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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기획서 양식 평가C아쉬워요
    「문화 프로그램 공모」 기획서2019. 12. 13「문화 프로그램 공모」활 동 이 력 서성 명학과 / 학번E - Mail전 화 번 호H · P경 력 사 항「문화 프로그램 공모」프로그램 운영계획서1. 기본 내용프로그램 제목시간주요 장소주제목표주요 관객 대상주요내용*첨부사진2. 세부 프로그램 내용장소시간진행요원 수프로그램 내용기타1관운동장 및 통학로학생회관 앞 공터학생회관 앞 공터3. 홍보 계획○○4. 안전 및 운영 계획 (교통, 안내, 안전, 장애, 어린이, 노년 등)○○○5. 기대효과 및 향후 지속 계획○○6. 소요예산(단위:만원)예산항목세부 산출내역계인 건 비(연출, 출연, 기획비 등)재료비(기자재 임차료, 프로그램 준비물 등)진행경비(안전, 경비, 안내 등)총 계
    작성법| 2022.01.19| 5페이지| 3,000원| 조회(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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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이해하기
    홍콩 이해하기목차Ⅰ.홍콩인의 정체성은?-스타페리부두와 황후부두-문화유산과 역사유적 보존운동-우리의 도시Ⅱ.우산혁명과 그 후-우산혁명 발발 원인-그 후 홍콩은Ⅲ.중국과 홍콩-2019년 홍콩시위Ⅳ.에세이를 마치며Ⅴ.참고자료Ⅰ.홍콩인의 정체성은?-스타페리부두와 황후부두식민시대 만들어져 홍콩의 상징이 되어온 스타페리부두와 종탑의 보존은 탈식민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었고 보존을 주장하는 측이나 이들을 비판하는 측 모두 ‘탈식민지화vs애국’이라는 이분법적 담론을 사용하였다.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식민시대의 유산에 불과한 것을 왜 굳이 교통정체를 야기하면서까지 보존하려 하는가, 갑자기 무슨 ‘집단기억’운운인가, 결국은 식민시대를 그리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보존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에 맞서서, 식민 잔재를 없애라며 탈식민을 이야기하는 이들 즉 반대측의 의도는 사실 중앙정부에의 충성이라며 비판했다.집단기억이 탈식민화 문제와 결부되는 상황은 황후부두 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식민시대 총독들이 영국에서 와서 홍콩에 첫발을 디디는 곳이 바로 황후부두였기 때문이다. 홍콩에 대한 영국의 주권이 선포되던 황후부두를 철거하고 대신 해방군 군함 부두를 만들어 열병식에 사용하겠다는(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선포하려는) 정부의 계획 또한 큰 반발을 야기했다. 이처럼 두 부두 사건은 짧은 기간에 홍콩에서 ‘집단기억’에 대한 대대적 관심을 일으켰다. 또한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집단기억’의 소중함에 대한 주장은 결코 식민시대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 홍콩’이라는 토착의식의 진정한 등장을 보여준다는 목소리도 등장하기 시작한다.-문화유산과 역사유적 보존운동스타페리부두와 황후부두 운동을 거치면서 이렇게 파괴되어가는 홍콩의 역사적 건축과 유적지,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환경과 문화 등 포괄적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민간단체들(기존의 인권단체나 사회운동단체와 다른)이 속속 생겨났다. 정부 또한 집단기억이 담긴 유산과 건축 보호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면서 문화유산과 역사유적 보존운동은 2007년부터 홍콩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두 부두 사건은 건축의 특색이나 역사로는 객관적 가치가 없는 것들도 집단기억이 담겨있다면 문화유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야기했고, 2007년 정부는 앞으로 건축 보호 여부를 평가할 때 역사적 가치와 특색뿐 아니라 집단기억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오직 ‘발전’과 ‘번영’만을 좇으며 살아온 홍콩인들이 이제 뒤를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특히 최근 홍콩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 불안정과 혼란 속에서 이제 기존의 ‘안정과 성공’모델은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우리의 도시그러나 집단기억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은 단어 자체가 지니는 어감에서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지닌 홍콩인에게 ‘집단’이라는 단어는 ‘공유한다’는 어감보다는 집단주의적이고 강제적인 획일화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홍콩에는 애초에 모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기억 따위는 없으니 집단기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집단기억’담론이 비판을 받으면서 여기서 출발한 움직임은 조금씩 강조점과 방향을 바꾸어 홍콩의 진정한 토착 정체성 모색, 그리고 정부의 도시계획모델에 대한 비판과 대중의 참여 요구로 발전되어간다. 식민시대 관방이 강조한 홍콩의 독특성은 ‘자유와 번영을 향한 부지런한 노력과 단결’이었고, 이것이 홍콩인들이 기억하는 유일한 ‘홍콩 스토리’이자 ‘홍콩인’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홍콩에서 그리고 반환 후 성공적으로 ‘중국화’되고 있다고 여겨지던 홍콩에서, 이제는 진정한 토착 정체성에 대한 모색이 ‘우리의 집단기억과 문화’라는 최초의 긍정적 형태로 생겨나고 있다. 이제 홍콩은 더 이상 ‘빌려온 공간, 빌려온 시간’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싸움을 통해 ‘기억(시간)’또한 되찾아오려는 싸움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홍콩의 젊은이들은 “집단기억이 아닌 집단행동을 통해 우리의 공간을 되찾고 진정한 ‘홍콩인의 홍콩통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다.Ⅱ.우산혁명과 그 후-우산혁명 발발 원인원래 홍콩대 베니 타이 교수가 2013년 1월 신문에서 처음 제안한 것은 평화로운 시민불복종 형태의 ‘일시적’ 점령운동이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보수적인 홍콩에서 시민의 정의감을 촉발시키려면 이런 방법이 최선이었다. 3월 센트럴 점령운동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사무국을 꾸렸고 지도자 직선제 관련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시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높은 참여율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시민들은 2017년 선거는 제대로 된 직선제로 치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열망이 높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7월1일 매년 벌어지는 반환기념일 행진이 끝난 후 학생단체들은 센트럴 지역에서 밤새 농성을 하였으나 새벽에 경찰은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후 8월31일 중국 정부는 2017년 지도자 직선제 입후보 자격 제한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민주파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직선제 발표에 반발이 터져나왔다. 그날 점령 발기인들과 대학생회연합 등은 불복종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1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한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업거부운동이 발생하였고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 몇몇 교수는 길거리 강좌를 기획하여 진행했다. 이후 센트럴 근처 정부청사 앞을 점령한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에 맞서지 않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산으로 최루탄을 막는다. 이를 보고 외국 언론들은 ‘우산혁명’또는 ‘우산운동’이라 이름붙였다. 그러나 시위 당사자들은 ‘혁명’이란 표현이 중앙정부를 자극할까봐 ‘운동’이란 표현을 선호했다. 학생단체는 대표로 정부와 담판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베이징에 가서 중앙정부와 면담하려다 출경을 거부당했다. 이후에도 두어 번 입법회와 정부청사 진입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12월 초 우산운동은 강제 해산되었다.-그 후 홍콩은우산운동은 비록 그동안 사회운동을 주도해오던 민간단체들이 지도부와 협의하며 진행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운동과 정치 모델이 깨지는 과정이었다. 홍콩시민들에게 운동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반환기념일인 7월 1일의 행진이 거의 유일한 ‘운동’이었다. 이 행진은 비록 홍콩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매년 똑같은 예측 가능한 모델로서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점거로 시작된 우산운동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다.우산운동을 거치며 홍콩에는 ‘불복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우산운동 기간에는 더이상 영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현지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래로 저항을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는 구호가 등장한 데서 의식의 변화를 포착해볼 수 있다. “무대 위의 지도부는 필요 없다. 오직 군중만이 있을 뿐”, “누구도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는 우산운동 후반을 지배하는 슬로건이었다. 우산운동이 광범위한 익명 대중의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의 실험장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의 진행 과정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길거리로 나온 이유인, 모두가 그토록 잘 안다고 생각했던 ‘민주’를 둘러싼 전통을 낳았다.우산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 된 비폭력, 평화는 운동 초반 참가자들의 자랑이었고 보통 시민의 지지를 널리 받은 핵심 요인이었다. “시민불복종의 최대 살상력 있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베니 타이가 처음 점령운동을 제안한 글에서 그는 중요한 원칙으로 “온건하던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과거에 위법 경험이 없거나 급진파에 속하지 않는 정치적 지도자들, 관원을 했던 이들, 종교적 지도자와 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산혁명이 결국 무력하게 해산되며, 더이상 제도권 안의 ‘비폭력적’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현재 홍콩의 폭력 주장은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기보다, “홍콩 자신이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요, 계속 항쟁함으로써만 공포에서 오는 허무감을 채울 수 있는”데 머무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비폭력은 여전히 ‘중국보다 우월한’홍콩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다. 그러나 중국에 저항하고 홍콩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과학| 2022.01.19| 4페이지| 1,500원| 조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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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안사변 이해하기
    서안사변 이해하기서안사변의 발발 원인장학량은 만주의 젊은 독재자이자 군벌로 위세를 떨쳤는데, 일본의 만주 침략이 시작되자 근거지를 잃은 그는 장개석에게 의탁하였다. 장개석은 장학량을 중국 중부지방 만주군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홍군과의 국공내전의 부사령관으로 삼았다. 그러나 당시 장학량 휘하의 동북군은 고향인 만주를 일본에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고 홍군과의 소모전에 지쳐있었다. 특히 홍군은 동북군 포로들에게 '진짜 적은 같은 중국인인 홍군이 아니라 만주를 침탈한 일본군이다'라는 지속적인 을 폈고, 이 포로들, 즉 동북군이 다시 자신의 군으로 돌아와 그들 사이에는 항일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이와 더불어, 재야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국민정부의 초공작전에 반대하면서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항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중공의 항일 민족통일전선 주장에 영향을 받아 내전중지 주장이 확산되었고, 학생들의 시위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장개석은 초공작전을 지속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이에 장학량 자신도 홍군과의 접촉을 통해 좌익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 일본 전쟁에 소극적인 장개석의 난징정부가 표창하는 "선 통일, 후 저항"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장개석은 장학량에게 공산군 토벌을 강요하였고 이것은 장학량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으며, 복건성이나 안휘성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는 장개석에 의해 제거됨을 의미하였다. 딜레마에 처한 장학량은 동북군, 서북군의 합동사단장회의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반란에 돌입하였다. 동북군 1개사단과 서북군 1개연대를 시안 외곽을 이동하라는 비밀명령이 떨어지고 장개석과 그 참모진을 체포하기로 결정하였다.경과장학량의 합동군은 시안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하며 장개석을 체포하였다. 반란에 성공한 직후 합동군은 등 총 8가지의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이 요구 조건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화소비에트 정부, 홍군은 즉각 찬성을 표시하고 공산당 대표들이 시안으로 와 공동항일투쟁 의사를 발표하였다. 12월 14일에는 동북군 약 13만 명, 서북군 4만 명, 홍군 9만 명으로 구성된 "항일연합군"이 구성되고 장학량이 연합군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뽑혔다. 홍군과의 전투명령은 즉각 중지되었고 항일연합군은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고 일본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다.대다수 동북군 장교들은 장개석을 인민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산당 및 다른 온건파들은 장개석이 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10년간의 국공내전이 종식되고 위신이 깎이지 않은 채 난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개석의 실각이나 죽음은 또 다른 내전의 빌미가 되고 결국 일본만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국의 각계 대중의 반응이었다. 장학량의 정치주장은 올바르나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일부 소수를 제외한 대개의 국민은 이 사건으로 또다른 내전이 일어나면 일본의 침략에 유리한 정세가 되리라 우려하였다. 장개석만이 전국의 무력을 통솔할 수 있으니 그를 죽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사회과학| 2022.01.19| 2페이지| 2,000원| 조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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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날씨의 아이 분석
    날씨의 아이 분석Ⅰ.감독과 기획ⅰ.감독 소개감독인 신카이 마코토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애니메이터이다. 동인활동, 게임회사, 1인 제작 등 특이한 방식으로 경력을 이어왔다. 작품은 개인의 고독, 현실의 지리멸렬함에 대비되는 어린 시절에의 그리움, 성장과 이별 등의 소재를 주로 다룬다.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했기 때문인지 그림체라는 측면에서의 개성보다는 애니메이션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감독이다. 부터 본인이 직접 영화의 소설판을 집필하고 있다. 과 의 소설판도 썼으며, 은 100만부 이상 판매되어 소설가로서의 흥행에도 성공했다. 그의 작품인 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을 누르고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애니메이션 부문을 차지하기도 했다.ⅱ.감독의 기획 의도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정치인일 수 있고 일반인일 수 있는데 SNS나 미디어에서 한 가지에 대해 공격을 받고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라는 점에서 저는 살아가기 힘들다, 숨 막힌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민폐될 수 있음에도 호다카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려 했다.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감정이입 되신다고 한다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숨막힘을 다소 옅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어른들이 만든 문제를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저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저 자신도 아이에게 별로 아이에게 도움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며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는 어른들이 원인이고 지금의 아이들에겐 책임이 없다. 어른들이 쌓아온 것들이 지구의 모습을 바꿔온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영화에서 히나와 호다카는 어른들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절대로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가 건전하거나 건설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환경, 정치 문제도 그렇고 어른들이 만든 문제를 갖고 아이들에게 미루는 것은 아이들도 싫고 질려버릴 것이라 생각했고 어른들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떠미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만들면서 더욱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ⅲ.감독의 연출신카이 마코토는 빛을 가장 아름답게 활용하는 감독으로,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있다. 그의 작품은 문자 그대로 화사한 색감의 영상미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다는 평이 상당히 많다. 빛의 효과를 과장한 독특한 질감과 높은 퀄리티의 배경 작화 덕분에 팬이 많으며 애니메이션의 어느 프레임을 잘라놔도 화보가 된다는 말도 있다. 이 작품에서 ‘빛’과 ‘흑백’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이끌어 내고 상황을 이어간다. 또한 거리에 따른 빛 방울의 원근감 표현이나 빛 방울에 비치는 햇빛,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는 장면 등에서 아름다운 작화를 보여준다.Ⅱ.스토리ⅰ.날씨를 대하는 방식영화에서는 ‘날씨와 인간의 관계성의 변화’도 그려져 있다. 마지막 장면의 직전 3년동안 계속 비가 내려 도쿄의 일부가 물속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TV에는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고….”라고 예보하고 있고, 다리 위 지나가던 여성들에게는 “너 정말 긍정적이다.”,“벚꽃이 기대돼”라는 말도 들린다. 즉, ‘꽃구경은 화창한 날에 하는 것’이라는 상식이 3년 안에 뒤집혀 사람들의 대응 방법이 바뀌었다. 날씨에 의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난처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날씨를 대하는가에 따라 바뀌어 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날씨의 아이’는 하고 있다.-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에서는 ‘어차피 인간이란건 모두가 조금씩 이상하니까’라고 말하고, ‘날씨의 아이’에서는 ‘세상이란건 말야, 어차피 처음부터 미쳐있었으니까라는 대사를 한다.-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초속 5센티미터’에서도 벚꽃을 모티브로 하였고, 다양한 날씨에 의한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이 감독 작품의 공통점이다.ⅱ.자기 삶의 결정호다카는 자신의 선택이 사람들의 삶, 그리고 사회에 대해 무관할지도 모른다고 독백하며 히나에게 간다. 호다카의 독백은 자기 위로와 동시에 히나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언덕 끝에서 히나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음을 눈으로 확인하며, 히나가 ‘날씨의 아이’인 것은 결정된 운명도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도 아님을 느끼고 자신의 고민이 부질없음을 깨닫는다. 결국 히나의 기도는 현실 세상의 강요와 운명적 굴레와는 상관없는 히나 스스로의 의지였으며, 호다카는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한 히나의 이타적인 마음을 알게 된다. 세상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다.Ⅲ.기획과 기술ⅰ.비주얼리티영화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디테일하면서 감성적인 배경을 묘사하였다. 영화 속에서는 픽션으로 이루어진 배경이지만, 작화 단계에서 실제 배경이 되는 장소와 매우 가깝게 묘사하였다. 이때 일상의 사물들과 그것을 비추는 빛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서정적 느낌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감독은 “실제 세상이 이 애니메이션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야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현실의 곳곳을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독은 좀 더 사실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을 갖는 배경을 묘사하기 위해 스스로 로케이션 헌팅을 하며, 한 작품 당 1만 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할 만큼 배경 묘사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ⅱ.키아로스쿠로(명암 효과)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빛을 반영한 명암 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화가로써 바로크 시대의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며 서양 미술사조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히 그를 최고의 화가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남긴 키아로스쿠로(Chairobsucure)라고 불리는 명암 효과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키아로스쿠로란 빛과 어두움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하여 그림에서는 강한 대조를 사용하여 그 무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키아로스쿠로의 사용은 밝은 부분이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 주위와 배경에 어두운 부분이 넓게 배치되어, 마치 어둠 속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것처럼 하여 시선을 집중시켜 그림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배가 시킨다.Ⅳ.사회·문화 환경ⅰ.어른들의 무관심일본은 총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국가이다. 가부키초 지역은 실제로 총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다. 영화 중 주인공 호다카는 총기를 두 번 사용한다. 처음은 아직 잘 모르는 히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로 인해 히나와 인연을 시작한다. 두 번째는 이제는 누군지 아는 히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총기를 사용한 두 번 모두 어떠한 대상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즉, 이 영화에서 총은 자신이나 어떠한 대상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호다카가 결국 총까지 사용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어른들 때문이다. 이 영화는 어른들의 무관심한 모습을 크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화 후반부에 호다카가 철도 위를 달리고 있을 때 그것으 본 어른들은 다들 왜 호다카가 그 위를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고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또한 호다카가 스가아 경찰들을 상대로 총을 들고 “왜 방해하는 거에요, 다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는 척하면서”라는 말을 한다. 아이들의 말을 일체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어른들의 무관심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 사회를 깨닫게 해주며, 영화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사회과학| 2022.01.19| 4페이지| 2,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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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평가A+최고예요
    온라인 혐오표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해외 대응 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대안 방안 모색)목차1. 개관2. 표현의 자유와 의미①헌법에서의 정의 및 의미3.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① UN보고서4. 해외 규제 사례①국가②플랫폼5. 우리나라에서의 규제①플랫폼6. 결론7. 참고문헌1. 개관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고, 이에 해당하는 의사 표현의 방법은 무수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다. 최근 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악플’ 즉,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연예기사 댓글란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과연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2. 표현의 자유와 의미①헌법에서의 정의 및 의미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위에서 말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도 알 권리, 엑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인 발표의 자유와 그것을 전파할 자유인 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즉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로 보고 있다.3.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혐오표현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고도 불리며, 특정한 인종이나 국적,종교,성별 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일컫는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편견과 폭력을 부추기는 위협,폄하,ty): 우선 불법으로 규정할 혐오표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하며, 자유권규약 제20조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4조의 정의, 라바트 행동강령의 요건을 모두 감안하여 혐오표현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표현물에 대한 삭제 등 제한조치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원의 심리에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행위 또한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어야 한다.-필요성 및 비례성(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를 유도하고 인터넷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률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기업이 거의 즉각적으로 혐오표현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자동화된 필터링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정당성(legitimacy)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지만, 법률상 혐오표현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되어야 하고, 반정부비판 등을 규제하는데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김민정,2019)4. 해외 규제 사례①국가별독일독일은 온라인에서 인종주의, 증오선동 표현이 증가하자 2015년 대책위원회를 마련하였고 대책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독일 법률상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하지만 2017년 초 정부 조사에 따르면 불법 게시물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된 비율은 유튜브 90%, 페이스북 39%, 트위터 1%로 나타났다(이주영,2019). 이 조사결과가 알려지자 업체 자율만으로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독일 정부는 「소셜네트워크 법 집행 개선법」, 일명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을 도입하게 된다.네트워크 시행법은 2017년 6월30일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2017년 10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법안 발효 후 3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들로 하여금 불법콘텐츠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므로 본격적인 시행 콘텐츠를 다루는 플랫폼과 개인통신 또는 특정 내용의 배포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은 제외되며(제1항), 중소규모 소셜 네트워크는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든 해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든 독일 국내에 등록된 사용자가 200만명이 넘는 소셜 네트워크가 적용대상이다(제2항).미국미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연유로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다.(박지원,2016) 미국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혐오범죄관련 법률들을 통해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도출된 법리를 통해 금지되는 유형의 혐오표현을 아주 좁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 혐오표현을 걸러내는 주요 기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이다. 아울러 미국 학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보 수탁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처럼 온라인 표현물 규제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일본일본은 2016년부터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지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통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단체를 공격하는 혐오표현을 처벌할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혐오표현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통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의 오사카시는 2016년 1월, ’오사카시의 조례‘를 제정하였다.이 조례는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사카시의 조례는 혐오표현을 ’인종적 혹은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종교적 혹은 성적 소수자 등 다른 유형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지는개별 입법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인터넷상 불법정보인 모욕, 명예훼손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만족하지 않은 이상 규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처벌이 어렵다. 다만,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각 지방 법무성에 통보를 보내 온라인 사업자들이 헤이트스피치 삭제 요청에 대응할 때, 기존보다 규제 적용 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헤이트스피치에도 대응하도록 했다.②플랫폼별유튜브증오심 표현 금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됨: 연령, 카스트, 장애, 민족, 성 정체성,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취향,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페이스북혐오발언: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적 취향,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 심각한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과 같이 보호받는 특성을 이유로 타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민자 신분에 대한 보호 제공-폭력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발언, 열등함에 대한 언급, 배제 또는 분리 유도를 공격으로 정의.-공격은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구별됨.트위터혐오행위: 인종, 민족, 국적,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나이, 장애, 심각한 질병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조장하거나,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됨. 또한 이러한 범주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인 계정은 허용되지 않음.혐오 이미지 및 표시 이름: 프로필 이미지 또는 프로필 헤더에 혐오 이미지나 상징을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사용자 아이디, 표시 이름 또는 프로필 자기소개를 사용하여 특정 대상을 괴롭히거나 사람, 단체 또는 보호 대상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에 참여해서도 안 됨.5. 우리나라에서의 규제①플랫폼한국에서는 혐오성 악성댓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삭제하거나 해당 IP를 차단 조치하는 이른바 ’설리법(악플방지부도 관건이다.6. 결론온라인 내에서의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사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낳게 되었다. 유엔은 올해 6월, ’유엔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강령‘을 발표하였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독일, 미국, 일본 등 각 국가에서도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 각의 방식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틀을 마련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먼저 캠페인을 통한 긍정적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나마 최근 한 연예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악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더 이상 혐오표현을 지켜보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수준의 표현이 혐오표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적절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캠페인을 통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긍정적 담론을 형성해야 이후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또한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답이 될수는 없다. 해외 사례에서 형사처벌은 효과가 크지 않고 우회 표현을 남발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형사처벌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을 때 오히려 적용되는 혐오표현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위에서 독일의 사례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장 강력하게 마련되어있는 국가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 다만,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한국에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렵다. 독일의 경우 형법 조항을 통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네트워크 시행법이 온라인 혐오표현을 막는데 기본적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처럼 매우 좁은 범위라 할지라도 일종의 ‘시민 합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 조례를
    사회과학| 2022.01.19| 6페이지| 2,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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