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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평가A+최고예요
    목차Ⅰ. 서론1. 의료인이란?2. 의료인의 업무Ⅱ. 본론1. 의료법 위반 사례 소개2. 의료법과의 비교Ⅲ. 결론0. 나의 생각1. 참고문헌Ⅰ. 서론1. 의료인이란??의료법 제 2조에서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2. 의료인의 업무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이란 다음의보건 활동을 말한다.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1.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2.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Ⅱ. 본론1. 의료법 위반 사례? 의료법 관련 위반 사고 : “1009명 성형수술 ‘70대’ 간호조무사”2019년 1월에 중랑구 A의원에서 간호조무사B(70)씨와 원장C(56)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간 환자 1009명에게 1538회에 걸쳐 성형수술 등(쌍꺼풀 수술, 페이스 리프팅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간호조무사B는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유치하였고, 원장은 병원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간호조무사B씨를 환자들에게 유능한 의사로 소개한 뒤 시술 대부분을 맡겼다. 하지만, 진료 기록에는 모든 수술을 원장C가 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병원관계자들조차 B씨가 의사인줄 알았을 만큼 원장 C씨와 치밀한 비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였다.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2018년 5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일부 병원장과 의사들, 의료기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영업사원 A씨는 지방병원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했다.2. 의료법과의 비교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0.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1.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 · 치과의학 ·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간호조무사는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음.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됨.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4.23.)?간호조무사를 의사로 소개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대부분의 시술을 맡김.1) 사례와 관련된 법 조항의료법 제2조[의료인]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부분의 시술을 간호조무사가 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든 시술 및 수술을 원장인 C씨가 한 것으로 되어 있음.Ⅲ. 결론1. 나의 생각- 위의 사례처럼 수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더라도, C원장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의 경우 1년 범위 내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A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업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개설 허가 취소 혹은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다. 이 뜻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가 쉽게 취소되지 않고, 어떠한 범위 내에서는 단순 자격정지와 같은 가벼운 제지만 가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약학| 2021.09.26| 5페이지| 1,000원| 조회(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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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보건의약관계법규)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평가A+최고예요
    1.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1)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 분류체계 및 종류가 개정- 법정감염병: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 → 제1급~제4급감염병으로 분류체계의 변화*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시기 변경-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의무자 변경-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확인기관의 장에 국한되어 있던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가 포함*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벌금이 200만원이었으나, 급수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으로 금액이 상승 및 차별화2) 역학조사- 역학조사를 위한 검사 의뢰 시, 검체 종류 등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도록 개정* 역학조사의 주관 변경- 제1급감염병(디프테리아 제외)은 개별 의사?의심환자가 시?도,(시?군?구) 확진 및 중앙(시?도)로 변경- 제2급 중 풍진(선천성)은 개별 시도/유행 시도로 변경최근 COVID-19로 인하여 일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예방ㆍ방역ㆍ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ㆍ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제76조의2).3)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COVID-19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ㆍ조사ㆍ진찰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다.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9조의3 신설).4)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무료접종의 범위가 확대- ’19-’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확대- ’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5) 지자체 역량강화* 지자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대상자 확대- 지자체 역량강화 실무자 교육(FETP) 대상은 본래 시도 및 보건소 감염병 관리실무자에 국한 되어있었으나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실무자를 추가 대상으로 지정- 감염병관리 고위정책자교육의 대상자도 시도 보건과장 및 시군구보건소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부장급을 추가6) COVID-19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20년 3월 4일 일부 개정되었고,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아래는 개정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을 발췌했으며, 아래와 같은 법률을 근거로 각종 사업이 변화되어 시행 중이다.?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7)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기까지 중앙보건원(1959년)-국립보건연구원(1966년)-국립보건원(1981년)을 거쳤으며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발생을 계기로 2004년 1월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를 계기로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전문 대응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되었고 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게 된다.? 기존 질병관리본부와 어떻게 달라지나?- 질병관리청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 늘어난 1476명 규모로 조직 규모도 ‘1본부장, 5부, 센터 23과’에서 ‘1청장, 1차장, 5국 3관, 41과’규모로 20개 기구가 늘어났다. 여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소속기관으로 갖추게 된다.① 질병관리청 본청-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종합상황실(신설):?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 강화· 위기대응분석관(신설):?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 을 강화하고,?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 을 보강·?감염병정책국·감염병위기대응국(강화):?기존 감염병관리센터가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 법)'?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 총괄 운영.? 또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의료안전예방국(신설):?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 강화· 건강위해대응관(신설):?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② 국립보건연구원 강화 및 감염병연구소 신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하여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여기에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소에서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하여 全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의/약학| 2021.09.26| 4페이지| 1,000원| 조회(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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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지역사회간호학) 코로나19 생성과 전파
    지역사회간호학Ⅳ1. 병원체- 병원체는 숙주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로 전염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진균, 스피로헤타, 원추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해당하며 병원체 중 가장 작은 미생물로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으며 DNA와 RNA 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며, 살아 있는 조직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고 자기여과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과성 병원체라고 한다.-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SARS-Cov-2)임- Coronaviridae family, Betacoronavirus genus Sarbecovirus subgenus에 속함- 전도 기능 단일 가닥 (Positive-sense single strainded) 외피 RNA 바이러스- 바이러스 입자는 1개에 직경이 대략 0.05~0.2μm.-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밝혀짐.※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1. Human coronavirus OC43 (HCoV-OC43), β-CoV2. Human coronavirus HKU1 (HCoV-HKU1), β-CoV3. Human coronavirus 229E (HCoV-229E), α-CoV4. Human coronavirus NL63 (HCoV-NL63), α-CoV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related coronavirus (MERS-CoV), β-CoV6.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ARS-CoV), β-CoV7.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β-CoV- 5,193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5.15), 전세계로 퍼진 바이러스는 10개의 계통군으로 나뉘며 현재까지 바이러스 변이는 확인되지 않음- 잠복기 : 1 ~ 14일(평균 5~7일 정도)※ 환경에서 SARS-CoV-2의 생존기간- 생존기간: 구리 - 최대 4시간,: 골판지 - 최대 24시간: 천과 나무 - 1일: 유리 - 2일: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 - 4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 7일2. 병원소- 병원소는 일종의 전염원으로 병원체가 생활하고 증식하여 생존을 계속하여, 다른 숙주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머무는 장소를 말한다. 병원소의 종류는 인간병원소, 동물병원소, 토양이 있다.* 코로나19- COVID-19 유행 초기 환자의 대부분이 중국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물이 병원소나 매개체로 의심.-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재조합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음.3. 병원체 탈출- 호흡계통을 통한 탈출: 호흡 계통 전염병이 주가 되며 병원체가 코, 코안, 인후기도, 기관지, 허파,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하여 전파되며 허파결핵, 폐염, 천연두, 수두, 백일해, 홍역 등이 속한다.* 코로나 191) 증상 발생 1~2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2) 경증은 증상 발생 후 최대 8일까지 지속되고 중증은 더 오래 지속되며 감염 후 2주째에 최고치가 나타남.3)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4) 호흡기 검체가 아닌 체액(혈액, 뇌척수액, 소변, 타액, 눈물 및 결막 분비물 등), 대변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이로 인해 전파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감염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4. 전파- 병원소에서 배출된 병원체는 새로운 숙주까지 배체에 의해 운반되는데, 이것을 전파라고 한다. 병원소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균은 새로운 숙주로 가서 감염을 일으켜야 계속적인 성장, 증식이 가능하므로 균마다 새로운 숙주에 도달하기 위하여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1) 직접전파- 병원체가 다른 숙주로 직접 전달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육체적 접촉, 성교, 재채기, 기침 등의 비말을 통해 호흡계통 전파, 결막이나 코, 입의 점막으로 병원체가 침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직접전파에는 성병, 인플루엔자, 결핵, 홍역 등이 해당하며 태반을 통한 수직감염도 직접전파의 한 형태이다.2) 간접전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과정에 사람의 손, 파리, 음식, 매개물을 일단 거치는 것을 간접전파라고 하며, 간접전파 시에는 균이 어느 정도 숙주 밖의 자연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소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1)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비말감염).2)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의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3) 다만,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에어로졸 생성 시술(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 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로 인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음.5. 침입-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로 침입하는 양식은 병원체가 병원소에서 탈출하는 경로와 대부분 일치하며 호흡계통 전염병은 호흡계통으로 침입하고, 소화계통 전염병은 경구 침입을 하고 비뇨생식계통, 점막 및 피부 등을 통해서 침입된다.* 코로나19- 숙주에서 탈출한 병원체는 비말의 형태로 새로운 숙주의 구강이나 비강 점막에 침입하고 호흡기관에 이름.- 최근에는 호흡기관뿐만 아니라 비강을 통해 침입하였을 경우 병원체가 뇌로 침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6. 새로운 숙주의 저항성- 숙주 내에 병원체가 침입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감염되거나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숙주의 저항력이 감염이나 발병 여부가 숙주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기저질환을 가진 자가 주로 중증, 사망초래(1) 경증- 단순 상기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설사, 오심 및 구토가 동반됨.
    의/약학| 2021.09.26| 4페이지| 1,000원|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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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지역사회간호학) 오마하 체계에 따른 방문건강관리계획서
    < 방문건강관리 사례관리계획서 >1. 오마하 문제분류체계영역문제증상 및 징후Ⅰ. ?환경영역1. 수입낮은 수입3. 주거가파른 층계Ⅲ. ?생리적22. 동통불편감/통증의 표현25. 신경, 근육, 골격기능보행/거동장애Ⅳ. ?건강 관련행위35. 영양- 과체중: 성인 BMI 25.0이상→ 체질량지수: 30.1- 과혈당증→ 공복혈당: 180mg/dL,식후혈당: 210mg/dL37. 신체적 활동- 부적절한/비지속적인 운동→ 외출하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하루를 보냄41. 건강관리 감시건강관리의 예방적/규칙적 성취의 실패2. 우선순위문제현존 문제의특성문제의 해결능력예방 가능성문제 인식의 차등성총점우선순위수입1/3*1=0.31/2*2=11/3*1=0.31/2*1=0.52.13주거1/3*1=0.30/2*2=01/3*1=0.31/2*1=0.51.14동통1/3*1=0.31/2*2=12/3*1=0.61/2*1=0.52.41신경, 근육, 골격기능1/3*1=0.31/2*2=11/3*1=0.31/2*1=0.52.41영양2/3*1=0.61/2*2=11/3*1=0.31/2*1=0.52.41신체적 활동1/3*1=0.30/2*2=01/3*1=0.31/2*1=0.51.14건강관리 감시1/3*1=0.31/2*2=13/3*1=10/2*1=02.323. 목표간호진단일반적 목표구체적 목표혈당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과 관련된 높은 혈당대상자는 2020년 9/30까지 공복 혈당을 110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을 140미만으로 유지한다.- 대상자는 자가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 대상자는 간식 및 믹스 커피를 하루 2회 이하로 섭취한다.- 대상자는 올바르게 인슐린 자가주사를 할 수 있다.4. 수행수행내용수행방법수행기간수행장소수행인력자가 혈당측정방법 교육1. 혈당측정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한다.① 미지근한 물에 손을 잘 씻고 건조시킨다.② 손을 따뜻하게 하고 심장 아래로 향하게 하여 손가락 끝으로 피를 모아준다.③ 시험지와 혈당기의 코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④ 통증이 가장 덜 한 손가락의 가장자리를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며 채혈한다.⑤ 채혈침을 이용하여 채혈 후 사용설명서에 따라 혈액을 시험지에 적신다.⑥ 측정수치를 확인하고 혈당 기록지에 기입한다.2. 아침 공복, 식사 2시간 후, 취침 전 혈당을 측정하도록 한다.- 혈당을 측정하고 매일 기록하도록 한다.주 1회가정방문간호사당뇨병의 식이요법 교육1. 하루 1~2회이하로 간식섭취횟수를 줄일 것을 교육하고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2. 당뇨병 식사요법에 대해 교육한다.① 같은 양의 식사를 매일 같은 시간에 하도록 한다.② 설탕이 직접 들어간 음식을 피하도록 한다.③ 매끼 식사에서 밥의 양을 두 숫갈 줄이도록한다.④ 지방질을 피하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⑤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한다.⑥ 비만을 피하기 위해 지방을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한다.주 1회가정방문간호사인슐린 자가 주사 교육1. 주사방법에 대해 교육한다.① 알코올 솜으로 펜형 인슐린 고무마개를 닦는다.② 주사바늘을 끼운 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용량을 설정한다.
    의/약학| 2021.09.26| 4페이지| 1,000원| 조회(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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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지역사회간호학) 오마하 체계에 따른 치매사례관리계획서 평가A좋아요
    < 치매사례관리계획서 >(사례)73세 김OO 할머니는 1남 1녀의 자녀를 결혼시키고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거주하고 있다. 가까이에 아들 내외가 거주하고 있지만 생계를 위한 맞벌이로 인해 자주 왕래하지 못 하고 주로 할머니 혼자 생활 중이다.김OO 할머니는 거동은 가능하나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집에서 TV를 보면서 보내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호소하신다. 혼자 지내시는 관계로 식사는 잘 챙겨 드시지 않으며 일주일에 2~3회정도 술을 드신다. 최근 들어 치매로 가스불을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고 약을 복용하신 것도 종종 잊으신다. 김OO 할머니는 현재 중간 정도의 우울증 상태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며 아들 내외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성명김 ○ ○성 별여연령73세주 소부산광역시 동래구전화번호010-XXXX-XXXX과거력당뇨결혼상태사별가족관계1남1녀동거여부독거흡연안함음주주 2~3회경제수준하1. 가족구조 및 지지체계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나 자주 왕래하지 못함. 지지 체계 부족.2. 상호작용 및 교류독거상태로 관절염으로 무릎이 불편하여 주변과 교류없이 주로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심. 이웃 간 소통 부재.3. 건강관리치매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종종 잊으심.부적절한 식습관.4. 대처와 대응무기력, 우울감5. 흡연무6. 음주주 2~3회7. 활동정도거동은 가능하나 관절염으로 무릎이 불편하여 집 안에서만 왔다갔다 하시는 정도임.1. 오마하 문제 분류체계영역문제증상 및 징후Ⅰ. ?환경영역1. 수입수입 없음Ⅱ. 심리사회5. 지역사회자원과의의사소통확보된 서비스의 선택/절차를 잘 모름.6. 사회접촉제한된 사회적 접촉10. 슬픔슬픔의 반응 대처곤란11. 정신건강슬픔/무력/무가치13. 돌봄/양육정서적 지지 제공 곤란Ⅲ. ?생리적21. 인지지남력 장애최근 기억력 제한Ⅳ. ?건강 관련행위35. 영양일일 표준열량 섭취 부족불균형적인 식이37. 신체적 활동부적절한/비지속적인 운동41. 건강관리 감시건강관리의 예방적/규칙적 성취의 실패42. 투약처방된 양/시간을 지키지 않음투약의 부적절2. 우선순위문제현존 문제의특성문제의 해결능력예방 가능성문제 인식의 차등성총점우선순위수입1/3*1=0.31/2*2=12/3*1=0.61/2*1=0.52.44지역사회자원과의 의사소통1/3*1=0.32/2*2=23/3*1=11/2*1=0.53.81사회접촉1/3*1=0.32/2*2=23/3*1=11/2*1=0.53.81슬픔1/3*1=0.31/2*2=12/3*1=0.61/2*1=0.52.44정신건강1/3*1=0.31/2*2=12/3*1=0.61/2*1=0.52.44돌봄/양육1/3*1=0.31/2*2=12/3*1=0.61/2*1=0.52.44인지1/3*1=0.30/2*2=01/3*1=0.31/2*1=0.51.15영양1/3*1=0.32/2*2=22/3*1=0.61/2*1=0.53.42신체적 활동1/3*1=0.32/2*2=22/3*1=0.60/2*1=02.93건강관리 감시1/3*1=0.31/2*2=12/3*1=0.61/2*1=0.52.44투약1/3*1=0.31/2*2=12/3*1=0.61/2*1=0.52.443. 목표간호진단일반적 목표구체적 목표서비스에 대한 지식 부족과 관련된 제한된 사회적 접촉2020년 12월31일까지 대상자의 지역사회자원 이용률을 60%로 올린다.- 대상자를 동래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시킨다.- 대상자의 자조모임 참여율을 60%로 높인다.-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4. 수행수행내용수행방법수행인력수행기간수행장소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홍보물 배부-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전달 및 고지-방문간호사-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연중-치매안심센터-가정자조모임 운영- 치매대상자 간 정서 및 정보교류지원치매안심센터 종사자주 1회 8주(연 2회)-치매안심센터장기요양인정신청
    의/약학| 2021.09.26| 4페이지| 1,000원| 조회(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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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지역사회간호학)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COVID-19)코로나 대응 정책 평가A+최고예요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COVID-19 대응) 정책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1) 병원체- SARS-CoV-2 :?Coronaviridae 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2) 전파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3) 잠복기- 1~14일(평균 4~7일)(4) 진단기준· 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5)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6) 치료- 대증 치료: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7) 치명률- 전 세계 치명률을 약 3.4%(WHO, 3.5 기준)단, 국가별·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8) 관리① 환자관리-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②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9) 예방① 백신 없음②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③ 기침 예절 준수-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④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⑤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2) 감염병 위기 시 대응체계(1) 감염병 위기 시 관리체계도-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대책본부 운영 지속?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거점병원 기능을 외래진료에서 입원 및 중환자 관리 로 전환?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필요 시 재난 문자 발송 요청시·도시·군·구?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전국 모든 시?도 환자관리반 운영(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팀)?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격리 해제 등?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지역 내 격리 병상, 격리 시설 관리 및 추가 확보계획 마련?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 보강보건환경연구원?시?도 단위 코로나19 병원체 실험실 검사감염병관리지원단?시?도 코로나19 감시·역학조사·자료분석 등 기술지원?시?도 단위 지역별 맞춤형 코로나19 관리 기술지원의료기관?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코로나19 신고·보고(발생, 사망, 퇴원)?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 관리 협조?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3) 위기경보 단계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체계관심(Blue)주의(Yellow)· 위기유형-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주요 대응 활동-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필요 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위기유형-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주요 대응 활동-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설치·운영- 유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의료진 및 가족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객관적인 정보(의무기록, 핸드폰 위치정보, CCTV, 신용카드 기록 등)를 수집·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접촉자는 보건교육, 증상모니터링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격리기간 : 최종접촉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최종접촉일+14)의 24:00까지 격리(예를들어, 4월 1일 확진자와 최종접촉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24:00시까지 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된다.(2) 감염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는 기침이나 발열 등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의료기관 출입 전 별도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20.4.8. 기준, 638개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95%에 해당하는 606개소에서 직접 검체채취를 한다. 최근에는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운영모델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진단검사-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총 118개소로, 공공기관 23개, 의료기관 81개, 수탁검사기관 14개이고 진단시약은 4월 현재까지 총 5개가 긴급사용승인 되었다. 그 간 검사기관 및 긴급사용 진단시약을 확대한 결과, 최대 하루 검사 가능역량이 2월 기준 3천명에류중 발열 등 감염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 후 입국 당일부터 14일 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함 또한, 입국자 명단은 각 시 · 도에 제공되어 각 지자체에서 감시체계를 강화※ 자가진단 항목 : 발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기침, 인후통/목아픔, 호흡곤란/숨가쁨·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 및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수) 0시부터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자가격리① 유증상자해외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검사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② 무증상자무증상 입국자 중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무증상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고,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09:00~19:00에는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실시단, 격리예외자(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또는 입국 전 한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발급 받은 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후, 결과 음성 시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입국 당일 포함 다음날부터 14일간 능동감시를 받게 됨.(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며,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음)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하여 필요한 조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4) 환자치료 및 관리(1) 사례정의 및 검사 대상· 사례정의(2020.6.25. 기준)①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②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③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2)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된다.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후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외출 금지, 대중교통 이용 금지, 가족과 동선 겹치지 않기 등)을 받고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3)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한국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
    의/약학| 2021.09.26| 9페이지| 1,000원| 조회(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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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성인간호학) 골다공증 case study 간호진단2개(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 척추교정기 적용과 관련된 피부손상)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문헌고찰1. 정의2. 원인 및 유발요인3. 증상4. 검사5. 치료6. 예방 및 식생활Ⅱ. CASE STUDY1. 사례2. 건강사정3. 약물4. 진단검사5. 간호과정Ⅲ. 참고문헌Ⅰ. 문헌고찰1. 골다공증의 정의골다공증은 뼈의 무기질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감소하고 병리적 골절이 생기는 대사성 질환, 즉 뼈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공간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팔목·둔부 및 척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한국여의사회가 여성부와 공동으로 2002년 30~70대 여성 660명의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42.6%가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이 있고,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골다공증 비율이 2배 이상씩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골다공증의 남녀 비는 1:2 이상으로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여성의 고령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이환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2. 원인 및 유발요인1) 유전과 종족▷ 최대 골질량은 어느 정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그 후 뼈 손실량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의 발생에 있어서 인종적 차이가 있는데, 흑인여성이 백인여성들보다 최대 골량의 수준이 높고 골절의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백인은 아시아인이나 흑인보다 골다공증 발병률이 두 배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식이습관, 지역적 영향, 연간 일광노출량과 같은 환경 인자들도 개인의 유전경향과 상호작용을 해서 골의 형성과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 연령과 관련된 골소실▷ 연령은 골다공증 또는 골절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들고 있다. 나이가 듦에 따라 해면골, 피질골, 골수에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 골소실이 언제 시작되고 가속화 되는지에 대해 정립된 것은 없지만 골밀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20대 후반부터 연간 약 0.5%씩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 해 골절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내분비 호르몬▷ 뼈의 칼슘 함량은 체내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의 조절기능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이에 관련된 대표적 호르몬으로는 혈중 칼슘 농도조절 호르몬인 부갑상선 호르몬(PTH), 칼시토닌, 비타민 D3와 성호르몬인 에스토로겐을 들 수 있다.7) 질병과 장기적인 약물 사용▷ 질병 : 당뇨병, 갑상샘 기능한진증, 부갑상샘 기능항진증, 쿠싱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증, 대사성 산증, 여성 성 기능부전, 골생성부전, 류머티즘성 관절염, 골종양, 경화증, 등▷ 장기적인 약물 사용 : corticosteroid, heparin, 항경련제, ethanol, 등8) 식이요인▷ 골다공증과 관련되 식이요인으로는 칼슘, 인, 마그네슘, 불소, 단백질, 비타민D, 비타민 K 등의 영양소와 섬유소, 식물성 에스트로겐 등 비 영양성분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뼈의 구성성분으로서 또는 칼슘 체내 이용성에 있어서 촉진요인이나 저해요인으로서 직, 간접적으로 골격대사에 관여하므로 이들의 과잉섭취 또는 섭취부족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칼슘의 섭취부족, 단백질의 과잉섭취, 인의 과다섭취, 염분의 과다섭취, 섬유소의 과다섭취 등이 골다공증의 발병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칼슘 섭취량과 골질량과의 상호관계를 보면 성인기의 최대 골질량에 달할 때까지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골질량이 증가되며, 최대 골질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연구에서 칼슘의 섭취부족으로 성인기까지 보다 낮은 골질량을 형성한 경우, 노년기의 골다공증 발병 및 골절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기타 요인▷ 골다공증과 관련된 기타 위험요인으로서 만성 알코올중독, 흡연, 과량의 카페인 섭취 등을 들 수 있다.3. 증상1) 요통▷ 골다공증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뼈가 얇고 약해지면 등뼈가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운동 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허리와 등이 아픈 증상을 나타낸다.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등뼈가 등의 선별, 노인성 골다공증 진단 및 경과관찰에 적합하다.▷ 청년층의 조기발견에는 감도가 낮다.② QCT법, pQCT법▷ QCT법으로는 전용 X선 CT장치와 일반 X선 CT장치를 이용하여 요추체의 해면골을 촬영하고 환툼이라고 불리는 스케일과 비교해 일정 용적당 골량을 측정한다.▷ 감도는 높지만 피폭선의 양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최근에는 요골 등 말초골을 조사하는 pQCT법이 사용되고 있다.③ 초음파법(발뒤꿈치를 대에 올려놓고 측정)▷ 종골을 전용 초음파 측정 장치로 검사하여 골량 뿐만 아니라 골량의 구조까지 검사할 수 있다.▷ X선 피폭도 없고 저렴하며 선별에 유용하다.5. 치료골절이 있는 경우 골절이 발생한 각 부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골절이 없이 골다공증만 있는 경우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 약물 치료를 하며, 골절의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형감각 유지 등에 좋은 영향을 미쳐 넘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골절의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1주일에 세 번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모든 약물치료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투여해야 하는데, 칼슘은 하루 1000~1200mg, 비타민 D는 하루 400~500 단위를 권장한다.약제로는 전통적으로 폐경기 여성에게 많이 사용되는 여성호르몬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제제, 부갑상선호르몬 등이 있다. 여성호르몬은 골절 감소의 효과가 있지만 혈전증과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조절제(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SERM)가 개발되었다. 이 계열의 약제로는 라록시펜(raloxifene)이 있으며 골다공증 치료제로 승인되었다. 이 약제는 척추 골절 예방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유방암의 발생을 낮추었다는 보고가 있다.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파골세포(뼈 파괴세포 수 있도록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코르셋으로 등을 지지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골다공증 대상자는 골절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한다.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며 힘을 내는 운동으로 상해의 위험이 없어 노년층에 알맞은 운동이다.▷ 관절에 좋은 등척성 운동① 손대고 밀기가슴 앞에서 한쪽 주먹과 다른 쪽 손바닥을 대고 최대의 힘으로 민다.② 손잡고 당기기양손을 가슴 앞에서 마주 잡고 몸 바깥쪽을 향하여 최대의 힘으로 당긴다.③ 주먹 쥐기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채 가능한 한 힘 있게 주먹을 쥔다.④ 손으로 밀고 목 버티기팔굽이 전방으로 향하게 하여 손가락은 머리에 대고 깍지를 낀 상태로 머리는 뒤로 그리고 손은 앞으로 최대의 힘을 가하여 서로 민다.⑤ 머리 위에서 줄 당기기줄로 고리를 만들어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머리 위에서 잡고 바깥쪽으로 당긴다.⑥ 손으로 문틀 밀기바른 자세로 서서 양손으로 최대한의 힘을 가하여 문틀을 위(앞)로 민다. 앞으로 밀 때에는 등을 한 쪽 문틀에 댄다.⑦ 고리 걸고 한쪽 다리 들어올리기양쪽 발목에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건 다음 다른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굽히면서 최대의 힘을 가하여 들어올린다. 들어 올리지 않는 쪽의 발로는 고리를 밟아 고정시키며 양쪽을 번갈아 한번씩 실시하되 몸이 들리지 않도록 벽을 잡고 실시하도록 한다.⑧ 문틀에 등 대고 밀기한쪽 문틀에 등을 대고 앉아서 양다리를 약간 구부려 반대쪽 문틀에 대고 최대의 힘으로 민다. 이때 손으로 머리 뒷부분의 문틀을 잡아 상체를 고정시킨다.⑨ 벽에 등대고 앉기벽에 등을 댄 채로 선 다음,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상체를 서서히 내려 의자에 앉은 자세를 취한다. 다리의 최대 힘을 발휘하여 자세를 취한다.● 운동강도: 서서히 힘을 주기 시작하여 최대의 힘을 내도록 한다.● 운동시간: 동작은 5~6초간 지속하도록 하면 모든 운동을 순환 식으로 하루에 2~3회씩 반복.● 운동빈도: 1주일에 4일 이상 실시해야화장애, 복부팽만, 복부동통, 점액변)순환기장애 : ? 없음 □ 있음 (심계항진, 흉통, 청색증, 호흡곤란, 식은땀, 부정맥, 심잡음)부 종 : ? 없음 □ 있음 부위(전신, 사지, 상지, 하지, 얼굴, 안검, 기타)호흡기장애 : ? 없음 □ 있음 (호흡곤란, 가래, 기침, 폐잡음, 청색증, 객혈, 이상호흡음, 기관절개관)시력장애 : ? 없음 □ 있음 좌 / 우청력장애 : ? 없음 □ 있음 좌 / 우신경근육 : ? 이상없음 □ 무감각. 저림 □ 동통 부위마 비 : ? 없음 □ 있음 부위(상지 : /우, 하지 : 좌/우)활동상태 : 자유롭지 못함(거동 불편)의 식 : ? 명료 □ 혼돈 □ 반의식 □ 무의식 (통증에 반응 : 있음 / 없음)병 식 : □ 없음 ? 있음지 남 력 : ?사람 ?시간 ?장소의사소통 : ? 원만함 □ 곤란함 □ 불가능함보조기구 : ? 없음? 있음 (의치,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안, 가발, 목발, 지팡이, pace maker)3. 약물약품명fosamax plus분류골 대사 관련약물 ( Sodium Alendronate, Cholecalciferol Concentrated Powder )투약목적①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②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표준용량1주 1회 1정(70mg/2800 IU)을 아침에 음식물, 음료수 또는 다른 약물 섭취 최소한 30분전에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 복용 시 주의 사항① 광천수, 보리차를 포함한 다른 음료나 음식, 약물은 알렌드로네이트의 흡수 저하② 이 약을 복용한 후 30분 이내 혹은 동시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알렌드로네이트의 체내흡수가 저하되어 효과가 감소③ 이 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용하여야 하며 약물을 위로 신속히 도달시켜 식도자극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170∼230mL)로 삼켜야 함④ 복용 후에는 적어도 30분간 그리고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지 누워서는 안 됨⑤ 이 약은 취침전이나 기상 전에 복용해서는 안 됨. 이러한 복용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식도 이상반응의 위험 드
    의/약학| 2021.09.26| 15페이지| 1,000원|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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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성인간호학) 요로결석 case study 간호진단3개(질병과 관련된 통증,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과 관련된 배뇨장애, 결석의 재발예방과 관련된 지식부족)
    【목차】◆ 대상자 간호사정 도구1. 환자간호력◆ Case study1. 간호대상자의 질환에 대한 문헌고찰과 특성2. 간호대상자의 진단을 위한 검사3. 간호대상자의 약물요법4. 간호과정1) 질병과 관련된 통증2)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과 관련된 배뇨장애3) 결석의 재발예방과 관련된 지식부족◆ 참고문헌◆ 대상자 간호사정 도구환 자 간 호 력등록번호입원년월일시: 20.05.01성 명 박 O O 정보제공자: 본 인진 단 명: calculus of ureter연 령 58 성별 M 전 화 번 호 : 010.****.****과 별 비뇨기과 병실 8OO 주민등록번호: 62****-*******1. 입원상태 및 병력1) 입원경로 2) 입원방법 3) 입원시 동반자 4) 활력증후외 래 ? 보호자부축 가족 ? 혈압 140/90 체온 36.4℃응급실 휠 체 어 친구 맥박 74회 호흡 28회기 타 이 동 차 기타 체중 84kg 신장 176cm스스로 걸어서 ?기 타5) 입원동기와 주증상옆구리 통증을 주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요로결석으로 진단받아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원하였음6) 과거병력 : 특별사항 없음7) 가족병력 : 아버지-고혈압2. 정신적, 정서적 상태1) 지남력 : 유 ? 무2) 의식상태 : 명료 ? 혼돈 반의식 무의식3) 의사소통 : 원만함 ? 곤란함 불가능함 기 타4) 정서상태 : 안정 불안 ? 슬픔 우울 기 타5)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병식) : 질병에 대한 인식이 있음6) 건강회복에 대한 기대(환자 및 가족) : 통증이 빨리 없어지고 수술이 잘 끝나길 바라고 있음3. 일반정보1) 가족상황 2) 병원비부담 3) 교육정도 4) 종교 5) 직업기 혼 일 반 무 기독교 회사원미 혼 의료보험 ? 국 교 천주교처(부) ? 산 재 중 교 불 교아 들 ? 교 통 고 교 천도교딸 ? 의료보호 전문대 기 타기타동거인 공 상 대 학 ? 없 음 ?기 타 대학원4. 건강과 관련된 정보1) 수면습관 : 규칙적 불규칙적 ? 약물복용 유 무수면시간 : 4시간이하 5-8시간 ? 9시간 기타장관을 통해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하여 고칼슘혈증을 초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혈액이 신장을 통해 순환하면서, 소변 속으로 칼슘이 과도하게 여과되어 칼슘 고농축 상태의 소변이 된다. 탈수와 같이 수분 섭취가 불충분하면, 농축은 더 심해지고 칼슘 복합체에 다른 물질이 침전되어 결국 결석을 형성하게 된다.원인문헌조사- 요로결석증의 원인은 불분명하다. 결석을 가진 대상자 중 적어도 90%는 대사의 위험요인이다.- 대사결함이나 신세뇨관 결함이 없는 한, 고칼슘 식사 때문에 결석이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요저류, 요정체, 부동, 탈수 등이 있는 경우 결석이 잘 형성된다. 이뇨제는 체액고갈을 일으켜 결석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1) 식이 : 칼슘의 과다섭취는 고칼슘뇨증을 일으켜 칼슘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2) 약물 : Vit. C는 고수산뇨증을 일으킬 수 있고 Vit. D와 제산제는 요중칼슘을 증가시키며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장내 칼슘흡수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제는 혈중 요산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3) 감염 : Proteus, Klebsiella, Enterococcus, Pseudomonas 등의 ureasp-litting organism에 의한 요로 감염은 녹각석(struvite stone)의 원인이 될 수 있다.4) 장기간 거동불능 : 뼈의 demineralization으로 흡수성 고칼슘뇨증이 일 어날 수 있다.5) 소화기계 장애 : 궤양성 장염, 크론병에서 발생할 수 있다.6) 전신질환 :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7) 해부학적 이상 : 신우요관이행부 폐색, 요관, 요도협착 등 요로폐쇄에서 요의 정체로 결석이 생길 수 있다.8) 유전 요인 : 결석의 가족력이 있을 때,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례대상자대상자의 검사결과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나 물의 섭취가 적은 것이 관찰되었다.증상문헌조사1) 통증신결석에 의한 동통에는 신집뇨계의 팽창에 의한 산통과 신피막의 팽창에 의한 비산통성 동요관을 확장시켜 결석이나 결석 파편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이 시술은 결석이 요관 점막에 접촉하지 않고 스텐트 내로 통과하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준다. 요도를 통한 결석 배출이 용이하도록 유치도뇨관을 삽입할 수도 있다.② 역행성 요관경술(Retrograde ureteroscopy)역행성 요관경술은 내시경 시술이다. 요관경은 요도와 방광을 지나 요관으로 들어간다. 결석을 발견하면, 그물망, Forceps, 올가미 등을 이용해 결석을 제거한다. 또한 요관경을 통해 쇄석술을 할 수 있다. 요도를 통한 결석 파편들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유치도뇨관을 삽입할 수도 있다.③ 경피적 선행성 신루요관결석제거술 (Pervutaneous antegrade nephrostoureterolithotomy)대상자는 복위나 측위로 누워 전신마취를 받는다. 의사는 투시촬영으로 신장의 이상적인 바늘삽입 부위를 확인한 다음 바늘을 신장의 집합계로 밀어 넣는다. 일단 신장 안으로 길이 만들어지면, 체내 초음파 쇄석기나 레이저 쇄석기와 같은 장비를 삽입하여 결석을 깨뜨려 제거한다. 결석을 잡고 꺼내는 특수 장치가 달린 내시경도 사용할 수 있다. 결석 파편들이 정상 요로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루형성술 관을 결석이 있던 부위에 삽입해 둘 수 있다.간호사는 신루형성술 간호를 하며,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관찰한다. 가능한 합병증은 삽입 부위나 튜브를 통한 출혈, 기흉, 감염 등이다.④ 복강경 요관결석제거술 (Laparoscopic ureterolithotomy)요관에 접근하기 위해 복강경을 사용한다. 복강경을 통해 요관으로 들어가 파편들을 제거하고 레이저로 결석을 기체화시킨다. 수술 전후 간호는 다른 복강경 시술과 같다.사례대상자- 대상자는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 및 합병증을 관찰하였다.- 시술 부위에 멍은 몇주가 걸릴 수 있지만 점차 옅어지면서 사라지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간호문헌조사1. 요로결석(urinary stone)의 예방①로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처방된 항생제를 모두 끝까지 복용하며 평상시에는 일상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수면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잠재적인 결석 형성 결정체를 희석하고 탈수를 예방하며 소변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적어도 하루 3L의 수분을 섭취하며 소변의 산도를 측정한다.쇄석술은 받은 대상자에게는 넓은 부위에 멍이 생길 수 있으며 없어지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지만 사라진다는 것을 교육하여야 하고 시술 후 며칠 동안은 핑크색 소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신장이나 방광 부위의 통증은 감염이나 새로운 결석의 신호일 수 있다. 통증, 열, 오한, 배뇨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인에게 알리도록 한다.사례대상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Denogan, NSAIDs(Asec Tab.,Ketoprofen Injection 100mg SCD) 마약성 진통제(Pethidine HCL 50mg/mL)를 투여하였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여 전과 후(1시간 마다)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였다.- 규칙적으로 I/O를 체크하고, V/S(6시간 마다), NRS(3시간 마다)을 확인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반좌위를 실시하였다.2. 간호대상자의 진단을 위한 검사검사명검사일검사 결과임상적 의의(참고문헌)(일반혈액검사)WBC19.05.179.18(10^3/uL)↑: 급성감염, 홍역, 외상, 백일해, 악성종양, 혈청병, 순환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기능 부 전, 과립구 감소증, 악성빈혈Neutrophill%19.05.1770.1(%)↑: 세균성폐렴,폐색전증,췌장염,복강 내종양,초기결핵↓: 독소적 항원, 호르몬 질병, 혈액 질병Lymphocyte%19.05.1738(%)↑: 급성 감염, 다발성골수증, 백혈병↓: 백혈병, 패혈증, 면역 결핍 질환, SLE, AIDS, 약물요법 ? 부신피질호르몬, 항암제 방사선 요법Calcium total19.05.179.1(g/dL)고칼슘혈증(요검사)Color19.0 석제1000ml(IV)- 혈액대용제- Sodium Chloride 4.5 g/L- 고나트륨혈증, 울혈성심부전, 부종- 순환기계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신장애가 있는 환자, 저단백혈증이 있는 환자는 주의Furosinol Injection신염성 산통, 소화관 및 담도계의 기능장애에 의한 통증, 부인과의 경련성 통증, 임신중 수축의 보조치료1일 1-3amp을 정맥 또는 근육주사(IV)- 소화기계질환, 진경제, 항콜린제- 구역, 구토, 식욕부진, 위통, 구갈, 두통, 어지러움, 권태, 알레르기반응- 임부, 가임부는 주의약명(상품명)투여목적투여량 및 방법약리작용부작용 및 간호Xanax 0.25mg불안장애의 치료 및 불안증상의 단기완화, 우울증에 수반하는 불안, 정신신체장애(위·십이지장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자율신경 실조증)에서의 불안·긴장·우울·수면장애, 공황장애1회 0.25-0.5㎎ 5일(PO)- 정신신경용제- Alprazolam : 정신/행동장애, 항불안제, Benzodiazepine계-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자에 투여하면 오히려 불안, 흥분, 우울, 자극과민, 착란, 환각, 정신병, 기타 행동장애 등의 역설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이인증, 졸음, 진정, 기상곤란, 어지러움, 보행실조, 두통, 구음장애, 진전, 실신, 다행증, 우울, 불면, 신경과민증, 불안, 운동실조, 운동 협조 장애, 집중곤란, 기억손상, 건망, 초조, 안구진탕, 안압상승- 구역, 구토, 식욕부진, 복통, 복부 불쾌감, 변비, 설사 , - 발진, 가려움, 권태감, 근이완, 요저류, 요실금, 월경불순Ketoprofen Injection 100mg SCD강직성 척추염, 급성통풍, 견관절 주위염, 외상후.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건염, 활액낭염1일 100mg을 1-2회(IV)- 해열, 진통, 소염제- Ketoprofen : 근골격계/결합조직질환, NSAIDs , Carboxylic acid 유도체,Propionic acids- 소화성궤양, 위장출혈, 천공, 구역, 구토, 식욕부진, 소화불량, 다.
    의/약학| 2021.09.26| 19페이지| 1,0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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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성인간호학) 신경계 질환의 종류와 진단검사
    1) 신경계 병태생리① EDH (경막외혈종, epidural hematoma)외력이 두개골에 가해지면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를 중심으로 두개골이 순간적으로 내측으로 휘면서 변형되므로 뇌경막이 두개골과 분리된다. 이때 발생된 선상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경막동맥이나 정맥, 판간층정맥 및 정맥동등이 파열을 일으켜 이미 두개골과 분리된 뇌경막외강에 혈종을 형성하게 되는데,?출혈이 동맥 손상에 기인된 경우 동맥 압력에 의하여 경막이 두개골 내판에서 박리되어 상당량의 혈종이 형성되고 이 혈종으로 혈관이 압박되어 지혈이 될 때까지 혈종이 계속 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맥이 파열되면 정맥압만으로는 경막을 두개골과 분리시키지 못하나 이미 분리된 경막 외강으로는 혈종을 형성할 수 있고 특히 상 시상정맥동이나 횡 정맥동이 파열되면 상당량의 혈종이 형성 될 수 있다. 흔히 파열되는 혈관은 중 경막 동맥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약 1/3에서 중 경막정맥, 나머지는 판간층정맥이나 경정맥에서 기인한다. 호발 부위는 중 경막동맥 파열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므로 측두부와 측두 두정부에 걸쳐서 가장 많고?전두부, 시상동인접부, 후두와에도 발생되나 후두부는 경막이 비교적 단단히 붙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적게 발생된다.② SDH (경막하혈종, subdural hematoma)두부외상으로 인해 교정맥, 뇌피질정맥, 정맥동의 파열이나 뇌열창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급성 경막하혈종은 경막외혈종보다 뇌손상이 심하고 광범위하여 혈종을 제거하여도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다. 경막하혈종은 충손상, 반충손상에 의한 발생이 더 많다. 대개 한쪽의 뇌궁륭부에 잘 생기나 양쪽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발생빈도는 두부손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심한 두부 손상의 10-15%에서 발생한다.③ SAH (지주막하출혈, subarachnoid hemorrhage)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④ ICH (뇌내출혈, intracerebral hemorrhage)혈관병변, 뇌동정맥 기형 파열, 출혈성 뇌경색, 뇌종양, 두부외상, 출혈성 뇌염, 약물 내과 질환,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후군, 간경변, 백혈병, 동맥류, 고혈압, 항응고요법 등이 될 수 있고, 심한 손상이 원인일 때는 경막상 또는 경막하 혈종이 병존될 수 있다.뇌내출혈은 피질하 백질부위의 작은 동맥과 정맥의 출혈로 인해 혈액이 뇌실질 조직에 축적된 것이다. 뇌내출혈은 직접적인 외상, 골절, 뇌간의 꼬임으로 인해 발생한다. 80~90%가 측두엽이나 전두엽에 발생한다. 두부외상 시 충격의 정도, 뇌내혈종의 위치와 크기, 경막외 또는 경막하 혈종 유무, 뇌부종의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대부분 두 개내압 상승소견을 보인다. 뇌 CT상 혈종의 양이 많고 뇌조직의 중앙선 이동을 보이며 의식의 변화와 국소징후를 보인다.⑤ 척수손상 (spinal cord injury)척수 손상이란 척수에 가해진 외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동, 감각 및 자율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심신 양면으로 심각한 후유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중 하나이다.일반적으로 척수손상은 흔하지 않은 상해입니다. 그러나 척수손상의 대부분은 젊고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환자의 50%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그 중 85%가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척수 손상을 당하게 되면 부위에 따라 감각, 운동신경 외에 방광과 대장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게 된다. 마비된 몸의 부분에 따른 분류로, 사지마비는 목 부분에서 척수가 손상되는 것으로 몸통과 사지의 운동 또는 감각기능이 소실될 뿐 아니라 방광, 대장 및 성 기능까지도 소실된다. 하지마비는 등뼈 이하(흉추, 요추) 부위에서 척수가 손상되는 것으로 몸통과 하지의 마비와 방광, 대장, 성 기능 등의 장애가 있게 된다. 그 외에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기능적으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경학적 기능 수준에 따른 분류로는 감각 및 운동기능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을 나타내는 완전, 불완전 척수손상이 있다.⑥ 뇌막염 (meningitis)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수막이나 뇌실질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바이러스나 결핵균, 세균에 의한 경우이고 이외에도 곰팡이균이 뇌수막염/뇌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급성의 경우 대부분 박테리아성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이 감염 후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며, 만성의 경우 마이코박테리아, 곰팡이,?라임병 및 기생충에 의해 감염이 발생하여 증상이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또한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을 무균성 수막염이라고 한다.감염균들은 주로 상인두강 및 호흡기관(에 서식한다. 그 후 혈류를 통한 침투, 바이러스의 경우 뇌신경으로 역행성 수송을 하거나 축농증, 중이염, 수술 및 외상 등으로 직접적인 근접 확장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추신경계에 침입하게 된다.검사명검사목적 및 방법검사 전 간호검사 후 간호Skull radiography두개골과 척추골의 단순 방사선 촬영은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흔히 진단검사로 이용.검사 설명, 자세 움직이지 않게 유지, 지시에 잘 따라야 할 것 알리기.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 할 수 있음을 설명, 이상증상 관찰Brain CT뇌종양과 뇌혈관병소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며 수두증, 대뇌위축 등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검사 설명 및 동의서, 오심 잘 느끼는지 확인 후 음식과 수분섭취 조절, 조영제 검사조영제 주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설명,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간호MRI(brain, spine)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의 주요 구성성분인 수소이온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신체 여러 부위의 영상을 얻음.
    의/약학| 2021.09.26| 2페이지| 1,000원| 조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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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 4.3의 A+(성인간호학) 수술실에서의 감염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수술실 감염관리1. Scrub? 목적 : 피부의 비상주 미생물 제거, 피부 상주균의 수 최소화? 절차 및 이론적 근거① 1회용 마스크와 모자, 보호용 안경, 외과용 신발덮개를 먼저 착용? → 주위환경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전달 및 외과적 손 씻기 후 손의 오염 방지② 무릎/발을 이용해 물을 틀고, 적절한 온도로 조절③ 팔꿈치를 굴곡 시켜 손끝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손과 팔을 물로 적심. (손 씻는 동안 자세유지) → 물이 중력에 의해 손끝에서 팔꿈치로 흐르게 하여 상지 중 손을 가장 깨끗한 부분으로 유지④ 흐르는 물속에서 양손의 손톱 밑 부분을 줄(file)로 문질러 깨끗하게 한 후 버림? → 미생물을 생존시키는 유기물질을 제거함⑤ 물에 적신 솔에 항균제나 소독제가 포함된 비누를 도포(betadine)⑥ 손톱 밑-20회, 손바닥·손가락 양 옆면·손등-15회, 팔 3등분하여 각 1/3부위 전후, 좌우 - 15회를 각 스크럽 후 솔을 버림? → 마찰은 미생물과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함⑦ 팔을 계속 굴곡 시킨 상태로 손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물을 흐르게 하면서 깨끗이 헹군 후 무릎 페달이나 발 페달을 이용하여 물을 잠금⑧ 손을 가슴 앞에 둔 채 발로 물을 열고 들어감⑨ 멸균작업대로 가서 멸균수건을 집어 들고 수건의 한쪽 면으로 손가락-팔꿈치 방향을 돌려가며 닦음? → 가장 깨끗한 부위에서 덜 깨끗한 부위 쪽으로 물기로 닦아 오염방지⑩ 멸균수건을 뒤집어 위의 방법대로 반대편 손의 물기를 닦은 후 쓰레기통에 버림? → 반대쪽 손으로 미생물 전파 방지2. Gowning? 목적 : 멸균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대상자가 간호사의 의복이나 손등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멸균영역에서 멸균물품과 기구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 가운 착용법?( 외과적 손 씻기를 하고 손을 가슴 앞쪽에 위치한 상태로 들어온 후)① 주위 다른 멸균 방포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쪽 면이 밖으로 나오게 접힌 가운의 목선부분을 집어 든다.② 팔을 뻗친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해 목선 아래의 가운 내면을 펼치고, 몸과 가운 내면을 마주 보이게 한다. 이때 가운 외면을 건드리거나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③ 양팔을 동시에 소매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때 손이 소매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④ 순환 간호사가 뒤에서 팔 부위의 솔기 내면을 잡아당겨 옷을 잘 여미고, 목과 허리 부분의 끈을 묶는다. 손이 소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3. Gloving? 목적 : 오염을 방지하고 멸균영역에서 멸균물품을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 개방식 멸균장갑 착용① 손을 씻고 양손으로 겉 포장지의 가장자리를 잡아 당겨 멸균 장갑을 개봉 후 속 포장지의 외면을 잡고 펼친다.② 다른 한 손으로 먼저 착용할 장갑의 접어진 소매 가장자리를 집는다. 장갑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게 장갑을 들고 내면에 접촉하여 겉면의 멸균상태를 유지한다.③ 손 위로 장갑을 잡아당기고 먼저 착용한 손의 엄지손가락은 외전상태를 유지하며 장갑 낀 손을 나머지 장갑의 접혀진 소매 아래로 밀어 넣고 다른 손에 장갑을 끼운다.④ 장갑 소매를 정리하고 수행 전까지 장갑 낀 두 손을 가슴 앞부분에 위치시키거나 깍지 낀 상태로 유지한다.⑤ 장갑을 벗을 때는 한 쪽 장갑 소매의 바깥쪽을 장갑을 낀 다른 손으로 잡아당겨 내면이 밖으로 뒤집히도록 벗어서 장갑을 낀 손에 잡는다. 장갑을 벗은 손으로 장갑 낀 손의 소매 안쪽을 당겨서 먼저 벗은 장갑이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폐쇄식 멸균장갑 착용① 가운의 소맷부리로 손을 감싼 채 멸균 장갑 포장(안쪽)을 소독간호사가 개봉한다.② 비우세한 손으로 우세한 손의 장갑의 접혀진 손목부분을 잡는다.③ 손가락을 간호사 쪽 방향으로 엄지는 접히도록 왼손에 장갑을 둔다. 또는 우세한 손의 팔꿈치를 향하도록 손바닥에 장갑을 둔다.④ 손은 가운 소매 속에 있는 상태로 우세한 손을 이용하여 비우세한 손도 장갑을 착용한다.⑤ 소매 단을 정리한 후 멸균 영역에서 장갑을 낀 손을 깍지 낀 상태로 유지한다. 가운 소매 커프가 장갑 속에 완전히 덮이도록 한다.4. 소독제의 종류약명작용기전 및 약리작용용법 및 용량부작용 및 주의사항Potadine-Iodine열상,화상,창상의 살균소독,궤양과 농양의 살균소독, 수술기구, 수술부위 살균 소독 등10%(유효 요오드1%)액을 수술기구, 수술 부위 살균소독시 적당량을 환부에 직접 바른다.아나필락시양 증상(호흡곤란, 조홍, 두드러기 등), 요오드진, 동통, 가려움, 자극감,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다.금기>이 약에 과민증 환자와, 감상선 기능이상 환자, 신부전환자Avgard(3M제품)1% CHG와 61% 에틸알코올의 혼합제제로 물과 브러시가 필요없이 빠른 외과용 손 소독제.피부연화제를 포함하고 있어 피부보호 효과가 뛰어남.1.1회펌프· 한 손에 2ml를 따릅니다.· 반대쪽 손의 손톱 밑까지 소독액이 작용할 수 있도록 손끝을 액에 충분히 문지릅니다.· 소독액으로 손과 팔꿈치 윗부분까지 골고루 문지릅니다.2.2회펌프다른 손에 2ml를 따르고 위의 소독 과정을 반복합니다.3.3회펌프· 다시 2ml를 따른 후 양손과 손목 윗 부분까지 골고루 문지릅니다.· 가운과 글러브를 착용하기 전에 완전히 건조 시킵니다.와이덱스(Glutaraldehyde2%제재)?의료기구의 살균소독:렌즈부착의 장치류, 내시경류, 마취장치류, 인공호흡장치류, 메스, 카테터 등의 외과 수술용 기구, 산부인과, 비뇨기과용 기구, 치과용기구 또는 보조 기구 주사기, 체온기 및 가열멸균 할 수 없는 고무, 플라스틱기구 등?사용 시 완충화제를 가하여 pH 7.5~8.5로 맞추어 사용한다①피부 소독물을 액에 완전히 담근다. 세공이 있는 기구류는 주의하여 액과 충분히 접촉시킨다.②침적시간체액등이 무착되지 않은 기구의 소독 :3 0분 이상③ 침적한 후 건져낸 기구류는 다량의 멸균수로 충분히 세정한다.-내시경 기구에 묻은 혈액을 완전히 세척 후 30분동안 접촉시킨 후 생리식염수로 세척, 14일에 한 번 용액을 교환하며 많이 사용 시에는 7일에 한 번 교환한다.불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착용은 필수이다.2) 간호사 역할1. 소독간호사 Scrub Nurse: 멸균 작업 팀의 간호인력.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멸균 작업장을 보존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일의 효율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음. 수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간호활동을 하는 간호사로 멸균된 수술가운을 입고 멸균영역에서 활동하게 됨- 멸균 작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있어야 한다- 기구 및 공급품을 준비, 배치하고 그것들을 집도의나 보조자에게 공급한다- 수술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집도자의 요구를 예측할 수 있음은 물론 집도자의 요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 철저한 외과적 손씻기를 하고 소독가운과 소독장갑을 착용한다?① 수술과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② 수술에 필요한 멸균된 물품과 장비를 쓰기 쉽게 준비한다③ 수술과정 동안 외과의에게 필요한 기구를 적절하게 제공한다④ 항상 수술부위를 관찰하여 미리 필요한 기구를 준비한다⑤ 물품이 대상자 신체내에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 수술과정 동안 사용된 물품의 수를 확인. 특히 순환간호사와 함께 거즈를 정확히 센다⑥ 새로운 수술실 간호요원 교육⑦ 수술에 사용되는 기계와 물품을 준비한다⑧ Sterile field에 있게 될 의사의 gowning과 gloving을 돕는다⑨ 직접 또는 의사와 함께 수술환자의 수술부위를 draping한다⑩ 수술에 필요한 기계 및 물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순환간호사에게 요구한다⑪ 수술 기록지의 소모품 및 수술명 등을 확인 한 후 싸인한다⑫ 수술이 끝난 후 사용된 기구와 물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2. 순환간호사 Circulating Nurse?-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오기 전에 방을 정리 정돈하고 각 기계가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환자가 도착하면 체크 리스트를 리뷰한다?- 환자의 자세가 안전한지 관찰한다?- 소독 간호사와 대상, 소상 및 수술준비를 돕고 pad& gauze count를 한다?- Suction기, electrosurgical unit, 발판 등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능을 작동여부와 안전도를 시험해 본다?- 수술팀의 gowning 을 돕는다
    의/약학| 2021.09.26| 5페이지| 1,000원| 조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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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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