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갈등해결의 지혜제출일전공과목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갈등해결의 지혜학번담당교수이름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 발생시 해결방안Ⅰ. 비선호 시설의 정의비선호 시설이란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근의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혐오시설과 위험시설로 분류를 할 수 있다.혐오성이 높은 시설로서는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공원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있다. 위험성으로 인해 기피되는 시설로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군 관련 시설, 핵폐기물 처리장, 구치소, 교도소 등이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등은 유해물질 누출의 위험성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환경파괴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반면, 혐오성이나 위험성이 없음에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시설물이 있는데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저소득층 주택단지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가(地價)의 하락이 예상되거나 주위 생활의 질 악화를 우려해 기피되고 있는 시설이다.Ⅱ. 시설의 특성에 따른 시설의 종류혐오성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적환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공원묘지, 하수종말처리장, 축사, 양계장, 도축장 등위험성주유저장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군부대 및 군시설, 교도소, 구치소, 핵폐기물 처리장 등순수공익성상수원 보호구역,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양로원 등Ⅲ.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사례수원시 ? 화성시 군 공항 이전 사업최근 위험성으로 인해 비선호 시설로 분류되는 10전투비행단을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수원시에 공군기지가 들어선 것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다. 건설 당시만 해도 공군기지 인근은 사람이 살지 않는 낙후된 미개발 지역이었지만, 이후 점차 인구가 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공군기지와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전투기 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와 개발 시 층고 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비행장의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침내 2014년 3월 수원시가 공군비행장의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되며 이전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경기 남부지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 화성시 우정읍 일대 간척지인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곧바로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관할권이 있는 화성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군 공항 이전 추진 절차에 따르면 비행장은 화성시의 동의가 있어야만 화옹지구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화성시민 77.4%가 수원 공군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원시도 쉽게 포기하진 않고 있다. 수원시는 이전하는 공군비행장을 통합국제공항으로 건설하고, 이전 부지 주변 지역에 20조 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여전히 비행장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의 입장현재 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규모가 작아 시설이 협소해 비행훈련 등이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곧 국가안보 및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군 시설 중 탄약저장시설은 만일 있을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을 위해 일정 거리를 두고 만들어져야 하지만 현재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원 군 공항은 다른 군 공항과는 다르게 도심지에 위치해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도 수원시의 주장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소음 문제인데 현재 수원시 26.18km2 184,784명, 화성시 8.02km2 59,590명이 소음 영향 지역에 해당하는 범위에 거주하고 있고 매년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통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은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통해 국가의 재정 낭비를 막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의 입장군 공항 이전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일대인 화성호의 자연 생태적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호해야 할 자원이며, 예정 부지 선정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국토교통부가 진안동에 2만 9천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수원 군 공항을 화성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진안·봉담지구에 11만명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음피해 확산에 대비해 군 공항을 공모를 통해 유치희망지역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Ⅳ. 사례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위의 수원시와 화성시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지자체 간에 단체장이나 주민들끼리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왜 수원 공군 비행장이 화성으로 옮겨야 하는지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생략했다. 이후 일방적인 정치적 논리를 바탕으로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서 많은 화성시민이 이전 사업에 반대하게 되었다.일반적으로 협상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 없이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협상은 자연스레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수원시에서 비행장을 이전하면 20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정당화 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갈등이 심화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성시 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현재 두 지자체 간의 대립으로 인해 더 진전되지 못하고 7년여간 답보상태에 놓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공적 협상을 위한 협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만약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군 공항이 이전된다고 가정하여 내가 그 지역의 주민이라면 어떤 기분일지 이해해본다면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원시에서 수원 공군비행장을 이전하면 20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인 화성시의 입장에서 화성시의 요구를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인 화성호 주변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많은 동물이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고 자연 유산에 버금가는 화성호 주변을 비행장으로 쓰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주장을 토대로, 반드시 기존의 후보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고집을 피우기 보다는 주변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조율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자치단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만큼 조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다보면 자연스레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사례에서만큼은 당사자 간의 견해차가 크고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가며 서로의 다른 이견을 좁혀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자치단체 간의 주기적인 소통과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계기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상호작용을 이어나간다면 길었던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이나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웃는 낯에 침뱉으랴라는 옛말이 있듯이 좋은 말을 건네는 상대방에게 날 선 말을 통해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대화해 나간다면 서로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강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란?갈등하는 삶 vs 심리적 평온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자연스럽게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자신 혼자만 노력하면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람마다 살아온 성장배경, 학력, 경력, 가치관, 성격, 기호 등이 각자 다름· 서로 다음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에서 오는 차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끈임없는 노력이 필요· 인간 생활은 수많은 사람과 집단의 상호작용의 연속▶ 상호작용과정에는 각자의 가치관, 경험, 신념, 자신이 처해있는 입장, 이해관계 등에 의해 주요 결정이 이루어짐▶ 획일적이고 통합된 견해나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움갈등의 발생원인심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갈등의 발생원인 - 심리적 측면심리적 요인을 주장하는 주요 학자▶ 프로이트의 견해▶ 스키너의 견해▶ 매슬로의 욕구이론의 견해▶ 맥클러랜드의 동기이론 견해프로이트의 견해· 인간의 갈등 행동은 무의식 세계에서 연원· 특히 성격구조의 불균형, 미성숙한 방어기제, 공격적 충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봄스키너의 견해· 인간 사회의 갈등은 일관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강화의 결과로 봄· 현대사회에서 공격적 행동은 처벌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는 경쟁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모든 형태의 갈등은 조작적 조건 형성의 결과로 봄매슬로의 욕구이론의 견해· 매슬로는 욕구 5단계론을 통해 갈등의 발생배경에 대해 설명·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인 기존 욕구와 자아실현을 포함하는 메타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방해받을 때 갈등이 발생매슬로의 욕구 5단계론자아실현의 욕구자신의 잠재력(흥미, 적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자아존중의 욕구자기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존중,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소속감에 대한 욕구깊은 인간관게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안전에 대한 욕구재해, 범죄, 가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생리적 욕구음식, 물, 공기, 적정온· 조직의 관리자나 경영자들은 서로 다른 욕구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심리적 갈등 사례 1심리적 갈등의 사례 1· 한 기업의 관리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지원자는 사람이 조금 게으르지만 친척인 경우와 B지원자는 낯선 사람이지만 유능한 사람인 경우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심리적 갈등 사례 2·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자유롭게 놀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됨사회학적 관점사회학적 관점에서 갈등이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상대방을 피하거나 파괴시키는 형태의 상호작용· 목표 달성이 대립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형태· 사회학적 관점의 갈등과 심리적 관점의 갈등 비교-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갈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집단 갈등에 대해서는 잘 설명 못함- 사회학자들은 집단 갈등의 사회적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갈등의 심리적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경향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갈등의 특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갈등의 특징· 인간의 상호작용에 맞추어 갈등 연구· 베버의 주장▶ "갈등은 사회생활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평화란 갈등 형태의 한 변화이거나 갈등 대상에 따른 변화, 선택 기회의 한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짐멜의 주장▶ "갈등이란 사회화 과정에 따른 한 형태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화, 내부분열과 외부 분쟁은 궁극적으로 집단을 응집케하는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갈등은 여러 가지 희귀한 가치나 재화, 예를 들면 소득, 신분, 권력, 영토 등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 갈등은 각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할수록 갈등의 정도가 심함- 하지만 갈등은 다양한 사회를 협력케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함- 사회구조가 경직되고 폐쇄된 집단에서의 갈등의 영향은 아주 다르게 나타남· 집단의 밀착도가 크면 있는 두 사람의 구혼자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 지 놓고 느끼는 갈등사례 2취업 준비를 해 오던 한 사람에게 동시에 여러 군데의 취업시험에 합격하여 어디를 가야 할 지 결정해야 할 때 겪는 갈등접근-회피 갈등· 접근-회피 갈등은 긍정적인 목표와 부정적인 목표가 함축된 대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선택하기가 어려워 겪는 심리적 갈등사례· 입시를 앞둔 학생이 좋은 대학은 가고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은 경우· 직장 여성이 회식자리는 가고 싶지만 집에 아이와 한 약속 때문에 한편으로는 회피하고 싶은 경우밀러의 접근 ? 회피 갈등· 바람직한 목표에 접근하려는 욕망과 회피하려는 욕망 모두 그러한 목표에 가까워 질수록 강해짐· 목표에 접근하려는 욕망보다는 회피하려는 욕망이 좀 더 빨리 그리고 강하게 증가되는 경향·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방황을 하기도 함회피-회피 갈등· 회피-회피 갈등은 한 개인이 두 개의 부정적인 목표 사이에서 겪는 갈등- 이 경우의 갈등은 대체로 결정을 쉽게 못내리고 주저하는 기간이 길고 가능하면 결정 내지 선택을 기피하려는 경향- 이러한 갈등에 처한 사람은 부정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사례· 중학생이 늦은 시간에 게임방을 가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갈등·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의 분위기에 취해 마시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갈등역할 갈등· 역할이란 특별한 인간 생활에서 특별한 직위와 관련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기대되는 행위 유형을 말함- 사람들은 사회구조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짐- 조직 내에서 각자의 지위와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이 있음- 부여된 역할에 따른 그 사람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있음· 조직구성원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복합적으로 부여될 경우 역할 갈등 발생· 역할 갈등 발생 배경-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공식적 규정과 조직의 상급자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기대하는 행동과 조직 내외의 여러 사람들인 동료, 부하, 가족, 고객 등이 기대하는 행동이 음- 사람들은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문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다양한 욕구의 충족 기회 마련- 갈등이 생기면 입장에서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이익과 욕구에 대해 언급- 한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말하게 됨으로써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됨· 카타르시스 역할- 갈등은 갈등에 봉착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털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배출구가 될 수 있음- 조직생활에 받은 스트레스를 혼자 삭히기보다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됨· 조직문화의 개선과 조직 발전의 기회 마련-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갈등해결을 위해 갈등의 원인과 내용을 분석- 이런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고 조직 내 문화 개선을 통해 발전의 계기 마련· 가치 있는 혁신과 변화 도출- 사람들은 갈등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한껏 발휘-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견해를 제시하게 됨으로써 평소보다 더 혁신적인 됨갈등의 역기능· 생산성의 저하- 갈등에 봉착된 경우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듦- 갈등을 방치할 경우 조직 내 구성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이는 바로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됨· 적대감 조성과 커뮤니케이션 감소- 갈등은 종종 자신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주장하여 상대를 타도해야 할 원수나 적으로 만듦- 이처럼 갈등관계가 형성되면 서로에 대해 적의와 공격성을 보이게 됨- 갈등이 발생할수록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지만 정작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위기의식이나 피해망상으로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기 쉬움· 지각의 왜곡- 집단 간의 갈등을 보면, 각 집단은 감정이 결부되면서 문제에 대한 인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함-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상대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지각을 함- 사실관계 여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하다 보면 면역체계가 약해져 몸 안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짐또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위험한 작업장에서 기계를 만지다가 크게 다칠 위험이 커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일을 못해 생기는 손실도 있지만 조직에서 직원의 치료를 위해 부담하는 복리 후생비에 속하는 예기치 못한 진료 비용도 갈등에 의해 생긴 간접비용임5-2차시갈등관리의 유형-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관련 분야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갈등관리방식은 갈등에 직면하여 개인이 보이는 사회적 행태로서,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이 반영되고, 반복적 안정적 일반적 습관적 경향의 행태라고 설명 됨- Black & Mouton(1964)은이중적 관심모형(Dual Concern Model)을 최초로 개발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 두 기준에 의해 갈등관리방법을 모색- Thomas(1976)은갈등관리방법을 크게 협력적, 독단적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회피(avoidence), 수용(accommodation), 협력(collaboration), 경쟁(competition), 절충(compromise)으로 구분라힘(Rahim)의 갈등관리의 다섯 가지 유형- 라힘은 갈등관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자신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정도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 갈등관리의 다섯 가지 유형은지배형(forcing), 회피형(avoiding), 수용형(accomodating), 협동형(collaborrating), 타협형(compromising)으로 나누어짐지배형(forcing)-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높지만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임- 자기중심적으로 갈등을 해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한과 같은 공식적인 권위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복종을 유도하기 때문에 강압형- 이 방법은 비난, 개인적 비판, 적대적 명령이나 위협, 괴롭힘, 공격성 질문 등을 동반지배형이 적합한 경우-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 사용되기 쉬운 갈등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다give - take去- 來주는 것이 먼저!근로자 노동제공 급여 받음투자자 사업에 투자하면 자본수익 받음원만한 관계 지속- 갈등 및 관계단절2. 계약의 개념 및 특징- 계약(contract )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약속(promise)이며(즉 법률행위),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고 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어느 한쪽이 일정한 조건으로 청약(offer)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는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offer -> (counter offer) -> acceptance -> agreement -> contract- 채권(債權)계약, 물권(物權)계약, 가족법(家族法)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나, 협의로는 권리-의무의 채권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보통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 발생하며, 채권계약은 예정행위합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이 필요하다.권리의무계약을 나타내는 채권계약부동산 아파트 같은 물품이동 관련한 물권계약 (부동산 등기이전)상속과 관련한 가족법좁은 의미 계약-권리의무의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채권계약약속o집을 1억 원에 팔고 싶다>단순한 관념(생각)의 표시>약속x (단순희망)2) 법정 요건 충족 필요- 계약체결 능력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간에 결격사유 내지 흠이 없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실현 가능 및 확정할 수 있으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의 3대 성립(유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계약의 3대 성립(유효)요건: 계약 당사자, 합의, 계으로 수출금지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을 할 수 없음-수출제한 품목일 때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수출승인(Export License(E/L), 輸出承認)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음-통합 공고 상으로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출요건확인을 받아야 함-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두 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출요건확인 기관도 2개가 됨.수출요건확인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을 다 받아야 함(5) 수출물품 조달 및 무역금융 이용-무역금융제도: 수출 진흥의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외국과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국내 자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해외 바이어로부터 받은 신용장(L/C) 등을 근거로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납품하는 국내납품업체에게내국신용장(Local L/C, 內國信用狀)을 발행-국내 납품업체는 내국신용장을 은행에 제시하고 완제품 생산이나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음(외국으로부터 오리지널 L/C를 받은 수출업체가 오리지널 L/C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물품을 납품해줄 업체를 지급인으로 하는 내국 신용장을 받게 되면 이걸 받은 국내 납품업체는 이 내국 신용장을 은행에 제시하고 완제품 생산이나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음)(6) 수출검사와 포장-수출자 스스로 검사:제일 간편-계약조건 상 해외 바이어가 신용장에 명시하는 경우가 다름①수입자의 직접 검사②수입자 대리인의 검사③수입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 등과 같은 규정을 명시(7) 운송 및 보험 계약-준비단계=>화물의 출고 시간에 맞춰운송 수단(해상, 항공 등)선정=>운송 수단 예약(booking)-화물운송주선업자(Forwarder)가 중간매체로서 업무를 대행-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적하보험(積荷保險,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ex) 화재보럼)을 부보하게 됨(8) 수출통관 및 선적-포장이,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실증명이 필요할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체류기간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再入國)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봄퀴즈1. 전기나 유체물 등은 계약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다: X2.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또는 재단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 (?)3.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여 한다: OBonus사례:지방자치단체가 납품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어서 형식적 당사자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내세웠을 경우,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역시 형식적 당사자가 부담하는가?전문가 의견: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관련 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납품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어 협동조합과 단체적 계약을 맺은 것처럼 외형상 형식을 갖추었지만,그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계약의 전후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이다.이 경우 그 구매계약의 따른 모든 권리,의무는 협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협동조합을 배제한 채 납품업자와 직접 모든 계약조건을 맺고도 나중에 그 계약상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내세워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대해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책임을 묻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참고판례:서울고법 94나5108 부당이득금 판결, 95참조판례/제주지법 93가합2403, 951하판435참조조문/(1)[2 민법 제2조/[1 민법 제544조 하판13참조조문:민법 제2조,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1994.12.22.법률 제 4825호)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1. 계약의 성립[합의의 요소인 의사표시]1) 의사표시(意思表示)란-의사표시란 5월말일 명도하기로 했는데 갑의 사정으로 1개월 명도지체 중, 부근 화재로 해당 가옥이 타버린 경우-> 갑이 5월 말일 명도하고 을이 입주상태였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행지체 책임만 최고 가능하며 이행불능 책임은 최고 불가3) 위법성- 이행불능은 위법한 것임을 요한다. 즉 이행불능을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이행불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예) 타인의 개를 맡아서 보관하던 중 개가 어린이를 물으려 하여 발로 차 죽게 한 경우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서 개의 반환 채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이행불능의 효과1) 손해배상:-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대하여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이 때의 손해배상은 성질상 이행을 대신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채무 일부가 이행불능인 경우: 이행가능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와 불능부분에 대한 전보배상 청구 가능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 이익도 주지 못하는 경우: 이행거절과 전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2) 계약해제:-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 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음도 이행지체에서 본 바와 같다(제546 조, 제551조).3) 대상청구:-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가 있다예) 계약목적물을 제3자가 훼손한 경우: 이행불능인 동시에 채무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가능*불완전이행의 요건1) 이행행위의 존재- 일단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어야 한다.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2) 이행행위의 하자(흠): 이행불완전 혹은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함(제390조)흠의 여부는 이행(급부) 그 자체에만 관한 것이 아니며 이행방법, 시기, 장소 등 제반 사정을 계약내용에 비추어 결정연체 -> 11월 분 지급 -> 12월 분 연체 =>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1회분의 임차료를 연체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함 or 2회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 -> 이러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3) 전세금의 증감-조세, 공과금의 증가, 경제사정 변동 -> 전세금 증감청구-전세금 증감 청구: 약정한 전세금의 1/20을 초과하지 못함, 전세권 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음3. 임대차계약 거주 중 분쟁 사례1)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해당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대항력이 생김(추후 경매가 되어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됨)-선순위권자(앞서 등기가 담보되어 있는 담보권자) ->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 필요-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2)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확정일자 : 임차인이 임차주택으로 이주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법률상 증명->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우선 변제권 : 임차주택으로 이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갖게 됨->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주택과 기간 등의 기재가 없는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3)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상의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 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공동주택(아파트,:틀리다
1. 협상의 참모습- 협상에 대한 일반적 인식흔히들 협상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선 말을 아주 잘 해야 한다• 말이나 문자(서신, 이메일)등을 통해 협상상대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해야 한다• 협상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상대하고만 협상을 잘 하면 된다• 자신이 협상상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상대가 자발적으로 협상자가 원하는 것을 주게 한다• 협상자 본인이나 상대 모두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일방적으로 말만 잘하는 것 (speaking skill)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기술 (listening) 이 더 중요하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협상할 때 언어보다도 몸짓, 표정, 눈 맞춤 같은 ‘비언어적 행동 (non verbal behavior)’으로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한다 .• 많은 경우 협상테이블 건너편의 상대보다도 협상자의 등 뒤에 있는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자와 협상이 더 힘들고 중요하다 .• 협상자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 들면 당연히 상대도 협상자의 마음을 움직이려 드는 상호작용(interactive)을 하는 게임이다 .• 상대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만을 챙겨서는 협상이익의 일부밖에 챙길 수 없으므로 , 보다 나은 협상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비자발적’으로라도 양보하게 만들어야 한다 .• 설사 상대와 상호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 협상자가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한 갈등관리, 즉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하는 과정이다.- 협상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협상의 참모습1. 협상이란 ‘말을 아주 잘해서(speaking skill)’ →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며(listening skill)’2.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비언어적 행동(non-verbal behavior)’을 통한 의사소통3. ‘외부’의 협상상대와 →‘내부’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상도 중요4. 협상상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 협상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점은 협상에서 신뢰나 의사소통 (communication)을 통한 협력의 중요성이다.5. 유능한 협상가의 4대 자질순위자질주요내용1학습기술(Learning Skill)경험으로부터의 학습(learning from experience)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문지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2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문화적 이해도와 의사소통능력, 글로벌 비전, 글로벌 에티켓 등의 3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3듣는 기술(Listening Skill)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게 되므로, 상대방이 떠들어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감정통제 기술(Emotion-Control Skill)감정표현을 백안시하고 철저히 숨길 필요는 없으며,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여야 한다.1) 학습기술경험 많은 협상가 ≠ 유능한 협상가 (Bazerman, 1992)유능한 협상가는- 자신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명확히 인식-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을 구별: 많은 협상자는 인정하지 않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스스로 칭찬- 이전 두 과정을 개념화: 협상경험이 주는 의미를 개념적으로 분석, 성공과 실패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 필요협상자의 잘못된 성공경험- 협상자는 실패와 성공경험을 모두 하게 됨- 운에 의한 성공경험이 많은 협상가는 자만과 너무 낙관적 태도로 협상과거와 다른 상황에서의 대응- 경험은 협상자의 과거 상황으로부터 학습된 것 -> 과거와 다른 새로운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는 경우 많음-예) 중국인과 오랜 협상 경험을 가진 협상자는 미국인과의 협상에서 잘한다는 보장X, 협상문화 차이로 중국에서의 협상경험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음[경험을 통한 학습을 전문지식으로 전환]학습형 협상가와 비학습형 협상가의 차이학습형 협상가: 경험으로부터 학습 -> 경험을 전문지식으로 전환비학습형 협상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지 못함 -> 경험을 전문지식으로 전환 못함협상교육의 효율성 논쟁-협상교육: 협상자가 새로운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자밀하게 분석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상대의 최후 담판 전략에 대한 반응:상대 협상자의 사람됨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상대가 평소 협조적인 협상가일 경우상대의 최후 담판 제의는 진짜협상을 지속하고 싶으면 협상자의 태도를 바꿔서라도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되돌아오게 해야 함상대가 평소 술책이 많은 협상가일 경우상대의 최종담판제의는 일종의 술책(tactics)동요하지 말고 상대와의 협상력을 냉정히 분석해 대응협상자의 협상력이 클 경우 기다림:자신의 최후담판전략이 통하지 않는 줄 알고 상대가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올 것상대의 협상력이 클 경우 도리 없이 상대를 테이블에 되돌아오도록 회유 or 설득#Golden Key협상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먼저 1단계 협상 준비 단계로 협상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2단계 예상협상 단계는 상대와 대면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로서 김 이사와 하디 이사 사이에 신뢰를 구축합니다. 3단계본 협상 단계는 협상의 주된 의제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로 이때 김 이사와 하디 이사는 가격조건,인도조건,금융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할 것입니다.마지막 단계 마무리 협상단계는 마무리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합니다.2. 기만적 협상전략의 유형-서로 협력해서 Win-Win 게임을 할 수 있는 협상 상황 VS. 치킨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을 몰아 붙어야만 자신에게 더 큰 성과가 돌아오는 제로섬 게임 (대부분의 경우)-(제로섬 게임 같은 경우)때로는 비도덕적인,다양한 기만적 협상전략 (Dirty Tricks)이 더 좋은 협상 결과 도출기만적 협상전략의 11가지 유형-위협(Threat) 전략-벼랑끝(Brinkmanshop) 전략-선제공격(Unconditional Move) 전략-미끼(Decoy) 전략-지연(Delay) 전략-허위권한(Fake Authority) 전략-악역과 선한역(Bad & Good Guy) 전략-전략적 침묵(Strategic Silence) 전략-어수룩(Belly up) 전략-도청(Wiretappi좋은 관계의 형성이 안된 거래적 상황으로서, 중동의 바자르에서 지나치는 관광객과 현지 상인간에서 어떤 신뢰할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승자불안의 대응방안(1) 거래적 상황을 관계적 상황으로 전환- 신뢰할 만한 관계의 형성 구축-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현지 대리점이나 중개인을 고용하여 협상- 현지의 에이전트가 협상자와 상대방의 협상상황을 단순한 거래적 상황에서 관계적 상황으로 전환- 관계적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방법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평판을 지닌 상대자와 협상하는 방법이 있음.(2) 정확한 정보의 획득세계 각국의 기업 신용도, 거래 실적 등에 관한 기업 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함.오류 7 주관적 공정성 인식협상은 서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자가 각자 인지하는 공정성의 기준이 달라 협상자의 오류로 연결되고, 효율적 협상의 걸림돌이 되곤 한다.사 례 인플레이션 하의 임금협상A사의 공정성 판단기준B사의 공정성 판단기준A사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량실업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에 있다. 물론 경기 침 체로 인플레이션은 없다경기침체로대량실업에 직면B사도 경기침체로 대량실업 에 직면한 위치에 있다. 그런 데 B사가 위치한 지역은 경 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이션율이 15%나 된다일자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 이 A사에서 일하길 원한다. A사는 내년 임금을 7% 삭 감하기로 결정했다.임금협상많은 사람들이 B사에서 일하길 원한다. B사는 내년도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했다,주관적 공정성 인식사례 인플레이션 하의 임금협상Kahneman(1987)은 임금인상에 대한 공정성을 질문함.A사 사례의 경우 62%가 불공정(unfair)하다고 대답B사 사례의 경우 22%만이 불공정하다고 대답→ A사 사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는 못할망정 7%나 삭감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는 협상력이 약한 근로자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자가 생각 한 것임.사 례 인플레이션 하의 임금협상 공정성에 대한 협상자의 인식이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 응답자들은 공정성을 저함.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질문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 상대방의 발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획득 가능-“내가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까?”라고 자신의 이해를 확인-“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상대의 의견 요청- “당신이 수락할 수 있는 협상안은 이것뿐이냐?”-“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상대를 몰아 부치거나 위협+ 도발적 질문의 문제점도발적 질문 -> 정보 획득 ->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듦 -> 추가적 정보획득 곤란상대의 감정적 반발 초래* 국제협상에서의 질문- 상대가 양자선택 요구, 마감시한 제시, 심리적 압박 가할 때 등-“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질문하여 탈출처해 있는 난처한 상황상황탈출질문상대가 양자선택(take it or leave)하라고 몰아붙일 때Do I have to decide now, or do I have some time to think about it?상대가 시한(deadline)으로 몰아붙일 때It you’ re under pressure to meet this deadline, What can I do to help remove your pressure?상대가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놓고 고민할 때How can you be sure that you will get a better deal elsewhere?상대가 심리적 압박을 가할 때How would you feel if you were in my place? You were feeling the pressure I’m feeling right now.- 훌륭한 협상가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 -> 정보 획득- 소극적 듣기 -> 예의상 듣기 -> 적극적 경청 (맞장구 치기 등)소극적 듣기 (passive listening) - 아무런 반응없이 듣기만함예의상 듣기 (polite listening) - 발언자에게 결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듣는 흉내만 냄적극적 경청 (active liste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OO대학교 OO학과학번 이름(1) 계약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서술.계약서에가 여러 장일 경우 표지를 붙인다. 표지를 붙이면 계약서 제1면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표지에 의해 내용을 알 수 있어 분류에 편리하다. 표지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계약서의 작성년월일, 계약서의 제목, 계약당사자의 명칭이 있다. 계약서에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다. 제목은 계약의 내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제목을 선택한다. 계약서의 전문은 제목으로부터 1행을 띄우고 행의 첫머리를 1자 띄우고 쓴다. 전문에는 계약의 핵심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도 전문에 함께 한다. 전문의 다음에 한 행을 띄운 다음 제1조라고 쓰고, 괄호를 하여 ‘목적’이라고 표제어를 쓴다. 괄호 다음에는 계약의 기본조항을 쓴다. 제2조에는 계약의 목적물, 목적권리 등 계약의 대상을 기재한다. 제2 조 본문 속에 기재해도 좋고,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써도 좋다. 불특정물의 경우는 특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기재한다. 계약의 발생소멸과 이행시기에 조건과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계약의 이행기는 가능한 한 명확한 일자를 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날을 쓴다. 이행 자체에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이행기로 할 것인가를 명기한다. 이자, 차임, 대가 등을 정한 때에는 이율, 금액, 지급시기, 지급 장소, 지급방법 등을 명기하여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문에 삽입 한다. 계약을 이행하는 데 비용이 들고 또 종래의 비용의 정리도 해두어야 하는 경우 그 약정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미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발생할 손해액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협정해 둘 수 있고, 그러한 협정을 한 경우 내용을 조문에 삽입하여야 한다. 해제권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요건을 명확히 기재한다. 계약조항이 거의 다 기재되고 나면 신의칙조항을 기재한다. 계약서의 각 조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 또는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해 다툼이 생긴 때에는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계약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특히 기간의 만료로서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하여도 좋을 때에는 자동경신조항을 정해 둔다. 계약조항이 다 기재된 때에는 말미문언을 기재한다. 말미문언 다음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일자, 계약의 당사자를 기재하고 서명(기명) 날인한다.(2)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서술.주소의 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인 경우에 그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상 본점이 위치해 있는 장소를 주소로 표시한다. 현실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등기부상의 본점과 다를 때에는 그것은 영업소라고 불리기 때문에 본점과 구분해서 영업소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대표자의 표시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가능한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등기부상 대표자의 성명이 쓰여져 있는 경우 누구든지 그 자에 의한 회사의 행위가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표자가 아닌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권한에 기해서 회사로서의 행위를 하였는가를 명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아닌 지점장, 영업소장 등의 지배인이 상업사용인으로서 거래에 입회하여 그 직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그 직원의 자격을 확인하여 그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거래금액이 크거나 거래횟수가 많은 중요한 계약서에 관해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계약당사자의 도장은 가능한 한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감은 법인의 경우 관할법원, 개인의 경우 관할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발부한 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할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게 언제 도착하였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배달 증명 또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한다. 내용증명우편은 용지 3매를 한 조로 하여 작성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우편 중 1매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매는 수신인에게 배달되며, 나머지 1매는 발신인이 갖게 된다. 발신 후 약 4,5일쯤 지나면 우체국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이 언제 배달되었다고 하는 취지의 엽서가 발신인에게 송달되는데 이를 배달증명 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내용증명우편이 어느 날짜에 상대방에게 도착하였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발신인은 내용증명우편의 부본 및 영수증과 함께 이 배달증명엽서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3) 계약서의 주요 구성 (표제, 전문, 본문, 말미) 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계약서 종류는 자유롭게 정해도 무방함).토지 매매 계약서2020년 O월 O일OOO, △△△토지 매매 계약서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이하 ‘본건토지’라 한다)의 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보증인의 표시‘갑’ 과 ‘을’의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은 갑, 을 간의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매매 및 갑의 을에 대한 대금의 지불 등에 관한 병의 보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계약 내용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표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금 7000억 원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을은 갑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인도한다.제2조(계약의 목적물) 전조에서 정한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