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i의 정책유형분류;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중심으로과목 :이름 :학번 :Ⅰ. 서론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Ⅲ. Lowi의 정책유형 구분Ⅳ. 기타 정책유형 구분Ⅴ. 결론Ⅵ. 출처 및 참고문헌Ⅰ. 서론정책학은 보다 나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그 방법·지식·전략·체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1951년 Lasswell의 저서 『정책지향(1951)』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류학파이던 행태주의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D.Easton이 후기생태주의를 선언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정책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결정이론, 정책집행이론, 정책평가이론과 같이 각 과정마다 독자적인 이론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앞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어떻게 정책과정을 진행해 나갈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정책학 탐구에 있어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것이다.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1) J.Q.wilson의 규제정치모형J.Q.Wilson은 규제로 인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넓게 분산되어있는가, 좁게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규제유형을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었다.규제편익집중분산규제비용집중이익집단정치기업가정치분산고객정치대중정치①이익집단정치 :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되어 있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발생하지 않는다. 쌍방이 막강한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대립한다.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②기업가정치 : 규제에 대한 비용은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분산되어있다. 비용부담자는소수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지만 편익수혜자는 다수로분산되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의 의제채택이 가장어렵다. 오염규제, 안전규제, 최고가격규제 등 사회적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③고객정치 : 규제에 대한 비용은 분산, 편익은 집중되어 있다. 비용부담자가 다수로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응집력이 약하고 반대로 편익수혜자는소수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아 응집력이 강하다.그래서 소수의 편익수혜자는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다수의비용부담자는 비용부담에 무감각하여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다.따라서 가장 쉽게 규제가 채택된다. 수입규제, 진입규제, 최저가격규제등이 이에 해당한다.④대중정치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어있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쌍방모두 무관심하며 공익단체에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형태이다. 낙태규제,음란물규제, 차별규제, 언론규제, 종교활동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정치와 정책정책은 합리적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행위의 산물로서 정치적 논리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안병철) J.Q.Wilson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의 비용부담자와 편익수혜자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러한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Lowi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보아 정책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Ⅲ. Lowi의 정책 유형 구분Lowi는 강제력의 적용대상과 방법을 기준으로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하였다.강제력 적용대상개별사회전체강제력 적용방법간접적분배정책구성정책직접적규제정책재분배정책분배정책은 서비스의 배분을 뜻하며 개별화된 정책으로 이해관계가 작용한다. 특히 분배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서로 얻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포그배럴현상이 나타나며 혜택 수혜자들은 서로의 혜택 유지를 위해 로그롤링현상이 나타난다. 의회가 주도세력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보조금 등이 그 예이다.구성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외적 가치배분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정당이 주도세력으로 정책결정과정상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며 귄위적이고 총체적이다.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역 확정 등이 그 예이다.규제정책은 제약과 통제를 뜻하며 포획과 지대추구현상이 나타난다. 이익집단이 주도하며 진입규제, 독과점규제가 그 예이다.재분배정책은 부의 이전을 뜻하며 강제방법이 직접적이고 적용대상이 사회전체로 되어있어 갈등이 가장 심각한 정책이다. 특히 수직적 갈등과 이데올로기 갈등이 극심하다. 엘리트가 주도세력으로 사회보장정책, 계급·이전정책이 그 예이다.네가지 유형 중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차이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분배정책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비용부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 갈등이 없고 집행이 용이하다. 논제로섬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의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비용부담자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수혜집단이 저소득층으로 명확하여 갈등이 극심하며 집행이 곤란하다. 제로섬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덧붙여 분배정책은 능률성,효과성을 목표로하지만 재분배정책은 형평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과목 :이름 :학번 :Ⅰ. 서론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Ⅲ. Lowi의 정책유형 구분Ⅳ. 한국 사회에서의 사례Ⅴ. 결론Ⅵ. 출처 및 참고문헌Ⅰ. 서론정책학은 보다 나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그 방법·지식·전략·체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1951년 Lasswell의 저서 『정책지향(1951)』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류학파이던 행태주의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D.Easton이 후기생태주의를 선언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정책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결정이론, 정책집행이론, 정책평가이론과 같이 각 과정마다 독자적인 이론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앞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어떻게 정책과정을 진행해 나갈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정책학 탐구에 있어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것이다.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1) J.Q.wilson의 규제정치모형J.Q.Wilson은 규제로 인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넓게 분산되어있는가, 좁게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규제유형을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었다.규제편익집중분산규제비용집중이익집단정치기업가정치분산고객정치대중정치①이익집단정치 :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되어 있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발생하지 않는다. 쌍방이 막강한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대립한다.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②기업가정치 : 규제에 대한 비용은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분산되어있다. 비용부담자는소수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지만 편익수혜자는 다수로분산되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의 의제채택이 가장어렵다. 오염규제, 안전규제, 최고가격규제 등 사회적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③고객정치 : 규제에 대한 비용은 분산, 편익은 집중되어 있다. 비용부담자가 다수로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응집력이 약하고 반대로 편익수혜자는소수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아 응집력이 강하다.그래서 소수의 편익수혜자는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다수의비용부담자는 비용부담에 무감각하여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다.따라서 가장 쉽게 규제가 채택된다. 수입규제, 진입규제, 최저가격규제등이 이에 해당한다.④대중정치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어있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쌍방모두 무관심하며 공익단체에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형태이다. 낙태규제,음란물규제, 차별규제, 언론규제, 종교활동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정치와 정책정책은 합리적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행위의 산물로서 정치적 논리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안병철) J.Q.Wilson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의 비용부담자와 편익수혜자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러한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Lowi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보아 정책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Ⅲ. Lowi의 정책 유형 구분Lowi는 강제력의 적용대상과 방법을 기준으로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하였다.강제력 적용대상개별사회전체강제력 적용방법간접적분배정책구성정책직접적규제정책재분배정책분배정책은 서비스의 배분을 뜻하며 개별화된 정책으로 이해관계가 작용한다. 특히 분배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서로 얻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포그배럴현상이 나타나며 혜택 수혜자들은 서로의 혜택 유지를 위해 로그롤링현상이 나타난다. 의회가 주도세력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보조금 등이 그 예이다.구성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외적 가치배분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정당이 주도세력으로 정책결정과정상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며 귄위적이고 총체적이다.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역 확정 등이 그 예이다.규제정책은 제약과 통제를 뜻하며 포획과 지대추구현상이 나타난다. 이익집단이 주도하며 진입규제, 독과점규제가 그 예이다.재분배정책은 부의 이전을 뜻하며 강제방법이 직접적이고 적용대상이 사회전체로 되어있어 갈등이 가장 심각한 정책이다. 특히 수직적 갈등과 이데올로기 갈등이 극심하다. 엘리트가 주도세력으로 사회보장정책, 계급·이전정책이 그 예이다.네가지 유형 중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차이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분배정책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비용부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 갈등이 없고 집행이 용이하다. 논제로섬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의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비용부담자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수혜집단이 저소득층으로 명확하여 갈등이 극심하며 집행이 곤란하다. 제로섬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덧붙여 분배정책은 능률성,효과성을 목표로하지만 재분배정책은 형평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Ⅳ. 한국 사회에서의 사례1) 분배정책강제력 적용방법이 간접적이고 강제력 적용대상이 개별적인 분배정책의 예시로는 “동남권신공항”을 들 수 있다. 김해공항의 안전상 문제등을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지자체에서 자신의 지역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포크배럴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유력한 후보였지만 2016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동남권신공항 건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공항 유치를 주장하고있으며 첨예한 대립 속에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항은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2) 구성정책강제력 적용방법이 간접적이고 강제력 적용대상이 사회전체인 구성정책의 예시로는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공을 세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을 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8월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 늘어난 1476명의 인력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우리나라는 18부 18청의 국가행정조직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부 내부 조직 개편이 대표적인 구성정책이다.3) 규제정책강제력 적용방법이 직접적이고 강제력 적용대상이 개별적인 규제정책의 예시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시술을 허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의료법 제 82조 1항에서는 안마사 자격을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시각장애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다.4) 재분배정책강제력 적용방법이 직접적이고 강제력 적용대상이 사회전체인 재분배정책예 예시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둘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성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중 가장 재분배정책의 성격을 갖는 것은 ‘학자금 지원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구분하여 학자금 지급에 차등을 두고 있다. 8구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9, 10구간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빅뱅에서 문명까지 특강 소감문빅뱅에서 문명까지 특강은 ‘알쓸신잡 3’에 출연하신 김상욱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다. 평소 알쓸신잡을 좋아하여 잘 챙겨보던터라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 다는 것이 새로웠고 연예인을 보는듯하여 들떴다. 특강의 주제는 “빛은 어둠의 부재다”였다. 이는 어둠이 빛의 부재라는 관용구를 교수님께서 재해석하여 붙이신 제목으로 어둠이 없는 것이 빛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과연 태양이 우주의 한 가운데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태양과 별(항성)은 다르지 않다. 멀면 별이고 가까우면 태양인 것이다. 은하의 점들 하나하나가 모두 태양인 셈이다. 우리 은하 안의 별의 개수는 1000억개이며 은해의 개수는 1조개이다 따라서 태양의 수는 1000억x1조개가 된다. 따라서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도 우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지구가 사라져도 우주의 관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구가 먼지라면 태양은 사과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고작 6발자국이다. 이러한 비유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과 태양의 거리는 단 200미터이다.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축복받은 일일 것이다. 이러한 텅 빈 공간에 먼지만한 지구에서 나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우주라는 넓은 공간에서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부터 들어왔지만 태양을 사과에 비유하고 태양과 해왕성의 거리를 200미터라고 놓고 보니 정말 나라는 존재가 우주에 비하면 작고 하찮게 느껴졌다,밤하늘을 보는 것은 우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공간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망원경이 더 발달되면 더 과거를 볼 수 있다. 칸트의 이율배반에 따르면 무한정으로부터 한 점을 뽑아낼 수 없어 인간은 시작을 모른다고 한다. 강의를 통틀어서 칸트의 이율배반에 대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칸트의 이율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우주의 끝’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의 끝이 어디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상상으로만 끝낼 뿐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넓고 공허한 우주에 비하면 고작 먼지만큼의 크기인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여명의 인구중에서도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우주의 시작점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인간이 우주를 탐색하려는 노력이 의미 있는 행동인지도 의문이 생겼다, 정말로 우주의 끝을 알 수 있기는 할까? 최근 블랙홀을 촬영하는 것까지 성공하였다는 기사를 봤다. 우주에 대한 탐색이 인간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가 궁금하다. 알아서는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은 아닐까?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에 대하여릴리안 생리대를 시작으로 발암물질 생리대가 발표되며 논란이 되었다. 2017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발암물질 생리대 리스트에는 위스퍼, 릴리안, 쏘피, 좋은느낌, 화이트 등 생리대 중에서도 고가의 상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판매량 또한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재품들이었다. 여성환경연대가 주최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에서 11개 제품에서 약 200종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방출되었고 이 중 20종의 독성화합물질(벤젠, 스티렌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 면 생리대와 중형생리대, 팬티라이너 각 1종에서는 발암성 1군 물질이자 생식독성 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 또 다른 발암성 물질인 스티렌은 면생리대와 중형생리대, 팬티라이너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20종 외에 유해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물질도 포함되었다. 생리대에서 나온 유해물질은 휘발성이 강하고 즉각적인 피해 유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여성의 생식기에 직접 닿는 제품인 점과 여성의 외음부는 일반 피부와 달리 습기, 마찰에 취약해 화학물질 흡수가 용이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이러한 생리대 대란이 일어난 후 여러 브랜드에서 순면 생리대, 발암물질에서 자유로운 생리대 등을 앞 다투어 출시하였다. 그러나 논란이 된 발암물질 생리대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논란이 되던 당시에만 구매를 줄일 뿐 여전히 마트에는 잘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있었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찰이소치아졸리논(MIT)역시 2019년 4월 17일 젖병 세정제에서 발견되었다. 주방세제나 샴푸 등에서 발견이 되었어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인데 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생리대, 가습기 살균제, 젖병까지 모두 화학물질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경각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기업을 상대로도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정부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을 높여 기업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화학물질 관련 법안을 만들고 이슈화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건축관련 정책재건축이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다.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추진하게 된다. 이들을 조합원이라 부른다. 재건축은 조합원의 이익 추구가 가장 큰 목적으로 관점에 따라 재건축을 다르게 바라본다. 친서민적 정치 성향인 진보 정당은 주로 재건축을 부정적 입장으로 보인다. 재건축을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 정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들며 재건축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재건축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초과이익환수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정 금액의 이익을 봤을 때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부동산 시장 억압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근거로 2013년부터 유예되었다. 올해 연말 유예기간이 끝나 3년간의 추가적인 유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초과이익환수제와 비슷한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불만을 나타낸다. 추가분담금이란 분양권을 받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을 비교하여 더 내는 돈을 말한다.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이 적을수록 유리하며 이는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잘 보여주며 재건축이 금전적으로 민감한 문제임을 설명해준다. 신문 기사의 은마아파트 사례와 같이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의 부담을 이유로 재건축시 층수를 늘릴 것을 주장한다. 이때 용적률의 개념을 사용하여 조합원 부담 금액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별로 용적률기준을 정한다. 즉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물 연면적의 비용이 높다는 뜻이며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은 매물이 낮은 것에 비해 가격이 높다. 따라서 용적률이 완화되면 일반 분양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추가분담금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