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 최초 등록일
- 2019.03.09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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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형법총론 서브노트입니다.
수업 하나도 안들은 친구에게 기말 전주에 이거 쥐어줬더니 A제로 받았습니다.
정리 깔끔해서 눈아프지 않게 자간 조절되어있고 한눈에 잘 읽힙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정리해놨지만 지엽적인 문제도 거의 풀릴정도로 깔끔한 정리입니다.
서브노트 사지 말고 이거 하나 패드에 넣어서 보세요. A플러스 받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죄형법정주의
1.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기능 - 보장적 기능(죄형법정주의) / 예방적 기능 cf) 보호적 기능과는 관련 無
★ 법률주의
1.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범죄와 형벌 정해야
2. 관습형법금지 - 단, ①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 ② 성문법 보충하는 관습법 허용
3. 포괄위임금지 - 단, 법률의 구체적 위임 있으면 명령, 규칙으로 죄형 정할 수 있음
★ 명확성 원칙
1. 의의 - 죄와 형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2. 종류
(1) 구성요건의 명확성 - 구체적 예측 가능하게
(2) 제재의 명확성 - 종류, 상한, 폭을 형법에 명확히
3. 부정기형 - ①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 ②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 or 장기와 단기만 정해진 경우) 허용,
③ 소년법은 부정기형 규정 有, 부정기 ‘보안처분’은 현행법상 명문 긍정
★ 소급효금지 (§1)
1. 원칙 - 행위시법 / 예외 - 행위자에 유리한 법률은 소급효
2. 보안처분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안처분은 소급효 허용
3. 판례변경 - 법률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
4. 소송법 변경 - 형벌 부과 법률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
5. 공소시효의 사후 연장 ex) 5.18. 특별법사건 헌재
(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
(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 유추해석금지
1. 문언의 의미 넘는 해석 - 확장ㆍ유추 해석 모두 금지
2. 불리한 유추해석 +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해석’도 금지
3. 소송법 - 유추해석 원칙적 허용
★ 적정성의 원칙 -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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