통령제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통치 형태의 개정에 대한 논의 역시 외국 사례에 대한 일방적인 답습보다 우리가 겪어온 경험과 관행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의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2) 미국의 대통령제미국은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말 그대로 대통령제의 ‘원조’이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통령제라는 통치형태를 고안한 이들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다. 이들의 관심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권력 집중으로 인해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다.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양분하고 두 원이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대통령과 사법부가 거부권이나 위헌 심사권을 통해 입법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대중적인 요구에 취약한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제=강한 정부’로 간주해 온 우리의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미국 대통령제는 철저하게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출현을 미연에 막으려고 한 것이다. 3. 우리나라 대통령 5년단임제의 역사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 신생독립국으로서 유일하게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이지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군사독재 등의 시행착오들로 인해 그리 수월하진 않았다.먼저 이 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하야하고, 윤보선 대통령의 내각제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집권하고 유신헌법으로 종신대통령이 된다. 그 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이 때 국민들 사이에 연임에 대한 우려들이 생겨서 자신은 딱 7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단임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1987년 6월,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투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이 때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는 이런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개헌을 약속하고, 제 6공화국이 수립된다. 이 당시 헌법을 만들 때 과거 권력자들의 독재의 폐해를 극복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헌법에 5년 단임제를 명시하게 된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명의 대통령이 5년 단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다.4.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중임'이라는 말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이라면, '연임'이라는 말은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즉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임'(連任)이라는 한자의 뜻풀이대로 '잇따라 임기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정을 안정되게 이끌어 온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대통령 자체뿐 아니라 국민 스스로에게도 보상이 되는 쌍방보상이 될 수 있다. 초기 집권 시 능력을 보여준 리더는 재집권함으로써 권력을 보장 받고 그 통치의 덕을 본 국민은 또 한 번 누릴 수 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은 파문을 일으키긴 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역사상 최대의 경제 호황기를 누리게 하였으므로 재당선 된 바 있다.셋째, 첫 임기 때의 레임덕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임기 후반일수록 오히려 국정관리가 더 튼실해지는 경향이 있다.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집권 2년만 지나면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대통령의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등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든 분위기가 되어버린다. 관료들 또한 ‘몇 년 만 버티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처세로 각종 현안이나 개혁안에 대해 방관하기 일쑤다. 그러나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4년 간 재직하고 재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4년간을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시 당선되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아 국정에 충실 한다. 따라서 재임기간 중 재선 가능성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에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재선에 당선되면 이번에는 같은 당의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또 다시 노력한다. 즉 대통령 재임기간 중 항상 국민의 심판이 있음을 의식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넷째,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를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가 역량을 선거가 아닌 다른 중요 국가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의 정당적 기반을 강화, 안정된 국정운영을 가능케 해준다는 장점도 있다.② 4년중임제의 단점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 중임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임제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회의적이며, 많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중임제의 단점 또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전보다는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하고 5년의 짧은 기간을 극복할 수 있게 중임제에 대한 의견와 자유당 독재로4.19를 초래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자유당정권이 붕괴되었다.4.19로 인한 이승만 하야시기부터 중간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가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민주당-윤보선대통령,장면총리-정권이 성립되었으나 민주당 내의 신, 구파의 갈등과 무능으로 사회, 정치의 혼란을 가져왔고 결국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탈취하게 되었다.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 후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른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그의 정권을 합법화시켰다. 그의 임기는 1971년까지였으나 3선 개헌으로 1975년까지로 연장되었고 4선 개헌이나 5선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연장을 위한 더 이상의 개헌을 불가능했고 공화당의 간부들도 박 대통령이 1975년에는 물러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3공화국의 헌정질서 하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었다. 그가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는 길은 제3공화국 헌정질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유신체제는 1972년 12월 27일 공식 출범하였다. 3선 개헌이 박정희의 향후 4년간의 정권연장을 보장한 것이었다면, 유신체제의 출범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신체제는 1971년 12월 6일 박정희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서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선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권위주의적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성립되었다.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 불과 7개월이 지난 12월 6일,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등 6개항의 특별조치였다. 비상조치의 명분은'북한의 침략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였다.비상사태 선언 후, 공화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