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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 합격 자기소개서
    1. (지원포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 중에서, 앞으로 입사 후 본인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500[행복한 행복주택]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추어 제공할 때 행복주택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환우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심을 다해 귀 기울여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환우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니즈에 귀 기울여 고객이 진정으로 행복한 행복주택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2. (NCS 경험 및 경력기술서)지원 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 및 실적 등 경력사항이나 다른 경험 및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사항의 경우, 채용 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조직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한 업무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경험 및 활동의 경우, 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기부 등 다양한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원 분야와 관련한 경험을 쌓은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2-1.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한 업무 또는 활동은 어떤 내용인지 기술해 주십시오.저는 인턴으로 공공부문의 대규모 전시회를 주관하였습니다. 국내 바이어의 숙소지원업무, 참가업체의 전시품목 관리, 해외 바이어의 선물구성, 참가업체와 바이어의 계약상담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2-2. 해당 기업이나 조직이나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전시회를 주관하였을 당시 해외 바이어가 전시장에 방문했을 때 제공할 선물을 구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선물을 고민하던 중 해외바이어가 전시장 방문 후 시내 관광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바이어에게 한국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는 교통카드를 선물해 관광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검색을 통해 수막새 문양이 새겨진 교통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0원을 충전하여 교통카드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선물을 받은 해외바이어는 교통카드 덕분에 매우 편한 여행이 되었고, 인상적인 기념품까지 받았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2-3. 해당 활동 경험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사 후 업무 수행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선물을 구성하는 경험을 통해 고객지향적인 마음가짐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적시에 제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마주할 수많은 고객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또한 한국적인 문양이 새겨진 교통카드를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발행사에 직접 연락하여 교통카드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였고, 몇 차례 문의한 결과 찾고자했던 교통카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적극성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3. (NCS 직업기초: 의사소통능력)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십니까? 귀하가 경험한 가장 최근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① 상대방을 설득해야만 했던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②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효과적인 설득법]저는 대학 재학 중 수강한 인사관리라는 강의에서 인사 관련 이슈를 선정해 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저희 팀은 ‘성과연봉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팀원들은 종적 연구방법만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횡적 연구와 종적 연구를 병행하면 심도 있는 결과물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팀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팀원들은 제안을 듣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저는 팀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두 연구 방법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예상 소요시간과 세부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은 계획안을 보고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4. (NCS 직업기초: 대인관계능력)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여 도와준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① 상대방의 필요를 어떻게 파악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기술해 주십시오.② 상대방을 먼저 도와주어야겠다고 판단한 근거와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추억을 되찾기 위한 노력]고등학교 동창들과 유럽 배낭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행 5일 차에 벨기에의 브뤼셀 기차역에서 친구의 DSLR 카메라를 소매치기를 당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메라를 잃어버린 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고가였던 탓도 있지만 앞으로 여행에 대한 추억을 담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커보였습니다.
    취업| 2018.06.14| 3페이지| 3,000원| 조회(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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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 정치의 문제는 무엇인가1. 서론(1) 주제선택이유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결정으로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본인의 공적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기업에는 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특정 기업에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었다. 즉,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정경유착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것이다.한국 정치사에 있어 정경유착은 한국 정치사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례로 나타났다. 조선 후기 발달된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와 세도가문과의 정경유착을 시작으로 현대에 들어서면서 정경유착의 형태는 더욱 체계화,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정경유착은 한국 정치사를 논하는 데 있어 반드시 논의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2) 논의의 필요성2016년 발표된 “OECD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34개국 중 29를 기록하였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는 한국의 정책투명성이 138개국 중 115위, 정부규제가 105위, 기업경영 윤리가 98위 등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이와 같은 통계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집단에 의해 정책이 논의되고 이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국민이 정부와 그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로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이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할 것이나, 정부가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의 주요한 원인은 정경유착의 문제가 있다.따라서 정치세력과 경제계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의 위정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것 등의 문제로 인해 정경유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즉, 현대 정치사에서의 정경유착의 사례를 분석하고 정경유착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2. 실태분석(1) 이승만 정권오늘날 흔히 재벌이라 일컫는 한국의 대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재벌기업은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에서 태동하였다. 해방 직후 일제의 퇴각과 함께 토착 자본가들은 전투적 노동조합의 등장에 대해 식민지 국가기구 대신 등장한 미군정의 지원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조선상공회의소(1946년 설립), 대한무역협회 등 다양한 경제단체들을 구성했다. (장진호, 2014) 해방 이후 토착 자본가들은 이러한 경제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좌익세력에 대항하는 우익 정치인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정경유착의 행태를 보였다. 이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기업의 기업인들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이승만 정권의 가장 대표적 정경유착의 행태는 적산불하(敵産拂下)에서 나타났다. 이승만 정권은 해방 이후 엄청난 양의 일본인 소유의 자본과 공장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이를 민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팔아넘겼는데, 이를 적산불하라고 부른다. 당시 기업인들은 적산불하를 통해 싼 가격에 큰 규모의 공장을 확보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재벌기업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2) 박정희 정권박정희 정권의 정경유착의 핵심은 삼성의 초대회장이었던 `이병철을 중심으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경제 전반의 개발에 기업들을 하위의 수단으로 간주한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가 정책에 순응적 태도를 견지함과 동시에 정권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권에 대해 비공식적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경유착의 모습을 띄었다. 박정희 정권 하의 기업은 이와 같은 정경유착의 결과로 정권으로부터 막대한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기업은 부채의 부담을 국가에 넘기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결과를 낳았고, 1997년 금융위기 당시 다수의 기업이 파산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은 기업의 경영상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유지하였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자유에 대한 무책임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대다수의 노동자 계층을 철저히 무시하고 유착관계에 있는 소수의 기업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전두환 정권전두환 정권 시기의 정치권력과 경제계의 관계는 이전의 박정희 정권에 비해 대등한 관계를 보이게 되었다. 앞선 정권에서 정경유착의 결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켰다.이러한 권력 관계 하에서 전두환 정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1985년 기업의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법’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유지하였다.(4) 문민정부정치권력과 재벌 대기업 간의 유착관계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시기 주류를 이루었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기업 친화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재벌 대기업의 영향력을 보다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 재벌 대기업은 정치권력과 동등한 수준을 넘어서 많은 부분에서 정권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 이후 정치권력은 세제를 개편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결과적으로 한국 정치사의 정경유착을 살펴볼 때, 해방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정경유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재벌기업이 탄생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기업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은 정경유착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지게 되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계속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3. 원인분석(1) 정부주도의 산업화앞서 논의한 한국의 정경유착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국의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고착화된 주된 원인은 해방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있다. 해방 이후 현대적 의미의 정권이 최초로 수립되면서 한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뤄온 서구 사회와 달리 단기간에 빠른 발전을 꾀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한국은 정부주도의 산업화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를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전 과정에 정치권력과 경제계의 유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 국가적 발전의 정책은 정권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계획된 정책의 이행은 정부의 감독과 지원 하에 몇몇의 소수 기업이 독점하면서 정경유착은 점차 고착화되었다. 즉, 한국의 정경유착은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산업화의 두 주요한 주체가 정권과 기업이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이다.(2) 정치 문화적 원인한국의 정경유착이 고착화된 원인 중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은 한국의 정치문화에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과두제적 권력구조가 심화되어있다. 그러나 소수의 몇몇 엘리트 집단이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하는 과두제적 권력구조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법적제도의 마련이나 문화적 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 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의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이 정권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회과학| 2017.10.07| 6페이지| 1,000원| 조회(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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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소비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이에 대한 성장곡선 분석
    문화소비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이에 대한 성장곡선 분석-홍대거리를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드백루프Ⅰ. 음의 피드백루프와 양의 피드백루프가 결합된 성장곡선어떠한 현상에 대해 음의 피드백루프와 양의 피드백루프가 결합되는 경우 두 피드백 루프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두 피드백 루프의 영향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배적인 피드백루프의 변화는 일정한 패턴의 성장곡선을 그리게 된다. 양의 피드백루프가 음의 피드백루프에 앞서 지배적인 피드백루프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S자 모양의 성장곡선을 보이며 이를 Sigmoid곡선이라고도 한다. 반면 음의 피드백루프가 앞서 지배적 피드백루프로 작동하게 되면 일정 시간동안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양의 피드백루프에 의해 성장 또는 하강하는 모양의 곡선을 보인다.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곡선 중 양의 피드백루프가 앞서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S자 모양의 성장곡선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서 서울 시내의 홍대거리문화와 관련한 문화소비 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분석하도록 한다.Ⅱ. 젠트리피케이션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Gentry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살던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들이 유입되면서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도시 재활성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생적으로 지역이 발달하고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에 살던 저소득층 원거주자들이 임대료 등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 여러 유명 거리들에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그 예로 대학로, 홍대, 서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리는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에 의해 발생된 거리가 아니라 여러 문화적 특성을 지닌 사람 또는 집단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거리이다. 그러나 현재 홍대와 대학로 등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 특성과 거리의 고유성을 지키지 못하고 거대자본에 의해 잠식되면서 거리의 획일성이 증가하여 거리의 문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거리문화에 대한 전형적인 S자 성장곡선의 형태를 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Ⅲ. 홍대거리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ⅰ. 홍대거리의 고유성 (양의 피드백루프)홍대거리는 1950년대 홍익대학교의 미술대학이 입지하면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예술가와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홍익대학교 주변의 저렴한 임대료와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방, 미술학원, 갤러리 등의 예술적 공간이 홍대거리에 자리 잡게 되면서 홍대거리는 미술에 특화된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홍대거리의 발전추이이와 같이 홍대거리는 거리 문화의 발생에 따라 예술가 집단이 거리에 진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리의 고유성이 더욱 증대되어 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양의 피드백루프를 보이며 성장하였다.ⅱ. 홍대거리의 획일성 (음의 피드백루프)그러나 홍대거리가 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리문화의 성장에 따라 거대자본의 잠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홍대거리의 성장에 따라 거리에 대한 사업성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카페, SPA의류매장, 화장품전문점과 같은 상권의 증가세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홍대거리 주변 상권지도이러한 거대자본 상권의 잠식에 따라 홍대거리는 기존에 홍대거리만이 가지고 있던 특색과 고유성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홍대의 거리문화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홍대거리의 빅데이터 분석은 홍대거리에 대한 부정어와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자료이다. 위의 자료에서 제시된 ‘없어졌다’, ‘뻔한’, ‘계약해지’, ‘그립다’ 등의 용어는 홍대거리의 변화와 관련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즉, 홍대거리가 기존의 특색 있는 모습이 사라지면서 다른 거리와의 차별성을 상실한 뻔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지배적 피드백루프가 양의 피드백루프에서 음의 피드백 루프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Ⅳ. 정책의 시행에 따른 악영향앞서 제시한 과 같이 80년대 이후 홍대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홍대거리만의 고유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1998년 11월 마포구와 서울시는 ‘걷고 싶은 거리’ 사업 대상지로 옛 홍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서교365의 시장골목을 포함한 약 1.2km의 거리를 선정했다. 폐선로 위에 늘어서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넓은 보도를 만들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그러나 이 정책은 2000년대 홍대 문화공간의 변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었다.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 2002년 1차로 완료된 이후 홍대 인근의 지대가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사회과학| 2017.10.07| 5페이지| 1,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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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에 관한 논의 평가A+최고예요
    통상임금에 관한 다각적 논의공공인재학부20112516최민구Ⅰ. 통상임금의 정의2015. 9. 15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살펴보면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에 대해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 정기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일정한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노사정 합의문의 내용 중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정의와 금품의 성질에 따른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바와 같이 통상임금은 그 명확한 개념의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평균임금의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Ⅱ. 통상임금의 중요성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노사 간 관계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근로기준법 제2조를 살펴보면 제2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평균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이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조항과 또한 근로기준법 제 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의 조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상임금은 해고수당 및 휴업수당과 같이 전반적인 임금의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Ⅲ. 통상임금 소송 배경 및 이슈통상임금에 대한 법리적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다. 한국지엠은 2000년~2002년 연봉제의 도입에 따라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사측은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노조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한국지엠 사무직 퇴직자 7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각종 수당 및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이러한 통상임금관련 소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0년 제기되었던 갑을오토텍의 임금 청구소송을 계기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도출되었다. 2010년 김모씨 등 294명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등의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6월 김 씨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와 관련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95명의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1?2심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김 씨의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원고패소 하였으나, 항소제기 후 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되었다.이처럼 각 기업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통상임금은 그 적용범위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많은 마찰을 빚어왔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통상임금의 적용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 또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Ⅳ.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분석1. 주요내용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갑을오토텍의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지에 대한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노사 간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계약인 경우 그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2. 통상임금의 요건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판시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전부터 판시해 온 내용과 동일하게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통상임금에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임금이어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어야 하는 것이다.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성은 반드시 1임금산정기간(1개월)마다 지급될 필요는 없으며 2개월, 3개월 혹은 1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만 지급된다면 정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으로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휴직자나 징계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일률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당연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으로, 근로제공 이외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임금명목임금의 특징통상임금 해당여부기술수당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통상임금○근속수당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통상임금○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통상임금×(근로와 무관한 조건)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통상임금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성과급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통상임금×(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상여금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통상임금○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통상임금×(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사회과학| 2017.10.07| 4페이지| 1,0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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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논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논의공공인재학부20112516최민구Ⅰ. 임금피크제의 기본적 개념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위해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일정연령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조정하여 일정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가장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에 7.2%가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와 같은 추세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학력 및 성별에 따라 정해진 초임급을 출발점으로 하여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급여 또는 지위 등에서 대우를 받는 제도인 연공서열제도를 임금체계로 선택하고 있다. 연공서열제도의 가장 큰 맹점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연공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는 처음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당시에는 생산성보다 적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에는 급여가 생산성을 상회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공서열제도와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력의 증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건비 부담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 급여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고령인력을 해고하려는 유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권고조항으로 되어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 기업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담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령인력의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Ⅱ. 임금피크제의 유형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크게 ① 정년연장형, ② 재고용형, ③ 근로시간단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을 더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관련하여 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②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③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현재 기업의 정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일단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대해 그 명칭이 서로 조금이 다르나 큰 틀에서의 맥락은 위의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Ⅲ.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임금피크제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어 많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나 임금피크제의 국내 도입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기업에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의 2015년 6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56개에 이르며, 정부는 연내에 316개의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에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전력이 있다.먼저 신용보증기금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고령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03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적용대상전직원정년연령 연장기존 만 56세 → 만 58세※ 단, 만 55세에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복리후생 및 처우는 전환 전과 동일하게 한다.적용방식1차년도 : 전직전의 75%2차년도 : 전직전의 55%3차년도 : 전직전의 35%성과급 상한년도와 담당업무에 따라 차등, 2차, 3차년도로 갈수록 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사례한국전력의 경우 2010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한국전력이 실시한 임금피크제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적용대상전직원정년연령 연장기존 만 58세 → 만 60세임금삭감 적용시기만 56세부터 임금삭감적용기간만 56세부터 4년간 임금삭감(임금평균 80% 수준)임금피크제 적용 전제조건1) 임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2) 정년연장 인원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야 한다.3)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3급이하(노조가입 대상)으로 한정한다.4) 임금피크제 적용자가 받은 임금은 임금피크제 시행직전 임금의 70%(평균)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한국전력의 임금피크제 사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의 대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사례로는 POSCO를 들 수 있다. POSCO는 2011년 1월 노사협의 끝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POSCO가 실시한 임금피크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적용대상전직원정년연령 연장기존 만 56세 분기말 → 만 58세 분기말※ 단, 건강상 결격사유 등이 없는 한 희망하는 직원 대부분에 대해 정년 재채용을 2년 동안 실시하여 만 60세까지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적용방식만 52 ~ 56세 : 임금동결만 56 ~ 57세 : 10% 삭감만 57 ~ 58세 : 20% 삭감만 58 ~ 60세 : 재고용시 40% 삭감 POSCO의 임금피크제 사례Ⅳ. 임금피크제 도입이 미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지난 9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최종합의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타협을 이루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합의문의 전문을 살펴보면 합의문의 이루고 있는 내용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 장시간 근로의 개선과 아울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문의 내용 중 가장 먼저 제시된 내용은 바로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로서 그 세부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앞서 설명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고용의 확대라는 것이다.그러나 임금피크제의 도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한 실효성에 관한 논의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 좁혀지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업의 재원을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임금피크제는 고임금을 받는 고령인력에 대한 임금을 일정기간부터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절약되는 재원를 활용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사회과학| 2017.10.07| 4페이지| 1,000원| 조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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