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1
검색어 입력폼
  • 법의 정신 서평
    법의 정신 서평 _ 몽테스키외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 몽테스키외이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의 사상가로서 ‘페르시아인의 편지’, ‘로마인의 성쇠원인론’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과 경험이 담겨 저술한 책이 바로 ‘법의 정신’이다. 옮긴 이는 책의 표지에 몽테스키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와 군주와 조국과 법률을 사랑할 새로운 이유를 갖게 할 수 있다면, 각 나라와 각 정부, 자신이 속한 각 부서에서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인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고 믿을 것이다.” 법의 정신은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한 책으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명저이다.법의 정신은 6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읽다 보면 질서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옮긴 이는 이것 때문에 몽테스키외가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이자 비평가인 알베르 소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작품은 26편에서 멈춘다. 그다음 편들이 전개됨에 따라 논리적 연관성이 풀리면서 자꾸 본론에서 벗어난다. 그 이유는 몽테스키외의 정신이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30년 동안 읽으면서 모아놓은 그 엄청난 양의 주석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이 1~13편, 14~26편. 27~31편까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은 비평가인 귀스타브 랑송이었다. 그리고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는 이런 식의 분석을 보완하고 심화했다고 한다. 옮긴 이는 책 뒷부분에 ‘작품 해설’에서 책을 보다 쉽게 풀어주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읽고 책을 읽었으면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작품 해설 중 ‘7.의 구성’을 인용하여 글을 풀어나갈 생각이다.이 책의 1~13편에서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풍성한 다양성에서 출발한 몽테스키외는 성격이 서로 다른 몇 가지 정치체제로 단순화하고, 정치 구조의 감추어진 깊이에 다다른다. 이때부터 제도들에서 눈에 보이는 것, 즉 그가 ‘원리들의 결과’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의 조직 속에서 발견되고 드러난다고 한다. 이는 교육도 있고, 범죄율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정치제도나 사법 제도도 있고, 금융도 있다. 그리고 5편에서 몽테스키외는 입법자는 그의 법을 원리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뒤로는 한 걸음 더 나가 이 유명한 ‘원리들’과 정치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서는 자유가 주제를 이루며, 몽테스키외는 자유를 “각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갖는 의견에서 유래하는 정신적 평온”으로 정의한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를 사회적 교류의 요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14~25편에서는 인간은 서로 다른 풍토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풍토와 여러 가지 개념의 관계를 설명한다. 여기서 몽테스키외는 항상 가시적인 것과 즉각적인 것을 초월해야 한다고 한다. 풍토와 인구, 교류, 종교의 개념에 매달려서 몽테스키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공간과 시간의 조직 및 지성이다. 바로 이때 몽테스키외가 첫 번째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한계를 지켰던 제도 현상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고 한다.마지막에 등장하는 6개 편(26~31편)은 사실 다음과 같이 역사에 할애되어 있다. 27편에서는 로마 상속법의 변화를, 28편에서는 프랑스 국민 법의 탄생을, 30~31편에서는 프랑스 군주정체의 기원을 통해 역사를 따라가기도 하고 26편과 29편에서 법을 어떻게 선택하고 구성하는가를 통해 역사를 인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관성이 없다. 몇 개 편은 거기 덧붙여졌을 수 있고, 또 몇 개 편은 마지막 순간에 삽입되었다. 옮긴 이는 몽테스키외가 역사와 동시에 시간과 시대를 발견한다는 것, 그것이 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이 같은 변증법의 새로운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이 책은 앞서 말했듯이 최초의 삼권분립을 주장한 책이다. 삼권분립이란 국가기능을 핵심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경험 법칙이다. 이러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권력이 권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몽테스키외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 사람에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부여할 경우 자유란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이 권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이론은 몽테스키외가 창안한 것이라기보다, 영국 로크의 국가이론을 새롭게 고친 것이다. 로크는 한 나라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엄격하게 분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행정권의 수반인 국왕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해 왕이 마음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몽테스키외는 다시 제3의 권력인 사법권을 추가한 것이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서로 독립하는 가운데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만약 이 삼권분립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독재가 일어나고 자유가 말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법학| 2020.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271)
    미리보기
  • 특허법 요약정리
    < 제 2장 특허법·실용신안법 > p.15제 1절 특허법 일반 -> 기술·발명에 대한 보호, 산업발전이 목표(산업재산권)Ⅰ. 서언: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속히 공개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체계화한 제도이다.: 독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특허는 출원이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한다. -> 특허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Ⅱ. 특허제도의 목적과 보호대상인 발명1. 제도의 목적과 규정: 발명을 보호·장려: 기술적 창작물인 발명에 독점권을 일정기간 동안(20년) 부여하여 기술의 발전 도모,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목적 -> 출원시부터 20년- 특허권 -> 독점배타적권리- 기술 -> 공개 ->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자연 속에서 찾아내는 발견과는 상이2. 발명기법1) 발명이란?: 인간의 창작적 노력에 의하여 자연력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용성을 가지는 새로운 물건 또는 방법을 재현성 있게 제공하는 것- 자연력 이용 (자연법칙 이용) + 인간의 창작적 노력 (창작성) -> 유용성을 가지는 물건·방법2) 발명기법과 사례(1) 더해(+) 보자: 새로운 물건과 방법이 아닌 이미 있는 물건과 방법을 서로 더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 지우개 달린 연필, 다기능 휴대폰, 냉장고, 보온밭솥, 시계겸용 라디오, 담배, TV 등(2) 빼(-) 보자: 머리빗 손 자루에서 구멍을 내서 재료 10% 절감, 4칸 회전문 3칸으로 줄여 제작비 감축, 무가당 과일 주스 등(3) 아이디어를 빌려보자: “타인이 많이 사용한 신기하고 흥미 있는 아이디어를 끔임없이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곧 발명의 시작이다. _ 에디슨”: 아이디어 모방하여 응용, 단순한 모방은 발명이 아니다.: 특허 -> 대발명, 실용신안 -> 소발명(4) 크게 하고, 작게 해보자: 절약형 세제효과, 드라이버 끝에 부착되어 있는 드라이버 라이트, 조리시간을 단축시킨 인스턴트식품, 접는 우산, 반도체, 내시경 등(5) 모양을 바꿔보자: 기존의 모양을 영업방법(BM) 특허란 (한국특허청): 영업발명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다.7) 용도발명: 널리 알려져 있는 기존물질에 존재하는 내재적인 특성에 대하여 발명적 가치를 한정하여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 용도발명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라고 주장이 있었지만 198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 기존에 있던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 발명하는 것8) 미생물발명: 현미경 발명을 통해서 생겨남- 미생물발명의 특허요건 :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11) 컴퓨터관련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발명,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보안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등의 IT 관련 기술에 관련된 발명을 말한다. 그 범주는 방법발명, 물건발명 등을 포함한다.4. 민·형사상 제재방법- 민사적 : 손해배상청구, 권리침해금지, 신용회복청구 등- 형사적 : 침해죄로 고소 (특허침해죄)Ⅲ. 발명의 이용(공개·실시) 및 장려1.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 그 보호의 극대화에 의한 산업발전의 저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상호조화를 방탕으로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2. 발명의 공개 :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원 후 공개한다.-> 발명의 이용은 명세서를 기재하고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3. 발명의 실시- 특허법상의 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하게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실시권 :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 :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4. 발명의 불실시의 조치 (3년, 발명 -> 취소, 특허 -> 강제실시권):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을 취소하는 재정을 청구할 수 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불법적인 것): 예로는 화폐 위조기, 아편 흡입기, 사기도박기구 등: 그 밖에도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로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국방상 등 공익적 이유에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제 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Ⅰ. 서언- 특허법 33조 : 발명자와 그 승계인으로 제한하되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발명한 자는 자명한 것, 권리능력자, 발명자의 정당승계인,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공동발명자, 선출원자 등Ⅱ. 발명자: 미성년자와 같이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발명인 경우, 전원의 공유가 되며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공동발명자가 공유한다.- 공동발명 :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한 자: 단순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직무발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발명자가 되므로 그에게 귀속된다. 다만 사용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약승계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Ⅲ. 권리 능력자: 규정은 없지만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당연히 권리능력자이어야 한다.- 권리능력자 :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 비법인 사단·재단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상호주의국가의 국민 (그 나라가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Ⅳ. 정당승계인- 승계인 :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 자연인과 법인도 포함.-> 그러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가능하다.Ⅴ.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예약승계 계약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예약승계한다.- 예약승계 : 특허는 회사가 가지고 보상해주는 것- 예약승계 기회 거절 -> 자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독점배타적권리 = 물권적 권리) 및 특허제도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다.XIII. 우선심사: 출원인이 출원청구를 하면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만 공익에 반하거나 출원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심사를 할 수 있다.: 방위산업부, 녹색기술, 수출촉진, 신기술개발, 품질인증 등- 신청 : 누구든지 할 수 있다.제 7절 특허출원의 절차 p.53: 발명자가 아무리 훌륭한 발명을 하였더라도 자동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발명자가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서면제출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을 갖게 된다.- 특허출원 : 발명자 또는 그 발명의 승계인이 완성된 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Ⅰ. 완성된 발명-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발명요건 :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 고도성-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Ⅱ. 출원서 제출: 특허출원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로 변리사를 통해서 한다.: 출원서에는 발명자 또는 출원인, 대리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 경우) 등의 인적사항과 제출일자, 발명의 명칭, 우선권주장에 관련된 사항등을 기재한다.: 명세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Ⅲ. 명세서 ? 명세서의 역할: 발명의 기술내용을 기재한 것: 발명이란 본래 발명자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적 사상이다. 그런데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의 발명은 발명자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이 아니라 명세서에 나타난 기술이 그 대상이다.-> 특허출원하게 되면 이 기술적 사상을 명세서에서 설명해야 한다.-> 기술적 사상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시예를 들어가면서 그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세서는 기술적으로 확실한 내용으 특허권설정등록때까지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Ⅸ. 정보제공제도 -> 일반인이 이의신청하는 것? 정보제공제도의 의의와 취지: 출원공개된 발명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허법에서 정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 이의신청이유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대하여 일반인으로부터 협조를 받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확보와 부실발명을 저지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신뢰도 및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심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제 8절 특허권Ⅰ. 서언 (3년, 발명 -> 취소, 특허 -> 강제실시권): 발명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효력이다): 발명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 특허발명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으면 강제실시권이 설정되는 등의 제재가 있다.: 공익상 또는 산업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권리행사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설정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다Ⅱ. 특허권의 발생 (권리발생 요건 : 등록주의): 등록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특허권이라는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Ⅲ. 특허권의 특성1. 대세권 (모든 사람에게 독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특허발명을 독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2. 추상성: 특허권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성질을 가진다.3. 유한성 (출원일 후 20년): 독점적으로 실시할 기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소유권처럼 무한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적정 기한을 두고 있다.4. 제한성: 특허권은 발명공개에 대한 댓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므로 공익상 또는 산업정책상의 이유로 권리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있다.
    법학| 2020.12.18| 23페이지| 1,000원| 조회(451)
    미리보기
  • 국제통상법 요약정리
    국제통상법 핵심 개념 정리- 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 국제법·상법으로부터 독립- 국제경제법 vs 국제거래법1) 국제경제법 : 국각간 경제규율, 힘의 논리 _ GATT, WTO, FTA2) 국제거래법 : 사인간 경제규율, 법의 지배 _ CISG- 국제조약이란: 국제조약에는 다자무역주의와 쌍무협정이 있다. 다자무역주의란 국제상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합의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WTO와 GATT가 이에 속한다. 쌍무협정은 양자주의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FTA가 이에 속한다.- 자유무역주의 vs 보호무역주의1) 자유무역주의 :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하고 국제경제에 대하여도 유리하다. -> 선발공업국 _ 영국2) 보호무역주의 : 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하면 국내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므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을 해야 한다.-> 후발공업국 _ 미국, 독일- GATT 우루과이라운드(UR) -> WTO 탄생(마라케시협정) -> WTO 도하라운드 -> FTA탄생-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의 기본원칙 >: 자유무역주의 원칙. 공정무역(덤핑, 보조금교부조치), 무차별주의(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 대우원칙), 수량제한금지원칙(GUOTA제도), 법의지배·다자무역주의1) 자유무역주의 원칙 : 모든 가맹국은 관세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2) 공정무역- 덤핑 : 수출업자가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염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 보조금교부조치 : 수출국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금전적 지원조치를 실시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3) 무차별주의- 최혜국대우원칙 : 국제 무역에서 국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 (ex. 관세)- 내국민대우원칙 :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 생산품의 대우와 같이 대우 하는 것4) 수량제한 금지원칙- GUOTA 제도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수량을 제한 하는 조치5) 법의지배, 다자주의원칙: 당사국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국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자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결- 우루과이라운드 (UR):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8차 마지막 다자간 무역협상: 마라케시 협정에서 WTO체제가 출범- GATT : 주로 공산품, 관세인하에만 주력- WTO : 공산품 + 농산물, 섬유류,: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추가, 분쟁해결기구 설치 (DSB)->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 추가< WTO의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최혜국대우원칙 : 특정 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하면 안된다.- 내국민대우원칙 : 수입품이라도 일단 관세 및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산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무역구제조치 >1) 반덤핑 관세 : 덤핑 -> 시장경제 무너짐 -> 방지 -> 덤핑상품에 관세를 맥이는 것2) 보조금 및 상계관세 : OECD나 WTO에서 대부분 금지3) 긴급수입제한 조치 (Safe Guard): GATT의무를 준수한 결과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 부과되는 대응조치- 긴급수입제한 조치 : 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덤핑, 보조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WTO의 신분야 >: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1)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2)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렵정 (TRIPS :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산하 전문기관으로 국제지적재산권 협회: 마드리드 협정(상표), 리스본 협정(원산지 명칭), 로마조약(저작인접권 보호), 제네바조약(음반복제의 방지)- DSB : WTO의 항소심제도로 항소기구 즉, 분쟁해결기구이다. -> 재심신청가능< 국제경제기구 >: IMF, IBRD- 브레튼 우즈 체제 (Bretton Woods System):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에 따라 구축된 국제 통화 체제, 브레튼 우즈 협정< 한국 통상법 >- 협정을 비준할 권한 : 대통령-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통상관련법 :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WTO >-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각국 통상장관 참석,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의 권위- 자유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 법적구속력이 있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역할, 항소제도가 있다,- 세계무역기구법 :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한국의 특례법- 외국에서 경쟁법(acti-trust law)라 불리는 우리나라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지식재산권법 핵심정리- 산업재산권법 영역 : 특허법역(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역(상표법)- 문화체육부 영역 : 저작권법역(저작권법)- 저작권 발생시기 : 저작물 창작시 (등록시 x)- 저작물의 유형: 어문저작물(시나 소설),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 분류 : 예시주의를 취한 것-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순수한 기술적 고안이 없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 저작물 x- 창작성 -> 전화번호부, 지도 등 x - 법령 : 공익적목적으로 저작물로 인정 x: but 네이버지도, 구글지도는 특유의 창작물이 포함되어 창작물로 인정된다.- 게임물도 저작권 인정- 저작권적 문제 발생 : 상업적 목적(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인정된다.- 샤이보이 안무 사건 : 창작물에 해당- 2차적 저작물 : 번역< 저작인격권>: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를 의미. 인실전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양도성이 없으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그 유족에게 인정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1)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한번 공표 시 재공표는 인정되지 않는다.2)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3)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및 형식과 제호(제목)의 동일성을 원형 그대로 유지(활용)할 권리< 저작재산권 >: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인 권리를 의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권리를 분리·양도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불가)1)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일시적 저장도 복제에 해당2) 공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 영리 목적이 아니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 공연 가능-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은 돈 내야함3)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송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법학| 2020.12.18| 5페이지| 1,000원| 조회(464)
    미리보기
  • 대통령에 관하여 요약정리
    대통령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1)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1> 고전적 대통령제의 대통령- 엄격한 권력분립을 기초로 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집행부의 수반의 지위를 겸함.-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선되며 임기 중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에게는 의회해산권이 허용될 수 없음. 미국 대통령의 지위가 이에 해당.2> 의원내각제의 대통령- 완화된 권력분립을 기초로 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되며, 수상이 행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통령은 명목적 의려적 상징적 지위를 지니게 됨.-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의 상징적 지위를 지님.3> 이원정부제의 대통령-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 해산권을 가지는 등 국가원수로서의 강력한 지위를 가짐.-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에 대해서만 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기타 일반행정은 수상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됨- 의회는 수상을 중심으로 한 내각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지님.4> 회의제(의회정부제)의 대통령-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우위를 특징으로 하는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위를 지님.- 스위스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5> 한국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의 변천-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절출형 정부형태하의 대통령의 지위와 비슷한 점이 많음.2. 국민적 정당성의 한 축으로서의 대통령-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됨. 따라서 헌법상 국민적 정당성은 국회와 대통령이 공유함.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유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관인 점과 구별됨.-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 있어서 국민적 정당성의 또 다른 축인 국회와의 합의가 필요함.- 형식적으로는 이원 수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특권임.- 또한 대통령은 국가안정보장회의를 주재함.2) 대외적으로 국가의 대표자-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로서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 다만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외교 관련 중요정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음.-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한다.외교사절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교섭하도록 파견된 사절임.신임은 우리나라에 온 외교사절에 신임장을 수여하는 것임.접수는 외국의 외교사절이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락하는 것임.파견은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을 외국이나 국제조직에 보낸 것임.- 대통령은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선전포고란 전쟁개시의 선언. 강화란 전쟁의 종결을 위한 적국과의 협의. 다만, 선전포고와 강화조약의 체결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대통령은 국군의 해외파견 및 외국군대의 국내주류를 허용함. 다만,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3) 대내적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임.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정부가 아닌 다른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임명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임.-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일정한 헌법상 권한을 행사.- 대통령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짐. 취임선서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책무를 선서하고, 필요한 경우 통일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주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함.4. 행정권 수반으로서 대통령- 헌법 제66조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으로서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고 35세 이상인 자. 그러나 이 외에도 비법적인 현상적 요소로서 WASP등을 들 수 있음.-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는 대통령의 사실상 직선제를 통하여 집행부의 장인 대통령이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형식적 간선제와 실질적 직선제를 조화시켜야 함. 정당의 예비선거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한 후에, 유권자의 선거인단선거가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실시됨.(2) 선거인단선거에서는 각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선출함. 유효투표를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가 각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원을 확보함(3) 선거인단선거를 통하여 사실상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됨. 이들 선거인단이 모여서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투표하는 공식적인 대통령선거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함.(4)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는 러닝메이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후보자의 당선과 더불어 부통령후보자는 자동적으로 당선됨(5)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대통령 중임제한제도는 초대 대통령 워싱터 이래 헌법적 관습으로 정립되었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에 이르고, 수정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중임제한을 규정하기에 이름(6) 11월에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대통령은 다음해 1월20일에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 취임할 때까지 너무 장기간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더욱 난처한 문제가 발생함.2>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의 대통령선거제도- 프랑스 대통령선거제도는 절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함.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절대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다음 두 번째 일요일에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함. 결선투표는 국민적 정당성의 원리에 합치되는 제도- 2008년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제한을 명시3> 이탈리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선거제도- 이탈리아의 대통령은 상 하 양원의원과 각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연방회의는 7인의 각료 중 1인을 매년 연방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함.- 연방평의회 의장은 명예직이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흔히 스위스 대통령이라고 부름. 대통령은 다음 해에 부통령에 취임할 수 없음.- 스위스 특유의 안정된 의회정부제는 작은 국가규모, 직접민주주의의 실천, 연방제 등의 요소가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모델.3) 한국헌법상 대통령선거제도1> 대통령중심제적 헌정현실-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되었으나 1952년 발췌개헌을 통하여 직선제를 도입함- 제2공화국은 순수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은 국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됨- 제3공화국의 대통령선직선제는 제4공화국에서 간선제로 전환되어 제5공화국까지 지속.- 1987년 6월항쟁을 거쳐 제6공화국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함- 현행 헌법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2)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 상대적 다수대표제 → 절대적 다수대표로의 변경 제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 4년 연임제대통령의 취임과 임기의 개시1)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 유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이후 대통령취임 전일까지 대통령당선인으로서 국정을 인수할 준비기간을 가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정됨-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본원리를 준수하고 이를 재임 중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권자인 국민 앞에 하는 약속3) 대통령임기의 개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됨.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됨.-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4) 중임제한 헌법개정제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는 1인 장기집권을 방지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대통령의 유고 권한대행 후임자선거1) 의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명실상부한 정치제도의 중추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유고는 곧 국가적으로 헌정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현행헌법상 대통령 유고시에는 권한대행 → 후임자선거 → 후임자의 새로운 임기개시 등의 절차로 진행됨2) 대통령의 유고1> 의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일반적인 경우로는 궐위와 사고로 나누고, 이러한 대통령직 자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통령의 유고라고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권위나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에 이루어짐(1) 궐위인 경우- 궐위란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포괄함(2) 사고인 경우-.
    법학| 2020.12.18| 8페이지| 1,000원| 조회(165)
    미리보기
  • 회사법 이사에 관하여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1. 총설: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여 의용상법상의 주주총회중심주의를 수정하였다.(의용상법 : 옛날에 일본거를 빌려썼던 것): 이사회중심주의 구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접 업무를 집행하고 일상업무의 세부적 사항을 결정하거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에게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이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에게 분산된다.2. 이사 -> 대주주가 자기의사로 막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를 두었다.1) 이사의 법적 지위(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을 물론,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 기본적으로 법인(회사)에 대해서 위임관계가 적용된다(민법규정 준용).(위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근로자와 이사의 차이-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사 :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 (위임관계):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3)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 및 대표기관인 대표이사로 분화되고, 이사는 기관이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전제자격에 지나지 않는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ⅰ) 사내이사, 업무집행이사 :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만이 업무집행기관이지만 회사는 보통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에게도 대내적으로 바와 같은 엄격한 제한이 있다.(독립성, 전문성)- 사외이사 : 원칙적으로 대주주를 반제하는 역할, 독립성과 전문성 필요5) 이사의 원수·임기: 이사의 인원수는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 but 연임 가능하다.6) 이사의 종임(1) 일반적 종임사유: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이사의 임기만료,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해임 또는 회사의 해산으로 인해서도 종임이 된다.: 이사가 종임할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2) 이사의 해임(가) 해임결의: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2/3 + 총주식총수 1/3)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 감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임기 중에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을 의미한다.(나) 해임청구의 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원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을 하게 된다.2) 이사회의 권한(1) 의사결정권: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총의 권한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 이사회중심주의: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명기된 것 -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회소집권자의 특정,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 대표이사 선정 등: 한편 상법은 이사회의 원할한 업무집행권 행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업무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2) 감독권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3) 이사회의 소집(1) 소집권자: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따로 정해 놓을 수도 있다.: 따로 정해놓은 경우,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2) 소집절차: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사회는 적어도 3월에 1회 이상은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상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고,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소집통지 없는 전원출석이사회도 당연히 인정된다.: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4) 이사회의 결의 p.482(1) 결의요건: 이사회의 결의는 1인 1의결권에 의한 다수결로 한다. (1주 1의결권 x ?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 +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 규칙에 의하나, 대체로 회장 또는 대표이사·사장이 의장이 된다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4. 대표이사 p.4931)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 대내적으로 업무집행 ->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임의적 상설기관이 아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업무집행의 실행기관이다.- 대표이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i)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임면되고 그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사회의 하부기관이냐 아니면 이사회와 대등하게 병립하는 독립기관이냐 등-> 이사회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서 이사회와 병렬적 기관으로 본다.: 대표이사인지 여부는 대표권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표권이 부여된 이상 대내적인 실제상의 명칭이 회장, 사장, 전무, 상무 등 무엇이든 묻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된다.2) 대표이사의 선임(1) 대표이사의 선임기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등기사항이다.(2) 대표이사의 자격: 대표이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사이면 누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3) 원수: 대표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3) 대표이사의 종임(1) 대표이사는 그 전제자격인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종임이 되지만, 이 밖에 스스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거나 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함으로써 종임한다.(2) 해임결의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가 이를 할 수 있다.다만 임기를 정한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대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다만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4) 대표이사의 종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소정의 원수를 결하게 된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리를 도모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특별규정(경업금지의무,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미 및 자기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1조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한다.3) 충실의무 (duty of loyalty)- 대법원 2002. 3. 15. 2000다9086 p.528: 금융기관인 은행의 이사의 선관의무의 내용 및 은행의 이사가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4)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이사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게 한 때에는 형사벌칙이 적용된다. (inside trading)5) 경업금지의무(1) 경업금지의무의 의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경업금지의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겸직금지의무). (읽기)(2) 경업금지의무의 내용(가) 경업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회사가 실제 행하는 사업과 시장에서 경합하고,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사업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된 거래를 포함한다.(나) 겸직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3. 4. 9. 92다53583: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다.
    법학| 2020.12.18| 14페이지| 1,000원| 조회(229)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8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