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판례 사례 보고서사건제목 : 중환자실의 절대안정 환자가 혼자 화장실 가도록 방치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1994.6.29. 93가합7075서울고등법원 1995.2.24. 94나31183대법원 1996.4.9. 95다14572사실관계 :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환자는 1993.3.27. 22:30 경 부두에 부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는 환자가 당장 개두술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었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고 환자와 그들의 가족 및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들에게 환자가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 편, 간호사들에게 배변, 배뇨 또한 입원실에서 하도록 지시하면서 화장실에 출입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신병원 중환자실은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간호사들이 간호를 하고 가족들의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보호자 또는 환자가 원할 때는 보호자가 환자 곁에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고, 위 환자의 경우도 그의 아내가 환자의 곁에서 간병을 하였으며, 한편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병실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기도 하였고 간호사들이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는 않았다. 환자가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아 대화도 할 수 있고 유동식으로 식사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병세가 호전되어 (자기판단력은 건강한 평균인의 70퍼센트 정도) 가던 중, 1993. 4. 2. 14:00경 가족들이 면회하고 돌아가자 환자를 간병하던 아내는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간호를 부탁한 후 이들을 배웅하러 병실을 나가게 되었는데, 간호사가 간호일지를 작성하느라 환자를 돌보지 않고 있는 사이에 환자는 링겔병을 들고 혼자 화장실로 소변을 보러 갔고, 그 직후 환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즉시 화장실로 뒤쫓아 갔으나 남자 화장실이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환자는 소변을 보던 중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판단원심의 판단 : 법원은 환자의 사망은 위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았으며, 위 사고 전에도 종종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곤 하였으나 중환자실 담당간호사가 이를 방치하였던 점, 위 사고 당시에도 환자의 가족들이 병실을 비우면서 간호사에게 간호를 부탁하였으나 그가 당시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혼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넘어짐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위 사고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에 대한 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였다.대법원의 판단 :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의료법 제22조(요양방법의 지도)에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면책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쟁점1. 간호사는 정말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는가?이 사례에서 논쟁이 되는 간호사의 의무는 주의의무이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행위를(위험회피의무) 취하였는가 하는 작위의무의 여부이다. (장미희, 2012)원심에서는 위 사고 전에도 종종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곤 하였으나 중환자실 담당간호사가 이를 방치하였던 점, 위 사고 당시에도 환자의 가족들이 병실을 비우면서 간호사에게 간호를 부탁하였으나 그가 당시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혼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넘어짐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위 사고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에 대한 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절대안정을 요하는 환자를 돕거나 감시하고 지도할 의무에 대해 의사의 지시도 있었지만,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인지하여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단독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김기경, 2001)원심에서는 대·소변을 병실 안에서만 보는 등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어긴 채 간호인의 부축도 없이 혼자 화장실을 가려고 한 환자의 과실이 위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과실이 환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환자의 과실은 단지 35%이고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사고 전 환자가 종종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아내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곤 할 때에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의를 주었는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자가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인지, 또 만약 그런 것이라면 간호사의 주의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지, 주의를 주는 것과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2. 중환자실의 환자의 수와 업무가 적절했는가?위 일신병원 중환자실은 보호자 또는 환자가 원할 때는 보호자가 환자 곁에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간호사들이 간호를 하고 가족들의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보호자가 환자를 봐달라고 부탁한 시점에서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위급한 업무가 아닌 간호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보면 간호사가 일신병원의 중환자실에는 9개의 침상이 있고 간호사 4명과 간호보조원 1명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보통 1명에서 2명의 간호사가 9개의 침상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중환자실에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2명 이하이고, 영국은 인공호흡기 적용환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1명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해외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업무 강도를 의미한다. 손승국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은 이와 같은 간호사의 업무 수준은 환자의 사망률과 높은 연관을 맺고 있어 큰 문제라며 간호사 수 대비 환자 수의 적절비율은 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연결된다. 1:2 비율일 때 병원 사망률이 20%, 1:3일 때 38%, 1:4일 때 사망률이 41%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간호사의 주의의무 소홀의 원인이 간호사가 아닌 병원에 있음으로 보고 환자의 과실과 간호사의 과실, 병원의 과실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련감염과 관리의료관련감염은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감염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의료 종사자, 직원, 환자, 보호자,그리고 방문객 등에 의하여 이환된 감염으로 전에 사용하던 병원감염이라는 명칭보다 더 광범위한 용어이다. 이와 같은 의료관련감염은 다제내성세균감염, 수술부위 감염, 기구관련 감염 등 다양한 형태의 감염 유형을 포함하며 이환율 및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일 뿐 아니라 입원기간 연장, 의료비 상승, 신체 기관의 영구적 손상을 유발하는 공중보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입원환자의 5-10%에서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소독제와 항생제가 개발되고, 격리를 위한 병원 시설이 개선되고, 장갑이나 가운 등 보호 장구의 착용이 강화되고 보편화 되고 있다.의료관련감염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문제로,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은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는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되며 한 달여 만에 166명의 확진환자 및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전파력 및 파급력은 매우 컸으며 의료관련감염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의 집단 감염과 최근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더욱 높아졌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암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 같은 면역 저하 환자가 증가, 면역억제제 사용 증가로 면역저하환자가 증가하고 다양한 침습성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침습적 조작과 인공 의료기구 사용이 증가하여 의료관련감염 위험이 높아졌으며,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어 병원 내에서 발생 하는 감염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의료관련감염의 전파경로는 크게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균에 의한 내인감염과 환경이나 다른 환자, 의료진에 의한 외인감염으로 나누어진다. 의료관련감염의 대부분은 내인감염이다. 내인ermidis에 의한 균혈증이나, 요로카테터 유치로 인한 요로감염증 등이 있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 점막의 산성도 등의 변화,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과도한 증식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외인감염이란 병원내의 미생물의 보유 저장소로부터 감염이 획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감염 저장소로는 다른 환자나 의료진, 또는 기구나 환경 등이 포함된다. 다른 환자에게 집락형성 되어있던 균주가 의료진의 손, 장치나 기구 등의접촉을 통해 교차감염, 교차집락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메티실린내성 포도알균이나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증 등의 주된 전파경로이다.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백일해, 풍진, 볼거리 등은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결핵, 홍역과 수두는 주로 공기를 통해 주로 전파되고 의료기구나 수액, 가습기 등의 감염 저장소를 통하여 Pseudomonas, Burkholderia와 Acinetobacter 등이 전파되어 병원 내 유행을 일으키기도 한다.감염관리 방법에는 감염발생의 감시, 격리, 소독과 멸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감염발생 감시이다. 감염발생 감시는 의료관련감염 발생분포 및 위험요인이 되는 요소나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감염관리의 기본업무이다. 매일 혹은 격일로 의료관렴감염 발생 감시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매달, 혹은 분기별, 연도별로 파악하여 감염발생 양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중재를 취할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두 번째, 격리는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병원직원이 감염되거나,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격리의 방법은 표준주의와 질병전파양식별 주의로 나뉜다.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환자의 전파 가능한 혈액, 체액 또는 분비물에 오염 될 위험이 있을 때 장갑, 마스크, 가운 등을 착용하는 것과 각 환자 치료 전후의 손 씻기가 해당된다. 전파방식별 주의는 역학적으로 중요하거 감염 설사 등은 주로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접촉 격리를 시행한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인플루엔자, 볼거리, 풍진 등은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비말 주의를, 결핵이나 수두 그리고 홍역은 공기전파 주의를 시행한다.마지막은 소독과 멸균이다. 적절한 소독과 멸균은 원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소독이나 멸균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의료물품의 손상이나 의료관련감염이 유발되므로 모든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소독 및 멸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척은 모든 종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병행하여 시행하며 소독이나 멸균을 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다. 소독은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이며 멸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죽이는 방법이다. 소독은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높은 수준의 소독은 노출시간이 충분하면 세균포자까지 죽일 수 있는 모든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는 소독이며 중간 수준의 소독은 결핵균, 진균은 불활성화 시키나 세균포자는 죽이지 못한다. 낮은 수준의 소독은 세균, 바이러스, 일부 진균은 죽이지만 결핵균이나 세균포자 등과 같이 내성이 있는 미생물은 죽이지 못한다. 멸균을 위해 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고열과 고압증기를 이용한 스팀멸균, EO 가스멸균 그리고 기타 화학 멸균제를 이용한 멸균법이 있다.의료기관은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을 가진 환자들이 입원하고 의료 종사자는 이 환자들을 치료 및 간호하는 과정 중에 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감염성 질환들은 대부분 감염이란 속성을 가지고 있어 한 개인만의 질병 문제를 넘어 집단 전체에 확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의료 종사자의 감염 예방 및 예방행위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1996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표준주의를 선포하였고, 2007년에는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호흡기 에 의료인과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 위생, 개인보호장구, 호흡기 에티켓, 환자 배치, 환자 치료기구 및 물품, 환경관리, 린넨, 안전한 주사 행위, 요추천자 시감염관리, 직원안전, 적용 대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국내 의료관련감염 관리는 1990년대 도입된 이후 1992년 병원감염관리준칙, 2003년 의료법 개정, 2004년 의료기관 평가 및 2010년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전국 병원감염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2012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300병상의 종합병원에서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 되었고 병원감염의 발생감시,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감염관리실 업무로 규정되었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내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환자안전과 의료안전을 위하여 감염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2015년 메르스 유행 시 감염 전파 경로가 대부분 병원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 구성’과 같은 정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현재의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병원(특히, 대부분의 요양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환자실과 수술실 감염에 국한한 감시체계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과 C형간염 집단 감염 발생은 이 감시체계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사례다. 인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취약한 이들 영역에 대한 중장기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에 적으로 취약한 중소병원에 대한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용역 연구 사업으로 중소병원 감염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 환자가 장기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셋째, 의료관련감염 관리 영역의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병원뿐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 장기요양시설 등도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Cardoso 등(2014, p.1)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의료관련감염의 정의에 너싱 홈이나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입소자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침습적인 시술 또는 전문 간호서비스를 받은 후 발생한 감염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의료관련감염관리는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넷째, 최근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간호 인력 수와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이다. 의료관련감염과 같은 환자안전 영역에서 충분한 인력과 적정한 근무 시간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적정 근무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한데 2016년에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감염관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미국과 같이 지정된 특정 감염 사건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등의 네거티브 인센티브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련감염 관리 주체별로 명확한 역할과 책임, 권한 설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간한 의료관련감염 지침을 보면 의료관련감염관리를 위한 주요한 세 주체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지방자 한다.
한국의 영어교육-고등영어교육의 문제점-‘한국 수능에 멘붕 온 영국인들!?!’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에는 영국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과목을 풀어보고 충격에 빠진 모습들이 나온다. 이러한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해본 외국인들이 충격에 빠진 모습들이 담긴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목표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학생 각자의 지적 역량이나 지식을 넓혀 주고, 미래의 주역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들도 풀지 못하는 수능영어를 배워온 고등학생들이 영어로 외국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을까?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치게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인 수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Hughes가 제시하고 있는 역류 효과(backwash effect)가 지나치게 커서 그것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고등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역류효과란 평가가 그 이전에 일어나는 실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마치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야 하는데 바닷물이 밀려들어 하류에서 상류로 거꾸로 흘러가는 현상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는 교육현실에 있어서 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평가를 준비하는 학습활동의 성격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이용한 영어교육은 뒷전이다. 수능을 위한 문제집과 EBS 연계교재를 이용하여 영어수업을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며 내신시험조차도 모의고사 지문을 이용하여 문제를 낸다. 수능에 초점을 맞춘 영어교육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 시혐의 영어영역에 대해 “의사소통능력의 달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측정 하는 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영어는 필요이상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다 쉬운 단어로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 본인은 고등학교 시절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용어들이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점이 들었다. 번역된 한국말의 의미조차 잘 모르는, 한국어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실제로 원어민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될까?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쉬워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일상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해 온 영어공부들에 회의감을 느꼈고 또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교육 때문에 영어에 흥미를 잃었었다. 앞서 이야기 한 영상들에서 외국인들의 공통적인 반응들 중 하나가 다른 쉬운,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닌 필요이상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교과서와 수능시험의 어휘가 지나치게 어렵게 소개되고 있다. 더구나 난이도가 높고 빈도가 낮은 추가 어휘들은 원어민 대학생 수준의 학술 영어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가 어휘와 목표 어휘의 수준을 고려하고 일선에 있는 영어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수능시험의 어휘 수준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교과서와 수능시험의 어휘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교과서의 어휘를 수능시험의 어휘 수준으로 높일 것이 아니라 수능시험의 어휘 수준을 현실성 있게 낮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수능시험의 영어영역에 대한 정의에 맞게 의사소통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능영어에 있어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수능영어는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풀게 하여 학교나 학원에서 문맥을 이해하기 보다는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게 만든다.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어떤 유형의 문제는 지문의 어느 위치를 읽어서 풀어야 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는 지문이 아닌 보기를 먼저 봐야하고 빈칸문제는 지문의 처음과 빈칸주변을 읽어서 풀어야하는 등의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다. 물론 수능은 대학과 직결된 시험으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험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지문을 짧은 시간 내에 풀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문맥을 이해하기 보다는 기술을 익히는데 집중하게 만들고 이러한 영어교육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영어교육들이 과연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까?하는 것이 필자의 의문점이다.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나치게 문법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도 그렇듯이 외국인들도 영어를 말할 때 정확하기 문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만 말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본인이 원어민과 펜팔 어플로 대화를 나누었을 때 한 문장을 주어, 목적어, 동사 등을 넣어 완벽하게 말을 하려고 했던 반면 원어민은 보통 간단한 문장을 사용했고 단어만 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문법위주의 교육은 문법의 정확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완벽한 한 문장을 완벽한 문법으로 말해야할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로인해 학생들은 영어를 말하는 데에 있어서 소극적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없다. 또, 문법위주의 영어를 배우다보니 문맥에 맞지 않고 문법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또는 리액션 등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한국식 영어라는 말이 생겨나고 한국학생들이 사용하는 문장들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원어민과의 펜팔 경험에서 본인의 영어에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이 많아 원어민이 지적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본인의 말을 원어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다.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현재의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지나치게 수능 중심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문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목표인 실용적이고,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영어가 아닌 시험을 위한 영어로 변질되었고 그럼으로써 영어에 흥미를 잃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인 또한 영어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실용적이지 않고 어려운 단어가 많아지면서 영어가 재미없어지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교육과정이나 수능영어에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인 2022년 이후의 대입 개편안에서 토론 수업,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강조하고 그 영향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언어 수준이나 배경지식 등을 고려하며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정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실용중심의 영어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군함도의 역사왜곡 문제영화 ‘군함도’는 류승완 감독, 황정민·송중기·소지섭·이정현·김지안 출연의 영화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중심지였던 군함도에서 조선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을 그린 영화이다.우리나라에서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端島)는 일본 나가사키현 노모반도(野母半島) 서쪽, 나가사키항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이다. 하시마는 인근에 위치한 다카시마(高島)의 탄전에 부속된 탄광으로, 1890년 9월 미츠비시(三菱)가 하시마광구를 인수하면서 해저탄광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미쓰비시는 하시마에 개발한 탄광을 미쓰비시합자회사 다카시마탄갱의 지갱(支坑)으로 관리하였다. 군함도가 한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하시마에서 이뤄진 한인 강제동원 때문이다. 일본의 많은 강제노역지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수많은 한인들이 죽어간 동원지로 하시마가 주목되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나가사키 원폭문제를 다루는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나가사키 강제동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인 강제동원의 실상이 밝혀져 나갔다.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군함도에서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군함도’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로는 상영관 독점문제와 역사왜곡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역사 왜곡과 관련된 군함도 팀의 인터뷰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글에서는 역사왜곡의 문제와 감독, 배우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군함도는 영화 개봉 전 애국마케팅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예고편에 욱일기를 찢는 등의 통쾌한 장면을 넣음으로써 관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한 후에 관객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영화는 그저 장르적 재미를 위해 국가의 아픈 역사를 이용해 만든 탈출 액션을 중심으로 한 상업영화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 내에 역사 재현에 있어서 많은 역사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화 안에서 역사가 왜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군함도에서 역사가 왜곡된 부분들 중 첫째로는 조선인들을 악인으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로챈 것으로 나타낸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장면들은 사실과 다르다. 조선인들은 같은 조선인들에게 속아 군함도로 가게된 것이 아니다. 미쓰비시석탄광업 하시마 탄광은 징용, 강제연행 등으로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을 강제노동에 종사시켰다. 임금의 부분에서 하시마 탄광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37년 이후 조선인들에게 약속된 월급은 50-70엔이었다. 그러나 숙소비, 식비, 의류비, 세금, 건강보험료, 작업도구 대여비, 저축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5엔, 그마저도 현금이 아닌 일본 정부 발행의 채권을 구입 하도록 강요당했다. 애초에 조금의 대가도 지불한 적이 없는 것이다. 군함도 피해자 이인우 할아버지께서는 인터뷰에서“(월급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5년짜리 채권을 줬는데 채권을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라고 하셨다. 또다른 군함도 피해자 최장섭 할아버지께서는 인터뷰에서 "(영화 속 장면처럼) 조선인들의 반발이 실제로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 일본놈 앞에서 어디라고 반발을 하냐. 죽을라고"라며 "(영화 속 장면은) 너무 과한 내용이었다."고 말씀 하셨다. 일본인에게 반발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본인 소녀 강간미수 및 살인을 할 수 있겠는가?악인과 선인을 작품 속에 잔뜩 집어넣어 뭉뚱그려놓고 영화적 인물로 소모시키며, 사람 사는 곳에 절대악도 절대선도 없다는 식의 애써 객관적인 태도도 아쉽다. 이것은 피해자의 어법이 아니라 가해자의 어법이다. 개개인의 성정이 어떻든 군함도를 둘러싼 일제의 비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연히 가려지는 통한의 역사다.이러한 왜곡들은 군함도의 주제의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조선인을 나쁘게 묘사한다. 그리고 그로인해 역사왜곡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 군함도를 보는 사람들은 일본이 악랄하게 조선인들을 이용한 것보다 조선인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 피해자 내에서 선과 악을 가르면서 그 갈등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군함도 관련 기사나 군함도의 후기들을 보면 일본에 대한 분노보다 악랄한 조선인 반발을 하냐. 죽을라고"라며 "(영화 속 장면은) 너무 과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군함도에는 영화 속 소희처럼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는 없었고, 촛불을 들고 모임을 가진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할아버지에게 영화 '군함도'는 과장이나 왜곡이 적지 않은 영화였고, 또 당시 강제 징용 당한 조선인들의 아픔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영화였다.비좁은 갱도 속으로 진입하기 위해 어린 소년들을 잡아와 노동을 시켰으며 평균기온 40도에 습도 95%의 해저 갱도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해 천장이 붕괴되는 사태도 잦았다고 한다. 바닷물이 들이쳐 피부가 썩는 일도 있었다. 매일 구타와 학대가 있었고, 굶주림의 문제도 심각했다. 탈출하려 뛰어내렸다가 시신이 되어 둥둥 떠있는 경우도 있었다. 악단장 이강옥이 딸 소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일본인에게 뇌물을 바치는 장면은 당시 조선인들의 상황을 오해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다.영화에서 나오는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밥마저 역사 왜곡이다. 실제로는 비료로 쓰이는 콩깻묵 한덩이가 전부였다. 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받은 수당이 없으니 도박도 하지 못했다. 또 조선인들에게는 격리 및 구금생활이 강요됐으며 하루 12시간 이상의 입갱(노동시간)과 채탄현장의 이동시간까지 더해진 극한적인 중노동을 했다. 그러므로 영화 내에서 음주, 도박, 성적인 그림을 그리며 노는 모습은 굉장히 왜곡된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 힘들었네?’, ‘생각보다 편했네?’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아픈 역사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릴 사람도, 일본과 과거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역사왜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감독과 배우들의 인터뷰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중 류승완 감독이 가장 많은 인터뷰를 했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영화 총제작자일뿐더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계속 “이래서 조센징들은~”하는 대사와 “일본인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대화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대사 그리고 쓸데없이 길고 웅장하게 나오는 일본음악과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일본 군가를 제창하는 부분을 넣음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 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러 논란이 있고난 후 류승완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한 명이라도 더 군함도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논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군함도를 실제와 거의 흡사하게 구현해 낸 것도 “관객들에게 ‘영화적 체험’을 선사해 그곳에서 착취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 더 가깝게 전달해야 한다는 각오 때문이었다.”나는 영화 ‘군함도’가 신중한 고증도 거치지 않고 역사적 왜곡이 가득한 탈출액션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군함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감독이 스스로 만들어낸 픽션이라고 밝힌 영화가 어떻게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겠는가? 영화 ‘군함도’를 통해 군함도를 알게 된다는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역사왜곡으로 가득찬 영화로부터 역사를 알게되는 것은 거짓진실을 진실로 아는 것이다. 군함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영화 ‘군함도’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외국으로 수출되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영화를 보고나서 더 자세히 찾아보는 것이 아닌 영화 보는 데에서 그칠 것이다. 하지만 영화 내에는 역사왜곡이 가득하다. 외국인들은 그 왜곡된 역사들이 진실이라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군함도’가 군함도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든다.류승완 감독은 많은 인터뷰를 했고 그로인해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볼 인터뷰는"이미 오래전에 청산 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유령처럼 떠돌면서 현재, 미래를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정리하고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영화에서 과하게 메시지로 전된 이야기라고 언급하였다. 또 군함도에 실제 거주했던 일본인들은 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도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영화 ‘군함도’에서 징용공이 극도로 학대당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영화가 허구라고 해도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해국가가 이렇게 당당한데 왜 피해국가가 과거를 정리하고 청산하고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하는가?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많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만행들을 잊지 않고 사과 받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나 윈스터 처칠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와 같은 유명한 말들이 있다. 이러한 명언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역사는 잊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잊지 말아야하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잊지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한 부분을 잊으면 아마 그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일본이 이전에 했던 잘못을 똑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닌 우리도 피해자 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한다.배우들 또한 인터뷰에서 실언을 한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이정현의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이웃 국가인데 역사적인 문제로 왜 늘 틀어져야 하는지"라며 “'일본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서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했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거리가 멀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이 그렇게 만들고 현재 진심으로 하는 사죄 없이 뻔뻔한 그들의 태도가 그렇게 만든다. 아직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 심지어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원인은 대부분 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의 이웃국가인데 왜 역사문제로 틀어져야 하는지라는 발언은 굉장히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본인들 중에도 착하고 양심있는 사람이 분.
목 차1. 들어가는 말 32.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4형사미성년이란?근거1-적지 않은 소년범죄근거2-높은 소년범죄의 재범률근거3-시대착오적인 형사미성년 법률교화와 처벌에 대한 논의3. 나오는 말 5토론 보고서우리 조는 주제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춰야 하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우선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그 후 주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화와 처벌 중 어느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해 보았다. 청소년의 범죄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정한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10살 초등생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일명 캣맘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길고양이를 보살피기위해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이었다. 이러한 캣맘 사건과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처벌에 대한 논의는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는 법률 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이다. 미성년자들은 아직 심신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므로 행위 무능력자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형법상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다르다. 형법 상 미성년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이나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 보호처분 대상인 것이다. 형사법 상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에 의해 처벌받는 만 10세부터 만 14세 사이인 자는 촉법소년이라 칭한다.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 14세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또,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어 교화의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낙인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감성적인 호소에 불과하다. 청소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의 연령에 대한 재조정과 엄격한 형벌이 필요하다.우리가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소년 범죄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미 성년자(만 14∼18세)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연간 4만 명을 훌쩍 넘겼다. 2014 년 4만6738명, 2015년 4만6710명, 지난해에도 4만3392명이 경찰에 붙잡혔 다. 올해 역시 2월까지 벌써 6444명이 4대 강력범죄 피의자로 검거됐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은 4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 었고, 범죄 형태도 흉포화 됐다.저출산으로 청소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여전히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다. 정재준은 논문에서 이러한 경우에 만 14세 미만과 같은 형사미성년인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게 된다고 말한다. 특히 10세 미만의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만 14세 미만, 10세 이상의 촉법 소년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보호처분만 하게 되면 겉으로는 청소년 범죄자가 교화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율 감소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다.두 번째 이유는 소년 범죄 중 40% 이상이 재범이라는 것이다.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은 1980년대 20%, 2000년대 30%를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는 40%를 넘었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소년사법 에 대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실제로 2015년 4월 중학교 2학년생 4명이 훈방 하루 만에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검거 전날 또래 3명과 한 달 동안 서울 송파구 일대 편의점과 식당 11곳을 털어 1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만 14세 이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또, 그들은 죄의식도 없다. 청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또, 소년법을 강화하여 단순한 보호조치가 아닌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할 수 있도록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마지막 이유는 형사미성년자 법률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형사처벌 연령에 대한 논의는 몇 년에 한 번씩은 언급이 되고 있다. 제 18대 국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다. 그 때에도 많은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형법을 제정한 1953년 이후로 조정된 적이 없었다. 60여 년동안 우리 사회에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조기교육의 발전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때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은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 지금의 청소년들은 발달된 미디어를 통해 범죄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미디어들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모방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더 이상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간주하기에는 범죄의 형태가 명백하다.주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화와 처벌에 대하여 토론 해 보았다. 우리는 교화보다는 처벌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교화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 처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처벌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를 통해 교화됨으로써 재범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형벌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 그 중 제지효과는 잠재적 범죄자가 형벌의 무서움을 이유로 범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교화효과는 어떤 형벌을 받는 동안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엄격한 형벌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이 두 가지 효과이다. 사회는 범죄를 용납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형벌이 필요하다.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과 함께 범죄 이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범을 막는 교육이 필요하다.형사미성년자들이 본인들을 보호하는 형법들을 이용하여 악한 범죄를 행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들을 그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미래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청소년 범죄의 상당 부분이 재범이다. 또, 형사미성년 연령이 굉장히 시대착오적 법률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받고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서 경각심으로 인한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이번 토론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주었다.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도 학교에서 토론을 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제를 정해, 자료조사를 꼼꼼히 하고 2시간을 온전히 우리의 이야기들로만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토론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형사미성년 연령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주제의 핵심쟁점에 대해 조사 해 보면서 형사미성년이라는 제도가 의외로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물론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춰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과 같이 정말 확실하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은 관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우리의 토론은 흥하기도 망하기도 했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료조사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서 반박도 막힘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생각하는 흥했던 점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더 많았지만 더 조사를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자료 정리가 덜 되어있고 각자 너무 할 말들이 많아 조율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망했던 점인 것 같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토론을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토론 방식을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사회자가 우리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 보다는 자유토론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자유토론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마이크가 찬성 측, 반대 측 각각 하나씩만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조원들이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상황에서는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는 방식이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