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표법에 관하여1. 서론12표법은 공화정 초기인 기원전 450년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종교의식과 관련된 법은 제사장들에 의해 운용되어 그 내용들을 평민들은 알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법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호민관을 주도로 구성된 10인위원회가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도시의 입법을 조사하고 이를 관습법과 결합하여 12표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12표법은 법제사를 배우면서 내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다. 무려 기원전 450년에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신분투쟁의 결과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법률적으로 명쾌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은 12표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를 토대로 그 시대상을 유추해보는 과정도 유익했고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수업시간에 다룬 몇 개의 조문 말고도 나머지 보존되어 있다는 1/3 가량의 조문들도 궁금했다. 때문에 이번 레포트의 주제로 12표법을 선정하게 되었다.아래에서는 12표법에 대한 개요와 보존되어 있는 1/3 가량의 조문들을 살펴 볼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그 시대의 로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시대상을 유추해내고자 한다.2. 본론1) 12표법의 개요12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은 제사장들에 의해 운용되었다. 그러므로 평민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평민들의 법전화의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따라 12표법이 제정된다. 12표법 입법의 외적 경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것들은 세부 면의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적으로 관념되고 동기 지워진 사실기술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완전히 신빙할 만한 것이 위 서론에서 언급한 것들이다(10인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사실, 이탈리아 남부와 그리스의 도시법으로부터 개별적인 규정들을 수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적 신분투쟁이 입법의 일반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완성된 12표법은 목판에 새겨져 광장에 게시되었다고 한다.이러한 12표법은 내용의 1/3 정도만이 전해지고 있다. 현존하는 12표법의 내용들은 주로 사법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의 원판은 기원전 390년, 갈리아인의 침입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 후 언제 다시 이를 공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키케로의 시대 때에는 학교에서 12표법을 암기하게 하였으며, 법률가 라베오와 가이우스가 12표법의 주석을 하였다. 12표법의 인용과 내용에 대한 보고는 키케로, 봐로, 그리고 제정기의 문법학자, 고사기자 법률가들에게서 발견된다. 인문주의법학의 시대 이래 12표법의 법문을 취합하여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거듭되었다.2) 그 구체적인 내용(1) 제1표I.1 (원고가 피고를) 법정에 소환하면 (피고는) 출두하여야 한다. 그가 출두하지 않으면 (원고는) 증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그 후에 (원고는) 그를 체포한다.I.2 (피고가) 속이거나 도주하려고 하면 (원고는) 그를 나포한다.I.3 병이나 노령이 장애사유일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무개마차를 제공한다. 피고가 이것을 거절하는 때에는 (원고는) 유개마차를 준비하지는 않는다.I.4 정주자를 위한 소송담보인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하급시민을 위해서는 원하는 자가 소송담보인이 된다.I.5 ...(로마에) 충신한 자에게도 (불충신에서 다시 돌아온) 건심한 자에게도...구속행위...I.6 [양 당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화해하면 그[법무관]는 (이를) 선언한다.I.7 그들이 화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은 민회의장이나 법정에서 오전 중에 사건의 개요를 진술한다. 쌍방은 출석하여 함께 변론을 다한다.I.8 오후에 그[법무관]는 출석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판결을 부여한다.I.9 쌍방이 출석하고 있으면 일몰이 폐정의 최종시점이 된다.I.10 ...하급시민, 정주자, (불충신에서 다시 돌아온) 건전한 인민, 재출두담보인, 종담보인, 25아스, 동해보상 그리고 명과 요대에 의한 절도의 수색이 사라지고, 12표법의 모든 저 옛 규정들이...아에부티우스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2) 제2표II.1.a 그런데 신성도금의 벌금은 500아스였거나 50아스였다. (소송물의 가액이) 1000아스 (또는 그) 이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500아스의, 1000아스 미만의 사안에 대해서는 50아스의 신성도금을 걸고 쟁송을 하였다. 즉, 이렇게 12표법에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의 자유에 관하여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인신은 극히 고가라고 하여도 50아스의 신성도금을 걸고 쟁송을 한다고 같은 법률에 규정되었다.II.1.b 심판인신청에 의한 법률소송은 법률이 어떤 사안에 관하여 이 방식으로 소송할 것을 명한 경우에 소송을 하였다. 예컨대 12표법이 문답계약에 기한 청구를 이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이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이 행하여졌다.
당신의 수저는 무엇인가요?-상속에 따른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Ⅱ. 마르크스가 제시한 불평등1. 발생원인2. 대안Ⅲ. 한국사회의 불평등1.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불평등2. 불평등의 원인: 상속Ⅳ. 상속의 부당성1. 사유재산의 정당성2. 상속의 부당성3. 해결책: 누진 상속세Ⅴ. 결론Ⅰ. 서론혹시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것은 요즘 우리사회의 청춘 세대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간등급표’를 말한다.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렇게 4가지로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수저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영어식 표현에서 비롯됐다. 과거 유럽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대신 유모가 젖을 은수저로 먹이던 풍습을 빗댄 말이다.왜 젊은 세대는 이토록 가혹한 ‘등급 분류’를 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88만원 세대’, ‘3포 세대’ 등으로 불리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2030 청춘들이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자조 끝에 이 수저론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한다. 김낙년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의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위 50%의 자산이 전체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수저 계급론’과 ‘하위 50% 자산2%’의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상속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상속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라 칭하지 않은 이유는 상속이 현대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카를 마르크스는「공산당 선언」을 통해 불평등의 원인과 그 대안을 서술하였다. 그는 어떤 사상가보다 현실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속’문제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Ⅱ. 마르크스가 제시한 불평등1. 발생원인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와 사회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인류는 생존유지를 위해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재생산하는데, 이때 ‘생산관계’를 맺는다.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력의 제공, 노동생산물의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지배, 갈등, 적대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관계에서 특정한 지위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계급’이다. 이 계급은 점점 단순화되어 커다란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그것이다.부르주아란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란 노동력 이외에는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계급을 지칭한다. 이 부르주아들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의 착취로 늘어난 자본은 프롤레타리아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가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부르주아가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르주아들은 더 부유하게, 프롤레타리아는 더 빈곤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불평등이 점점 심화된다.마르크스는 물질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물질로 인해 사회 계급이 나뉘고 이것이 점차 단순화 되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부르주아가 모든 자본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된다.2. 대안마르크스는 노동하는 사람들은 벌지 않으며, 버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사회는 그런 사회이다.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는 노동을 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을 통해 자본을 재생산한다.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에게 노동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시민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시민적 소유의 폐지란 부르주아의 소유를 말한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는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의 소유를, 자본을 몰수하고 이를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 수중에 집중시킨다. 그 토지 개간과 개량,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노동 강제, 산업 군대, 특히 농경을 위한 산업 군대 설립, 농업 경영과 산업 경영의 결합,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 모든 아동의 무상 공공 교육. 현재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동의 공장 노동 폐지. 교육과 물질 생산의 결합 등을 제시했다.Ⅲ. 한국사회의 불평등1.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불평등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소득의 불평등부터 시작해서 교육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노동시장구조의 불평등, 성별에 따른 불평등, 신체에 대한 불평등 등의 불평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2. 불평등의 원인: 상속자연적 요인에 따른 불평등(성별, 신체의 불평등)을 제외한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주원인은 ‘상속’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먼저, 상속에 따른 교육 불평등의 사례를 들어보자.위의 그래프를 보면,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학업개입의 정도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개입도는 높았다. 수저계급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금수저’의 경우, 부모의 높은 학업개입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번에는 상속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이야기 해보자. 지난 8월,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뜨거웠다. 정치인, 정부고위직 등 유력인사 76명의 로스쿨 출신 자녀들의 취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된 자녀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39명, 대기업에 취직한 경우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6%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대형 로펌들이 유력 인사 자녀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버지가 근무하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직한 자녀는 10명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딸이 LG디스플레이 사내변호사로 취직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하기도당성헌법 제 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유재산제도는 어째서 정당할까?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로크의 사유재산 이론이라고 생각한다.로크의 사유재산 이론은 자연 상태부터 성립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원래 로크의 Property라는 단어는 신체와 생명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외부의 물질로 확대된 것이라고 한다. 즉 자신의 신체는 원래 개인의 Property였고 이 Property의 영역의 확대가 사유재산인 셈이라는 것이다.Property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부여한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로크가 Property형성의 전제로 삼은 것처럼 공유로부터 출발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도출하는 것이 당시 논쟁의 궁극적 주제였다. 로크는 이에 대해 노동에 의한 사물화를 설명한다. 개인의 노동은 개인의 개성이 합하여 진 것이며, 노동의 대상물은 개인의 신체처럼 개성의 일부로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 가하는 노동은 그 대상물을 개선시키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창출한 그 가치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타인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이다. 즉 자연 상태의 것은 인간의 작위가 더해짐으로써 자연 상태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간단히 말하자면, 로크의 사유재산 이론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을 개인이 개인의 노동을 가하여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그 결과물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개인의 사유재산을 타인이 침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사유재산의 정당성은 인간의 작위, 다시 말해 개인의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상속의 부당성혹자는 개인이 개인의 노동으로 얻은 정당한 사유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재산은 개인의 노동으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의 노동이 아닌 그 부모의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노동이, 노력이 없는 사유재산은 정당한 사유재산이라 할 수 없다.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를 용인한다. 개인의 자극을 유발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사회 발전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빈부격차가 상속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빈부의 상속으로 인해,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노동보다 상속 된 자본이 점점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사회의 원칙인 ‘기회의 균등’ 원리가 점점 사라지고, 이는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희망’을 제거해 사회가 점점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3. 해결책: 누진 상속세정당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상속될 경우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상속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상속도 분명 개인의 사유재산의 사용 및 처분이라는 점이다.앞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개인의 노동으로 얻은 재산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처분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로크의 사유재산 이론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에서 출발한 사유재산권이 동일한 논리 속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자연 상태의 물질에 대한 소유권의 확대에 있어 이것을 제한하는 제한조항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할 점은 로크의 사유재산 이론이,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여 사유재산의 정당성으로 로크의 사유재산 이론을 제시한 필자의 전제에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부여했다는 것이 깔려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사유화되기 이전의 모든 것은 주인 없이 버려진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다.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영화, 돈 락우드와 리나 라몬트는 여러 편의 영화에 함께 출연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영화계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 체제로 바뀌면서 돈과 리나의 영화사도 이에 발맞추고자 유성영화를 제작하기로 한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작한 유성영화. 그러나 리나의 째지는 목소리와 제작기술의 부족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러던 중 돈과 우연찮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캐시. 그녀와 돈의 오랜 친구 코스모의 아이디어로 돈은 망한 영화를 뮤지컬 영화로 바꿔보기로 한다. 목소리 연기가 형편없는 리나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실력을 가진 캐시가 대신하기로 한다. 물론 캐시를 몹시 싫어하는 리나는 이 사실을 몰라야 한다. 그런데 리나는 그녀의 친구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분을 참지 못한다.● 화려함과 단출함이 적절하게 배치된 뮤지컬 영화는 배우들과 백댄서들의 노래와 춤 솜씨가 일품인 뮤지컬 영화이다. 여기에 화려한 색감의 의상과 배경이 더해져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많은 백댄서들이 동원된 “All I Do Is Dream of You”, “Beautiful Girl”, “Broadway Melody Ballet” 무대가 그러하다.물론 매 무대들이 많은 백댄서들이 동원되거나 화려한 색감으로 가득 차거나 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수의 사람들과 화려한 색감들이 계속해서 화면을 가득 채웠다면 우리 눈은 금방 피로해졌을 것이다. 돈과 코스모, 캐시가 각각 혼자서 혹은 둘, 셋이서 꾸민 무대들에는 화려한 의상도, 배경도, 어떠한 특수 장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무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돈과 코스모, 캐시를 연기한 배우들의 화려한 노래와 춤 솜씨 덕분이다. 익살스러운 표정 연기도 한 몫 했다. 이들의 무대는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색감에서 멀어져 보다 편안한 감상이 가능하게 했다. 화려한 연출과 단출한 연출의 적절한 배치로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보는 내내 웃게 만드는 유쾌함영화 곳곳에는 관객들을 웃게 만드는 웃음장치들이 포진되어 있다. 돈이 리나에게 엉덩이를 발로 차이는 장면이라든가 캐시가 던진 케이크에 리나가 맞고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그러하다. 특히 유성영화 체제로 전환하며 겪었던 시행착오 장면(빽빽 소리 지르는 감독과 리나의 마이크 수난기, 소리와 화면이 맞지 않아 리나의 입에서 연신 남자배우 목소리가 나왔던 장면, 리나의 진주목걸이와 부채에서 과장된 소리가 나와 극 중 관객들이 포복절도 하던 장면 등)은 온갖 웃음이 터지는 웃음장치들의 집약체였다. 관객들은 쉴 새 없이 웃었다.연출된 상황들뿐만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유쾌하기도 했다. 코스모와 리나가 그러했다. 이 둘이 나오면 그 장면의 분위기는 한층 가벼워지고 유쾌해진다. 특히 코스모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할 때면 그것은 배가 된다. “make‘em Laugh”를 부르며 각종 몸개그를 선보일 때도, 돈과 “Moses Supposes”를 부르며 발음 강사를 놀릴 때도, 돈과 캐시와 “good morning”을 부를 때도(그 중에서도 특히 캐시의 모자를 바꿔 썼을 때는 모두가 웃었다) 그러했다. 캐릭터 설정 자체가 유쾌했던 코스모와는 다르게 리나는 우스꽝스럽고 멍청하지만 사랑스러운 캐릭터였다. 귀여운 악녀인 것이다. 과장된 리나의 말투와 목소리, 못됐지만 멍청한 행동은 얄미운 듯하다가도 오히려 우리에게 웃음을 준다.● 돈과 캐시의 사랑, 조금은 급진적인 전개돈이 팬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오른 버스에서 우연찮게 떨어져 착지한 곳이 캐시의 차였다. 그렇게 돈은 캐시의 차를 얻어 타고 둘은 대화를 나눈다. 말다툼을 끝으로 헤어졌지만 운명처럼 파티장에서 빠른 재회를 하게 된다. 세 번째 만났을 때 캐시는 돈의 팬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러자 돈은 빈 스튜디오에서 “You Were Meant for Me”을 부르며 캐시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로맨틱 영화임을 고려해도 조금은 과하고 빠른 설정이 아닐 수 없다. 캐시는 이전부터 돈의 팬이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사랑을 고백하는 돈에게 캐시는 조금 신선한 정도의 충격에서 그칠 정도의 서사였고 서술이었는데 벌써 진한 사랑고백이라니. 빠르고 갑작스럽게 느껴진다. 돈과 캐시의 감정선만 놓고 본다면 조금은 급진적인 전개가 아니었나 싶다.● 잘 반영된 자본주의는 헐리웃 영화계의 트렌드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뀌는 과도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이 때, 본 영화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느낄 수 없다. 그저 과도기의 시행착오를 우스꽝스럽게 풀어내어 관객들의 웃음을 유도해 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많은 배우들이 영화계를 떠나야 했다. 리나처럼 발음이나 목소리가 혹은 발성이나 연기가 부족한 이들이 계속해서 배우로 살아남기엔 힘들었던 것이다. 그때의 상황이 결코 영화처럼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를 덮어두고 그 과도기를 너무도 가볍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자본주의를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도태되면 안 되는 것, 발전에 빠르게 발맞추어 따라가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고 영화에 전반적으로 녹아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씁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가능했을까?-조선시대의 이혼제도를 중심으로-Ⅰ. 서론오늘날에도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그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점점 더 유연하게 수용되고는 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살다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대중적인 것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이전인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조선시대에도 이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했을까?천정배필. 우리나라에서 부부는 하늘이 정해 준 배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선시대에는 따로 이와 관한 법을 제정하지 않고 대명률에 의한 중국의 이혼법을 형식상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혼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조상들은 남녀를 천지에 비유하여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남편은 마음대로 처를 버리거나 내쫓을 수 있지만 처는 그럴 수 없다고 보았다. ‘천정’이라하더라도 그것은 남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만을 제약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혼이라는 말은 없고, 대신 ‘이이(離異)’ ‘출저(出妻)’ ‘휴기(休棄)’ ‘종부가매’ 등이 있었다.아래에서는 이런 조선시대의 이혼제도에 관해 보다 더 자세하게 이혼의 유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이혼의 유형조선은 모든 형률을 《대명률》을 모법으로 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준해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의 규정에 준해 조선시대에 적용된 법적인 이혼은 강제이혼, 일방적 이혼, 협의이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 강제이혼강제이혼이란 혼인관계 내에서 일정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하는 경우를 이른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의절’을 범한 경우와 남편 스스로 처의 간통을 종용하였을 경우이다. 특히 의절에 적용되어 마땅히 이혼하여야 하는데도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혼인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이혼이 강제되었다는 의미에서 강제이혼의 요건이라 하겠다. 의절을 범한 경우란, 부부가 각각 일정한 범위 내의 상대방의 친족을 살해·구타하거나 상대방의 친족과 간통하였을 경우를 지칭한다. 남편 스스로 처의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로는 ‘처를 처와 간통한 사람에게 팔’거나 ‘처를 다른 사람과 간통하도록 종용’하거나, ‘처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일방적 이혼《대명률》에는 처가 간통이나 도망을 했을 경우, 처의 행위가 칠거에 해당되었을 경우, 부부 상호간에 구타행위가 있을 경우 등 이혼이 가능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일방적 이혼의 요건이라 볼 수 있다. 이 중 생소할 처의 행위가 ‘칠거’ 에 해당되었을 경우에서 ‘칠거’에 대해 더 알아보면, 《대대례》의 본명편에, “부인에게는 7가지 내쫓을 사항이 있으니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고, 아들이 없으면 내쫓고, 음탕하면 내쫓고, 질투하면 내쫓고, 나쁜 병이 있으면 내쫓고, 말이 많으면 내쫓으며, 도둑질을 하면 내쫓는다. 또 3가지 내쫓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보내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내쫓지 못하고,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렀으면 내쫓지 못하며, 전에 가난하였다가 뒤에 부자가 되었으면 내쫓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를 ‘칠출삼불거’라 한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 당률이 법제화하였으며 명률도 이 당률을 이어받은 것이다. 여기서 부인을 내쫓을 7가지 사항이 ‘칠거’에 해당된다.(3) 협의이혼《대명률》에는 국가 또는 남편의 의사에 의한 이혼 규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에 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으니,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여 서로 이혼하기를 원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부부 쌍방에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없어도 부부가 함께 원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주는 규정으로 협의이혼에 해당한다.2. 이혼의 절차《대명률》은 형벌법을 다룬 법전으로 이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단편적인 이혼 사례들로부터 이를 추적해 볼 수는 있다. 그렇게 추적한 조선시대의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처에게 일방적 이혼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예조에 이혼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었다. 이혼을 국가에 요청하는 것은 주로 이혼 당사자인 남편이지만 대체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혼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중기 이후 문중의식이 강해지면서 부모만이 아니라 문중의 동의도 필요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국가로부터 이혼을 허락받는 것이 워낙 까다로웠기 때문에 일반민은 물론이거니와 사족들조차 국가에 알리지 않고 사사로이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국가의 허락 없이 사사롭게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혼문서를 작성하여 후일의 증빙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문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사족층 내에서만 행해졌고, 일반민의 경우에는 저고리의 깃을 잘라 그 한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징표로 삼았는데 이것을 할급휴서라고 하였다.
죽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을 통하여 듣는 불교의 응답-- 목차 -Ⅰ. 서론Ⅱ. 설화Ⅲ. 해설1. 연기설을 통해 본 1) 연기설2) 연기설을 통해 본 2. 무아설을 통해 본 1) 무아설2) 무아설을 통해 본 Ⅳ. 현실에 적용하기1. 죽음에 담담하기, 현실에 충실하기2. 죽음교육Ⅴ. 결론Ⅰ. 서론흔히 죽음을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춰 호흡이 없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또, 국어사전에서는 죽음을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생물의 생명 과정이 정지된 상태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분야마다, 사람마다 각자 조금씩 죽음의 대해 내리는 정의는 다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측면에서 혐오감과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들이 자신의 죽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을 멀리한다.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사회생활로부터 최대한 배제되고 다른 이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죽음의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하고, 그래서 그저 먼 미래의 일쯤으로 치부하며 생각을 거부하곤 하는 것이다.그러나, 죽음은 재수 없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삶의 완결이다. 즉, 죽음의 본질은 삶의 완성(to live)이고 삶의 현상은 죽음의 실현(to di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물음은 결국 삶에 대한 물음과 연결된다. 삶의 의미는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로부터 명확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삶에 대한 태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즉, 삶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곰곰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 불교의 생사관, 죽음관이 좋은 해답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기로 를 읽던 중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다. 대체로 은 윤회설과 극락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원효의“태어나지 마라, 죽는 것이 고통이로다. 죽지마라,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로다.”,“사는 것도 죽는 것도 고통이로다.”라는 말에 중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서 언급했던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치를 잘 설명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문장을 중심으로 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불교의 응답을 듣고, 이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설화은 ‘사복이 말하지 않다’의 뜻으로, 사복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12세가 넘어도 말을 하지도,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이런 사복은 사복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말문이 트였고 거동을 시작했다. 사복은 일어나자마자 원효에게로 가서 “예전에 함께 불경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함께 장례를 치르자” 고 말한다. 이에 원효는 사복과 함께 사복 어머니의 장례를 지내준다. 이 과정에서 원효가 한 말이 바로 “태어나지 마라, 죽는 것이 고통이로다. 죽지마라,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로다.”,“사는 것도 죽는 것도 고통이로다.”이다. 장례를 마치고 사복은 원효와 함께 숲속으로가 노래를 부르고 띠풀의 줄기를 뽑는다. 그러자 맑고 명랑한 세상이 나타나고 사복은 그 속으로 죽은 어머니를 업고 들어간다. 그러자 땅은 하나로 합쳐지고 원효는 합장을 한 뒤 산을 내려온다. 그리고 그 후로 사복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Ⅲ. 해석1. 연기설을 통해 본 1) 연기설연기설은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계관이며 가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설은 불교의 사상과 실천에 직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기란 무엇일까.“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잡아함경』 제 30권 335경 「제일의공경」위 구절은 연기설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리고 상호관계에 의해서만이 존재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즉, 연기법이란 존재의 ‘관계성’ 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이 연기설의 기본 원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 십이연기이다. 십이연기란 모든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 그 발생과 소멸을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의 12가지로 풀어 놓은 것을 말한다. 즉, 십이연기는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며 변화하는 세상과 인생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고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 가를 밝히는 것이다. 간략하게 십이연기는‘무명→행→식→명색→육입→촉→수→애→취→유→생→노사’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노사는 늙음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삶의 모든 괴로움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든 괴로움(노사)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생). 생은 집착을 여의지 못한 존재(유)가 있어서 발생한다. 존재는(유) 집착(취) 때문에 있고, 집착(취)은 애욕(애) 때문에 발생한다. 또, 이러한 애욕(애)은 감수작용(수)에 의해서 생기고, 감수작용(수)은 심적인 힘(촉)에 의해서 발생한다. 촉은 6가지 감각기관(육입) 때문에 생기고 이것은 색, 성, 향, 미, 촉, 법의 6경인 명색에 의해서 생긴다. 여기서 6경과 그에 대응하는 6입만으로는 인식활동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식활동이 발생하기 위해선 인식 주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은 행을 통해서 있게 되고, 행은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때문에(무명) 일어나는 것이다. 즉, 무지에 의해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2) 연기설을 통해 본 원효의 “살지마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마라, 사는 것이 괴롭다.” 라는 말은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다.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면 죽는 것이 괴로우니 살지 말라고 하면서 또, 사는 것이 괴로우니 죽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기서 사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앞서 살펴본 십이연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진리에 무지하고 무명한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지한 진리란 후술할‘무아설’을 말한다.) 무명한 상태는 행으로 이어지고 행은 식으로 식은 명색으로 이어지며 십이연기의 12가지 연결고리를 타고 흘러가 노사(모든 괴로움)에 다다르게 된다. 즉, 12연기에 따라 우리가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모든 존재는 연기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괴롭다면 죽는 것 또한 괴롭다는 것이다.2. 무아설을 통해 본 1) 무아설무아설은 자아(自我) 즉, 아트만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부처님은 우리가 정신이나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연기한 현상임을 강조했다. 삶에는 물질과 정신, 육신과 영혼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은 함께 상호의존적으로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삶 속에는 특별히‘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나’가 아니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것을‘무아’라고 한다. 무아의 입장에서 보면‘나’도 없고,‘나’아닌 것도 없으며, 생명도 없고, 생명 아닌 것도 없다.부처님은 인간 내면에서 감각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등의 절대적인 아트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언하며 이것을 다양한 교설로 표현했는데 대표적인 가르침으로 5온과 6입의 무아를 들 수 있다. 먼저, 5온의 무아에서 5온이란 신체를 포함한 물질일반과 인간의 정신적 기능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진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색온(色蘊)을 이루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수온(受蘊)을 이루고, 비교하고 사유한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상온(想蘊)을 이루고, 욕구를 가지고 의도한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행온(行蘊)을 이루고, 사물을 분별하여 인식한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식온(識蘊)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色), 감각기능(受), 표상작용(想), 정신작용(行), 의식(識)유는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항상 변하며 이에 따라‘나’라는 존재 또한 변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고통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십이연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고정불변하는 실체적인 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무아설)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무명) 12가지의 연결고리를 따라 끝내 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고통이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불변하는 실체적인‘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끊어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Ⅳ. 현실에 적용하기1. 죽음에 담담하기, 현실에 충실하기 설화 속에 녹아있는 불교의 교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해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완전한‘나’즉, 완전한 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인과관계에 따라 변화되는 존재이고, 따라서 고정된 나는 없다. 모든 존재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과 상호연기하여 살아가는 불완전한‘나’에게도 끝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즉,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죽음 역시 큰 이변, 재앙이 아니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정하는 것처럼 죽음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준비를 해야 한다.두 번째 교훈은,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이고 필연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연기설에 따라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삶이란 현실에 충실하며 참다운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말한다고 생각한다.‘참다운 자아’라는 표현이 지금껏 살펴본 무아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