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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디스토피아 소설 내 과학적 진보 속 인문학적 메세지와 시사점 평가A+최고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가히 물질적 부가 모든 가치의 척도이자 행복의 원천이요, 나아가 삶의 목적이 된 사회이다. 돈을 통해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가 전례 없는 범위로 점점 확장됨에 따라, 물질적 부를 이루는 성공신화는 모두의 꿈이 되었으며, 능력과 기회의 부재로 물질적 부를 이루지 못하는 좌절은 각종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진리의 추구와 탐색 또한 ‘진리의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점차 유리되어 가고 있으며, 과학이 부의 창출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용되고, 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과학이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 각광받고 있다. 물질적 안락과 감각적 쾌락을 끊임없이 만족시키고자 숨차게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인문학적 질문, 오감의 즉각적인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수예술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일종의 사치이자 실생활과 무관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인문학적 사유가 아닌 과학과 물질이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 이러한 풍토의 시발점은 길게 보아 산업혁명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산업혁명과 대량생산이 그 정점을 찍은 20세기 초에 작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당시의 세태에 끼치는 영향이 지속되어 마침내 인간 사회에 군림하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인류에게 닥칠 디스토피아를 제시하며, 무차별적 과학숭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회 안정과 질서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일정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효율적인 육류 생산을 위해 가금류를 대량 사육하는 방식과 오싹할 정도로 맞닿아 있는 방식으로 인간을 대량생산한다. 인공수정에 의해 실험실에서 양산되는 수정란들은 헨리 포드의 자동차처럼 규격화된 방식으로 병에 담겨 컨베이어 벨트를 거쳐 다수의 조정과정을 거친다. 이 때 사회의 각 계층에 알맞은 능력치를 가진 인간을 생산해내기 위해 발육과정을 억제 후 수정란을 복제하여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지배층인 알파와 베타를 위해 존재하는 하류층들을 만드는데, 이들은 수정 과정에서의 화학작용과 뒤따른 세뇌교육으로, 사유하는 인간이라면 으레 느낄 삶에서의 좌절감, 반복된 노동으로부터 오는 피로와 고뇌를 느끼지 않게 된다. 이들의 인간성을 앗아가는 대가로 지배계층은 쉽게 통제 가능한 노동자를, 당사자인 피지배층은 정신적 평온을 얻는, 표면적으로는 윈윈 상태의 안정적 평형에 이르게 된다. 통제 가능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부화’되는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법적·윤리적 마찰로 현재 금기시된 생명공학적 실험의 말로는 ‘멋진 신세계’에서 구현된 바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고민해볼 수 있다.‘멋진 신세계’가 상정하고 있는 세계를 단순히 20세기 중반의 소설가가 가공해 낸 허구의 사회로만 생각할 순 없다. ‘멋진 신세계’에서 정부 주도하에 양산되고 있는 등급별 인간 생산과 물질에 대한 맹목적 신봉이 현실의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위해 수많은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하고, 성인이 되어 이루어 놓은 성과에 의해 자신이 어느 정도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좋은 배우자감인지 스스로를 재단한다. 이러한 일괄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효율적인 과업 달성을 위해 여가, 교우관계, 사랑, 심지어 가족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을 뺏는 ‘장애물’로 여겨 포기하기도 하며, 더 좋은 성적을 위해 잠을, 더 멋진 신체를 위해 음식을 포기하는, 그야말로 ‘알파’가 되기 위한 무한의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타고난 조건이 부족한 사람, 노력에 비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거나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 도태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고조를 생각하면, 의 비인간적인 시스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놀라운 사회적 안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는 획일적 목표를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해 소수 엘리트와 좌절과 적개심에 가득찬 피지배층을 양산하는 대신, 헉슬리의 ‘신세계’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알맞은 만큼의 인간을 생산해내어 지배를 받으면서도 행복해하는 피지배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삶의 고뇌를 잊기 위해 자극적인 영화, 선정적인 문화, 말초적 쾌락이 강조되는 ‘신세계’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만연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도 어렵다.하지만 이론적으로 완벽히 설계된 신세계의 엘리트 ‘알파’와 ‘베타’도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 “공동성, 동질성, 안정성”이라는 모토를 가진 신세계는 개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층계급은 물론이고 알파인들도 마찬가지로 계층의 동질성을 해치는 개인성의 표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려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신세계에서 개인들은 충분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공허함을 느낀다. 자신을 무시하는 같은 계급인들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버나드, “이상한” 버나드와 “야만인” 존에게 알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레니나,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인해 결국 신세계의 모순을 깨닫게 된 연구자 험홀츠 모두 과학의 진보로 인해 가능케 된 말초신경의 즉각적 욕구충족 이상의 개성, 사랑, 열정, 진리 그리고 소속감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은 결국 오감의 충족 이상의 정신적 가치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과학의 진보가 종교, 도덕을 비롯한 모든 인문학적 사유에 우선권을 가진 사회에서 살아간 저자가 과학이 최고조의 발전을 이룬 사회를 그리며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다름아닌 인문학, 특히 문학과 예술이다. 과학이 제시하는 산술적 효용성과 다양한 오락과 저급한 쾌락 등의 즉각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물들에 맞서 문학이 힘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은 “야만인” 존이라고 할 수 있다. 존이 삶의 준거로 삼는 셰익스피어로 대변되는 문학은 신세계의 기술문화의 대안적 존재이다. 신세계에서 퇴출된 셰익스피어를 읽으며 자라난 존은 구시대의 가치규범을 따르는데, 마치 셰익스피어 극작품과 같이 극적인 요소로 가득찬 ‘기괴한’ 존의 행동은 신세계 사람들을 당황시킴과 동시에 매료시킨다. 존이라는 인물 자체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연상시킬 정도로 비슷한 관념과 철학적 사유를 지니고 있으며, 존은 이러한 가치규범에 따라 신세계의 사람들을 계몽시키고자 다짐한다. 비록 그의 투쟁은 수포로 돌아가지만, 기술문명 이외의 가치가 부재했던 신세계에서 존이 주는 메시지는 어쩌면 그의 희망대로, 험홀츠, 레니나 등을 비롯한 사람들의 메마른 사고 안에 자유에 대한 열망의 씨앗을 심었을 것이다.를 통해 독자는 스스로에게 과학적 진보를 통한 물질문명의 가속화와 물질적 부를 위해서라면 - 마치 치안, 경제적 안정성, 안보 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현재 조금씩 양보하고 있는 것처럼 - 권력의 통제와 인간성의 상실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을지 묻게 된다. 실제 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 둘씩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줄곧 돈이나 안정을 위해 다른 가치를 조금씩 포기하곤 한다. 이와 같은 교환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책의 후반부에서 신세계의 지배자 무스타파 몬드는 사이프러스 섬의 실험을 언급하며 결국 사람들은 경제논리에 의해 계급을 이루고 살아가야 최적의 행복을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회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교묘하게 유지되는 강력한 지배권력도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한 개인의 권리보다 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몬드는 신세계의 가치체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19.08.29| 4페이지| 3,0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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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사례형 답안 쓰는법 이보다 쉽게 설명할순없다 평가A좋아요
    Ⅰ. 사안의 쟁점甲의 A에 대한 살인죄 성립 여부甲의 B에 대한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乙의 B에 대한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Ⅱ . 甲의 A에 대한 살인죄 성립 여부 (형 250조)1. 구성요건해당성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면 성립하므로(형법 250조)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판례)사안에서 甲 은 A를 칼로 찌른 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또한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객관적 정황등으로 추단이 가능한 바(판례)사안을 보면, 甲은 A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던 바, 고의가 인정되며주관적 구성요건요소도 충족한다.따라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2.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그런거 없다3. 소결갑은 A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Ⅲ. 甲의 B에 대한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 (형 263)1. 구성요건 해당성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①상해행위 ②사망 ③인과관계 ④중한결과의 예견가능성 이 필요하다.,①갑은 B를 각목으로 마구 때려 기절하게 하였고,기절은 상해에 해당하며(판례)②결국 B는 병원에 실려가 사망하였으며③양자간의 인과관계는 경찰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고④통상인이라면 각목으로 머리를 마구 때려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예견가능한데다가고의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된다(이하 생략)Ⅳ. 乙의 B에 대한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1. 문제점결과적가중범의 공범의 문제가 있다.2. 검토 및 사안의 경우
    학교| 2019.03.09| 1페이지| 1,500원| 조회(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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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평가A+최고예요
    ★ 죄형법정주의1.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형법2. 기능 - 보장적 기능(죄형법정주의) / 예방적 기능 cf) 보호적 기능과는 관련 無★ 법률주의1.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범죄와 형벌 정해야2. 관습형법금지 - 단, ①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 ② 성문법 보충하는 관습법 허용3. 포괄위임금지 - 단, 법률의 구체적 위임 있으면 명령, 규칙으로 죄형 정할 수 있음★ 명확성 원칙1. 의의 - 죄와 형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2. 종류(1) 구성요건의 명확성 - 구체적 예측 가능하게(2) 제재의 명확성 - 종류, 상한, 폭을 형법에 명확히3. 부정기형 - ①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 ②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 or 장기와 단기만 정해진 경우) 허용,③ 소년법은 부정기형 규정 有, 부정기 ‘보안처분’은 현행법상 명문 긍정★ 소급효금지 (§1)1. 원칙 - 행위시법 / 예외 - 행위자에 유리한 법률은 소급효2. 보안처분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안처분은 소급효 허용3. 판례변경 - 법률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4. 소송법 변경 - 형벌 부과 법률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5. 공소시효의 사후 연장 ex) 5.18.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유추해석금지1. 문언의 의미 넘는 해석 - 확장ㆍ유추 해석 모두 금지2. 불리한 유추해석 +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해석’도 금지3. 소송법 - 유추해석 원칙적 허용★ 적정성의 원칙 -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 원칙 - 행위시(범죄행위 종료시)법 주의2. 예외 - 재판시법 주의(①범죄 후 법률변경, ② 행위자에게 유리)로 소급효3. 각 법률변경의 경우(1조각되고 과실범의 문제가 됨3.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 의의1) 미필적 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2) 인식 있는 과실(가능성 인식까지는 미필적 고의와 동일) - 과실범으로 처벌(2) 學說1) 개연성설 - 개연성을 인식한 때 미필적 고의, 단순 가능성 인식하면 인식 있는 과실批) 개연성과 가능성 구별 기준 無2) 용인설(多) -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때 미필적 고의, 법익침해를 내적 거부하거나 결과 不발생 희망 시 인식 있는 과실3) 감수설(이재상) - 결과발생의 가능성 인식하면서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을 감수 시 미필적 고의, 결과불발생을 신뢰한 대에는 인식 있는 과실 批) ‘감수’가 용인설의 용인과 실질적인 구별이 不可(3) 判例 - 용인설의 입장4. 고의의 종류(1) 택일적 고의 - 두 개 이상의 결과 중에서 어느 하나만 실현되기를 원하나, 그 중 어느 것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ex) 군중을 향해 돌 던지며 누자 맞아도 좋다고 생각1) 특정 범죄가 기수가 된 경우 - 미수와 기수의 상상적 경합2) 모든 범죄가 미수가 된 경우 - 수 개 미수의 상상적 경합(2) 개괄적 고의 - ‘인과과정의 착오’의 문제(3) 사전 고의 - 사전에는 고의 있었으나 행위 시에는 고의 無, 고의범 X(4) 사후 고의 - 행위시는 고의 없었으나 사후 고의 가진 경우, 고의범 X(5) 승계 고의 - 행위 중 고의 발생, 고의 발생 이후부터 고의범 책임 짐★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1. 의의 - 착오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 /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2. 사실의 착오의 종류 및 효과(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13) - 행위자가 행위 시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고의범으로 처벌 不可(2)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15①) - 가중적 현재성의 판단 - 침해행위시(효과발생시) 기준 cf) 방위행위시②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온 지속적 침해의 경우 - 多는 현재성 X vs 判은 현재성 인정한 경우 有4) 부당한 침해 - ‘위법’한 ‘인간의 행위’에 한함 / 보증인지위자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O /싸움은 상호침해이므로 정당방위 X, 단 예상초과공격, 소극적 방어, 중지 후 새로운 도발은 정당방위 可(2) 방위행위 - 침해자와 그 도구에 대하여 / 공격방위(적극적 반격)도 可(3) 주관적 정당화 요소 - 방위의사(정당방위상황 인식 + 방어행위실현의사) 要(4) 상당한 이유1) 방위의 필요성 - 최소침해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cf) 보충성과 법익 균형성은 不要2) 방위의 제한 - 고의ㆍ목적 있는 도발로 인한 방위는 금지됨 /과실, 책임 있는 도발로 인한 방위, 책임 없는 자의 침해, 보증관계인의 침해,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는 제한됨(원칙적 정당방위 不可, 극단적인 경우는 정당방위 可)3. 효과 - 방위자를 벌하지 아니함(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 방위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無 / 정당방위행위는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不可, 긴급피난은 可4. 과잉방위(§23②, ③)(1) 의의 - 정당방위상황 존재하고 이를 인식하였으나 상당성 초과한 경우 / 과실에 의한 정당방위도(2) 성질 -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감소ㆍ소멸하는 경우(3) 효과 - 임의적 감경 /단,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무죄(책임조각)5.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1) 의의 -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착오한 경우(2) 효과 - 법효과제한책임설(多)에 의하면 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고의 조각되어 과실범vs 判例는 착오에 상당한 이유 있으면 위법성 조각되어 무죄(3) 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로 취급(多, 과잉방위 규정 不적용)★ 긴급피난 (§22)1. 의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위 당시에 실행의 착수 有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반하나 이의 예외라고 함, 구성요건의 정형성 원칙에 부합(3) 검토 - 구성요건모델은 원자행과 간접정범은 그 이론 구성이 다르다는 점 간과, 구성요건의 정형성 원칙에 반함 / 다수설인 실행행위시설이 타당5. 4유형설 - 규정은 고의범만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고의ㆍ과실범 모두 가능 / 즉, 원인행위(심신상실야기시)에 고의ㆍ과실 있거나, 실행행위(심신상실시)에 고의ㆍ과실 있는 4유형 모두 可(多, 判)★ 위법성의 인식1. 의의 -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음(判)) /현행법 위반임을 알았다면 ‘양심범, 확신범’에게도 위법성 인식은 있음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1) 고의설 -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포함하는 책임요소로 봄 / 위법성 인식 없으면 고의 조각되고 회피가능했다면 과실범 처벌 규정 있을시 과실범 처벌만 可 / 判例의 입장(이재상)1) 엄격고의설 - 위법성 현실적 인식한 경우만 고의 인정, 현실적 인식 없으면 인식가능 있어도 고의 부정(과실범은 可) 批) 사실인식과 위법성인식을 동일시, 상습ㆍ확신ㆍ격정범은 위법성 인식 없어 고의 조각2) 제한적 고의설 - 위법성 현실적 인식 없어도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고의 인정批) 인식가능성은 과실요소인데 고의와 동일시함(2) 책임설 -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이고,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봄 /위법성 인식 없으면 금지의 착오로 책임을 조각할 수 있을 뿐(착오의 회피가능성에 의해 좌우)1) 엄격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한계, 전제사실의 착오 모두를 금지착오로 봄批)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를 고의범 처벌하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함2) 제한적 책임설(多) -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착오 중 존재와 한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보나, 전제사실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다르게 봄★ (구O, 위(법성)O) (多)극단종속형식(구O, 위O, 책(임)O)확장종속형식(구O, 위O, 책O, 처(벌조건)O)X공범의 미수미수의 공범은 可공범의 미수는 不可기도된 교사(§31②, ③)는 특별규정미수의 공범은 可공범의 미수도 可기도된 교사(§31②, ③)는 원칙규정간접정범간접정범은 정범(정범착수 없을 때 처벌흠결 피하려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필요성 有)간접정범은 공범(정범착수 없어도 처벌흠결 없으므로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필요성 無)공범과 신분신분의 연대성(§33본문)은 원칙규정신분의 개별성(§33단서)은 특별규정신분의 연대성(§33본문)은 특별규정신분의 개별성(§33단서)은 원칙규정자살관여죄자살관여죄(§252②)는 특별규정자살관여죄(§252②)는 원칙규정4. 처벌근거(1) 종속적 야기설(불법야기설(多)) - 정범의 실행착수 있어야만 처벌 可(2) 순수 야기설 - 정범의 실행착수 불문★ 간접정법 (§34)1. 의의 - ‘처벌되지 않는 자 or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함 /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 실행2. 요건(1) 간접정법의 이용행위1) ‘우월한 의사지배’에 따른 사주ㆍ이용 - ‘과실, 부작위’에 의한 이용은 X2) 실행의 착수 - 이용자가 이용행위 개시시(주관설, 多)(2) 피이용자1) 구성요건 없는자 - 자살, 자상 / 고의 없는자 / 고의 있으나 신분ㆍ목적 없는자2) 위법성 없는자 - 피이용자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상황 이용3) 책임 없는자 - 공범의 제한종속설(多)에 의하면 의사지배 유무에 따라 교사범도 가능4) 처벌면제 되는 자 - 의사지배가 없으므로 교사범이 성립(多)vs 정범 배후 정범 이론(判, 고의의 정범 이용해도 간접정범 성립 가능)(3) 결과의 발생 - 피용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듦(결과범의 결과발생과는 다른 개념) /행위하도록 만든 이상 범죄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간접정범의 미수범으로 이용자 처벌됨3.상해
    학교| 2019.03.09| 45페이지| 2,000원| 조회(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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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서 특정성 성립의 요건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서 특정성 성립의 요건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대학교Ⅰ. 서론1. 들어가며가.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연혁(1) 과거명예훼손 및 모욕은 형법상으로 줄곧 처벌되어 오던 범죄였지만, 통신상의 명예훼손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단42644 사례이다. 서울동부지원은 가수 박지윤에 대한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PC통신 게시판에 올린 비방글에 위자료 2백만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2) 정통법현행 정보통신망법(법률 제 10560호, 2011. 4. 5.,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의 처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현 정보통신망법이 있기 전 법률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1999.1.21.]에서는 제23조 (전산망사업자등의 준수사항) 4. 범죄행위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였지만, 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히 형법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특정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었다.2. 연구의 목적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 정한 사실적시 내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의 구분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들에서 ‘특정성’ 요건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특정성 성립 요건의 만족이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 매체의 성질로 인한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점점 가속화되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온라인 소통매체가 출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NS서비스, 온라인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에 따라 특정성 성립이 인정되고 부정되는 사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고정도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상의 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연인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닉네임 등의 가명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받게 된다.Ⅲ. 관련 판례 분석1. 개요실제 일선 수사현장에서 피해자 특정성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들의 재량에 의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는 누리꾼들이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2. 가명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의 인정 여부가. 리딩 케이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ID, 닉네임 등으로 피해자가 지칭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 2007헌마461 판례는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결정요지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닉네임으로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4월 안씨 등 9명과 함께 5대 5로 팀을 나눠 온라인 게임을 했다. 게임 도중 안씨는 같은 팀인 박씨의 게임 미숙을 지적하며 팀원 간 대화창에서 박씨에게 욕설을 했다. 박씨는 "안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스트레스장애(적응장애)와 우울증·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 3개월 동안 추가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안씨에게 "240만원(치료비 35만원, 위자료 20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ⅱ)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나55359같은 취지에서, 또 다른 온라인 게임 유저가 게임중 대화창을 통해 같은 팀원에게 욕설을 했다가 1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된 판례가 존재한다.재판부는 안씨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박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며 박씨를 모욕해 박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안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욕설의 발생 경위·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는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병을 얻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온라인 게임 도중에 비대면 상태에서 아이디로 지칭되어도 불법행위가 인정됨을 인정한 또 다른 판례라고 볼 수 있다.(나) 부정 사례: 2011도9033다만 모든 경우에서 온라인 게임 상의 아이디로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같은 견해를 보이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얼굴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모욕적 표현을 썼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며 2007헌마46에서 밝히고 있는 원칙과 일치하는 입장을 보였다.피고인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 ‘리니지’ 게임상에서 닉네임 ‘촉’을 사용하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추 가능하여 특정되는지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3) SNS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때로는 온라인 공간 상에서 고유의 인격 및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 다양한 SNS매체에서 일어나는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의 예시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A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자 '부디 O까세요'라는 답글을 올렸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가) 트위터(Twitter): 2013도15997이 사건은 실제로도 유명인인 시사평론가가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을 걸고 활동하는 누리꾼에게 욕설을 하여 처벌받은 사건이다. 피고인 김씨는 “ 정치적 입장이 다른 A씨가 트위터에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리자 나의 유행어로 일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원심은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고 보았다. 상고심(2013도15997)에서는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김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렸으며 김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나) 블로그개인 홈페이지의 일종인 블로그는 정보전달, 일상기록 등 터넷 사이트에서의 사례와 같이 닉네임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한 상태에서도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는 사례가 ‘카카오톡’이라는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성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인터넷 '다음'카페의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0:07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동호회 회원 735명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C)'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고 게시하고, 같은 해 9. 10. 22:36경 불상의 자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여지껏 B가 한 억지소리 내지 일방적으로 사람을 음해하고 모략질한 언사들. 중략. 보슬아치 성격이 짙음'이라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하면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가)항 사례와 같이 이미 면식이 있는 발화자들 사이에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성립하는 모욕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 하에서는 피해자를 모르는 자들도 함께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3. 온라인상 사칭행위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실제 이름 혹은 사진을 도용하여 그 사람인 양 행세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피해자들은 타인이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고 저지르는 행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하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다. 원칙: 부정우리 법원은 단순히 타인의 사진 혹은 명의를 사용하여 글을 올리는 다.
    법학| 2019.03.09| 20페이지| 3,000원| 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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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영문과우수졸업작성]<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호밀밭의 파수꾼>을 '모험'과 '자아발견'의 내용으로 비교분석하는 내용(성장소설,bildungsroman)을 주제로 쓴 소논문입니다.당시 미국 사회상을 각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수레포트 수준의 작품입니다.
    모험을 통한 자아와 사회에 대한 이해 비교―『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호밀밭의 파수꾼』을 중심으로I. 서론미국 소설의 정전으로 여겨지는 두 작품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호밀밭의 파수꾼』은 성장기의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작품에서 모두 주인공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떠나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자아의 성숙과 새로운 관점의 발견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작품의 무대가 되는 사회 사이에는 70년이라는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허클베리 핀과 홀든 콜필드는 사회의 관습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매우 유사한 경험을 겪는다. 본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장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당대 미국의 사회를 잘 그려내고 있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호밀밭의 파수꾼』의 비교·분석함으로써 서로 상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두 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그들이 발견하는 자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II. 본론1. 공통점『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호밀밭의 파수꾼』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화자가 비격식적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두 작품이 공유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언어사용은 위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헉과 홀든의 공통적인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함과 동시에, 화자의 솔직함을 드러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서술자와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느끼도록 유발하기도 한다.서술자의 어조에서 나타나는 두 작품의 유사성과 동시에, 사회가 그에게 가르치는 가치에 대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 헉과 홀든의 모습에서도 두 작품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잭 솔로몬(Solomon)에 따르면 서구 문학 전통을 대표하는 고전인 『오디세이아』의 대표적인 ‘고난의 여정’ 형식이 『허클베리 핀』에 반영되어 있는데, 『허클베리 핀』의 저자 마크 트웨인 역시도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이러한 전형을 따르고 있음에 유의컫고 있다. 이렇게 유사한 여정을 떠나는 두 소년이 마주하는 경험은 상징적으로도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2. 두 작품의 배경허클베리 핀과 홀든 콜필드의 모험은 『오디세이아』의 고난에 필적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아빈 웰스(Wells)에 따르면, “두 서술자 모두 각자의 시대와 장소에 존재하는 어둠의 심연을 통과하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오디세이를 각자 겪게 된다”. 즉, 두 주인공은 각자가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작품을 통해 작가가 그리고자 의도한 사회상을 알아보아야 한다.『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경우, 저자 마크 트웨인은 전쟁 이후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흑인들을 억압하려는 미국 남부 사회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따라서 그는 남북전쟁 이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통해, 인종차별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아이의 관점으로 흑인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헉 핀은 지나친 성경의 가르침, 억압적인 예절과 생활양식에 대해 피로함을 느끼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 도망친다. 헉이 가장 갑갑함을 느끼는 대상인 ‘성경’의 가르침은 실제로 남부 사회에서 노예제를 옹호하는 근거로 자주 쓰였는데, 이에 대해 헉이 느끼는 거부감은 그가 태생적으로 지닌 평등의식을 암시한다.『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 역시 전쟁 이후의 어두운 사회상을 담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로, 비록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고발하는 불평등보다는 심각하지 않더라도 세계대전으로 인해 목격한 비극과 산업사회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의 현대인의 소외가 가득한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홀든의 계속된 낙제와 주변인들에 대해 보이는 경멸은 단순한 청소년기의 반항이 아닌,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으로부터 유리된 이방인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허클베리 핀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제도적 악에 맞서, 홀든은 그보다는 인물이 살아가는 사회와 직접적으로 맞서는 대상은 다르지만, 두 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가 제시하는 ‘일반적 삶’에 대한 의문을 던짐으로서 여정이 시작된다.3. 여정(1) 여정의 시작억압적 사회 분위기 하에서, 헉과 홀든 둘 모두는 “너무나 외로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느낀다. 헉이 마을을 떠나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여행을 하게 되고, 홀든은 학교를 떠나 헉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정글과 같은 세계인 맨해튼을 헤매게 된다. 헉 핀은 실제 자연 속으로, 홀든은 정글에 비유될 수 있는 복잡한 사회 속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는 느낌에 시작한 모험이지만, 혼돈과 무질서 속을 향해 떠나는 이 여행은 각 주인공에게 많은 시련을 준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한층 성장하고, 사회에 대해 가졌던 의문을 해소함으로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은 두 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2) 가장(disguise)을 통해 접하는 사회의 진면목두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실제의 자신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타인의 페르소나를 차용함으로서 그들은 한층 자유롭게 사회의 이면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허클베리 핀의 경우 미시시피 강을 따라 여행하는 동안 “사라 윌리엄스” “조지 잭슨” 등 다양한 가명을 사용하고, 홀든 또한 예비학교를 떠나며 “루돌프 슈미트”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앞서 언급된 『오디세이아』의 연장선상에서, 솔로몬(Solomon)은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 역시 이타카에 도착해 변장술을 쓴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모험을 오디세우스의 여정에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다.허클베리 핀의 변장은 그로 하여금 언뜻 보기에는 온화함과 격식으로 가득찬 남부 사회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깨닫게 되는 기회로 작용한다. 헉 핀은 소녀 ‘사라 윌리암스’로 변장하여 로프터스 부인으로부터 사람들이 짐을 쫓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조지 잭슨’이 되었을 때는 흑인들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는 백인들이야말로 더욱 야만적으로 굴고 있다는해 서로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마크 트웨인은 백인우월주의를 제창하는 백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홀든 또한 뉴욕을 향해 떠나며 “루돌프 슈미트”, “짐 스틸”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수많은 어두운 면모를 접하게 된다. 처음으로 사용한 가명 “루돌프 슈미트”는 학교 경비원의 이름을 차용한 것인데, 유복한 가정의 학생인 홀든이 노동계층의 성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가진 일말의 특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상이한 존재 - 미성년자가 아닌 어른, 사립학교 학생이 아닌 노동자 - 의 위치에서 새로운 모험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덧보인다. 홀로 들어선 호텔에서 홀든은 여성 옷을 입어보는 남자,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연인들을 목격하게 되고, “짐 스틸”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호텔 바에서는 생각없어 보이는 여성들과 술을 마시려 한다. 다양한 가명을 쓴 상태에서 홀든이 마주하게 되는 뉴욕의 모습은 가히 “속물들”로 가득찬 세계이며, 홀든은 더욱 환멸감에 빠지게 된다.(3) 도덕적 선택의 기로: 친구의 존재와 부재, 그리고 ‘악마’로서의 정체화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득찬 세계에서 여행의 동반자는 큰 의미를 가진다. 허클베리 핀의 경우, 짐의 존재는 흑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남부 사회의 부도덕함에 반기를 들도록 하는 강한 유인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헉 핀의 여정은 주로 짐이 자유를 찾도록 돕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지만, 홀로 여행하는 홀든은 자신을 타락으로 이끄는 사회 속에서 탈선을 거치기도 한다.도덕적인 선택으로 자신을 이끌어주는 존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든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나름의 도덕성을 발휘하는 선택을 한다.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찬 세계인 뉴욕에서 홀든은 술을 마시려고 하거나, 여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려는 등 탈선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매춘부를 불러주겠다는 호텔 측의 제안을 홀든이 받아들이면서 극대화되지만, 정작 매춘부 모리스가 도착하자 홀든은 그녀와 대화만을 나누기를 원함으로서 도덕성’로 여기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등장인물들은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신의 생각을 ‘악’이라고 여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것은 주인공들이 아닌 그들이 속한 사회이며, ‘성경’으로 대변되는 기성세대가 건설한 관습적 사회는 사실 많은 타락을 담고 있음을 독자는 엿보게 된다.홀든은 성경에서 가장 공감하는 인물로서 가르침을 전파하는 12사도가 아닌 ‘공동묘지에 사는 미치광이’로 꼽는다.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성서에서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무덤 속에 살면서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살아가는 미친 사람이다. 그 가련한 사람이 열두 제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좋다. (99)여기서 인용된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는 미치광이 악마 ‘레기온’이다. 악마와 마찬가지로, 홀든은 혼란스러운 도시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악마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헉 또한 마찬가지로 노예제를 당연시하며 탈출 노예 짐을 해치려는 ‘악마적인’ 미국 남부를 여행한다. 짐이 다시 노예로 팔려가자, 헉은 짐의 행방을 왓슨 양에게 다시 알려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헉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신의 가르침에 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깜둥이에 대해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진다”(209)고 생각한다. 사회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다면 지옥에 가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헉은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만, 결국 “좋아 그럼, 지옥에 가지 뭐”(210)라고 말하며 주체적인 선택을 한다.홀든과 헉은 모두 ‘악마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악마로 스스로를 낙인찍으면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걷는 두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독자는 오히려 주인공들에 공감하고, 아직 순수함과 선함을 가진 두 주인공을 둘러싼 사회의 부조리함에 주목하게 된다.4. 귀환타락한 사회 속에서 ‘악마의 길’을 걷는 헉과 홀든은 사회에서 여러 모습의 타락과 악을 마주하게 된다. 마치 성장통 된다.
    인문/어학| 2017.10.24| 6페이지| 6,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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