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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이후의 토지제도
    도시행정학과 21608011 나혜리임진왜란 이후 토지의 권리소재가 불명확하였고 토지의 권리관계 이동도 빈번하여 토지제도가 문란해졌다. 1898년 토지측량사무를 관장하는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여 전국의 양지사무를 관장하였다. 1901년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립하고 양지아문을 병합하여 양안을 일부작성하기도 하였으나, 1903년 지계아문이 폐지되어 토지제도를 정비하려던 업무가 중단되었다. 1876년 개항 이후 표면상 외국인에게는 토지점유가 규제되어 있었으나 개항구 내외의 지역에서도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토지를 점거하였다. 1894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의 농지, 산림 및 광산의 점유나 매매의 금지조처를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토지점탈이 성행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그 해 11월 통감부를 설치하여 식민정책을 전면화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상품수출이나 상업자본 침투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 자체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상업자본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기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있었다. 그 주된 장애요인은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법제상 금지된 점, 토지소유권이 관습상 인정되고 있었으나, 법률에 의하여 배타적 사유권이 등기제도 등으로 확립되지 않은 점, 일제의 토지매수에 대하여 농민 뿐 아니라 봉건귀족까지도 완강히 반대하는 점 등이었다. 따라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은 근대적인 토지제도를 확립한다는 핑계로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점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은 1905년 통감부정치의 출현과 더불어 착수되었다. 1906년부터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실시하여 토지가옥의 매매·전당·교환 등에 대한 증명제도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1910년 3월 우리나라 정부에 토지조사국을 개설시켜 토지조사를 개시하였는데, 1910년 8월 강점에 따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 1912년 3월에 「조선민사령」·「부동산등기령」·「부동산증명령」을 반포하였고, 이어 1912년 8월에 「토지조사령」을 반포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며, 1918년 11월에 토지조사 사업을 종결하였다.한편, 토지조사사업의 종결로 총독부는 29만여 정보를 소유하게 되었고, 일본인의 소유지로 확정된 것이 23만여 정보나 되었는데, 일제는 도시 근교나 삼남 지방의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농경지가 중요한 생산수단이던 당시에 주요한 상품은 농산물인데, 많은 토지를 사유한 일제나 친일지주는 고율의 소작제도를 이용하여 농민이 생산한 대부분의 농산물을 착취하였다.근대적 자본지대가 초과이윤임에 반하여 반봉건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던 일제강점기의 소작료는 봉건지대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당시 실시된 소작방법에는 집조법(執租法)· 타조법(打租法)· 정조법(定租法) 의 세 종류가 있었다. 집조법 이란 매년 수확기에 이르러 지주측과 소작인이 입회하여 수확측정량을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소작료를 협정하는 방법이다. 타조법은 이미 생산된 수확물을 탈곡, 조제한 다음 그 전의 소작료와 비교하여 정하는 방법이다. 정조법은 소작인이 지주와 계약한 소작료를 수확량에 관계없이 수확 후에 공납하는 방법이다. 종자비 및 비료대금은 대체로 소작인이 부담하였다.소작방법이 집조법과 타조법에서 정조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작료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토지가 일부 계층에 편중 소유됨에 따라 소작권쟁탈전이 격화되어 소작료율이 급등하였고,소작지에 부과되는 지주부담의 공조공과(公租公課)마저도 소작인에게 전가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소작인들이 고율의 소작료 때문에 생활이 곤란해지자 만주나 간도로 이주하거나 화전민으로 전락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한 토지 수탈 정책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광복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사회과학| 2019.06.06| 1페이지| 1,000원|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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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과제자료) 부의미래 독후감 평가B괜찮아요
    < 부의 미래 요약&평 >도시행정학과 21608011 나 혜 리부의 미래는 앨빈 토플러가 지금까지의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물결로 비유하여 각 시대의 특성을 저술하고 미래의 부(富)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순히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 아닌, 문화와 문명이라는 좀 더 커다란 구조 속에서 우리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 어떻게 변화되고 형성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앨빈 토플러는 부 창출 요인으로 지금까지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면 앞으로의 시대는 자칫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시간, 공간, 지식 등을 비즈니스는 물론 경제, 사회 전반을 주관하는 기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작용하고 있는 심층기반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시간은 산업시대의 폐쇄적인 경직성과 규칙성에서자유로워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며, 개인의 대인관계와 부의 창출을 조정하고 비즈니스를 행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공간은 디지털화로 인해 유럽의 공장이 값 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을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고 지식은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진정한 부 창출 시스템이 최초로 갖춰진 것은 인간이 경제적 잉여생산물을 산출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였다.첫 번째 부 창출 시스템은 누군가가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발생했 다. 두 번째 부창출시스템은 산업주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화 사회이다. 부의 심층기반에는 첫 번째로 시간이 있다. 만약 시간을 생각 없이 다루게 되면 비동시화 효과라는 게 생겨서 시간차로 인해 생기는 비용을 물게 된다. 하지만 한쪽의 동시화는 다른 한쪽의 비동시화를 유발한다. 두 번째로는 공간이 있다. 부의 지리적 이동은 아시아, 유럽, 미국 순이고 다시, 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의 성장 같은 디지털화는 부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면서 또 개개인의 공간적 범위를 변화 시키고 있다. 또한 각국의 통화도 공간적인 범위를 변화 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1,2차 세계대전, 중국의 공산화 등 때문에 50년에 걸쳐 탈 세계화를 겪었다.그러나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재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재세계화는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미약해서 재세계화로인한 세계적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와 자유화는 서로 같은 것이 아니며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또 찬/ 반 세계화 말고도 대안 세계화라는 게 있다. 이것에는 국제기관을 지지하며 세계적인 자금관리나 통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화로 각국의 경제가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세계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경제가 추락하면 함께 망할 수도 있다. 우주로의 공간의 확대는 일상 생활 뿐 아니라 신흥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고 그 기여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 심층기반은 지식이다. 지식이란 데이터가 문맥사이에 위치한 정보가 더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패턴으로 배열되어 다른 패턴과 연결된 때를 말한다. 지식은 비 경쟁적이고, 형태가 없고, 직선적이지 않고, 관계적이고, 다른 지식과 어울려지고, 어떤 상품보다도 이동이 편리하며, 상징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압축 할 수 있고, 더 작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고, 명시적이며 동시에 암시적 일수도 있고, 밀봉하기 어려워 퍼져 나간다. 지식은 역설적인 특징이 있다. 정보 상품은 그 희소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즉, 상품의 가치 평가에 기반이 되는 희소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뇌가 내부의 지식창고라면 하드드라이브, DVD등은 외부 지식창고 인데, 이 외부 두뇌는 매우 빨리 확장되고 있다. 따라 서 폭발적인 외부 저장소와 60억 인간의 두뇌 지식을 합해야만 인간의 지식 공급 총량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총지식 공급량’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혁명적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막대한 원천이다. 그러나 무용지식이라는게 있다. 무용지식은 지식이 저장된 곳 어디에나 있으며 기업, 조직, 사회의 지식토대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지식이 무용지식으로 바뀌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때로 예전의 무용지식이 다시 유용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지식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6가지기준이 있다. 바로 합의, 일관성, 권위, 계시, 내구성, 과학이 그것이다. 그중 과학은 다른 기준들과 다르다. 과학은 사실의 집합이 아니며 아이디어들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맹신주의에 대해서나 반대하는 성질을 가진 유일한 분야이다. 또한 과학만이 자체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학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과학 자체를 평가 절하하려는 시도이다. 깊이 들어가면 과학에 대한 의존을 줄여 전 세계에 걸친 진실변이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공식적인 경제가 50조 달러라도 비공식적인 50조 달러는 충분히 존재 할 수 있다. 바로 추적, 측정도 되지않고 대가도 없는 비화폐의 프로슈머 경제이다.프로슈머는 판매나 교환을 위해서 라기보다 자신의 사용이나 만족을 위해 제품, 서비스 또는 경험을 생산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또 개인 또는 집단들이 스스로 생산하면서 동시에 소비하는 행위를 ‘프로슈밍‘이라고 한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프로슈머가 되며 모든 경제에는 프로슈머가 존재한다. 그리고 프로슈머 경제는 어마어마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의 일부가 이미 프로슈머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화폐 경제는 프로슈머 경제 없이는 단 10분도 존재 못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지금껏 들어 보지도 못한 온갖 종류의 프로슈머 활동들이 일시적인 집단을 형성할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일시적인 신 시장들이 속속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과학 기술은 프로슈머들을 더욱 다양화 시키며 이들의 힘을 강화 시킬 것이다. 또 프로슈밍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창조생산성이라고 한다. 프로슈머와 프로슈밍이 화폐경제와 가치를 서로 교환하며 상호 작용하는 데는 최소 12개 정도의 중요한 경로가 있다. 프로슈머는 제3의 직업과 자가 서비스 활동을 통해 무보수로 일을 수행하고, 화폐경제에서 자본재를 구입 한다. 자신의 도구와 자본을 화폐 경제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빌려주며, 주택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시장화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탈 시장화 함으로써. 프로슈머는 자원 봉사자 로서의 가치를 창출한다토플러는 프로슈밍이 환자가 복지와 건강에 관한 경제적 산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슈머처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토플러는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 역설을 했는데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 등 다양화되고 있는 결제 수단 등은 화폐의 역할을 크게 줄였고 속도, 공간, 지식이라는 심층 기반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책은 지식이 미래시대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자 근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식은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교육에서 나온다는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교육은 김구 선생님이 말했듯이 창칼보다 더 강한 힘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다. 정보화시대 즉, 제4의 물결시대에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들을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으며 그 지식들을 얼마나 다룰지에 대해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9.04.14| 2페이지| 1,5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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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과제) 예산낭비사례
    도시행정학과21608011 나 혜 리I. 서론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정부예산의 소비자이며 주인은 시민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예산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시민들은 예산낭비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예산의 사실상의 주체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예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제기되는 문제점은 책임성의 문제이다. 갖가지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불법/부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운영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은 행정 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감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나 감사기구 등의 각종의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자체의 내부통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예이며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을 두어 예산과정에 대한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오히려 예산 낭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감사활동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예산낭비감시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II. 본론2000년 5월 23일 하남시 의회는 하남박람회의 130억 원에 달하는 적자 보전을 위해 2회 추경 예산안 88억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환경박람회에 쏟아 부은 시민의 세금은 186억 5242만원 (국비 15억, 도비 20억, 시비 151억)에 이르게 되었다.원래 계획이 없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사업을 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진행했고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부채까지 갚아주는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집행이다. 또한 과도한 자원이 투입 되었으므로 진행자체가 비효율을 나타내주고 있다.‘공적자금 먹는 하마’인 제일은행은 현재 가장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말까지 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전체 투입 총액이 17조억원에 이를 예정이고, 이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메꾸게 될 것이다.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개혁의 상징적 사례로 만들기 위해 헐값으로 매각하고 이면계약으로 인해 공적자금을 계속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 개인이나 제도적인 결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사례이다. 또한 자원을 투입하여 원하는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므로 비 효과성 유형이다.600억 원의 보석기증 약속만을 믿고 230억 원을 들여 보석박물관을 지어 예산을 낭비하고 보석확보가 어려워지자 218억 원을 더 들여 보석 테마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등 450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려고 하는 ‘조한용’ 익산 시장을 선정하였다.선심성 사업으로서 정치적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일부였으나 보석의 관련 정보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이 진행된 사업방식은 무능력을 보여 준다. 더군다나 보석이 없는 보석박물관 이므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효과성에 해당한다.제 2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필요성이 의문시 되고 재원조달이 불분명한 200m나 되는 거대 조형물을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7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백원 이상을 더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 ‘천년의 문’은 ‘천년을 후회할 문’ 이 될 것이다.극히 소수의 관련자 들이 전시성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정치적 과정에 해당된다. 산출에 비하여 투입되는 자원이 많아 효율성의 문제에 해당한다.정부는 2000년 12월 18일 ‘한빛, 서울 등 6개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앞적자금지원 요청 및 자본금 감소 명령 부과 등 조치 ’를 내렸다. 이로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6개 은행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98년 이후 정부가 한빛, 서울, 평화 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출자한 5조 6천억 원과 공공자금에서 출자한 7천 5백억 원을 합한 국민들의 혈세 8조 3천억 원이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추가 출자예정인 7조 5천억을 합치면 6개 은행에 투입한 총 공적자금은 총 24조원에 이르게 되었다.공무원 개인이나 제도적인 결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진행되는 사례이다. 또한 자원을 투입하여 원하는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므로 비 효과성 유형이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정부는 계속 허위로 발표하여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므로 원하는 성과에서 멀어졌으므로 효과성에 해당한다.공개입찰도 없이 사업능력도 없는 업체와 ‘초청약수 스파텔’ 이라는 민자 유치 사업을 벌여 이미 44여억 원을 지출하고 건설비, 회원금 등 총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원군수(변종석)에게 여섯 번째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더구나 변종석 군수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6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도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등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수상대상으로 선정하였다.군수가 뇌물을 받고 사업에 관여하였으므로 동기자체가 유착비리 이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적자가 계속 발생 경제성까지 해당된다. 물론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효과성의 측면도 있다.“아무문제 없다”며 수차 공언하며 공사를 계획/강행하여 방조제 건설에 소요된 6220억 원을 낭비하고 담수화 포기를 선언한 지금까지도 책임전가에 급급한 건설 교통부를 선정하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예산낭비는 하늘의 뜻” 으로 돌려버리는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한다.
    경영/경제| 2019.04.14| 4페이지| 1,000원|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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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학의 효용
    도시행정학과 21608011나 혜 리I. 교양으로서의 인문학 ( 개인적 측면 )교양이란 인간의 정신능력을 일정한 문화이상에 입각, 개발하여 원만한 인격을 배양해가는 노력과 그 성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교양을 쌓는다’ 라고 말을 할 때 책을 본다던가, 영화나 신문 등을 보고 정치적 교양, 사회적 교양, 문학적 교양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 여러 가지 분야의 교양을 쌓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이라 함은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영역으로,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루는 데 반하여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광범위한 학문영역이 인문학에 포함되는데, 미국 국회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따르면 언어(language)·언어학(linguistics)·문학·역사·법률·철학·고고학·예술사·비평·예술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역사와 예술이 인문학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이론들이 있기도 하다. 인문학은 보통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연과학에 비해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 보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표현에 따라 의견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의 인문학적 소견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그렇다면 교양으로서의 인문학은 어떤 것 일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잘산다 하는 것을 꼭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편한 삶만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인간다운 삶, 질 높은 삶, 창의적인 삶 절대적인 행복과 자유 그리고 삶과 죽음의 초월 등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삶까지 포함한다. 창의성이 없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산다면 편안한 동물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기술적인 면만 추구하여 경제적으로만 잘 산다면 물질적으로는 풍만하지만 인간성은 실종된 삭막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과거도 현재와 다를 것이고, 미래도 현재와 다르게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도 늘 절대적 진리, 궁극적인 행복, 자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같고 그때도 존재하였고 지금도 미래도 늘 존재할 것이다. 컴퓨터나 기술, 기계, 물질 등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사람들 간의 갈등, 전쟁, 질병,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결국 누구라도 기초적인 삶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인문학을 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리함이 아니라 긍지, 진리, 선함,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인문학을 접하게 됨으로써 인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 질 높은 삶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지식과 진리 등을 통해 아는 척 해야 하는 모든 지식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기준에서 생긴 흥미와 그로인해 생성된 알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습득하게 되는 개별화 되고 전문화 된 지식과 그 지식으로 인해 풍겨져 나오는 나의 이미지와 베어져 나오는 몸짓들이 자신만의 교양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지식을 향한 욕구와 자발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교양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II. 인문학의 사회적 효용 ( 사회적 측면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이러한 분위기를 처음 주도하였다. 인문학이란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간(人)’과 그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文)’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인문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인간들의 ‘힐링’ 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힐링은 잠시 위안을 삼는 대중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치유를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디가 썩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가 모르고 있다. 건강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건강하게 사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인문학, 고전 철학을 보면 과거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바른 정신, 투철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표준을 잡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인문학을 통해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일어난 사건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이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나는, 우리사회는, 우리세대는, 이러한 실패한 역사, 잔인한 역사, 파괴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야 말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 것이다. 인문학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인문학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의 의미와 진리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의 수많이 생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지닐 수 있게 된다.만약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었더라면 앞으로의 문명이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잃게 될 것이고, 과학이 힘이 없으면 우리의 꿈과 상상력은 상상만으로 끝이 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아무리 과학만능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과학을 이끌어 나갈 인문학적 상상력임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많은 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지식 문명화의 결과로 인간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준 것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개인주의, 실용주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등에 친숙해 질 수 밖에 없도록 변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이므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살피면서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과학문명속의 생활에서도 우리 모두가 여유를 갖고 남을 배려하며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의미, 성찰, 인간다움 등이 인문학 정신이다. 인문학은 인문학의 정신적 자산을 생산·공급하고 관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자산이 고갈될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사회는 결국 그 책임을 인문학에게 물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연구 성과를 사회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나누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학문은 이 사회와 함께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인문/어학| 2019.04.14| 4페이지| 1,000원| 조회(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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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자료) 미국의 선거제도
    미국의 선거제도1. 투표권 행사오늘날 미국 시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1870년 헌법 수정 제15조에 의해 흑인들이 투표권을 인정받았으나 남부에서는 문자 해독 능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투표세(Poll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투표에서 흑인들을 배제시켰다. 이후 1960년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시민권 운동을 거쳐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제정되어 흑인들의 투표권을 회복시켰다.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920년 헌법 수정 제19조의 채택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였다. 이후 베트남 전(Vietnam War)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반전운동을 투표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치권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1971년 헌법 수정 제26조로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조정하였다.2. 유권자 등록미국에서는 선거연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이 제도는 19세기 말 표면적으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채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흑인, 이민자 등의 투표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낮은 흑인, 소수민족의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미국의 투표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3. 예비선거와 본 선거미국은 각종 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중앙당 공천 형식으로 뽑지 않고 후보 스스로가 자력으로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당의 후보들이 본선거(general election)에서 대결하게 된다.자기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적 예비선거(Closed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州)도 있고, 무소속 또는 반대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는 ‘개방적 예비선거(open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州)도 있다.한편, 일부 주에서는 ‘당원대회(caucus)’를 통해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있으나, 점차 당원대회 제도를 버리고 예비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추세에 있다.4. 투표율1960년대 이후 미국의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투표율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50%~55% 정도이고, 중간선거 투표율은 35%~40% 정도이며, 2008년 대선의 경우에는 64.1%의 투표율 기록하였다.미국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여타 선진국에서는 유권자 등록 의무가 정부에 있으나 미국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져 있어 유권자 등록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둘째, 많은 주들이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정이 있어 주소지를 떠난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19.04.14| 2페이지| 1,500원| 조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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