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의 위기와 해결방안자동차 조사, 평가 전문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산차 대비 수입차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초기품질' 만족률에서도 수입차(71%)가 국산 차(62%)를 9%p 앞섰다. 또한, '품질 스트레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산 차, 수입차 소유자의 각 52%, 59%가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7%p 정도 차이로 수입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적었다. 자동차 구매·유지비용(가격·연비·유지비·A/S비용·중고차가격)과 관련한 '비용 대비 가치' 만족률에서도 수입차(37%)는 국산차(26%)보다 11%p나 높았다.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내구성 관련 수입-국산 차 만족률 격차(19%p)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오직 AS서비스에서만 수입차와 국산차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요즘 국산차가 국내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품질에 관한 의문과 고객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 점 때문이다.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내수차량에 대한 품질을 2~3류로 평가한 소비자들이 전체의 66%에 달한다. 또한 한 조사에선 한국차가 일본, 유럽차에 비해 초기품질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있어 안전성, 성능, 디자인, 승차감, 가성비에 대해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다. 전문 리서치 업체인 마케팅인사이트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 간 수행해 온 연례 자동차기획조사에서 회사의 영업·서비스·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회사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매년 국산차에 대한 만족률은 낮아지고 불만족률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수입차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산차 회사는 내수에 대한 믿음과 오만함으로 품질관리를 경시하고 양적팽창과 매출액 상승을 우선시하는 경영을 지속해왔다. 또한 국산차 회사는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R&D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고, 새로운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구매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악화되고 수요와 구매력이 저하되었다.국산차가 수입차에게 품질에 대한 평가가 뒤쳐지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선 국산차 회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산차 회사는 품질관리에 보다 집중해야한다. 낮은 품질은 사후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품질의 수준을 높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때문에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먼저 고객의 우선순위를 알아야한다. 고객이 안전성과 성능을 중시한다면 그에 맞는 품질을 가진 생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은 ‘고객연구단’을 구성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수요패턴과 니즈의 중요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고객연구단을 회사 내 상시 기구로 만들어 공급사슬 내에 위치시켜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니즈를 물어 데이터화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지침으로 이어져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악화되었던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다.또한 국산차는 보다 더 많이 R&D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국산차는 싸고, 좋은 자동차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기업이 인건비적인 우위로 형성된 원가적 경쟁우위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국산차 회사는 중국과 달리 인건비에서의 이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차 회사들은 과거의 ‘싸다’라는 이미지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친환경, 고안전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세그먼트(친환경, 고안전)가 필요해졌다. 그러므로 국산차 회사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세그먼트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현대·기아차의 R&D투자 금액은 34억달러로 도요타 95억달러의 3분의 1, 폭스바겐 151억달러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이 현재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국산 자동차 회사들은 R&D투자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행태는 단기적 이익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수요와 믿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만약 비용적인 이유로 R&D투자를 꺼린다면 하청업체 및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회사 내에서는 인식하지 못한 점을 외부에서 보다 쉽게 인식할 수 도 있고, 객관성을 확보하며, 인건비 측면에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협력사 스마트공장 확대 앞장”2017년 10월 26일 헤럴드경제 13면 1단안용현지난 25일 현대차그룹은 경기 화성시에서 ‘2017년 산업혁신운동 및 스마트공장 발대식’을 가졌다. 박광식 부사장은 이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협력회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013년부터 264억 원을 투입하여 이어온 1150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계속할 의지를 나타냈다. 스마트공장이란 제품기획에서 설계, 제조, 공정,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가치창출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기존공장의 생산시스템을 고객의 가치사슬에 최적화 시키는 사업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사업이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은 위 사업을 통해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성과지표를 57%가량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으나 25일의 발표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기존의 진행방식을 고수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높은 성과 개선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우선 현대차가 진행한 하청업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총 264억을 소요하여 5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으로 115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264억을 1150개의 업체로 나눴을 경우 한 업체당 평균 지원액이 2300여 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해도 설비투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2300만원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면 투자계획이 없던 회사가 이 지원액 때문에 투자결정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지원업체 1150개중 자동차 관련 업체는 700여 곳인데, 450곳은 현대자동차의 공급사슬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이지만 산업부와의 관계 때문에 포함시킨 곳이다. 적은 재원을 직접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지 않는 업체까지 포함한 여러 곳에 분배하려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고 맞춤형 기술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스마트공장으로 공장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 모두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스마트공장 기술지원을 몇 건 몇 개의 업체에 공급했느냐 보다 한 공장에 적용하더라도 회사의 생산 프로세스에 최적화 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 했느냐가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조성의 중요한 척도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수의 업체에 적은 금액씩 지원하던 것을 공급사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수의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를 통해서 보다 최적화된 현대차 그룹의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것 이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더욱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또한 현대차는 스마트공장의 추진을 공급과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여타 다른 기업과 우리 정부의 정책도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스마트공장의 양적 확대에 주력한 나머지 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등 4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지난 5월까지 국내에 설치된 1240개 스마트 공장 중 82.3%는 기초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간1수준은 14.6%, 중간2수준은 3.1%정도, 고도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은 생산이력과 물류를 추적,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산업시대에서 스마트 공장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품종 소량생산과 유연성 있는 생산 공정이 중요한데,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의 스마트 공장 표준 플랫폼에는 수요자가 배제된 채 공급과정의 효율성 개선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역시 공급측면에서의 스마트공장의 양적 확대를 지향하는 것일 뿐, 현재로서는 현대차 자체의 스마트공장 내실화 역시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스마트공장의 양적 확대보다는 핵심적인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하청업체와 현대차 자체의 스마트공장 내실화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스마트공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그로 인한 2차적인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그룹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기존에 노동자가 직접 수행하던 많은 활동들의 자동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에,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역할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의 생산직 직원은 현대차 4만 7000여명, 기아차 2만 7000여명 수준이다. 총 6만여 명에 해당하는 생산직 직원의 스마트 공장에서의 역할을 찾아주지 않으면,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현대차 그룹의 경우 스마트공장의 양적 확대가 무조건적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유연화 작업에는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을 재교육시켜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공장을 지능화하고도 인력을 감축하지 못했지만,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종전의 단순 노무 작업으로부터의 변화하는 공정에서의 필요한 작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공장의 확대를 계획할 때 반드시 이에 따른 노사문제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재교육 교육훈련비, 예상 이슈들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받는 현대차의 하청업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너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질적 수준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는 점, 부수적인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지속되고 더 나아가 더욱 제고 되려면, 위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사업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원대상 업체 중 현대차의 공급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집중하도록 대상업체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며, 이 핵심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은 양적인 단순작업의 자동화 확대 보다는 수요측면, 질적 측면 에서의 내실화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 때 개별 하청업체가 전체 공급사슬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생산프로세스가 개별 기업의 특성 별로 최적화 되도록 스마트공장이 설계되어 현대차의 기업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확대로 인한 노동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시행과 동반하여 수립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11810022도시행정학과안용현1. 개요SK글로벌 주식회사는 전신인 SK상사, SK유통, SK에너지 판매를 합병한 회사로 사실상의 SK그룹 내의 지주회사 격인 초우량회사로서 해외 법인을 많이 보유,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매출과대 계상, 그룹 내의 수출 전담을 통한 중복 매출계상, 부당 내부거래, 자산 과대 공시, 채무의 과소계상, 우발 손실 비 공시 및 은폐 등의 회계분식을 하여왔고, SK그룹은 SK글로벌의 이러한 회계분식 용이성을 이용하여 부당 내부거래의 손실을 SK글로벌에 떠맡긴 후 이러한 회계분식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 그룹차원의 회계분식관리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회계분식은 IMF이후 당시 SK증권과 JP모건 사이의 이면계약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 대외신인도의 하락, 증시폭락, 경제 불안, 해외자본 철수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 채권시장의 경색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였다.2.내용1)경과1998년, SK증권은 JP모건이 디자인한 인도네시아 채권을 매개로 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5억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고 JP모건에도 막대한 손실금을 물어 줘야할 처지에 처하였다. SK증권은 “JP모건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는 점을 들어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당시 언론에서는 “개인도 아닌 증권회사가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그 위험도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한심하다”고 평가하여, 자본시장에서의 SK증권의 평판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IMF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사 전체에 순자본비율 150%이상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150%미만시 경영개선권고, 120%미만시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 시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는 방침을 정하였는데,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의 합의금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모든 분쟁을 종결짓고, JP모건이 신주 2212만주를 액면가에다 20%를 할증한 값으로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P모건과 함께 증자에 주택은행, 대한투신 등이 참여함으로써 SK증권에는 신규자금 3200억원이 들어왔다. 당시의 발표로 SK와 JP모건의 분쟁은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되는 듯하였으나, 참여연대가 SK증권과 JP모건 사이에 주식재매입과 관련된 이면계약이 있고, 이는 공시의무 위반과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최태원 회장을 고발하였다. 이 문제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면계약에 더하여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내역, SK글로벌의 회계분식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다.이면계약의 내용은 “JP모건은 2년 뒤 주당 4.09달러에 보유 주식을 SK글로벌에 팔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SK글로벌은 같은 가격에 주식을 되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었고, SK글로벌은 이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담보로 JP모건이 발행한 채권 8500만달러어치를 인수해 JP모건에 넘겨줬다. 이는 사실상 SK글로벌이 JP모건의 자금을 차입하여 SK증권의 주식을 인수한 것과 실질이 같은 거래로 SK가 훗날 원금에 이자를 붙여 JP모건이 증자에 참여한 주식을 되사주기로 계약 한 것이었다. SK글로벌은 만기에 앞서 이면계약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SK그룹은 SK캐피탈과 워커힐 두 계열사로 하여금 시장가격으로 JP모건의 주식을 사오도록 하였고, 이면계약상의 인수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은 SK글로벌의 미국 및 싱가포르 해외법인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SK글로벌이 입었던 총 손실은 1093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글로벌은 이를 본사의 감사보고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그 어느 곳에도 공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JP모건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증자참여를 근거로 SK증권을 신뢰하였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한편, 이 문제를 수사하C에 넘기고 SK C&C는 갖고 있던 SK 주식 646만주를 최 회장에게 넘겨주는 교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 회장은 이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SK글로벌로 하여금 주당 4만 495원으로 고평가한 자신의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243억 원에 경영상 매입할 필요가 없는 SK글로벌이 인수하도록 하여 손실을 입혔다.SK 글로벌의 손실을 파악하던 검찰은 회계장부 분석을 통해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규모가 1조 4000여 억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대우그룹의 23~40조원, 기아그룹 4조 5000억 원에 이은 사상 3번째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이 되었다. 검찰은 특별회계감리 결과 2001년도 회계연도의 분식규모 1조 5587억 원 중 1조 3천억 원은 그 동안 누적분이 넘겨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2)분식회계 내용그동안 이루어진 분식회계의 방식은 자산의 과대계상, 부채의 과소계상이라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말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채권 1500억 원을 회계장부에 포함시켜 매출채권을 부풀렸고, 미국 유럽 홍콩 등지의 해외 법인에 출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외 법인의 순자산을 부풀린 뒤 2400억 원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사업보고서에서 누락시켰다. 가장 비중이 컸던 것은 외화외상매입으로 유전스(기한부 어음)을 활용하여 1조 1881억 원의 채무 잔액이 있어야 할 것을 은행 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없는 것처럼 꾸며 부채를 누락시켰고 추후 이런 조작은 금융기관이 채무잔액증명서를 감사인인 영화회계법인이 아닌 SK글로벌사에 보냄으로써 증명서를 조작할 여지를 주었고, SK글로벌은 다시 이 채무잔액을 공란으로 비워 금융기관 주소지 우체국에 가서 감사인에게 회신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였다고 밝혀 졌다. 결과적으로 감사를 맡은 영화회계법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SK글로벌의 위조자료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대규모 분식회계가 가능하게 되었다.SK글로벌의 분식회계 규모구분내역1999년2000년2001년외화외상매자료(2003년 9월 20일) (단위 백만원)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3. 원인과 문제점1)원인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하고자 하거나, 주가를 높이기 위한 동기로 이루어진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지고, 자금 차입이 쉬워진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과거에 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였는데, 정부는 종합상사 지정요건으로 ‘7개 품목 이상과 5000만 달러 이상 수출’을 내놓았고 종합상사들은 이에 호응해 대대적인 기업 확장과 계열화 경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종합상사에게는 파격적인 수출 금융지원이 이루어 졌다. 달러당 공식 환율이었던 480원 대신 420원을, 17%에 달했던 일반은행 대출금리 대신 8%라는 금리를 적용받았다. 높은 수출실적을 가진 업체들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장을 제시하는 것조차 면제받곤 했는데, 그룹들은 계열사 수출을 종합상사에 전담시키면서 매출을 이중으로 산정했다. 또한 그룹들은 금융지원을 받기 쉬운 종합상사를 통해 온갖 투자를 진행하였다. 물론 투자손실은 온전히 종합상사 안에 남게 되는 형편이었고 다른 계열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영역까지 도맡아 처리하면서 종합상사는 그야말로 그룹의 부실처리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종합상사에는 가공매출, 매출 부풀리기는 제도화 관습화 되어 있었고, 스스럼없이 분식회계가 자행되게 되었다. ㈜선경의 후신인 SK글로벌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SK그룹 성장기에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부실을 고스란히 떠맡아 끝내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하게 된 것이다.2)문제점SK글로벌의 회계분식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근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감리감독체계의 시스템적인 문기업들은 이사외 사외이사 모두 기업의 대주주가 선출하므로 이사회의 구성은 전적으로 대주주에 이루어지며, 그 결과 이사회가 모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대주주라는 특정의 주주에게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사외이사제도 역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에 의해 선임되고 대주주에 의한 경영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관행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 내용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투명성이 낮으며,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주는 기업의 외형확대에 몰두하는 등 자신의 사적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자는 회계분식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데, 현 지배 구조 하에서는 경영자가 회계분식의 기도를 갖고 있거나, 은폐하며 진행중에 있어도 이를 감지하고 제지할 실질적인 통제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소유경영자와 일반 주주간의 정보력 차이, 사법적 제재관행의 미 확립으로 인하여 더욱 더 가중되게 된다.2)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의 미흡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에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도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과거 사례에서 보면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함께 다양한 컨설팅업무를 병행하게 되는데, 감사업무로 인한 수입보다 컨설팅업무로 인한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피감사대상회사의 이러한 대가의 지급이 결국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다소 존재하였다. 심지어 이런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과 피 감사회사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므로 비감사보수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증가시키는 재량적 발생액과 총발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2항에서는 감사인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다.
『주거기본법, 주택법, 주거급여법』 등의 입법목적, 내용(요구사항, 시행)1. 주거기본법주거기본법의 도입 취지는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변화로 인해서 사회적 위험 중 점점 부각되는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주거권 개념을 정립하여 후속적인 입법,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령, 행정행위의 부작위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위협을 해소하고, 행정청, 관련기관 등의 행위자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주거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도록 내용, 권한사항,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여 기존의 여러 개별법, 시행령에 근거함으로써 나타났던 혼란을 방지하고 주거정책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주거기본법은 주택정책의 목표 설정,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기구 설립, 구성, 운영, 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택정책자금의 조달, 보조정책,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소 위임되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우선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각 지자체장의 시도 주거종합계획과, 중앙 주거종합계획이 상하위의 단계를 이루어 수립되는데, 하위단위의 주거계획서가 상위단위의 소관기관의 장, 주택보증공사 사장 등 계획수립 관련기관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수집비용을 감소시키어 효율적인 접근이 되도록 하고, 기관간 유기적, 통합적 계획수립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계획의 내용범위에 대해서는 정책목표, 연차별 시행계획,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주택정책심의기구 조항에는 관련 행정기관의장, 주택전문가, 계층 대표로 구성할 것과 심의기구의 운영사항, 특수관계, 이해관계를 단절시키어 심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운영세칙들이 , 실무위원회 구성과 위임사항, 관련기관 협조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택정책자금의 조달 및 보조정책 등은 타 개별법 조항에 의해 보완되므로 별도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 등 필수적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기준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하였다.주거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주거기본법 본 법안의 주택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주택의 유형, 규모 점유형태, 및 구조 성능, 주거환경, 주거가격 및 임대료, 정책대상의 소득, 수요 선호도 등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였으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두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지방공사, 정부출연 연구소, 제3ㅇ의 전문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다.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전국에 본법 22조 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주거복지체계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 정책수행 단위별로 집계된 분산된 정보를 취합하여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 확충하여 전문성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책정보 수집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2. 주택법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 되었다.주택법의 구성은, 총칙, 주택의 건설, 주택의 공급, 리모델링,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은 관련 용어의 정의(“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주체, 주택조합,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공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장수명 주택, 공공택지, 리모델링,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를 다룬다.2장 주택의 건설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건축허가시 등록사업자의 시공과 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사항, 영업실적 등의 제출절차 주택조합의 설립과 조합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주택조합에 대한 당국의 감독,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관련 사항, 관련 법령의 사업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허가의 의제 사항, 임대주택의 건설 법적 근거조항,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조항, 소유자불명의 토지에 관한 처분사항, 토지에의 출입권한, 토지출입에 대한 손실보상규정, 토지매수 업무의 위탁가능 근거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조항,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주체에 관한 근거, 국공유지등의 우선 매각 임대에 관한 사항, 환지처분에 의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사항, 관련 서류 열람,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주택건설의 기준 열거, 도시형 생활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과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성능의 표시, 환기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주택의 감리와 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감리자의 업무와 업무협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부실감리자에 대한 책임조치사항,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사용검사관련 사항과 사용검사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충당금 면제규정, 공업화주택의 인정과 인정취소,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제 3장 주택의 공급은 사업주체의 주택공급, 자료제공의 요청, 입주자저축,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사항,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법령, 주택시장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제 4장 리모델링에서는 리모델링의 허가,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의 구조기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고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 5장 보칙에서는 위에 보충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에 대한 사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발행책임과 조건,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주택사업자단체 협회의 설립과 인가에 관한 조항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주택법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열거사항, 등록사업자의 등록증대여 금지,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 분양권 전매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록인가 사업자의 보고검사,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 협회등에 대한 지도 감독, 국토교통부장관 유관지자체장의 청문에 대한 사항,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제 6장 벌칙은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그 대리인, 대표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사회 서비스목차 정의 개념 역사적 변천 종류와 현황 의의와 평가장애인 복지의 정의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제반 복지사업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81 년 6 월 제정 , 1984 년 12 월 , 1999 년 2 월 8 일 개정장애인 복지의 개념 기본이 념 - 인간존엄성의 실현 ( 각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관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 인권존중 , 생명존중 , 전인격의 존중 , 사회통합 , 평등의 원리 사회복지학의 핵심적인 분야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궁국적 목표로함 .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로의 복귀로 상실되어 온 인간 삶의 회복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변천 근대 이전 - 삼국시대의 사궁 구휼제도 - 고려시대 맹인들을 위한 직업 대책 - 조선시대 맹인의 점술업 허가 , 폐질 보호 , 대부분은 친족부양에 의존 -1894 년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에의해 최초 맹인장애교육 시작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변천 근대 - 일제강점기 (1910~1945) 제생원 , 조선구호령 등 국민복지가 아닌 식민통치를 정당화 하기위한 동기 미군정 (1945~1948)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뚜렷한 복지제도는 없었으나 , 구빈 아동 , 부녀문제에 포함하여 검토하였음 .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변천 태동기 (1950~1970) 전환기 (1981~1988) 발전기 (1989~1999) 도약기 (2000~ 현재 ) 한국의 현대 장애인 복지는 1950 년대 전후 상이군경을 대상으로한 고용제도의 마련을 시작으로 태동 , 1977 년에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1981 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형성되었고 , 1980 년대 후반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요구에의해 1990 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1999 년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 특히 장애인 복지법은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변천 태동기 (1950~1970)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들을 일정한 시설에 수용 , 보호하는 시설보호중심의 보호단계로 이루어짐 전환기 (1981~1988) - 1981 년 UN 세계장애인의 해 , 1983~1992 년 UN 세계장애인 10 년을 맞이 하여 ,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 심신장애자 복지법 ’ 을 공포하였음 .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변천 발전기 (1989~1999) - 1988 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증가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모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확대를 도모한 시기 도약기 (2000~ 현재 ) - 1998 년부터 2002 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 계획 수립 실행 , 2000 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4 대 장애인 관련법이 시행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누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 현장 중심 서비스가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시기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주민센터 제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2 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 개최후 심사 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장애의 종류와 등록제도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정신장애 , 자폐성 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 장루장애 , 뇌전증장애 2011 년 4 월 1 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 재판정대상 모두 심사 2013 년 1 월 27 일부터 외국인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2015 년 5 월 5 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였음 .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보육 교육 정책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의료 , 보험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의료 , 보험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의료 , 보험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서비스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서비스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서비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가족휴식지원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시청각 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등의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일자리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일자리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융자지원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공공요금 감면 - 요금 면제 감면 항목 대상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고궁 , 능원 , 국공립박물관 , 국립공원 , 국공립공연장 ,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 철도 요금 감면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항공요금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세제혜택 -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취득세 면제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 장애인 보험료 세액공제 , 상속세 상속 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용 물품 관세 감면 ,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지역사회 복지 사업 및 기타 사업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지역사회 복지 사업 및 기타 사업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지역사회 복지 사업 및 기타 사업장애인 복지의 종류와 현황 지역사회 복지 사업 및 기타 사업장애인 복지 의의와 평가장애인 복지 의의와 평가 정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그러나 현재의 다양한 복지사업은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 사각지대에 대한 논쟁 , 효과성 제고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음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개선 시킬 필요가 있음 장애인 패러다임이 탈시설화 , 지역사회 통합화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 주거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